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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6회 제2호 본회의(2024.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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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3.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1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임정수, 박봉규, 이한국, 김태순, 이인숙, 홍순철, 최재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정태훈, 이완복, 임은성, 홍성각, 이우균, 최재호, 김은숙, 박노학 의원 발의)
9.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인숙, 변은영, 김영근, 정영석, 박승찬, 신민수, 김태순, 신승호 의원 발의)
14.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0.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21.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신승호, 박승찬, 박근영, 김성택, 김은숙, 김현기, 박봉규, 김완식, 홍성각, 남연심, 이완복,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이화정, 남일현, 김준석, 이우균, 변은영, 송병호, 정영석, 임은성, 신민수, 김영근, 허철, 박노학, 정연숙, 이영신, 이예숙, 안성현, 홍순철, 김기동, 임정수, 이한국, 김태순, 한동순, 정재우, 최재호, 유광욱, 김병국 의원 발의)
o 신상발언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의원 등 마흔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원안의결 13건, 수정의결 5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이들 씻길 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송신도시 국제도시라 일컫는 오송읍 2산단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임시 배관 설치 전까지 약 5일간 흥덕구 오송읍 2산단 일대 수돗물에서 탁수가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약 6,875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이미 탁수 현상으로 5,500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청주시는 탁수의 발생 원인을 상수관로 공사 시행 중 토사가 유입되었고, 제수변 막힘으로 토사가 고립 및 퇴적되었던 차에 주변 아파트 입주 후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토사가 부유하며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이번 4월 연이은 탁수 문제에 청주시 행정은 여러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기 전 전체 관로의 세척 및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는 그 일대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물의 인수인계 시 관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통수 전 수질검사 2곳만을 진행했고,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검사성적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태 발생 후 올해 2월 상수관로를 시시티브이로 확인한 결과 관로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듯 초기 시설물 검사를 누락한 안일한 행정이 오송읍 2산단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둘째, 유사한 민원을 방치한 점입니다. 작년 10월 이미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흙탕물이 유입되었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민원 제기 당시 면밀히 조사하고 선제 대응했더라면 두 차례의 대규모 탁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세척 작업의 지연입니다. 작년 12월 탁수 현상 발생 후 이루어진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올 2월 오송읍 2산단 전 구간 세척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세척 작업은 지연되었고 실질적인 1차 관로 세척은 4월 8일에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첫 세척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지역은 2차 탁수 문제를 겪었습니다. 청주시가 12월 첫 탁수 현상 발생 시 일정대로 2월 관로 세척을 시행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지난 4개월 동안 시는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작년 12월 피해를 본 가구들에 대한 보상도 아직입니다. 시는 5월까지 피해 접수 및 현장조사를 마친 후 7월 중 배상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피해 보상이라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피해를 본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오송읍 2산단 일대 전체 관로 세척에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액은 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작년 12월 피해를 본 아파트 1곳에서 제출한 피해 신청액만 16억 원에 이릅니다. 물탱크 청소, 수위 조절 밸브 및 보일러 순환 펌프 정비 등의 금액이고, 개별 가구별 위로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번 4월 탁수 사태의 피해보상액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가입한 영조물보험 배상액은 한 사고당 10억이 최대 금액입니다. 비록 시는 사업시행사 측의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또 수십억 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식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박완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교육도시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ㆍ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20년 시범 공모를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이후 2022년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총 6곳이 선정, 2023년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통영시 총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청주시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청주시의 도시 이미지는 어떠하신가요? 맑고 고은 청주, 교육의 도시 청주, 청주 이미지가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범지구적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해 환경에 관한 관심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5월 12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2조(정의)를 보면 ““환경교육”이란 청주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닌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민 모두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책무)에는 ‘청주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과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ㆍ지원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주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앞서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기존 추진 중인 환경교육의 전반적인 점검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교,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하여 도시 전반 유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 방향에 맞게 추진해야 하고, 계획 수립의 과정과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여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환경교육 전담팀 운영과 인력 배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침의 현장 심사 평가지표를 보면 첫 번째 평가지표가 환경교육 및 지역환경교육에 대해 지자체장이 충분한 이해도와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제3조 1항 ‘준공영제 시행 기간 동안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 노선 개편 권한을 청주시가 갖고 시행한다.’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 17년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체계는 핵심 노선 유지 및 지선 체계 구축, 신규 개발 지역 노선 신설 및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육거리시장, 문화제조창, 청주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세 거점을 중심으로 한 간선ㆍ지선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선 노선은 이 세 거점을 중심으로 청주시 내 도심 구간인 상당공원과 성안길 일원을 통과하는 형태로 운행되고, 지선 노선은 도심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며 간선 노선과 외곽 노선을 연결하는 형태로 운행하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읍ㆍ면 지역의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시행했습니다. 콜버스는 기존 읍ㆍ면 지역에서 운행하던 공영버스를 대체하여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청주콜버스 앱(app)과 콜센터를 통해 호출을 하면 기존 공영버스 승강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취지는 좋으나 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은 누구일까요?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과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의 주 고객층입니다. 집행기관 보고에 따르면 노선 개편 이후 일주일간 집중 접수된 민원은 180여 건입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502번의 오송1산단 미경유 요청, 경로가 비슷한 노선 교차 배차, 특정 노선의 운행 횟수 증회, 특정 지역 경유 노선 신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개선 등이 있습니다. 벌써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주시 시내버스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은 긴 배차 간격 문제 역시 여전합니다. 이는 첫차 시간을 당기고 막차 시간을 늘리는 데 변화를 주며 운행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사실상 배차 간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민 1,000명당 시내버스 보유 대수 현황은 남양주, 부천시는 1.02, 인근 세종시는 0.82를 보유한 반면 청주는 시민 대비 514대, 0.6으로 청주시내버스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벌써 2019년에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수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등의 사회적 변화로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의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청주시와는 대조적인 시내버스 개편 방향입니다. 개편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며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이 삭제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의 노후화된 버스를 시급히 교체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드립니다. 소수 시민의 민원과 의견 청취 또한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칠 것을 재차 제안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의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개선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PM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대표적으로 애플(application) 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고 자동차를 대신해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만 해도 약 8,400여 대로 도입 초기인 2020년에 비해 무려 19배 가까이 늘어나며 하나의 어엿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이 확대되면서 청주시의 PM 교통사고도 연간 수십 건에 이르고, 민원도 2022년에는 112건, 작년에는 140건 접수되는 등 문제점과 불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 주차 민원도 상당합니다. 각종 도로나 횡단보도, 정류장, 점자블록, 아파트 입구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보행자부터 운전자까지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연출 없이 단시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처럼 도로와 인도에 무단 방치된 모습은 익숙해졌을 정도로 만연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이지만 청주시는 아직까지 다소 미온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관련 주차공간은 작년 PM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구축된 청주대, 충북대, 서원대 등 총 44개소에 불과하며 단순 라인만 그려진 곳도 많습니다. 반면 수원시와 비교하면 공유 전동 킥보드는 7,000여 대로 청주시보다 적지만 주차공간은 약 250개소로 5배 이상 구축됐으며, 여타 지자체도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주차구역 표지판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LG전자와 협력하여 스마트 PM 스테이션 10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나 대상지가 청주 도심권으로 한정되어 오창, 오송 등 도심권에 주요 지역은 방치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학가 위주의 도심권에서 나아가 청주시 전역을 망라하는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는 견인 그리고 주차 관련 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는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주차 및 무단 방치 중인 PM에 대한 견인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및 견인 조례 등의 견인과 그에 따른 징수비용 명시와 같은 근거 정비 그리고 주차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또한 구역별 단속원 운영 등 동시다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러한 준비와 함께 사업자에게 주요 민원이나 사고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상의 주차금지 지역 확대를 요청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PM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 행정절차 및 구조 개선이 마련되더라도 결국 이용자의 인식 개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주요 이용층인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이나 관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사례는 많습니다. 이를 청주시에도 도입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낸다면 당장의 안전 확보부터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법은 제시됐고, 이미 많은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PM과 관련된 주차공간 등 인프라 확보, 견인 및 주차구조 개선 그리고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하여 장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해결하고 순기능이 온전히 발현되는 청주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임정수, 박봉규, 이한국, 김태순, 이인숙, 홍순철, 최재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병국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활동 범위 및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한 일부 조항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단체”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로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구 기준 실ㆍ국 수 제한 해제에 따라 기구 신설ㆍ폐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을 위하여 명칭 및 소속 변경을 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시의 조례나 규칙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정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상 및 치유프로그램을 전문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초정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 행정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용도 폐지된 종교용지를 용담동 산49-1번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자 영세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오창읍 양청리 810-17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내수읍 신안리 5번지 일원 토지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교환 및 이전ㆍ신축은 사창동 283, 285-1번지 일원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전ㆍ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4건의 사업 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정태훈, 이완복, 임은성, 홍성각, 이우균, 최재호, 김은숙, 박노학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회별 소관 부서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정비를 위해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입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소액 지방세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 세액에서 제외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인숙, 변은영, 김영근, 정영석, 박승찬, 신민수, 김태순, 신승호 의원 발의)

14.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난임극복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규정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2건의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을 통해 오송ㆍ오창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85회 임시회 시 오송 지역 2개소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금회 오송ㆍ오창 지역 7개소에 충전기 8대를 설치하고자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민간 공모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종상향으로 민간에 발생하는 초과 이익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고 문서화하며, 지가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가 충분하고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수립 시 일조권, 주차장, 학교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 등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 권한을 회수하여 실제 사무 수행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0.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봉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안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4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이 제출된 추경안 대비 동일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위탁 부서에서 공단 전출금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과에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733억 7,9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2,391억 2,096만 원 대비 4,342억 5,845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7개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244억 2,380만 원이 삭감된 4,502억 3,551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사업소 1억 6,385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본청 3,200만 원, 직속기관 3,780만 원, 사업소 6억 9,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6억 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각각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중 일반보전금 21억 6,68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1억 6,6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박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신승호, 박승찬, 박근영, 김성택, 김은숙, 김현기, 박봉규, 김완식, 홍성각, 남연심, 이완복,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이화정, 남일현, 김준석, 이우균, 변은영, 송병호, 정영석, 임은성, 신민수, 김영근, 허철, 박노학, 정연숙, 이영신, 이예숙, 안성현, 홍순철, 김기동, 임정수, 이한국, 김태순, 한동순, 정재우, 최재호, 유광욱, 김병국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21항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운수업체에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 협상 시 버스 운수업체의 노조 파업의 불안감을 겪어야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으며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문. 청주시민의 발로서 시내버스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연간 이용 승객 수는 3,871만 명으로 같은 해 686억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다. 2024년에는 이보다 4프로가 늘어난 718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필수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파업을 통해 모든 버스가 멈출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4월 17일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파업의 위기로 몰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내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줬다.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많은 재정지원금 투입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파업이 현실화되었을 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선 투입도 준비할 수 없어 어떠한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시내버스운송업이 2000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시민 생활과 필수불가결한 시내버스가 파업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 및 필수 정비 업무 등을 필수 유지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 2024년 5월 2일 청주시의회.” 


○의장 김병국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o 신상발언

(11시17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 기회를 준 김병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후보등록제가 지역 언론에 핫(hot)이슈가 되었습니다. 채택안이 발의만으로도 지역 주요 신문사, 방송, 인터넷, 통신사 등에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 등에서도 후보등록제 촉구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 방식 후보등록제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1명이 참석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상 결과는 졌지만 과정에서 승리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권 이유는 원안대로 할 경우 다수당이 의장, 부의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서 맡는다는 조항을 수정안에 반영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을 시도한 건 민주당의 요구에서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법률 자문 결과 상위법 위반, 무소속 의원 차별, 피선거권 침해 등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안 발의 시에는 민주당 의원이 15명이 동참했지만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어제 법사위 위반 소지 자문 결과를 접하고서 본회의 서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등록제를 놓고 한 시간 이상 토론을 했습니다. 모처럼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알 겁니다. 상임위 심사 문제점은 의견조정 이후로 정회 후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입니다. 속기록에도 누락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비공개 회의는 개인 신상이나 업무상 비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2일 19명이 발의에 동참해 미리 서명한 의원 21명 또 사실상 총선에서 당선된 3명 등이 합류하면 후보등록제가 통과도 될 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명이 철회하는 바람에 후보등록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어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후보등록제가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등록제에 대해서 의원들은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체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반기 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인데 후보등록제를 하게 되면 분열로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원안대로 한다면 의장,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독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문구를 수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제를 추진한 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서 여야 모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야 동수 개원 시에 후반기는 민주당에서 의장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후보등록제를 하면 하반기 의장 약속 파기 명분이 설 수 있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면 의장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강제 사보임, 예결위 파동 등으로 피해의식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후보등록제를 하면 후보들에게도 민주당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협치 약속 등 19명의 지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도 후보등록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원하면 한다라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의장님은 후보등록제 토론회에도 참석하셔 갖고 축사에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다. 민주성, 투명성을 위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인사한 바 있습니다. 교황선출식은 금품수수, 자리 나눔 등 묻지마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돈 유혹에 취약합니다. 의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문제가 발생한 의원은 모두 교황선출식입니다. 후보등록제는 없습니다. 2022년 성남시의회는 동료의원에게 의장 선거 시 금품을 제공했다가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도 모두 상실했습니다. 충북도의회도 금품수수 2건에 7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의회도 과연 자유로울까요? 후보등록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지금보다도 통합 3기 후반기에 후보등록제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전환 대구시의회도 후반기에서 시도해 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부터 적용했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 후보등록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의정연구회에서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주민 발안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의장 자리에 놓고 지금 4명이 자의 반, 타의 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게 뻔 합니다. 이제 청주시의회도 변해야 됩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이나 덕망, 리더십이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무관한 다선 중심의 묻지마 선출 방식은 시정돼야 됩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다선의원, 연장자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4세 김○○ 철학자는 열린 마음 확장성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꼰대이고 민주당은 좌파라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등록제를 공부하면서도 시민이나 유권자보다는 당을 보는 게 아쉽습니다. 청주시는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도입한 혁신도시입니다. 지역을 넘어 국가법이 된 조례로 의회 30주년을 맞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후보등록제도 의회 역사에 남을 겁니다. 청주시의회는 본관 철거, 의장 불신임, 강제 사ㆍ보임, 예결위 파행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의회는 언론 불감증에 걸렸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은 감투 싸움에 신물이 났습니다. 이제 협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의회 무용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초선이 22명으로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선이 바로 서야 청주시의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번 후보등록제가 무산되었지만 절반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우선 후보등록제 공감대가 형성된 게 큰 소득입니다. 이제 후보등록제는 외면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 채택 시기만 남았습니다. 이번 후보등록제의 무산은 저의 부족한 소치입니다. 소통도 부족하고 준비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추진 과정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의원이 있다면 공적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후보등록제 채택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의회에서라도 34년 만에 청주시의회 후보등록제 채택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후보등록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보등록제에 지지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역사적인 통합 10주년이 됩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청주시의회 부분에 대해 합의안에 명시된 12년 중 남은 2년 동안 논란이 될 것이 예상되기에 소모성 논쟁 종식을 위한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년 전인 2012년 이즈음으로 기억합니다. 2012년 4월 도지사와 양 시장ㆍ군수가 통합에 합의했고, 청원군은 의회에서 주민투표로, 청주시는 시의회 만장 일치 의결로 통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같은 달 청원군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36.75퍼센트의 투표율과 79.03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20년 사이에 4번의 시도만에 역사적인 주민 자율 통합이라는 영광을 이뤄냈습니다. 투표율 33.3퍼센트를 넘겨야 하기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통합청주시는 양 기관의 협의사항으로 만들어진 상생 합의안을 지키며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합의안의 몇몇 부분에서 공평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기관 간의 약속이었기에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과 양보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협약을 지키기 위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양 의회 협의사항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상생 합의안이 없어지고, 없어진 듯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간의 협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약속입니다. 협약을 깨려면 그에 준하는 법률행위 또는 행정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협약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협약을 안 지켜도 되는 행정행위 또는 법률행위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의 생각이 전체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청주시 3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협약이 깨지는 오명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양보와 희생 속에서 지켜온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협약 말로 2년을 남겨 놓고 의회에서 깨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상생 합의사항 의회 협약 부분을 지킬 것인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청주시의회 관련 상생발전방안 존폐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며 의제 성립 시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되었든 남은 2년간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법」과 우리 시 규칙에 의하면 본 의원의 제안은 한 분 이상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으면 의제로 성립됩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찬성 여부를 확인하시어 의제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고 회의 규칙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시민의 커다란 저항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부끄럽지 않은 3대 청주시의회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자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성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일반 동의가 아닌 중요 동의로써 의안을 갖춰 문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이인숙

기권 의원(1명)

송병호


○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35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김준석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임정수정태훈변은영

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이인숙

반대 의원(3명)

김성택이화정유광욱

기권 의원(3명)

한동순정재우송병호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이인숙


○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산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35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김준석김은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

이한국남인범박근영송병호이인숙

반대 의원(1명)

박승찬

기권 의원(4명)

이화정박완희유광욱정연숙


○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4명)

김병국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

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이영신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

남인범박근영박승찬이인숙

기권 의원(5명)

김성택박완희신민수정재우송병호


○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5명)

김병국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

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이영신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

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기권 의원(4명)

김성택박완희신민수정재우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반대 의원(1명)

박완희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영신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

송병호이인숙


○개의 시 재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이예숙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

이인숙


○산회 시 재석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김준석유광욱김은숙정연숙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남인범박근영박승찬송병호이인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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