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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회 제3차 본회의(2014.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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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서지한 의원  시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입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이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 식사 인사를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 청주시청 앞에 한 시민이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16일째 곡기를 끊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삭발을 하고 이 추운 날씨에 길에서 잠을 자고 단식 중인 60세 가량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노동자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동조합의 설립 관련 발언 때 노인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집행기관에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당시 예상했던 것이 우리가 시청 앞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현실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결해 보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질 않고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또 국정감사 시에도 ‘노인병원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심히 아픈 가슴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군요. 시장님! 청주시에서 건립한 노인병원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2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그 뒤에는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또한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야간에 보호사 1명이 3개 병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 발생 전만 해도 1명의 요양보호사가 1개 병실을 돌보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환자의 안전 문제가 생길 경우 시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고는 사후에 누군가 책임지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을 당사자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쌓인 감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인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 노동자들과 사측인 병원 원장님과 관계자들이 고통 받고 불편한 문제를 ‘법적으로 시의 책임이 없다.’라며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청주시민을 위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지향하시는 시장님께서 시민을 외면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삶을 살겠습니까? 노사 자율에 의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장기간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로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청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들도 청주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최충진, 전규식, 이재길,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25분)

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5.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무대리 서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지한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4년 10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 청주시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1조 4,333억 954만 4,737원으로 일반회계 1조 1,577억 3,539만 5,591원, 특별회계 2,755억 7,414만 9,14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총 1조 1,462억 2,818만 49원으로 일반회계 9,763억 4,798만 5,692원, 특별회계 1,698억 8,019만 4,357원으로 결산되어 총 2,870억 8,136만 4,68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57억 5,737만 9,380원, 사고이월 79억 5,369만 4,750원, 계속비이월 1,294억 6,085만 9,636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6,466만 3,690원, 순세계잉여금 1,156억 4,476만 7,23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청원군의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7,238억 6,360만 1,620원으로 일반회계 6,422억 5,859만 1,600원, 특별회계 816억 501만 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총 5,711억 8,826만 6,660원으로 일반회계 5,102억 7,264만 3,000원, 특별회계 609억 1,562만 3,660원으로 결산되어 총 1,526억 7,533만 4,9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00억 4,443만 6,580원, 사고이월 200억 2,901만 7,990원, 계속비이월 88억 3,061만 6,7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915만 9,840원, 순세계잉여금 593억 5,210만 3,8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이체 사용과 예비비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서지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3회계연도 결산서(청주시) 외 1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용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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