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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회 제3차 본회의(2014.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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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육미선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결산서가 첨부서류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예산이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 성 평등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과 성실성, 투명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2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촉구했고 2013년도 청주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북여성발전센터에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기대와는 달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미흡하고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 평가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노력이 미흡해 서류 제출에만 급급한 부실한 내용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도 청주시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해 보니 첫째,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 평등 성과목표 달성 실적이 미흡하여 성과 제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2013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사례와 사업 수혜자의 집계분석이 잘못된 사업,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이 잘못된 경우 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나 보완 없이 집행하였고, 결산검사에서도 평가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내실을 갖추어 안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첫째, 성인지적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의 발굴과 사업선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성인지 정책 환류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세부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넷째, 성인지 결산을 통한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이 내년 예산 작성 과정에 환류되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2015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재차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성 불평등한 사항은 없는지, 양성평등을 위해 예산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단위사업 중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계획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은 조속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을 잘 정착시키는 것이 성 주류화 정책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공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청주시에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박노문 농업정책국장님께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치즈공장 준공식 행사 참석관계로 10시 40분경에 자리를 이석코자 사전에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최충진, 전규식, 이재길, 윤인자, 이유자, 김태수,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25분)

3.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5.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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