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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8회 제2호 본회의(2018.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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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
2.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홍성각,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임은성, 박정희, 남일현, 신언식, 변종오, 박노학, 김현기, 김성택,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변은영, 김기동, 정우철, 이재숙, 유영경, 안성현, 유광욱, 김은숙, 최충진, 이현주, 김태수, 양영순, 이영신, 박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영근, 정태훈, 하재성 의원 발의)
2.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홍성각, 박완희, 김용규, 김기동, 김미자, 임은성, 박정희, 남일현, 신언식,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김성택,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변은영, 정우철, 이재숙, 유영경, 안성현, 유광욱, 김은숙, 최충진, 이현주, 김태수, 양영순, 김영근, 박미자, 박용현, 이영신, 최동식, 정태훈, 하재성 의원 발의)
3.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한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과 2018년 10월 24일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물 학대 방지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1991년 처음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2008년 1월 27일 개정되어 동물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와 학대 등 위법행위 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소유주나 청주시민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마이크로칩(microchip), 펜던트 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ㆍ면ㆍ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이삼 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등록하거나 열다섯 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래전 인류가 키우던 개들은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며 반려의 역할로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동물보호ㆍ복지대책 및 교육ㆍ홍보 캠페인 실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 10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 보유 가구는 전체의 33.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올해 9월 24일 기준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은 10만 2,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개원식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유기견 4,400마리, 고양이 1,400마리를 처리하였으며, 그 위탁비용은 7억 3,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유기 반려동물 전국 3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반려동물매매센터를 통한 책임등록제 활성화와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식 정착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물 소유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등록 의무화 이행에 동참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반려견들이 공동체 환경에 순응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청주시가 내년 예산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암생태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 중이오니 이 공간을 잘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주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청주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농업정책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행정에 대하여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함께 웃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내놨지만 소외된 농민들도 청주시민임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림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21건, 2016년 36건, 2017년 79건, 2018년 현재 97건으로 농가의 피해 건수와 피해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피해사례 또한 벼, 고추, 고구마, 배추, 복숭아, 사과 등 전답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한탄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농작물 피해에 비해 청주시에서는 피해방지단은 고작 59명,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수년째 8,800만 원에 동결되어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처에 미흡하다는 4만 4,300여 농민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인근 타 시ㆍ군 포획보상금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임은 감안하더라도 보은군은 1억 500만 원, 옥천군은 1억 5,000만 원, 괴산군은 2억 2,000만 원, 영동군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 예정인데 반해 충청북도 대표도시이며, 서울시의 1.6배 크기의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 예산 8,800만 원은 인근 군 단위가 시행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에 대한 행정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방법도 충청북도 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인 보은군, 옥천군을 살펴보면 두 군은 군 전체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하고, 포획 수량도 보은군은 1인 1일 고라니 다섯 마리 이내, 옥천군은 1조 4명 고라니 여섯 마리 이내, 멧돼지는 마릿수 제한이 없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청주시는 포획 보상 마릿수를 상반기 고라니 열 마리, 하반기 열 마리로 수량을 지정하였고, 포획 경계도 읍ㆍ면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인접한 읍ㆍ면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도망가면 읍ㆍ면 경계에서 포획을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획에 집중한 나머지 경계를 넘어가 포획을 한 경우에는 불법 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포획을 하기보다 타 읍ㆍ면으로 쫓아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2018년에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의 경우 동절기 열 마리 포획은 산림이 울창할 때 멧돼지 100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이며, 고라니 삼사십 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읍ㆍ면 포획 지역의 경계 및 포획 수량 현실화와 포획보상금의 예산 증액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효과가 좋은 피해방지단의 동절기 운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년간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청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눈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봐야 하는 농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청주시에서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개선될 때 “함께 웃는 청주”에 농민도 참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홍성각,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임은성, 박정희, 남일현, 신언식, 변종오, 박노학, 김현기, 김성택,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변은영, 김기동, 정우철, 이재숙, 유영경, 안성현, 유광욱, 김은숙, 최충진, 이현주, 김태수, 양영순, 이영신, 박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영근, 정태훈, 하재성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하재성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을 통한 호남ㆍ충청ㆍ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미선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평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 연결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가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지를 건의함을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원 39명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시간당 최대 230킬로미터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호남ㆍ충청ㆍ강원, 즉 강호축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2017년 1월 1단계 구간으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ㆍ수정을 거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와 전남 나주의 성장동력 등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구축되면 환동해권 관광과 물류 중심지 육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주시의원 모두는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한병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홍성각, 박완희, 김용규, 김기동, 김미자, 임은성, 박정희, 남일현, 신언식, 한병수, 변종오, 박노학, 김성택,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변은영, 정우철, 이재숙, 유영경, 안성현, 유광욱, 김은숙, 최충진, 이현주, 김태수, 양영순, 김영근, 박미자, 박용현, 이영신, 최동식, 정태훈, 하재성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하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주장은 충청권 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종역 신설 추진 시 청주의 관문인 케이티엑스 오송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등 청주시의 발전과 미래가 걸린 민감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KTX세종역신설반대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제반 활동 촉구 및 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청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장기 발전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참고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2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완희 의원님 한 분으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응답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이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 보상 대상 지역에 대해 예산 3,160억 원과 지방채 1조 2,902억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에 미집행 도시공원은 추가 예산편성, 국비 지원, 정비 사업 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던 모산골근린공원 사업을 시에서 지방채 발행 등 1,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 개발로 100% 온전히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시민 행복을 위해 4년간 1조 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97퍼센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 청주시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 수립을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민간 공원 개발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토지매입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매입비를 산정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정부 추동공원은 평당 평균 19만 원, 직동공원은 27만 9,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청주시 잠두봉공원은 제곱미터당 평균 약 18만 2,000원, 새적굴공원은 약 19만 2,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단위를 환산해 보니 의정부시는 1제곱미터당 평균 약 7만 1,000원으로 매입하였고, 청주시는 약 18만 7,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의정부시에 비해 2.6배 이상 비싸게 토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토지 매입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토지매입비가 투입될수록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고, 더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은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보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정부시와 청주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이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7월 통합 이후 4년여간 청주시에는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가 3,449건으로 약 458만 6,343제곱미터의 임야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축구장 637개 면적의 숲이 개발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임야의 산지전용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인허가 시 기존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시에서 숲을 보전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에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여름 힘들었던 폭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가을의 끝 절기인 상강을 지나고 들녘에서는 벼 베기와 갖가지 농작물의 막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우리 시도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올해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첫해가 백여 일이 지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시민이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 문화와 복지 혜택이 가장 높은 도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있는 도시,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을 전국에 자랑하는 청원생명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8. 청주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생명문화도시 청주에 많은 외지인과 시민들이 찾아와 청주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도 토지매입비 예산 반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시 현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방식으로, 소규모 공원은 자체 조성방식으로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소중한 녹색 공간을 지키기 위하여 2015년부터 일몰제 대상 공원 4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재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본예산에 6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정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비해 청주시의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토지감정가가 비싸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용도지역, 지목,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으로 공원에 따라 평가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시의 추동공원ㆍ직동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저희 시의 실무부서 확인 결과 공원의 지목, 용도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따라 토지감정가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마는 의정부시보다 청주시의 보상단가가 높게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숲을 보전하기 위한 현행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7월 1일 도농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2013년 6월부터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경사도, 토지분할 규제 완화, 보전녹지에서의 단독주택 허용 완화 등이 논란이 되어 통합시 출범에 맞춰 통합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통합 후에도 수개월 동안 종전 도시계획 조례를 구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을 별도로 적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공청회, 상생발전위원회, 시의원 설명회, 현장 실사 등을 거쳐서 2014년 12월 26일에서야 통합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통합 후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평균 경사도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동 지역 15도, 읍ㆍ면 지역 20도 미만으로 따로 규정을 적용하여 구 청주시 지역의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청주시 체계적 토지 이용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전역 경사도에 따른 개발 가용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6년 7월 15일 평균 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평균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25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경사도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양면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임야 부분에 개발행위 수요가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해 환경부의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은 평균 경사도를 15도로 시행 중이며,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도 15도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훼손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박완희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와 산지전용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믿고 맡겨 달라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오늘 답변에서는 진일보한 것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녹색수도 청주”, “함께 웃는 청주”를 시정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집 주변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만 얘기해서 동의하라고 질문하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숲 또 도시숲,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도심 내 공원은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줄어들고 있고, 외곽의 임야는 산지전용으로 지난 4년간 축구장 637개 면적의 숲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전임 시장의 임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청주ㆍ청원 통합의 장본인이시고, 실질적인 첫 번째 통합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20년 6월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8년간 토지 매입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20년의 기간 중 시장님께 주어진 시간은 지난 4년과 앞으로 2년 총 6년의 시간입니다. 전임 시장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시장님께 주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장이란 입장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청주시에 몸담고 있는 시민 전체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우리가 유지ㆍ조성해야 된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숙제죠. 박 의원이 지적한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부분을 무시하고 여기다가 우선하라 하기에는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박 의원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넣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채도 우리 재정 형편이 가능한 한 발행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 충정을 박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으로 대규모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방식으로, 소규모 공원은 자체 조성방식으로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공약사항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민간 공원 개발로 방향을 정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오해라는 게 뭔지는 제가 납득을 잘 못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민관 거버넌스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을 믿고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제하에 대규모 공원시설에 대해서 민간 개발방식으로 가는 중앙부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줘야 된다는 건 생각합니다. 모든 공원을 전적으로 민간 개발방식으로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전에 구입하겠다.’ 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논의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켜봐 달라는 얘기죠.


박완희 의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공원은 어느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한범덕  그것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따져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하게 되느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좋다면 대규모 공원도 우리가 다 매입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기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재정을 감안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로 해줘야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건 대개 대규모는 민간 개발 한번 해보자는 뜻이고 소규모, 적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시장의 결심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걸 법적으로 나누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 형편 비교해서 중의를 모아 보자.’ 이런 뜻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박완희 의원  청주시에서 민간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공원이 총 8개 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지금 논의의 과정에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곳이 영운공원이었습니다. 영운공원은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홍골공원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주택 보급 문제나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함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민간 공원 개발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 또 진행할 사업 중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민간 공원 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 마련을 위한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정은 시장님 이전의 행정이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협력, 설득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협의체의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님 공약집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현재 결정된 것은 민간 공원 개발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작은 공원, 실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공원들은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겠다는 것은 실제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가 대규모 공원, 소규모 공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대규모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소규모 공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도 없이 재정이 되면 사겠다 이런 뜻이고. 대규모 공원은 전부 민간 개발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것을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맡겨 달라.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 하시고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추궁한다면 지켜봐 달라는 시장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기간을 달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고 두 달만에 그것 유명무실……. 아직 발족도 안 됐는데 뭐 하러 두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좀 기간을 주시고. 지금 대규모 방식 정해 놓고 다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규모 공원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규모 공원은 가능한 재원 속에서 우선이라도 확보하자. 그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민관 거버넌스를 놓고 우리 시 전체 재정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시간을 주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박완희 의원  시장님, 안타깝게도 민간 공원 개발 특례가 올 12월에 종료됩니다. 이런 논의와 결정이 12월 전에 되지 않으면 내년에 민간 공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시장 한범덕  잠깐만, 그건 확인 좀 해보십시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우리 담당과장 얘기로는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말씀하셔서 박 의원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박완희 의원  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도시공원…….


○시장 한범덕  아니, 그럼 확인해 볼 시간을 좀 주시고 서로 주장을 펴자 이거예요. 2020년 6월 30일이라 그러고, 박 의원은 2018년 12월 말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다음의 주장은.


박완희 의원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시장 한범덕  아니, 말이 안 되니까 담당과장한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박완희 의원  이미 담당과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주장한 논거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민간…….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박 의원이 금방 ‘12월 말에 종료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거는…….


박완희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아니, 그 부분을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는 건 지금 박 의원 말씀이 ‘조금 틀리다.’ 해서 담당과장이 ‘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자 이 말씀이에요. 설명은 그만하자 이거죠.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한범덕 시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 시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 한범덕  지금 박 의원 말씀은 국토부장관의 내부 훈령이라고 그러고, 법에는 2020년 6월 말까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기서 저하고 서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좀 기간을 두고 얘기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박완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한범덕  그 얘기 가지고 그러면 제게 질문할 이유가 없죠.


박완희 의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러십시다.


박완희 의원  도시공원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이라고 국토부의 도시공원법에 특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 특례에 지금 민간 공원 개발 면적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30퍼센트로 해라. 그리고 기존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그 특례에 따라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 공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특례의 지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박 의원님, 그럼 사전에 저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제가 시정질문의 답변을 검토하는데―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시정질문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질문 해주시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시장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시장 한범덕  지금 실무자들의 얘기와 박 의원님 말씀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으로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다면, 저한테 사전에 질문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지침에 따라 말씀해 주신 데 따라서 제가 충실히 검토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저는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 업무부서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수십 명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네 번째 질문이 빠졌군요. 산지전용 허가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청북도 내에서 도시화율이 현저히 낮은, 차이 나는 곳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 평균 경사도와 비교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우리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마 자료에도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고도제한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청주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성남시나 수원시, 고양시가 청주시보다 더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논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박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통합 전에 제가 당시 시장이었을 때 청주시 15도와 청원군 20도 가지고 엄청 곤욕을 겪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20도로 나가기가 참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저간의 사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저도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고. 특히, 옛날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할 때 청원군이 어디로 가느냐. 청주시화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외형적인 문제로 청주시의 고층건물 또 무조건적인 재개발 이런 사업이 청원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청원군은 청원군이 가지는 전원적이고 농촌적인 여러 가지 자연환경, 산지 임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군이 무조건 도시화의 상징인 신도시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15도와 20도 사이에……. 사실 여기 보니까 그동안 제가 통합시장을 못 하고 있을 때에도 이게 논의가 돼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청주시 주변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 또 산지에 대한……. 특히, 태양광 문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그 조그마한 태양광 빛 때문에도 산지가 훼손이 돼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중앙부처에 동향 보고를 올리고 또 도에도 제도적인 개선 방침을 세워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더 슬기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박완희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20도 미만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0도 이상의 평균 경사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마흔한 건 7만 6,886제곱미터―축구장 면적으로 열 개의 면적이죠―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조례 위반 사안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 그건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4년간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를 살펴보니까 소매점이 896건, 약 178만 제곱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인허가 건수로는 단독주택이 1,525건으로 124만 제곱미터에 해당되었습니다. 산지, 특히 임야에 소매점으로 신청한 인허가는 허가 후에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계획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산지전용 인허가의 약 65퍼센트에 해당하는 298만 제곱미터가 주택용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께 부탁드리는데 저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주십시오. 제가 실무적으로 챙기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지금 영상으로 저렇게 좋은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시장이 지금 보충질문석에서 보고 거기서 직접 물으시면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군요. 사전에 주시면 충분하게 조사시키고 확인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기준이, 평가지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생물 서식현황 조사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생태축, 핵심보호구역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청주시의 비오톱 맵(biotop map)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공원과 숲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이 부족한 도심에는 공가나 폐가를 매입해서라도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공원과 숲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 숲은 진정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기한다면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은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범덕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성공하는 청주시를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서 수고해 주신 박완희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이완복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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