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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5호 본회의(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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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의 끝자락에서 시민을 향한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로 무술년 한 해를 채워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수준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난 ’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일반시와 다른 권한을 갖게 되어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권한을 확보해 지역에 맞는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청주시의 지방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대해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개정안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전주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며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 촉구 및 활동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와 정치권, 시민의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뤄 냈습니다. 행정 수요도 1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도내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해 50만 도시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앞으로 청주시의 위상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주시처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 그리고 85만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 지정은 청주시의 미래, 청주시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가 꼭 이뤄 내야 할 목표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30분)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37분)

3.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반대 건의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남일현, 변은영,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임은성, 정우철, 김태수, 양영순, 박미자, 박용현, 이영신, 정태훈, 최동식, 김은숙, 이현주, 김영근, 안성현, 유영경, 이재숙, 최충진, 이우균, 임정수,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전규식, 김용규, 홍성각, 김성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변종오, 한병수, 하재성 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남일현, 변은영,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임은성, 정우철, 김태수, 양영순, 박미자, 박용현, 이영신, 정태훈, 최동식, 김은숙, 이현주, 김영근, 안성현, 유광욱, 유영경, 이재숙, 최충진, 이우균, 임정수,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전규식, 김용규, 홍성각, 김성택, 김현기,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하재성 의원 발의)

(11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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