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7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하재성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세종시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한밤중에 이웃 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 청원구에서는 층간 소음을 복수하기 위해 위층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경찰에 입건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갈등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오이시디 34개국 중 5위,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 지연, 생산 중단,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층간 소음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을 공동체에서는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아파트 실내 흡연 등 크고 작은 수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혐오사회’, ‘분노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며 많은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간 갈등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만 기관들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주의를 주거나 자제를 부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 또한 작성된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양상을 보기 위해 구청과 시청, 경찰청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간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출범시켜 갈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홈페이지에서는 통계를 보면 매년 신고 건수가 느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통계를 광역별로 집계ㆍ발표하고 있어 기초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주에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문제, 실내 흡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해결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부터 하여야 하는데 진단할 수 없으니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설립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다고는 하나 지역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을 주민 간 중재로 해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5월 3일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2015년 9월 광주시가 광주지방법원,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변호사회 등과 민관 협력으로 마을 안의 갈등을 주민들 스스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퍼센트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접수된 분쟁은 층간 소음, 흡연, 생활 누수, 애완견 관련, 주차 문제,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다양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청주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 부산, 인천 부평 등 타 지역에서는 마을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에 주민들끼리 마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 분쟁 해결 시범 사업을 제안합니다. 마을 분쟁 해결 시범 사업은 기존에 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닌 민관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재인과 함께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만의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면 갈등 양상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5분)
○의장 하재성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 분은 두 분 의원님으로 윤여일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과 건조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법적 기준 이하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내면 연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총 부지면적 1만 151제곱미터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로 1일 94.8톤 처리능력의 시설과 하수처리 오니나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인 건조시설로 1일 100톤 처리능력의 건조장 3개 시설이며,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고, 2017년 6월과 8월에 각각 적합 통보를 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에 사업 부지면적을 당초 1만 151제곱미터에서 9,951제곱미터로 축소 변경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 시가 대신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평가내용을 검토하게 되고, 그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상 까다롭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사례처럼 인위적으로 사업계획서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의무대상 이외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사업의 신청 시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시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주 업무가 일반행정 업무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환경청과 같은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해당 사업 신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시가 보다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는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에 그리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인 하수처리 오니나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의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8월에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1만 151제곱미터로 「환경영향평가법」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사업자가 적합 통보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대기질, 악취 및 건강 등에 대한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나 본 평가서에 이러한 사항이 다수 누락되었고, 부지 기상, 현황 분석, 사업장 운영 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요구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느낀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2018년 7월 실제 사업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사업부지인 맹지 200제곱미터인 약 60평 정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 면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대상 기준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인 9,951제곱미터로 축소하였고, 이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대해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사업자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2017년에 시에서 행정처분 한 적합 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자는 2017년 6월과 8월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고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건축물의 용도가 기존의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바뀌게 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는 이에 대해 2017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시는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주장대로 일부 사업계획 면적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즉, 이행해야 할 조건이 사라졌으므로 그대로 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계획 면적 일부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인 의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시가 행정처분 한 조건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적 의무평가 기준 이하의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7일 청주시 공고 제2019-1491호로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과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 도시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않고 있습니다. 구룡산과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청주시민들은 50여 일째 거리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구룡산 등산로를 비롯하여 산남동, 성화동, 분평동, 성안길 등 청주 곳곳에서 거리 서명, 온라인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1구좌에 1만 원씩 납부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trust) 운동을 통해 4주 만에 4,000여만 원을 모금하는 등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도시공원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겠다는 적극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룡산에 대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제안한 본 의원에게 집행부서의 검토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룡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의회를 경시하는,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집행부서가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룡산 민간 개발 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공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한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5조5항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 특히 공원의 30퍼센트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4월 19일 진행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로 회의를 일주일 연기하였습니다. 4월 26일 도시공원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5조4항)가 있음에도 비공개 진행을 위해 시 청사 정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도시공원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원이 안 되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침묵시위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청주시 공원조성과의 과잉대응으로 발생한 회의 무산이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서면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타당성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5월 17일 공고된 공고문에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1구역의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114억, 2구역의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101억 원으로 전체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약 215억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의 실제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약 4.5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구룡산의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1,000억 원 정도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으로 분석해 보면 개발적성 사유지 토지보상금은 약 430억 원 수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단계적 토지매입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단계를 나누어 개발적성 토지를 1단계로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를 2단계, 3단계로 토지매입을 한다면 구룡산 문제는 청주시 재정 규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구룡산 사유지가 105만 제곱미터, 2,10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적성 분석과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과 2,100억 원이라는 토지보상비의 차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전임 이승훈 시장께서 7개 공원(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월명, 홍골)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하셔서 기이 진행되고 있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3일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답변으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운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영운공원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는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가 풀리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월명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산단지역의 민원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봉공원과 원봉공원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지구와 연접해 있는 원봉공원은 맹꽁이에 대한 보전방안 수립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별도의 외부 용역 또는 전문가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만약 있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민간 공원 개발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심각한 문제로 미세먼지 및 대기질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하락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퍼센트의 공원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1만 2,000세대 짓겠다는 계획이 온전한 계획입니까? 이 문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공급 시기조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최근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이 현재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은 아니라는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청주시 담당부서의 분석이 타당한 분석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도 의회와 더불어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8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기질이나 악취 등에 대한 저감방안 누락,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던바 시에서 이를 근거로 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당초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이후 추진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전에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의 누락이나 미비점은 적합 통보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효되어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 통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통보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 통보를 철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는데 일부 사업계획 면적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시가 내준 조건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조건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로 득한 후 허가받은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보완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 축소를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사항 완료 시까지는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착공 전까지 보완사항인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이기에 현재 시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정책을 제안한 의원에게 부서 검토 결과를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룡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 공고를 낸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우리 시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완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거버넌스(governance)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고, 위원들 간의 이견 조율에도 노력해 주시어 거버넌스 합의안 도출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 공원정책에 도입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 대전, 전주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각 도시의 사례들을 확인하며 연구해 주셨고, 토론에도 적극 참여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는 당장 내년 7월로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시공원은 완전히 실효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간 개발로 거버넌스에서 거론된 8개 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난 5월 17일 구룡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모 조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도시공원이 확보되고, 개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심의는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 대책위 측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하였고, 그 이후 시민 대책위 측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두 차례 심의가 무산된 바 있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도시공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완희 의원님이 추정한 토지보상비 1,000억 원과 집행부서의 토지보상비 2,100억 원의 차이에 대한 사항과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공원의 정확한 토지보상비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서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가 제시한 토지보상비 2,100억 원은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자체 조성 중인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 금액 평균인 제곱미터당 20만 원씩을 대입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현재 자체 조성 중인 사천공원 등 3개 공원은 제곱미터당 평균 감정평가액이 35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지금 당장 구룡공원의 실제 보상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제안사가 당해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 제안 공고 전 자체 타당성조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모를 통해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전임 시장이 영운, 매봉, 잠두봉 등 7개 공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선 7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민간 공원 개발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말씀대로 취임 이후 민간 공원 개발뿐만 아니라 68개 도시공원 전반에 대하여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만 민간 공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던 7개 공원에 대한 진행상황이 달라 개별적인 타당성검토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잠두봉공원 등 6개의 공원은 여러 차례 논의와 심의를 거쳐 거버넌스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복수안으로 제시된 매봉․구룡공원이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두 공원에 대한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매봉공원은 시가 사업시행자 대표를 직접 만나 분할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분할 시행은 어렵지만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 개발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개소 전체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는 민간 개발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원들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청주시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퍼센트의 공원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1만 2,000세대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은 아니라는 해당 과장의 인터뷰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중반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거쳐 이후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산남3지구와 강서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공급이 중단되고, 이후 율량2지구 등 신규 공급과 자금 여력에 따른 투자심리 증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례를 보면 일정 기간 공급이 없었던 점이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거래가격의 급격한 변동 배경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 6월에 실시한 청주시 주택 수요 공급 기본계획 대비 현재 우리 시의 주택은 약 5,000호 정도 많으며, 최근 단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주택 수요 공급 기본계획을 인용하면 우리 시에서는 2025년까지 매년 6,000호에서 1만 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공급 집중에 따른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 등 민간 영역의 공동주택 공급은 없습니다. 또한, 민간 공원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 제안하는 사항으로 민간 공원 개발 추진 절차상 제안서 수용 이후 약 4년에서 6년 후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가 도래합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도 매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흥덕구는 137호가 미분양으로 분양률은 98.9퍼센트인 반면, 상당구는 1,313호가 미분양으로 분양률은 87.9퍼센트입니다. 대체로 상당구의 미분양 물량은 동남지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주택정책 토론회’, ‘정책자문 회의’, ‘미분양 대책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모두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여일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데 있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꼭 거쳐야 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인가요?
○시장 한범덕 꼭 거쳐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윤여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자문이기 때문에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시장 한범덕 많이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그리 드렸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럼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 법정 의무 기준 이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ㆍ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장 한범덕 그렇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보면 “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법정평가 의무 기준 일일 처리능력 100톤의 한 50퍼센트인 50톤 이상의 경우 조례로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조례로서 일정 부분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잘 알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두 번째 적합 통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해당 사업자가 당초 공장을 건축하면서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이를 인정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 사업자가 아니고 이전 사업자가 다른 용도의 공장을 건축하면서 받은 것이고요. 현 사업자는 이 건물을 인수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현 사업자가……. 이전의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본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적합 통보를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 진행되다가 이게 또 소규모 영향평가를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사업자가 건축허가 받은 내용과 이게 다른 거라면, 사업자의 변동 여부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당초 건축허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좀 검토해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예, 알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에 사업부지 면적의 일부 축소로 인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평가 의무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강유역환경청의 지적에 비추어 보면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 이에 대해서 2018년/작년 10월에 그 해당 사업자에게 소규모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당초 시가 행정처분한 적합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도 내부적으로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사업자가 앞으로 사업계획 부지 면적 일부 축소를 이유로 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좀 문제가 있거나 100톤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피해 가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 공감하고. 이 사업체에 대한 건은 윤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면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미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이행이 예상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부득이하게 아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건인 거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먼저 내준 이것은 시 행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한범덕 행정청이 내리는 허가 등의 행정행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관을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조건인데 그것이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두 가지 형태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점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허가조건을 내놓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과정을 보고 조건의 이행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이 조건부 건축허가가 2017년 12월 28일에 시에서 정식으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29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됩니다.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혹은 부지 경계 반경 1킬로미터 이내 가구 10호 이상이 있을 경우 소각시설 입지 불가. 이것은 결국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체 편에서 서둘러서 행정허가를 먼저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장 한범덕 글쎄, 그건 자세한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해주기 위해서 조건부를 걸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에 따라서 건축허가의 철회 여부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됐다면 그 조례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건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조건의 이행이 결정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시하겠고. 그 뒤에 조례 변경에 따라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이게 진행과정을 보니까 수리되고 바로 그다음 날 조례 개정이 된 사항이라서 누가 봐도 ‘아마 조례 개정 이후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서둘러서 낸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건…….
○시장 한범덕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지역 경제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나 환경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주민 입장에서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의원님,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여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완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7번 좀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이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토지 조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유지가 105만 제곱미터 정도 구룡산이 되고요. 토지 조서에는 면적과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봤더니 구룡산은 사유지 1제곱미터당 2만 458원 정도로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잠두봉이나 새적굴공원보다 낮은 공시지가입니다. 잠두봉의 경우 1제곱미터에 3만 1,159원 정도 했습니다. 거의 1만 1,000원 정도 구룡공원이 저렴한 거죠. 그래서 잠두봉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감정 보상가를 비교해 봤더니 약 6.17배가 됩니다. 최근 청주시에서 토지 보상을 해준 복대근린공원과 사천근린공원도 공시지가와 실보상비를 계산해 봤더니 약 5.23배 정도 됩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사례인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5배 그리고 전주시는 3.24배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4배에서 5배 정도 책정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않고 10배 가까이 보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이나 잠두봉, 새적굴공원의 보상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지만 지금 예정된 가격은 공시지가로 돼 있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감정평가 액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뽑은 거로 보면 이게 상당히 들쑥날쑥해서 일률 되게 얘기하긴 어렵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보신 대로 평방미터당 2만 원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의 자료를 보면 3만 원대도 나오고 그러고 실제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을 보면 그거보다는 지금 6.7배, 한 7배 이상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은 아마 평방미터당 20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것은 결코 예단은 못 하지만 의원님 말씀도 감안하겠고, 지금 저희 직원들 얘기도 구룡공원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틀리다, 맞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봐서 지가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20만 원 나온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답변 자료에 사천공원이 제곱미터당 35만 원대에 육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 공원조성과의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제곱미터당 29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치에 따라서, 이게 도로냐, 대지냐, 전답이냐, 임야냐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다를 수밖에 없고 평균을 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KDI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은 3.24배입니다. 전주시는 3.24배의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도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할 텐데. 저희가 민간 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예치를 한다는 얘기는 대략 어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80프로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기관/시에서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갈 것이다는 것을 나름대로 가늠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80퍼센트 정도를 예치하게 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토지보상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룡산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2,100억이 든다는 것과 1,00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제대로 평가나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8번째 사진인데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실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한 시장님께서는 구룡공원을 민간 공원 개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승훈 전 시장님 때 7개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돼서 사업자 선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구룡공원까지 합쳐서 8개 공원의 비공원 시설 면적,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81만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이걸 축구경기장으로 환산해 보면 축구경기장 113개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2,0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 아파트 폭탄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제가 살펴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홍골공원이었습니다. 홍골공원은 LH가 분석한 토지적성에서 100퍼센트 보전적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적성이 0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공법적으로 지금 당장 해제가 되어도 그렇게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원을 민간 공원 개발을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가. 도시숲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주겠다! 청주시가 열어준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때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의 충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홍골공원도 사실 거버넌스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됐을 테고. 실제 LH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용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개발적성, 보전적성 따지고 보면 사실은 웬만한 주택 허가가 그냥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이 좀 많이 서 있어서 거버넌스에서도 홍골공원은 민간 개발로 가는 거로 결론 난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실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민관 거버넌스에서 사실 보전적성, 개발적성 이런 자료조차도……. 사실 거버넌스 내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월 17일 공고를 낸 구룡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설계인가를 득하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미 3월 26일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부 담당과장이 2019년에 추진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안한 것이 행정 이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LH 공공 임대 사업과 연계할 경우 6개월 정도의 행정 이행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답변까지 했고요. 그런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 보도자료, 어제 5월 26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송정근린공원은 해제 대신 공원으로 존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발표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는 내년 7월 1일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정말 내년 7월 전까지 실시설계인가를 못 받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그리고 서면심의를 불가피하게 거쳤던 것은 바로 1년 1개월밖에 안 남은 도시공원 실효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에 쫓겼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시간은 촉박하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최대한 행정절차 단축할 수 있는 건 단축해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박 의원께서 누차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 나갔다. 그리고 1년 1개월 내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금이라도 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시행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박완희 의원 예,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2017년 9월 29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4절 협상 부분인데요. 3-4-3에 ‘시장ㆍ군수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 제안에 적정성 검토(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건축물 종류ㆍ규모의 적정성 등)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자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로 2017년 9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실제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민사회나 민간 공원 개발 사업 지역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받아서 이런 문구로 바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구룡공원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새롭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영운공원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12개월 내에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7월 1일 전에 실시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1년 내에,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7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7월이면 채 1년도 안 남은 시간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일례로 잠두봉공원의 경우에는 1년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실시설계인가의 과정까지. 잠두봉공원은 구룡공원의 8분의 1, 7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구룡공원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많은 멸종위기종, 법정 보호종들이 다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환경영향평가를 1년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또 교통영향평가도 특단의 대책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운공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1차 포기를 해서 다시 공모한 결과 토지신탁이 응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원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또한, 본 의원이 청주시가 민간 공원 제안사들에게 행정절차 불이행의 과도한 귀책사유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사업 제안자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제안조건을 받고 사업에 응모한 사업자가 제대로 된 평가와 절차를 거칠 것인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절차를 제한된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결국 부실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새롭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한범덕 알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은 도시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주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이번에 세수로 받은 게 1,860억 원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 들어온 거 맞죠?
○시장 한범덕 1,818억입니다.
○박완희 의원 예. 2019년 본예산에 850억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약 1,000억 원 정도 가까이가 초과 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청주시의 돈/예산이 부족한 문제이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구룡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민간 공원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한범덕 예.
○박완희 의원 이미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에서 시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66억 원이 청주시에 입금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시장 한범덕 예.
○박완희 의원 이 두 공원 말고 나머지 공원까지 다 합치면 국유지로 보상비가 들어갈 것이 126억 원이고요, 시유지로 316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유지 도청에도 7억, 3,000만 원, 교육청에도 3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매각해서 생긴 돈들인데 이 돈들은 다시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약 400억 원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전적으로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이전에 귀뜸해 주셔서 저도 저희 지사님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 시유지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도유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시공원 매입에 이 돈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적극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은 청주시 공원정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월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룡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는 대신에 1,3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8개 공원에 대해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당연히 공원을 더 확보한다는 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일몰대상 공원 중에 고인쇄박물관 뒷산인 운천공원과 백제유물전시관 뒷산인 명심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약 81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을 담당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토지적성 분석에는 운천공원은 개발적성이 25퍼센트이고, 명심공원은 개발적성이 8퍼센트입니다. 이 두 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원 매입비가 부족한 마당에 이 두 공원은 지금 전체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개발적성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장 6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나머지 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이 부분도 앞에 국공유지 문제와 같이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이 계셨기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우선 구입할 것을 확보하자 이런 방침하에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사진도 보여 주시죠.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은 더 많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하신 것처럼 청주시는 도시공원을 매입할 예산을 지금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안으로 이야기한 것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예산이 남을 때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로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청주시는 충분히 3년간 2,0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매입 대상지를 정해서 3년간 집중 매입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내에 매입해 나간다고 하면 구룡공원을 비롯하여 매봉, 영운, 월명, 홍골공원까지 온전하게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시설계인가의 범위까지 가지 않은 사업들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여하간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시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은 남아 있고 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 개발 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시공원 확보, 개발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들여다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파트의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지금 흥덕구에 137호가 미분양이고, 상당구 쪽에 1,313호가 미분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미분양 세대수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남지구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아파트로 시작했다가 지금 민간 임대아파트로,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했죠. 그리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서도 분양아파트들이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대수가 거의 2만 세대에 달합니다. 청주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흥덕구 137호, 상당구 1,313호 합쳐서 1,400 몇 세대 정도 되는 미분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들을 합치면 2만 세대 가까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상당구청 뒤에 LH공사에서 공공 임대아파트 또 4,000세대 가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동동에 또 LH가 공공 임대아파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에 원도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걱정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티에프를 꾸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장기적인 대책들을 함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주택관리지역으로 돼 있다는 것도 절감하고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수도권을 비롯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미래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양, 미분양 호수 문제의 임대 문제에 대한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그렇다고 비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은 총 공급관리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공급물량이 쏟아져서 미분양이 돼서 자산가치가 감소되는 이런 건 어렵다고 보지만 또 마냥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는, 재테크 부분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먹고사는 이런 부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의 문제가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우리 충북 청주 또 청주와 세종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청주에서도 사실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관리 측면, 공급관리 측면……. 어찌 됐든 매년 저희가 75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면적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통계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시에서 인용한 자료가 2016년도 주택보급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택보급기본계획은 2030. 청주시도시기본계획에 인구목표 100만 인구를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 저는 어차피 5년마다 주택보급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라도 변경해서 실제 청주시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주택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소각장 문제, 청주테크노폴리스 문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도시공원 문제 이런 시정에 대해 사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두 명의 시의원의 목소리가 전체 시의회의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시공원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에 대해 우리 시의원님들 39명 중에 24명이 반대 의견을 서명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 왜 그러는지 살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거수)
예, 김영근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여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화동에 시민으로서 또 성화동의 의원으로서, 구룡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으로서 박완희 의원님과 청주시 담당 공원조성과에 관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계속 논란이 지속되기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시고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저는 과정상의 문제점은, 과정상에 있었던 것은 박완희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의원님들께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구룡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맨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청주시가 매입하는 안이 최선의 1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도 시장님과 어쨌든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구룡공원은 사유지가 81프로, 근 80프로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가 제곱미터당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는 제곱미터당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17만 원이 들어가면 1,7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만약에 제곱미터당 20만 원이 들어가면 2,10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하나 참조하실 거는 성화초등학교 옆에 주택분양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분양하는 게요. 여러분들 그걸 참조하시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줄곧 청주시 예산으로는 매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시장 한범덕 아니, 최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매입하겠습니다만 구룡산 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근 의원 어렵다? 그러면 다른 국ㆍ도비를 포함한 의존재원 확보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시장 한범덕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께도 하고, 총리께도 하고.
○김영근 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신 거죠?
○시장 한범덕 아니,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근 의원 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사항에서.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가능지역을 매입하면 어떠냐 이거죠. 이래서 청주시에 시장이 특히, 청주시가 의지가 없지 않은가.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3번을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구룡산의 개발예정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을 보여 주시죠, 2번이요. 2번을 보여 주시면,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구룡산에 개발 예정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북대 병원 앞에 있는 게 1안이고요. 2안은 성화동에 계곡 사이에 있는 평지가 많은 사이가 2안이고요. 3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CJB컨벤션센터 뒤쪽에 있는 게 3안인데 3안은 제가 표시 안 했습니다. 여기서 시가 매입하는 지역을 빼고는 개신동하고 성화동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지역은 시가 개발가능지역에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또 구룡산도 산책로만 매입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해오고 있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갖고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물어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 한범덕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근 의원 예,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신 게……. 첫 페이지 보시죠. 1번이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민간 공원 개발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좀 아쉬운 과거를 얘기하면 뭔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지나간 일이고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관련법에 30프로 개발해서 70프로 이상 공원을 확보하자는 건데 공원조성과와 기타 부서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 안은 여기서 18프로를 개발해서 82프로의 공원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 변수가 시장님께서도 고대 박완희 의원하고 말씀하셨듯이 과연 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300억이냐, 400억이냐, 500억이냐. 시 가용 예산을. 그런데 여기서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 예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시장님이시고,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도 공약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사항에 시가 예산을 300억이든 400억이든 500억이든 시장님이 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예산 투입에 따라서……. 시장님도 우리가 최소로 개발해서 최대의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감한다고 봐요. 그래 지금 현재 18프로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보면 양호한 편일 거예요. 이십대 초반에 걸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18프로도 주민들이 좀 과하다고 보니까 이것을 15프로 정도 이하로 낮추려면 결국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 예산을……. 어쨌든 공원 확보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시 예산을 판단해서 최소 개발로 최대 공원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후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가능하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투입 재원을 밝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가용한 재원을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데 집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개발범위는 최대한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근 의원 예.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일방화되지만 민간 개발로 갔을 때는 15프로 이하로는 가야만 주민 설득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공원 추진이 안 돼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과정에서 사……. 안 돼요. 공원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개발이거든요. 구룡산은 벌집 쑤시듯이 난개발이……. 갈 수가 없고요,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모르는 시민들 중에는 모르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과도하게 표현하면 구룡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는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원님,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시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지만 정책결정을 하고 나서 분명한 것은 시민들한테―이 과정을 설명회를 통해서―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매입을 못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회를 하고요. 또 산남동 또는 성화동은 전문 상담사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최동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마을갈등분쟁센터, 참 좋은 말씀이세요. 공감합니다. 이런 거를 시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갈등이 지속되다 우리가 차선책으로 설치한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구룡산지키기대책위원회하고도 대화를 나누시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한범덕 김 의원님 말씀대로 죄송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재정상태를 말씀하시고 이게 시민들한테 얻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더 질문사항을, 마지막으로…….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시의회 하재성 의장님하고 의원님한테도 제안드립니다. 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에서도 공청회 제안이 들어왔고, 민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공원 일몰제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적극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들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는 어떤 선택을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돼요. 그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들과 또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41회 이영신 의원 시정질문(보충질문)에 따른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