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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3회 제3호 본회의(2019.05.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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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이재숙, 김현기, 임은성, 김영근, 최동식, 김용규, 박완희, 남일현, 정우철 의원 발의)
 5.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재숙, 유광욱, 변은영,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이우균,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남일현 의원 발의)
 6.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윤여일, 박용현, 최동식,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임정수, 이우균, 이재길 의원 발의)
 9.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으며,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6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건체계와 의약품의 급속한 발달로 인류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928년 영국 런던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도중 우연히 발견된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 중 수십만 군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이 페니실린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감염성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50세에 불과했던 인류의 평균 수명이 오늘날 80세 안팎으로 비약적으로 높아진 주요한 원인이 바로 페니실린을 필두로 한 항생제와 각종 예방백신의 개발 때문임을 모든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의약품이 단순히 질병치료의 목적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보조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윤택하게 지켜 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약류 등 향정신의약품 투약 사건에서 보듯 의학적인 용도를 벗어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17프로가 의약품을 오ㆍ남용한 경험이 있으며, 의약품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었다는 비율이 23.5프로, 부모, 형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21.2프로로 무분별한 정보가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고 남용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오ㆍ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 교육 등을 받은 경우는 응답자의 16.2프로에 불과하여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얼마나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ㆍ남용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약물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작게는 판단력 저하에서부터 심한 경우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자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보건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유통ㆍ관리를 포함하여 고령자를 비롯한 소아, 임부 등 폭넓은 계층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시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약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을 열어 주는 이로움이 있는 반면, 이의 그릇된 사용은 건강한 사람에게마저 심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는 환경 아래서 비로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시민ㆍ사회단체 초청간담회에서 한 청년대표가 눈물을 지었습니다. 작금의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절망에 대해서는 굳이 수치나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지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청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상생협력담당관의 청년정책팀과 일자리지원과의 청년일자리팀이 있으며, 이 중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청년정책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는 매 분기마다 상생협력담당관의 주재로 ‘청년 사업 추진부서 협업회의’를 개최해 각종 청년정책 사업을 통합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청주시가 나아갈 청주시 청년정책의 협업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편적인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인력을 한 곳으로 모아 수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초지자체의 사례만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성동구,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 등은 각각 아동청년과,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여성가족과, 청년체육과 등 ‘청년’을 과명에 표기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예산 6,865억 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구 57만, 예산 1조 4,507억 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에는 사무관급인 청년정책과와 청년정책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구 85만, 예산 2조 3,360억 원,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례시 지정을 바라보는 청주시는 청년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청년 인구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25만 2,637명으로 청주시 총인구의 30.1프로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청주시 청년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으로 합계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흥덕구와 청원구의 산업단지 근로자 증가에 따른 남성 전입자 증가를 제외하면 전입 대비 전출 인구가 2015년 782명, 2016년 232명, 2017년 1,049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청주시 청년이 청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청년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청주시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7년 1기 56명으로 시작하였지만 운영 미숙과 발굴된 의제에 대한 피드백 부족으로 청년위원들은 재위촉을 희망하지 않았고 90프로에 해당하는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으며, 현재 3기 42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책 의제 발굴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위원회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청년에게 외면받는 청주시가 되어야 합니까. 2019년 시정연설에서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력을 가져야 지역에도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 내실 있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사무관급 격상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청주시 청년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주거 걱정을 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청주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지난 3월 대전서구청은 청주시와 업무 협의 없이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출하였고, 대전시 행정에 분노하였던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기대했으나 지난 5월 22일은 A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허무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4월 척산 주민들은 A업체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청주시에 점검ㆍ단속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제껏 A업체를 방문조차 하지 않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기에 5월 2일 자원정책과를 방문해 A업체의 불법행위와 대전서구청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를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당시 불법을 자행했던 B소각업체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과 불법행위 증거자료인 시시티브이 자료 보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나 되돌아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오해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행감 당시 B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였으나 12월 확인 차 출장을 다녀온 자원정책과는 “액상폐기물 소각은 확인되었으나 영업대상폐기물이 가연성이고, 액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불법 소각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행감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법에 따라 수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예견하였으나 자원정책과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마저도 애매한 처분으로 청주시가 또 패소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행감 당시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던 액상폐기물이 6개월 후 의장님께 보고되는 순간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말이 바뀌었고, 증거물로 갖고 있다던 시시티브이 자료를 확인해 보자고 하자 양이 너무 많아 다운받아 놓지 못했다며 일구이언을 서슴없이 하였지만 외장형 하드에 다운받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5월 10일 자원정책과와 함께한 의장님과의 면담에서 A와 B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진한 업무를 소상히 보고할 기회가 있었고, 의장님께서도 집행기관에 올바른 업무를 강력히 요구하시자 집행기관은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환경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꼭 지켜 내야 하는 일이기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적시되어 있는 수집ㆍ운반업체의 영업구역 협의에 따라 대전서구청의 폐기물 반입정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더 이상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A업체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대전광역시로부터 득했으며, 대전광역시 5개 구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었기에 수집ㆍ운반을 대전광역시에서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경계를 넘어 청주까지 운반한 것은 영업구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청주 소재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선별, 파ㆍ분쇄 후 발생된 잔재물은 청주 소재 사업장 폐기물임에도 대전광역시에 매립ㆍ소각되고 있는바 이 역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 업무지침 그리고 대전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간에 업무 협의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 대전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대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청주, 대전뿐 아니라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이 환경부 업무지침에 대해 정확히 숙지했다면 이제까지의 행정력과 시간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은 청주시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면담 요청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녹색청주협의회 제4기 출범에 따라 녹색청주협의회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질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선도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청주협의회의 부문 위원회 명칭을 행정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생명문화, 농업농촌, 도시교통, 환경녹지로 그에 맞게 변경하고, 민ㆍ관ㆍ산ㆍ학의 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녹색도시 추진기구의 위원 수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ㆍ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녹색도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문 위원회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습ㆍ복구, 긴급구조 등 용어를 현장 상황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조건을 확대하는 등 긴급한 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긴급구조에 대한 지원 의무를 강화하여 긴급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재난현장과 긴급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2018년 12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은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바 「산지관리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토석채취료 산정방식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이재숙, 김현기, 임은성, 김영근, 최동식, 김용규, 박완희, 남일현, 정우철 의원 발의)

5.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재숙, 유광욱, 변은영,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이우균,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남일현 의원 발의)

6.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안심벨, 안심스크린의 설치와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행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가 중복되어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가맹점의 지정과 취소, 상품권 활성화 지원 등 청주사랑상품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인증기의 청주시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윤여일, 박용현, 최동식,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임정수, 이우균, 이재길 의원 발의)

 9.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청소년에 대한 타 기관과의 현실적 관계 및 제반 여건을 고려,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최근 골든타임 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바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일부 공동주택 관리동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전문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의원 거수)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하재성  예, 홍성각 의원님!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의장 하재성  반대토론입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하재성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금, 통과를 분명히 반대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많은 문자를 받고 언짢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언짢다고 조례를 그냥 통과하게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법에 가까운, 그러니까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범위의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근로자로 보면 전국이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자연과 함께, 도덕 교육과 함께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합니다. 법이나 조례의 틀 속에 넣지 않는 자유로움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시절 즉,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살 때 어떤 이념에 젖어 그 이념 속에서 살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지요? 그 시기에는 열심히 학문을 또는 자신의 특기를 갈고 닦지 않았나요? 때로는 열심히 놀기도 했지요. 지금의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 어른들의 이념이 들어간 듯하여 자유분방한 청소년들의 사고를 교육이라는 핑계로 묶을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시 세부 실행계획 없이 선언적 의미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또한, 그 법이나 조례로 인하여 만인이 평온함과 공평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미 실패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전에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 제정을 거부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ㆍ손자녀 즉, 이 나라의 미래가 밝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자 계십니까?


  (신언식 의원 거수)

신언식 의원(의석에서)  네.


○의장 하재성  예.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용돈벌이부터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 차별, 학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사용하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42개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정부 부처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내 직제에도 노동정책실이 있는 등 “노동”이란 용어의 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근로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와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용어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짙고, 노동은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있어 최근 근로보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용어 정의 부분에서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라 규정하여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며, 특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인권 특히,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 모든 사람은 경제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가진다는 부분, 제23조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 정당한 노동조건 등에 관한 부분, 제24조에서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휴식ㆍ여가의 권리 등 세계인권선언에 규정한 모든 인권이 아닌 조례안에 규정한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2에서는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근로 권익신장을 위한 시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살고 있는 19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근로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불이익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의원 거수)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하재성  예.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하재성  어떤 면에 대해서 정회를 원하시는 거죠, 내용이?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찬반 때문에 의견 조율을…….


○의장 하재성  투표 방법 때문에 정회를 신청하셨습니까?


한병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하재성  그러면…….

  (이완복 의원 거수)

예. 이완복 의원님!


이완복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시간도 상당히 지났는데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재성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에 의견조정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끝내면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전방 전광판에 30초의 투표시간을 확인하시고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 중에서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중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3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투표를 위한 최종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가 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시작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08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1시09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37명, 그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여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4.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 온 이용요금을 세분화하여 대형화물차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게시대 규격 및 성능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8월 내덕1동 도시재생 사업이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공항로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 이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지정을 위한 구역 확대가 학교와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흥업소 정비 목적이므로 주변의 유흥업소 전체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윤여일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2명)

김현기박노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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