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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5회 제3호 본회의(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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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들을 통해 시민 건강과 행복,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체육회에는 태권도 등 48개의 종목별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수는 1,426개, 동호인 수는 8만 명을 넘어서는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이 급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 속에서도 청주시뿐 아니라 생활체육 관련 임직원과 지도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청주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풍요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동호인 수에 턱없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생활체육회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화 문제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참여 동기를 심어 주고,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고용행태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열악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10년 이상 생활체육 지도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연말마다 재계약을 하는 등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형편이고, 기본급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지도자와 같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주시 생활체육 지도자의 5년 미만 근로자의 연봉은 2,899만 원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4,100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에 10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5,000만 원이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합쳐도 3,134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로 10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결국에는 이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현재 청주시체육회에 10년 이상 근무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근무인원 25명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채용방식도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나 평가도 없이 새로운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고용 불안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체육회에 고용된 생활체육 지도자도 이 정도 수준인데 민간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우수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 없이 생활체육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시민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시민, 청주시의회, 청주시, 충북도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광욱, 이재숙, 이영신, 박용현, 이재길, 하재성,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8분)

 8.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12.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정우철, 이영신, 김은숙,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13.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22.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 발의)(전규식, 정우철, 임은성, 양영순, 이완복, 변은영, 유광욱, 안성현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25.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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