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5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9.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2.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 13.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 17.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18.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19.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 20.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 2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22.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 23.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 24.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 28.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 33.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양영순, 유광욱, 박미자, 이재숙, 이현주, 남일현,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 2.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변종오, 이현주,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박미자, 유영경, 박완희, 최충진, 임정수, 하재성, 윤여일 의원 발의)
- 3.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윤여일, 전규식,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유광욱, 김병국, 이재길 의원 발의)
-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8.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2.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의원 발의 외 26명 찬성)
- 13.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7.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8.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9.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20.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2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 22.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3.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4.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28.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9.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0.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2.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33.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 중 27건은 원안의결, 1건은 의견 채택하였고,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종오 의원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3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10월 25일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정책에 관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정책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이 청주시 농민들에게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함께 웃는 청주시”의 농민들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지만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참새 등으로부터 한 해 농사를 망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난입하여 주민 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7일에는 수곡동과 모충동 일대에 멧돼지 일곱 마리가 집단으로 출몰해 주택가와 상가를 헤집고 다니며 인근 상가의 출입문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18일에도 탑동에 멧돼지가 나타나 화물차에 추돌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22시경 모충동 화엄사 부근에 멧돼지 세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포획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에 국한되어 있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도심까지 확대되고 있어 피해방지 대책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바심이 듭니다. 청주시는 현재 9월 말 통계로 멧돼지 450마리, 고라니 2,397마리, 조류 20마리 총 2,867마리를 포획하여 포획 보상금 1억 2,500만 원 중 1억 4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건수와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벼, 고구마, 양채, 과일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8,800만 원에 동결되었던 예산을 1억 2,500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주시 2억 4,300만 원, 보은군 1억 6,900만 원, 옥천군 1억 5,000만 원으로 9월 말 전액 소진하였으며, 괴산군 2억 1,000만 원, 영동군 1억 4,000만 원, 단양군 2억 5,000만 원으로 청주시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주시가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청주시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정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구청별 읍ㆍ면 지역 간의 포획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으로 구별 또는 읍ㆍ면별 이익단체들 간의 알력다툼이 벌어져 이로 인해 5만여 명의 청주시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상당구 낭성면에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 쫓던 멧돼지가 인근 청원구 경계로 넘어가면서 포획을 포기하자 다음날 낭성면으로 다시 출현해 농작물을 망치고 다시 청원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포획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포획단, 행정복지센터와의 갈등이 깊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획에 집중하던 엽사가 읍ㆍ면 경계를 넘어가면 불법 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인 보은과 옥천, 괴산군 등에서는 군 전체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주시의 현실성 없는 포획 정책을 시급하게 개선하여 포획 지역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접한 지자체인 보은ㆍ옥천ㆍ괴산ㆍ증평ㆍ진천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조 포획하는 것만이 야생유해동물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농민들이 유해야생동물 위협에서 벗어나 우수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또다시 1년 만에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에 건립하는 스마트(smart)에너지센터, 이른바 엘엔지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공급에 문제가 있어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반도체 사업은 만년 2위이지만 전기 분야만큼은 1위를 하고 싶다며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전기 분야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585㎹ 규모의 엘엔지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주장입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청주시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분야에 1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청주시민은 SK하이닉스가 전기 분야 1위를 하고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그냥 조용히 마스크 쓰고 다니며 미세먼지 오염 1위의 자리를 계속 지켜가야 하나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업의 이익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또 청주시가 이러한 기업의 사업 정책에 앞서 청주시민의 환경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면 시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피해를 입고 있는 청주시가 말로는 미세먼지 피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주시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정작 청주시의 주인인 청주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을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시민들의 입장은 대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청주에 건립 예정인 엘엔지열병합발전소에서는 1년에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청주시의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인으로 꼽히는 지역난방공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연 208톤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로변에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 뿌리는 일 외에는 별다른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고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건설하려고 하고 있음에 청주시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대기질 영향권을 10킬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시 내 전역이 대기질 영향권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립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청주시가 지금까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히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산자부에 엘엔지열병합발전소 건립 관련 사업신청서를 낸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산자부에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오는 12월까지 제출하게 되며, 이때 발전소 건립 동의, 부동의가 결정됩니다. 한 기업의 이익 때문에 청주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돌아다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 뻔한데 청주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의견을 산자부에 제시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SK하이닉스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의 실체를 청주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해서 청주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청주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청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한 청주시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양영순, 유광욱, 박미자, 이재숙, 이현주, 남일현,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단체 활성화 연구 및 성과 제고를 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변종오, 이현주,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박미자, 유영경, 박완희, 최충진, 임정수, 하재성, 윤여일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윤여일, 전규식,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유광욱, 김병국, 이재길 의원 발의)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하여 건물 소유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 발전과 청주시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전입세대 증감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의 조정을 통하여 시민 생활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적조서 서식을 생년월일, 성별로 대체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인 내덕1동 지역에 문화ㆍ복지시설인 덕벌모임터와 덕벌나눔허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다음 청주시 재활용품선별센터 신축은 재활용품 배출 증가로 인해 현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에 따라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 일원에 재활용 선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영운동 복합문화어울림센터 건립은 쇠퇴한 원도심인 영운동 지역에 국민체육센터, 농산물판매장, 도서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문화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다음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은 율량ㆍ사천동 등으로 4개 동 지역에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자 현 율량119안전센터를 청주밀레니엄타운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중부권 최대 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의 대형버스 주차장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버스 6면, 일반차량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은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일원에 태교건강관과 태교영유아관, 세계태교전시관,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는 태교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보물 1941호인 해당 문화재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문화재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다음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66호인 목책성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위해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활동 위주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다음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율량지구 내에 지상 4층 13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미원면 종암리ㆍ대신리 일원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아홉 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각종 문화산업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해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농공원 다목적 교양시설의 사업 종료에 따라 정관 제3조의 분사무소를 삭제하고, 대표이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정관 개정, 임원의 해임 규정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므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의원 발의 외 26명 찬성)
13.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7.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8.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9.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0.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출연 계획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의 위임사항과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와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함은 물론 타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조항들을 삭제 및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이행보증금의 가감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주민에게 감경 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법제처의 규제 개선 사례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BT(Bio Technology)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하여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산업 혁신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거점을 조성하여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계획을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 핵심 연구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청주지역 산업 진흥 사업, 기업 기술 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bio)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바이오세라믹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65세 이상의 4ㆍ19혁명 유공자와 5ㆍ18민주 유공자를 추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순고한 가치를 기릴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장학금 대상자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정비된 대상자와 기본 조례의 다른 조항과 모순되는 점이 존재하여 관련 조항의 모순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만 인용하여 조례 효력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반 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조례 제명, 목적, 정의 등을 명확히 하였고, 농업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업용 굴착기 임대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다수 농업인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및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통하여 청주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농촌 후계세대 양성 및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회계관직 중 기금운용관을 당초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청소년의 4H활동이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 완료 후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기한을 당초 15일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을 기존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출연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3.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변종오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요구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2019년 8월 26일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계속심사 하기로 의결되었고, 2019년 10월 21일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등 정당 간 상호 교섭창구 역할을 활성화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 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서는 끝에 실음)
○의장 하재성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거수)
예, 김성택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성택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하재성 예,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방금 나오는데 박정희 의원님이 서명하신 의원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향하여)
사무국장님, 의안번호 107호 「청주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018년 11월 12일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폐기된 거죠?
(의사팀장을 향하여)
폐기된 거죠?
○의사팀장 황승서 부결된 겁니다.
○김성택 의원 부결된 겁니까?
○의사팀장 황승서 부결된 겁니다.
(의사팀장을 향하여)
○김성택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3일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배부하셨습니까? 새로운 의안이죠?
○의사팀장 황승서 원안을 다시 살려서 배부할……. 그때 다 배부해 드려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김성택 의원 그러면 그 스물여섯 분이 새로 부의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의사팀장을 향하여)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보고사항에 의안 접수 제출일 2019년 10월 23일 변종오 의원 외 25명 부의요구. 새로운 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으면 새로운 안이 배부됐어야죠. 예, 맞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했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각……. 청주시의회에 아주 못된 관행!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내용도 설명치 않고 조례 쑥 밀어서 서명하지 않으면 나랑 뜻을 같이 않는 사람, 서명하면 좋은 사람 이러는 일부 관행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결된 사안 내용적 측면,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계속심사화됐고 부결이 됐는지 의원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이걸 추진하겠다는 작금의 상황이 마치 대한민국 국회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과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다 보면 그 자체가 튼튼한 초석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지난 월요일 제47회 임시회에서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의 계속심사를 거쳐 세 번째 심사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 즉,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과연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설이 길었지만 저는 지금 매우 두렵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인지, 의원을 위한 의회인지 아니면 정당을 위한 의회인지.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데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사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 교섭단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 집단.’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의입니다. 업무도 비슷하고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는 의회의 의사진행과 중요한 사안 즉, 의회 운영을 관장한다는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교섭단체를 운영하려면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장님의 탈당입니다. 중립적 의회 운영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단순히 회기 일정 결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을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 발생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업무가 과중한 다른 상임위원회 업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서 제33조에 국회는 교섭단체를 설립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의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제명에 ‘교섭단체’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50인 이상 의원 정수를 가지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의원 정수도 많고, 안건의 성격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에 의한 사전 의사 형성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역의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100인이 넘는 의원 정수를 가진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역 위원회 간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200여 개가 넘는 기초의회 중 10여 개만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 수부 도시인 청주시의회에서 이것(교섭단체)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또 다른 시군 의회로 확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9인 의회, 8인 의회, 10인 의회도 교섭단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초의회는 정수도 적고, 소규모이며, 주민친화적 성격의 중심이 돼야 되므로 정당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안녕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선진화법을 통해서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한 것과 같은 이유로써 「지방자치법」 제69조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 즉,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요건은 다른 안건에 비해 재적의원 3분의 1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9조1항에 단서 조항에 말씀이죠. 참고로 일반조례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의 동의이고요. 심지어 의장 불신임 건도 재적의원 4분의 1입니다. 그것도 일반 조항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단서 조항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를 의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급성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하기 때문에 상정요건을 다른 안건에 비해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부의된 안건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의원을 위한 것인지, 정당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엄중한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 번의 심의를 하면서 두 번의 계속심사와 한 번의 부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의회는 여당의 대표가 의장을, 야당의 대표가 부의장을 맡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충분히 소속 정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회는 전국에 기초의회 중 두 번째로 의원 정수가 많은 의회입니다. 그렇기에 6개의 상임위원회, 4개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6개의 의원연구단체모임이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정당을 떠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적이고도 아름다운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조례로 타 의회의 모범이 되어 지방자치 20년 자치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자랑스러운 의회입니다. 이러한 자부심 있는 청주시의회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의를 하면서 계속심사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흔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회기 때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 이러한 방식으로 상정된다면 향후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기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운영된다면 청주시의회는 주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또한 부끄럽게도 지난 10년 동안 개인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정당 소속으로서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많은 안건이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의원님들의 자율성이 침해될 뿐 아니라 청주시민의 안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가 운영된다면 과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청주시의회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우려를 범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상임위원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존재이유에 상당한 훼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청주시의회의 위원회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가부만을 묻는 형식적인 의원 총회가 아닌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의회가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실질적인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는 제대로 된 위원회 조례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안건이 통과되어 향후 정쟁으로 비쳐지는 우리 의회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준엄한 비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무거운 책임의식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자랑스러운 청주시의회의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주민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하며,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청주시의회의 일원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의원 거수)
예, 이영신 의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입니까?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반대입니다.
○의장 하재성 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영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1년 가까이 논쟁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치에 대해서 혐오적인 언론의 많은 기사도 있었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래도 정치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입니다. 저는 김성택 의원님 발언에 100프로 공감하면서 김성택 의원님께서 발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제헌 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계속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정권은 지방자치제를 군사주의적 내무행정체제로 대체하였습니다. 1980년대 권위주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정치와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1987년 박종철ㆍ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어머님의 눈물과 가족들의 피땀을 희생으로 ’87년 6월 항쟁에서 중앙정치에서는 대통령직선제, 지방정치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행되려면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그리고 특히,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조직을 구성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섭단체를 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없다.’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에 내포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교섭단체를 지방의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기초의회인 청주시의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시정연설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이거나 상하적이거나 계층관계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의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조직을 만들거나 입법을 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특례시를 준비하고, 또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이나 지식인들, 역사가 우리 청주시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인정되면 원내대표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ㆍ조정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사간원 제도도 있었지만 좋은 않은 얘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의 요순시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마음껏 소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나라 때 비판을 없애고, 한나라에 와서 간관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간관이 여론을 왜곡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의회가 39명 되는 의원이 서로 간의 의견이나 의사를 서로 소통하려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획일적인 상명하복의 의회문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사불란한 분위기가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솔직한 의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논쟁과 설득이 인정이 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청주시의회의 품격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재삼 숙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의원 거수)
박정희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하재성 예,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신 두 분이 있어서 또 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주장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처음에 이 안이 발의됐을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반대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이 안건을 처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했던 부의된 표결 수는 항상 5 대 5였습니다. 이 5대 5라는 표결 수가 정말 부결할 수 있는 표결 수의 정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의 어떤 결정안을 저희 의회에서 붙잡고 집행기관이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그리고 의회가 의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못 한다는 따가운 시민들과 언론의 눈초리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의회가 소수 의원들의 발목에 잡혀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정확한 사업 진행을 못 해주게 만드는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섭단체 구성 원내대표제는 특히 절대다수로 부족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을 원치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절대다수의 여당 의원과 여당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저희 의회에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기본적으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던 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찬성의 뜻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택 의원님 좋은 말씀 해줬습니다. 저는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오직 시민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주시정이 잘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의 소중한 뜻이 정확히 반영돼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는 30초 동안 실시되며, 30초 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 결과로 처리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기권은 집계가 되지 않아 전광판에 표시되는 총 투표 수의 합계가 틀릴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하시면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개정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표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끝났어요?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재석의원은 3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25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26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39명이며, 찬성 28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28명)
김기동김미자김병국김영근김은숙김태수김현기남일현박노학박정희
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유광욱윤여일이완복이우균이재길
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최충진하재성한병수홍성각
반대 의원(10명)
김성택박미자박완희박용현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정우철최동식
기권 의원(1명)
김용규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