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8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청포도가 익어가는 칠월에 시민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과 행운이 알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함께’의 가치를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회에서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상호 예의의 관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선거구 전체 주민을 대하는 마음을 담은 관용어인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청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산림민원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 위반을 구청 건설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표1의 불법 개발행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면 완결 처리하고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산림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산림개발행위 위반 민원은 원상복구를 해도 시에서 완결 처리할 수 없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고, 담당주무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서 검찰 업무가 되어 시장이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민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처분으로 전과자가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산지전용민원을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지자체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표2에 불법 산지전용 처리현황과 같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 분야가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환경, 위생, 산림, 전매, 세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돼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주민이 시청에 접수하는 산림민원을 산림관리과에서 기계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찰 업무로 수행하는 경직된 행정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례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임야의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 산지전용과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한 불법 개발행위는 해당 법률은 다르나 동일한 범죄로 형법상 경합범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의 조정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내부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합니다. 즉,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정한 통일적인 사건 처리기준을 세워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위반으로 우선 처리하면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고 내부적인 징계사유도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시정이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은 지양하고, 대 시민 배려와 해야 하는 행정을 지향하여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최충진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부시장 김항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직 시민”이라는 의정목표로 새롭게 시작한 제2대 후반기 청주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들의 다양한 뜻을 대변하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충북형 뉴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 회복시키고자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26억 원이 증액된 3조 410억 원이며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3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7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대표적인 세출 사업인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186억 원, 포스트(post) 코로나와 관련하여 버스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운송사업 재정 지원 31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굿 바이(buy) 충북 사업 6억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2억 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은 지난 5월 6일 충청북도에서 도내 11개 시군에 총 706억 원, 우리 시의 경우 186억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두 달여간 지역주민, 읍ㆍ면ㆍ동, 사업부서 등이 함께 논의하여 대상 사업을 주민회의에서 1차 선정하였으며, 6월 23일 뉴딜사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농로 포장, 시시티브이 설치 등의 직접 시행 사업 588건과 마을방송시스템,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의 보조 사업 290건, 총 878건의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마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소하고, 지역 곳곳에 일자리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어 사업 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둔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긴급 편성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최충진 김항섭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