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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3호 본회의(2020.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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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2. 시정에 관한 질문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2. 시정에 관한 질문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최충진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인구의 약 5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작금의 농촌 현실은 고사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산물의 판매 및 적정가격에 대한 근심 걱정과 농번기의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번기의 일손 부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출입국관리법」 내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아십니까? 정부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이내의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법무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인력을 배정하는 합법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최고연령 55세 이하이고, 결핵성 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등을 제외하고, 범죄 사실이 없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는 등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가족 등이 계절 근로자로 올 경우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도 2018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지만 실제 신청한 인원이 없거나 신청을 하였어도 포기하는 등 사업 수요가 없어 시책으로 전환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이 제도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유는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아서 연속 근로를 원하는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축산업 농가는 계절 근로자 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시사항 숙지, 실태점검 협력 등 다소 생소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검증된 인력을 수급하고,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여 노동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사업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정착을 위한 노력, 법률이나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 농업인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농촌 인력의 부족한 현실에 부합한 제도로 자리 잡아 노동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청주시가 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방역에 힘을 쏟아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청주시 이후 청주시의 환경관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2019년도 공공 부문 청소행정 진단 결과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현원 278명보다 45명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확충에 대해 고심 끝에 청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고자 45명 전원 충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침체되고 중ㆍ장년층뿐 아니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는 이즈음에 채용 비리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이 10월에 치른 일반직 경력경쟁시험은 공정성과 원칙을 잃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채용 비리 의혹을 낳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직이라고 불리는 정규직과 업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 물의를 빚은 주된 내용은 무기계약직 업무를 보았던 근로자 2명이 정규직 일반근로자 7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무시험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된 인사운영 기준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였습니다. 물론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자체 인사 규정을 두어 신규채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경쟁으로 말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견인기사와 수영 관련 업무가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입니까? 이번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16명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020년도 제2회 직원 채용공고를 냈고, 주차관리원 1명과 특별전형자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종에 자격증이나 경력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일 견인기사와 수영 관련 업무에 자격조건이 필요해서 경력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나머지 13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경력채용을 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체육7급을 채용할 당시 생활스포츠지도사가 경력채용 응시가 가능했던 직렬이었던 반면 같은 직렬ㆍ직급임에도 이번 경력채용에서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부가적으로 취득한 자만이 응시 가능했고, 이에 부합된 자로 현 노조의 사무국장을 연임한 업무직 근로자가 임용되었습니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자격조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력경쟁으로 채용한 일반직 운전7급은 자격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격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7급은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으로 1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원서 마감일은 2020년 10월 19일이었고, 현재 운전7급 합격자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특수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면허증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위 합격자가 응시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공단 업무직 1년 이상 경력소지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했어야 합니다. 응시자격 기준 미달자가 합격자가 되었으니 해당 시험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무성하며, 자격조건을 합격자들에게 맞춰 놓았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는 맞춤형 채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경쟁경력시험은 청주시의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물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 최충진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개의 전에 양해 말씀 드린 대로 부시장님께서 불참하셨기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 극복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심하며, 85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박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무리 추경으로써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4회 추경보다 515억 원이 증액된 3조 3,0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6억 원이 증액된 2조 9,04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감액된 4,0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44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2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4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1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성립 전 편성 예산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 관련 사업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 93억 원,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70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51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27억 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14억 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종교시설 방역물품 특별 지원 1억 원, 여행업체 특별 지원 1억 원 등 총 2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 확보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에스오시 사업으로 민간 개발 공원 조성 토지 매입 기금 전출금 1,420억 원,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37억 원,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26억 원, 기초연금 2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 16억 원,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 1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13억 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9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7억 원,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사업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1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수질 용역 분석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의 수입액은 1,800억 원이고, 지출액은 1,179억 원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621억 원이 증액된 3,16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매봉ㆍ구룡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1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과 연도 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8분)

○의장 최충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김태수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영운동, 용암1ㆍ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의정이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85만 청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2021년 예산심의를 기대합니다. 청주시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묵묵히 감내하며 코로나 정국을 헤쳐 나온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들에게도 머리 숙여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21년 역시 금년 못지않은 고난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 보면 코로나 이후의 지역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경제의 악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촘촘한 예산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건강한 2021년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지역 언론에 의해 공론화된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이 2020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 사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뭇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경천 사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의 공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해 35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을 모두 지우고 콘크리트블록과 방어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지금의 하천은 친자연적이며, 친시민적인 주민들의 건강마당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연하천을 콘크리트 벽으로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경천 주변 주민들은 물론 청주시민 몇이나 이러한 무지막지한 공사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이러한 공사를 멀뚱히 보고만 있는 청주시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충북도에서 하는 공사라서 말도 못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믿기 힘든 말들도 들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사 담당자들 말고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소통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공사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된 채 단지 홍수 예방 차원의 하천정비 사업 정도로 설명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공사 내용을 말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들도 주민 반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청주시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공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청주시민들이 공사 방식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등 공사 방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와 충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구나무의 보상에 관한 시민들의 격앙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구나무의 보상 사실이 언론에 나온 후 시민들의 반응은 놀랍다라기보다 황당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처음에는 “어!” 하고 놀라움이 찾아오고 그다음에는 “왜?”라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청주시에 “왜?”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담당부서에서는 ‘충북도의 지장물 조서에 A새마을금고를 살구나무 소유자로 적시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소유주라고 적시하면 청주시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상 업무를 위임받은 청주시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조사, 확인한 후에라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북도의 지장물 조서에 A새마을금고가 소유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주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는 그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확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는 충북도로부터 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고 2019년 11월 해당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0일에 A새마을금고에 보상 협의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A새마을금고에 보상 협의 안내문을 보낸 후 2월 28일 청주시 고문변호사 2인에게 살구나무에 대한 소유주 및 보상 여부를 자문하기에 이릅니다. 변호사의 의견도 한 명은 전액 보상을 주장하고, 한 명은 협의 보상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 다시 3월 9일 살구나무 손실보상 법령 및 사례를 내부검토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A새마을금고가 소유주로 확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변호사 2명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지정하고 있는 점, 업무처리 순서도 소유주에게 보상 협의 안내를 하기 전에 소유주로서 자격을 갖춘 적법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살구나무 손실보상 사례 및 법령을 검토한 후에 그에 따른 보상 협의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방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경천에 식재된 살구나무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살구나무 묘목을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신들이 식재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요청해서 청주시에서 살구나무 3,000주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A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확정했다고 한다면 과연 청주시민들 중 몇 명이나 청주시의 행정적 결정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수긍은 고사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반대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 청주시에서 묘목을 지원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충분하고 세밀한 사전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A새마을금고를 100% 소유주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적, 합리적 행위였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런 큰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상금 지급의 적절성 및 합리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주시 내에 있는 소유주가 불명확한 지장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또한 요청합니다. 서류상, 법률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사태로 노출된 청주시 행정시스템의 허술함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가경천 정비 사업의 보상금 논란이 일어난 배경에는 바로 행정의 비전문화, 행정시스템의 비효율화가 빚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청주시 곳곳에서 도시공원 개발이 한창입니다. 도시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매입이 필수적이고, 해당 토지 매입 업무는 청주시가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매입 업무를 포함한 행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파견됩니다. 그런데 파견공무원을 살펴보니 모두가 한결같이 보상 업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시작도 매입 업무이고, 민원의 대부분이 매입 보상 업무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인사라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경우이지만 어이없는 행정으로 불신 행정을 자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취득했다가 사업계획이 폐지되고 동남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다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이를 통보하지 않고 청주시에서 토지를 매각합니다. 그럴 경우 청주시에서는 땅장사를 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규정을 몰라 통보하지 않았을까요? 이 규정은 담당 부서에서 모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보하지 않았을까요? 혹 귀찮거나 쓸데없이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을까요? 그러다 결국 환매권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정적ㆍ시간적ㆍ행정적 낭비를 감수해야만 했고, 재판을 통해 패소하면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시민들에게 낯부끄럽고 염치없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몇 년 전 청주대학교에서 내덕칠거리까지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위해서는 주변 도로용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를 청주시에서 자체 수행하지 못하고 LH공사에 1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입 위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이를 문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정행위로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정이 만연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기분일까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청주시 내부에 그만한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삼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유관 부서 또는 관련 업무 부서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면 지금의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런 협업이 일상화되고 당연한 행정의 일단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논란도 없고 시간 낭비, 행정 낭비 모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청주시에는 보상 업무 전문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활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청주시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감사관을 비롯해 18명의 전문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관제조차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보상 업무는 늘 일어나는 행정 업무입니다. 민원인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소송이 일상화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문 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면서 포기할 수 없는 행정 영역이기도 합니다. 청주시에서는 과거 선배들의 무책임 행정과 태만의 결과로 지금도 보상 업무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상 업무의 근본적 검토와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문성을 살리고, 민원 최소화를 위한 보상 업무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을지언정 문제가 드러나고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과감한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 업무 전문 부서의 신설 검토와 추진 의향을 질문드립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 내고, 부서 이기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경천 정비 사업이 가져온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행정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청주시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역 사랑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시정 참여의 의지를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고, 앞으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하고, 곤혹스런 시간을 보냈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일을 교훈으로 앞으로 공직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로 승화되길 기대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쳐 나길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오늘까지 코로나 현황과 대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오늘까지 17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15명이 치료받고 퇴원하였고, 그중에 한 분은 신장이식의 기저질환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만 현재 63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부터 7월까지는 25명에 불과했었습니다. 8월에 35명, 9월에 2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10월 들어서는 12명으로 가라앉아 안심했습니다만 11월 무려 58명이 확진되었고, 12월 들어서는 오늘 9일입니다만 오늘까지 28명으로 폭증세를 보여서 부득이 우리 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려야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도 조금 위안을 삼는 것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오창의 당구장 발입니다만 비교적 확진자의 감염원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하나와 70대 노인은 포항의 아들 때문에 감염된 것으로 보는데 고등학생 한 명은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만 비교적 감염원을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한 가지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일부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확진자가 63명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가서 새벽 한 시가 됐든 두 시가 됐든 도의 역학조사관 아래 역학조사원 노릇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분이 다닌 동선과 밀착접촉자를 찾는 노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그 업무가 한도를 넘어서 우리 방역 관련 일선 직원들이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 자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진자와 밀착 접촉해서 자가격리자가 300에서 400 수준이다가 879명, 900명에 이르고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어제 날짜로 우리 시의 자가격리자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1만 7명에 이르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로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주일(14일) 동안 격리에 따른 지원 관리 또 앱(app)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굉장히 클 수 있고,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신념과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한 질책 대신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신 힘에 의해서 이겨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 공사 방식 변경 가능 여부, 협의 진행사항과 예상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흥덕구 가경동ㆍ비하동ㆍ복대동 일원의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 42가구가 침수되어 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및 교량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은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58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날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충청북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조사 의향, 추진 방식 그리고 소유주가 불명확한 지장물에 대한 전수검사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은 사업 시행자인 충청북도에서 사업시행 고시와 보상계획공고에 적시된 “토지 및 지장물 조서”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올 1월에 대상자에게 보상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 후 지장물 조서 확인 과정에서 가경천 내 살구나무에 대한 사실관계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여 새마을금고가 관리 주체로 된 가경천 내 안내게시판과 살구나무를 식재하고, 자체 예산으로 25년간 지속적으로 보식ㆍ관리하여 온 새마을금고 내부문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살구나무 식재와 관리의 사실관계 내용을 갖고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는 입목의 소유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새마을금고를 손실보상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것과 관련법상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및 사례 검토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인 “관계인”으로 새마을금고를 보상대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 또한, 인근 통장님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새마을금고에 손실보상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대해 언론 보도 후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와 변호사 법률 자문을 재차 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물권의 권리관계에 관한 「민법」 등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리고 시가 새마을금고에 무상으로 묘목을 주고 가경천에 심게 하였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으로서 새마을금고가 손실보상 대상이라는 법률 자문을 추가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김태수 의원님의 걱정스런 마음을 모두 이해하며, 앞으로 이런 특수한 사례에 대하여 사전에 세심하게 살펴 손실보상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천정비 공사뿐만 아니라 향후 보상 업무 추진에 있어 소유주가 불명확한 지장물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물건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손실보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보상 업무 전문 부서의 신설 검토와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상 업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와 관련해서는 하천방재과, 도시공원 개발 관련은 공원조성과, 도로 개설 관련은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보상 업무는 추진하는 사업부서 내에서 다른 업무담당자들과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부서 신설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업무연찬은 물론 역량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크고 작은 행정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며, 전문적인 행정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거대 규모의 행정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은 조직은 정비하였으나 현재의 시 청사 사무공간 분리, 물리적 거리의 한계 등 부서 간 협업이 더욱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협업을 통하여 행정 낭비와 혼선을 방지하고자 협업 사업 발굴과 부서 간 추진상황 공유, 이견 조정을 위하여 테마회의, 정책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이행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협업 추진 부서에 대한 조정과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부서 간 소통을 위한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응답이 없자)

그럼 김태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태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신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는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은향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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