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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4호 본회의(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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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7월과 10월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인 본소를 비롯해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강서와 청원, 오근장, 흥덕 등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중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청원, 흥덕은 다른 지소와 달리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2014년 7월의 유산으로 통합한 지 6년이 넘은 지금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는 낭성으로, 서부는 강내로, 남부는 남이로, 북부는 오창으로, 청원은 북이로, 흥덕은 미호로 각각 지역에 기반한 명칭으로 변경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현재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홈페이지에는 임대사업소가 9개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 12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 명칭과 전화번호, 주소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명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직 인원 개편 및 증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는 본소를 제외하고 공무직과 기간제가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과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필수적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간제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특정 자격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에 영향을 거의 미치고 있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덕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지 않고 기계운영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지소 공무직이 파견 나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농업기계 전문 수리요원 2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이 인원들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지소마다 2명씩 공무직들이 근무하게 된다면 임대 업무에서 나아가 수리 업무까지 분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수리 횟수와 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계 수리의 기준은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농업기계 수리 시 농가당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감면하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농업기계 수리 공무직과 네 차례 간담회를 갖고 청주시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네 번 이상 무상 수리를 한 인원은 20명, 평균 금액은 20만 1,037원, 2020년에는 18명, 평균 금액 9만 2,382원이었습니다. 무상 수리 평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제도를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과 공무직 간담회를 통해 농업기계 수리에 대해 연간 횟수를 10번, 금액은 20만 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 2019년 4월 흥덕구 미호로에 개소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따라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의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용률을 취합해 본 결과 출ㆍ입고와 방문ㆍ유선 건수는 3,255건 5.5프로를 차지해 본소를 제외한 8개 지소 중 가장 이용률이 낮으며, 지소 평균인 9프로에 절반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공무직 및 농민들이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 대형 농기구를 임대할 때마다 진출ㆍ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본소를 제외한 이용현황을 보면 3,331건 5.6퍼센트로 8개 지소 중 일곱 번째로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최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남부는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이었던 부강과 현도가 세종에 편입됨에 따라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합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 먼지와 분진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문을 열지 못하며, 진출ㆍ입로를 시멘트공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흥덕농기계임대사업소와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본연의 기능은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청주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은성, 이재숙,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윤여일, 남일현, 변종오, 임정수, 유영경, 김성택, 김영근, 정우철, 김용규, 김병국, 박정희, 하재성, 안성현, 김미자, 한병수, 유광욱, 김기동, 김현기, 변은영, 이현주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하재성, 이재길, 윤여일, 김은숙, 한병수, 김병국, 이우균, 신언식 의원 발의)

(10시11분)

3.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한병수, 홍성각, 남일현, 김용규, 박노학, 안성현, 전규식, 박정희 의원 발의)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남일현, 유광욱, 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윤여일, 김은숙, 임은성, 한병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4.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시44분)

15.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영신,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정우철, 박노학, 윤여일 의원 발의)

16.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김미자, 변종오, 박노학, 한병수, 김태수, 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17.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완복, 이영신, 이현주, 김영근, 양영순, 윤여일, 최동식, 박정희, 이우균, 안성현 의원 발의)

18.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박노학 의원 소개)

(11시54분)

20.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전규식, 안성현, 변은영, 최충진, 임정수, 김성택,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남일현, 박용현, 이우균, 박정희, 이영신 의원 발의)

21.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5분)

2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유광욱,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정우철, 김병국, 변종오,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23.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09분)

30.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3시18분)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은 2020년 11월 21일과 12월 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각 제출되어 2020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1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049억 6,228만 7,000원, 특별회계 4,034억 5,1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2,569억 1,089만 5,000원보다 515억 254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3,084억 1,344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보다 621억 2,987만 2,000원이 증액된 3,162억 3,904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050억 9,989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3조 3,084억 1,344만 원보다 1억 3,760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 3조 3,085억 5,104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일부 중복 계상된 사업과 일부 보조금 중 손실액 산정에 관하여 부정확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내역으로는 본청 49억 5,031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32.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김태수,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이우균,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안성현,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13시24분)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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