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8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 5.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6.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7.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 14.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 15.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남일현, 임정수, 박완희, 이영신, 한병수, 박정희, 정태훈, 변종오, 김태수 의원 발의)
-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정수, 임은성, 김태수, 이재숙, 유영경, 양영순, 변은영, 김성택 의원 발의)
-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1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1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박완희, 남일현, 정태훈, 한병수, 유광욱, 변은영, 박노학, 김성택, 이현주, 박정희, 정우철, 김미자, 이완복, 양영순, 최충진, 김태수, 이영신, 임은성, 최동식, 김현기, 김은숙, 홍성각, 김기동,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이우균, 안성현, 김용규, 이재숙, 김영근, 변종오, 하재성,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임정수, 전규식 의원 발의)
- 14.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김태수,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이우균,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안성현,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 15.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이완복, 김미자, 정우철, 김성택, 윤여일, 남일현, 안성현, 박미자, 김현기, 박용현, 최동식, 김태수, 양영순, 김병국, 최충진, 유광욱, 하재성, 박완희, 박정희, 김기동, 김영근, 홍성각, 전규식, 변종오, 임은성, 박노학,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임정수, 변은영, 정태훈, 유영경, 이우균, 이재숙, 이영신, 이현주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윤여일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가와 지역 명소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청주 우암산 순환도로는 1974년 완공 이래로 50년 가까이 청주시민에게 사랑받아 온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양방향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둘레길 조성 사업은 도비 75억, 시비 25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방향의 순환도로를 일방통행 도로와 보행자 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토론회를 시작으로 용역비 2억 원이 충청북도로부터 내려오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과 소통 없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2011년에도 추진됐으나 당시 시민과 운전자의 반대로 순환도로는 남겨 두고 우암산터널~국립청주박물관~삼일공원까지 숲길 3.6킬로만 조성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명소로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왜 시민들은 반대를 했을까?’라는 조사나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더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주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둘레길 조성 사업 인근 지역인 수동, 우암동, 내덕동, 율량ㆍ사천동, 명암동의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거나 언론을 통하여 극히 일부 주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서 문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 지역의 사업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조사를 거쳤으며, 설계 진행 및 예산 협의 완료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00억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추진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이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명하복, 하향식 정책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사업 결정을 해놓고 청주시는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인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결정하면 청주시는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정황은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설계 용역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25명 중 청주시 관계자는 8명의 위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구성원도 공무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주민을 대변할 대표성을 가진 위원은 단 2명의 시의원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위원의 구성만 보더라도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주민 의견을 들을 의사는 있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양방향 도로에서 일방통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주시 교통량 조사를 보더라도 일방통행 방향보다 반대 방향 도로의 교통량이 많았으며, 반대 방향 도로는 금천ㆍ용암ㆍ방서동의 운전자들이 내덕ㆍ우암동 등을 가기 위해 도심 구간을 피해 우회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둘레길로 인하여 없어지는 도로의 교통량은 도심의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교통량이 적은 도로라 할지라도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 수많은 민원과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 시민들이 1년 365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인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어떠한 자료에도 일방통행에 따른 통행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청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또는 시민들의 의견 청취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소통과 공감이 없는 정책은 갈등과 반목만 남을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집행기관은 시민의 재산인 띠녹지와 인도를 변경하여 고속버스 임시 승하차장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가 반이나 줄어 버렸습니다. 사업자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고속버스 임시 승하차장을 시외버스여객터미널에 같이 쓰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청주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자 청주시는 승인해 준 제안서가 무색하게 현재 공사하고 있는 띠녹지와 인도에 임시 승하차장 인가를 또다시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이용할 시민들은 인도가 줄어 버린 버스 승하차장에 위험을 담보하고 이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가경동 터미널사거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매우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줄이고 임시 승하차장이 두 곳이 되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내려서 어떻게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 뻔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에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있는 띠녹지마저 없앴습니다. 청주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두 곳의 버스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더구나 임시 승하차장을 따로 이용해야 하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더 설치해야 됩니다. 청주에서 가장 차가 막히는 곳 중 하나인 터미널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시민을 고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 7층과 지상 49층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면 48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임시 하차장 쪽으로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각종 공사 차량과 버스들, 승객, 시내버스 정류장과 함께 쓰는 고속버스 승하차장, 택시, 자가용 등으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곳에 시민의 안전은 없습니다. 청주시는 왜 길가에 승하차장 인가를 내줬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 정체가 극대화되고, 임시 승하차장 공사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평이 벌써부터 들려옵니다. 더구나 고속버스 임시 승차장 뒤쪽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평상시에도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입니다. 기존 도로는 넓히지 않고 들어서는 아파트와 건물들로 인해 교통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임시 승하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는 시외버스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답니다. 그곳 역시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가를 했으면 제안서대로 시행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부지는 그대로 둔 채 인도로 이용하는 부지를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임시 승하차장으로 변경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해 주십시오. 2017년 터미널을 매각할 당시 계약에는 계약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시 승하차장을 만드는데 두 곳이나 인가를 내준 현 상황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청주시의원으로 임한 지 벌써 3년 가까이 옵니다. 시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시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정활동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먼 훗날 우리들이 만날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왔노라고 함께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는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총 4,164억 600만 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비는 857억 7,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버티는 수준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청주시의 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문을 닫았는지, 매출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청주시에는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 식품위생업소 신규ㆍ폐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청주시에는 일반음식점 1만 1,262개소, 휴게음식점 2,906개소, 유흥주점 194개소, 단란주점 14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54개소, 286개소가 증가했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9개소,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창업과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음식점의 신규 창업은 95개소가 증가한 반면 휴게음식점은 5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업 업소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211개소, 휴게음식점은 9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 1차ㆍ2차ㆍ3차 대유행 이후 폐업 업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출이 줄어들어 매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전 시민의 가계를 지탱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전문가인 최○○ 교수는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해야 폐업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7월까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50만 명 선이 유지되었지만 2020년 10월 선별 지급 이후에는 97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고용지표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민 전체에게 지역 화폐로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전 시민에게 지급되어야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주페이 발행 확대 비용, 순세계잉여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늦춘다면 재난지원금 확보는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021년부터 사유지에 대한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곳에 한하여 옥외 영업을 허용하여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영업 제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와 공동체 마켓(market), 길거리 장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비를 늘리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청주시 행정에 근거로 사용할 빅(big)데이터 확보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핀셋 지원을 제대로 하려 했으면 세밀한 현황 분석이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 티에프(TF)를 구성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증거 기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는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이 존재 이유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위험에 무뎌짐은 저희 청주시 행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본 의원은 옥산에 있는 사설 매립장의 불법 인허가 과정에 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청주시에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산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산지관리법」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수 처리시설로 허가를 내주는 「건축법」과 산업입지법 위반행위, 공원녹지법을 위반하여 청주시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행위,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가로질러 토지를 분할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 그리고 수차례 변경허가 없이 선 공사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청주시의 대담성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업체의 불법을 지적하였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업체의 수많은 불법행위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할 법의 엄중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 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청주시 행정을 지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이 발언을 듣고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자 행동하는 누군가를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0월경 본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체의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업체의 반대로 뒤늦게 입회한 탓에 이미 말뚝을 꽂아 놓은 상태를 보았습니다. 보통 말뚝을 박는다고 하는데 왜 본 의원은 말뚝을 꽂았다고 했을까요? 본 의원의 우려대로 업체는 면적 변경을 하면서 청주시 경계를 이미 침범하였기에 이를 무마시키려고 가짜 경계 말뚝을 꽂아 놓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아해하시겠지만 이 업체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청주시의 경계를 침범했는데도 담당 직원은 ‘그 정도 침범해서 업체가 영업 이득 본 것이 있느냐?’라며 오히려 본 의원을 당황케 했습니다. 결국 업체가 청주시 경계를 침범한 것은 입증되어 시설을 줄이는 근본적 해결을 했어야 함에도 배수로 부분의 폭을 줄이는 봐 주기식의 공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체산림조성비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감사 청구 후 약 1억 원이 넘는 7년 전의 대체산림조성비가 얼마 전에 징수되는 등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는 청주시의 행정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유량조정조, 제방 증축 그리고 차수시설의 변경이 있었고, 이미 선 공사하고 있었음에도 청주시는 비밀리에 업체의 변경적합 통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환경부에 질의해 유량조정조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중요 설비라는 답변을 받아다 줬어도 한참 후 업체의 변경허가 없이 선 공사 한 부분에 대해 고작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4월 8일 청주시가 패소하였지만 쉬쉬하며 알리지 않다가 4월 21일 본 의원이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어떤 언론에도 이 사실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청주시의 답변서는 고작 5장이었으며, 더 이상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청주시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이것 이외에도 「민법」 제244조에는 지하시설 설치 시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법에 거리 제한이 없다며 청주시의 경계를 침범해도 관용으로 일관했던 자원정책과는 「민법」 제244조는 임의 규정이라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했는데 청주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업체를 봐 줘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업체의 불법행위로 청주시민들이 애꿎은 환경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력을 펼칠 것과 공직자가 바로 서야 미래가 있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최충진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을 증원한 7명으로, 민간 위원은 기존 3명에서 2명을 증원한 5명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청주시립미술관과 사직동 충혼탑 진입로의 경사가 국토교통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기준의 보행 진행 방향 기울기 3.18도의 4배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토지 552제곱미터와 연면적 588제곱미터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은 현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내 대체 부지에 부지 면적 6,620제곱미터, 건축면적 1,550제곱미터 규모로 이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남일현, 임정수, 박완희, 이영신, 한병수, 박정희, 정태훈, 변종오, 김태수 의원 발의)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판매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정산과 세입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이형 상품권의 환급 기준을 온누리상품권 등 대부분의 상품권과 동일하게 100분의 60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조성액 규모가 이자율 하락으로 지속 감속하고,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과 그 근거 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기초교육 급여 대상자와 중복되고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적어 기금과 그 근거 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아이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입니다.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상위 법령 근거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하여 지정권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영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불명확한 용어 등 전반적인 조문의 정비를 통해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장료의 감면대상자,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시설물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 추진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인용 법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하고, 본 조례안 별표 2의 유원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구간별 적용 연령을 수정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주랜드 시설 운영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영신, 임정수, 임은성, 김태수, 이재숙, 유영경, 양영순, 변은영, 김성택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상가의 개별 상수도 사용량의 불명확에 따른 입주자 간의 요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상가 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 4월 9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270억 678만 3,000원, 특별회계 4,209억 8,9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조 6,018억 6,363만 6,000원보다 3,461억 3,291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9,479억 9,655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0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392억 7,342만 6,000원이 감액된 2,067억 71만 8,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계획의 부적정, 사업 집행 시기의 부적정, 사업의 재정지원금 내역 판단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본청 3억 4,640만 원, 직속기관 472만 5,000원, 사업소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146억 2,710만 원, 직속기관 2,100만 원, 사업소 5억 1,71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4억 3,913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1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박완희, 남일현, 정태훈, 한병수, 유광욱, 변은영, 박노학, 김성택, 이현주, 박정희, 정우철, 김미자, 이완복, 양영순, 최충진, 김태수, 이영신, 임은성, 최동식, 김현기, 김은숙, 홍성각, 김기동,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이우균, 안성현, 김용규, 이재숙, 김영근, 변종오, 하재성, 김병국, 신언식, 이재길, 임정수, 전규식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13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8일 치러진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2021년 2월 1일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 인사를 체포ㆍ구금하는 한편,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부 군부가 비상사태를 즉각 철회하고 구금된 민주 인사들과 시민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주요 입법ㆍ행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유혈 진압 자제 촉구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에 대한 무력 진압과 인권유린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으로 지난 2015년 민주 정부가 출범되었고, 2021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민주 정부가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얀마의 군부는 바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총선 부정 의혹 조사를 요구하며 또다시 무력으로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대한민국은 1960년 2ㆍ28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사일구혁명과 1980년 오일팔민주화운동까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경험이 있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이 우리의 민주화 운동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한다. 둘, 청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게 벌이고 있는 무력 행위와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군부의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셋, 청주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14.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김태수,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이우균,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안성현,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자국 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공식 결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공식적인 결정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 우려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돌이킬 수 있는 해양오염을 불러올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은 인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염수의 처리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방류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 844톤이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에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에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구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해양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재난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이다. 이에 대해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라! 2021년 4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15.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이완복, 김미자, 정우철, 김성택, 윤여일, 남일현, 안성현, 박미자, 김현기, 박용현, 최동식, 김태수, 양영순, 김병국, 최충진, 유광욱, 하재성, 박완희, 박정희, 김기동, 김영근, 홍성각, 전규식, 변종오, 임은성, 박노학, 김은숙, 이재길, 신언식, 임정수, 변은영, 정태훈, 유영경, 이우균, 이재숙, 이영신, 이현주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15항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4일 충청권 4개 광역 시도는 550만 충청인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방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를 광역생활권으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수도권 일극화 및 과밀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의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있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배제되었고, 추가 검토 사업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외면한 정부의 청주 패싱(passing)을 규탄하고, 86만 청주시민의 뜻을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의 중점 사항으로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광역철도는 27개 노선 중 비수도권은 10개 노선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볼 때 국토교통부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이 초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충북, 충남, 대전 및 세종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분산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소위 메가시티(megacity) 구축을 주장해 왔다.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의 중심이자 마중물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인 청주 도심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구축이었으나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계획에 청주를 패싱함으로써 대전ㆍ세종만의 메가시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는 충청권 내에서 대전과 세종만 비대해지는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또한, 이는 164만 충북도민 그리고 86만 청주시민의 극심한 소외감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대전ㆍ세종만 발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아닌 충남ㆍ북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균형 있는 구축을 위하여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안에 반영하라! 하나, 청주시민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는 광역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다. 86만 청주시민도 편리하게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적극 반영하라! 2021년 4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2명)
김현기하재성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