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임택수 부시장 임택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늘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영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저감 및 피해방지 대책을 모색하고자 2019년 4월 미세먼지원인ㆍ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건 중 7건은 처리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으로 요구사항 조치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기후대기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서의 조직과 인력 확충에 노력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 정책의 총괄 부서가 되도록 인력 증원을 검토 중이며, 향후 기후대기과가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 검토 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되 우리 시 규모, 지역주민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단지 내 배출시설 관리와 관련된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청주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과밀화에 대비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 업종을 검토, 공해 유발 업종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저 저감 방안과 같은 환경보전 대책은 승인 조건 부여 시 제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업무는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내 시설을 관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연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4톤을 초과 배출하거나 먼지를 연간 0.2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청주시는 이외 배출 시설을 관리하는 등 기관별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타 기관이 소관 하는 분야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은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여 환경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ㆍ15쪽입니다.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방안, 살수차 및 도로 청소차량 확대,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 등 도로 오염원 미세먼지를 관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대중교통 활성화로 사람 중심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맞춰 우리 시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따라 구청별로 도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운행을 확대, 도로 비산먼지 제거에 힘쓰겠으며 또한, 정부의 그린(green)뉴딜 정책에 따라 민간 및 공공 부문에 수소 및 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조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컨설팅과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기관인 충청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 대기 배출 4ㆍ5종의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 업체 지도ㆍ점검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은 적절히 행정처분 하고, 소각시설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통계를 재정비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2019년 4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 등 28건을 적발, 영업정지 23건, 과징금 4건, 허가취소 1건 등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은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로 생산되는 고형연료의 소각량은 법령상 관리해야 되는 통계 대상은 아니나 별도로 자료를 작성, 정확한 소각 데이터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관, 업체 간 업무협약 추진 시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대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논란이 없게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업무협약 및 인허가 추진 시 관련 법령 검토, 법률 자문, 테마회의, 정책조정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매립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타 법령 이행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적법ㆍ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같은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시 의견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개최하고, 폐기물 시설 인허가 후 엄격한 지도ㆍ점검 및 사후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지역 및 인근 주민에게 설명회 일시ㆍ장소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하도록 하고, 폐기물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지도와 수시 점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원인ㆍ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사항에는 없으나 우리 지역의 환경 현안 문제인 대청그린텍의 재판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이 적합 통보를 취소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가 사업계획 통보 전이 아닌 허가 전까지로 판단된다는 점, 기이 적합 통보 이후 사업 면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위법하다는 우리 시의 주장에 대하여는 적합 통보 후 사업 면적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또한 제출된 환경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우리 시의 주장에 대하여는 환경조사서에 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적합 통보를 취소할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며,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소각시설 집중으로 환경 용량을 초과하여 사회문제의 우려가 있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환경 공익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첫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전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대로 시설ㆍ장비 및 조건 등을 이행 후 최종 허가를 받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과정의 특성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우리 시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6월 14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연료 교체 시기를 서둘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의 역할을 제고하고, 환경 갈등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줄이려는 적절한 대안 제시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강화 시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 교체 사업 원안에는 당초 2025년 12월 완공 예정되었던 것을 1년을 당긴 2024년 12월까지 단축하도록 요청하여 반영되었고, 향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 대기오염 총량제 등 환경규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관별 공용차량의 친환경차 구매, 기존 차량 재배치, 등록 차량 감축 방안 마련 등 공용차량을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제 지침」에 따라 관용차량 교체 시 구매 차량의 80% 이상을 1종 친환경 자동차으로 구입ㆍ임차하여 친환경 차량의 비율을 높이고, 「행정ㆍ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모든 노후 경유차 폐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용차량 등록관리 시스템에 배출가스 등급, 저공해 자동차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