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1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영신, 김태수, 이현주, 양영순,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1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5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을 접수하였으나 이 중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철회 요구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철회 후 다시 접수하여 모두 20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접수 사항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12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축산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시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 며칠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축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재래식 화장실에서 잠을 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라야만 하는 아이와 부모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민들의 호소와 간절한 아우성에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규정과 행정절차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그저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2시간여의 간담회 중 비행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들리는지 세다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비행기 소음과 퀴퀴한 냄새 등 짧은 시간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북이면 지역 건강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만 생각했지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각장과 비행기 소음을 제외하고라도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축사의 악취와 분뇨로 인한 오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북이면을 포함한 청주시의 가축사육 실태를 파악해 보면 총 가축사육 농가 2,093호에서 324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바 이는 청주시 85만 인구로 따져 보면 청주시민 1인당 4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청주시민보다 4배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청주시민보다 4배가 많은 가축사육을 하는 도시, 그 도시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ㆍ돼지 한 마리가 하루 1킬로의 분뇨를 배출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하루에 대략 17만 2,000톤의 가축분뇨가 나옵니다. 사육 현장에 맞는 분뇨시설이 있을까요? 공공처리시설은 옥산과 내수 단 두 곳으로 일일 7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배출량이 17만 톤임에도 처리시설량은 760톤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많은 가축분뇨는 어디서 어디로 수집되어 운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각 농가에서 밭으로, 논으로 뿌려지고 불법으로 처리되어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를 복원한다고 하면 생태환경이 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청주시 탄소중립 티에프(TF)팀이 꾸려졌다고 해서 축산 관련 부서도 포함되었냐고 문의했으나 필요성을 피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축산 관련 퇴비와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소각봉투 사용 현황과 논밭에 공룡알처럼 있는 볏짚을 싼 비닐이 회수되어 자원화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 규제하고, 완화하고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축산정책의 방향을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축산총량제 도입과 이를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불법 무허가 축사의 허가ㆍ신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퇴비 부속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역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의 현장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축산정책의 개선과 근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가축 사육 두수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사 밀집에 따른 인근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적정 사육 두수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 단위 에너지화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부처의 이원화된 조직 구조와 관계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전문기구 등 청주시 차원의 통합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축산현장과 시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리전장 외로운 몸 부모 형제 이별하고 홀로 섯는 나무 밑에 힘이 없이 쓰러져! 나의 사랑 조선 혁명 피를 많이 먹으려나. 피를 많이 먹겠거든 나의 피도 먹어라” 22살 꽃다운 나이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끄는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하여 독립투쟁에 나섰던 홍가륵 선생께서 즐겨 불렀던 노랫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홍가륵 선생은 그토록 원하던 독립된 대한민국 청주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한 진실ㆍ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만순의 기억전쟁에 따르면 이는 북한군이 남하하면 빨갱이들이 인민군에 협력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의한 예방학살이었다고 합니다. 2009년 국가보훈처는 홍가륵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2010년 진실ㆍ화해위원회는 홍가륵 선생이 이승만 정부하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라고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생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시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해 발굴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19년 3월 이곳에서 진행된 벌채공사와 사방댐 건설로 유해 매장지가 집단 훼손되었습니다. 낭성면 도장골은 청주형무소에 있던 재소자, 보도연맹원 등 약 170여 명이 1950년 7월 8ㆍ9일 사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학살당한 곳입니다.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 청원군수 명의로 안내판을 세워 청주형무소 사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지이므로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을 경고한 곳입니다. 청주시는 매년 안내판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청주형무소 평화유족회는 진실ㆍ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해 발굴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십여 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일 년에 한두 차례씩 찾아가 제를 올렸는데 2019년 4월 현장을 가 보니 벌채 공사와 사방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공사를 중단하고 유해 발굴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유족들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판결은 공사가 끝난 종료 후에나 내려졌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패소하였고, 청주시는 재판비용까지 유족들에게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육이오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은 청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사방댐은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하고, 벌목은 청주시 산림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시급한 재난안전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대상지가 어떤 곳인지는 파악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서 간,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하나,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법적 판단을 떠나 도장골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영문도 모른 채 부모와 가족을 잃고 핍박과 설움으로 살아온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둘, 민간인 희생자 묘소라고 추정되어 국가기록원에까지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유족들도 제를 지냈던 작은 봉분 세 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복원해야 합니다. 셋,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도장골 희생자분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넷, 청주시에 존재하는 육이오 민간인 희생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보전방안 등을 수립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합니다.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이제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이웃들을 살펴야 합니다. 민족의 뼈아픈 과거사를 진실과 화해로 치유하는 첫걸음은 당사자들인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과 코로나19 퇴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청주시가 발주한 자전거도로 부실 공사와 명암저수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폐수 방류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부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3일 본 의원의 핸드폰으로 68장의 현장 사진과 함께 최근 청주시에서 탑동ㆍ용담동 일원에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본 의원을 다음날 새벽에 현장으로 나오라는 부탁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청주시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너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본 의원에게 지적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꺼이 다음날 새벽 현장에 나가 제보하신 시민을 만나서 함께 현장을 다니며 조목조목 잘못된 부실공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포장이 갈라지고, 표면이 일어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째 공사를 이렇게 할까? 공사 감독은 누가 하길래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런 공사를 왜 했을까?’ 그분이 설명하시는 동안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과연 준공처리를 해줄까? 시민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제보를 할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께서도 행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보든 안 보든 모든 행정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선행되어야 이와 같은 부실공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을 부탁드리며, 부실공사로 지적받으신 곳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명암저수지 수질오염 실태를 고발합니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의 명소인 명암저수지에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수지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고, 어느 날 오리가 죽어 있고, 커다란 잉어가 변형이 되어 죽어 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다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수지에 대한 이러한 민원들을 접하고 현장조사를 벌이던 중 비가 내리던 6월 18일 이른 새벽에 저수지로 시커먼 물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폐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 와 거품을 발생시키면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야간경관 개선 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수질관리를 위해 저수지 준설 공사도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명암저수지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맑은 물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맑은 공기와 물을 보며 마음의 안식을 꾀하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병에 걸린 물고기가 헤엄치고, 폐수가 흘러들어 오는 곳이 과연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며칠 전부터 전문위원실을 통해 집행기관에 명암저수지 수질관리 담당을 찾았지만 모두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고 누가 담당인지, 누구의 업무인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부서 책임자는 본 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명암저수지 수질 문제까지 알아야 되느냐.’고 반문할 정도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청주시의 업무분장이 이렇게 불명확하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에서조차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관리 또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동안 청주시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답답합니다. 청주시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부서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담당부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최충진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영신, 김태수, 이현주, 양영순,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럼 임택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택수 부시장 임택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늘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영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저감 및 피해방지 대책을 모색하고자 2019년 4월 미세먼지원인ㆍ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건 중 7건은 처리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으로 요구사항 조치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기후대기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서의 조직과 인력 확충에 노력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 정책의 총괄 부서가 되도록 인력 증원을 검토 중이며, 향후 기후대기과가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 검토 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되 우리 시 규모, 지역주민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단지 내 배출시설 관리와 관련된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청주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과밀화에 대비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 업종을 검토, 공해 유발 업종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저 저감 방안과 같은 환경보전 대책은 승인 조건 부여 시 제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업무는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내 시설을 관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연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4톤을 초과 배출하거나 먼지를 연간 0.2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청주시는 이외 배출 시설을 관리하는 등 기관별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타 기관이 소관 하는 분야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은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여 환경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ㆍ15쪽입니다.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방안, 살수차 및 도로 청소차량 확대,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 등 도로 오염원 미세먼지를 관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대중교통 활성화로 사람 중심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맞춰 우리 시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따라 구청별로 도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운행을 확대, 도로 비산먼지 제거에 힘쓰겠으며 또한, 정부의 그린(green)뉴딜 정책에 따라 민간 및 공공 부문에 수소 및 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조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컨설팅과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기관인 충청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 대기 배출 4ㆍ5종의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 업체 지도ㆍ점검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은 적절히 행정처분 하고, 소각시설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통계를 재정비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2019년 4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 등 28건을 적발, 영업정지 23건, 과징금 4건, 허가취소 1건 등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은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로 생산되는 고형연료의 소각량은 법령상 관리해야 되는 통계 대상은 아니나 별도로 자료를 작성, 정확한 소각 데이터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관, 업체 간 업무협약 추진 시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대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논란이 없게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업무협약 및 인허가 추진 시 관련 법령 검토, 법률 자문, 테마회의, 정책조정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매립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타 법령 이행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적법ㆍ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같은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시 의견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개최하고, 폐기물 시설 인허가 후 엄격한 지도ㆍ점검 및 사후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지역 및 인근 주민에게 설명회 일시ㆍ장소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하도록 하고, 폐기물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지도와 수시 점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원인ㆍ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사항에는 없으나 우리 지역의 환경 현안 문제인 대청그린텍의 재판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이 적합 통보를 취소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가 사업계획 통보 전이 아닌 허가 전까지로 판단된다는 점, 기이 적합 통보 이후 사업 면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위법하다는 우리 시의 주장에 대하여는 적합 통보 후 사업 면적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또한 제출된 환경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우리 시의 주장에 대하여는 환경조사서에 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적합 통보를 취소할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며,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소각시설 집중으로 환경 용량을 초과하여 사회문제의 우려가 있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환경 공익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첫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전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대로 시설ㆍ장비 및 조건 등을 이행 후 최종 허가를 받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과정의 특성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우리 시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6월 14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연료 교체 시기를 서둘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의 역할을 제고하고, 환경 갈등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줄이려는 적절한 대안 제시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강화 시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 교체 사업 원안에는 당초 2025년 12월 완공 예정되었던 것을 1년을 당긴 2024년 12월까지 단축하도록 요청하여 반영되었고, 향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 대기오염 총량제 등 환경규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관별 공용차량의 친환경차 구매, 기존 차량 재배치, 등록 차량 감축 방안 마련 등 공용차량을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제 지침」에 따라 관용차량 교체 시 구매 차량의 80% 이상을 1종 친환경 자동차으로 구입ㆍ임차하여 친환경 차량의 비율을 높이고, 「행정ㆍ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모든 노후 경유차 폐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용차량 등록관리 시스템에 배출가스 등급, 저공해 자동차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택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우리 청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로 그치지 말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꾸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최충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