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2. 시정에 관한 질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2. 시정에 관한 질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임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는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드(with)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이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하며 그동안 코로나와 맞서느라 어쩔 수 없이 외면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 치솟는 주택 비용과 끝을 알 수 없는 취업활동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야말로 번아웃(burnout)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작년 12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일자리 연계형 청년 지원 주택 사업에 청주 오창이 전국 9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것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주거ㆍ문화ㆍ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추구하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입니다. 주택 구입으로 과도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을 통틀어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며, 하우스 푸어 탈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 바로 일자리 연계형 청년 지원 주택 사업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중심에 국비 268억을 지원받아 행복주택 200호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가 및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업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주변 시설물 및 부지 협소 등에 따라 법적 고려 사항이 다수 있고, 극심한 민원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 마련과 시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와서’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2020년 10월 공모 신청을 통해 2020년 12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업 여건 및 입지에 대한 분석은 공모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오창 인구의 평균연령은 35세로 청주시 평균연령 41세보다 6세가량 낮아 그만큼 청년근로자가 많음을 의미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청주시 관내 주요 산업단지 17개 중 산업단지 면적 1위, 생산액ㆍ수출액ㆍ고용인원 모두 2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오창아이시, 증평아이시 등 중부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방사광가속기, 그 외 이차전지 및 바이오(bio) 등 굴지의 기업들이 즐비한 상황 속에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LH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정 부지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ㆍ중학교, 유치원, 지식산업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2018년 8월 30일, 유치원은 2019년 1월 23일,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12월 13일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지 입주와 유치원 개원 이후에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되었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럼 어떻게 신축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 발생이 없는 현장이 과연 있을까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효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안내는 해보셨습니까? LH에서 공문 수신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청주시에서는 대체 부지는 찾기 어렵고, 부지 변경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LH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대체 부지는 정말 어떻게,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공모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기가 268억이라는 국비를 쉽게 포기할 만큼 어렵습니까? 본 의원은 청주시와 LH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좌절과 절망만 주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레짐작 극심한 민원이 예상되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있다 두려워 포기하지 말고 하루속히 대안 마련을 통해 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청년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희망을 다시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장 박완희 의원입니다. 이번 5분발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월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시민사회, 행정이 2050. 탄소중립 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야별 탄소중립추진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사회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한데 2050년의 일까지 고민하고 준비할 여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청주시민 모두와 함께 행정 전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도시교통, 녹색 건축 등 분야별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덕구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감축ㆍ배출ㆍ혼합ㆍ중립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으며, 9월에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선 3개 본부ㆍ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3년 예산안에는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도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분류에 따라 추진 사업의 사전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지침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한 정량적 지표와 이 예산제를 담당할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평가와 환류를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성과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입니다. 전 공무원이 이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따른 주민 설명회도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4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주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40퍼센트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쉬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2050년에 닥쳐올, 아니 지금 당장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며, 그 재정적ㆍ사회적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16분)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택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택수 부시장 임택수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한 신축년도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86만 시민의 피로감은 심화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등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는 시민 모두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시의적절한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시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최충진 의장님과 박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움츠러든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보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과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으로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10억 원이 증액된 3조 4,72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7억 원이 증액된 3조 202억 원, 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액된 4,523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91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35억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69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지원 4억 원, 신종 감염병 생활 지원 32억 원, 코로나19 격리ㆍ입원 치료비 지원 6억 원 등 총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48억 원, 주거급여 12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8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9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11억 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19억 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46억 원,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70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25억 원,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76억 원, 초정 치유마을 조성 35억 원, 가경ㆍ산남ㆍ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62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18억 원,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14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19억 원, 공공 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13억 원, 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11억 원 등 총 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건비 및 국ㆍ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 189억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축소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940여억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내덕ㆍ석남천 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11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2,040억 원이며, 지출액은 2,827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787억 원이 감액된 2,6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면서 신속한 지역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시민의 일상 회복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신속 집행을 통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청주의 힘찬 내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4분)
○의장 최충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윤여일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소재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과 건조장에 대한 적합 통보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해 향후 청주시가 이 시설의 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합 통보 관련 경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당초 적합 통보와 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중간처분업(소각장) 적합 통보, 2017년 8월 21일 재활용업(건조장) 적합 통보, 2017년 12월 28일 건축허가 신청 수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부 건축허가, 2018년 7월 1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기준 이하로 사업계획 면적 축. 2019년 8월 16일 재활용업(건조장) 허가 신청 기간의 연장 신청 이후 청주시의 당초 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 처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5일 재활용업(건조장) 허가 신청 기간 연장 신청 거부와 적합 통보 철회, 2019년 12월 17일 중간처분업(소각장) 적합 통보 취소 처분. 이에 대한 2021년 5월 27일 법원의 일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간처분업 적합 통보 소각장 취소 처분 취소 둘째, 재활용업(건조장) 허가 신청 기한 연장 거부 처분 및 적합 통보 철회 처분 취소. 이어 진행된 고등법원 항소의 경우 대부분의 일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시설의 당초 적합 통보와 관련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법원의 일심 판결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가 있었더라도 행정청은 그 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나아가 그 사업이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에서 환경상 공익에 대한 침해 우려는 물론 이 사건 사업이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가 사업 면적의 축소로 제외된 사정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사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적합 통보에 구애됨 없이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이 해당 시설의 적합 통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이후 허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상 당초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행정청이 허가를 할 경우로써 단순 허가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을 경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조건으로 한 당초의 건축허가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과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자의 사업 부지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듯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시 당초 조건부 건축허가의 효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 변경 시 이에 따라 자동으로 당초 조건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즉, 그대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변경이므로 당초 허가 조건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법원 판결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제1항 “허가권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호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면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상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의 건축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법적 의무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적법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당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 부지 축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허가 조건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의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다시 신규로 재신청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업인 건조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각시설 허가와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상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 취소를 취소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최종 허가 단계에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재량으로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후 당초 허가 조건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을 보면 제3항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적합 통보 후 2년 내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시 총 연장 기한 1년 범위 내에서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의 건조시설에 대한 허가 기한은 2년으로 2019년 8월 18일입니다. 법원 판결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연장 시에도 총 연장 기한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해당 기한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이는 당초 허가 기한의 연장을 인정하더라도 법령상 기한 경과로 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설의 환경영향평가가 건축허가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년 7월 사업 부지 일부 축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며, 취소 사유로 지적된 항목들은 환경성조사서상 조사 의무 항목이 아니어서 적합 통보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령상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당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도중 철회는 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각시설의 신설 계획은 재검토(부동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는 “초미세먼지, VOC 기준 초과, 카드뮴 등 발암 위해도 초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중위생ㆍ보건상 악영향 등 환경상 상당한 문제가 있어 사업을 축소 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 이렇게 일부 사업 부지 면적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사업계획상 가동시설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공식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변동이 없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허가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상으로도 행정청의 적합 통보와 허가는 별도의 절차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적합 통보 절차상 위법이 아니더라도 추후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써 공식기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조건 부여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이행이나 부적합으로 판단 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해당 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 노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 특히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환경 분쟁에 대해 관련 예산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관내 배출시설 등이 적절한지 등 분석을 통해 청주시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윤여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 봉쇄와 입국 제한 등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또 다른 팬데믹(pandemic)에 대한 대비와 2단계 일상 회복 전환 유보,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치고 힘겨우시더라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강내면 연정리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한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하여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초 건축허가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부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은 허가 시 처리되는 의제 사항은 아니며, 부서 협의 시 개별 법령에 의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또는 변경협의 없이는 사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어 착공 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이에 따라 자동으로 당초 조건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변경이므로 당초 허가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부지 면적이나 건축 규모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자의에 의해서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에 따라 허가 조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당초의 건축허가에 부여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의 건축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법적 의무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적법하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허가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법적 의무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규모로 사업 면적을 축소하여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는다면 종전의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사업계획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허가 조건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조건부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신규로 재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득한 종전의 건축허가는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고, 신규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허가권자는 최종 허가 단계에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재량으로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허가 조건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닐 경우 의무적으로 받게 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위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관련 인허가를 받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에 허가 신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당초 허가 신청 기간인 2019년 8월 18일에서 1년을 연장하더라도 2020년 8월 18일에 허가 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법령상 기한 경과로 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 1년 연장 요청을 거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허가 신청 기간 연장의 시작 시점은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2021년 11월 23일 이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일부 사업 부지 면적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사업계획상 가동시설이 동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허가는 부적합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가동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른 사업계획(부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하는 과다한 소각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시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26일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건축허가 사항 변경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내용과 10월 27일에 판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 연장 거부 등 처분 취소의 내용들을 법률자문단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건축허가 사항 변경 처리 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윤여일 의원 첫 번째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장황스럽게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 한 번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 기준이 계획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사업……. 이제 부지 면적이죠.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때 1만 151제곱미터로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조건부 부여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도에 일차로 9,951제곱미터로 부지를 축소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재개할 당시의 서류에는 8,972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건 다시 한번 재차 확인 질문 드리는 거라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초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로 신청하게 사업계획 된 당시의 면적을 축소가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에, 계속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조건부로―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부로 건축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의원님도 질문에서 확실히 밝히셨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규모 환경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당시 건축허가를 내리면서 거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또다시 추후에 얘기가 되겠죠. 이분들이 다시 변경허가를 요청했는데 그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계속 이행을 하는 거가 소규모 영향평가하고는 법적으로, 내용은 같더라도 법적인 형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그러면 이 조건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이 지금 불이행됐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하려고도 했을 겁니다. 했었고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서 나왔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도 됐고요. 그런데 결국 이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으면 기존에 그 조건부의 건축허가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장 한범덕 건축허가는 효력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원님하고 답변하는 저하고 결국에 종착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촉구를 하셨지만 지금 대청그린텍에 의한 행정소송은 사업계획 적합 여부를 해주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철회를 취소하라는 소송입니다. 거기에 부수된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변경 이후의 일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질문서에 적어 주신 대로 판결문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문제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이들이 신청한 변경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판단할 여지가 많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여일 의원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사업계획 부지만으로 의무 대상 기준을 평가하다 보니 이렇게 이 부분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이유 이건 다분히 일반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한범덕 의원님과 시장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 또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보질 않는다. 거기에 따른 형식적인 논리, 사정 변경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철회가 맞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는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시장의 생각은 같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거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ㆍ장비도 물론 요건에 맞추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 텐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 이걸 했을 때, 부지를 축소하면서 했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건축허가 사항 변경신청을 해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아까 답변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행정사항에 일반, 단순한 무슨 규모라든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셔서 별도로 신중한, 허가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신중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이건 당초 시하고 사업자가 서로 합의하에, 협의하에 이 조건을 이행하는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 시도 그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이후 이것이 불이행,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사실상 그렇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사업계획 부지 면적을 줄여서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 이건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어찌 보면 일종의 사기이면서 기망행위가 아닌가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로 공명정대하게, 신청인이 고의로 이렇게 했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일에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가 건축허가, 「폐기물관리법」의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첫 번째 사업계획 적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잘 헤아려서 그 당시부터 적절하게 시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두 번째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이건 2017년도에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일종에 강화된 겁니다, 사실상은. 이런 환경 민간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자 해서 자연취락지구 내의 반경 1㎞ 이내에 10호 이상 가구가 있을 경우에 입지 불가하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집행기관이 발의한 겁니다. 당연히 저는 취지를 상당히 공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집행기관이 조례를 발의한 날짜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한 날이 2017년 12월 29일……. 물론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한 날이겠죠. 문제가 되는 이 소규모 건축허가가 2017년 12월 28일, 하루 전에 납니다.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집행기관이 이렇게 좀 더 강화하자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가 발의의 과정을 보면 이 조례 발의가 11월 20일에 됐다는 얘기는 이미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용이 공개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도 해야 되니까. 그게 시행된 날이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전에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그것도 해당 사업체에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업계획상에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공터(나대지)인 상태에서 이게 하루 전에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건 집행기관이 당초 취지하고도 안 맞는 행정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 검토를 거쳐서 적합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대로 시설이나 장비가 설치돼 있는지, 완벽히 돼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결국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이건 아무런 시설ㆍ장비도 없이 이렇게 조건부 허가가 그것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났다는 것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내준 거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시장 한범덕 글쎄, 지금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서 2017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일견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마는 건축허가는 대단히 기속적인 행위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또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이 되는 조례 개정에 절차를 밟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지금 폐기물 관련 법의 경우는 환경 등 관련 법규 여러 가지가 아마 감안돼서 이게 구청 건축부서를 통하고, 시청 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는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시정을 펴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서 간이 관련돼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의제 사항 자체를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일괄 검토해서 결과를 내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한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차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예. 저는 이 조례 과정 2017년도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이 허가 당시가 사실상 전 시장님이 선거법 관련해서 당선무효가 되시면서 당시 부시장님 체제로, 직무대행 체제로 청주시 행정이 집행됐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루 전에 이렇게 아무런 시설도 없이 났다는 거는 당시에 해당 담당 부서 또 시정 책임자분들께서 이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이 사업 시행자한테 일종의 특혜를 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은 물론 이 부분이 법적 절차상 하루 전에 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또는 변경협의 없이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어서 착공 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식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 향후 계획 축소 조정 등을 전제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인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청주시 행정상 과거의 일이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한범덕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북이면의 디에스컨설팅과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우리 청주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법원의 지적대로 우리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윤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여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윤여일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11시04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30일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임정수 위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사임과 보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임정수 의원님은 사임하고, 양영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충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