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67회 제2호 경제환경위원회(2021.12.0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7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7.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계획안 2건,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 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84호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 경쟁력 증진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원시설 확충과 기업 내 공용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85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기한 3년 연장,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 3년 연장, 안 제7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 감경 또는 면제기한 3년 연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889호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사전에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발행액은 총 420억 원으로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300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120억 원이며, 차입선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이율은 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890호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등 운영비로써 금액은 2억 5,700만 원이며, 2022년 전체 운영비의 약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 예외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판매소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여 판매소의 영업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괄적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기준을 삭제하고,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입안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하수정책과 소관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유기물 관리지표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물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용어 및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미  전문위원 정상미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 성별에 따른 환경 개선, 기업 지원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자동차세,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관련 조항과 안전기준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판매소 지정취소 요건 규정에 따른 영업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정취소 요건 등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5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물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와 조문, 별표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설립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중앙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돼 있는 데인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역사공원 조성하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이게 역사공원이 어디냐 하면 중앙공원 있잖아요. 중앙공원 쪽에서 KT 부지, 제2청사 거기를 중앙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이게 긴요긴급하게 장기 계획으로 잡힌 건데 시급성이 채권까지 발행할 정도로 급한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방채라는 게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같이 공유하고, 혜택과 부담을 공유한 채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 우리가 도매시장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세입 같은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같은 것도 해서 지난번에 출연금 500억인가 공원조성과로 해줬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거는 중앙공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KT 같은 경우는…….


이우균 위원  역사공원?


○예산과장 김연승  네. KT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1단계 들어가면 3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KT 건물값이라든지…….


이우균 위원  토지 매입하는 데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보면 이 정도, 300억 정도 청주시에서 부담 못 해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도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중앙역사공원이 911억 들어가거든요.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911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원 조달의 융통성을 통해서…….


이우균 위원  대규모 사업은 많은데 911억의 이 사업이 15년 동안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조금조금 하면서 15년 동안 911억 나눠서 한다면 얼마 들어가요? 1년에 10억 정도밖에 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매년 이삼십억씩 수요를 못 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어쨌든 말씀드린 거로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은 지방채를 받아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거든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전출하겠죠. 공원조성과나 어디로 전출할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채권까지 받아 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예산도 또 이자도 63억이나 돼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하는데 재정 여력이 많으면 좋겠는데 알다시피 내년부터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청사 문제, 도매시장 이전 쭉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처음에 5개년 계획을 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드린 것도 당장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ㆍ녹지 조성, 방사광가속기, 시 청사 건립, 도매시장 이전,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가 2,521억을 계획 반영에 의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개정하실 때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를 검토하셨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다른 조례와 연관된 게 있는가를 검토하셔 갖고 그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는 9조를 8조의2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올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칙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것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예, 감사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방채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입한 이자율이 최저 1.7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프로 고정금리로 돼 있는데 왜 조금 더 비싼 이자율을 적용해서 차입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조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7프로대 이자율이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지역개발지원금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요. 2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있는 상환기간이 긴 5년 거치 10년 상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려고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 하실 때는 좀 더 지역개발기금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낮은 금리를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갖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행이 중앙역사공원은 300억이고, 방사광은 120억이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 총 420억.


박용현 위원  이것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 사업하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이번에 중앙역사공원 같은 것은 내년 300억하고 2024년 300억 쭉 해 가지고 800억을 발행하는 거고요.


박용현 위원  총 800억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는 쭉 해 가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 가지고 120억씩 해 가지고 60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600억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박용현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오셨나요?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읍성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때 최초로 결정했고요, 중앙역사공원 확정하는 걸. 지금은 추진하다가 2019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의뢰 결과……. 중앙역사공원은 당초에 읍성지구단위계획 내에 있고, 병영하고 관아 기능이 한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 또 문화 등 여러 가지를 미래 세대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이 좋은 여건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중앙에 큰 녹지,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정도 큰 녹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 도심권에 녹지가 너무 없다 해서 어떤 상징성 및 청주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중앙에 하나의 센트럴파크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공원이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완료하면 4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단 KT 부지부터 매입하고 우체국까지 연차로 매입한 다음에 4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공원을 보상 주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공원도 보상을 주고 있지만 많게는 30프로, 20프로까지 지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빨리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물론 공원화 사업도 하지만 청주시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추진하게 되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버넌스(governance)를 추진하면서 이 공원도 꼭 필요하다. 17개 공원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공원으로 결론이 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현 위원  2020년 11월에 보면 투자사업 심사가 조건부로 의결돼 있는데 이것이 다 조건부는 해결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전문가 자문도 구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지금 현재 두 번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정할 건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중앙공원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공원의 두 배 정도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재정 예산 문제 때문에도 일단 제2청사하고 KT 부지 그다음에 우체국 부지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나중에는 여건이 좋아진다면 읍성 내 있는 주변 전부 다 매입은 못 하지만 최소한 apM 백화점 그 주변도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안 하고 제2청사하고 KT 부지만 매입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일단 우선.


박용현 위원  그러면 떨어지네요.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중간에…….


박용현 위원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약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그것이 역사공원을 하는데 중앙공원과 제2청사를 중심으로 한 두 개로 나눠지면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911억의 총사업비 중에서 8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이 조성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의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모든 저기는 예산을 투입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방채까지 해 갖고 차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부분이 있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911억 사업비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 기존에 있는 제2청사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야 된다는 행자부의 요청이 있어서 제2청사하고 현 중앙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6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일단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지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중앙공원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 원도심권에 공원 같은 공원이 없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만든 공원이고, 그나마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매입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주거지역 내 외곽에 있는 옛날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산 형태로 돼 있는 건 전부 다 공원으로 묶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요. 일단 주거지역 내 있는 것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7개 공원에 중앙공원이 포함된 겁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 있고 제2청사가 KT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중앙 KT하고……. 예.


박용현 위원  그것이 911억, 그 예산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911억에 투자심사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 모든 땅은, 그러니까 현재 제2청사하고 현 중앙공원도 기이 시에서 투자한 거로 봐서, 물론 시 소유지만 그것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911억이 된 거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기이 공유재산을 빼면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빼면 650억 정도가 됩니다.


박용현 위원  650억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박용현 위원  650억인데 우리가 지금 신규 발행을 800억 예상하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이번에는 300억을 요구한 거고요.


박용현 위원  총사업비가 650억이면 우리가 이 차입을 800억 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사업 비용은 650억인데 왜 150억을 더 발행하느냐?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공원ㆍ녹지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 대한 것은 내년에 3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명심공원하고 지난번(2020년)에 200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1,000억 중에서 30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아, 여기 중앙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300억만…….


○예산과장 김연승  지방채가 300억입니다.


박용현 위원  300억만 받을 것이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아직…….


박용현 위원  추후에 발행할 예산을 아까 질의했을 때는 ‘중앙역사공원 조성에 필요한 911억에 있어 연차적인 발행(차입)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연차별로 해서 800억을 차입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중앙공원에서는 300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장기미집행까지 들어간 거고 이번에 내년 300억이면 중앙역사공원 지방채 발행은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투입하는 거고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조금 있다 하세요.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현기 위원  박노설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2019년 8월에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시 청사 건립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냐, 안 하냐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자연부락 어떤 경로당 오륙천, 1억에 대한 모든 것이 예산이 없어서 신축 못 하고, 리모델링 자체에서부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급성으로……. 물론 공원도 필요하긴 하나, 거버넌스의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됐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재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시 전체의 우선순위,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가 감히 판단은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읍성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때 KT 부지하고 우체국을 확장해서 그렇게 중앙공원 확장하는 걸 결정했고요. 그 당시에도 일대 전체를 한 6만, 지금 4만 평방미터 정도 되지만 그때 6만 평방미터 정도로 확장할 계획을 하다가 그때도 재원 문제 때문에 부득이 축소를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도시민의 삶의 질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있겠지만 공원도 도심에 하나의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몰제 때문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거버넌스를 하면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에서도 중앙공원 포함해서 17개 공원을 빨리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있다고 우선순위 내에 중앙공원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꼭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 현재 911억에 대한 예산이 1,000억 가까이, 계획만 911억이지 하다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라는 게 줄지는 않잖아요. 늘면 늘지. 그런 돈은 과연 그쪽에다가 우선 투입해서 공원을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청주시가 안고 가야 될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KT나 우체국보다는 중앙공원을 내에 두고 그 옆에를 다 매입하든지 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를 관통하는 어떠한 차량에 대한 양방향에 본정통에서 나오는 거를 다 거쳐야 되고. 있는 자리에서 더 확보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현재 이 300억 채권 발행 못 하면 이 사업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가 끝나고 4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이 다른 공원도 보상을 주다 보니까……. 급속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가가 더 많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빨리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KT나 우체국 말고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땅을 더 매입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일단 사유지고 또 옛날 apM백화점인가 그 당시에 소유권이 160명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매입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이 좀 용이한 제2청사……. 아니, 2청사는 있고, KT라든지 우체국 그런 걸 좀 먼저 생각한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고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정회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요. 사전 설명이 한 번도……. 300억씩, 올해만 300억인 거지 지방채 발행을……. 계속 2023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충당하실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 내년도…….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911억씩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지방채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투자…….


○예산과장 김연승  그렇게 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911억은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기존에 있는 자산, 그러니까 중앙공원하고 저희들 쓰고 있는 제2청사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사업비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이 투자로 연차 투자 계획에 의해서 139억은 현 중앙공원하고 제2청사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육백칠십억…….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읍성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일단 139억은 청사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기이 투자로 봤다는 얘기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어쨌든 건물은 아니고 밑에 토지만 얘기하는 거죠, 기이 투자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토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청사 철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공원화시킨다고 하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재숙 위원  그 비용과 2022년도에 300억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 온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이 아니면 공원조성과에서 했을 건데.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이재숙 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거는 계획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결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예산과에서…….


이재숙 위원  예.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수립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911억 중 중앙공원은 내년에 지방채가 300억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이 상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과장님? 여기 상환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600억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한 1,000억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이거 만약에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사업이 성사가 될 것 같으면 공원조성과 그쪽에서, 그쪽 본부 쪽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을 따졌을 때, 사업의 시급성 내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시 자체 예산이 세입 자체가 부족하니까 아마 지방채로 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지방채 설명드릴게요. 지방채는 위원님들 알다시피―우리가 다 아는 게―미래 세대와 현세대가 같이 사용할 사회기반시설을 혜택과 부담을 공유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중앙역사공원 사업이라든지 도매시장 이사 이런 거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3회 추경 현재 대략 예비비가 1,0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몰라요, 세입의 추계라든지 잔액 발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약 2,450억에서 아래로 웃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하면 설령 순세계잉여금이 2,4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한 800억을 미리 태워요. 그다음에 남은 거를 갖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국ㆍ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이라든지 현안 사업에 쓰는 거지. 그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 하는 건 적당하지 않고요. 지금 박노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공원 이렇게 알고 제가……. 우리 역사공원이 관아(동헌)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걸 살려 가지고……. 거기 중앙공원이 전부 다 우범지대잖아요. 우범지대다 보니까 역사공원을 조성하려면 현재 중앙공원에서 KT하고 우체국하고 제2청사를 매입하고 그 주변에 육거리시장이라든지 삼겹살거리, 웨딩홀, 심지어 남석교 복원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문화ㆍ역사ㆍ관광 플랫폼으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해놓은 거지. 이건 그래서 저희들 300억 원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중앙역사공원은 아마 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예산과도 계시는데 이게 사실 공약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설계 내지는 어디까지 구역이 어떻게 됐다 이런 설명이―저희 의회에 와서 하셨는지 모르지만―저희한테는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거는 오늘 처음 여기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 공원 안에 와이엠시에이하고 대한노인회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여기에 기이 투자로 안 들어간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토지대금만 들어간 겁니다.


이재숙 위원  토지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토지는 다 청주시 소유입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시 소유고. 그럼 노인회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은 어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노인회…….


이재숙 위원  하고 와이엠시에이하고도 건물은 아마 기관들 건물인 거로 어디서 기부채납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전하는 비용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어쨌든 그 비용도 청주시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청주시 보상을, 저희들이 보상금을 일부 주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말씀/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원 조성하는 데 91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획이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토지를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체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의 생각인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우체국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우정박물관을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선거 문제가 있어서 이거 끝난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남주동지구에 아파트 몇 세대죠? 사오백 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옛날 가구 골목 있는 쪽 그쪽.


이재숙 위원  예, 그쪽으로. 어쨌든 중앙공원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만약에 이용자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넓이가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마 가까운 거리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만약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공원 확장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더 좀 치밀하게, 면밀하게 세웠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게 갑자기 공원 조성하는 것과 별개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사실 다들 놀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출연 계획안은―저희가 의회에서 알기로는―12월에 출연 계획안이 올라와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이거는 내년도/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출연 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절차상 같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절차 맞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무슨 거를 말씀하시는…….


이재숙 위원  아니, 출연 계획안이 지금 의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일단 동시에…….


이재숙 위원  가능한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동시에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저희가 출연 계획안은 아마 본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11월 임시회 때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원래 출연 계획안은 사실 선행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때로 급한 거 같은 공유재산이라든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급할 경우에.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출연 계획안이 통과된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사안은 그렇지만 급한 사안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절차를 받으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받습니다. 우선은 본예산 심의는 금요일에 있으니까 전에 출연 계획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 계획을 먼저 다…….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본예산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출연 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본예산도 삭감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도 출연 계획안이 선행으로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출연 계획안이 여러 군데……. 제가 복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오니까 투자유치과 통해서 출연 계획안이 지난달에도 9건, 10건 정도 통과한 거 같은데 그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내년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셔 놓고 떡 하니 지금 12월 예산하고 같이/동시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 순서를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의회에 좀…….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게 원칙에서 벗어난 건데 그냥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이거는 동일 회기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출연 계획을 먼저 다룬 다음에 10일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상관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출연 계획안 다 12월에 같이 올려 주세요, 11월에 올리시지 말고요.


○예산과장 김연승  가능한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받고……. 이번에는 시기가 급해서 그랬는데요. 다음부터는 미리 출연 계획을 받고 예산을 하는 걸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미디어재단이 아마 2019년부터 생긴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2020년 12월에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미디어재단.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010년…….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2020년.


이재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2020년.


이재숙 위원  2020년.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왔을 때 미디어재단이 생긴다고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인가? 그것도 통과되고 그랬던 거 같은 기억은 있는데요. 혹시 이거 해마다……. 작년에도 2억 5,500을 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그거 평가해 보셨어요? 예산 투자, 예산 출연해 준 거에 대한 분석 해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저희가 해마다 정산을 받고 있고요. 출연금 자체에 사실 대부분은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공공요금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 많은 출연기관이 있어요. 출연기관이 있는데 거의 의회에 올라오는 것 보면 출연금만 출연하게 해달라 이렇게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분석을 좀…….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어쨌든 청주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인건비로 쓰고……. 그거는 전체 사업에 투자 대비, 전체 사업비는 도에서 80프로를 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댄다고 해도 분석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우리가 주는 금액이 딱 운영비로 쓴다고 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출연 계획안이 올라가기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셔서 저희도 이해하고 출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고, 도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시비 부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께서도 다 간과하셔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거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청주시가 얼마만 부담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청주시민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적극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어쨌든 그런 분석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있어요, 과장님. 거기 나목에 “기계적 수거장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은 어떤 걸 말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차에 리프트 시설이 돼 있어 갖고 그 통을 자동으로 올려 갖고 쏟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주에서 직영으로 하는 환경관리원하고 대행업체에 이런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지금 직영은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은 없고요, 대행 중에 음식물 대행업체가 이런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에서는 2인 1조로 수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3인 1조로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외 조항을 둔 것이 우리 직영도 이런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둔 거고요. 대행업체는 3인 1조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3인 1조인데 조례에서 2인 1조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체에서 사실 불법으로 2인 1조 하는 데도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 조례가 그분들의 항변에 근거가 될까 봐 제가 우려를 해서 그래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3인 1조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 2인 1조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저희 청주시가 어떠한 행정처벌이나 처분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 조례에서 이렇게까지 ‘3인 1조 작업의 예외’ 해서 이런 사항을 두게 되면 2인 1조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입찰기준에 3인 1조라고 분명히 명시를 할 거고요. 과업지시서에도 3인 1조로 하라고 저희가 분명히 명시할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이 들어오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들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사항이 굉장히 미약한 것 아시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게 과업지시서에 상당히 미약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정책과하고 협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몇 개월 만에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업체 단속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들어온 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신설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조항을 지금 업체들이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저희 청주시 조례에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이게 일이 년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마다 항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 초 안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암롤(Arm Roll) 차량이라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박미자 위원  암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시에 지금 구비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암롤 차량은 직영이나 대행이나 아직 있지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장치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 다 저희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민간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민간은 생활폐기물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은 안전멈춤바는 리프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방영상장치나 양손 조작 안전스위치는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멈춤바는 생활폐기물은 다 돼 있고, 음식물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2호에 보면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복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안전적인 측면조차 민간 대행업체에서는 전혀, 어떠한 예방 차원뿐이 아니라 사고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법에 있는 사항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데 이번에 이거를 여기 조례에 첨부한다니 꼭 지켜지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하시면서 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취지라는 게 목적은 어떤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동식 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취지라든가 목적은 어느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의해서 상인조직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를 받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20조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줘 갖고 전통시장이 건물을 개보수나 증축했을 때 그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취득세를 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최동식 위원  재산세를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최동식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해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는 그런 거는 사업을 해 갖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신 분들의 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


○세정과장 김관순  예.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목적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세정과장 김관순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ㆍ도비 매칭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또 그 건물을 이용하면 그분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글쎄, 시장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최동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걸 봤어요. 특별법을 봤더니 정부와 지자체 쭉 해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어쨌든 정부나 도 지자체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그분들 혜택을 받는데 또 그 건물을 사용하신 데서 재산세를 혜택 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서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 뭘 해 갖고 영업에 대한 손실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그분들에게 이거를 또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해서……. 차라리 재산세 감면이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ㆍ시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어쨌든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본 것도 혜택인데, 그 혜택을 본 것 갖고 거기서 영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했다. 그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여기 내용에 없는데 그냥 혜택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중 감면이 되지 않나.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시세 감면 혜택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상인조직 등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 취득하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창고 또 공공시설,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객 편의시설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주목적인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감면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약 18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면 신청 들어온 거라든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감면 대상이 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직까지 해왔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해왔는데 감면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세정과장 김관순  아, 그런데…….


최동식 위원  이거를 과장님처럼 여직까지 해왔어. 조사해 보니까 신청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이 문구가 필요 없다는 건데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그거는 우리 시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인 시장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우리 청주시 조례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관순  아닙니다. 이거는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최동식 위원  아니, 행안부 표준안에 의한 건데 이거는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우리 청주시에 맞는 걸 해야지, 조례라는 게. 그러면 법이라는 건 전국을 관할하겠지만 이 조례는 청주시 조례인데 다른 지자체 비교할 것 없죠.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여직까지 해왔는데 감면 신청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꼭 담고 싶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기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사업 설치할 동안 영업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분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거를 감면해 주는 거는 옳죠.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여직까지 조례에 담아 왔지만 신청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럼 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그렇죠. 지금 감면 혜택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실현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표에 꼭 반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최동식 위원  아니, 저는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국비니 도비ㆍ시비 매칭 해서 해주잖아요. 그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봐서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의 시세를 또 감면해 주는 거는 이중 혜택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분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공사기간에 영업 손실이 됐다,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없었고. 그럼 대상을 자세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없던 문구도 아니고 여직까지 있었는데 한 명도 우리 청주시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18개 전통시장 중에서?


○세정과장 김관순  예.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은 하는데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세 감면 조항에 존속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시만 폐지를 한다든가, 조례를 폐지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4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당장은 불필요하다. 또 내년도라든지 후년도라든지 상인조직에서 어떤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취득 건물에 대해서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항은 언제부터 담았어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이거는 좀…….


최동식 위원  오래됐지 않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오래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면 그거를 검토하셔서 분석하셨을 때, 여직까지 오래됐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최근 짧게 해봤자 10년 이상 된 건데 10년 동안 이 조례에 담았지만 아무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에 어둡고, 낮고,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기 위한 발굴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한번 적극 분석해 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연 계획안 이거가 법상에는 미리라고 표현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법에 있는데 이 미리에 관한 거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출연 계획안은 예산에 필요한 예산심의 전인데요. 아까 이재숙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급한 것 아니면 저희들이 미리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출연 계획안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각 부서에 행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내부 지침이거나 예산편성지침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저희들이 현재는 동일 회기 내에 우선 해 가지고 출연 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 심의하는 데 무리는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특이한 상황 빼놓고는 아까 이재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문을 통해서 미리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는 그거는 한번 내부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라고 하는 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물론 절차에 따라서는 여러 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저도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하나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조례 사항에 뭔가 위반이 돼 가지고 취소를 하거나 이런 데(판매소)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직 그런 데는, 취소된 데는 없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구청에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하세요.


이재숙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자동차세 감면받는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자동차세 감면받는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약 7,000건에 8억 7,600 정도.


이재숙 위원  7,000건에 8억…….


○세정과장 김관순  7,600만 원.


이재숙 위원  7,600만 원이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이렇게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3년 치 연장하는 건 왜 3년 치 연장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 대수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면 혜택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건데.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약한 장애인 이렇게만 분류를 했고요. 전에는 1급에서 3급까지는 전부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시세 감면에 담은 것은 4급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장애인만 해주는 건 아니고, 5ㆍ18 국가유공자 담아 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저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기한을 3년마다 연장하는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일몰 기한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그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한을 매년 12월 31일 자로 끝내서 시작하는 데가 있고, 9월 1일 자로 하는 데가 있고 있는데 평균 표준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표준안에 따라서?


○세정과장 김관순  네.


이재숙 위원  근데 그 조례가 표준안을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날짜를 봤을 때는 3년씩 만약에 개정하다가 누가 안 챙겼다 이러면……. 혹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없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그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준안에 따라서 꼭 3년씩 하는 것보다 날짜를, 여기 조례안을 조금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개정해야 되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이재숙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조례에 환경관리원들 안전에 관한 것을 사이드미러라고, 미러가 아니고 어쨌든 시시티브이 같은 걸 8개 정도 부착해서 안전을 방지하자 이런 시설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 시설하고 매연통을 좀 환경관리원들이 일하는 쪽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장치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그거 기억 안 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재숙 위원  구청에 말씀드렸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로 그냥 가능한 거…….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법적으로는 후방영상장치하고 안전멈춤바 그런 게 의무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사항인 것 같고, 조례까지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례는 안 담아도 어쨌든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뉴스에서 봤는데 나오는 매연통 있잖아요. 매연통이 지금은 뒤에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배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게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뒤에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매연에 의한 폐암이나, 어쨌든 일산화탄소나 이런 걸 마실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쓰는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차량 구조 변경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조례 11조3항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아,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11조3항이 지금 이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이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본인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빼기 앱 이런 거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9조만 올라왔는데 11조3항을 좀 보시면……. 지금 확인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1조3항을 보면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여기에 “등을 활용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방법이 바뀐 것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예.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재하는 건 조금 조례가 복잡해질, 보기 안 좋을 거 같은데요. 이거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봐도 되지만 조례에 사업 명칭 또 내지는 애플(application) 명칭을 담으라는 건 아니고요. 방법이 조금…….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동사무소를 꼭 가야지만……. 등이라고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지만 어쨌든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조례가……. 어쨌든 아까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꾼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반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약간 남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박미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를 제8조의2로 한다. 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미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예산과장 김연승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