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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2.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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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윤여일, 임정수, 변종오, 정우철, 박완희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이재숙, 유영경, 윤여일, 임정수, 변종오, 정우철, 박완희 의원 발의)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과 영세 근로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대면 업무 등의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노동환경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등 청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폭증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 위험 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하고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대면 업무 등의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최동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서기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필수업무 종사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하면 재난 발생 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을 전제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때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관리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업무의 지정을 안 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의 분야를 지정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됨에 따라 지금 중앙에서 위원회를 결정했고요. 이 위원회에서 종사자의 범위나 업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안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건, 돌봄 그다음에 택배, 물류 이런 사항만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부합되지 않는 사례인데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수,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본 법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업무 종사자나 필수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의료, 돌봄 이렇게 기존의 조례에서는―그런 식으로―예시를 들어서 정리 조항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적 조례로 만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면 코로나…….


박용현 위원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여기에 필요한 필수업무가 무엇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누구다.’ 지정해 주면 그때 하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게끔 조례로 돼 있어요? 실태조사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실 건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만약에 청주시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위탁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제가 이런 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필수업무 종사자나 필수업무가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바쁜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느라 최동식 의원님 고생하셨네. 유서기 담당관님,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여기서 나오는 대규모 재난이라는 건 코로나19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서 필수업무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지금 코로나19에서 복지, 돌봄, 보육, 운송, 보건, 의료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복지, 돌봄에서는 요양보호사, 생활복지사 그리고 보육에는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또 보건, 의료에서는 의료 지원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운영되게끔 사회 기능 유지 업무를 필수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출입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업무종사자에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 들어오다 보면 온도 체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 분들도 코로나 사태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에 기본적인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분, 예를 들어 보건, 의료,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이런 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건소에 소속돼 있든지 아니면 의약품 같은 거 운송하고 그러는 건 다 어느 한 군데에 지정돼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를 들어서 복지, 돌봄은 자활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보육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 운수회사, 보건, 의료는 병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각 회사에 다 소속돼 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사람들을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기 위한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를 들어서 방역마스크라든지 심리상담 서비스 이런 부분을 해주고요.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주는 게 거의 보조금 차원이 되겠네요. 다 어디에 소속돼서 월급은 받을 거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료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보호하고 처우 개선이 있는데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간호인력 충원이라든지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확진자 치료 가능 민간 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지급이 있고,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확대 등 종사자를 위해서 종사자를 보호하거나 처우ㆍ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박미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안성현박미자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청가 위원(1명)

김현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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