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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0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2.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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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6.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9.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여덟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오늘이 행정문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청주시 행정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느라 온 힘을 쏟아 주신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앞길에 건강과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청주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력 예산 지원, 수당 지급, 사무직원 파견 등을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 활동결과 및 예산사용 내용 공개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문기구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청주시 정책디자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기존 25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공개모집과 기관 및 단체 추천을 병행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회의 개최 시기 및 안건 제출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분과위원회의 시책 제안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연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본래의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신성장동력에 기반한 중부권 핵심 도시로의 성장 전략을 추진할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은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을 전략적으로 총괄 추진할 전담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도시교통국은 폐지하며 실국별 업무 연계성 및 통솔 범위를 고려하여 교통 기능은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하고 국 명칭을 경제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산장비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행정 지원 성격인 정보통신과는 기획행정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 사항으로는 데이터산업 강화 등 국가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아동보호 포함 안전복지 분야 등 필수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3,222명에서 3,229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시립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소재지를 임시청사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신설 기구의 명칭 및 통폐합 방법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설 기구 명칭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역점 추진할 시정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본청을 6개 국으로 통폐합 시 정책대응 약화 및 국별 통솔 범위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해 입법예고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부서 요청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 및 에너지 위임사무를 행정기구 개편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청주시 구 민원조정위원회와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사항 등 부서 협의 요청에 따른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밀접거주지역 형성 등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과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이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외 직계존비속 돌봄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의 신속한 치료와 휴식을 위해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8호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지원 조건을 확대ㆍ완화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센티브 지원 조건으로 규정된 업종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삭제하였고, 관광기념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99호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의 여가선용 및 충북권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하여 가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 5년간 운영비로 각각 20억 원씩 지원하고 연고지는 충청북도 청주로 하며, 연습 구장과 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복순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2022년 1분기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과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총 2건에 도비 50%를 보조받아 예비비 총 26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 문화예술인 1,400명에게 도비 50% 포함 2회에 걸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차분은 4월 15일까지 접수된 건 중 유효한 예술인 활동 증명사실 확인 후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 7일 기준 예비비 3억 3,550만 원을 기이 지출하였고, 1억 3,550만 원을 추가로 지출 중에 있습니다. 2회차분은 1회차 지급자 중 정부방역지원금 미지급자에 한하여 6월 말까지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장기간 대면 예배, 미사 및 법회 활동 제한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종교시설 1,291개소에 도비 50% 포함 개소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4월 7일 기준 예비비 1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00만 원을 추가로 지출 중에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2022년 1분기 관광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여행업계, 이벤트업계 총 2건에 1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여행업계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이 단절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여행업체 175개소에 개소당 400만 원씩 총 7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폐업 후 미신고 업체에는 지급에서 제외하여 계획 대비 약 93%를 집행하였으며, 향후 두 곳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이벤트업계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가 대부분 취소ㆍ축소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벤트업계 115개소에 개소당 400만 원씩 총 4억 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예산 대비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안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기구의 새로운 발전 모델인 「청주시 정책디자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 기구인 문화체육관광국을 정규기구로 도시교통국을 폐지,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여 한시 기구로, 재정경제국을 경제교통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분장 사무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개편 및 사무 정리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현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개정에 따라 공무원 특별휴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관광기념품 지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팀명 충북청주F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창단 후 5년간 각각 연 2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재정 지원 업무협약과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한다는 연고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조례명을 변경해서 정책디자인으로 바꿨는데 정책디자인으로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책자문단이라는 어떤 명칭 자체가 시민들이 와닿지 않는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정책디자인이라는 명칭을 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디자인 문구를 넣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걸 생각하게 된 단위가 어떻게 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다른 시군의 조례도 파악해 봤고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 정책자문이라고 했을 때는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조례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정책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받아들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자문시민위원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정책디자인 조례명을 여기에서 논의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말씀하신 정책 시민위원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책시민위원이라면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 문구를 넣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정책시민위원회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디자인 문구를 넣게 된 겁니다.


양영순 위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조례명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과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 정책 공약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를 사전에 점검하는 단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검토를 어떻게 거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약 목록을 만들 단계에는 민선7기나 6기 때도 자문단에서 목록을 만들고요. 목록이 확정이 되면 실천과제는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단계를 이행을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만약에 인수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이 된다면 그 역할을 인수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주고 실천과제는 시민들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행하고 점검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훈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후보들이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최대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만들어가기도 했을 테지만 공무원하고 상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단체장 직을 수행하면서 현실이랑 괴리감이 있는 그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임기 시작 전에 공약이 현실감 있게 실효적인 공약이라는 것을 미리 거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임기 시작하면서 그 공약을 이행하도록……. 후보이면서 당선이 돼서 임기가 시작할 때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위원회하고 정책자문단 조례 두 가지를 봤는데 디자인이 됐든 자문단이 됐든 이 조례에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3조 기능에 공약 이행 타당성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디자인 시민위원회 기능에 넣기에는 임기가 7기 같은 경우는 6월 30일에 종료가 되는데 8기가 시작되는 정책자문단은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한 달간 텀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넣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약의 확정은 보통 민선 7기 8월 말에 확정을 했습니다. 준비 과정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8기의 정책자문단이든 인수위원회에서 목록을 확정하고 실천한 단계는 시민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예규에 선거공약 관리 운영 규정에도 공약에 관한 자문은 거기서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문의 성격이 아니라 점검하는 TF팀을 꾸려서 말하자면 공약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자문이라고 하면 자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진전된 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별로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합니다. 목록은 당선자가 제시하는 것도 있고 분과위원회를 꾸려서 공약을 새로 만드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이행률인지 점검하는 과정을 시민평가위원회에서 사실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너무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검토를 거쳐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정된 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러한 기능들이 별도로 훈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만이라도 공약의 선정이라든가 실천에 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추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종선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청주시가 충북연구원처럼 청주연구원을 갖고 싶어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준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건 제출이나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도, 시장께서 연구ㆍ조사 용역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5명이라고 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행할 수 있고, 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청주연구원에 준하는 맹아적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청주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자문서를 주면 그걸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소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청주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문……. 만약에 이런 청주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 기능이 일원화돼서 자문단의 기능과 청주연구원의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후에 청주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중첩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어쨌든 구성원도 대폭적으로 증원되는 거잖아요, 50명 이내로. 그러면 막대한 인력풀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정책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타당하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게 기능적으로 여기에 국한되면 우리가 또 하나의 객관성을 얻는 데 제한적인 이런 걱정이 돼요. 예로 거버넌스 기구를 녹색청주협의회를 가지고 있어요. 민간의 전문가 영역과 행정의 고민하는 영역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모으고 토론도 하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구인데 녹청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선 과장님께서 녹청의 문제나 정책자문단, 앞으로 청주연구원이 만들어질 때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핵심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가동시켜서 여기에 나온 보고서나 연구결과에 따라서 명분을 삼아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의회에도 ‘도대체 이런 정책을 했냐?’ 그러면 자문단에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의회에 답변하시겠지, 이 근거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없으면 쓸데없는 세금 나가고 이런 정책에 관련된 기구에 대한 조정이나 전략적 생각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민선 7기 출범할 때 녹청의 기능을 확대해 갖고 시민ㆍ사회단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사실 담고 있었습니다. 녹청 시민ㆍ사회단체가 거기에 집합된 기구가 있는가 하면 거기와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자문단도 시민위원회라는 명칭을 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0명을 둔 것도 시민소통위원회라는 한 분과를 둬서 소통창구를 둘까 그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각각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면 이것도 이쪽에서 하고 이것도 이쪽에서 하고 서로 간의 결과가 달라져서 충돌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정책에 혼선이 생기죠. 녹청의 성과물과 정책자문단의 성과물이 충돌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방향을 더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과 정책디자인 시민위원회가 같은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조례명을 바꾸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을 디자인위원회로 바꾸셨는데 여기서 정책디자인에서 디자인이 뜻하는 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을 디자인한다는 건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정우철 위원  정책자문단은 뭐고 지금 디자인에 함축된 의미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민들이 정책을 직접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정우철 위원  정책자문단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포괄적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우철 위원  굳이 이것을 영어로 바꾼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옵니까? 굳이 이름을 자꾸 바꿔서 시민들이 혼동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민위원회를 또 뒤에 명칭을 뒀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정책자문단 시민위원회 하면 되지. 그것을 영문으로 한다고 해서 고급스럽고 더 좋은 정책이 나옵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책디자인이라 해서 정책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뜻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같은 맥락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디자인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런 문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위에서 만드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입안해서 만들어 간다는…….


정우철 위원  정책자문단도 그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제안 역할을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단이나 정책디자인 시민위원회나 같은 맥락인데 명칭 자체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름을 지어 놓으면 그것을 꾸준히 가야지. 중간에 자꾸 혼동이 되면 이다음에 심의할 행정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과 이름을 수시로 바꿔서 시민들이 혼동하게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정책자문단위원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이름을 디자인 하면 부드러워집니까 아니면 좋은 정책이 따로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뜻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큰 의미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구나 시민들이 정책자문단 하면 청주시의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다. 이것을 빨리 알 수 있는데 정책디자인 시민위원회 하면 또 다른 기구인지 알 거예요. 혼동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많이 바뀐다면 모르지만……. 자문단은 50명이고, 디자인위원회도 50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자문단은 25인 이내로 돼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16명을 구성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인원만 늘어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인원도 늘어나고 자문 연구ㆍ조사에 관한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 중에 정책자문단에서 이것을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사실은 정책자문단에서 이 사업을 반영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안하면 각각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정우철 위원  100%를 정책자문단에서, 예를 들어 ‘이 컵을 사시오.’ 이거보다는 이 컵을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셔서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 지 검토한 다음에 자문단의 의견이 맞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이상하게 들어서 그렇지만 맥락은 같은 겁니다. 자문단에서 어떤 의견을 청주시에 ‘시장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낸 것 중에서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대표적으로 준공영제에 관한 자문을 했었고요. 기후 위기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해서…….


정우철 위원  자문은 여러 가지를 하겠죠. 자문단에서도 하고 아까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청에서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자문단이나 그 밖의 시민들께서 와서 말씀하는 민원 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조례상에 있는 정책자문단에서 시장님께 제안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채택돼서 청주시에 반영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신규 사업을 제안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풀어갈 수 있나 그런 제안들이 대부분이지, 신규 사업을 제안해서 반영한 경우는…….


정우철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신규도 될 수 있고 기존 해오시던 것을 이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규 정책을 자문단에서 내세우는 건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내세웠는데 집행부 아니면 시장님이 반영 안 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그전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있을 때 신규 사업을 새로 제안해서 반영한 건 없고요.


정우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자문단도 좋고, 디자인시민위원회도 좋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까 보면 아무런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내가 수행하는데 정책자문단을 하나 둬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아무 역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자문단에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책자문단이지. 뭐 하러 비용 내버리고 위원회 수당 지급하면서 그런 위원회를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역할을 안 했다는 건 그렇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정우철 위원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분들이 좋은 정책을 분명히 내놓았을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정책자문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도 없는…….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시작은 민선7기에 공약 사업 선정부터 시작했고요. 청주 민선7기 비전 같은 거 설정할 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민선7기 시작해서 공약을 하고 오시는 건 좋은데 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공약을 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정말 실력 있는 정책자문단 위원들이 좋은 정책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내놓으시고 기존 정책을 바꿔줬으면 하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회의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기재가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내용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자문시민위원회 조례명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정우철 위원  25명 정책자문단에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50명 일반시민위원회 정책은 반영되겠습니까? 이런 위원회의 구성도 좋지만 이것을 실제로 잘 받아들여서 청주시민이 살아가는 데 좋은 정책과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디자인시민위원회라는 명칭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꼭 써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정책자문시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간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른 조례에도 간사라는 말을 계속 쓰시는데 지금 간사라는 말을 안 쓰는 추세 아닙니까? 간사라는 말을 다른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간사라는 말이 일제시대 때 쓰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간사라는 명칭이 다른 조례에도 명시가 된 조례가 상당수 있긴 있는데요.


정우철 위원  일선에서는 간사라는 명칭을 사무국장 이 정도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있고 바꿨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간사를 민간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이나 사무국장처럼 하면 되는데 간사를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간사라는 명칭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간사라는 명칭을 쓰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쓰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간사라는 명칭을 다른 좋은 명칭이 있나 살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명칭이 있나 보십시오. 정회 시간에 알려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있게 구성하려면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될 텐데 구체적인 담보를 하기 위한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균형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물론 단체의 추천도 있지만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을 넣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되면 어떤 일반적인……. 여기 보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에도 어떤 전문성 담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안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공개모집을 할 때 자격 기준을 둬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참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안을 갖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아직 조례에 담지 않았지만 민선6기나 7기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안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내실 있게 객관적인 담보가 될 수 있게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가 신성장전략국 신성장계획과……. 신성장이란 말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새롭게 신성장 하는 동력이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주시는 바이오, IT 등 국가전략 사업에 집중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부터 개발 아니면 지원까지 같이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국 내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플러스 전략산업 해 가지고 신성장전략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업무 내용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업무 내용은 같은데요. 같더라도 한 개 국에 집중화시켜 가지고 전담하게 되면 의사소통 내지 정책결정 과정 이런 게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필요하면 명칭을 바꿔야 되겠지만 사람 이름도 바꾸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혹시 민원이라도 있어서 오시면 도시계획과를 찾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신성장전략국 이런 게 나오면 혼동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 내에 신성장계획과로 변경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하고, 과 내에 있는 팀 명칭은 도시계획과 팀을 유지할 겁니다.


정우철 위원  바꾸시는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저도 4년 임기 하면서 부서 명칭이 바뀌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저희 상임위원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뀌고 이런 것 자체도 혼란스러운데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그 부서를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업무가 있습니까? 명칭으로 봐서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혼동스러운 일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시민의 편의주의로 가야 되는데. “오직 시민”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신성장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청주시가 신성장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신성장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있으시겠지만 과 명칭 이런 거 하나 바꾸면 직원들도 혼동이 될 것 같은데요. 문서상으로 바꾸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도시계획과하고 신성장계획과하고 같은 거야?’ 문서의 연속성도 없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분들도 다 바뀔 테고 여러 가지 혼동스러울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법령이나 연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홍보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금방 지워지지 않거든요. 명칭 같은 것은 계속성 원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존재가 돼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선출직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걸 바꿔 놓고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오시면 좋죠. 혹여나 그런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셔서 ‘왜 이렇게 바꿔 놨어! 나는 이게 싫은데.’ 하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아시다시피 한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4년 7월 1일에 통합하면서 통합시에 한해서 8년간 국을 하나 둘 수가 있는데 처음에 건설교통국이 한시 국으로 됐다가 2015년도에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본부로 사업소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했습니다. 6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한시 국을 만들지 않으면 국을 합쳐서 6개 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돼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 국 승인을 받고 8기도 있고 정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시적인 국 설치에 따라서 그것만 바뀌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 이름만 바꾸시면 되지, 전체적으로 바꿔 놓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도 한시 국이라서 과 명칭만 바꾸기보다는 정책으로 방향성 내지는 아니면 의지 이런 걸 담기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으로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이름도 중요하지만 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일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집행부는 효율적이지만 시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구 정원 조례 질의드리기 전에 4년 임기 마지막 질의인데 시청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ㆍ국을 신설, 폐지, 명칭을 변경하는데요. 부서 간의 협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부서 간 협의는 당연히 했습니다. 각 과장들 협의를 받았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 고민을 몇 개월간 한 겁니다. 한시적 성격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해 가지고 토목하고 전략산업하고도 맞는가에 대해서도 토목 분야 공무원들에게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획부터 개발까지 같이 가는 것이 효율성은 있다.’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고 또 도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이영신 위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직권이 제대로 행사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도하고 승인받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도하고 거의 4개월 이상 협의를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도하고 충분한 교감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도에서는 원활하게 승인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도에서도 청주시 입장을 충분하게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한시 기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부서 간에 협의할 때 혹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의회하고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 승인을 올릴 때 의장님한테 보고는 하고 갔습니다.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인 난 건 가지고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의회사무국한테는 승인 난 부분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는 줬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실이나 국을 신설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상당한 애로가 있으셨고 능력이 또 뒷받침되시니까 한시 기구를 계속 더 신성장전략국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기구 정원 규정에 보면 행정의 원활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는 기구 정원 조례는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이 한시 국으로 6월 3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이 효력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우리 시에는 국 하나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소멸돼서 어디로 편재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이영신 위원  위원회 회의 시간의 질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라서 질의하는 거랑 다른 게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 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의회의 회의를 보고 위원의 질의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 시간의 질의는 몰라서 물어본다기보다는 관점의 차이…….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행정 전문가들의 관점의 차이를 협의해 가고 타협해 가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점에서 보면 국을 하나 더 만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 국을 하나 더 만들 필요성은 안 느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저희들도 의회 전문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월에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독립되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조직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사권만 돼 있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의회 입장을 많이 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은 일종의 배심제처럼 배심원들이 다 법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학력도 있어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녀라든가 심지어 다문화까지 여러 사람들로 의원이 구성이 돼서 의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의원 개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여건은 현재로써는 사무국 하나가 지방의회를 보조하고 있는데 비록 학력이라든가 장애, 비장애, 개인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 국회는 입법조사처가 있듯이 의회에도 의원들이 의원발의 하든가 예ㆍ결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는 아직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와 주민 복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건강해야지 집행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조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고민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의회는 사무국보다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책지원관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같고 내년도에도 10명 해서 지원되는데 조직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지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잘 가동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이라도 도하고 넉 달 더 협의해서 의회에 국 하나 더 만들어 줄 순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국을 하나 하기보다는 제일 문제가 의회사무국 밑에 과가 없는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같이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저희도 임기가 다 돼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흔히 쓰는, 제가 금천동에 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금천동이 처음에 동사무소였어요. 그다음에 금천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금천동행정복지센터, 그중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금천동사무소입니다.


정우철 위원  저도 편한 것이 동사무소고 주민들도 ‘의원님, 동사무소가 어디예요?’라고 동사무소라고 물어보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물어보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 놨거든. 주민들이 원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보다는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자 해서 다 바꿨어요. 전국이 다 바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 바꾼 데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정부에서 바꾸라는 건 아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요. 정부 정책적으로 의지, 그러니까 행정만 할 거냐 복지를 할 거냐 해서 지난번에는 행정복지센터도 아니고 행정 무슨 센터였었죠. 그렇게 했다가 복지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 의지가 항상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서 그 센터의 장은 동장이나 면장으로 불리고, 센터장은 아니고. 그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센터의 장은 센터장이 맞는 것인데 낭성면 행정복지센터 면장님인데 센터장은 없고 이게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센터장님 계십니까?’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저희들도 이름을 죽을 때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물론 바꾸는데 다 이유가 있고 받아들이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김종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등록외국인이라는 게 있고 등록외국인 외에 소위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은 지난해 12월 31일 1만 2,34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계로 잡혀 있는 건 ’20년도 말 통계가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잡혀 있는 건 2만 5,483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우리 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일단은 없는데요. 외국인들도 어떤 교육 받을 권리, 다문화 특히 이번에 외국인 조례를 하는 건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분리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팀도 바꿨고 조례도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들 교육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거지 직접 지원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돈을 직접 지원하고 대부분 프로그램 내지는 문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들 지원센터가 청주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외국인지원센터는 없고요, 다문화지원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다문화 역시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다문화도 외국인인데 문제는 거기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다문화에서 외국인까지 다 해 가지고 다문화도 어차피 외국인 아니냐. 국적이 한국으로 돼 있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한국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문화법이 중앙에서 법상 다문화만 지원할 수 있게끔 거의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문화에서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주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다문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센터를 신설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지난번에 행문위에서 보고했듯이 봉명동에 외국인지원센터를 하는 걸 국비를 따 가지고 4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명동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센터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우선은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에 만들고 그걸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결정 안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북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54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탈북자는 외국인입니까, 국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탈북자는 외국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민으로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고, 헌법 공부를 잘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인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원래 헌법에는 이북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단,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태국, 베트남, 중국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배울 때는 단일민족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지원조례안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제2조(정의)에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90일을 정한 건 어떤 기준으로 90일로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마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청주시에 외국인이 왔을 때도 등록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이냐, 그냥 비자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여행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기준이 90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 조례로는 그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죠.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90일 이 기준이 근거를 어디다 뒀을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속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 90일이라는 것은 길지 않고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거는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당연히 주소 등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아니면 관광상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외국인 대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양영순 위원  외국인주민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할 정도의 주민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간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길게 거주를 하고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주노동자로 들어와 있으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이 여기에 중요한 대상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 목적으로 들어와서는 체류하는 많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외국인의 범주에는 포함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거주하고 직장을 가지고 어디 다니고 돈 벌고,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는 못 가겠지만 노동현장 이런 데는 많이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조례에 의거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마땅히 보호는 돼야 되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관광을 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자국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90일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90일을 넘게 되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기준이 9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만 지원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등록외국인이 1만 2,000명이라고 하면 불법체류 외국인도 3분의 1 이상은 있거든요. 그 인원이 1만 명은 안 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추방하고 내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민들 사이에 섞여서 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케어 해 가지고 선주민……. 그러니까 선주민, 이주민 하는데 그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은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여기서 배제해 버리면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여기에 포상 조항까지 있어요. 제18조에 보면 포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지만 포상 조항까지 했다고 하면 장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래서 100일이 되더라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장려해야 될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도 똑같이 지원하고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조례하고 다문화하고 조금 다른 게 다문화는 강행성이 있어요, 다문화는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놨지만 시행을 하느냐 하는 거는 시하고 의회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시행할 것이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시행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상을 주는 데도 100일 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되느냐,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불법체류외국인들 하나도 지원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고 자꾸만 거기서 취약적 요소가 나타나니까 불법체류자도 불법체류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하겠다.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했듯이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양영순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더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이게 다문화가정하고 중첩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외국인주민 가정을 별도로 이 조례에 한다고 하면 다문화 가정하고 외국인주민 가정하고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외국인들끼리 여기 들어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한 사람을 개인의 주체로 볼 거냐 아니면 그 가정까지 주체로 볼 거냐 아니면 단체를 주체로 볼 것이냐는 그래서 3개 파트로 나눠 놓은 거지, 다문화가정은 당연히 다문화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국적만 외국인일 뿐이지 다문화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외국인끼리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을 외국인주민 가정 그 단체까지 나눠서 해놓고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시행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다른 과에서 넘어와서 고민하고 과장님께서 외국인주민 인권 그리고 이들의 삶의 안정적인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전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아직 정리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얼른 통과가 돼서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정의에 있어서 90일이라는 거가 저는 짧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감안을 해야 되겠죠. 외국인주민위원회가 생기고 주민지원센터가 생기고 그랬을 때 이걸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위탁의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봉명동에 추진되고 있는 센터를 생각하면서 이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 센터도 염두에 뒀지만 꼭 거기를 센터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센터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 주체가 있고 방과 후 주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체가 각각 3주체가 있어서 현재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왜 거기만 하느냐 하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봉명동 기존에 리모델링하고 추진하는 센터 이외에 다른 위탁 센터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요. 우선은 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마련한 거지, 다른 데 하겠다, 시에서 센터를 위탁 주겠다……. 조례라는 것은 그런 사업 시행을 위해서 근거만 마련하는 거지. 거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 주겠다 아니면 직영하겠다 이런 게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영순 위원  보통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면 센터에 설치가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4년 임기가 짧게 느껴집니다. 4년 동안 본 위원이 어쭙잖게 정책대안이라고 해서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들한테 제가 발언하고 그러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서포트 해주시느냐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응답에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하는 것 중에 삭제한 조항 있잖아요. 이거 삭제하면서 관광업계 의견 수렴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여행업계를 삭제를 하는데 관광업계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의견까지는 수렴을 안 했습니다. 더 확대되는 개념이고 행안부에서 포괄적 네거티브에 대한 규제 완화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행안부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각자 관광업계나 여행업계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화라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안 해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삭제하는 내용이 2조에 보면 4호에 음식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 개념 정의였었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사실상 시설이 갖춰진 건물 내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거에서 좀 더 확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9호에 보면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 소재 호텔업이나 휴양콘도 미니엄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숙박업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다 한정을 해놓으면 여행업계에서 모객을 해서 왔을 때 집행을 하게 되면 제한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농어촌정비법」 같은 데 보면 농어촌민박업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펜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곳에서 숙박을 했을 때 여행비 지원이라든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업이나 더 큰 관광업에서는 더 유리한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2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삭제하는 조항이 또 따로 있죠? 제4조에도 보면 삭제하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4조에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1박 이상 투숙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도 우리 돈이 나가는 건데 이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한테 단체, 수학여행으로 한정돼 있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인 이상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되면서 단체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서도 단체 20명을 적용한다 그러면 혜택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세 명을 외부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을 모객을 해서 여행을 시킨다거나 숙박을 하실 경우에 월별 누적 인원으로 해서 지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제한적인 거고 이걸 삭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뒤편에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여행사가 당일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일반인 관광객을 모객해서 했을 경우 저희가 체류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객을 해서 체류형은 최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어디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문의에서 생활형밀착관광지 체험하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해 드리려면 한정적인 조례들은 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삭제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요. 이게 돈이 나가는 건데 적어도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자고 가고 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실 가닥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업계는 뭐라고 입장을 갖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한정적으로 본인들을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크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일단은 알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나 이거 대상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그럴 때는 의원들이 개별 인맥으로 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오시면 의원들도 안심하고 집행부를 믿고 개정하고 그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절차가 아주 복잡해져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본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는 4조에 삭제하는 내용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삭제하는 문구가 있네요. 지원해 주는 범위를 삭제하시는 건데 범위를 넓혀 놓아도 상관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4조 자체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각 호에서 너무 한시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원 자체는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왔을 때 여기서 음식점을 들른다든가 숙박업소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떤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올해 같은 경우는 청주시민을 떠나서 청주시민을 제외하고 전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정우철 위원  청주로 여행을 오시면 그분들이 여기서 하루를 묵는 거 관계없이 다 지원해 줍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주의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모객을 해서 올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쉽게 말하면 가이드한테 수수료 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정우철 위원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희들도 여행 가면 가이드 수수료 지불하는데…….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여행사에 지불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기준이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그 기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만 하고 실질 내부적으로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에는 청주공항도 있고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청주시에서 하룻밤을 묵거나 소비를 하고 가면 그분들을 지원해 주자 이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도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꼭 청주공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인근 세종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모집해서 들어오면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에는 이것은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조례인데 그분 사업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들어 본 다음에 이런 조례를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경험이 미숙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급하게 개정할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움츠렸던 관광 사업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갑자기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사업자분들하고 의견을 맞춰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미처 하지 못한 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2년 동안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없는 분들이 여행관광업이라서 포괄적으로 개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행안부 지침상은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런데 지금 소득이 없다가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모든 경기가 잘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또 이걸 만들어서 유치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언제 내려온 거예요? 공문으로 내려왔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공문으로 내려와서 20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일반적인 권고사항, 선언적 문구 이런 것들을 수정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권고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혹시 갖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공문을 안 갖고 왔고요. 자료만 갖고 왔습니다. 2019년 6월에 행안부에서 자치법규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과제로 선정이 돼서 2019년 8월에 수용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우리 조례가 콕 집어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조례를 2019년 6월에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아닙니까? 상당히 관광산업이 활성화됐을 텐데.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2년 기간에 전 세계가 여행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묶이고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데 그것을 왜 지금에 와서 바꾸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로 결정된 코로나 이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 왔을 때 직접 조례 개정을 바로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 한 건 죄송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와서 관광업계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담고 있는 한시적인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그때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황하고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2019년도 행안부 지침이면 그때 바로 서둘러서 바꿨어야 됐는데 지금 상황도 그때하고 반대고 그때는 그래도 관광 사업이 잘될 때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때인데 어려울 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안 됩니까? 잘될 때 개정했어야 되는데 안 될 때 이걸 개정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4조에 보시면 원론적으로 모든 걸 풀어 놓으면서 각 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소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가능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 하던 것을 지금 2년 지나서 왜 뒤늦게 하냐는 얘기죠. 지금은 이런 사항을 더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도 더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지원을 더 해주려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하는 의도가 그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진작에 풀어 줬으면 코로나 시국에 대거 관광객이 아니라 삼삼오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라도 관광ㆍ여행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네요. 집행부가 조금 더 발 빠르게 하면 시민이 편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체결 동의안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충북 청주를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축구단 아니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사무국의 인원 구성이나 선수단 구성 이런 것이 주로 청주를 연고로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나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일단은 청주를 위주로 해서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도 협약서 같은 데 있습니까? 청주 선수 위주로 많이 한다든가 사무국에 새로 생기는 직원들의 사무국 구성에서도 청주시민을 많이 쓴다든가 저희가 돈을 들여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해 놓고 외지인들이 주로 다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된 것 같고요. 만약에 본예산 편성되고 그러면 위원님이 권고하시는 대로 청주지역 우수 인재 위주로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2페이지에 창단 요건에도 나와 있듯이 특정 행정단위 연고지를 두고 있어요. 프로축구단 이름도 충북청주프로축구단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사무국에도 상근임원이나 사무국장, 분야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자들이 오시겠지만 저희 청주시민이 위주로 임원도 되고 이렇게 사무국에 있어야지 앞으로도 청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참고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그런 점을 청주를 연고로 뒀기 때문에 청주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관여되고 청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이게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 걱정스러운 점들이 불명확한 점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지적하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보면 법인명이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에요. 기존 2019년도에 설립한 것이 주식회사 청주시티프로축구단 법인명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법인의 소유지분 관계에 대해서 청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청주시에 소유권 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주식회사 청주시티프로축구단 법인명을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법인명을 바꾼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이 어떤 소유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석한 결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그거는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으면……. 기본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분관계를 누가 50% 이상 가지고 있고 아니면 누가 100%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몇 프로, 몇 프로 나눠져 있는지 누가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청주시가 모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이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원조달 보면 도가 20억, 시가 20억 그리고 현재 얘기하는 법인 모기업 SMC엔지니어링이 중심이 돼서 20억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권 수입이 4억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 3억을 받아서 67억을 가지고 1년간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지점에서 법인에 대한 지분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분 관계에 있어 도와 시가 어떻게 관여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돈만 주면 지분 관계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죠. 그냥 돈만 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원할 때 목적에 쓴 것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장권 수입하고 체육진흥공단 3억을 빼면 나머지 66%를 도와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법인의 운영이나 전반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내거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이후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도덕적 해이나 모기업이 장난할 경우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망신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동의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에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편성목을 정해서 지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모든 보조금이 보면 보조 조건이라든지 보조금 이행에 관련된 예산편성지침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정산 부분 할 때도 정산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조금 지침이나 조례에 따라서 회수한다든지 지도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실제적으로 3분의 1을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조례나 법에 있어서 쓰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법인의 운영 방향이 맞으면 그대로 가면 위법하지 않아요. 그러면 충청북도와 돈 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정산 방법만 따르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죠. 그럼 너무 행복하죠. 저도 이런 사업 해봤으면 좋겠어요. 3분의 1 지원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만큼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두 번째, 협약서가 문제가 있어요. 협약의 의무가 있는데 각각의 협약 당사자들의 의무가 불공평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각 연 20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증하는 거예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공기관 행정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20억씩 주는 거예요. 충북FC 같은 경우 “창단 후 연 25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하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노력하다가 안 됐어. 총액이 65억인데 모기업에서는 10억도 못 했어. 근데 우리 도하고 청주시는 40억을 냈어. 그럼 총액이 50억이잖아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운영이 어렵다……. 계획보다 운영비가 줄었음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그때부터―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시쳇말로 찡찡대겠죠. 그러면 피켓 시위하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우려가 되고 협약의 의무사항이 공정하게 협약내용에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보면 첫 연도에는 FC로서는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부담감을 느끼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 부담을 이겨낸다고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20억 정도는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권이라든지 광고 수익이라든지 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는 지원받거나 수입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껴서 그렇게 문구를 조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협약은 한 번 맺어 놓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최소한 5년까지는 가고요.


김용규 위원  김 과장님께서 온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심히 걱정되는 거죠. 그 사람들 형편 다 봐주고 누가 이 일을 부담스럽게 하라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지원을 요구했던 것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판단해서 의무사항을 이행해도 좋고 이행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협약은 있을 수 없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연고협약도 이거는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이에요. 충북청주FC의 연고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습구장 및 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면한다는 건 사용료 일부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감면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용어가 애매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이거는 저희들이 구장을 하는 걸 공히 현재는 80%까지 감면을 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결국은 따지면 10% 부분만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조례에 따르면 80% 감면해 줄 수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김용규 위원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얘기는 일부 감면한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아니면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70% 감면할 수 있고 50%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방침은 얼마만큼 감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80%까지…….


김용규 위원  20%는 받겠다는 얘기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20%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회당 1만 5,000원 정도 2만 원 안쪽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종합운동장을 축구단이 썼어요. 우리가 하루 2만 원 받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이거는 FC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라든가 축구단체에서 운영해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저네요. 사용료 받는다는 얘기가 무색하네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모든 스포츠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듯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100% 받아도 1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김용규 위원  그럼 청소나 이런 건 어떻게 책임져? 거기 누가 하루를 썼어. 그럼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도의적으로 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으니까 신용하듯 받는 거나 다름없네요.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올 거 같은데요? 휴지만 줍고 다녀도 그 사람 인건비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어쨌든 체육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조정한 사항인 것 같고요.


김용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사용료 경기장 관련해서도 그런 방침이 섰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지적드렸고 마지막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첫 번째 법인의 지배력을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주시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약의 의무사항이 상호 간 불공정하다. 공정하게 협약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청주FC가 출범하면서 6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도와 시가 20억을 해서 저희가 정확한 지분은 아니지만 30% 정도 이게 모기업 SMC하고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 차지하는 출자금에 대해서 몇 프로씩을 할애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명시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북청주FC라는 법인체가 탄생하면 그것이 지속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손실도 발생될 수 있고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연 충북도와 청주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만 내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떤 관계로 저희가 되는 겁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이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출자하고 출연금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주주권이라든지 이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단순한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보조금으로 보셔서 보조금 관련 조치사항을 적절하게 취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도와 청주시는 의결권이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네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방향 유도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협약서 7페이지 3항에 보면 “충북청주FC는 창단 후 25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하면서.” 이게 애매한 거죠. 노력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가. 이 문구를 고치시면 안 돼요? 강제조항을 넣어야지. 당연히 도와 시에서는 꼬박꼬박 정액이 나가는데 연 25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도 내 축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축구 유망주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의무부담이 있어야지 25억을 나는 죽어도 내야 된다 이거하고 노력만 하고 5억만 하면 어떡해? 그럼 시에서 줘야 됩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도나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25억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만약에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요. 따라서 FC에서도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FC 입장이 아직 홍보가 미흡하고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연성 있게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상의하고 저희들도 물론 얘기는 들었지만 단체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협약서인데 유연성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2항에 보면 “충청북도ㆍ청주시는 충북청주F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북청주FC 창단 후 5년간 각각 연 20억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거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야지. 안 되는데 계속 갖다 줍니까? 거기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3항도 25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맞는 것 아닙니까? 양쪽 의무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고치실 의향 없어요?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5년간 100억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로축구단이 잘된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법인 명의가 변경될 때가 있어요. 법인 대표자가 쉽게 말해서 잘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어떤 방어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협약서에 물론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만 10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향후 법인대표가 바뀔 경우에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아니면 도의회와 시의회에 지금 동의서 받는 것처럼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걸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의를 받는 이유는 어떤 충북도와 청주시에 확답을 받는 것인데 나중에 이 법인이 잘돼서 제가 옆에 있는 이완복 의원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도의회와 시의회는 아무런 강제력, 구속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 대한 생각 해놓으신 것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럴 때 점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 거르는 거로 하고요.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면서 득과 실 재정력 낭비가 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하고요.


정우철 위원  오늘 동의서를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이거는 특별히 근거조항은 없고요. 연고지 협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연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연맹에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FC하고 체육단체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관계협약을 맺어서 연맹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의지도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보면 담보성도 있는 거예요. 청주시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 넣든지 아니면 지금 2번, 3번 말씀드리는 걸 강제조항으로……. 서로 강제조항이 돼야지 우리가 주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저쪽에는 노력하면서라고 강제조항을 안 넣으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고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입니다. 체육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에서 김용규 위원님과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항상 매칭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매칭 사업으로 모든 저기는 집행하게끔 돼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FC 측에서 25억을 자기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65억이 됐든 67억이 됐든 지금 한다고 본인들이 원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향후 5년간이라는 기간에 협약이라는 것은 문서로 하는 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추후에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서로 남기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잘못했다가는 모두 욕먹습니다. 청주시민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협약 관련된 안은 문서로…….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도의회, 시의회, 체육회 해 가지고 사인도 들어가고 전부 하는 것 같은데 자체를 서류로 남길 때에는 확실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 말씀 안 드려도 나중에 25억, 20억……. 사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스폰서 받기가 힘든 겁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도나 시 와서 책임진들 몰려와서 난리를…….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문서로 확실하게 해놔야지. 나중을 위해서라도 유익한 것이지 지금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렁뚱땅 했다가는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6쪽에 보시면 창단 요건에 국내법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상장법인이에요. 이게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으로 하시려고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또는”이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이거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고 상장법인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으로 창단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이 의미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도 되고 재단법인도 되고 사단법인 다 가능하기 때문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은 어떻게 하신다고…….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우리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창단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비영리법인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네.


양영순 위원  “또는”이라고 해서 확정이 안 됐나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형평성 있게 문구 조정은 필수적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똑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강제성을 띠게 한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문구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의무의 부담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에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하게 협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발언하시는 답변이 모호하게 자꾸 얘기가 돼서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첫 페이지에 보면 구단의 형태 충청북도 플러스 청주시 플러스 청주FC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실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죠. 근데 팀명을 보면 충북청주FC 법인명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이거는 비영리법인일 수가 없어요. 주식을 서로 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비영리가 될 수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모호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구단이고요. 주식회사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앞뒤가 뒤죽박죽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존에 2019년도에 설립한 주식회사 청주시티프로축구단을 법인명을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을 법인명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따로 떼어 놓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단의 형태는 도, 시, 청주FC 사회적협동조합 세 주체가 결국은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실제 진행되는 것은 세 주체가 하나의 법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제각각이 안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주식회사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설명이 앞에 틀리고 뒤에 틀리고 그러면 뭘 믿고 우리가 동의를 해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원조달 방법에 후원금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공모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역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주식을 공모하면……. 그래서 주식회사로 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식은 내가 왜 가지고 있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영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당연히 영리죠.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법률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데도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잖아요. 청주시가 혼돈스럽게 이 자리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질의에 명쾌하게 딱 떨어지게 답변을 못 한다라면 우리 행정의 맹점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 그럼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어떤 질의가 와도 답변이 가능해야 우리가 동의안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이 수준을 가지고 동의하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대충 같이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자는 것밖에 더 돼?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 형태로 가기 때문에 주식회사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추경 예산 할 때 다 인지를 하셨던 거라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의 “정책디자인 시민위원회”를 “정책자문 시민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4년의 임기를 마치는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문화예술과장 허복순

체육교육과장 김성수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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