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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2.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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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9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박승찬, 박완희, 김기동, 임은성, 한병수, 정재우, 정연숙, 박노학, 유광욱,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박승찬, 박완희, 김기동, 임은성, 한병수, 정재우, 정연숙, 박노학, 유광욱,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재호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청주시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과 필요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책 개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식재료 기획 생산단지의 조직화, 공공급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급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질 높은 공공급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과 지원받은 기관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에 집행기관의 결정권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조례안 제5조와 제9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청주시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농업정책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수당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의 대상, 계획 수립, 지원 방법 등의 사항, 학교지원의 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 형식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노재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간담회도 사전에 실무자들하고 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사항이 영양사들이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갖다 줘서 조리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공된 가공 농산물을 갖고 와서 자기네들은 잘라 주기만을 원한다고 영양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녹여 내는 것보다도 평소에 영양사협회라든지 영양사협회에 또 교육청 이런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공식품 외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수는 들어가고 있지만 어떤 데는 유기농 하는 친구들이 외부에서 저렴한 걸 들여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납품하고 있는 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로 확인됐고 또 청주시에서 올해 지역 농산물 목표가 55퍼센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일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역 농가가 보편적으로 생산하는 걸 갖다가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통계 자료를 낼 수 있는 통계팀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그거는 친환경 공급 업체로부터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냥 기본적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자료만 갖고 있고 또 그 자료가 정확한지 명확한지 그거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거래명세표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이 조례 자체는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소비자한테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관리 시스템이 잘돼야 조례도 빛이 나는 거지 관리가 되지 않고 여기에 끼워 넣기, 외부 농산물이 들어온다든가 생산된 농산물이 식자재로써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조례가 빛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통계팀이 농식품유통과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 생각이랑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많이 얘기도 하고. 또 계약서 자체에 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정해지기도 했고요. 저희들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전 대책이라든지 농가 조직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선행돼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재복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봉명동 농산물 유통 거기에서 일부 업자들이 친환경 판매소를 따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런 부분이 통계 자료가 상당히…….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장을 만들어 주면 그런 부분에 청주시에서도 통계 자료가 상당하게 거기에서 유통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와는 무관하지만 청주ㆍ청원 통합에 있어서 현대화 사업에 농산물유통시장이 옥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기농 친환경 유통단지를 따로 만들 계획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거기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는 것은 코너를 별도로, 친환경 코너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남일현 위원  만들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거기에도 청주 청과, 충북 원협 다 이렇게 해서 경매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별도로 친환경 코너를 만드는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 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목표가 65퍼센트인데 현재 55퍼센트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프로테이지가 55퍼센트인데 저희가 아무튼 65퍼센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직화 얘기한다는 데 조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재복 국장님, 우리 지역 내에서도 여기 납품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있으면서도 외부 농산물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고 이랬던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친환경, 농업정책국 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소한에 어느 정도 운영되고,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통계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그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하면서부터 유통, 위생까지 총망라하는 것을 우리가 푸드플랜(food plan)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조직팀에. 그래서 조직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팀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일현 위원  나는 친환경농산과에서 갑작스레 움직여서 그 팀이 신설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요구만 됐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유통과에서 요구했는데 당초에 TF(Task Force)팀 먼저 시작해 가지고 그 팀을 만드는 거로 돼 있었는데 아직 인원 한 명만 늘려졌어요. 그래서 그 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선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노재인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 양이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지금 정확한 양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양이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해도 양이 많고 또 상추라든지 그거는 많이 들어가도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임정수 위원  대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우리 시에 친환경 농산물 1년에 공급량이 9,500톤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9,500톤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 공급받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친환경 농산이라고 해서 갔더니, 급식이라 갔더니 사실 양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제주도 같은 데서 올라오고 전라도에서 와 있더라고, 그게 비치가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하는 건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저희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퍼센트인데 현재 55퍼센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임정수 위원  한 10프로 정도가 빠지는 거네. 그죠? 목표량에 따라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에서 친환경, 꼭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약을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농약을 하더라도, 친환경 농약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친환경이다, 파가 되든 다른 복숭아가 되든 따지는 건데 이런 걸 청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걸 우선적으로 많이 구매해서 비치해 놨다가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판로를 사실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으로 가서…….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그래도 경매로 하니까 좀 저렴하게 경매가 되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늦게까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까지 하면 사실 수공에 비해서 가격이 안 나와요, 우리 벼농사 짓듯이. 그래서 이런 걸 참작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고생한 만큼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전량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이 아까 올해 지역 농산물은 55퍼센트가……. 해마다 5퍼센트 이상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까지, 현재 지역 농산물 공급량이 55퍼센트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청주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에게, 지금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자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심사받을 때는 심사석에 있다가……. 그래야 질의응답이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질의응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발의 의원님은 심사석에 앉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지역농산물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토론회를 한번 했었죠?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노재인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청주시에서 친환경물류센터가 있죠, 청주시가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오창에 친환경유통센터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친환경유통센터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지금 그렇게 명명 지어진 조직은 없고요. 사실상 저희 친환경급식팀이 학교급식 지원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급식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해보겠다는 게 공공지원센터를 한번 운영하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뜻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이런 공공급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단체인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생산해 주고 유통해 줄 수 있는 친환경물류센터라든가 유통물류센터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업무 분장이 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존경하는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나 임정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농축산물의 수급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저희가 얼마큼의 공공급식 물품이 나갈 거고 그거에 따른 물량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 지역 농가들이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그걸 생산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김은숙 의원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거를 봤어요. 비용 추계서를 봤더니 4명의 인건비로 해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2022년도는 아직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올해는 사업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4명인데 7,366만 1,000원이면 사실 최저 임금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 추계를 어떻게 4명의 인건비가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시는 건지 이거는 제가 따져 보니까 최저 임금을 넣더라도 1억 2,000 이상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거 실비를 이렇게 적게 하신 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센터장은 무급이에요? 


김은숙 의원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센터가 설립된 그러한 비용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인건비 이걸 반영돼서 다시 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도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와 또 공공급식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집행기관에서도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과 상의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나 임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소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정회를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일현 위원 거수하자)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들이 일괄 보고를 듣고 일괄 상정하고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가능해도 되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남일현 위원  일괄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시는 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일괄 상정을 하는 거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최재호박노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다양한 예약 방법 검토를 위해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예약 접수 기간 및 사용료 납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근거 법률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표4에 캠핑장 정원을 기준 5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사용료 납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ㆍ제2호의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농업정책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법 관련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국군송환 포로 및 가족에게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우를 실시하고자 하고, 캠핑장 정원을 조정하고 캠핑장 예약가능 기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범위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보훈법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국군송환 포로 및 가족에게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우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캠핑장 예약 가능 기간 및 시설 사용료 납부 기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두 일부개정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  우리 조창현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조례 조문에서 미래지나 문암생태공원이나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요번 조례 개정은 저희가 명문화된 거하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된 거대로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를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보면 캠핑장에 장기간 점유하고 나가질 않아서 다른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것인 양 임대도 안 하고 임대한 것처럼 그렇게 장기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삭제되면 그런 게 계속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예전에 문암 캠핑장에서는 우리가 조례 개정 전에는, 사용료를 받기 전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기를 했었는데 조례 개정 후에는 여기에 대한 28면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해 갖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장기 사용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현재 시설 추가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조례에 있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일부에서―우리가 실제 추가 요금을 받은 적은 없지만―버팅기고 안 나가겠다, 추가요금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설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규정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창현 과장님,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캠핑장은 몇 개 운영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 청주시에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현도오토캠핑장이 있고, 저희 푸른도시에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옥화자연휴양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문암하고 미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가 자연휴양림이라면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옥화대,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도 캠핑장 있단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걸 운영해 볼 적에, 지금 4개 시설 운영해 볼 적에 표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익이 나는 편인가요, 적자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지금 저희가 시설 투입 대비 수입 들어온 거로 비교해 갖고 수익이 다 적자라고 판단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암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고, 요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초 목표대로는 되고, 미래지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태공원 관리하는 인원들이 캠핑장까지 관리를 같이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문암생태공원에 청원경찰 분들 네 분이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맞고. 현도 오토캠핑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투여되는 인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거기는 아마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제가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저희 문암하고 미래지도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위탁 의뢰를 정식으로 타진해 봤는데 약간 적자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미래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체 오토캠핑장으로서 35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연초에 공고해 가지고 네 분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 평일에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당직을 한 명씩 서서 하고 있고, 주말에는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한 명씩 가 가지고 같이 투입해 갖고 낮에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게 얼마 전에 보도 난 게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캠핑장 차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단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났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불편함을 호소하고. 저희가 교통정책과 쪽에서 주차장 시설 문의할 때도 사실은 오토, 일반적으로 말하면 카라반이라고 그러죠? 캠핑하는 차. 이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곳에 갖다 놓고 장기적으로 가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창 LG화학 구 도로 그쪽 거기다가 쭉 갖다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 그런 카라반 차량들이 불법으로 많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지금 기간제 네 분이 평일에 근무하시고, 주말에 직원까지 나가서 서브(sub)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시설인지, 외부에 들어온 시설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불법 장기 그쪽, 숙박하고 있지 않게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남일현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어서 5면에서 3면으로 준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엽제분들 감면해 주는 거라든가 국군포로 저기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해 가지고 채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감면 조례에서 다른…….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며)

5ㆍ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 조문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의사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자나 의상자 이렇게만 했는데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미래지나 문암생태공원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조례에는 없는 거지만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주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주차 관리는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별도……. 생태공원 내에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있지만 문암 캠핑장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부지가 우리 시유지도 있고, 건설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봄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주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고. 우리가 주차를 더 확보하고 싶어도 현재 문암생태공원 내에는 성수기 아니면 사실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다른 용도가, 다른 저기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파크골프 많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날이 선선해지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삼거리죠? 인도에 차도 대놓고. 또한, 이쪽 문암생태공원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차가 좌측, 우측 꽉 찬단 말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신호등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가 양쪽에 두 개 바로 육교 밑에 신호등이 있어서 그건 불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 관리를 교통 여기다가 얘기해서라도 주차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더 만들어서 이분들도 쓰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쓸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를 반려견 놀이터부터 정문까지 꽉 차요. 철도길 밑에까지, 주말에 보면. 토요일ㆍ일요일은 꽉 찬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기들 데리고 손잡고 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차는 그냥 무단횡단 해 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걸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공원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차 면을 더 많이 넓히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봄에 튤립축제 할 적에 보면 그때가 사실은 주말에 많이 혼잡하고 상당히 붐빕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흥덕경찰서나 아니면 흥덕 건설과 교통지도팀에서도 하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 전 직원 교통편의 조를 짜 가지고 했고. 앞으로 계속할 거고.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주차 면을 선 것만 저기 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지도ㆍ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기들 데리고 와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와서 구경하는 건 얼마 안 되니까. 애기들 다 데리고 엄마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해 놔야지만, 실제로 거기 와서 행사장도 보고 애기들도 뛰어 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시)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공간도 안 해놓고 오픈(open) 해놓고. 튤립 같은 거 행사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 청주시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문암생태공원이에요. 오창까지, 미래지농촌테마공원까지도 가면 좋은데 머니까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문암생태공원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크게 시내마냥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주차장 면을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모시는 거하고 주차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향후에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호 또 39호에 대해 제안이유가 상위법에 개정으로 인해서 또 보훈법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국군송환 포로 및 가족에게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우를 실시하고자 이 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라든가 국군송환 포로 및 가족들이 청주시 내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제가 현재 관련 자료는 파악은 못 했고요. 아마 저쪽 복지정책과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39호에 10조2항을 보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호, 2호, 3호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 중에 문구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캠핑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위반했을 때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추상적이지 않나. 이 조례의 호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라는 것들이 보통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답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흔히 저기 하는 공공질서에 위배되고자 한 것은 각종 위해를 가한다든가 음주 소란이나 뭐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명문화하기에는 뭐하고 저희가 과에서 이렇게 방침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관리자가 운영하기 위해 사용을 취소할 만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명문화한다는 것보다도 이 조례에 문구 내용의 취소나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시설 사용기준이라는 게 별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10조2항에 호별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 면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사용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4항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중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같은 항 1호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중 “시의회”를 “청주시의회”로, 제9조제3항 중 “수립할 때에”를 “수립할 때”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8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4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56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각 8건 등 총 217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 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어쨌든 농업정책국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전반적인 현장 행정도 있거든요. 현장 행정이 있는데 기간 내에 민원이 많은 현장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그런 국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현장방문이라도, 현장 감사라도 좀 나가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좀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셔서 농업정책국, 푸른도시사업본부, 둘 중의 하나는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재호그거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하시겠습니까, 현장방문에 대한 부분을?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인데요. 지금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방문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감사 중간쯤에 해당 부서 감사할 때 감사하다가 현장방문 하시는 거로 일정을 추가로 잡으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아 봤는데 저번에 보조금 받는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다……. 지금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이런 건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료 갖고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금액을 낮춰요. 하향해요.


박정희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보조금을 받는, 수혜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조금 수혜 받는 분들이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특히, 시시티브이……. 시시티브이는 축산과겠죠.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시시티브이 4구, 4개 방향을 볼 수 있는 시시티브이를 하나 설치하는 데 우리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300만 원이 돼요. 농업 보조금으로 하면, 축산과 보조금으로 300만 원인데 개인이 달면 75만 원 간대요. 지금 300만 원은 자부담 150만 원, 시에서 15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면 달아 주는데 그걸 개인이 그거하고 같은 제품을 그냥 갖다 해서 하면 인건비까지 해서 75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업은 얼마나 더……. 얼마나 더 확대시킬 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저희가 폼으로 잡힌 보조 사업 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단가도 한번……. 아니, 다 아실 거예요. 관급이 비싸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조 사업 해서……. 예를 들어 축산과 얘기예요,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으면 오히려 그 업자가 고맙다고 거꾸로 거기 농민한테 돈 얼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현실화를 하는 일을 이번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위원장 최재호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농업정책과에 구매,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요구 받고 그 내에서 이건 행감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재호예, 남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  푸른도시사업본부에 사업 용역 추진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이걸 하향해요, 300만 원으로.


○위원장 최재호더 다른 제안하실 게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500만 원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재호또 의견 조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정희 위원  부서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내역과…….


○위원장 최재호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관리과,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8개 과 목록에 “보조 사업 집행현황”을 추가하고,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공원관리과, 산림관리과 4개 과 목록에 구매,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을 “3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총 217건에서 8건을 추가하여 225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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