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7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 9.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 12.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3.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15.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3.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32.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 34.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5.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7.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8.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40.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41.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정연숙, 이종민, 김성택, 신승호, 한병수, 송병호, 박완희, 신민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홍성각, 김현기, 유광욱, 이인숙, 박정희, 김은숙, 남일현, 임정수, 박승찬, 이종민, 허철, 한동순, 한재학, 변은영 의원 발의)
-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1.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2.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봉규, 김은숙, 한병수, 신승호, 박승찬, 김병국, 정태훈, 이완복 의원 발의)
- 16.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2.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3.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4.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박승찬, 박완희, 김기동, 임은성, 한병수, 정재우, 정연숙, 박노학, 유광욱, 홍순철 의원 발의)
- 2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9.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0.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1.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2.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3.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4.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35.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6.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7.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8.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0.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41.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안건 중 원안 의결 및 의견 채택 28건, 수정 의결 10건이며,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4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 참다운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서원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제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같은 청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서원구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원구 지역에는 생활체육공원이 건립되지 않았고, 계획도 없습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시민 개개인이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즐거운 여가 생활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실례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생활체육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0.8프로에 달하고, 체육시설 이용률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이 22.1프로로 민간 체육시설, 학교 및 기타 체육시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주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향후 생활권 주변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을 묻는 질문에 ‘공공 체육시설’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순위가 43프로이고, 3순위까지의 응답자를 분석해 보면 무려 91프로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직결되며, 체육복지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경우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구는 영운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2개소의 다양한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흥덕구는 흥덕축구공원을 비롯 총 7개소, 청원구는 내덕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총 10개소의 생활체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20여만 명이 거주하는 서원구에는 제대로 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나 체육공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말뿐인 청주의 균형발전으로 더 이상 서원구 주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구 주민은 결코 행복한 시민이 아닙니다. 최근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생겨난 유휴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의 사전적 의미는 ‘쓰지 않고 비어 있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방치 공간과 미이용 공간, 저이용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방치 공간이란 이미 개발된 바 있으나 현재는 해당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뜻하고, 미이용 공간은 이용되지 않은 공간이며, 저이용 공간은 이미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계획 밀도에 못 미치거나 인접 지역보다 노후화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청주시도 인구 이동과 감소, 고령화, 지역 기반 산업 쇠퇴 등으로 기능이 멈춘 유휴 공간과 시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어촌공사 또는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또한 잠재적인 유휴 공간 활용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수혜 면적을 상실하였거나 수혜 면적이 90% 이상 감소한 저수지를 기능 저하 저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수지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각종 실내 체육시설이 설치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아니더라도 군포시의 반월호수공원, 화성시의 덕우저수지, 용인시의 기흥호수공원, 구리시의 이안문저수지공원 등 산책로, 잔디마당의 운동시설 설치로 기능이 저하된 농업용 저수지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공원으로 변모한 사례는 다양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원구의 이용 가능한 유휴지 활용 방안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연계하여 부지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승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후 각종 자료를 받아 보니 청주 발전을 막는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시에는 연임에 성공한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끝까지 시행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져 신뢰를 잃은 청주시의 현실입니다.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계속성,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공무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직 수행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당파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감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적어도 같은 공무원이 다른 말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찬성에서 반대, 반대에서 찬성하는 정책이 있다면 최소한 명분이라도 만들고 진행해 주십시오.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안쓰럽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 간 칸막이가 청주 발전을 망치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신청사 건립,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고도 제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지하상가 공실 문제 등 청주시의 주요 현안이 얽힌 곳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공공시설과,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조성과, 고도 제한은 신성장계획과, 경관 문제는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은 재생성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문화예술과, 지하상가는 지역개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난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예컨대 고도 제한은 경관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에 건축디자인과와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과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이 모든 부서가 함께 소통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도심 문제는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모든 부서가 원도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개 부서만 총대를 메고 있는 청주시의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지구단위계획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구 내에 한 구역을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아래에는 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갔음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은 보행자 안전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자 그때서야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청주 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이나 부시장 주재로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타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총괄기획가, 총괄기획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청주시 미래를 책임질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한 도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마스터플랜 없이 시장에 따라 정책이 변하고, 부서 간 소통이 없는 2등 도시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청주시의 대기환경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2020년 한 해 1,755.5톤의 발암물질을 배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배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배출 발암물질의 절반은 청주시에서 배출됩니다. 청주시 배출 발암물질 중 가장 많은 것은 디클로로메탄으로 836톤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충북지역 배출량의 47.6퍼센트에 해당하며, 오창과학단지에 소재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경공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2021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개 지점 중 청주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대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전국 연평균 농도의 7배 이상 높았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은 전국 평균의 20배 가까이 높아 전국 최고치였습니다. 청주시 소각장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소각 과정에서 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1ㆍ2급 발암물질이 약 20여 종 배출된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청주시 북이면 클렌코 인접 마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2021년 국내 최초로 소각장 집단 암 발병에 따른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면 주민의 누적 암 발생률이 대조 지역 전국 평균에 비해 20에서 30%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이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청주의 대기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건설되는 SK하이닉스 청주 스마트에너지센터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020년 5월 22일 청주 지역 VOCs(포름알데히드) 관리 및 저감계획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항 추진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청주 지역의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지역암센터에서 특화 사업으로 진행한 청주산단 주변 지역의 암 발생률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지역과 대조 지역에서의 암 종별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암이 조사 지역에서 약 42%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지역 주민의 호지킨림프종 발생이 대조 지역 주민에 비해 3.51배 많이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 주민의 암 발생을 충북 전체 주민의 암 발생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산단 지역 주민의 전체 암 발생이 충북 전체 평균에 비해 1.17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암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단 지역 주민의 암 발생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은 분명합니다. 청주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청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암 발생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면 누가 청주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는 발암물질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대기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환경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청주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발암물질 배출을 사전에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단지 및 발전소, 소각장 등 유해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설치 및 증설 등에 대해서 모든 행정권을 발동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정연숙, 이종민, 김성택, 신승호, 한병수, 송병호, 박완희, 신민수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김병국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은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홍성각, 김현기, 유광욱, 이인숙, 박정희, 김은숙, 남일현, 임정수, 박승찬, 이종민, 허철, 한동순, 한재학,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계획안 2건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 기구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을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 위촉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변화로 인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리ㆍ통ㆍ반을 폐지ㆍ설치ㆍ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을 위해 기구ㆍ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3조제4항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기록원 신설에 따른 폐기 공인 이관 기관을 청주기록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제1호 마목에 신설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의무 시설에 대한 배정기준이 시 청사에 한정되어 있어 제45조제4항에서 소속 청사 전반에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물품 운영 상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창단되는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 보고 및 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체육회의 정의를 수정하고,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기부채납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시유지인 송정동 ○○번지에 반도체시스템 특화인력 양성 전문교육센터를 신축한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과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이상 2건은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3건의 사업 중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과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였고, 나머지 1건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국제공항 내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해 온 판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판매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특산품 홍보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봉규, 김은숙, 한병수, 신승호, 박승찬, 김병국, 정태훈, 이완복 의원 발의)
16.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기타 조항들을 조례의 취지와 흐름에 맞도록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령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사업을 조례의 정의에 맞게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사랑카드 지원 신청 기간 기산일을 기존 전입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하고, 기존 청주사랑카드에 누락되었던 이용 혜택을 추가하여 청주시 전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안내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우선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청주서원노인복지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두 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박승찬, 박완희, 김기동, 임은성, 한병수, 정재우, 정연숙, 박노학, 유광욱, 홍순철 의원 발의)
2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된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의 집행기관의 결정권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조례안 제5조와 제9조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법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국군 송환 포로 및 가족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우를 실시하고, 캠핑장 정원을 조성하고, 캠핑장 예약 가능 기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진 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법률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보훈법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국군 송환 포로 및 가족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우를 실시하고, 캠핑장 예약 가능 기간 및 사용료 납부 기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영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입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보고서 257페이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도 위원으로 제한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정비 시 변경이 누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정된 대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개정하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당한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제4조 관련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2항을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을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3항 “위원장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원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1항 중 “재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2021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원도심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시가지경관지구 등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상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녹색 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관리단이 없을 경우 요구되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의 기준을 2분의 1로 기준을 완화하며, 오기된 관련 조항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사안으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5.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후 해촉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음폐수를 이용하여 바이오(bio)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선별하여 처리하기 위한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은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이번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2022년 8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세부 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 정 합법성 제고 및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2권은 끝에 실음
40.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1.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 8월 1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경제교통국장 및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3,948억 9,542만 원, 특별회계 5,602억 4,8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조 2,987억 5,813만 2,000원보다 6,563억 8,570만 9,000원이 증액된 3조 9,551억 4,384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24억 3,408만 5,000원이 증액된 4,477억 6,309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의 추계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소 12억 2,18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410억 3,080만 원, 사업소 25억 3,650만원, 읍ㆍ면ㆍ동 1440만 원 총 435억 8,17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423억 5,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 400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권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제7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긴급상황, 민원 불편 등에 신속 대응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오세동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복지국장 풍경섭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