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1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3.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8.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
- 9.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0.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13.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1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17.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18.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 2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7.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28.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9.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0.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완희, 허철, 신승호, 신민수, 김기동, 남연심, 유광욱, 이한국, 박봉규, 박노학, 남일현, 이완복,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 2.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현기, 박완희, 남일현, 한재학, 박정희, 이한국, 유광욱, 이우균, 박봉규, 정태훈 의원 발의)
- 3.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 9.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 10.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2.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한재학 의원 대표발의)(한재학, 정재우, 이인숙, 박승찬, 박봉규, 박노학, 홍순철, 정연숙, 이화정, 한동순, 이한국 의원 발의)
- 1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허철, 박승찬, 박봉규, 정연숙, 남연심, 박완희,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박근영 의원 발의)
- 18.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0.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2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7.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8.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9.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0.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임정수, 최재호, 김영근, 이인숙, 박정희, 이완복, 정영석, 박노학, 정재우, 김성택, 김완식, 송병호, 이화정, 이한국, 김기동, 유광욱, 임은성, 이영신, 이우균, 신민수, 허철, 박승찬, 박봉규, 홍성각, 이종민, 김은숙, 김현기, 남연심, 홍순철, 변은영, 정연숙, 박완희, 한동순, 안성현, 신승호, 박근영, 한병수, 김태순, 정태훈, 한재학, 김병국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남일현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 중 원안 의결 및 의견 채택 21건, 수정 의결 6건이며,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모두 3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994년 도입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애초 일회용품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추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종이컵은 종이일까요, 플라스틱일까요? 대다수의 분들이 재활용으로 분류하실 줄로 압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그 밖에 오염된 종이나 플라스틱 용기, 노끈, 폐비닐 등은 재활용인 거 같지만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 재활용 가능한 제품 사용 등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쓰레기 줄이기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한 집콕 문화로 음식 배달과 택배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재의 사용이 늘어나 국내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54만 톤으로 잠정 집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플라스틱 집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내놓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수는 평균 92개에 달합니다. 청주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청주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매년 3프로씩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폭증한 일회용 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 확대 시행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은 일회용 회수와 재활용을 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배출되어 실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일회용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사용,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요? 청주시는 쓰레기 감량 정책을 수립할 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시민의 인식 개선, 친환경 제품의 우선 사용 권장 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손쉽게 사용하는 제품, 종이컵, 택배 박스 테이프 등 가까이 있는 것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선택하여 현명하게 사용하고 올바로 배출하는 등 기본기부터 충실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일회용품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이 지구의 심각한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 자신도 모르게 일인당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구는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지역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관련된 깊은 우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주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성과 주민 역량을 제고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주시는 주민자치회 도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현재 자치분권 2.0 시대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올해 10월 기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의 약 63퍼센트에 달하는 142개 시ㆍ군ㆍ구 1,257개 읍ㆍ면ㆍ동에서 적극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으로 한정해도 음성, 증평, 진천, 옥천 등 4개 군에 걸쳐 20개 읍ㆍ면ㆍ동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충북의 대표 주자이자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청주시가 주민자치회 도입에 있어 너무나 미온적이고 뒤처지고 있음에 답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주민자치회에 대해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해 봤습니다. 집행기관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입법 추이에 따라 도입’,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환’, ‘장기적으로 검토’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갑작스레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 방향과 결단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자치회 입법 소식을 집행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어떠한 절차로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실질적인 소통은 뒷전으로, 일방적으로 입맛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청주시의 작태를 언제까지 묵인해야 합니까? 향후 계획에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각 구당 2개씩 시범 읍ㆍ면ㆍ동을 선정하고, 4월에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선정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에 공모 과정 역시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당 2개의 선정 이유는 무엇이며, 공모 이후 분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고려된 것입니까? 청주시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가치하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주민 참여가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도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적극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기관 의견대로 향후 계획은 의회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규정했다면 말 그대로 충분한 소통과 숙의 이후 추진해야 합니다. 과천시와 김포시 등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가졌습니다. 청주시도 소극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둘째, 뒤늦게 하는 만큼 다양한 선진 사례를 신속히 검토하여 예산 투입과 선정 지역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형, 인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예산 지원과 주민자치회 확대 등 주민자치 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형식적인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나아가 청주시민을 위한 맞춤형 주민자치회 구성을 목표로 신속히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과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 주민자치회가 일방적으로 졸속적인 도입이 아닌 주민의 요구를 담아내고, 나아가 지방자치 그리고 청주시의 발전, 청주시민분들의 보다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행정 절차와 결정 과정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4년짜리 행정 권력의 독선과 오만으로 행정이 꼼수로 운영되는가 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기관과 다른 의견은 배제하는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식 없는 청주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나은 청주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행정의 꼼수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7일 청주시 시 청사 재공모를 결정하고 발표한 “시청사 TF팀”은 인수위원회 소속 TF팀입니다. 인수위의 존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은 ‘인수위원회는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TF팀은 존속 기간을 두 달 훨씬 넘긴 9월 27일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수천억 원의 혈세가 쓰일 재공모 결정을 합니다. TF팀은 송○○ 교수, 김○○ 대표, 김○○ 대표, 정○○ 회장, 이상 4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청주시 청사 재공모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네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청주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 지시한 사항이 없다고 하고, 주택토지국장은 사안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청주시 청사 재공모라는 중요한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주시장은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재검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해당 부서에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행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할 민간인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일을 진행하는 집행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기관의 일 처리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야만 청주시정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생겨 조직,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는 지난 10월 14일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 건물 리모델링 공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가 끝나지도 않은 10월 17일 설계 공모 공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쯤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절차들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거수기처럼 통과시킬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사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해당 내용의 진상을 파악하고, 여기 계신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의결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은 듣지 않는 행태입니다. 본관 철거와 관련하여 이름도 생소한 스폿(Spot) 스터디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용역 과제입니다. 용역에 참여했던 한 자문위원은 집행기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해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집행기관에 반대되는 의견을 담지 못한다면 이것을 용역 보고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만 취사선택한다면 이는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조작 보고서입니다. 모든 시민의 의견을 듣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들리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범석 시장님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집행기관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업무 지시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수준 낮은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과정의 미흡함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두 달 후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달간 청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청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종합실행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08년 고향 납세법을 시행한 일본은 1,8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고향세가 8조 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훗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은 육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였고, 아키타현 유자와시는 학생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여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문화ㆍ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꾀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 소멸 위기에 처했던 많은 지역들이 고향세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는 촘촘하고 세세하게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에 요청한 자료들을 보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 TF팀이 개최한 회의는 서면 회의 1회뿐이었으며, 전담 인력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과의 연관성을 고민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상황과는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청주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실행계획은 전담 인력 확보의 노력 부재, 행안부 안을 거의 그대로 붙여 넣은 조례안, 답례라고 말하기 힘든 답례품 목록, 모금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의 부재, 근거가 부족한 기부 인원 및 기부금 추정액 산출내역 등 전반적으로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담 인력입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종합 실행계획에는 해당 업무를 두 명이 전담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나눠 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거의 모든 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팀이 담당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두 명이 이 일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청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행태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제도에 많은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애로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청주시의 조례안을 보면 세액공제 한도에서 금액을 기부받으면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식의 일차원적 접근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 양구군은 조례안에 지정기부금 모집을 명시해 기부자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모집은 민간이 관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관은 심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유기견 보호 및 구출, 폐광 재사용 및 관광지 조성, 생태 멸종위기종 보호 사업 진행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관은 이런 지정기부제를 통해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90퍼센트를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관에서 민간기업을 관리합니다. 지정기부금 모집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가 기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기부를 유도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청주시도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을 지정하는 일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지정기부금 모집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답례품입니다. 청주시가 준비한 답례품을 보니 타 지역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품목이 적습니다. 답례품은 스토리가 있고, 희소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 답례품을 정하되, 적어도 기부자가 가성비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해서 답례품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딩(branding)화의 부재입니다. 주민이 2만 명에 불과한 일본의 홋카이도 몬베쓰시는 오호츠크해 해양환경 사업 및 인구 감소 방지 등을 목표로 기부금을 모집했고, 총 약 100만 건에 1,500여억 원의 모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해양자원을 브랜딩화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기부 인원 선정 및 기부금 추정액에서 1,500명에 1.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입 비용이 1.9억이 투입된 것에 비해 기부금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는 브랜딩화 부재에 따른 전략 부재 기인에 원인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청주를 제외한 전국 242개 지자체가 모두 경쟁 상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등부터 243등까지 순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몇 번째 순위에 있을까요? 현재 종합실행계획으로는 상위권은커녕 중하위권도 어렵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지자체가 처음에는 초기 혼란을 겪다 2023년 연말정산 등과 겹쳐 제도가 활성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더 많은 인력의 투입, 기부금 모집에 루트의 다양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의 재정비, 브랜딩화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향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완희, 허철, 신승호, 신민수, 김기동, 남연심, 유광욱, 이한국, 박봉규, 박노학, 남일현, 이완복,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김병국 한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은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운영 과정에서 개최ㆍ승인 기한을 단축하는 등 보완할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현기, 박완희, 남일현, 한재학, 박정희, 이한국, 유광욱, 이우균, 박봉규, 정태훈 의원 발의)
3.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9.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입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계획안 3건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원 절차, 보조금 정산, 준용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통ㆍ리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단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를 조정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자를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부권관광협의회 6개 공동사업 중 9개 관광전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천반다비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일 부지 내 기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수탁자와 위탁 종료일까지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청주시가 50% 지분을 소유한 청주전시관 부지 내에 충청북도가 K-뷰티를 주제로 한 뷰티스쿨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변경은 다회 용기 세척 기능 확보를 위하여 연면적 1,500㎡ 3층 건물 건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월오동 ○○○번지 일원에 1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2동을 신축하고,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문화재보호(지정)구역 토지 매입은 상당산성 내 산성동 1필지, 신채호사당 및 묘소 내 낭성면 귀래리 2필지, 석화리 목책성 내 강내면 석화리 2필지 등 총 5필지의 문화재보호(지정)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복대동 일원 시유지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변경)은 기존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이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 수곡동 일원 시유지에 보건소 본관과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옥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미원면 운암리 일원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치유센터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5건의 사업 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입지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한재학 의원 대표발의)(한재학, 정재우, 이인숙, 박승찬, 박봉규, 박노학, 홍순철, 정연숙, 이화정, 한동순, 이한국 의원 발의)
1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입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 노동안전보건 지원 등 청주시의 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전 작업환경 조성 등의 지원 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대상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재원 조성 방법, 운영 세부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에 대한 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허철, 박승찬, 박봉규, 정연숙, 남연심, 박완희,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박근영 의원 발의)
18.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입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3년 3월 개소 예정인 여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2개소와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초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립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연구 및 위탁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2023년도 출연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품목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추가하고자 조례안 제5조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대상자 범위 확대 및 소형 건설기계조종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액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대상자 및 반액 감액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자 제3조, 제10조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영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71페이지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용 중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거점 사업을 위한 방법과 절차, 역세권 개발 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위한 용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해 공원시설로의 입지 효용이 낮으며, 지적불부합에 따른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창업 아이템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아이템으로 다양화하고, 공간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기를 바라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9.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기획행정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기관에서 적절히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3조 9,418억 2,193만 9,813원으로 일반회계 3조 4,011억 4,904만 854원, 특별회계 5,406억 7,289만 8,95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총 3조 1,647억 4,332만 564원으로 일반회계 2조 7,969억 1,586만 3,861원, 특별회계 3,678억 2,745만 6,703원으로 결산되어 총 7,770억 7,861만 9,249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69억 5,592만 3,523원, 사고이월 39억 9,745만 5,950원, 계속비이월 2,752억 8,791만 7,403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73억 5,475만 2,54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4억 8,256만 9,82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130억 5,415만 3,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운용되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21회계연도 결산서 등 10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0.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임정수, 최재호, 김영근, 이인숙, 박정희, 이완복, 정영석, 박노학, 정재우, 김성택, 김완식, 송병호, 이화정, 이한국, 김기동, 유광욱, 임은성, 이영신, 이우균, 신민수, 허철, 박승찬, 박봉규, 홍성각, 이종민, 김은숙, 김현기, 남연심, 홍순철, 변은영, 정연숙, 박완희, 한동순, 안성현, 신승호, 박근영, 한병수, 김태순, 정태훈, 한재학, 김병국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30항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과 전 세계적으로 비료, 농약, 인건비, 영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쌀값 안정 대책을 다방면으로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황금물결을 이루던 농촌의 들녘은 농민들이 추수를 하며 풍요와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한숨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적으로 비료, 농약, 인건비, 환율 급등 및 영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25일 기준 20킬로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3,816원보다 25프로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인 쌀값 폭락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수입하지 않고 자급이 가능한 유일한 먹거리인 귀한 쌀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비되지 않은 구곡이 쌓여 있어 올해 햅쌀 수확이 마냥 기쁘지만 않은 현실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쌀 시장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정책과 쌀 산업 강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쌀값 폭락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결국 농가 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데 식량 자급률이 약 20% 정도에 불과한 우리는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ㆍ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 도입하라. 하나, 쌀 변동직불제 다시 시행하여 농가 경영 악화를 지원하라. 하나,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지원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1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국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정재우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정재우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정재우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사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변경협약) 동의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2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찬성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허철남연심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1회계연도 세출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오세동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복지국장 풍경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