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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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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6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3.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송병호, 이화정, 이인숙, 박노학, 이우균, 허철, 신승호, 박근영, 정연숙,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송병호, 이화정, 이인숙, 박노학, 이우균, 허철, 신승호, 박근영, 정연숙,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재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주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먹거리 보장과 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먹거리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우선 공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추진하고, 둘째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전에 제정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공급식센터를 활용하여 청주시 먹거리 관련 정책 등을 수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운영비용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먹거리 복지의 통합 관리를 위한 필수 조례로써 시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지정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청주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농업정책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먹거리계획 수립 및 시행,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의하고,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먹거리계획 수립에 대한 정의 및 먹거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재호그럼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822억 2,4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280억 2,0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5,5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8,044만 1,000원을 감액한 329억 4,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7쪽,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pay) 제작비는 청주페이 카드 미소지자에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카드 제작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42억 4,32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와 농지위원회 운영비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1,500만 원과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1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5,662만 3,000원을 감액한 760억 1,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은 재배면적 감소로 3,0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은 집행잔액 9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는 1,6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은 신청량 저조로 4,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부터 260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수요량 감소로 1억 9,917만 9,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은 지급 요건 검증과 감액 대상자 확정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8억 1,480만 원과 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수요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73만 원과 7억 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재해 지원금은 지난 6월에 호우로 인한 피해 농업인을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와 과수농가 봉지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 각각 2억 5,000만 원과 8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발 대비 급수차ㆍ굴삭기 등 장비 임차는 사유 미발생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용수 개발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1,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2쪽, 양수기ㆍ농업용 호스 등 장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또한 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6건은 민원 발생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보수 사업과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은 입찰 차액으로 각각 2,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은 대상지 1개소 추가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6,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22만 원을 증액한 574억 3,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8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은 계약 재배 감소로 생산자재 및 공동살포 지원 사업비 5,5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는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 소득 보전은 농협 외 선지급 수매자금의 이자 발생 보전금으로 1,5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ㆍ특산물 가공시설ㆍ장비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314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9만 2,000원을 증액한 213억 4,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 지원은 가입농가 100호 증가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 내 축사 이전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우 암소 우수 유전자 진단은 사업량 감소로 8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벌 육성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로 5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 양봉농가 고체사료 구입비는 월동 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쇠고기 이력제는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은 폐사축 발생 증가에 따라 처리비용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육 포장 처리업소 위생전실 설치는 사업 수요가 저조하여 2,8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차량 등록제 지피에스 요금 지원 잔액 1,306만 2,000원과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 잔액 1,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잔액 600만 원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수의사 상해보험비는 손해보험률이 높아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없어 432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술 보상금은 사업량 감소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은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2,4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잔액 800만 원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지원은 보조금 잔액 4,50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은 동절기 특별 방역 대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비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건조처리기 지원은 당초 수요 농가의 사업 신청 포기로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2,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13만 2,000원을 감액한 349억 7,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공공운영비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세부 규정 미고시로 3,77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통 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지난 6월 국비 공모 선정에 따라 중도매인의 저온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1,45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91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853만 8,000원을 감액한 52억 9,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랜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과 전시 관람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상반기 코로나19 제약사항 등에 따라 각각 1,465만 원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은 세부 규정 미고시로 2,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한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3쪽, 청주랜드 인력 경비 용역 위탁비와 제1관 석면 교체공사, 동물사료 구입비, 제2관 체험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으로 각각 1,639만 2,000원과 774만 5,000원, 2,000만 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ㆍ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6,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한승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76억 3,510만 7,000원 대비 0.01퍼센트인 710만 1,000원이 감액된 1,076억 2,8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32억 2,386만 6,000원 대비 1.46퍼센트인 60억 4,569만 4,000원이 감액된 4,071억 7,8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 등으로 인한 예산 증액 등을 제외하고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의 반환 및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운영계획은 수입액 992억 93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56억 9,885만 1,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235억 1,051만 7,000원이 증액된 912억 4,973만 6,000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역사공원 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3시48분)

○위원장 최재호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오늘 눈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했지만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256페이지 찾으셨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찾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12월 8일 정도에 통과가 되는데 이때부터 청주페이가 사용이 가능한 건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는 청주페이 미소지자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인데요. 이게 공익수당 받는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늦게 확정됐습니다. 그게 10월 중순경에 확정됐는데 공익수당 받는 대상자가 청주페이 카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이 대상자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청주페이 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1월에 공익수당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발급이 안 됐고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보유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먼저 저희가 소진했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이 카드를 구입해서 쓴 부분을 거기다 채워 놓기로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카드가 나온다 하면 시행도 12월 8일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올 수 있으면 다 그걸 전달하고 다시 그 남은 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카드 발급이 1,200장인데 조금 여유를 남겨 놓은 거예요, 혹시나 추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카드 쓴 것은 거기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 발급하는 분과 내년에 또 쓸 거니까 내년에 신규 카드 미소지자가 있으면 남아 있는 것 갖고 또 쓸 예정입니다.


이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과장님, 2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해서 증감액이 4,942만 원을 남기셨는데 이게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사업 취소 부분이 많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인숙 위원  증감이 왜 남은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하우스 파이프 자잿값 상승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은 농가 폭이 일곱 농가였는데 두 농가가 포기해서 지금 다섯 농가밖에 추진을 못 해서 나머지 두 농가분에 대해서 금회 정리추경 때 감액 조치시키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만약에 2023년에 이게 추가로 배정될 수는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도 작년도 대비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을 시켜 줬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또 한 번 오르는 바람에 충족을 못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반영됩니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에 맞게 단가 조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뒷장에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 있어요, 260페이지. 그때 행감 할 때 보니까 잔액이 7억 2,129만 7,000원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2억 5,000을 토해 내신 건데 혹시 실제 집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률이 30프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이라는 목표치가 다 달성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남겨 놓고 아직 당초 보조 결정을 해주고 착공이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2억 5,000을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렇게 자꾸 잔액도 남고 토해 내시고 하면……. 예산을 잘 짜서 그거를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중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2만 5,000원, 2021년도는 2만 3,000원에서 2,000원 상향을 시켰습니다만 상당히 현 시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 시장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단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감사하고요. 2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양수기, 농업용 호스 등 장비도 보면 아까 한승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국비를 내려받지도 못하고 도비도 도비 교부 결정으로 인해서 쓰지를 못하면 이게 시비로만 가능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양수기하고 농업용 호스 구입비는 국ㆍ도비 매칭(matching) 해서 본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회 추경 때 시비 자체 사업으로 양수기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만 잡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금이 안 내려와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국ㆍ도비 6,000만 원은 감액을 시키고, 2회 추경 때 편성된 5,000만 원은 현재 양수기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기 구입은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워 놓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 국ㆍ도비에서 내려오지 않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시도가 안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국ㆍ도비 매칭은 어떠한 한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농림부에서 자금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심하지 않아서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게 시행이 잘된다면 농가에서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기타가 있어요. 이게 국ㆍ도비 남은 돈을 반환하시는 거 같은데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반환금이 너무……. 지금 2022년도인데 반환이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석성지구, 용곡지구, 산덕지구, 용곡지구 이 부분은 연차 사업으로……. ’18년 석성지구는 ’17년부터 ’19년도까지 사업을 했던 건데 국비가 내려와서 있는 동안까지 발생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프로그램상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자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도가 지났어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8년도 거하고 ’19년도 거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합니다.


이인숙 위원  아, 이자 발생된.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김용규 과장님, 265페이지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월에 사업비가 집행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 연초에 가입을 해서 연말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연초에 가입이……. 사업비가 집행되면 중간에 가입하신 분들은 도비ㆍ시비ㆍ자비 다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대부분 연초에 가입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어떤 변동요인이 있어서 팔거나 가축을 매매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분들은 사업비가 있는 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족분도 중간에 변동 요인 때문에, 당초예산도 부족한데 변동 요인 때문에 증감 요인이 발생돼서 증액된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가입하신 축산농가에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 그 부분 다 빼고 나면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할까? 그냥 50마리 기준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나오면 계산된 대로 일시불로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가입비를?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농가에서 지금 부담하는 건 15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인숙 위원  자부담 15프로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고도 50프로가 있고요. 또 지방비가 35프로가 있어서 15프로만 부담을 하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고, 대규모 농가는 사실 몇천만 원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몇천만 원 되는 농가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서 추가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낸 돈을?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실 일시불로 내는 건데요. 그렇게 큰 농가들은 일부 가입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육 단계별로 일부만 가입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맞춤형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다 보면 농가에서 만약에 보험 가입을 못 하신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못 들었는데 상황에 맞게 가축재해가 생겼잖아요. 피해가 생긴다면, 발생되면 그분들이 보험을 중간에 들은 분들은 보험을 다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도 그거를 받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가축 마릿수에 대해서 드는 거라 가입이 안 된 가축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피해를 입어도 대책이 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사육 단계별로 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혹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파악한다면 중간에 가입하신 농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도비나 시비나 이게 안 되고 자부담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자부담만 내고 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자부담만 내고는 할 수가 없고요. 도비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자부담금 1만 5,000원 내고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는 건데 자부담만 내고는 보험회사에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가입하신 농가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 빼고 자가 부담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가능하지 못하겠네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거를 조금 조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이건 자체 사업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지금 부족분을 도하고 농식품부에 얘기해서 지금마냥 증액 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조정도 힘들고 하니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입하는 게 최고로 낫겠네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주랜드 정창수 과장님, 3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동물원 입장권 롤지 구입 이게 지금 예산에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습니까? 잡아 놓고 또 집행을 안 하셨는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소장 정창수입니다. 기계설비성능법에 기계설비에 대해서 일정 기관의 면적이라든가 그 대상이 되면 기계설비 성능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종목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고시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잔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 동물원 입장권 롤지 구입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이인숙 위원  그 밑에 동물원 입장권 롤지, 이게 두 가지가 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입장권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롤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고 별도로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저번 행감 때 제가 제출하라는 서류가 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 어째 한 가지도 가져오지를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답변 지체하자)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거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이따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행감 한 지가 언제인데 제출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부도 안 내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별도로…….


이인숙 위원  동물 반출실적 제출하고 ’21년 26건, ’22년 287건에 대한 진료 현황 제출하고 5년간 동물 구입실적 제출……. 제가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과장님, 이인숙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하신 거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추운 날씨에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5개 부서 공히 농업정책국과 랜드사업소에 관련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지금 추경 3차 예산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추경 예산심의라든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행정의 미비한 부분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보조금 지원은 그 농가 수익에 증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심의받은 업체 대상자가 의회로 찾아오는 일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들어 줘야 될 만큼 그러한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관리ㆍ감독에 철저해 주시고.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권익에 대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오늘 여기 예산심의 받는 농업정책국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외에 그리고 사업소에 청주랜드사업소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질의인데 농식품유통과하고 축산과만 증액되고 지금 타 부서는 다 감액됐습니다. 농업정책과 11.5프로, 친환경농산과 0.86프로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 0.07프로, 랜드사업소가 3.61프로 감액됐습니다. 과장님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액됐는지에 대한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추경에 약 42억 8,000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감입니다. 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전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지급 대상 기준이 농업 외 소득 2,900만 원 또 공적연금 수령자 또 경영체 등록 3년 이상자 등을 공익수당 대상자로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져서 그에 따른 공익수당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이 42억여 원에 대한 감액된 내용이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3회 정리추경 때 집행 못 할 부분,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 과다하게 내시가 편성돼 있다가 이행점검을 통해서 11월에 대상자 확정하면서 내시 변경이 정리추경 때 항상 내려오다 보니까 8억이 넘게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는 반환금이 2억 5,000 정도 편성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십몇억이 되다 보니까 감액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과다 내시 부분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집행잔액 또 과다 내시된 부분에 대한 것이 잔액 발생이 됐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감액된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는 기계설비 성능검사에서 3,770이 감액됐는데요. 「기계설비법」이 2018년도에 제정되고, 2020년도에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되면서 해당 성능점검을 청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작년 9월에 이런 사항은 신설됐으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토부에서 세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건물들에 대한 기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세부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랜드사업소 정창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3월 22일 개장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미집행이 있고 또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좀 변동됐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집행되지 못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게 잔액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감축…….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잔액 반납하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히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잔액이 발생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공통적인 내용이 정리추경에도 잔액에 대한 집행을 하고도 잔액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잔액 처리를 하든가 혹여 명시이월로 그렇게 잔액 처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아마 지적을 당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내용 중에 제가 부서별로 한 두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 농업정책과에 보면 과장님,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은 우리가 도비 내시돼서 세 달 동안 집행했던 그 사업이죠?

  (답변 지체하자)

한승순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도비 내시로 내려온…….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또 타 군에 분배하기 위해서 이거를 감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3,0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2023년도에도 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데 올해는 도에서 100프로 전액 도비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도가 30프로, 저희 시가 70프로를 부담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부담이 많이 커 갖고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라든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또 여러 가지 운영기준에 있어서 농가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이러한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비가 100프로 지원돼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가 도에 대비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이 3개월을 운영했을 때 잔액이 발생했었던 사업이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매칭비가 3 대 7로, 저희 시비가 70프로 반영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비 내시 사업에 있어서 도의 시범 사업을 우리 청주시가 70프로를 내시해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것을 좀 고려하셔서 이 사업 내시를 상향시키든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지속 건의를 재차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이 세워야 될 예산이라면 우리 시에서 수혜자가 더 많든지 아니면 도비에 대한 내시를 상향시키든지 이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56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청주페이 제작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농업인 공익수당을 청주페이로 지급하기 위한 카드 발급비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상 추경에 세워서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미 공익수당은 집행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청주페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급이 늦어지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청주페이 카드를 일정 부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해서 그거를 우선 저희들이 쓰고…….


김은숙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미리 카드를 발급해 놓은 것이 있으니 지금 편성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카드를 저희가 쓰고 그거를 경제정책과 보유분에 채워 주는 겁니다, 이번에 집행하고.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 기이 발급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도 공익수당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60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 이것도 존경하는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의 4분의 1이 감액됐는데 행감에도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 수요조사가 완료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작년도 8월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행감 때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분으로 인해서 농가가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될 거 같아서 정리추경 때 일정 부분 감액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023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023년도에는 10억에서 2억을 감해서 8억 예산 올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적절하게 잘 파악하셔서 세우신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한번 봐 주세요.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추경에 감을 시키셨어요. 매년 편성과 감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미불용지라는 게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50년대ㆍ’60년대ㆍ’70년도에 저수지가 축조되다 보니까 현재 사유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가 토지보상 요구를 했을 때 미불용지로 지급하지만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이 청구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이런 반복적인 순환이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미불용지라는 것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거 맞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157개소의 저수지 용지가 포함돼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통상 공공사업은 시행 전에 보상해야 되지만 그게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했을 때 그 금액을 감액시켰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60년대에는 구두 승낙인지 아니면 토지 승낙을 받고 저수지를 축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0프로 가까이는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어떠한 토지보상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튼 편성 시기를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때 추후에 신청 들어온 것만큼 편성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기이 먼저 세워 놓고 감액시키지 마시고 신청이 편성시기를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하시는 게 어떨까? 기이 본예산에 기정액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감시키는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61쪽, 동 페이지인데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을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폐간이상수도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에 대한 것도 감을 했어요. 감된 내용이 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폐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거는 농촌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폐지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4개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가 갈수록 전환하는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매년 이것도 본예산에 10공에 대한 전환비를 세웠다가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온 후에 물량 체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후에 전환 여부를 확실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예산에 세워서 정리추경에 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축산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이라고 했는데 269쪽에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내용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이라고 들어가 있고, 268쪽에도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 놓으셨어요.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사업이 포함돼서 당초는 없던 사업인데 추경에 세워 놓으신 이유는 뭔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부분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는 시동을 꺼도 지피에스가 계속 작동돼서 궤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내시된 게 1,005대 정도가 됩니다, 축산차량이 관내에. 그런데 이게 조금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재료비로 돌려서 백신, 송아지 설사 백신이라든지 엔디 백신 그런 예방 약품을 구입하려고 잔액 활용 차원에서 몇 가지를 돌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럼 이게 사업 수요가 없어서 농림부하고 도에 건의해서 잔액을 전용해서 백신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농식품부의 전체 서류로 해서 건의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잔액 활용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을 전용해서 쓸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납득이 가게끔 승인이 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269쪽과 270쪽 하단에 보면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는 증액을 시켰고,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에 대한 사업은 감을 시켰어요. 이 사유는 뭔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드린 것마냥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잔액을 활용하려고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고, 기타는 적고 그래서 과목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승인 여부가 있는지 승인 여부가 났는지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여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세워 놓고 이 내용에 대한 게 궁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농림부의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승인을 내주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사례가 또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국비 사업은 그 과목에 한정돼서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승인 가여부가 농림부에서 도와 승인이 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거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아니고. 여기 863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3개 부서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 3개 부서 과장님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는 청주시 농촌공간 정비 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요.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지만 올 2회 추경에 용역비를 미리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월에 공모에 응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건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라는 목을 붙이는 것은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에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명시이월은 1회만 가능하죠? 그리고 그 이외의 이월은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해 예산은 당해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해서 이월재원이라고 부기해 놓으셨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가뭄대책 해서 관정을 파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1억 2,000 정도 일정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가에서 관정을 파는데 청주 지역이 물이 안 나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금년에 준공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거 행감에 지적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재원이 1억 2,662만 원으로 부기해 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부기 내용에 사업의 잦은 지원과 교체, 이월들이 발생하고 신청 시기에 작물이 심겨져 있어 사업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월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관정이라는 것이 당초 180공에서 이월 사업량이 70공으로 넘어갔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도 지하수가 고갈되고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전면 검토하셔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농식품유통과,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억 6,580만 원 이월잔액이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이월재원으로 부기하셨어요. 이게 본예산에 계약을 4월에 하면…….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사업이죠? 1년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쇼핑몰 운영은 계약이 4월에 이루어지면 사업기간은 매년 4월에서 다음 해에 3월로 이어지잖아. 이월이 발생하잖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면 항시 해마다 당해 연도 세워서 이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혹시 위탁동의안 올려서 위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게 최소한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려면 한 3년이나 아니면 5년이나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상황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년도에도 이 예산 그대로 올리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절차를 거치다 보니 늦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못 해서 내년에는 예산 그대로 세웠는데 내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으로 3년간 하는 거로 검토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늦어지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간이 4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12월에 정산하다 보면,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잔액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거 2022년도 5,000만 원 이월하고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셨고, 2023년도에도 이월액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년 다른 업체하고 연계성이 없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쇼핑몰 운영 안정화 등을 위해서 우량 업체를 좀 선정해서 연속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셔서 우리가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앞에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건데 그냥 보충설명 잠깐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청주페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미 경제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정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익직불금, 공익수당 주는 사람들한테 배당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미 나갔습니다. 공익직불금은 그거로 미리 저희가…….


임정수 위원  아니, 페이 저기가, 카드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카드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제정책과 카드를 썼으니까 저희 분 쓴 것만큼 저희가 여기 예산에 반영된 거로 카드를 사서 거기에 채워 놓기 위해서 예산을…….


임정수 위원  이거 우리 청주페이하고 겸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같은 청주페이인데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이…….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카드를 사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임정수 위원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산 낭비는 아니고 주머니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정수 위원  주머니는 그 돈이 그 돈이지. 주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래요. 친환경농산과, 261쪽 보면 시설비는 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비 6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고.


임정수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중복이 됐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면하고 저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작년도 8월에 금년도에 편성을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읍ㆍ면에 건의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만 면도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고.


임정수 위원  그럼 확인을 같이 못 한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그리고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추진 못 하는 부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6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농업정책국 소관에 예산이 집행을……. 이거 예산을 잡아 놓고도 집행을 하나도 못 한 게 많잖아요.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예산을 잡아 놨으면 지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다른 과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관정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명시이월시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임정수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대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관정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3월에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만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못 하는 부분, 중간에 대상자 변경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수확 후에 판다고 한 사람들도 막상 착정을 하다 보니 물이 안 나와서 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착공해 봐야 금년에 완공할 수도 없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관정을 못 파서 보조금 못 받아서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이거를 이월시킨다? 농사를 못 지어서 거기에 봄에 벼를 심거나 밭에 곡식을 심어서 차가 못 들어가서 못 파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끝나서 지금 10월이면 거의 추수가 끝나는데 지금 이달/11월 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늘려서 겨울이라도 팔 수 있게끔. 봄에 못 파니까 봄에도 보조 사업이 또 확정이 늦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해 주고 도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상에 ‘포기하는 경우에 3년간 제한을 둔다.’라는 제재조건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아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검토든 이런 걸 통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이 안 나온다든가 곡식이 있어서 못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도 다음에 다른 데 보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인이 다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살려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셔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두 공도 아니고 70공, 80공씩 반납하는 건 굳이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3차 정리추경에 있어서는 행감 때 불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적한 상황이고. 정창수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정창수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혼자 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는 주무팀장 안 계신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행감 때 지적사항 자료 요구를 이인숙 위원님이 하셨으면 랜드사업소에서 주무팀장이 같이 동행을 안 했으면 모니터링해서라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걸 갖춰 줘야 과장님을 보필하는 것 아닙니까? 랜드사업소가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감사 채택 전에 자료를 독촉해서 받아야 되고, 정책지원관은 모니터링해 갖고 전문위원이 챙기지 못하면 그런 부분을 챙겨 줘야 되는 일을, 본인의 업무들을 다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랜드사업소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상황은 아니고요. 뭔가 중간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건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팀장님들이 다 와서 그런 거 메모하고 그런 거 보필하려고 여기 같이 출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꼭 같이 출석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항상 3회 추경을 하다 보면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고, 세 가지 일 때문에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기적 적절성, 3차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되냐는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 수요조사 없이 잔액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국ㆍ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국은 사업을 진행 못 하고 반환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상임위도 있어 보니까 그쪽 상임위에서도 이런 질의가 대다수였는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한 거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감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 같은 게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비 못 한 거 읍ㆍ면 사업하고 중복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읍ㆍ면 사업 중복 때문에 못 했다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쳐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농업정책위원회 와서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점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축산과에 가축재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저는 이게 3회 추경에 왜 예산이 올라왔나 의아하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미리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사전에 보험을 들어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건데 아까 축산과에 자부담 15프로라고 말씀하셨고 국비가 50프로, 시비가 35프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가 50프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직접 농협으로 들어가고요.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25프로, 자담이 10프로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25프로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시비가 25프로.


박정희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0프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자부담이 10프로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축산과는 거기 말씀한……. 50프로 국비가 그것도 농협하고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직접 갑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사업인데 연초에 보험을 들겠다고 들어 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딱 모아서 보험을 들어서 1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사고가 있을 때 그때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근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보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시기가 하나의 날짜에 가입 시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히 가입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데 가입 시기가 작물별ㆍ농가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어쨌든 가입 시기에 맞게……. 농업인들이 와서 가입할 때는 우선 선가입을 해주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후 지원을 받는 이런 체제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축산과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농협에서도 이장에 가서 꼭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는 10프로고, 축산 같은 경우는 15프로인데 이걸 홍보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도 가입률이 많이 떨어져 갖고 늘 조합장님이 걱정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보험 같은 경우……. 아까 농작물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드는 시기가 다른 거는 이해해요. 그 대신 이게 3회 추경까지 올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요조사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이기 때문에 미리 이걸 조사를 받아서 그거에 맞는 예산이 배정돼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산방식이……. 그래도 지자체 비용을 늦게 줘도 보험 들으신 분들이 다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기본상식의 보험과 축산과에서 하는 농작물 보험도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알고 있는 보험의 개념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맞습니다. 지자체 비용이, 시비가 늦게 들어가도 우리 농민들이 받는 보상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국ㆍ도비반환 있잖아요. 이것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저기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 농식품유통과에 국ㆍ도비 반납에서 정부양곡 관리비 집행잔액 5,334만 1,680원 이거는 왜 이렇게…….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거는 택배비 발생을 작년도 거를 미리 지급한 걸, 2021년 12월분 택배비를 2022년도 예산으로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하고 입찰 본 낙찰률 적용 집행잔액입니다.


박정희 위원  정부양곡 관리비 집행잔액인데 택배비는 그 앞에 263페이지에 국비로……. 이거는 ’22년도 거고 이거는 ’21년도 거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예, 국비이다 보니까 반납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반납…….


박정희 위원  다음 해에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이런 거야 하는 거만큼 정산되는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다음에 393페이지 정창수 소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이 상단하고 하단하고 해서 도비 보조 반납하고 시비 보조 반납하고 해 갖고 5,800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건 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신청할 때는 사업을 전체적인 규모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행했는데도 더 추가적인 사업이 없어서 반납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사업을 보통 팔십칠 점 몇 프로에 계약하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런 게 항상 그래요. 입찰 비율로 해서 보통 입찰 비율로 나가는 게 87프로, 88프로 나가다 보니까 자투리 돈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가끔은 이것도 의아하더라고? 입찰 비율에 따라서 이게 잔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거 입찰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추후에 잔액이 남으면 별도로 불용액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자체로 봐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반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국ㆍ도비 받기도 힘든데 이렇게 반납하는 거보다는 아까 축산과에서도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농가들한테나 지역농민들이나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불용 없게 쓰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받기도 힘든 국ㆍ도비인데 반납하는 경우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과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임정수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읍ㆍ면ㆍ동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중복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 (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상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남매상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으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재호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4억 2,445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2억 2,6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9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72억 7,638만 4,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76억 1,750만 8,000원 대비 3억 4,1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 운영 행정업무 추진 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5건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 2건 공공운영비 7,800만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용역 시설비 4,4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교재 우편발송 요금 사무관리비 1,044만 6,000원,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95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농촌자원 일반 생활개선회 도 단위 핵심리더교육 참석자 급식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임대농업기계 종합보험료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임대사업소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공사 등 2건 시설비 1,772만 6,000원,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279만 9,000원 등 1억 1,0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시간 외 근무수당 1억 3,000만 원, 기본경비 월액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2020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등 2건 2021년 종합분석실 운영 등 6건 국고보조금반환금 8,575만 3,000원, 2021년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등 3건 도비보조금반환금 311만 원 등 8,8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은 40억 2,828만 2,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0억 3,980만 2,000원 대비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월액여비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안 55억 7,099만 3,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56억 4,607만 8,000원 대비 7,5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기획 지원 미생물 생산보급 전기사용료,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06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운영 유기농단지 시설운영 전기요금 등 3건 공공운영비 3,97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3억 5,043만 5,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23억 6,261만 3,000원 대비 1,2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생명농업관 운영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2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5시19분)

○위원장 최재호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추경 3차에 정리추경이니만큼 3개 과와 도시농업관의 세출 총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2.24프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3개 과와 도시농업관의 감액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잔액 발생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ㆍ적정성을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셔서 세워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감액된 내용이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 3차 추경에 지원기획과는 3억 4,100만 원을 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요청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3,744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8,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172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82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953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528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6,279만 9,000원이고, 인력운영경비에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증액은 8,886만 3,000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하는 게 3억 4,11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운영경비가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저희 자산취득비가 농기계 구입 예산이 견적서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기계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저희가 견적서보다 금액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는 것보다 금액이 인상되지 않아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모든 예산의 잔액 내용이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 거에 어쨌든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행감에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당부 차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지금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 번 더 가 보시고, 두 번 더 가 보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원기획과의 과장님 답변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부서 예산은 전체 40만 3,900만 원 예산 중에서 금회 감액 부분은 1,152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1,152만 원을 금회 저희가 감액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출장 자제를 좀 했고요. 그리고 행사교육 취소로 인해서 관내출장이 많이 취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코로나도 완화됐고 그에 따른 코로나가 또다시 재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연구개발과는 감하는 예산이 7,5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기행사나 교육이 축소되는 바람에 전기료 같은 사용료가 절감되고, 와이파이(Wi-Fi) 서비스 같은 장비 임대료가 3년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됐고요. 국내여비에서 기준경비가 2,472만 원을 감했는데요. 그거는 직원분들이 상시 출장자나 미상시 출장자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출장을 많이 하지 않아서 감액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운영비에 관련한 것들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러한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관장님께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도시농업관 총예산 23억 6,261만 3,000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1,217만 8,000원이 감액됩니다. 이 금액은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예산의 입찰 계약된 계약 차액입니다. 전체 계약 중에서 87.28퍼센트로 낙찰가가 돼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과장님들과 도시농업관장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김민재 소장님께서 2023년도 예산을 앞두고 정리추경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소장님은 ’23년도 예산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 정리추경을 부기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 잔액이 발생된 거에 대한 재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추경을 제출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된 예산이 4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23년도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설계라든가 그런 걸 세세하게 살펴서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부기하시면서 수감자료 제출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청주시의 농업예산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청주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농업정책국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잡고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344쪽 지원기획과, 자산취득비 감액된 부분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82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것은 조달하고 없는 것은 입찰했는데 그 차액이…….

임정수 위원  입찰 차액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임정수 위원  이거는 몇 프로예요? 87프로예요? 87.745인가, 86.745? 87.745죠?

  (답변 지체하자)

모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나신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모든 실ㆍ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감액이나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재호계속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26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19억 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5,046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606억 1,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1,915만 3,000원이 감액된 210억 4,68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2억 9,000만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7,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농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비데 일체형 화장실 상시 개방으로 신축 비용을 줄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수경시설 청소와 점검을 위한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으로 율봉공원에 먼지털이기 설치 4,000만 원. 379쪽 율봉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3,000만 원, 용암동 교통근린공원과 개신동 새터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2억 원, 오송읍 만수공원 풋살(futsal)장을 개선하고 쌍청공원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천배수지 환경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 3,800만 원, 녹지관리 사업 2억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 꽃묘 생산 기간제근로자 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6,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7,039만 6,000원이 증액된 1,168억 9,69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율봉근린공원과 한아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고, 383쪽 생활밀착 도시숲 조성 사업은 보행자 도로를 활용하여 생활권역에 도시숲형 정원을 조성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상당구청사와 충북대학교병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 9,800만 원,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0만 8,000원이 감액된 218억 4,99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대청호 주변 등산로 환경 정비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지 중 양성산과 작두산이 산림청 직영 보조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축소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6쪽에서 7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정 지출액보다 증감액은 없으며,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300억여 원과 용역 미집행 금액 2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잔액 2억 5,300만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며, 구룡근린공원 1구역과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잔액 73억 원은 수용 재결 심의 일정에 따라 예치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5시46분)

○위원장 최재호박노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녹지 관리 사업(상당∼방서지구) 기계제초하고 인력제초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제초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방서지구를 인계받아 가지고 다 제초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방서지구주택조합에서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 이유가 그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 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23년도도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공원조성과장님, 기금 7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300억 승인해 줬는데 왜 이거 또다시 들어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기금에서 300억은 세입에서 300억을 지방채 발행할 거로 보고 300억을 2회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왜 못 샀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충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가능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임정수 위원  아니, 이거 중앙역사공원 산다고 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잘 못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중앙역사공원 개발하는 데 KT 건물 산다고 해서 해줬잖아요, 승인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왜 못 샀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이 올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450억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경기 사정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임정수 위원  내려가면 사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그게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획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도 있고, 획지도 있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획지가 워낙 KT 건물이 크다 보니까 도로변하고 다른 상가/상업 지역 건물을 보면 건물 자체가 작은데 거기는 대부분 대면적이다 보니까 획지 조건을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그 건물이 300억의 가격이 되느냐. 사실 그때만 해도 300억도 과하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저쪽 예산과나 회계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그때 역사공원 한다고 해서 사지도 못하고 지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진할 때 좀 잘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그래서 내년도에 아무튼 그거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가 되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임정수 위원  다시 내려온대요? 300억으로? 450억 달라고 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거를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는 저희들이 표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도 영향이 많이 미치지만 그거에 대한 개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요인은 가로 조건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환경 조건도 있고 또 획지 조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획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획지 조건을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획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감고 감정을 의뢰해 볼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역사개발 안 하면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런데 저희들이…….


임정수 위원  이건 약간 차원은 다르지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역사공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한테 뭔가를 남겨 주기 위해서는 역사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임정수 위원  예,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아시다시피 표본지를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시내에 최고 지가가 높은 부분을 감정평가 하는 바람에 차이가 많이 나서 450억이 나왔지만 450억 이내에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KT 자회사가 케이앤파트너스인데 거기다 매각한 건데 거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에 일단 우리는 더 이상 못 준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쯤 만나서 서로 협의를 다시 해보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300억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또 보상법에도……. 토지보상법은 상호 협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낮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다른 사안인데 혹시 우리가 사 놓고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틀린 얘기긴 하지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일단 매입한다는 건 조성을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땅까지 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하고 땅까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그렇죠.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청사가 완공되면, 의회도 다 완공되면, 이전하게 되면 그때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궁금한 거 많은데 여기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홍현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기금에 있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감액한 걸 예결위에서 부활하는데 박노설 과장님이나 홍현철 과장님, 그때 노력해서 300억을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남일현 위원  어쨌든 타 감정은 타 감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해서 300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모두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노설 본부장님도 ‘그 측하고 협의 보상 관계에 타협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공원조성과에서 역사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든가 모든 걸 타절 준공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했지만 어쨌든 의지가 없다 보는 거고. 역사공원을 300억 예치해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지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꺼내 쓸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300억이라는 예치금을 남겨 놓는 것은 내년도에 보상계획을 다시 한번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계속 사업으로 남겨 놓으면 그 의지가 어디 갑니까? 이게 더 정확…….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은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래도 2년 전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역설적으로 박노설 본부장님이나 홍현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당위성, 필요성, 논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걸 감하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감이……. 그래 집행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감도 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원조성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후세에 남겨 줘야 될 자산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을 더 설득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때 타절 준공을 했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 협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우리 박노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기금은 성격상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돌릴 수 있지만 어차피 올해 지출이 불가능해서 기금은 예치금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국비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본부장님, 이게 언제 꺼내 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사실은 이게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2추 때 그래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여유 있어서 발행 안 한 걸 일반회계로 잡은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남일현 위원  일반회계로 잡아 놨으면 일반회계로 계속 사업으로 갔어야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따 논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공원 토지매입비,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사업비는 일단 예산 부서하고 처음부터 협의할 때 기금으로 다 돌려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사실은 예산과장하고 예산1팀장이 그거에 대한 내가 노파심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회계로 이거를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그때는 금년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게 된 거고요. 나중을 위해서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자체가, 국내 여건이 기업체들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협의를 잘만 하면 바로 지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KT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더 얘기는 못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종합적 가치가 그렇지가 않다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올려놨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얘기는 못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따 토론시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중앙역사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그동안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당초 300억에도 부지를 사는 게 부당하고 그래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부결했던 내용을 예결위에서 꼭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가 시점이 전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예결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게 바로 시장님 바뀌시고 감정을 했더니 갑자기 300억짜리가 450억이 됐어요. 그것도 새로 당선된 시장께서는 300억도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450을……. 추가로 들어가려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건물이 왜 몇 달간, 두세 달 사이에 금액이 150억이 차이 나느냐. 150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프로가 증액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분들이 책임 갖고……. 이걸 제가 볼 적에는 300억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과 과장님 협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 가격 이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도 저희가 거꾸로 의회가 사무실을 쓰게 되는 바람에 가치는 우리가 올려놓고 말이야.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사야 되고. 저는 정말 이 불통 행정이 끝이 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험난한 길이 예측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알다시피 이게 사업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반납한 것은 너무 많으니 큰 금액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공원관리과장님 대농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이 당초 5억에서 2억만 쓰고 3억은 감액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하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복대1동에서 2회 추경 저기 할 적에 대농근린공원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화장실 건립하는 거하고 주변 대농근린공원 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5억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대농근린공원에 미래채움이라고 건물이 있어 갖고 소프트웨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검토를 더 해보니까 화장실을 다시 개보수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로 써야겠다고 검토해 가지고 화장실을 안 짓고 그걸로 대체로 쓰게 돼서 3억 원에 대한 거는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정확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안 해보고 추진했기 때문에 과다 금액이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대농근린공원에……. 지금 거기가 현재 야구장 쓰고 있는 데 거기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야구장은 제가 예전에……. 야구장이 아니고, 지금 복대체육센터 짓는 데 그 앞에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솔밭공원 맞은편에요.


박정희 위원  이번에 행문위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다는데 그 내용하고 한번 확인할 건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철저한 사업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니까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379페이지에 보면 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알다시피 공원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보통 한겨울에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야자매트 설치공사라든가 배드민턴장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환경 정비 사업이 한겨울에는 쉽지 않은 사업들이거든요. 이거 이번에 되면 올해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거는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383페이지에 생활밀착 도시숲 조성 사업 특교세도 마찬가지죠? 명시이월 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홍현철 과장님. 383페이지, 생활밀착 도시숲 조성 사업 이것도 특교세로 나온 거 4억.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박정희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예,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박정희 위원  도시숲 조성 사업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거는 한라비발디 1차ㆍ2차 그 사이에…….


박정희 위원  용정동?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용정동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회 정리추경 때 보면 항상 사업비에 시기적 적절성과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했지 않았냐는 의심은 늘 갖고 있습니다. 사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역사공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또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감액이나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부 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 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

축산과장 김용규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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