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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6회 제1호 본회의(2023.0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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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
3. 부의장 사임의 건
4.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의회 의장(김병국) 불신임의 건(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김은숙, 남일현, 박승찬,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신승호, 이영신,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최재호, 한동순, 한병수, 한재학, 허철 의원 발의)
o 신상발언
3. 부의장 사임의 건
4.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봉규, 박근영, 유광욱, 이화정, 박정희, 이완복, 김완식, 정태훈, 홍성각, 이인숙, 홍순철, 김태순 의원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김병국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 발전에 늘 깊은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 1월에 인사이동 한 우리 청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병대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이상률 경제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입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입니다. 다음은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차영호 고인쇄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신학휴 상당구청장입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입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4분)

○의장 김병국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박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경수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유종열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변종현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왕명순 의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3일 이한국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1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15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으며, 폐회 중 김은숙 부의장 등 10분으로부터 직위 사임서가 제출되어 이 중 9분은 1월 27일 사임 허가 처리되었고, 부의장 사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상정할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은 제척 대상이 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는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김은숙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김병국 의장, 김은숙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은숙  부의장 김은숙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의회 의장(김병국) 불신임의 건(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김은숙, 남일현, 박승찬,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신승호, 이영신,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최재호, 한동순, 한병수, 한재학, 허철 의원 발의)

(10시20분)

○부의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장(김병국)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박완희 의원 등 스무 분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의 순서이나 대표 발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후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부의장 김은숙  그러면 김병국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입니다. 저는 제3대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또한 6선 의원으로서 청주시의회가 서로 비방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청주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불신임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결에 앞서 그동안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더 이상 도저히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회나 저 자신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불신임안 내용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지위를 남용하여 부적절하게 물품을 구입, 사용, 수의계약,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제주도 의원 연찬회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성 있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의원들은 그동안 해당 건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의회사무국에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금까지 수차례 샅샅이 모두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결의안 내용에 단 한 줄도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찾지 못했고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더욱이 겨우 제시한 제주도 의원 연찬회 여행사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연찬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이었고 제3대 의회가 개원 후 갖는 첫 연찬회이니만큼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최고의 교육 효과와 재충전을 시켜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교육 분야와 견학 분야로 양분해서 추진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직접 피부에 와닿도록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전문강사를 선별하여 사회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견학에 있어서는 견학 전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도 식사를 포함한 견학 일체의 비용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투명한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두 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 상당히 저렴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찬회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은 억측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을 대변하는 품행과 언행으로 의회 대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4차 본회의 당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야당 의원이 집결해 있는 장소에 방문해 특정 야당 의원의 손을 잡고 본회의장으로 출석시키려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에 따라 자유로운 투표가 보장된 의회에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 안내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기금동의안 제출에 대해 의장은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라며 기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장은 본회의 진행자로서 수정동의안은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누구나 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며, 당시 기금 수정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함께 논의 후 표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의회 내 시위를 방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옥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신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회는 청주시민 누구나가 출입이 가능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이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청주시청 본관 철거 또는 존치는 청주시민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또한 시민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집회는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든지 질서를 해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해산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강, 정책토론회, 교섭단체 활동을 방해 불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환경현안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초청 특강입니다. 처음 신청할 당시 참석 대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강 주제를 살펴보니 청주시가 직면한 환경 관련 현안으로 참석 대상을 전체 의원들로 확대하여 의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석 대상을 전체 의원님들로 확대할 것을 권유하여 2022년 8월 9일 개최토록 지원하였고 저도 특강에 참 관심이 많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PPT를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정 이해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토론회 지원 조례에 의거 신청 의원이 속한 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여야 하였으나 토론의 내용이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이유로 환경위원회와 원활히 협의되지 않아 추후 본인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협의해 옴으로써 승인해 주었고, 이 토론회도 2022년 8월 23일 정상적으로 개최토록 지원하였으며 제가 축사까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검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2022년 9월 6일 토론회 신청서를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거쳐 9월 26일 정상적으로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불신임에 대한 진실 규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재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부끄럼 없는 떳떳한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청주시의회를 최고의 의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장에 당선될 때부터 늘 여야가 없이 협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의원님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안이라도 저는 양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저한테 보고가 되면 어떻게든지 의원의 편에서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장이 되고서도 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의석 7석 중에 저희들이 3석, 더불어민주당한테 4석을 배려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한테 배려를 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불통 의장이라는 그 누명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의회 업무추진비는 제가 단 1원도 사적으로 쓴 게 없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청주시민들이 저를, 의장을 얼마나 불신임하겠습니까! 의장이 불신임을 받고 의장이 부도덕한 의장으로 낙인이 찍히면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청주시민들한테 이렇게 불신임과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도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저 의장을 불신임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를 다시 재신임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명품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의원님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은숙   김병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이고 바람직함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장(김병국) 불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장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준비)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태순 의원님과 김현기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태순 의원님과 김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기표대와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기표대와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고 감표위원 대답)

예,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대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명확하게 동그라미로 기표하신 다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무효로 처리하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 표시란 밖에 표기한 것, 기표 시 동그라미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 뒷면에 표기한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면 우측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에 따라 하시게 되겠으며, 호명 순서는 의석 맨 앞 줄 우측부터 좌측으로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10시40분 투표시작)

  (의원성명 호명)

(10시46분 투표종료)

○부의장 김은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에서 반대표 22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미달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장(김병국) 불신임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불신임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후 의사진행은 김병국 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부의장 사임의 건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작년 12월 22일 김은숙 부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태순 의원님과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기표대와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기표대와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고 감표위원 대답)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대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명확하게 동그라미로 기표하신 다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무효로 처리하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 표시란 밖에 표기한 것, 기표 시 동그라미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 뒷면에 표기한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면 우측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에 따라 하시게 되겠으며, 호명 순서는 의석 맨 앞 줄 우측부터 좌측으로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11시15분 투표시작)

  (의원성명 호명)

(11시19분 투표종료)

○의장 김병국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총 투표수 22표 중에 찬성 0표, 반대 22표로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부의장 사임서는 끝에 실음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봉규, 박근영, 유광욱, 이화정, 박정희, 이완복, 김완식, 정태훈, 홍성각, 이인숙, 홍순철, 김태순 의원 발의)

(11시2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2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23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

박근영이인숙이종민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23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

박근영이인숙이종민


○ 휴회의 건

찬성 의원(23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

박근영이인숙이종민


○출석 의원(23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

박근영이인숙이종민


○산회 시 재석 의원(23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이화정안성현김태순이완복홍성각김현기박노학

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이한국

박근영이인숙이종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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