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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7회 제3호 본회의(2023.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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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화정, 이우균, 이종민, 이완복, 김은숙, 정영석,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 발의)(이종민, 이우균, 박정희, 남일현, 박노학, 이완복, 정영석, 정태훈, 박근영, 이화정, 신민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박정희, 이한국, 이화정, 김현기, 홍순철, 정영석, 홍성각, 남연심, 이종민, 박봉규, 임정수 의원 발의)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노학, 김현기, 김영근, 한재학, 정재우, 한동순, 정연숙, 변은영 의원 발의)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중 원안 의결 6건, 수정 의결 7건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3차 본회의에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으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알림 등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심천을 가득 채운 벚꽃처럼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농자잿값과 국제 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고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3월 15일 라오스에서 2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입국시켜 농번기 인력 충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중시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으로 탄소절감 및 저탄소농법 확립 등으로 환경 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농촌형 ESG 전략 방법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미래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청주시 농업 환경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벼 낱알을 쌀로 만드는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겉껍질인 왕겨는 깔개 및 단열재, 수분조절제 등으로 축사에서 사용하고 난 후 퇴비업자가 수거해서 퇴비의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또한, 펠릿 형태로 고체화할 경우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며 타고 남은 재는 규소 함량이 92프로 이상으로 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벼 재배면적이 9,342헥타르이고 벼 생산량 6만 5,487톤의 20프로인 1만 3,097톤의 왕겨가 매년 배출되고 있으며 대부분 축사의 깔개 및 단열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겨의 여러 가지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단순한 형태로 활용되는 이유는 왕겨가 완전히 부숙되는 데 이삼 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재활용의 사이클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왕겨를 재활용 자원으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효율 주기와 농업의 주기가 연결되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이 꼭 필요한데 그중 생왕겨의 섬유소를 파괴함과 동시에 펠릿화 하는 공정의 일체화가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왕겨 펠릿은 축사 깔개, 단열재뿐만 아니라 고품질 과채류의 유기양액, 미생물 스마트(smart)농법 전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정에 투입하여 곤충산업 육성과 지속적 농업을 위한 국내 토양 유기질 관리 등에 사용되어 완전 순환 농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농업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폐기하는 보릿대나 밀짚, 고춧대 등 농업부산물 중 일부는 이물질을 선별한 후 파쇄하여 처리할 경우 매우 훌륭한 천연 퇴비의 역할을 하여 환경 친화적인 선순환 농업과 토양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남은 탄소나 동식물 사체와 배설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탄소는 토양에 저장되거나 배출됩니다. 탄소 농업은 토양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저장능력을 극대화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배작물 선정, 토양 연구, 경지 규모의 시스템화 등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수행과제입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탄소 절감 및 저탄소농법 확립을 위한 연구와 노력으로 농업부산물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훌륭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농업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등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미래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ESG 농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청주시에서도 영농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화가 가능한 시설 및 기반을 갖추기 위한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김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만 7,000여 제곱미터가 전소되었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탔습니다. 인근 신탄진 아파트 주민들은 회사 측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화재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야 마땅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폐타이어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 지침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폐기물 유형에 따른 소각재의 중금속 용출 특성 연구에 의하면 폐타이어를 소각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소 가스와 비산재, 바닥재에는 많은 유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016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폐타이어 야적장 화재 이후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지역주민들이 흡입해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국제환경’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매립지에서 5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의 공기, 토양, 농작물 샘플을 채취하여 비소, 카드뮴, 니켈 등과 같은 발암물질의 검출을 확인하였으며,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 기준, 기타 유해물질들의 검출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500미터 떨어진 청주시 현도면에도 화재에 의한 분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청주시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도면 피해 농가는 27명, 피해 면적은 인삼밭 33만여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116개 동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토양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농약,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온 유기 재배 농가의 경우 분진으로 인한 토양 오염으로 유기 인증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불성실했습니다. 열무와 대파의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어차피 씻어 먹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보상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우리 관계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 당시 서풍이 불어서 청주시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모 일간지에 현도면 양지리 화재 분진 문제가 보도되고 3월 22일 화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청주시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현도면 농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오염도 샘플 채취를 하였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 대응이었습니다. 현도면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매캐한 연기, 분진 피해를 직격으로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피해 주민 입장에서 회사 측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청주시에 안전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관계부서 간 유기적 협업이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ㆍ재해를 비롯하여 대형 산불이나 화재 발생 시 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정비를 촉구합니다. 청주시장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도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대전광역권 그린벨트 문제,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의 악취와 소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문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 전문 부서 개설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사회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공동체를 유지ㆍ발전하는 일에 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실한 납세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 뒤에 절망스러운 말이 수반됩니다. 바로 ‘예산이 없다.’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2년은 지방세 징수율 98.3퍼센트로 목표치보다 0.7퍼센트를 더 징수했으며, ’22년도 회계 이월체납액 396억 중 목표치인 157억을 웃도는 200억 원을 징수해 2월 체납액 징수율 최초로 50퍼센트 넘긴 50.5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22년은 과거 5개년과 비교했을 때 최고로 많은 이월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결손액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최초로 가택 수색 현장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고 충북 최초로 가택 수색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준비하며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불식하고 거둔 세금으로 시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빛나는 성과와는 달리 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중도에 그만두는 세무공무원이 많다는 소식은 다들 한번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세무 담당 공무원의 수와 그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습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청주시의 세무 부서 공무원은 적게는 8명, 많게는 64명 정도가 적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면담으로 확인한 결과 적정 세무공무원은 현재보다 20명에서 25명 늘어난 155명에서 160명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 27.96퍼센트로 전국 38위에 그쳤지만 지방세는 7,002억을 징수해 전국 평균 1,443억을 훨씬 뛰어 넘었으며, 1인당 징수실적도 58억 원으로 전국 평균 25억 원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업무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인원은 업무 능률과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세무부서를 기피부서로 낙인찍어 다시 구성원의 결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세정 담당 부서의 업무 능률을 향상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1과 5팀으로 구성된 세정과를 2과 6팀으로 확대해 징수 전문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면 재정 수입 증대,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적인 체납 처분 및 현장 징수,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 입장에서는 업무 고도화와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 전체 세수가 증가해 재정이 안정되고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연 퇴직공무원 티오에 대해 세무직 임용 비율을 늘려 주십시오. 공무원 총량제에 의해 총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무직 공무원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기존 세정과에서 해당 업무 보고 후 2명의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 세무 담당공무원을 더 증원한다면 업무의 능률과 성과도 일정 부분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개 읍ㆍ면과 구청에서 세무와 세정,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조정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력의 효과적인 배치가 중요합니다.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7개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청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최하위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당 노력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종속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이 아닌 청주시 스스로 확보한 재원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징수 전문 부서를 개설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스스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 세 가지 방안이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의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한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화정, 이우균, 이종민, 이완복, 김은숙, 정영석, 박노학, 정태훈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이우균, 박정희, 남일현, 박노학, 이완복, 정영석, 정태훈, 박근영, 이화정, 신민수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한국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등록 기준 및 연구활동비 지급 상한액 등을 개정하여 청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연간 연구단체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등록 기한을 당해 연도 4월 말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를 인상하고 그 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기준과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항목과 시기,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청주시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2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2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을 부서명, 집행 장소, 지출 방법, 비목을 추가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당연직 추가 및 명칭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을 ‘국군방첩부대 청주지역 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상당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향토유적 이강영당 및 주변 부동산 기부채납은 향토유적인 이강영당의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으로 토지 6필지와 건물 2개 동을 무상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수국궁장 편입토지 매입 건은 내수국궁장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 1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다음 오송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은 실내테니스장 5면을 포함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 사업 공유재산 처분은 전시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자 호텔, 복합쇼핑몰 유치와 이주자 보상 대책 등을 위해 상업용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 45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다음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은 무심천 교량인 서문교에 미디어 파사드(fasade)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 일원인 성내방죽 산책로, 동장대 1동, 성곽, 공남문 1동, 잔디광장 산책로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다음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bio)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슬러지,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부족한 처리용량 확충을 위해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관리동 및 지하 폐기물 처리 설비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에 따른 자동선별시스템 도입 및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가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물 3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10건의 사업 중 내수국궁장 편입토지 매입은 보상금액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변경)과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과 이해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3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37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3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박정희, 이한국, 이화정, 김현기, 홍순철, 정영석, 홍성각, 남연심, 이종민, 박봉규, 임정수 의원 발의)

8.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태훈입니다.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 징수 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3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4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6명(각주① 투표 미참여 의원 있음.)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지원 대상이 농어촌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 경험이 있는 관내 두 개 자활기업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46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박노학, 김현기, 김영근, 한재학, 정재우, 한동순, 정연숙, 변은영 의원 발의)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수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의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안 제6조제1항제14호 중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 내 건축 제한 및 용적률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7조제4항제4호 후단에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함)’을 추가하며, 안 별표 1 제10호가목 3)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공간정보 및 데이터를 통합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0호 중 ‘지도ㆍ도면ㆍ정사영상ㆍ수치지형도 및 위성영상’을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립 중인 충북청주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1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2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3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투표시작)

  (기명 전자투표)

(10시53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송병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33명)

김병국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

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

박승찬이인숙송병호

반대 의원(2명)

이영신임정수

기권 의원(1명)

정재우


○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6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송병호

반대 의원(1명)

임정수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이영신정재우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1명)

임정수


○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명)

찬성 의원(36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

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3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

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

박근영이인숙이종민

기권 의원(4명)

신승호정재우박승찬송병호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

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37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박정희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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