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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9회 제1호 본회의(2023.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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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5월 12일 임정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적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21건이 접수되어 이 중 18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사임 접수 및 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 허철 의원, 2023년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변은영 의원으로부터 각각 사임서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 등 3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6월을 맞이하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주시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즉, 호국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국가유공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1만 1,754명이며, 도내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는 10개의 보훈단체와 37개소의 현충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명실상부 충북 제일의 충렬의 도시라 할 만합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청주시의 복지시책은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원, 의료비 지원이 있고, 관내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3,3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유족 및 배우자 3,4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주시의 국가유공자 복지시책입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외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은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료 면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청주시 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오토캠핑장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농기계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해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며,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 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요금 감면 혜택은 시 차원의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과 개별법에 따라 조례에서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제각기 운영하고 있으며, 유공자 요금 감면실태는 점검ㆍ관리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관 내에서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기관별로 감면 혜택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고, 감면 자체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 일부 국가유공자는 감면을 요구하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요금 감면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유공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금 감면 혜택을 청주시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포구에서는 지난 2022년 보훈 관련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훈정책 안내문을 발간하였고, 보훈회관ㆍ보훈단체ㆍ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전입자와 신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에서는 홈페이지상에 대상별 복지시책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일괄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어 우리 시와 대비됩니다.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는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며 보훈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홍보하고 촘촘히 관리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캠핑은 비대면의 사회 트렌드(trend)로 굳어지면서 여가활동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용 차량을 이용한 차박 여행이 증가하고 이러한 여행 트렌드의 유행과 함께 캠핑용 차량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불법 및 장기 주차로 인한 각종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 곳 없는 캠핑카의 주차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2019년 538만 명에서 2021년 622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전국 캠핑용 차량의 등록대수는 2019년 3,002대에서 2021년 5,673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캠핑용 차량들이 도심 속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민원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캠핑용 차량은 약 898대이며,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등록한 캠핑용 차량 340대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두고 있지만 그전에 등록된 558여 대는 차고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는 캠핑용 차량들도 도심 속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분쟁과 개인 편의에 따라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예로 오창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청주 우암어린이회관에서 청주동물원을 잇는 도로면,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주차장 등에 캠핑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늦장 대응에 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주차장과 도로에 무질서하게 장기 주차된 캠핑용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캠핑용 차량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전체 104면 중 80면을 캠핑용 차량 전용으로 운영하고, 24면은 버스와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세종시는 2억 3,000만 원을 들여 300평 부지에 차단기와 시시티브이 등을 포함한 캠핑용 차량 180대를 수용하는 전용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례로 민간 토지를 임대하여 2,4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80면을 조성해 캠핑용 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원구 현도면에 조성하고 있는 캠핑용 주차장 40면수는 등록된 캠핑용 차량 총 898여 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갈 곳 없는 캠핑용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만을 탓하기보다는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에 정책도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각 행정구역별 등록된 차량 수를 고려한 주차장의 위치와 규모 등을 세부 검토 후 거점별 캠핑용 차량 전용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주시 공영주차장의 1만 2,000여 개 주차면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을 조사ㆍ검토하여 일부라도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캠핑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차량의 불법ㆍ장기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서민 아파트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집주인이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마련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해 재건축 초기 단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목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6년부터 시가 80프로, 구에서 20프로, 광명시는 올부터 경기도가 50프로, 시가 50프로 부담해 주민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2020년부터 안전진단 비용의 50프로까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가 25프로, 구에서 25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경기도가 35프로, 시에서 35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7년 8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6년이 지나도록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결단으로 올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청주 산남주공1ㆍ3단지, 대림2차아파트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올해 초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구조 안전성 C등급, 주거환경 D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서 B등급과 C등급을 받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시급하지만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 30년 이상,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67개 단지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67개 아파트의 평균 세대수는 448세대입니다. 최근 청주시 500여 세대 아파트 기준 안전진단 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점을 산술적으로 고려하면 단지당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두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충청북도가 25프로를 부담하게 되면 16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일시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은 연간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마저 부담스럽다면 서울시처럼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해 주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도정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님은 청주시정이 잘돼야 충북도정도 잘될 수 있다며 상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새는 좌 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 제목처럼 청주시만으로 시정이 잘될 수는 없습니다. 청주시의 노력과 충북도의 지원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청주시가 잘되고 충북도가 잘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충청북도에서도 전향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명의 청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수질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청주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그 시작이 천혜의 자연이라 할 수 있는 대청호를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상수도 물 관리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명실상부 명품 수돗물로 공인되었습니다. 모든 청주시민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혼탁한 탁수가 배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강관 및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 부식에 강한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이전에는 부식에 약한 수도용 아연도강관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아연도강관의 수명은 8년에서 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녹물 이슈에 당시 정부는 1993년 9월 20일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서 배제하여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노후 주택의 급수 설비입니다. 청주시 전체 39만 5,289세대 중 23만 7,376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연도강관이 금지되기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86개 단지, 4만 5,500세대입니다. 전술한 경제적 비용을 명분으로 상당수 공동주택에 아연도강관이 설치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1994년 4월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아연도강관 설치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아연도강관 사용 사례는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녹물은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야 합니다. 현행 수도관의 관리체계를 보면 공동주택의 수도관 교체는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세대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들며, 세척은 평당 1만 원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녹물 발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배관 교체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11월 5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21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제3장에 제27조의2 항목이 신설되어 금번 청주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은 겨우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예산의 한계와 행정의 기준, 재원 마련 등의 공론은 차치하더라도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결부된 예산 반영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장 제27조의2에 명시된 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기준의 일부 내용을 보면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와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50%만 지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130제곱미터까지의 지원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세대당 140만 원, 수원시는 54만 원에서 162만 원까지 세대별 공사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07년부터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왔고,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022년까지 1,975억여 원을 투입하여 56만 5,000가구의 90퍼센트인 50만 6,000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하여 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 및 세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총액 한도가 아닌 세대당 비용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가 많을수록 공사 비용이 감소하는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2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 및 주거시설은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점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당시 미비한 법 규정에 배관의 근본적 불량이 발생된 문제인 만큼 자치단체와 국가도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관 교체 및 세척 비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송읍ㆍ강내면ㆍ강서제1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래 입주를 시작한 가경아이파크 5단지 인근의 교통 불편을 주요 사례로 청주시민을 위한 환경적 교통편의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대수 증가와 함께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 대기환경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충북연구원의 교통 관련 연구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청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연구 자료에서는 청주시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약 3.7퍼센트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승용차 등록 대수는 49.5퍼센트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교통수단 분담률 분석결과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은 전국 평균 73.8퍼센트,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평균 71.1퍼센트입니다. 광역 대도시 평균 66.4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80.9퍼센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시의 높은 승용차 의존은 교통의 부하는 물론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연구기간 동안 측정한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게 측정됐습니다. 일례로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가경아이파크 5단지 주민들은 청주시 가경동과 강서동의 대규모 개발을 비롯하여 좁은 도로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경아이파크 5단지 인근의 청주시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로, 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를 중심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 부하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부하로 인한 차량 정체는 가깝게는 난폭운전의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률을 증가시키고 시간ㆍ경제적 손실을 비롯해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ㆍ환경적인 비용을 우리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부로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2026년에는 청주시의 승용차 등록 대수가 세대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승용차 의존도시로 굳어지지 않도록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택시 환승할인제, 즉 대중교통수단 이용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택시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환승 할인방법과 한발 더 나아가 대중교통의 연계 강화와 함께 공공이동시설을 연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과 수요응답형 버스 활용 및 편의 증대 방안, 주변 지역 간 교통체계 연계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공공교통 이용률, 불법주차율,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청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과 제4차 청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집행기관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며, 수요응답형 버스의 이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김병국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아울러 임정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할 의원이 계시지 않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7일 이영신 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보임할 당시 양 원내대표 협의가 없어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신 의원님이 청주지방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5월 18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수가 그 정수인 7명을 초과하여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양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몇 차례에 걸쳐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의견 조율이 어려워 의장 직권으로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기에 앞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희 의원입니다. 상임위원 사ㆍ보임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의회 내에 갈등이 아직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여야의 협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청주시의회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의회 문제를 내부에서 협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협치, 원 구성 당시에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이영신 의원에 대한 재사ㆍ보임은 청주시의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장이 2023년 4월 17일 이영신 의원에게 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신청인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한 의결은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224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가 없는 행정절차도 문제이지만 신청인 이영신 의원의 지위와 권한, 주문 기재 의결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을 손해의 내용과 성질, 피신청인의 위 의결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의결로 신청인 이영신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예정되어 있고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영신 의원을 재사ㆍ보임 한다는 것은 청주시의회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청주시의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의 핵심은 상임위의 변경으로 인한 이영신 의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입니다.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있다면 안양교도소에 있는 분을 부산교도소로 이감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사ㆍ보임은 도시건설위원장 교체에 의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법원에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없이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이영신 의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결정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다시 이영신 의원에 대한 잘못된 사ㆍ보임으로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을 무시한 행위로 인해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시의회가 갈등의 길로 들어서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협치를 촉구합니다.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은 이영신 의원에 대한 재사ㆍ보임의 부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발 청주시의회가 다수에 의한 폭력적인 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영신 의원에 대한 사ㆍ보임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회의장에서 늘 평소에 의원님들을 호칭할 때 ‘존경하는’이라는 말씀을 먼저 붙입니다. 그분의 경력과 이력,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항상 붙이고 의원님을 부릅니다. 의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7일에 사ㆍ보임 결정에 대해서 5월 2일에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소송을 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판례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같은 답변을 할 것 같았습니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상 때문에 혼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을 했고, 청주시의회 문제를 과연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엄청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청주시의회의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분들과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영신 의원을 또다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ㆍ보임 하는 건이 올라갈 것 같다. 발언을 준비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양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통화를 했고 본회의장으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본 의원에 대한 사ㆍ보임 의결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이론서를 찾아봤고 저는 행정처분이라는 확신이 섰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서 다행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지난 5월 15일에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집행정지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국장님도 행정처분 많이 해보셨죠? 행정처분을 했는데,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 안 하고 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시 사ㆍ보임 안건을 상정하려면 지난 4월 17일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취소를 시킨 다음에 다시 상정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주시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는 시청공무원이었던 분도 계시고 언론사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4월 17일 의결이 아직도 살아 있고 유효해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효력을 놔둔 채 집행정지 하나 나왔다고 또 이걸 안건으로 올립니까? 앞서 박완희 의원님이 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권력이 한 부서에 집중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입법ㆍ사법ㆍ행정이 서로 견제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라고 삼권 분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공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려문자와 전화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나 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하여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안건을 또다시 절차를 위반하면서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의회는 다양한 의원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학력이 많은 사람ㆍ적은 사람, 장애인ㆍ비장애인. 하지만 의원이 된 이상 「지방자치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면 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정책지원관한테 조언도 받기도 해야 되고. 저도 법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형법」 제8조에 의해서 형사절차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다시 절차를 위반하고 4월 17일 의결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의결을 강행할 것인지 정회를 할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18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제가 받아들여서 5월 18일 4시 반에 양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이영신 의원님 사ㆍ보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8일, 19일, 어제까지 아마 양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지만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에는 각 상임위원회 일곱 분 이상은 보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영신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신다고 한다면 여덟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재경이 됐든 지금 사ㆍ보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내대표끼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일부터 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모든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영신 의원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조례를 존중해야 된다. 조례를 존중하신다는 분이……. 여덟 분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권으로 다시 이영신 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ㆍ보임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께서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투표를 앞세워 놓고 정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중요한 문제니까 정회하시죠.


○의장 김병국  아니, 가만있어요. 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또 절차 위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장 김병국  이영신 의원님! 지금 발언 주지 않았어요. 정회 요청하니까 정회 몇 분이 찬성하나 지금 봐야 되니까…….

  (의원 거수)

손 내리세요. 다음은 표결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정회 갖고 따지지 마시고 정회하시고 다시 한번 대안을 이야기하고서 진행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병국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저를 빼고서 지금 정회를 하시자는 분이 열아홉 분이고, 정회 필요 없이 그대로 투표하자는 분이 스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 두 분 이상이 협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의장 직권으로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1시0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일단 부결되었으므로 이영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조례 위반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제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이영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7인 이상, 8명이 됐어요. 이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8명이 해도 돼요? 박완희 대표! 조례 늘 찾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박승찬 의원(의석에서)  의장이 책임지셔야죠.


○의장 김병국  의장이 책임을 어떻게 져? 박승찬! 의장이 어떻게 책임지지?


박승찬 의원(의석에서)  지금 상황은 의장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의장 김병국  뭐 의장님이 만들어?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지난번에도 이영신 의원에 대한 부분들을 직권 상정을 하면서 재정경제위로 옮기신 겁니다.


○의장 김병국  알았어요. 다시…….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따 별도로 상의…….


○의장 김병국  일단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의석에서)  휴회를 하시죠.


○의장 김병국  휴회는 아니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차후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재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 휴회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출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4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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