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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3.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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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30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안성현, 이화정,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의원 발의)
2.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민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안성현, 이화정,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별표 1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범위를 확대하여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가액의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며, 명절 전후 일정기간 동안 수수할 수 있는 가액의 범위는 3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되는 약칭 사용 문구 및 불필요한 시행규칙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제2조와 중복되는 약칭 표현을 삭제하고 안 제35조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별표 1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근데 이 법의 근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에 준해서 하신 건가요?


홍순철 의원  네.


김태순 위원  그걸 준용하셔 갖고?


홍순철 의원  네.


김태순 위원  근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 이유는 왜 그렇죠? 3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15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청탁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홍순철 의원  네, 상위법에.


김태순 위원  아, 상위법에…….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요?


홍순철 의원  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축ㆍ조의금은 우리가 5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5만 원?


홍순철 의원  네.


김태순 위원  여기에 돼 있는데 우리가 축ㆍ조의금을 5만 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법적 처벌 시비가 있는데 이게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점이 있는지요. 축ㆍ조의금 5만 원이 여기에 돼 있는데.


홍순철 의원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했는데요.


김태순 위원  그게 여기에 있어 갖고…….


홍순철 의원  아, 정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장 임정수  이거 축ㆍ조의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김태순 위원  글쎄, 여기에 이게 있어 갖고. 아니, 우리 유인물에……. 그래서 이게 아주 이렇게 법적으로 좀 허용되면 좋겠는데, 축ㆍ조의금이. 아예 5만 원이라든지 또는 조화 그러면 10만 원으로…….


홍순철 의원  그……. 제가 알기론 그 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별첨에? 별첨에 있어 갖고.


○부위원장 이한국  의원은 축ㆍ조의금은 못하는 거잖아요?


김태순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유인물에 별첨이 있어 갖고.


홍순철 의원  여기 보면 경조사비는 “축의금ㆍ조의금 5만 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근데 이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할 과제가 아닌가…….


○위원장 임정수  이게, 위원님! 축ㆍ조의금은 5만 원까지! 10만 원은…….


홍순철 의원  여기에 지금 5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게 허용 여부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이한국 위원은 안 된…….


홍순철 의원  잠깐만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19분)

○위원장 임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관련 급여 착오 지급 환수 및 계약보증금 반환으로 기타수입 총 415만 6,8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85억 8,434만 9,000원보다 6억 6,372만 3,000원이 감액된 79억 2,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직원 주차요금, 위탁 교육비, 위원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 5,92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되는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집행잔액 4,5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 및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8,131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4,5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4,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으로, 속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00만 원과 상임위원회 수어통역 미실시에 따른 수어통역 수당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에 공공운영비는 영상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 집행잔액 3,2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청사 이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원 희망 집기 수요조사에 따라 의원 집무실 구성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3,806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 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인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추가 채용 및 승진에 따른 보수 부족분 2,7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정책지원관 분할 채용에 따른 일반임기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96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등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2,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05만 원 대비 10.91퍼센트인 4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지급된 급여 환수금과 계약보증금 환수금을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2,0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8,439만 9,000원 대비 7.73퍼센트인 6억 6,3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사무직원 승진 등 인사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3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25분)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아마 홍보팀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제가 들은 자료에는 계약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저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관련해서 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계약자가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업체가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예.


박승찬 위원  업체의 실수로? 아니면 뭐 어떻게…….


○홍보팀장 이용재  그러니까 업체가 자격요건을,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걸 못 하셨죠.


박승찬 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게 보니까, 수의계약은 아닐 테고…….


○홍보팀장 이용재  예, 입찰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계약 과정에서 추가 서류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제출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 어느 회사인지 끝나고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장 이용재  네, 네.


박승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35페이지, 의정팀장님! 이게 인건비 관련해서는 ’22년도에도 많은 금액이 남아서 문제 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이유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지원 인력을 나중에 분할로 뽑고 이래서, 어제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저도 지금 135페이지에 일반임기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 충당이 다 안 돼서 그 돈이, 잔액이 감액시킨, 남은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우리 이용재 홍보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영상장비가 7,700만 원짜리인데 뭐……. 영상편집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는 겁니까? 카메라인가?


○홍보팀장 이용재  예, 그게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 세트가요?


○홍보팀장 이용재  예, 세트로 해서.


김태순 위원  7,700만 원이?


○홍보팀장 이용재  본체하고 카메라하고 외장하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한 일체.


김태순 위원  무슨 장비가 7,700 정도가…….


○홍보팀장 이용재  방송장비, 시스템장비인데요. 저희 본회의장 뒤편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안쪽 기계실이 있는데 저런 에어컨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용랑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 정도 되면 영상 편집도 제대로 되고?


○홍보팀장 이용재  예, 거기서…….


김태순 위원  모든 게? 예, 예.


○홍보팀장 이용재  통신실 서버 개념으로다가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예, 예. 그럼 내년부터는 유튜브(YouTube)도 정상화가 되겠네요?


○홍보팀장 이용재  네, 네.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요. 의회 소개 및 안내판 제작 관련해서 이게 아마 의정팀장님 소관이신 거죠?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단위 사업인 거 같은데.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거 본예산 아니고 올해 1추에 올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드렸고. 기억하시지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기억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설명주셨는데 안내판 네다섯 개 정도 제작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올린 거 아닌지 질의드렸었고 그때 산출내역 같은 걸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해서 그때 위원장님도 중간에서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근데 결국 3추에 올라온 내용은 1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사실은 그때 의회에서 제기한 우려 그대로 발생했고 이렇게 그대로 감해서 올려주셨는데……. 참,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한번 기대감으로 통과가 돼서 갔던 사업인데 우려가 이렇게 그대로 현실이 됐거든요? 관련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추경 때 저희가 증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말씀드린 구성요소가 1층에서 2층에 대한 커다란 안내판 제작 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무국 안에 있는 전체 의원님들 나와 있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외에 다른, 전문위원실 앞에 안내판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셨던 부분, 지적하셨던 부분은 전문위원실 앞에 안내판을 매번 바꾸지 말고 전자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단가가 비싸니만큼 그것도 매번 바꾸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전자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 두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해봤을 때 전문위원실 앞에 있는 전자기기로 바꾸는 거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건 반영을 못 했고요. 그 외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안내판에 대해서는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의정기록관 예산이 심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집행하는, 그러니까 안내판이 1층에서 2층에 있는 안내판을 부착한다는 게 아니고 의정기록관 사업을 할 적에 그 안에 홍보, 위원님들 안내판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텐데 이번에 ’23년도 예산 특성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저희 사무국 관련해서 이번에 미집행하고 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성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이유도 있겠지마는 이런 일반 사무에 관해서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너무 과다편성 됐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린 건데요, 1추 때도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의정기록관이라든지 여타 형태로 잘 가야되겠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탈ㆍ부착으로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게시판을?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근데 탈ㆍ부착 형태로 지금 구축된 건 없죠?


○의정팀장 김영순  예, 탈ㆍ부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단가가 좀 비싸서 차라리 시트지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훨씬 저렴해서……. 4년이 임기시잖아요. 4년 동안 저희가 바꾸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전문위원실 앞에 하는 거는 탈ㆍ부착으로 안 하고 현행 그대로 가는 게 단가가 좀 싸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추후에 자료랑 해서 설명 한번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안을 보면 비교증감이 6억 6,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사실 건전재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6억 6,000 남아 가지고……. 어제도 다른 부서 행감 추진하다가 일반 읍ㆍ면ㆍ동 중에 하나가 6억 짜리가 또 넘어갔는데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 지역구에 급한 거 1억 원짜리 올려도 예산이 없다고 예산과에서 막 깎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보고 사실 의원들이 화가 좀 나요. 지역구에 수해 때라든지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돈도 몇천만 원짜리도 깎는 속에 이렇게……. 이런 부서가 지금 한두 부서가 아닌데 참, 청주시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유구무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 상태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진짜 피나게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요구자료도 받고 그런 속에서 올리는 건데 이건 건전재정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감되는 게 이게 몇 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한 장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건 좀 의회도 너무한다 싶기는 해요, 이 정도 남는다는 거 자체가. 이게 3추에, 정리추경에 다 감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134쪽에 보면 수어통역 관련해서 840만 원이 다 감액을 했어요? 수어통역을 안 하고 감액한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수어통역 서비스가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안건에 따라서 길게도 갈 수도 있고, 짧게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수어통역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화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움직임이 없고,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50분 근무하시고 휴식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 운영에 불편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텀(term)을 띄웠다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저희 복지교육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고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복지교육위에서 시행해 봤더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시행 안 했습니다. 복지교육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이 부분이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안 하기로 그 통보는 받았는데 이렇게 세워 놨으면 그래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내년에도 고민 좀 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아니어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다른 곳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 복지교육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우리 김완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청주시민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세워준 거지, 남기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 청주시가 지금 이게 6억 정도가 남으면 이게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불용액으로 처리해 갖고. 지금 2,300억이나 있어요. 그렇게 하고 통화안정기금이 2,000억 있고 또 기금이 5,000억 있고. 우리가 돈을 쌓아 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한 예산을 세워 주면 집행하라고 한 건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장되는 거거든요. 서랍 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곳간 속에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예산 세울 때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갖고 실현 가능한 것만 하고 또 예산 세운 거는 집행을 제대로. 예산 당해연도 회계준칙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앙교부금도 삭감 요인이 될 수 있고. 돈이 있는데 무슨 중앙교부금을 더 달라고……. 그런 빌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제때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른 국에도 요구를 했어요. 시청의 모든 기관들이 명시이월도 너무 많고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예산의 경직성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 예산들이 다른 데 쓰였으면 충분히 돌려서 다 쓸 수 있는 예산들을 갖다가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경직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번 행감 때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세무 특강을 받으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너무 금액을 많이 갖고 있다.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문제가 있다는 회계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지금 김완식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타이트한 예산 성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사무국장님께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좀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깔면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확보했지만 결원도 1년 내내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정책지원관을 1명이 아니고 6명씩이나, 12명 중에 50%는 6월에 채용하고 나머지 50%는 내년 1월 초에 바로 채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인건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충족될 것이고 앞으로 모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왕명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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