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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3호 본회의(2023.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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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송병호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로오샤토와 초오카쿠쇼오가이오 모치 로오분카노 나카데 칸코쿠슈와오 니치조오테키니 츠카우 모노노 코토오 이우(聾者とは聴覚障害を持ち聾文化の中で韓国手話を日常的に使う者のことをいう).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한 줄의 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니 많은 답답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일본어로 나열한 문구는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나오는 문구로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입니다. 비장애인이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통ㆍ번역 기기나 통ㆍ번역사를 통해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아인들은 비장애인이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그 불편함에 항상 노출되어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88만여 명, 장애인은 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은 4.7%이며, 청각언어 장애인은 약 6,00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 대비 14.8%입니다. 농아인들은 구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통해 언어적, 인지적 제한을 극복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는 관공서와 기업 민원, 전화 통역, 긴급구조 요청, 병원 동행 의료 통역 등 일상 생활 전반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어통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어통역사는 충청북도 전체 49명,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는 단 6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서 6명이 소화한 수어통역 건수는 5,700건으로 인당 일 평균 6.8건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식사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입니다.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과 전방위적 생활 밀착형 수어통역사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주시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수어통역사의 인력 보충만이 근무환경과 업무량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어통역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농아인들의 기본 생활은 물론 의료, 법률, 수사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어통역사 배치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에게 수어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존권적 권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그 권리를 농아인들께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청주시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어는 침묵의 언어가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안성현, 이화정,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의원 발의)

(10시21분)

 2.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박완희, 박승찬, 남일현, 임은성, 최재호,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승찬,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최재호, 유광욱,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임은성, 박승찬, 임정수,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김태순, 신민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13.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완식, 박봉규, 이화정, 송병호, 신민수, 허철, 유광욱, 이우균 의원 발의)

14.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17.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이완복, 임정수, 김영근,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18.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박완희, 신민수, 정태훈, 최재호, 임정수,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19.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신민수, 박승찬, 김현기, 박완희,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인숙 의원 발의)

20.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0분)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2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임은성, 이화정, 이인숙, 신승호, 한동순, 정영식, 최재호 의원 발의)

26.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31.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35.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20분)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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