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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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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0일(수)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임은성, 김기동, 유광욱, 송병호, 이화정, 이상조, 이종민 의원 발의)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민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임은성, 김기동, 유광욱, 송병호, 이화정, 이상조, 이종민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 전문위원 직급을 수정하는 것으로, 청주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의회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 확대에 따라 대부분 파견으로 운영되던 전문위원이 의회 자체 인력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별표의 내용 중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렬을 정원의 정수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상호 조정하여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 5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45명 이하일 경우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5급 5명, 6급 이하 4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고 하고 있으며, 별표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정에서 정한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의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복수직렬ㆍ복수직급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현시점에서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의회 내부 인사 운영의 재량권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 승진 요인 발생에 따라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규정 제15조제4항에 대한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청주시 인사담당관에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 자치법규 소관 부서 조정 협조 요청과 충청북도 내 시군 및 규모가 유사한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해당 사무규칙의 소관 부서를 의회로 정하고 있다는 점, 현재 인사권 독립이 미완성 상태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등 관련 규정의 제정이 불확실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우수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소수직렬 승진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러한 제안이유를 쓰셨는데요. 실제로 별표를 수정하셨는데 모든 상임위원회에 지방행정직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를 더 주는 것과 상반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의원님!


이한국 의원  이한국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제안이유에는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별표를 보면 농업이나 도시, 환경에 행정직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직이 소수직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이유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상반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임정수  이거는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우선 이한국 의원님이 발의자니까 이야기 듣고 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무국장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이한국 의원  이한국입니다. 일단은 90프로 이상이 행정직으로 되어 계신 건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직은 1명이고 시설직도 1명이고 전산직이 1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규칙 개정을 시작한 거라서 저는 소수직렬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직이 과다한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 자체에서 이런 걸 좀 풀어주고 확대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제안이유는 소수직렬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시려고 하는 건 오히려……. 저희가 보통 행정직을 소수직렬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한국 의원  예.


박승찬 위원  예, 그런 행정직들이 오히려 농업ㆍ도시ㆍ환경으로 감으로써 농업ㆍ시설ㆍ환경 이쪽 직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안이유와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한국 의원  현재 의회에는 농업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별표를 보면 행정직에게는 더 유리하게 된 거잖아요. 모든 위원회에 행정직이 들어가니까요.


이한국 의원  예.


박승찬 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행정직을 소수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안이유에는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써 놓고 그거와 상반되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한국 의원  행정직은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90퍼센트 이상이 되어 계시고 당연히 행정직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방사회복지, 전문직렬 이런 분들도 두 직렬을 같이 올려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찬 위원  문제가 아니라 제안이유와 상반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한국 의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박승찬 위원  저희가 보통 행정직을 소수직렬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행정직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 두는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개정안은 행정직에게 모두 열어 주고 제안이유에는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상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한국 의원  여기서 만약에 행정직을 빼버린 상태면 과도한 행정직이 포화 상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뺄 수 없다고 봅니다.


박승찬 위원  아, 질의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이한국 의원  그 외에 소수직렬이 없던 부분을 여기에 추가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의정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지난번에는 의회를 통해서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회를 통해서 개정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의회도 1월이 되면 정기인사를 하게 됩니다. 의회 같은 경우 작년 1월에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자체 정기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배경은 저희 의회에서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의회 전문위원 자체 인력 활용을 위해서 집행기관 소관인 해당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전문위원 직급ㆍ직렬 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저희 요청에 따라서 집행기관이 검토한 결과 충북권과 인구 50만 이상인 대부분의 도시에서 해당 규칙을 의회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 검토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바뀌었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소관 부서 말씀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네, 그게 지난번 개정할 때는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죠?


○의정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정팀장 김영순  예, 소관이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최근 그게 며칠인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일, 잠시만요.


박승찬 위원  12월 18일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협조 요청이 12월 18일, 그전까지는 계속 의견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었고요. 최종으로 공문이 온 거는 12월 18일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12월 18일에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온 거고, 19일에 의원 발의로써 개정규칙안이 제출된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사전에 조율은 미리 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집행기관 조정 협조 공문은 날짜로 봤을 때 12월 18일이고요. 저희가 회신을 보낸 건 12월 19일이고요.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8일에 우리 소관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영순  공문이 왔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어쨌든 그걸 통해서 18일에 의회 소관이 된 거고, 제출일자 보니까 19일/어제였고, 오늘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집행기관에 사전에 요청했었는데 협의는 계속 진행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인사 절차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기관에서 요구를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정기인사 때 맞춰서 개정이 됐을 텐데 어쨌든 인사권은 독립이 됐고 해당 소관도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박승찬 위원  1년 내내 뭐하고 있다가, 1월이 정기인사 철이니까 지금 12월에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8일에 이걸 의회 소관으로 바꾸고, 19일에 제출하고, 20일에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1년 내내 뭐하고 있다가.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될 부분이 약간 간과된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절차적인 문제도 18일ㆍ19일, 정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만큼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요식행위 하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1년 6개월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회의하겠다고 어제 통보하는 건 그냥 통과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요식행위, 이거에 대해서 파악 전혀 못 하게 하고 그냥 위원들을 거수기 역할로 만들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면 하겠습니다. 청주시 정원관리 조례를 보면 거기에 4급 1명 있고요. 5급은 행정직 2명, 농업직 1명, 환경 1명, 시설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1명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조례랑 상충돼요.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데 상충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다시 한번 조례명을…….


박승찬 위원  아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규칙일 것 같아요. 거기 별표 16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4급 1명, 5급 5명인데 직까지 정해져 있어요. 행정직 2명, 농업직 1명, 시설직 1명, 환경직 1명 그래서 총 5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 올라온 건 사회복지직도 5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의정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렇게 상충된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규정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16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인사담당관, 전 부서랑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건 어쨌든 이 사무기구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되고 의결이 완료되고 공포가 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 근거가 되는 걸 거꾸로 대시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설치 및 직원 정수에 대한 규칙의 근거가 되는 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예요. 지금 청주시 걸 먼저 고쳐야 돼요. 청주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에 나오는 행정직 2명, 농업직 1명, 환경직 1명, 시설직 1명 이걸 먼저 개정하고 나서 의회사무국 걸 바꿔야 된다고요 절차상으로. 이것도 안 바꾸고 어떻게 사회복지직을 5급 직렬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안 지킬 거면 왜 만들어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조례가 아니고―별표는 맞습니다. 별표는 맞으시고―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행규칙…….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규칙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영순  예, 그래서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을 이관할 때 전제조건으로 의회에서 공포가 되면 이 결과를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그랬어요. 청주시에서 조직에 관한 걸 먼저 고치고 의회사무국 걸 조정하지 우리가 먼저 고친 다음에 청주시 걸 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됐지 조직권까지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집행기관이랑 서로 의견 조정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문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건이 조금……. 준비가 됐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주신 부분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사회복지사무관이 추가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이 소수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라는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최신에 발효된 훈령을 점검해 봤습니다. 부서별 팀장급이라든지 직제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는데 사실은 기획행정실이랑 문체국 이런 소관에 현재 사회복지직렬로 근무하시는 분이 훈령상으로는 팀장급 이상에서 없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결국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의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면 소수직렬 확대 차원이니까 직급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담론을 거친 이후에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취지를 통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행문위에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많이 계시고 또 복지교육위원회에도 보건직이랑 간호직렬 이런 분들도 많은데 다른 의회에서는 그런 분들도 가능하게 열어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전반적인 점검이 아니라 너무 단편성 점검으로 가다 보니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타 지자체 참고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천안시의회랑 창원시의회 2건인데 사실 둘 다 행정사무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불성설이고 조금 더 사회적인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청주시 인사 전반에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정팀장님께 말씀 부탁드릴까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폭넓게 차근차근 앞으로 밟아가야 될 단계인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의회직으로 있는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열어 놓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걸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미흡점이 아직은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박승찬 위원님 얘기하셨고 제가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인사담당관이랑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인사담당관이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계적으로 인사담당관에서 그런 상의된 조례라든지 그거에 따른 별표가 점검이 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가는 것이 선행단계로 부드럽게 가는 것인데 협의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주셔야 저희 청주시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향후 협의단계에 있어서 너무 집행기관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의회다운 의회 운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


○위원장 임정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박승찬 위원도 얘기하셨고 정재우 위원도 얘기하셨고 뭔가 절차상 규칙에 사회복지 티오부터 하고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건데 일의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수직렬, 특히 사회복지직이 거의 공무원의 60프로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이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무관 티오 해주는 건 총론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각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선 규칙의 위반 소지가 있고. 지금 우리 룰에 사회복지 5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고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일을 아무리 해도 이런 룰을 정할 때는 성급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직 사무관 티오를 반대하는 게 아닌 거고. 이런 일을 할 때 좀 더 주도면밀하고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저희가 이 단계를 밟을 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규칙을 개정하고 또 의회에서 이한국 의원이 다시 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원 포인트(one point)로 하면 너무 근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분위기가 보니까 소수직렬을 홀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상 그런 문제라든지,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인데 거기에 사회복지를 붙이는 건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 않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정문화위원회에 사회복지직이 왜 들어가요? 사회복지는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전문성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게 좀 어색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답변 해주실래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아까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이랑 협의하는 도중에 불거진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늦추게 되면 저희가 의회직으로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현재 현원이 집행기관에서 전입 받는 자원도 있고 파견 받는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랑 정기인사 일정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시기를 늦춰서 좀 더 차분하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정기인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도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 받는 거, 파견 받는 거 이게 일정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늦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왜 뜬금없이 사회복지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복수직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일반 업무가 있는 곳에는 다 행정직을 부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주민복지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불부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물론 작년부터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의회직에 있는 사람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 저도 공감하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긴박하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상 하자를 스킵(skip)하고 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지금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의회 개원하고 원 포인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하자 없이 순화롭게 할 수 있는데 꼭 지금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조례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규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절차상 하자를 지켜야 되지 잘못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늦춰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한다든지.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인사 한두 명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만약에 팀장님은 내년 1월 인사를 겨냥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룰대로, 규칙대로 해야지만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일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하면 더없이 좋을 뿐 아니라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정재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조언해 주신 부분도 있으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회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집행기관 인사랑 맞물려 가야 할 시기인 거고요. 저희가 파견을 받을 때 조직의 안정 때문에 1년 단위로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지나고 7월 1일 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약간 조화롭지 못하고 또 파견 기간이 안 맞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때 하는 게 가장 순조롭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숙고의 기간이 없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일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김태순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김 팀장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좀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사실상 의회 인사권의 독립이 작년부터 돼 가지고 아마 파견직은 점진적으로 다 철수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무관 티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오히려 의회직을 선택한 게 신의 한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기관보다도 조건이 그렇게 훨씬 더 불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을 위해서 이걸 해줘도 좋겠지만 룰에 어긋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공무원들 보다 보면 행정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목직이 가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곳도 많고. 자리에 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화공직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인사의 유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화공직 사람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면 못 보냈겠죠. 인사에 유도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기관 인사팀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겨서 이렇게 빨리 서두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행정직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소수직렬도 다 똑같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직에 사람이 있는데 행정직을 넣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무튼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사무국에서 하다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된 거로 이해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임정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사회복지직이 소수직렬인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예, 의회로 봤을 때는 소수직렬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권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집행기관이랑 별개로 인사권이 독립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2022년 1월 13일 자 인사권 독립과 동시에 그 전에 공고를 통해서 희망하신 분들에 한해서 의회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직을 의회 소수직렬이라고는 하지 않죠?


○의정팀장 김영순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 규칙을 제안하는 이유가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속기직이라든지 공업직이라든지 정말 소수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18일에 우리 소관으로 넘어오고, 19일에 제출하고, 이렇게 20일에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꼭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고 내년 인사에 대상자가 있는 거냐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소수직렬에는 다른 직렬, 속기도 있고 공업도 있는데 왜 유독 몇 개 직렬만 소수직렬로 봐서…….


박승찬 위원  지금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직을 의회에서는 소수직렬이라고 했는데 그 직렬 빼고 오히려 행정직들이 모든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행정직을 배려하는 거지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우선 그거 하나랑 꼭 이게 오늘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대상자가 있느냐고요. 내년 인사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인사이동 해야 할 대상자가 있느냐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기초는 변경 전을 보시게 되면 변경 전에는 직급이 행정, 사회복지, 농업, 시설, 환경 이렇게 주축이 돼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소수직렬이 사회복지고 시설이고 환경으로 보입니다.


박승찬 위원  시설이나 환경 이쪽은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불리한 거지.


○의정팀장 김영순  시설 같은 경우는 변경 전…….


박승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꼭 통과돼서 대상자가 있느냐고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꼭 해야 될 대상자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게 의결됐을 때 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고. 의결을 하고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됐을 때 그 이후 절차에서 나오는 부분인 거지…….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네요. 있다는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바꾸기 위한 다른 시도/타 지자체를 예로 들었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보면 꼭 우리처럼 바꾸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시 봤는데 도시나 환경, 농업 이런 곳은 행정직이 못 들어가게끔 막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바꿨는지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개정 근거로 소수직렬 승진 기회라고 했는데 그게 소수직렬에게 뭐가 유리한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었는데 오히려 여기에 든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그냥 그 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정말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의원들에게도 고민할 시간이나 이런 걸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하루도 안 됐죠? 전날 자료 나눠 주고 다음 날 개정하자는 건 참……. 정말 의원들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우리 의원들이 깎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회의, 위원들을 거수기 취급하고 요식행위로 하는 이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제발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의원 거수)

이한국 의원  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임정수  예, 말씀하세요.


이한국 의원  우선 처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특히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처음에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냥 소수직렬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수직렬을 행정직으로만 포커스(focus)를 안 맞추고 사회복지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아예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좀 못 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월 정기인사 시에 이걸 해보려고 했던 거라 급한 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랑 협의된 내용은 있으니까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신 거 가슴에 박혔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할 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포인트가 집행기관에 있는 규칙을 우리 쪽으로 갖고 와서 운영하게 되면 갖고 온 상태니까 저희 안 자체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거든요. 불편하신 소수직렬에 대한……. 진정한 소수직렬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게 담당 소관 부서로 18일에 이첩됐고, 19일에 규칙안이 제출됐고, 20일 오늘 심의하였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요. 위원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청주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와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추진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행정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포착됐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정회하고 저희끼리 사실 불필요한 갑론을박을 해왔는데. 사실 아까 정회 때 인사담당관 오셔서 설명했지만 질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은 아직 파악도 못 했고 아직은 거쳐야 될 준비단계들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계각층에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정자가 누구인지도 큰 관심은 없고 어찌됐든 전문위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장 전문성이 있고 해당 위원회에 담당 업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되고. 또 소수직렬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소수직렬은 개선되지만 나머지 소수직렬 분들은 또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사회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는 행정사무관이 오시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정책위원회는 당연히 농업에 전문성 있는 농업직 분들이 5급ㆍ6급 다 가셔야 되고 도시건설위원회도 당연히 시설직이나 공업직 이런 분들이 5급ㆍ6급 다 배치되는 게 의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위원회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사담당관까지 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의 조직권 문제가 아닌 의회의 인사 문제라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도 정재우 위원님 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 위원회에 소속돼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걸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수직렬과 이런 사람들도 기회가 생겨야, 그분들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기회를 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담당관까지 와서 저희들한테 해명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아까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청주시의 조직 문제가 아닌 청주시의회 인사 문제라고 말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홍순철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왕명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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