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9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4.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6.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 10.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1.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13.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15.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7.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 2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25.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 26.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 28.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 29.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남일현, 변은영, 남연심,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최재호 의원 발의)
- 2.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허철, 남연심, 이완복, 변은영, 남일현, 박근영, 최재호 의원 발의)
- 3.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임정수, 이인숙, 남일현, 최재호, 박봉규, 이우균, 신민수 의원 발의)
- 4.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박승찬, 한동순, 이한국, 신승호, 홍순철, 김태순, 임정수, 이인숙, 정태훈, 이종민, 박근영 의원 발의)
- 5.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홍순철, 한동순, 박봉규,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허철, 김현기, 이인숙, 정연숙 의원 발의)
- 6.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홍순철, 김현기, 신승호, 한동순 의원 발의)
-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박봉규, 김현기, 송병호, 이화정, 유광욱, 이영신, 이상조, 이인숙, 홍성각 의원 발의)
- 12.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영석, 김완식, 김영근, 이우균, 허철, 신민수, 임정수, 박완희, 정연숙 의원 발의)
- 13.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박완희, 남연심, 정영석 의원 발의)
- 14.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 15.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 16.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2.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이상조, 김완식, 이화정, 박봉규, 남일현, 이완복, 정태훈, 박근영, 이영신, 정영석, 이한국, 한동순, 임정수, 신민수, 이인숙, 안성현, 김영근, 유광욱, 이종민, 이우균, 최재호, 김태순 의원 발의)
- 24.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이인숙, 이완복, 김은숙, 김기동, 박승찬, 허철, 한동순 의원 발의)
- 25.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김은숙, 박승찬, 신승호, 한동순, 최재호, 정태훈 의원 발의)
- 26.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28.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박완희, 남연심, 김영근, 이영신, 안성현, 이인숙, 박근영, 박봉규, 이우균, 임은성, 정영석, 홍성각, 박승찬, 김태순, 이한국, 김현기, 남일현, 허철, 신승호, 유광욱, 이화정, 홍순철, 정태훈, 송병호, 이완복, 한동순, 김은숙, 김기동, 이종민, 김성택, 박노학, 정재우, 임정수, 신민수, 김완식, 변은영, 이상조, 정연숙, 김병국 의원 발의)
- 29.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의원 등 마흔 분의 의원으로부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청주시 자금운용 결과 통지 등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청주시 정책의 으뜸 화두는 꿀잼입니다. 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축제 피크닉존(picnic zone), 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 변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22년부터 생명누리공원, 문암생태공원, 대농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에 약 52억 원을 들여 4개 구에 간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하절기인 칠팔월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고, 종료 후 사계절 어린이 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2022년에는 1개소 9,500명, 2023년에는 4개소에 3만 4,480명으로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가족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청주시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지난 12월 발생한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사고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뼈아픈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겨울을 맞이해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일원 약 6,000㎡ 부지에 썰매장, 빙어 잡기 체험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는 눈썰매장 개장을 앞두고 2회에 걸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시 소속 담당 직원들이 상주하였으나 붕괴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설마 하는 안일함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으로 제때 대처하지 못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물놀이장과 공원 내 수경시설은 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조례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으로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안전은 예측과 예방을 통한 선제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놀이장의 운영과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74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운영 관리, 시설 제한사항을 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의무 배치 둘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된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셋째,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준공 전부터 시민의 열띤 호응과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이 주 이용대상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장이 안전한 가족 놀이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운영과 안전수칙,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제시하여야 합니다. 청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 시민이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현 안전정책과를 분리하여 예방과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시민의 안전에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제시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깊이 숙지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청주시를 만들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 중장년층의 정책 문제를 제안하여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중장년층 인구는 약 88만 명 중 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이 맞이할 100세 시대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 초고령화의 대응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오이시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 60 중장년층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비율이 21.4퍼센트에 달해 회원국 평균 9.2퍼센트를 크게 상회하고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중장년층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금 인상이나 공공 일자리와 같은 재정 지출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출범한 ‘굿잡(good job) 5060’ 사업은 오륙십 대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사회적기업 등 민ㆍ관ㆍ사회적기업이 협력해 만든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1,001명을 선발하여 총 9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료생에게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 참가자의 60퍼센트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준비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는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중장년층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족도시 청주, 도시 경쟁력을 높여 세계로 통하는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5060세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 새로운 방향을 그려 볼 수 있도록 청주시는 맞춤형 중장년층 지원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을 앞둔 5060세대의 경력과 욕구에 맞는 재취업과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맞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특화 교육, 기업 연계 일자리 지원, 중장년 인턴십(internship),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사물인터넷 전문가, 드론(drone) 전문가 같은 미래 일자리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과 상담을 통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금융, 법률, 건강관리 등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학습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생학습관, 시니어클럽 등 여러 곳으로 나눠진 지원을 한곳에서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나 정년이라는 개념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5060세대는 앞으로 늘어난 수명만큼 더 배우고, 더 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5060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능력, 의지, 경제력의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유럽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5060세대의 잠재력에 주목해 지역사회 참여로 고용 촉진, 창업 유도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ㆍ경기도 등의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5060세대에 주목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5060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청주 발전의 귀중한 동력으로 삼아 청주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통합시 청사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계 재공모의 목적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랜드마크로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설계 공모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심사 발표된 1ㆍ2위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A안과 B안 중 어느 작품이 설계 목적에 맞게 통합시 청사의 랜드마크로서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시 청사 부지 뒤편에 자리 잡은 49층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청주시 청사의 랜드마크 이미지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실제 심사위원 8명 중 동점 1명, 5명이 A안, 2명이 B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선작은 A안이 1.2점 감점을 받아 B안이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의 채점제는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채점 방식입니다. 전문 분야와 개인별 취향에 따라 분야별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작품을 뽑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함으로써 폭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지만 결국 두 팀 간의 배점이 더 축소되어 감점이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청사는 국제설계 공모에 이어 다시 한번 더 우수해 보이는 건축물을 만들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입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박스형으로 높은 층수의 시 청사를 지향하였습니다. 의회는 북쪽에 별동으로 배치하여 광장 쪽에서 바라보면 의회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청사와 49층 주상복합 사이에 의회를 배치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합니다. 제4차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즉, ’21년 6월 투자심사에서는 제곱미터당 250만 원이었으며,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비는 305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2월에는 315만 원으로, ’22년 9월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377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타당성조사 의뢰서 공사비 추정 금액에는 ’21년 10월 투자심사 총공사비를 2,308억 원으로 적시했습니다. 제곱미터당 305만 원에서 352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만일 이것이 기존 국제 공모 설계안을 폐기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시 청사 설계 공모를 위한 일종의 과정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25년 8월 착공하게 될 시 청사 공사비가 국제설계 공모 공사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경제적인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시 청사 건립으로 도심재생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별도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시 청사 설계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효율성과 경제성, 원도심 활성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00억 원이 기이 투입된 설계 예산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청사 건립 관련 공사비 문제, 행정절차의 문제에 대해 청주시 정밀감사를 촉구합니다. 49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이상 현 위치에 100년 미래를 이끌 랜드마크로서의 시 청사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문화제조창을 리모델링하여 시 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현 시 청사 부지는 공원화하여 오픈스페이스를 만들고 문화ㆍ예술ㆍ청년ㆍ창업 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원도심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은 상생협약 이행조건이기에 조정에 대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청주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시 청사 건립이 청주시의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공항, 아이시, 터미널, 기차역 등 교통 관련 명칭 변경은 지역을 망라하고 오랜 기간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이는 역명과 지역명 일치 및 타 지역으로의 혼동 가능성 축소 등 이용자 편의 그리고 명칭 변경을 통한 경제적 효과, 지역 자긍심 고취, 지명 삽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교통 명칭 변경 이슈는 청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주공항을 청주대전공항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 없는 명칭 변경은 사장시키고, 근거 있는 명칭 변경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청주시에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교통 명칭이 세 곳입니다. 오송역, 청주북부터미널, 증평아이시로 이에 대한 조속하고도 전략적인 접근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송역 명칭 변경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과 함께 청주시 발전이 가속화되며, 청주오송역으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78.8퍼센트, 전체 이용객의 63.7퍼센트가 찬성했으며 의회에서도 대표 발의하신 정태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한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도 국가철도공단에 명칭 변경 개정을 요청 추진 중이나 주민 소통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발언이 겹쳤고, 이후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나 뒤늦은 유감 표명이 이뤄지며 아직은 지난해 보입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주민 소통이 이뤄진 만큼 조속히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적인 역명 변경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느덧 오창에 들어선 지도 어언 3년이 흐른 청주북부터미널 명칭 변경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운영 직후부터 우암동에 위치한 북부정류소와 명칭 혼동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21년 명칭 변경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청주오창터미널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66퍼센트 이상을 육박했지만 운영사 반대로 변경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북부정류소가 청주대정류소로 변경됐으나 이에 맞춰 종합적으로 청주오창터미널로 정비되지 못했음에 주민의 숙원과 아쉬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명칭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지만 시민공청회 그리고 건물 소유자 간담회 등 논리를 보강하여 시장님께서 보다 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증평아이시 명칭 변경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평아이시는 행정구역상 오창읍 여천리에 위치한 명백한 청주 오창 소재지의 시설물이며, 북오창아이시 혹은 북청주아이시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2년 오창 주민의 단체 의견 개진 이후 2014년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2020년 변종오 의원님의 5분발언 등을 토대로 세 차례 변경 추진이 있었으나 2022년 10월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는 고속국도의 지사, 나들목 등 주요 시설물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으로 규정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시설물 명칭 업무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평군의 반대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연구 용역으로 논리를 보강하고, 공식적인 양 지자체 간 소통의 장을 만드는 등 이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 곳의 명칭 변경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 명칭 변경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교통 명칭은 행정구역에 속한다는 대원칙하에 이용자인 주민 편의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명칭 변경으로 청주시가 잃어버린 명칭을 되찾아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장차 100만 청주시의 위상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남일현, 변은영, 남연심,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허철, 남연심, 이완복, 변은영, 남일현, 박근영, 최재호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김병국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개 안건 표결 시 투표장애가 발생할 경우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의회운영위원회 홍순철입니다.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 표지를 부착,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3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청구인명부 관리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조례를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임정수, 이인숙, 남일현, 최재호, 박봉규, 이우균, 신민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박승찬, 한동순, 이한국, 신승호, 홍순철, 김태순, 임정수, 이인숙, 정태훈, 이종민, 박근영 의원 발의)
5.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홍순철, 한동순, 박봉규,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허철, 김현기, 이인숙, 정연숙 의원 발의)
6.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홍순철, 김현기, 신승호, 한동순 의원 발의)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피해자ㆍ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여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공공기관 위탁 등을 정의하고, 시의회 동의 및 재계약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5조제1항 중 “사무를”을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로 하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2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청주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의안 보고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4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적용 범위와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과 맞는 법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해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1”로 하고, 제2조(정의)는 조문 형식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포츠클럽의 보조금 지원 및 지원범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조항이 있는 청주시 18개 조례의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만 나이 원칙 반영, 체육시설 수탁자 범위 확대,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 반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요금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별표 2의 체육시설 이용료 중 파크골프장 관내 일반이용자 일일이용을 “2,000”에서 “3,000”으로 하고, 파크골프장 관내 할인대상자 일일이용을 “1,000”에서 “2,000”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도심 내 지역주민 활용 공유공간 마련을 통한 도심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성안동 도심재생 거점(예정)시설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박봉규, 김현기, 송병호, 이화정, 유광욱, 이영신, 이상조, 이인숙, 홍성각 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태훈입니다.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의 자격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영석, 김완식, 김영근, 이우균, 허철, 신민수, 임정수, 박완희, 정연숙 의원 발의)
13.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박완희, 남연심, 정영석 의원 발의)
14.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15.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16.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김병국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기존 수혜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수혜자가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인 제3조제3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변경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청주시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센터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와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준용 규정의 사용 취지에 맞게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장 이용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축제기간 중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네스코 직지상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립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국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지역의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재결정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민간공원 개발 사업 무산 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이상조, 김완식, 이화정, 박봉규, 남일현, 이완복, 정태훈, 박근영, 이영신, 정영석, 이한국, 한동순, 임정수, 신민수, 이인숙, 안성현, 김영근, 유광욱, 이종민, 이우균, 최재호, 김태순 의원 발의)
24.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이인숙, 이완복, 김은숙, 김기동, 박승찬, 허철, 한동순 의원 발의)
25.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김은숙, 박승찬, 신승호, 한동순, 최재호, 정태훈 의원 발의)
26.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의 “3으로 한다”를 “5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단서 부분의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제3항의 “무단 덮개 제거”를 “무단 덮개 제거 계도”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약칭의 위치를 수정하고, 조례 내용과 무관한 상위 법률 인용 조항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신고서와 변경 신고서를 겸하고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병국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에서 의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한 유사 기능인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의 탈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교류 및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자 구성된 협의체이지만 유사 기능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적 단체로 전환된 이후에 협의회의 회원 자치단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두 개의 단체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31개 자치단체의 지방정부협의회가 그 실천연대는 220개 자치단체로 참여기관이 실천연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여 관련 업무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박완희, 남연심, 김영근, 이영신, 안성현, 이인숙, 박근영, 박봉규, 이우균, 임은성, 정영석, 홍성각, 박승찬, 김태순, 이한국, 김현기, 남일현, 허철, 신승호, 유광욱, 이화정, 홍순철, 정태훈, 송병호, 이완복, 한동순, 김은숙, 김기동, 이종민, 김성택, 박노학, 정재우, 임정수, 신민수, 김완식, 변은영, 이상조, 정연숙, 김병국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8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의원을 향해)
잘 나와요, 자빠질 뻔했어.
○최재호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의 지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쌀 가격은 30프로 이상 하락하고, 주요 채소류 또한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15프로에서 40프로의 등락률을 보이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소득 또한 2022년 농가별 연간 평균 농업 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 원 적은 949만 원에 불과하여 농가의 경제는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인은 재해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밥상 물가 급등에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적정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 유통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하였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94개의 작물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속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으로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이상 기후,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영농의 지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농지 1만 6,825헥타르와 약 4만 1,000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충북의 식량 자급률과 양질의 먹거리 생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키는 필수 안보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으로 식량 안보를 확대 강화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29.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23분)
○의장 김병국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장인 본 의원이 지난 1월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1명)
박완희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2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임정수정태훈이한국박근영이인숙
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4명)
허철정재우변은영박승찬
기권 의원(3명)
신승호박완희정연숙
○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최재호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개의 시 재석 의원(38명)
김병국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최재호정재우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