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1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2.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4.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6.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0.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영석, 김완식, 김영근, 이우균, 허철, 신민수, 임정수, 박완희, 정연숙 의원 발의)
- 2.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박완희, 남연심, 정영석 의원 발의)
- 3.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 4.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 5.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의원과 이화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영석, 김완식, 김영근, 이우균, 허철, 신민수, 임정수, 박완희,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박완희, 남연심, 정영석 의원 발의)
3.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4.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이인숙, 박근영, 박승찬, 신승호, 정연숙, 박완희, 남연심 의원 발의)
5.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청주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청주시의회,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매 협조요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진행 편의상 전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18개소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는 저소득 세대 지원 기준을 매월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변경하고,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저보험료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기존 수혜 대상자가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변경 및 삭제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과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및 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청주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등을 격년제로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향에 의거 예산 대체 가능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효력이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을 추진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2조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 갱신을 1회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은 약칭의 범위를 제3장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안 제22조제3항에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한다고 개정안을 상정하여 현행 조례 제3장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14조제3항 중 “재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조례 내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용어의 통일성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물의 운영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센터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잦은 조례 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요청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했던 사물을 시에서 관리하기로 변경된바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조례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에서 반복적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준용 규정의 사용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장 이용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축제기간 중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네스코 직지상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4항 중 ‘시장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부분은 위원회의 업무가 심의 검토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직지행사 활성화 및 직지상 위상 제고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직지상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청주시립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ㆍ단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화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청주시에 필요한 조례를 상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 가능 품목 100프로 구매하고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100프로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구매를 못 하는 원인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구매를 못 한다기보다요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품목에서 많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지금에서는…….
○유광욱 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생산 가능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지가 됐든 종이가 됐든 현수막이 됐든 이런 것들을 100프로 구매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나머지는 100프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장지나 기타 복사용지 같은 거는 100프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수막 쪽에서 약간 다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몇 번 좀 못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에서도 100프로 구매하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구입 가능한 품목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두 개 과 다 100프로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장님, 질의를 바꿔서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타 부서에서는 기성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타 부서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말고 다른 회사의 종이랄지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예를 들면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 타 것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유를…….
○유광욱 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구매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구매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이런 것들은 법령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구매를 꺼리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요. 장애인 생산품 업체의 생산 여력이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품질이 미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라는 것인지. 여하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근본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저는 다른 사기업과의 경쟁력 제고에도 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장애인 생산품이 아닌 다른 사기업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야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의 취지가 더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은성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은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8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해 불참하시고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화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저소득층에 관한 정의는 매월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한부모가족 특례법에 따른 조손세대를 포함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3조제3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영유아의 장애 발전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예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자체 기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른 조치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호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명확하게 하여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약칭의 범위 지정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조항 삭제로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재계약 일수를 1회로 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총 4개의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대상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신규 및 변경 위탁 심사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품질 제고와 보육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0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아동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각종 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들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여 돌봄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홍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지난 1월 1일 고인쇄박물관장으로 부임 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2023년 10월 25일 준공으로 센터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센터의 운영시설, 운영시간 등 세부 운영 사항과 사용허가 관련 사항, 시설의 위수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직지의 날 행사 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과 유네스코 직지상 상금 상향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무료 순환버스 운행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는 유네스코 직지상의 상금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의안 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이화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화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혹시 검토보고 보거나 들으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
○유광욱 위원 예, 그래요. 그 검토보고에 따르면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15조(준용) 조항에 따라서 상단에 있는 제15조제2항이나 제15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제가 조항으로 따지니까 지금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그럼 그 조항에 위원회를 생략하는 부분하고 ‘운영’자를 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유광욱 위원 지금 직지 가치 증진 조례랑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유광욱 위원 지금 유네스코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5조 보면 제15조(준용) 조항이 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아, 네.
○유광욱 위원 네. 제15조(준용)에 보면 마지막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준용 조항 때문에 제12조제2항 “위탁기간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와 제12조제4항 “위탁 절차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것이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전문위원실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6조제4항 마지막 부분에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위원회”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검토사항이에요.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업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것과 더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무료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직지문화제, 그러니까 직지축제를 상의할 때, 논의를 할 때도 당시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럴 소지가 있다 이래서 당시에 못 했어요, 재작년에.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다른 지역 축제를 보았을 때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좀 들쑥날쑥할 수는 있는데요, 선거법이라는 게. 무료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기념품 제공이랄지 아니면 시상금이랄지 경품 이런 것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료 순환버스만 콕 집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저희가 경품이라든가 기념품 제공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한번 타 지자체에서는 그거로 기소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어떤 특정 항목을 딱 찍어서 하면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료 순환버스 운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장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 둘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은 못 했고 기존에 계속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하는 거는 모든 축제에 상시적으로 활용해서 그거는 당연히 선거법 저촉에 위반될 거라 생각을 못 했고요. 셔틀버스 운영 관계는 기존에 청원군 사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평생 하나의 고정된 법률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개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 그리고 해석상의 여지는 재판관이 됐든 선관위의 직원들이 됐든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장서인 제공했던 것도 무료체험이었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기존에 네, 무료체험으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제공한 걸 수도 있다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를 유인책으로써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령을 광범위하게 열어 놓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지상 시상금에 대해서 1만 불 인상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직지상이 처음에 2004년도에 시작이 된 거고 올해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유네스코에서 5만 달러를 권고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3만 달러를 주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서 5만 달러가 아니라 4만 불로 한 이유가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저희가 3만에서 5만으로 바로 올리려다 보니까 금액이 갑자기 증액도 되고 저희가 또 계속 유네스코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의 요구사항도 들어 주고 하는 그 협의 기간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실 이게 2004년도에 직지상이 제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직지상으로 상을 줬는데 그때 처음 3만 불로 했었고 2013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이 전략을 개정을 하는데 이게 직지상 상금이 5만 불 이하가 적다 그래서 새로/신규로 제정되는 부분은 5만 불 넘기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3만 불에서 계속 작년도도 그랬고 2004년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유네스코에서 구두상으로도 계속 올려 달라 저희한테 권고를 했지만 저희가 한 번에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 저희가 협의하면서 부탁드릴 때 조금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바로 5만으로 하는 것보다 첫째 4만으로 하고 지금 4만으로 저희가 했을 경우 2026년부터 4만 불을 지불할 수가 있고 그 후에 저희 협정 과정에 있을 때 좀 활용을 하고자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이자우 과장님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두 개 다 사용해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재계약”, “재위탁” 이 용어를 조금 통일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보육 관련해서는 “재위탁”으로 돼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계약”으로 이렇게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린이집 보육 관련 지침 자체가 재위탁으로 용어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괜찮으시면 그럼 “재계약”으로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박금학 과장님, 저기 보면 우리가 국제기록유산센터하고 설립 협정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 청주시에서 1인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인이 어떤 분이 참석을 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이거는 청주시장님.
○위원장 임은성 아, 시장님이 참석하실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네.
○위원장 임은성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수혜자가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제3조제3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준용 규정에 사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6조제4항 중 “위원회에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