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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4.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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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박완희, 남연심, 변은영, 이완복, 정연숙, 홍성각,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임정수, 홍순철, 박승찬, 김태순, 박봉규, 정태훈, 허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보고
 나. 복지국 소관 보고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청주복지재단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은 숙부상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남일현 의원님과 이한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박완희, 남연심, 변은영, 이완복, 정연숙, 홍성각,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임정수, 홍순철, 박승찬, 김태순, 박봉규, 정태훈, 허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과 이한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 2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서점의 인증과 요건에 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구성하고 검토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자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의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치료의지 및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암환자의 정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을 청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암환자 중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는 가발구입비를 1회 안에 7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서 제출 등 신청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대상자를 제외하는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을 시 환수조치하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 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6조(인증제도 운영) 있잖아요, 관장님. 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5조에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시립도서관장 김선자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인증 여부가 이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인증에 따라서 지원에 차별을 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인증을 받으면 일단은 그 지역서점이 잘하고 있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인증서 같은 걸 저희가 발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거 게시를 하면 이용자들이 와서 그거를 보고 이 서점이 시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을 받은 서점이구나 해서 공신력, 신뢰감 이런 게 좀 생겨서 시민들이 그 서점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뭔가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아, 네.


유광욱 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인증제도 운영이 제6조제3항을 보면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서점의 경우 인증받은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정확하지는 않습니다―근데 도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입찰 시에 인증받지 않은 곳은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서점업 등록하는 게 수월하다 보니까, 지역서점이 아니더라도. 서점업으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등록을 해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입찰 제한을 한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인증을 받았을 때 이 지역서점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운영상에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인증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점조합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정부의 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해당 예산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줄어들고 그게 어플(application) 만드는 이런 예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랬을 때 서점에서는 확실히 문화공간으로서 프로그램 사업을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증을 받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혹시 해줄 수 있나. 국가 차원의 예산이 11억이었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저는 그 국가 차원 예산에 몇 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지금 프로그램은 오창호수도서관에서 지역서점 공간을 활용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문화살롱, 우리동네 심야책방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유광욱 위원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오창호수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오송도서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컨트롤타워시니까요―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다 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서정가 제도도 좀 손을 본다는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러니만큼 이 지역서점을 어떻게 하면 도산하지 않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남일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묘를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유광욱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고. 또 인증제에 대해서 인증받은 서점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더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남일현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지역에 서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남일현 의원  지금 지역의 서점이 60여 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청주에서 23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도 그거에 대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작년에도 우리 청주시에서 책 구매 도서 해서 입찰에 참가하는데 페이퍼컴퍼니로 등록만 돼 있는 회사가 낙찰이 돼서 납품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지역서점의 역할과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역서점 우선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선자 관장님, 책값반환제가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지역서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 책값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작년에는 12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9억? 한 14프로가 삭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왜냐하면 시 재정이 좀 넉넉지 않아서. 책값반환제 예산은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작년에 12억 정도 좀 넘었고 올해는 좀 삭감됐는데. 존경하는 남일현 의원님이 지역서점을 살리려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책값반환제 사업 말고도 좀 다양한 시책을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지역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도서구입비 95프로 이상을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했고 나머지 5프로는 지역서점에서 취급하지 않은 거 그것만 관외에서 구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지역서점에서 책을 우선 구매하는 거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네. 전자책 같은 거는 지역서점에서 좀 가능하지 않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그런 거는 관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입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김현숙 소장님, 우리 가발 지원하는 거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요. 왜 부칙에 보니까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돼 있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아직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화정 위원  조례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사회보장…….


이화정 위원  추경이라도 빨리해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추경이라도 하게 되면 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요. 그거 빨리 진행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왕 제정된 조례라면 빨리 추진하셔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사회보장 거기 심의가 6월에 신청해서 10월에 확답이 되는 거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좀 세워도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으로 지금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주기간도 상관없는 거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저희가…….


이화정 위원  거주기간 상관없이 다른 지역은 3개월, 1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는 현재 주소만 두고 있는 거를 기간으로 해서 의사가 발급한 1년 이렇게 제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70만 원. 70만 원 한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70만 원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80에서 100만 원 선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70만 원 가발 구입 시 크게 경감될 거로 예상이 돼서 그냥 건강보험료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발 구입과 의료급여는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가발을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00프로가 아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화정 위원  타 지역도 그 정도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이화정 위원  타 지역도?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타 지역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다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70만 원은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이화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이화정 위원  이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 부서에서 추진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남일현 의원님과 이한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입니다.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아동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통해서 아동권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며 일부 조항 삭제로 자치법규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 아동실태조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에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 예정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제한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관리 전반,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법적 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교육ㆍ연수,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그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중으로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4호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제한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를 말씀드리면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상담전화 운영,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위기 청소년 발굴,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제공,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및 연계ㆍ협력 사업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1억 8,11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예, 이화정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성과평가위원이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평균점수가 88점 우수로 나왔거든요. 이 내부 위원 두 분이 공무원이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이화정 위원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서 88점이 나온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이거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충청북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어쨌든 1년의 사업이 아니라 5년 동안 진행했던, 3년이군요. 3년 동안 진행했던 법인의 역할 그리고 이 시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만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이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위탁받을 만한 법인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우수’,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3년 동안에 자기 사업들에 대한 자체적인 필터링이 좀 필요한 건데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의아하고요. 88점이라는 점수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러네요. 다음에 이분들이 위탁을 모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법인 하나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담복지센터라는 이 전문적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상담을 이렇게 하던, 청소년상담을 하던 다른 단체가 현재로써는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화정 위원  점검의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외부 평가요원이 들어가셔서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자기반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현실에 부합하는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의 평가를 좀 합리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셔서 성과평가 한 다음에 그러고서 공개모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을 5월 1일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원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서청주 상담복지센터하고 지금 보면 진행 과정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월 중에 위탁 동의를 받고 4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4월 26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까지는 비슷한 과정으로 가는데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은 4월 중에 위탁 협약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5월 1일에 지금 개통 저거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6월에 하는 거.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이게 너무 촉급한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이, 개관이 아니라 준공하고 개관을 지금 7월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관 전에 일단 준공을 하고 나면 기존의 위탁 업체를 뽑아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끝나고 나면 개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 개관 전에 업체를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4월에 일정은 사실 늦지는 않고요. 다만, 위탁이 2개소가 있다 보니까 한 팀에서 이게 추진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도 두 개를 같이해서 심의를 같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정은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심의를 4월에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4월 26일에 저희가 심의를 하죠?


송병호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심의를 하고 나면 심의에 따라서 이의신청이요?


송병호 위원  이의신청 기간이 15일 이내에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수탁자 그러면 딱 한 곳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공개모집 저거는 아니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이제 공개모집을 저희가 4월 15일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곳에 대해 4월 26일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자와 저희가 수탁 협의를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송병호 위원  이의신청 한 곳이면 그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두 곳이 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촉급하게 하다 보면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그 주관부서에서 재심의하는 시간이랑 이런 게 너무 촉박하게 되는데 이거 건너뛰고 지금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4월 26일에 심의는 할 건데 심의가 끝나고 그러니까 위탁협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촉급하게 해서 5월하고 7월에 그걸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여기에 맞춰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근데 이게 위탁기간을 저희가 지금 5월 1일부터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쨌든지 간에 심의를 4월 26일에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의신청 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조례를 봤었을 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 지금……. 잠깐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잠시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임은성  저기 담당관님, 그러면 확인을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할 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서로 좀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예, 간단하게.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니까 우리가 위탁기간을 보통 3년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2년 8개월로 해서 아마 12월 31일로 맞춰서 2년 8개월로 한 것 같은데 대개 수탁을 받는 그 달에 3년째 도래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3년을 채워서 하는데 굳이 꼭 12월 말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청소년문화의집이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있고 그다음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지금 현재 이번에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맞아야 심의하기도 좋고 이 수탁 결정을 하는 게 용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아카데미와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그래서 12월 말로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춰 가는 부분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맞춰 가는 지금 추세이다 이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바쁘시면 이따가 질의드리고 그러면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릴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니, 말씀을 하셔도 되십니다.


유광욱 위원  그럴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유광욱 위원  예. 지금 청주시에 청소년문화의집 몇 개소 운영 중에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2개소이고요.


유광욱 위원  거기에 서원 추가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3개소가 되는 거고. 다만, 흥덕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같은.


유광욱 위원  3개소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지금 같이 맞춰지는 경우입니다.


유광욱 위원  연도도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연도까지는 같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연도가 다르면 날이 같은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때 만료일로 맞추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연도가 다르면 같은 날인 게 의미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음.


유광욱 위원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민간위탁 이거를 한 번 했었죠. 그 기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맞아요. 위원님 말씀도 또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연도가 다르면 굳이 꼭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자들 의견도 듣고 해보면서 이게 위탁하는 그 기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중간중간 막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어느 때에 딱 맞는 것이 편리하고. 또 이거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민간단체들도, 여기에 지금 청년단체들도 어느 때에 어느 시기면 이게 끝난다는 게 이제 늘 문화의집은 12월 말이면 끝난다는 거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용이함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연도가 다를 뿐이지.


유광욱 위원  예, 답변 주실 때 모든 문화의집이 동일한 날짜에 만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일을 하시는 데 수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애받지 않고 그냥 3년으로 딱.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상담복지센터는 무조건 법적으로 3년을 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3년 이내가 아니라.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로 하고요. 아동보육과장님께, 이번에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지금 실태조사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해서 기본계획 수립 전에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혹시 뭐 어디 상급기관의 권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상급기관에 상위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유니세프에서 실태조사를 당초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이렇게 권고가 있었는데 그런 권고가 요즘에는 또 바뀌어 가지고 그 권고에 실효성이나 이런 거는 좀 희미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2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게 연 1회라는 명문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심의도 1년에 한 번씩 한 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용역 심의 과제에서 좀 저희들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질의였는데요. 저희도 ’21년도 당초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하라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권고가 희미해졌다는 게 제가 뭐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 문서가 있는 거예요? 연 1회 이상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문서가 있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당초에는 연 1회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하고 안을 냈을 때 조례상에 1년 이상 하라고 이런 식으로 권고안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문의한 사항으로는 그거는 그냥 권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는 저희들도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좀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권고가 지금 꼭 철회된 것도 아니고 권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권고를 하면 웬만하면 했음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권고일 뿐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지금까지 지침이나 관련된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복지 사업을 하면서.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굳이 지킬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회 이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운영상에 좀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일단 조례상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사항을 사실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혹시 업무담당자는 조금 불이익이, 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부서 사정상 연 1회를 못 하겠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저희들도 2002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2003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채택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그 심의했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번 아동친화도시 아동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났는지는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 심의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용역 심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채택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자우 과장님, 실태조사 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올해는 5,500에 예산을 세웠는데 실태조사와 의견조사, 주민 100인 원탁토론회 이렇게 해 가지고 5,500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2,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보통 한 이삼 년 정도 걸리나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기준 연도가 있으면 그거를 보통 오륙 개월 정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면 그걸 갖고 추진과제도 설정을 하고 그 추진과제에서 4개년 계획에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래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4년에서 5년 정도에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기본계획 수립은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전에 그 실태조사를 갖고서 기본 자료를 갖고서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은정 담당관님,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못 써. 안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많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꼼꼼하게 하셔야지 되는데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맞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정말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3일 만에, 4일 만에 이거를 인수인계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맞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 부분은 좀 더 회의 끝나고 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저도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짚어 주셨고 저희가 실수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게 된다면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6월 1일부터 해서 2년 7개월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심의가 가능하신지.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가능한지가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게 7월에 개관을 하려다가 보니까 저희가 마음이 급해져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의안 결정이 안 되고 이게 미뤄져 버리면 저희는 또 너무 일이 많이 미뤄져서 개관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차상 맞는지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수정해서 동의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는 관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에 대한 내용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보고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 공통사항은 책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세 번째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사회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 수립 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을 포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고립ㆍ은둔 청년에 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수립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네 번째,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청소년 가정 대상의 부모 교육 및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자살 예방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고위기 청소년과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가정 대상의 부모 교육 및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예방을 목표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다섯 번째,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민간위탁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기관이 적절하게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266쪽 여섯 번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신청 및 배부 방법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3월 관내 읍ㆍ면ㆍ동 대상으로 직능단체 회의 및 소관 매체 등을 활용한 지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기존의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문자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 안내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일곱 번째,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노후ㆍ고위험시설은 점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수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검토 결과 휠체어 그네는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 놀이터에 설치 가능한 관계로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설치가 불가하여 청소년 수련원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아동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놀이처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67쪽 여덟 번째, 지방대학 소멸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을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충청북도가 라이즈(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대학교 하이브(HIVE) 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화 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아홉 번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사례 조사 및 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설계 내용에 반영하고, 지역 청년 대상의 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세부 사업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68쪽 열 번째,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의 존치 여부 검토와 관련,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업종별로 분류한 자료를 각 구청을 통해 수집 완료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읍ㆍ면ㆍ동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열한 번째, 운영 종료된 청년공간의 대체 부지를 찾고 지속 운영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간 운영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청년공간 운영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보고

(11시27분)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언제나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63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60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섯 번째,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의미가 담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겠으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272쪽 일곱 번째,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유관단체 및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점자 시정소식지를 활용,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병무청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안전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계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 및 특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750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열 번째,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과 유가족 지원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청주시 재해구호계획서에 이재민 구호 및 유가족 장례 지원 내용을 추가 수록하였으며,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해구호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겠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장을 복지직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직 승진소요기한 단축을 위해 인사담당관과 적극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과 인사담당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 사회복지직 배치와 사회복지직 승진소요기한 단축 등과 같은 처우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직들의 인사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종합복지관 법인전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종 협회비 등을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법인전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재무회계 규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 조치 및 동일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적정 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각 시설에 전파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과 유가족 지원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및 전담공무원 행동 수칙을 수립 중입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재난 피해자 장례 지원 매뉴얼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76쪽 여덟 번째,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 추진 시 노인복지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일제 조사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원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이동 지원 서비스를 동행 과정에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로 개편하여 청주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77쪽 아홉 번째,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행 확산 문화 조성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검토 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효행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로당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욕구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기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매 실적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부진 부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80쪽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1회 추경에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사업 추진 시 여성장애인의 욕구 파악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협의하여 여성장애인의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를 충원하여 수어통역 지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건강보험법 등의 장애인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직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법정 기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 시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비를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섯 번째, 청주시가족센터 부실 시공에 따른 건물 누수와 관련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준공 이후 하자내역 등에 대하여 시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가족센터 건립 전반에 대하여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283쪽 일곱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청주만의 혁신적인 사업 발굴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꼼지락 마을돌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덟 번째, 손자녀 돌봄 조부모에게 아이돌봄 사업 수당을 지급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 재정 여건상 조부모 아이돌봄 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84쪽 아홉 번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아 이상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는 셋째 아를 포함한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세 자녀 이상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 취득세 면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열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여성 안심택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마다 안심택배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수요 파악 후 추가 설치하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택배함 위치와 사용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85쪽 열한 번째,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 예산에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를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섯 번째,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양육자를 위하여 주말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1개소였던 주말 어린이집이 하나금융그룹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월부터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말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4개 구청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청주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시ㆍ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도ㆍ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전문교육과 사례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믿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 위해 제84회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3월 중 공포 예정입니다. 288쪽 아홉 번째, 아동 놀이시설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무장애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과업에 아동 놀이시설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추진하겠으며,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을 공원조성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문암생태공원의 무장애놀이터를 포함한 온 가족 힐링(healing) 놀이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무장애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등 마을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법인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법인화 시 지원되는 추가 운영비 등을 시설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생활 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으로 2027년까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해외 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 건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열두 번째, 부모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홍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 구 보건소와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온라인 비대면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상출입문 및 공동주택 환기창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행위 허가가 필요하며 행위 허가는 전체 아파트 입주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며, 입주자 투표를 거쳐 설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91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를 발굴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위생등급 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겠으며, 제1회 추경 시 일반 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중위생 종사자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여 위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초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추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까지는 기존 업소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여 모범음식점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11시43분)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33페이지입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건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 복지재단 연구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타 지자체, 복지재단 연구 성과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2024년 재단 연구 성과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5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연구보고서 내 연구요약을 추가하여 연구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재단 연구성과물 접근성 확산성 제고, 콘텐츠 다양화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죄송합니다. 3번, 재단 발간 연구보고서에 연구요약 부분을 추가하고 연구 주요 성과 결과를 정리한 카드뉴스 발행, 재단 웹진 유튜브(YouTube) 게시 등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간행물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1차 홈페이지 등을 수정하였으며, 향후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집 334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에 대하여 복지재단 연구 결과의 부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행감자료에 기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복지재단 연구 결과가 청주시 관련 부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여 행감 자료에 기재하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번 복지재단 연구 결과의 시의성 및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 예산 수립 시기에 맞추어 연구 수행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구 수행 주기 조정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산 수립 절차상 연구 수행 주기를 전면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정책연구 등을 상반기에 진행하여 연구 완료 시기를 앞당기고 통계조사, 디비 구축 등의 연구를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논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번 기부美 서비스 지급방식에 대해 수혜자 입장에서 고민하기 바라며 사업 추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부美 서비스 후원 활성화를 위해 2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홍보 외에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청주페이 앱(app) 내 팝업, 배너, 알림톡을 활용하며 방송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기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청주복지재단 소관 질의

(11시47분)

○위원장 임은성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9번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에 관한 처리결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설계 내용에 반영하고, 지역 청년 대상의 대규모 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라고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대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대규모라고 했던 것은 지난 대현지하상가 용역 보고회 했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때 설명회 했을 때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는 안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현지하상가에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청년들이 로컬(local) 청년들을 지금 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 있는…….


유광욱 위원  예,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냥 인원, 규모, 횟수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횟수 정도는 지금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수 정도는 어쨌든지 간에 200인 이상씩은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처리결과를 답변석에서 말씀을 하실 때 ‘대규모’라는 단어는 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혹시 이 대규모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내심 심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셨나 싶어 가지고요. 200인 이상 2회 정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설명하고 의견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요 온라인으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방안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사업설명회 하실 때도 우리 위원회로 초대장이든 뭐든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님, 6번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렇게 쭉 시작하고 있는데요. 처리결과일까요? 올해 이 특별법 개정된 거 파악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2프로로 상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1퍼센트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요. 2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얼마를 구매했는가 실적을 매월 보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구입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구입했으며 왜 못 구입했는지를 파악해서 충분히 세밀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민경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3페이지 칠팔 번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잠깐만요. 올해 ‘청춘 썸데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올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동순 위원  간단히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데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청춘 썸데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죠?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는 이벤트성 사업이라서 이벤트성 사업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작년에 진행을 했죠? 그거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맨 처음에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접은 건지, 이 논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때문에 그냥 접은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지를 한 건지 그냥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지적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과연 행정의 영역인가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원하시는 분이 있지만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양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접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유의미한 결과도 없었고 이거를 진행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한동순 위원  그리고 조부모 아이돌봄 사업이 예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렵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향후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저희가 엊그저께 3월 15일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요. 근데 ’24년도에는 51개 과제에 2,757억 8,000만 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신규 사업은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이라든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팝업(pop-up)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 운영,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합해서 같이 가야 되겠죠, 출생을 위해서는. 근데 저는 제도는 마련이 된 게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차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사업 몇 가지 한 두세 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문화랄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 차원에서 좀 이런 거를 시행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평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 내부에서 남성 휴직자가 발생을 한다면 사실 내가 육아휴직을 낸다면 나로 인해서 그 부서원들이 힘들까 봐 내는 게 좀 주춤거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내면 육아휴직을 내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좀 이런 획기적인, 기존에 제도는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시청 내에서 남성 휴직자가 발생을 하면 그 부서에 인센티브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그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면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하면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돈으로 주는 건 아니어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가점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가점 부여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육아휴직자 수가 그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그럼 부서에 가점을. 저는 그거를 시행하는 줄은 몰랐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부서평가는 아니더라도 기관.


한동순 위원  부서평가에 육아휴직자가 있는 부서에 가점을 주고 있다고요? 시행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한동순 위원  가족 친화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신규 사업도 좋지만 이거 같이 병행해서 가 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 과는 아니지만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거 보니까 육아휴직 몇 개월 미만일까요? 이번에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휴가 일수를 늘려주는 거를 이번에 제정을 해서―개정인가요?―지금 부서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충북도에서 봤습니다. 우리 과는 아니에요. 그게 행정문화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근데 하고 있다니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저희 지금 경로당에 여가문화 강사 파견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욕구 조사와 만족도 조사가 끝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현재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2개소에서 수양을 하고 있고 참여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업 후에 실시를 하고 그 후에 성과평가를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된 것에 대한 욕구 조사 아니, 만족도 조사와 또 새롭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 조사가 2024년도에 진행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전부터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사업은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참여 경로당에 대한 욕구 조사를 통해서 금년 사업에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욕구 조사,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갖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27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홉 가지를 복지재단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아홉 가지 중에서 지속 검토가 4가지 그리고 또 현재 이미 추진 중입니다가 4가지 그리고 검토가 불가합니다라고 했던 게 한 가지가 노인복지과의 의견이었습니다. 즉, 현재 2024년도에 노인복지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의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소양 교육 같은 경우 이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가 노인복지과나 청주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거나 청주시에서 2024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제언하는 연구 결과로서 굉장히 의미가 없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양 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이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자 소양 교육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 812개소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상ㆍ하반기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으로 나누어서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요. 노인복지과에서는 금년도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행정 매니저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언론에도 방영이 된 스마트(smart) 시설 안전 매니저 운영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통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그리고 전체 경로당 회원에 대한 일제 정비 사업 등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청주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이용자의 소양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텃세나 소통의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게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소양 교육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게 복지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양 교육의 방향 강화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반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속 검토 내용을 보면 지속 검토 내용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저는 추진 불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속 검토 내용은. 이게 예산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복합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축, 개축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속적인 검토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현재 저희 청주시에는 도시형과 농촌형 해서 1,000개소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앞선 지자체의 우수 사례가 대구라든가 대전 유성구, 안동, 경북 등 우수 사례를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복지재단에서 활성화 제안으로 제시됐던 사항 중에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경로당 숫자가 1,000개소가 넘다 보니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논의가 좀 필요했던 사항이 있고요.


이화정 위원  네, 과장님 어려운 건 알겠고요. 그래도 전체 경로당의 전반적인 진행은 어렵더라도 일부 경로당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추경에 일부 단, 10개소의 경로당이 진행되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도 있고 노인복지과의 발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음에 다시 얘기가 될 때 좀 같이 진행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부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저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요. 맞돌 사업과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 및 통합돌봄 그리고 또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노인통합돌봄 체계 6개 중점 과제에 대해서 지금 복지정책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취합해서 좀 교통정리를 동서남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얘기가 더 있지 않아서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 그리고 또 기능, 대상 이런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정체성이 애매했던 국고 사업인 재가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데 과장님의 동의를 구했고 과장님도 일부 동의하시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전혀 이 행정사무 결과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더 이상 거기서 진척이 되지 않은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실무 주무관이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원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통합돌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분기 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다음에 회의할 때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청원구 지역 시범 운영을 했었던 이동 지원 서비스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로 개편해서 청주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계획을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현재 기존에도 맞춤형 돌봄, 퇴원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진행이 됐고요. 작년도에 6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와 업무 경험을 통한, 휴먼케어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두 기관에서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읍ㆍ면ㆍ동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5개 기관, 맞돌 기관하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휴먼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 청주시에서 차량까지도 해주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이용실적, 지금 한 건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실적 같은 거 보고받은 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받은 거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거 나중에 제가 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동 지원 서비스가 여기만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도 지금 하는 곳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맞돌은 6개 기관 서원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가경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병원 동행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령대는 말씀 안 하시고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동 지원 서비스를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여기에 나가실 때 인력은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함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게 되면 집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자식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에서 지금 휴먼케어라든가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로 연락이 오면…….


송병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편하신 어르신을 이동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면 그분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몇 분이 그분한테 지원이 되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직원이 그거를 위해서 배치가 돼 있는데 숫자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얼마 정도 되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복지국장 박찬길  병원 동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한 명이 동행을 하고 하는데요. 혹시나 그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면 2명이 붙어서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제가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6대 병원을 가야 되면 예를 들어서 충북대나 성모병원 가면 주차가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을 입구에 내려두고 주차하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같이 가서 주차를 해놓고 거기까지 이동하시면 안 그래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분들을 모셔 가는데 이걸 한 명이 케어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복지국장 박찬길  아니, 근데 한 명이 갈 때는 라운지에 도우미분들이 계세요.


송병호 위원  병원 도우미분들 계신 다음에.


○복지국장 박찬길  내려서 휠체어에 앉혀 드리고 병원 도우미분들한테 좀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송병호 위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복지국장 박찬길  양해를 구하고 그런 협업체계는 다 돼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국장 박찬길  아니, 근데 최대한 노력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른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하려면 최대 2명은 가셔서 운전하시고 옆에 같이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수급이 되는 건가 저는 그거…….


○복지국장 박찬길  그 인력은 사실 2명까지 붙기가 모자라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인력도 모자라고.


○복지국장 박찬길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주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대책 없이 무조건 청주시 전역에 한다는 게.


○복지국장 박찬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 저희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단순하게 그냥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했을 경우에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만 있어요.’ 이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그거 좀 꼼꼼하게 한번 해주셔요, 그러면.


○복지국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좀 더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답변을 주실 거면 아마 복지국장님께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이한국 위원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 같은데 이게 위탁 사업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음라고 이렇게 처리결과들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위탁 사업 수탁기관의 지도ㆍ점검 관리가, 그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 캠프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개중에는 민원을 들고 오신 분이 계세요. 많은 민원인들 중에 간담회를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수일 내에 해당 부서랑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데. 수탁기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강사가 있는 기관인데 강사 선발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에 대해서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경력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 해당 전공을 했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속 선발이 되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계속 이분이 뽑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해당 거기 강사 한 분이 약간 대장 노릇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강사가 그 시설 안에서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의 다른 명의의 사업자를 두고 그분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영상도 찍혀 있는 게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모든 불만사항이 그 강사 한 분을 겨냥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준 그 관리자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그분을 대변하면서 그분을 옹호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도 알아보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해당 부서에 관리를 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했어요.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해당 부서랑 한번 얘기를 할 생각인데. 이런 걸 느끼면서 위탁을 준 곳에 대해서 진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위탁기관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한번 하게 되고 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에요. 아직 철저하게 열심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많은 위탁 사업을 하셔서 모든 곳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의무감을 가지시고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바쁜 짧은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강사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평생교육 강사고 뭐고 하는데. 하여간에 위탁기관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가 특별히 따로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일현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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