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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호 재정경제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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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1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2.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정책국 소관 보고
 나. 질   의
2.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박봉규, 허철, 한동순, 정연숙, 이화정, 정영석, 김완식, 이상조, 홍순철, 박완희, 박노학, 김성택, 김기동, 이인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경제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정책국 소관 보고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충한 기업지원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경제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20건, 지속검토 6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지속 검토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에서 23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32쪽 1번, 청주페이(pay) 카드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 서비스 등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과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일 청주페이 앱(app) 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온시장’을 오픈(open) 하였습니다. 참고로 ‘온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시장 59개 상점에 대한 2월까지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총 4,769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추진뿐만 아니라 ‘온시장’ 참여 시장을 확대 운영하고, 온라인 고객을 확보하여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3번, 민간위탁 중인 전통시장 주차장 수입 및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시 주차장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권고하고, 연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립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 정산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하는 등 투명한 수익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36쪽 2번, 보조 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지침 마련, 보조금 감사 지적된 부서 페널티 부여 등 보조 사업이 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성과평가부터는 등급별 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감사 지적 사업에 대한 감액률을 상향 조치하여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규 보조 사업 진단을 강화하여 유사 사업 편성을 방지하는 등 보조금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4번, 충청북도교육청은 기금 등 재정이 풍부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청주시가 교육보조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인지하여 202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등 연례적 지원 사업을 감축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39쪽 1번, 일용직 근로자 위주가 아닌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취업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 정규직 구인ㆍ구직 원스톱(one-stop)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ㆍ취약계층 대상 취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채용박람회와 인재 채용 오디션 데이(day)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ㆍ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내일 공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인턴 기간 중도 하차와 관련 계속 근무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자와 기업 간 효율적으로 매칭(matching)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근무기간 동안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참여자의 중도 포기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수요에 맞는 인턴을 모집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유지금을 기업에 지원하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근무 현장을 확인하여 참여자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1번,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주소가 청주시가 아니더라도 지역 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점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선정 평가 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청주 지역 대학 졸업자를 채용한 기업은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2022년 일몰된 기업 환경 안전 지원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업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42쪽 1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위탁 선정 절차 이행 시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성과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여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수탁자 선정 시 교통 유관단체의 참여 의사를 폭넓게 타진하고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어린이 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및 협약에 따라 매년 사업비 정산 검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병행하여 운영에 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6번, 청주공항의 수요 증가 추세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공항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3년 개항 이래 역대 최다 이용객 369만 명을 달성한 청주공항에 걸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청주공항 홍보, 거점 항공사 지원, 정비료 지원 등 공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와 같이 청주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향적으로 조성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행 시 주차구역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주차구역을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이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2024년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청주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46쪽 2번, 시내버스 장대 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개편하거나 운수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9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823번, 831번 등의 장대 노선은 노선 분리 시행하였으며, 회차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운수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선 개편 이후 일부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3일 43개 노선 경로, 배차시간 변경 등을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7번, 시내버스 광고비를 운송수입에 포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4년 준공영제 내용 협약 협상 시 광고수입금 전부 운송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운수회사 주체별 배분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1번, 3회 추경 편성 시 세입예산 추계를 세밀히 하고, 초과 세입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초과 세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년도 징수 실적 추이, 당해 연도 특수 요인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을 당초예산에 최대치로 편성하고, 지방세 매회 추경 반영, 세수 추계 교육, 추계 보고서의 내실화를 통해 세수 오차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대비 실징수액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초과 세입 발생 시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상습 체납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직 공무원 증원과 전담 부서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1월 세무직 인력 증원 요청 공문을 인사담당관에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징수 인력 증원 및 전담 부서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번, 저조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반복적인 징수대책 외의 방안을 고민하여 실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4년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ㆍ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0시14분)

○위원장 정태훈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노선 개편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 개편하다 중단할 정도로 진통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물론 민원도 많지만. 그런데 노선 개편에 따른……. 어제도 제가 버스기사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식사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칼국수 하나를 먹어도 물가 인상 때문에 8,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표준운송원가에 버스기사 식대비는 6,800원입니다. 5,000…….


김태순 위원  그런데 왜 5,000원이라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6,800원이고요. 이렇게 따지면 뭐하지만 공무원은 지금 급량비로 생각하면 6,300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 협약서 기간 갱신은 끝났고 이제 내용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운수업체에서도 그 사항을 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현재로써는 검토 중에……. 최종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지금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또 하나 질의드리면 246페이지, 화장실 문제가 얘기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823ㆍ831번의 장기 노선은 이렇게 해 갖고서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진교통은 왜 지금도 버스에 전면……. 버스를 타 보면 사방에 덕지덕지 ‘오줌권 보장하라’, ‘이범석 시장…….’ 이렇게 공격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버스회사를 도와주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치를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난 1월 10일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선전전에 대해서 전혀 탈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우진교통에서 요청했던 장대 노선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첫차ㆍ막차―처음 시작과 끝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사항대로 최대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다 만족은 못 하지만……. 왜냐하면 또 시민들의 편의성도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업체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1월 10일에 그렇게 선전전을 붙였을 때 11일에 광고물 조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당구청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위법으로 과징금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김태순 위원  그 기간은, 부착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버스에 그렇게 달고 다녔던 건.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걸 철회를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아직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건 준관위(준공영제관리위원회)하고 광고물 회사(창조커뮤니케이션)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비 17억에 대해서―이게 248페이지요―그 지적사항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2시에 준공영제 참여했는데 광고 수입은 운송수입금으로 잡아 갖고 나머지 적자분을 보전하는 거로 될 줄 알았거든요. 또 여기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추진했고. 그런데 속상했던 건 표결 결과 6 대 7로 부결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아, 이건 아니다.’ 말이야. 광고 운송수입금은 당연히 우리 수입으로 잡아 갖고 적자를 보전하는 게 맞는데, 그 17억은 쌈짓돈으로 지금 노조라든지 사용자 측이라든지 해서 시설 개선 아니면 복지 부분으로 써야 될 돈인데요. 오줌권 확보 그런 걸 해결하라고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면 좋은데 의회를 벗어난 행정 사각지대거든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준공영제 협약서에 보면 수입금이 운송비가 있고, 그중에 광고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수입금으로 됐는데 이 사용처와 사용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게 돼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23년 버스 운수업체 재정난으로 좀 어렵다 해서 이 비율을 이렇게 하면서 또 금년에도 그동안 그렇게 받았던 어려움을 계속 지속하려는 운수업체의 어떤 요청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운송수입금으로 다 포함해서 그것이 대중교통 활성화나 아니면 저희 시민 편의를 위해서 다시 대중교통 운수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또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은 13명 중에 8명이 통과를 동의했고요. 그런데 3분의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9명이…….


김태순 위원  아니, 그때 6 대 7로 부결이 됐어요. 찬반 해 갖고 우리가 졌다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예.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3분의 2가 안 돼서.


김태순 위원  글쎄, 그건 사전에 해당 운영위원들을 충분히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 갖고 올렸어야 되지. 그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된 게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수입 하면 운송수입금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잡비라든지 이런 게 다 수입이지 그것만 예외로 한다는 게, 아마 그건……. 저도 위에 도 예산 관련 부서 이런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시간 때문에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고서, 이상 수고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김태순 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교통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고요. 개인형 이동수단 PM(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 경찰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데 이 자료 안에, 자료 통계 안에는 뭐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경찰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청주시 PM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업체) 수 그리고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PM 총 대수 그런 자료들이 포함/제공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느 지역에서 사고 횟수가 어느 정도 났느냐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런 자료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청주시민들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차원에서 이런 자료 제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개인형 이동수단 PM이 지금 꽤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청주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상위법이 조금 계류돼서 저희가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수단들은 최대한 강구해서 PM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43쪽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시민들은 시외버스를 승하차할 때 승하차가 가능한 데가 다 터미널인지 또 정류장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터미널하고 청주대학교 앞에 있는 북부정류소 이것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북부정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주대 앞 정류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안성현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5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서원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이것은 항상 2대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상시 2대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구청에 얘기했고요, 구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동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난 그게 협조 요청한 사항이 완료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예. 그렇게 완료된 거로 저희가 봤습니다.


안성현 위원  완료로 봐도 된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예.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246쪽에 우리 김태순 위원님깨서 질의하신 내용에 또 보조질의 하겠는데, 오줌권 쟁취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준공영제 시행 전에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네, 지난해에도 연말에 있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이건 준공영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 게 아닙니까? 그 옛날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거 아녜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그때도 또 그런……. 831 노선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는 올해 1월 10일에 이런 장대 노선이나 노선 개편 이후에 더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어쨌든 이 문제도 준공영제 전보다 준공영제 이후에 공공성이 좀 부여되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249쪽,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조재철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안성현 위원  체납자들, 상습 체납자, 아주 악덕 체납자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인력 보강을 부탁했는데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만 했다고 했는데요. 인력 보강이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지금 아직도 계속 얘기만 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답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재철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세무 조직 인력 강화라든가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담당관에 인력 증원에 대해 올해 1월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력 증원 방안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답변은 현재 아직 없고요, 내부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청은 체납액 징수를 전담할 수 있는 징수과 신설하는 방안을 하나 요청했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인력 증대 방안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번 조직개편 안에는 징수과 신설이라든가 인력 팀 신설에 대한 어떤 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인사담당관에 요청해서 징수 인력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성현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되면 거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하고 공유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철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도 지난 ’23년도에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그쪽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직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저희 조직ㆍ인력 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차후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6페이지입니다. 1번이고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이번에 하셨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인원수 몇 명으로 하셨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5개 분야에 100명으로 돼 있었는데 1개 분과에 5명씩 축소해서 지금 7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있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회의 한 번 하셨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아직 정식 회의는 안 했고…….


박근영 위원  안 했죠?


○예산과장 연주흠  1월 30일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1월 30일에 위촉식을 하시고 아직 회의는 안 하고. 회의는 언제 하셔요? 일정 아직 안 나왔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회의는 지금 1차 회의 같은 경우가 9월 중에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거고요. 그리고 3월 중에 총 워크숍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러면 워크숍을 할 때는 어디서…….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흥덕보건소 건강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해서 조직을 잘하셨나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출석이 좀 저조한 분들은 연임을 안 시키고 새로운 분들로 하고. 지금 회의 일시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조사해서 날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률 한번 높여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내일 공감 일자리 사업 하는데 이번에 인턴들 참여자가 몇 명인가요?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내일 공감 사업에 대해서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고자 기업에서 수에 맞는 인턴을 발굴ㆍ채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금 10개 사를 선정했고요. 3월 27일 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기업에 통보하면 기업에서 맞춤형 인턴을 채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많은데 이번에 이런 걸 지도ㆍ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ㆍ점검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점검할 계획인데 저희가 반기별로 고용자 명부 같은 걸 받아서 그분이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그 기업에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인턴의 문제점 이런 사항을 받아 해결해서 인턴으로 계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한 고용 인턴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기업에 고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점점…….


박근영 위원  이제 좀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중도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신청한 사람보다 취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 적어서 이런 걸 많이 활성화시키고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꾸준히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더욱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인턴을 발굴하다 보니까 더 기업 수요에 맞는 인턴이 발굴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사업으로 됐으면 해서……. 작년에는 사실 신청자보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기존에 8명인데 6명으로 바뀐 거예요? 중간에 2명이 또 포기가 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중간에 2명이 중도 포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6명의 인턴이 기업에서…….


박근영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근무 중이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좋은 만큼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위탁 관련된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수시 점검을 하고, 정산 검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운영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위원들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박근영 위원  예, 예.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돼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일사분기 점검을 했고요. 안전 사항이라든가 운영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회계 처리 같은 거 그건 저희가 한 번 훑어봤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잘못된 부분, 미숙한 부분은 좀 보완하셔 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게, 그래서 수탁을 할 때 그분이 어려움이 없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이고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지금 콜버스 수요가 참 많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불편함도 있지만 지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처음에는 사실 콜버스라는 게 저희가 다가서질 못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이용하시고 또 편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또 기존에 있는 버스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이 콜버스에 대한 걸 너무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서비스가 더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인원수가 다 충족이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버스 운수 종사자 말씀하시는…….


박근영 위원  예,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수요가 많이 된 데는 파견으로 이렇게 해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시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지금은 운수 종사자들이 다 확충이 됐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확충돼서 자기 지역에 있는 콜버스만 운행하게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래서 파견을 하다 보니까 위치 또 정보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같은 지역에 있는 운송업자들이 운전할 때 어느 지역, 어느 버스, 어느 정류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기 정착이 돼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추가로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한테요. 그게 제가 제안한 사항인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서울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래서 수곡동이라든지 주택이 노후된 구도심에서 이것을 했으면, 출근길ㆍ퇴근길에 싸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주차 그 이유가 이렇게 궁색해요. 지금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할 겁니까? 조사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거의 한 1년 9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금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선전지를 좀 다녀와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게 되면 1가구에 보통 2대, 많게는 3대 이상 차량이 있다 보니까 주택 공간은 협소한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자기집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벗어나는 공간까지 주차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가들한테 거주자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 한 꼭지를 넣어서 어느 구역이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증을 받은 후에 지정을…….


김태순 위원  그동안 해봤냐고요, 시도를요? 시도 자체도 안 해보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반영을…….


김태순 위원  그냥 말뿐이었고, 립(lip) 서비스만 하신 거 아녜요. 예를 들어서 수곡동이라든지 이렇게 노후 주택 이런 사람들 간담회를 통해서……. 주택 공간이 한정돼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그건 그냥 책상에서 쓴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서울 성공 사례라든지 타 지역 성공 사례라든지 또 주민 여론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또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고, 서로 주차 전쟁이 심하니까 아예 시 입장에서는 일정 주차구역을 획정해 줘 갖고 어느 정도 돈을 받으면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주차 편리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불가한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냥 여기서 말로만 얘기하고……. 말로만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떻게 할 건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여부를 기다리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시고 그리고 차량 보유 대수라든가 공간이 적정하다고 보면,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역이 있다고 하면 주차 수급 실태조사랑 별개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타 지역 실태/사례도 좀 답사하셔 갖고 벤치마킹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60조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60조요. 그래서 400조 예산 목표였는데 340조밖에 세수가 걷히지 않았고 60조 펑크가 나 갖고 그것에 따른 교부금이 지방에 내려오는 게 우리 청주시도 1,000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갖고 작년에 한 800억 정도 세수 결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요. 그렇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김태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950억 정도 늘어날 걸로 알고 있어요, 350억 이번에 발행하면.


○예산과장 연주흠  예, 359억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것에 따른 이자만 해도 한 74억, 7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사광가속기 이런 거 부담금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꼭 지방채를 내야지 되나?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통화안정기금도 별로 없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도 좀……. 이자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사항에 당초에 계획 잡혀 있던 사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이 운용될 때, 실제 청주시 세입과 세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예산을 각 분야별로 분배하는데 거기에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연동돼 가지고 대형 국책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청주시에 분담을 하게끔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재정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1,000억대 되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책 사업이 오면 우리가 추가로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재정운용계획은 이미 짜 있기 때문에 새로 온 국책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분담하기에는 사실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지방채를 차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 국책 사업 추진에 대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전기 보험 관계를 그전에 검토 좀 해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이 화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전폭 지원해서라도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준공영제 하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시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계속 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화재보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봉수 과장님,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공제 관련해서는 70프로를 보조해 주고 30프로는 소상공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프로 중에서 도가 30프로를 분담하고 저희 시가 40프로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다수 시도가 지금 보조 비율을 60프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건 타 시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서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를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위원장 정태훈  그래 도비, 시비 그런 걸 타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장 정태훈  이 도비, 시비 매칭 비율 그런 건 타파하고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도비 안 받고. 그래서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도비 요만큼 주는 거 가지고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이것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일단 도비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을 좀 추진해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게 자꾸 국ㆍ도비 매칭 비율을 따지는데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국ㆍ도비 없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적극 검토를 해서 화재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이게 화재 나면 그냥 어디 길거리 나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수소충전소 금년에 저기……. 충전소가 내년도 증설 계획은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버스 관련한 가스충전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위원장 정태훈  버스 말고 일반.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가스충전소요?


○위원장 정태훈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그건, 저희 충전소 업무는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니, 그래도 알고는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내년에 추가로 증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수소버스 도입을 나는 안 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돈도 비싼데 굳이 이걸 시에서 2대씩 운영해야 되나?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기존에…….


○위원장 정태훈  정부 지원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안 받을 건 안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밀어붙인다고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걸 다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수소차 이것 충전하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가 가지고 수소를…….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수소 충전하러 가서 어려움을 겪은 걸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식구가 수소차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알아요. 한 2시간도 더 있다 오는 거예요. 수소 충전하러 갔는데 오전에는 오창에서 넣고, 오후는 내수에서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창은 오후에 충전을 안 하고 오전만 하고. 그런데 차들이 밀리니까……. 이게 압이 올라가야 된다는 겨, 압이. 그런데 수소 충전하는 데 저기를 보면 여기가 얼어 가지고……. 얼어요. 그리고 압이 안 올라가 가지고 충……. 저 가끔 넣으러 가는데 압이 안 올라가 가지고 그냥 놓고 서 있어, 압이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차는 기다리고 그러니까 압이 다 못 올라가도 그냥 적당량만 넣어 주는 거야. 만땅을 못 넣어줘. 그런데 개인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영업용 버스 같은 경우는 용량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량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버스에다 충전을 한 번 하려면 시간도 많이 가지만 내가 볼 때는 주유 넣는 데 이거……. 그걸 뭐라고 그래? 여기가 얼어 가지고 허옇게 돼서 에어(air)로 얼음을 불어 내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제가 볼 때 수소차는 영업용으로써 적당치 않다. 비싸기도 하지만 타산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비싸기도 하지만 수소 충전하는 데 어려움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는 걸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이 수소차는 절대 받지 마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거 안 받으면 페널티 먹나? 저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안 받으면 페널티 먹어요, 국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인데요. 지금 탄소중립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 보조 사업을 전기차 이런 쪽으로 지자체 신청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소차하고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니, 전기차 같은 건 얼마든지 좋은데 이 수소차는 제가 볼 때 맞질 않는 거예요.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걸 정책적으로 미는 건데 만약에 안 받았을 때 페널티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 쪽으로 큰 페널티는 없는데요.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페널티라고,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감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기사가 한 번 충전하러 가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값도 비싸고. 수지가 안 맞는 정도가 아녜요, 이건. 아무튼 참고 좀 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박봉규, 허철, 한동순, 정연숙, 이화정, 정영석, 김완식, 이상조, 홍순철, 박완희, 박노학, 김성택, 김기동, 이인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신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및 계획안 1건,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신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중년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설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38호 공보관 소관인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조례안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세부적으로 조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제1호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를 현재 운영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호의 “SNS서포터즈”를 “SNS 홍보단”으로 우리말로 순화시켜 변경하였으며, 제5호에는 “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제4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소셜미디어 운영 방안과 SNS 홍보단의 구성 및 우수 홍보자 표창 수여 등을 통한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원고료 등 예산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에는 SNS 홍보단의 위촉 자격을 명시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 조항에 명시된 “SNS서포터즈”를 “SNS 홍보단”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운행에 따른 운영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 업무의 사무위탁 기간에 대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하거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대상, 시기, 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2급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법령에 따라 현행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사전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총 2개 사업 359억 원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350억 원,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이율은 3.9프로이며,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9억 원, 차입선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연이율은 1.8프로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회부 안건 순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저기, 박근영 위원님! 이것 신승호 위원님 거 먼저…….


박근영 위원  예, 들어오신 다음에……. 네, 네.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은데 명칭에 대해서 한번 좀……. 명칭에 대해서 어학 사전 같은 데 보면 신중년은 60에서 75세를 얘기해요, 신중년을. 그런데 50세에서 65세를 신중년으로 표기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명칭을 왜 이렇게 정했나. 꼭 신중년이어야 된다는 용어 선택을 왜 이렇게 했나?


신승호 의원  용어 선택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년의 나이는 과거 중년의 나이와 현재 중년의 나이와 미래 중년의 나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집합이 생기고, 공집합이 생기게 돼 버립니다. 어떤 구간에는 해당 사항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와 발맞춰 가지고 신중년이라고 했는데 아직 상위법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상위법이 생기면 그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조례가 이름(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이는 50세에서 65세로 그 나이를 법적으로 정한 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저희가 나이는 따로, 지자체마다 지자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중년이라고 이렇게 하면 30에서 49살까지 얘기하고, 장년이라고 하면 50세에서 60세, 노인이면 65세 이렇게 얘기하고. 유엔 나이는 또 전혀 다르고요. 유엔 나이는 80세까지 중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80이 넘어야지만 노인이라고 호칭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학 사전에서 보면 50에서 65세가 신중년을 써요, 용어를.


신승호 의원  신중년이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신중년, 용어가. 그래서 좋은데 용어 선택을 좀……. 용어가 신중년도 맞을 수 있지만…….


신승호 의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맞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게 해당되는 나이는, 50세에서 65세가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래서 65세에서 75세까지 신중년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용어가……. 그래서 한번……. 또 어학 사전에는 65세까지 돼 있어요.


신승호 의원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50에서 65세.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한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신승호 의원  예.


김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상에도……. 아마 이 조례가 접수되고 나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15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 내용이 이 조례에는 담기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걸 참고해도, 준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도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조례ㆍ규칙심의회랑 시간적으로 맞질 않아 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반영하는 게 조례안에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7조1항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7조. 이제 5항이 신설되면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주차요금 감면 적용 여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대한 기준은 지금 조례 별표 1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준용해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주차 기준을 고시에 담으려고 합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준이 지금 여기에 고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건 어디서 정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것을 고시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는 언론이라든가 불편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 중에서 북부권환승센터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주차공간이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KBS에서도 보도가 되고,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명암저수지 위 같은 경우는 캠핑카가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주말에 등산객들의 차량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캠핑카가 점용하고 있는 공간은 캠핑카가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게 보통 7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갔다 온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박 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한 72시간 이상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고, 어느 데는 48시간의 기준점을 잡아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화된 시간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무료 주차장의 순환율을 보고 이용하는 타깃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봐 가면서 기준을 정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가 고시에 담아서 기준점을 그때그때 적용하려고 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순환률을 보셔 가지고 하신다는데요. 그러면 순환율이라는 건 또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명확성이 없다 보니 지역마다 또 장소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이렇게 다를 수도 있나 싶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가 빠지고 7일 말씀하시는데 이건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다 다를 텐데, 구간마다 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셔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규제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기준안으로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핀셋 규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어느 특정 무료 노상주차장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발생된 곳만 핀셋으로 지정해서 그곳에서 주차 순환률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주차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혼선이라든가, 시민들이 청주시에서 이 공간 무료주차장에 몇 시간 이상 방치돼 있으면 유료화시킨다 하는 것에 혼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운영할 때는 그 지역을 고시하면서 ‘이 주차장은 몇 시간 이상 초과될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해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 논리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지역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다를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 고시하려고 하는지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저는 이걸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제처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질의하셔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 또는 감면할 건지는 그 요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고시로 돼 있습니다. 그냥 고시를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필요로 하면 그때그때 고시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정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법제처에서 제시한 조례에 담는다는 건 저희도 기존에 별표 1로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하는 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담겨진 요금표의 1급지, 2급지, 3급지 중에서 어느 급지를 선택할 것인가 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시에 담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고시를 한다면 고시하는 장소, 기간은 우리 정책과에서 다 정해서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그때그때 또 변경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면서 명확성 없이 그때그때 해 가지고는 형펑성에 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위치 같은 거 또 발생 시점은 어디를 시점으로 줄 것인가 명확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게 문제 소지가 많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준 시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돼서 또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명확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장소마다 다 다른 거고, 시간 다 다른 거고, 날짜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명확성이 없으면 어느 기준을 잡는 거냐고.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세워져야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기준 없이 고시만 해서 한다는 건 형평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저희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해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규 과장님, 뭐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금액적인 기준은 저희가 2급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급지에 따라서 월 주차 정기권은 받질 않고 1일 주차로 해 가지고…….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라 주차공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주차를 솎아 내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여기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그런 지점만 저희가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실태를 보면 민간위탁보다도 공공기관 위탁이 더 많죠? 제가 말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될 테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주차장의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는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런 식의 글이 언급돼 있어서 민간위탁보다는, 민간수탁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냥 관리수탁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공공위탁이 100프로인데 지금 민간위탁을 담은 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관리 인력이 적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주차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차요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점점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주차를 유료화하려고 하는데 그 무인화된 주차시스템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안 되고 저희가 민간 쪽에서 위탁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될 거 같은데 이 조례는 그냥 민간위탁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공공과 민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박승찬 위원  네, 그것도 삽입해야 될 거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제정이 돼서 그 부분도 이 조례에 담는 게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장기주차 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법률이나 이런 것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장기주차 행위로 인해서 견인할 수 있는 기준은 1개월로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그게 법으로 지금 그렇게 정의되어 있을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청주시 이 조례안에 장기주차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없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장기주차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없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박승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주차라는 것의 용어는 정의를 내리고 대신에 그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한 스폿(spot)마다 차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청주시 안에서의 장기주차는 한 일주일, 7일 이상 주차하면 이건 장기주차라는 것이 인식돼야지 시민들도 장기주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요. 장기주차 누구는 3일 이상만 해도 장기주차라고 생각할 테고, 누구는 일주일 이상 주차해야지 장기주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개념 정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 조례 준비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잠깐 봤는데 제안 안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가감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과징금 가감기준의 규정을 삭제하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차장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삭제 안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 과징금에 대한 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에 담으라고 했었는데 이게…….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시행령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읽어 보세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가감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그러니까 삭제됐다는데 삭제 안 됐다고요. 있다고요. 시행령 지금 현행…….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면 별표 5에 이미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다 써 있고 그 개정 전 금액보다도 많아요. 많은 상태이고 그 비고 안에 과징금, 그러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그러니까 별표 5예요―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삭제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것에는 “개정으로 과징금 가감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되어 과징금 가감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삭제한다는 거예요. 살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근거 자료로 제시한 건 시행령 17조가 개정 전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박승찬 위원  네, 그건 삭제되었어요. 그런데 별표 5 비고 안에 그 과징금 2분의 1 규정이 아직 살아 있다고요. 이게 삭제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개정안 지금 살펴보세요. 별표 5 아래 비고에 써 있어요. 시장ㆍ군수 또는……. 지금 말씀하신 17조 내용이 별표 5 밑/아래에 써 있다고요. 이걸 삭제되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도 지금 과징금 내용을 삭제한 거잖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행령 17조가 삭제됐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조례에 과징금 지금 삭제한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아직 살아 있다고요. 그 17조에는 없지만 별표 5 비고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징금 삭제된 내용은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뀌어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게 왜 5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었나 보니까 그전에는 과징금 금액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개정된 거로는 25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게 잘못됐다고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시행령 17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담겨진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상에서는 그 내용을 폐지하고 별표 5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따르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진 겁니다, 의미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서 더 명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 삭제, 그러니까 시행령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러한 것으로 해 갖고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담았어야죠, 그냥 시행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도시 보니까 오히려 조례에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서 그 시행령 기준 안에서 더 세세하게 조례에 담았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러한 과징금에 따른 기준이 없어지는 꼴이 돼 버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스폿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세세하게 가야죠. 1차 때는 과징금 얼마, 2차 때는 과징금 얼마, 3차 때는 과징금 얼마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장기주차에 대한 과징금을 물었을 때 더 명확하죠, 이런 시비가 없고. 그러니까 조례에 담았어야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조례에 담아서 조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조례를 참고로 하겠는데 이 시행령에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담겨져 있는 사항이라서 굳이 별도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중첩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단일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박승찬 위원  아니, 시행령에 그렇게 해서 조례로,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써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구획별로 세세하게 스폿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우리 조례도 그렇게 따라가야죠. 그리고 분명히 삭제되어 있지도 않은……. 물론 17조는 삭제되어 있어요, 별표에 들어가서 그렇지. 삭제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삭제되어서 우리 조례도 삭제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그전 시행령 17조에는 해당 지자체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개정된 거의 17조에는 그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다만, 여기 비고에 시장ㆍ군수의 역할과 기능, 권한 그런 게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량행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뇨. 내용을……. 과장님, 내용이 17조 내용이랑……. 제가 17조 개정 전의 것 말씀드릴게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이렇게 해 갖고 과징금의 금액이 물론 달라지긴 했지만, 그전에는 17조라는 곳에 써 있지만 지금은 별표 5 비고란에 써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삭제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7조5항에 보면 위탁대행료를 산출하는 단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신설했을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전의 6항은 ‘제3항에 따라서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 도랑, 하천이나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요율표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도로점용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율표로 하면 그 도로점용보다 적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번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번이 겹쳐 있을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로 부과료/임대료/위탁대행료를 산정하려고 그렇게 마련한 거고요. 이건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면서 이러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아까는 기본 원리로 해 가지고 원칙으로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차장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여기는 명확성이 딱 있더라고요.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 도랑, 하천이나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라는 표현이 적절할 거 같은데요. 이것도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달라 가지고 정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또 감정평가액하고는 달라지니까 이게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 어느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도로점용료로써 주차료를 민간위탁 할 때 그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 문구를 마련한 거고요. 임대로 산정에 있어서도 딱 한 필지만 돼 있어서 공시지가 그것을 대입시키면 저희도 임대료 산정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데 이게 여러 지번에 걸쳐 가지고 길쭉하게 주차공간이 형성되다 보니까 여러 필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느 가격에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또…….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중간 지점 아니면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산출해서 6부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6개로 나누면 거기의 평균값 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명시돼서 그 외의 토지라고 정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은 통괄/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렇게 여러 필지에 대한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경우와…….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율표에 의한 산정 방식과 감정평가에 대한 산정 방식에 있어서 요율표에 의해서 금액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아까는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하셔 놓고 지금 높은 가격으로 산출해서 적용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익 사업인가요, 이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박근영 위원  어떻게 됐든 이것도 수익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위탁을 추후에 할 것을…….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관리위탁을.


박근영 위원  예. 관리위탁을 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예. 이건 대상이 좀 다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부분도 이게 명확지 않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게 법인데 이렇게 명확지 않은 조례를 해서 그때그때 우리 정책과에서 선정하고 그때 파악해 가지고 한다는 것, 그래서 고시를 해서 한다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감정평가와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아까 김태순 위원님 오전에 하셨는데 이게 오후에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 350억을 어느 형태로 쓰실 건가요? 지금 무슨 방사광가속기도 쓰고 뭐도 쓴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용도에 쓰실 건가요, 350억 빚을 얻으면?


  (자료를 찾느라 답변을 지체한 후)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죄송한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없는데?


김태순 위원  방사광가속기가 제일 많고 뭐 이렇게……. 예, 준비가 좀 안 되셨는가 보죠? 그래서 이것에 따른 이자가 연간 한 74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자가 74억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서…….


○예산과장 연주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릴 텐데요. 310억 원은 부지 매입이고…….


김태순 위원  부지 매입?


○예산과장 연주흠  예. 40억은 전력 인입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김태순 위원  예, 예. 그래 74억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사용하는 측면인데요.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선이 작년도에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실제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건 바로 차환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김태순 위원  아, 지금 몇 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3.9프로인데…….


김태순 위원  3.9프로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기존에는 충북도에서 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2022년도에 120억을 사용했거든요, 또 한 번. 그래 차입을 했는데 그때는 2.0프로로 했기 때문에 내년이나 지역개발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차환할 계획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잉여금도 한 1,700억 정도 있잖아요, 1,700억 정도. 물론 많이 줄인 건 사실인데…….


○예산과장 연주흠  예, 잉여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900억 정도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김태순 위원  예, 1,900억 원 정도 있는데 굳이 돈을……. 글쎄, 그게 자금의 효율을 기하는 건데 이자를 74억 정도 주면서 1,9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게 현명한 건지, 적정 규모라고 보는 건지 그게 딜레마일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걸 활용할 수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빚 갚는 데 제일 먼저 쓰라고 돼 있어요, 원칙이. 집행은 제1순위가 돈 갚는 데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주민복지로…….


○예산과장 연주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이상 채무 부담이……. 관리지수가 높거나 또 그런 수치가 다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준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프로를 지방채 상환하는 데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금 채무 부담율이 1.5프로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에 적용받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우리 1,900억 예금해 놓은 것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순세계잉여금 1,900억 정도요.


○예산과장 연주흠  1,900억요?


김태순 위원  예, 예.


○예산과장 연주흠  아, 이 부분은 지금 일정 부분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구분해서 나누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아니 글쎄, 예금 이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예산과장 연주흠  예금 이자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 1년 이상 되는 건 3. 한……. 계속 바뀌거든요. 3프로에서 4프로 사이 되고, 6개월 되는 것도 한 3프로 초반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은 실제 집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900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장이, 쉽게 표현해서 통장을 상당히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 공공기관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원안대의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해찬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종선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세정과장 조재철

※ 참고인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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