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9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2.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관리본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소각시설의 공기업 위탁이 2024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고, 소각시설 1ㆍ2호기의 운영ㆍ관리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위탁 예정 금액은 127억 348만 8,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 평가 결과 소각 효율과 시설 가동일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소각시설 인력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푸르미스포츠센터의 공기업 위탁이 2024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고, 센터와 부속시설의 관리와 운영 중 발생하는 수입금의 관리 등을 수행하며, 연간 위탁 예정 금액은 11억 1,522만 원입니다. 본 센터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통해 운영되는 등 소각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해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ㆍ2호기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전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푸르미스포츠센터 위ㆍ수탁 협약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전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경원 과장님! 페이지는 10쪽 좀 한번 보세요. 소각처리 현황에 1호기는 94%, 2호기는 96% 이렇게 소각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정확하게 일일 몇 톤이나 들어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2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 자체 반입량으로는 1호기ㆍ2호기 합쳐서 연간 9만 6,805톤이 들어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일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그렇습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354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가 354톤 들어온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2023년 9만 6,000은 1월에서 12월까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354톤은 9월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김현기 위원 9월까지 정리된 게 일일 354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들어오는 양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그렇습니다. 일평균으로 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일 소각시키는 양이 평균 190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1호기는 한 190톤, 2호기는 192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일일 소각시키는 양이 그렇게 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소각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오고 있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이거는 정기점검 기간이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뒷장에 넘겨보면 평가 결과가 “매우우수(A) 등급”까지 받은 거로 자료에 있는데. 전국에 이런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중에서도 우리 등급이 상위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비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2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24개소를 평가한 결과에서 저희가 시설 용량 대비 연 소각률 3위를 차지했고요. ’23년 평가에서는 150톤 이상 2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대상으로 20개소에 대해 평가한 결과 1위로, 소각량 대비 시설 용량에서 1위로 된 거로.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소각 현황하고 비교해 봐서는 저희 청주시가 오래된 시설, 1호기 같은 경우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기준 인원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같이 서포트(support)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건 이러한 실적이 외부기관 평가 결과에서 매우우수(A) 등급 평가도 받았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인데요. ‘1호기ㆍ2호기가 각각 노후화돼서 소각률 증가가 곤란하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22년도에는 개소당 실가동일수가 저조했는데 ’23년도에는 1호기는 열흘 정도, 2호기는 24일 정도 증가했어요. 1ㆍ2호기가 각각 노후화돼서 소각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생각인데 ’23년에는 유독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부품을 교체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22년하고 ’23년하고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소각로를 효율적으로 경제성 있게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22년도에는 정기보수 일수가 1호기가 59일 그다음에 2호기가 4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호기가 45일, 2호기가 27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콤팩트(compact)하게 정기보수를 줄여서 그게 반영돼서 운영 실적이 나온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점검을 부탁한 건 한두 해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유독 ’23년도에만 이렇게 능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관리과의 계속적인 연찬회나 노하우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여기에 소소하게는 ’22년도에는 긴급정지라고 해서 돌발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2호기는 긴급정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기계 설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고장 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런 게 조금 없어져 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24년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효율화된 소각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돌발적인 사항들이 자꾸 생기면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1ㆍ2호기 노후화에 다른 소각량이 줄 거라는 건 저희도 감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능률이 높았기 때문에 차후에 ’24년 이후에 이거에는 못 미치더라도 버금가는 능률은 부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보수를 통해서 고장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공공기관의 위탁 이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달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사실은 이게 3월 15일 제정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번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시기상으로 이 조례를 반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나 의회의 동의과정들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적정성에 대한 검토 부분 이게 수탁 대행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22년ㆍ’23년 전국 평가에서 우수, 상위에 랭크(rank)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실제 평가에 대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차상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원래 평가는 자체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외부평가로 갈음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100% 알지 못해서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소각장만 해도 1년에 13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업무들 30여 가지 중 하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중 일부로써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역이 청주시의 앞으로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별도의 환경공단이 됐든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 영역 전체적인 관리ㆍ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할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대전은 대전도시공사,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공공시설공단, 부산 같은 경우에도 환경공단, 인천도 환경공단, 군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을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환경공단이 아니더라도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해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야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으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 하수처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별도의 환경공단이 됐든 아니면 환경공단을 만들기 어려우면 도시공사가 됐든 이런 차원에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걸 한 쪽에, 공단이 됐든 자체 환경공단을 설립하든 장기적으로 해 보시라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거에 대한 플랜(plan)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운영은 잘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번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르미스포츠센터는 다른 수영장하고 비교해서 물론 이용자 수로 모든 걸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용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도 좋다는데 시설이 좀 노후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많잖아요. 푸르미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엄청나게 많죠. 그게 7월 1일 자 한날로 통일돼 있지는 않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다른 데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소관 시설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2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7건, 추진 중 21건, 지속검토 9건, 추진 불가 2건으로 총 39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 완료한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 지속검토 및 추진 불가 중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 환경정책과 소관 3번 열린화장실로 지정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과 개방하지 않아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린화장실 외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실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화장실 지정 신청 유도를 위해 편의용품 지원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열린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65쪽, 환경정책과 소관 5번 유해동물 야간 포획 시 드론(drone)을 활용하는 타 시군을 참고해 우리 시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는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 야간 포획을 위해 피해방지단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열화상 드론 촬영 멧돼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환경정책과 소관 7번 신규 소각시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가 대상이 극소수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검토 시 50미터 이내 연접 및 동일인 합산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후대기과 소관 2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2022년도 미세먼지 관련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미세먼지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와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의 인구와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기후대기과 소관 3번 신규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 배출 기준 충족 강화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조례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로 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규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나 청주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소각시설의 신규 입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9쪽, 자원정책과 소관 2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센터 준공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주 중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센터 건립 후 대형 카페와 장례식장 외에도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활용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3번 폐건전지 수거함을 공동주택이나 관공서 외에 각 가정에 배포해 생활폐기물과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가구는 약 18만 가구로 가구별 보급 시 약 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홍보해 폐건전지의 수거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자원정책과 소관 7번 제2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지원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2매립장은 입지 선정 시 주민지원기금, 편익시설, 주민숙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명시한 상황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마을별 영향권을 설정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9번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해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청주시 축제에 적용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축제ㆍ행사 부서와 사전 협의해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하는 푸드(food)트럭 축제에 다회용 컵을 활용한 클린존(clean zone)을 운영하고, 하반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후 청원생명축제를 비롯한 여러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자원정책과 소관 13번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한 소각재에 대한 성상 분석을 통해 쓰레기 감축 정책을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소각재 성상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각재 분석을 통해 배출된 쓰레기의 성상을 파악하여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원관리과 소관 1번 GS건설 의무 운전 기간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기간을 분석하고, 소각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을 검토해 소각 가동일수와 소각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GS건설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항을 비교해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수집해 소각시설 가동일수와 소각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원관리과 소관 6번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자원관리과 소관 7번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은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으로 보이나 시설관리공단의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측정 결과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지 않으니 주민 지원에 대한 재고와 협약서를 재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들과 협의해 협약서를 재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수정책과 소관 1번 빗물받이, 맨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와 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빗물받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 등 시민 참여에도 신경 써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수처리과 소관 3번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연계처리 시 수질 초과 염려로 시설 가동이 제한적이나 향후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 완료 후 방류수 처리 수준이 안정화되면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0시44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469쪽 2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수탁자 선정을 이번 주에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다회용기선정위원회를 이번 주 21일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한 업체는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번 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업체면 우리 지역 중심으로 된 업체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그렇습니다. 리턴미라고 하는 업체하고 교집합 또 청원자활 이 3개 업체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471쪽 9번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관련해서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푸드트럭 축제가 3일간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푸드트럭 축제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운영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푸드트럭은 35개가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이고. 우리가 3일 동안 클린존을 양쪽 사이드하고 가운데 해 가지고 3개 지점에 설치하고 8명의 임시 운영요원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나온 다회용품을 교환해서 재공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3개 지역의 클린존이라는 별도 공간을 통해서 8명 요원께서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하고 그 다회용기는 다른 업체에 보내고 다시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푸드트럭 자체가 공간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클린존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조금 염려가 되는데 관광과하고 잘 논의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계속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정연숙 위원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원정책과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467페이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 대비 대기환경 개선에 2019년하고 ’23년을 비교해서 PM-2.5가 8 감소했고 비상저감조치 횟수가 10번 정도 감소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하면 어떤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3년에도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21년ㆍ’22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22년 대비 ’23년에도 개선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2022년에는 22.5 정도였고요. 2023년에는 22.3, 0.2 정도 좋아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이게 기준이 15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기준보다 상회하는 데이터 결과인데.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약간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발령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실은 저희가 2019년ㆍ’20년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 미세먼지 대책, ‘청주가 심각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시기 지나니까 이것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사실 2018년ㆍ’19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고요. 봄철에는 황사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되긴 하는데 저희들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약간 떨어진 경향도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 470페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5번인데요. 청주시의 소각시설에 대한 원칙과 입장이 ‘신설이나 증설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예, 소각시설에 대해서 신ㆍ증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런데 처리결과 답변에 보면 “지속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서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본 원칙이 ‘신ㆍ증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재 상태로 2017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면서 10호 이상 취락지구 1킬로 이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1킬로 이내, 도로ㆍ하천 1킬로 이내에 소각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수반할 때는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각시설을 운영하다가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그거에 적용되고 있어서 2건이 불허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2건은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엔이티가 작년 하반기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올해는 깨끗한나라, 종이 제조업소인데 기존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됐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 규모로 교체하는 것 자체도 조례에 제한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성장계획과에서 기존 시설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염 방지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낡은 시설을 아무래도 교체하는 거니까 그거는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기존 용량만큼의 시설 개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런 것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로 소각시설을 청주에 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사업자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우리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신 분은 없고. 북이 장양에 예전 대한환경이라고 운영하다 도산해서 제삼자가 인수한 다음에 환경청에 폐기물 사업 적합통보를 받고 청원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청원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불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기된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개발행위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해서 청원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각시설을 새로 하겠다는 분들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소각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인데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환경부로 통합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통합 허가 제도 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된 게 오륙 년 전쯤에 생겼는데 그 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나 수질 1 내지 2종 사업장의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 다 환경부에서 통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 자원정책과나 환경정책과에서 분담해서 인허가를 해주던 걸 환경부에서 업무를 보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들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인허가 해주는 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인허가 해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지도ㆍ감독은 지방환경청에 위임을 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청주시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그것도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장 업무고 지정폐기물 이외의 일반폐기물 부분만 청주시에서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연관된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은 환경부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우리 시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개별법상으로 통합허가를 받은 건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거고 청주시에서 소각장 관련 대규모 시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 부분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것도 환경부, 환경청의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요. 우리 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지자체가 환경부에서 다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다 컨트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는 정책적으로 소각장에 대한 신ㆍ증설 더 이상 안 하겠다.’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입장을 밝혀도 금강청에서 아니면 환경부가 내려주면 ‘아야.’ 소리 못 하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게……. 실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문제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사실 폐기물 쪽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에 의한 환경부 통합허가보다도 우선적인 절차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부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장한테 내고 일반폐기물은 청주시장한테 내는데 그 단계에서는 그걸 거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워낙 법들이 계속 바뀌고 인허가 주체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들을 만들어 내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하니까요. 그런 법적ㆍ행정적인 대책들이나 대응 방안들을 더 자세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현도의 주민들하고는 선별장 문제 관련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으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난번에 마을주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시설들 설치하는 걸 제안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변은영 위원 우선은 간단하게 5번 타 시군의 경우 유해동물 야간 포획 시 드론 관련해서 답변을 읽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드론을 활용한 방법은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야생동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를 받아 가지고…….
○변은영 위원 간격은 얼마쯤이에요? 매일 아니면 시간별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전국에 드론을 전체 띄워 가지고 열화상으로 감시를,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야생동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료가 나오면…….
○변은영 위원 그 받는 시기, 주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자료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홈페이지에서가 아니라 자료에 보안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문서로 요청해서 문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변은영 위원 야생동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지피에스를 활용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그러니까 그 자료 요청을…….
○변은영 위원 지피에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면 우리가 ‘여기에 멧돼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거기서 유해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일단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무작정 산에 가서 포획하는 거보다 야생동물이 어디에 많이 있다는 걸 그 자료로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가면 아무래도 포획ㆍ단속하는 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포획하는 피해방지단은 사실 이런 정도 정보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어느 유해동물들이 위치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사냥하시는 분들이나 포획단들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대안이라고 갖고 오셨다는 게……. 여기에 적시하셔 가지고 쉽게 동의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가,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이게 최선일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드론을 구입하는 데 1대당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운영 인력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일 60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가지고 드론을 사고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드론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야생동물 보호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위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일단 그런 경험에 의한 자료랑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어느 정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글쎄,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 답변서를 보면서 집행기관의 고뇌가 느껴져서……. 이거 불가하다고 답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대안으로 적시한 걸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에요. 차라리 이런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시간에 어떻게 포획단을 전문적으로 조금 더 교육을 시켜주고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대안은 상당히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정확하게 달아 주고. 그다음에 대신 이런 답변이 필요하다면 전향적인, 실질적인 답변이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빗대서 정책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야생동물 단속반한테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효율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게끔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사실은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환경관리본부 전체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예.
○변은영 위원 이거 아까 박완희 위원께서도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다시 되짚어 보고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국가 사무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개정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라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저희가 고민한 흔적에 가슴이 뻥 뚫릴 텐데 계속 ‘추진 중’ ‘추진하겠음.’ 그랬는데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너무 답변을 위한 답변인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할게요. 본부장님은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환경 교육 관련해 가지고 3개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대책을 세워라.’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뭘 추진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환경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환경정책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도 그렇고 자원정책과도 그래요. 각각의 소관 기관을 조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천하겠음.’이라고 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계획이 잡혔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센터하고도 연계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치위원회가 열린다든지 기타 등등 이럴 경우에 가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벚꽃 축제나 이럴 때에도 부스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센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효성인 거예요. 이제까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새활용시민센터에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해 왔는데 기존에 해왔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건지 새롭게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추진 중’이라니까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봄이 되고 활기를 되찾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보고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언제까지 추진하실 것인지 환경정책과장님이 다 총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월에 환경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초안은 작성했어요. 초안을 작성했고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도시로 갈 수 있는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조만간에 의회 정책간담회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거는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에게 힘을 실어줄 뿐더러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 팀장님들 다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탁의 말씀을 또다시 드려요.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것들 너무 늦지 않게 조만간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로 넘어갑시다. 470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변은영 위원 470페이지 6번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목재 선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용이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투입 대비 효과가 많이 낮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재활용 가능 업체를 선별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관내 목재를 재활용하는 재활용 가능 업체는 어떤 형태로 몇 개 업체나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관내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안에 목재 부분이 있고 외부에 비닐수지 이런 거로 덮여 있다 보니까 목재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위탁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리해 주지 않으면 위탁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사실 폐목재 업체는 순수한 목재를 받고 분쇄기에 투입해서 분쇄하면 크기가 작은 목재칩 형태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소파마냥 목재 부분하고 비닐수지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는 비닐 부분을 분리 선별하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침대나 여러 가지 것들, 침대에도 철재나 스프링 같은 되게 좋은 재질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고 다 발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목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답변 내용은 실질적으로 재활용 업체에 맡기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류해 줘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목재 부분하고 목재 외 비닐 부분 그게 우선적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고민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답 다셨어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최근에 경기도 어느 업체가 한 번 방문해 와서 자기들은 이런 방법으로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데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다음에 좀 더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갔다 와서 검토하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시 입장이 정해지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올해 ’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보고서나 다시 질의하게 되면 이게 불가니 추진이니 그런 답변이 달리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피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어떤 상황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가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니, 세상에 모든 지적사항 처리결과 답변이 그렇지만 계속 지속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하겠다는 것들이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나야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닌지를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지속 검토하고 추진할 것인지……. 집행기관 공무원들 너무 바쁘시겠어요. 제가 비아냥대는 것 같긴 하지만 걱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달아 오시면 할 건지 말 건지 시 입장이 뭔지 저희가 자꾸 혼돈이 와요. 저희도 그런데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하기는 한데 시 입장에서 이 불편을 해결해 줄 건지 해결할 수는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상반기 중에 이것들이 예스(yes)인지 노(no)인지 그런 것들을 빨리 갈래를 타 주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뭉뚱그려서 질의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서둘러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475페이지 광역소각시설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 관련해서 지금 건강조사를 1년에 8명씩 하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8명이 돌아가면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체크하는 데 일정 정도 추적조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북이면 민간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경우 주변지역 건강검진을 1년에 8명씩 해주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실제 추적조사라는 것을 해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5년이든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혈중에 카드뮴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데이터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네,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시간에 걸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다이옥신 관련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 그런 영향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걸 역학조사를 하고 개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한다는 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신뢰성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과연 그 결과가 우리 소각시설로 인해서 생긴 것이냐는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법이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단순히 소각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은 북이면 소각시설에 그런 역학조사도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봐서 소각시설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인가라는 것도 한번 보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환경상 영향조사를 합니다. 중요한 개소에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나라는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랑 같이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본다 하면 구체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적극적인 행정 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소각장 주변지역에 예를 들어서 암환자 발생 현황 이런 자료 데이터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지금 말씀하시는 소각장 주변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소각장 간접영향권은 300미터고 매립장은 2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그 외 지역에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각장을 운영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지역주민들은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제는 10여 년이 지났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싫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암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그러면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 그건 또 재산상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국가암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청주시 암환자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가 돼요. 근데 읍ㆍ면ㆍ동 단위로는 공개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많다고 하면 그 동네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 문제들처럼 실제 우리는 15년, 20년쯤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법에서 하라고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건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티브이를 보면 뉴스에 가끔 공도 말고 사도가 많잖아요, 도로. 사도를 막아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보시죠? 본부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자원관리과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를 느닷없이 막았어요. 사도도 막으면 개인 땅인데도 그렇게 못 막게 해서 통행권을 뭐 하면서 뉴스까지 나오는데. 1970년대 통행금지도 아니고. 줄을 쳐서 딱 막아버렸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통행금지마냥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다니지 말라는 건지. 그 동네 사람들은 강서 중앙감리교회인가 중앙 무슨 교회 거기로 유턴하게 해서 불편하게 다니게 하고. 그거 본부장님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지금 처음 들으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네, 지금 상황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누가 그걸 써 붙였는지 몰라도……. 거기에 누가 써 붙였는지도 없어요. 제가 핸드폰에 사진 찍어 왔는데 그거 푸세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차를 통행해서 청주역 쪽 뒤 쓰레기매립장 있던 지동동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동동, 신촌동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거기를 딱 막아 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에서 관리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재활용선별품 중에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원래 사업장을 지나가면서 폐기물도 버리고. 그리고 앞에는 사업장 차가 안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 보안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도 같이 개선하려고 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재활용품선별장하고 얘기해서 더 좋은 개선책이 있는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길을 막아 놓고. 그리고 도둑을 잡기 위해서, 도둑맞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이야, 참……. 제 머리하고는 전혀 다른 머리네요.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민이 통행하는 길을 딱 막아 놓고 그걸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늘 가서 푸세요.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통행권 때문에 개인 땅도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곳을 주민이 못 다니게 딱 막는다? 그리고 저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게 한다? ‘풀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사업장 구내 부지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어가는 통행로 부분들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고…….
○위원장 홍성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방금 사도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주민들이 통행하는 공공 땅을…….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도 공공 땅인데 막아버리죠. 도둑놈 잡기 위해서. 개인 땅도 못 막는데 공공 땅을 그렇게……. 그건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구 한 주민의 민원이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어딘지 몰라서 그런데 가다가 푸르미수영장으로 우회전하면서 쓰레기장으로 올라가잖아요. 자원관리과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쓰레기장으로 쭉 들어가는 올라가는 길 끄트머리를 새벽에 가 보면 딱 막아버렸어. 전체를 줄로 해서 열쇠를 채워 버렸다고.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근데 그 막은 지점을 통과하면 도로가 아니고 처리장 부지가 아닌가요?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처리장 부지지만 이쪽에 도로가 없잖아요. 휴암동 회관 있는 데서 좌회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무슨 교회 있는 강서까지 가서 유턴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뚫어 주든지. 금방 얘기했는데 뭐 들으셨어요. 공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속 통행로였었잖아요. 그건 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그렇고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거기 주지 말자 이런 의견이 아니에요. 그렇죠? 쓰레기소각장 주변마을 주민기금을 받아가는데 그걸 아예 주지 말자 이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주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1,700만 원씩 나갔는데 영수증 받았습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파악해 본 결과 5월까지 정산 자료를 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아직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거 받으시면 확인하세요.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확인 안 하면 이제는 공무원도 다쳐요. 냉장고, 티브이 안 샀는데 그냥 세금깡 하듯이 훔쳐 가면 그걸 가서 확인을…….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주거 침입이니 뭐니 해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티브이 있나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 공무원이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이 들어왔으면 대조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당연히 집에 가서 확인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인데 업무를 하는데 그게 주거 침입에 해당됩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한다고 안 찍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고. 업무를 하실 때……. 사실은 350만 원 4명도 꼼수로 하시려고 했잖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근무하게 해서 맞춘다? 어디가 상처가 깊이 났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둔 채로 변칙을 쓰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고쳐드렸으니까……. 협약서 전문에도 있어요. ‘조례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거기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문에 ‘조례에 근거하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근무하십니까? 여러분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채용됐고, 법에 의해서 월급 받고, 법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거야. 여기 법이라는 건 조례도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예산과에서는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돈 안 들이죠. 그분들 속된 말로 세금깡 하듯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들 만약에 더 저기 하면……. 오늘 제가 여기에 감사관도 부르려고 했어요, 사실은. 감사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은 거 혹시 직원 중에 누가 보셨나요? 본부장님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예, 봤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사실 제가 5년 전 초선 때 당시 김태수 재정경제위원장이 이거 조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묻고 같이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선이라 힘이 없어서 내가 이거 뒤집기는 어렵겠구나. 기다리자. 때가 되면 내가 하겠다.’ 김태수 위원장이 못 하면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 들어오셨는데 제가 5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니, 휘발유차에 가스 영수증을 첨부해서 920만 원씩 타 가면 됩니까? 휘발유차에 가스 넣으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920만 원 연료비를 넣으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어디를 돌아다니는데 80만 원 정도씩 연료비를 때 가면서 자동차 운전을 합니까?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셨을 텐데, 담당자도 이걸 틀어 놓고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엄청나요, 엄청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어떻게 이웃집하고 똑같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타 먹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이거는 고칠 때가 됐잖아요. 영수증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5월까지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보겠습니다. 돈이 정확하게 나갔는지 집에 가서 제대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아니면 올해 예산 안 나가요. 기금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안 하면 의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은 이미 다 나갔어요. 근데 영수증을 안 받는다? 그게 뭐예요. 곳간 지키라고 열쇠 드렸으면 잘 지키세요. 그냥 열어젖혀서 현금 줄줄 새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릴 거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