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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6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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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4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임정수, 박봉규, 이한국, 김태순, 이인숙, 홍순철, 최재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임정수, 박봉규, 이한국, 김태순, 이인숙, 홍순철, 최재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에 신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최신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춰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자율방범대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포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주시 자율방범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자율방범대는 구 자율방범연합대 4개 대대가 있습니다. 4개 대대는 각 구청별로 연합대가 설치돼 있고,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가 49개 대 1,363명이 있습니다. 상당구에는 13개 방범대 수가 있고, 서원구에는 11개, 흥덕구에는 13개, 청원구에는 12개의 방범대 수가 있습니다. 청주시 자율방범대 차량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당구 13대, 서원구 11대, 흥덕구 12대, 청원구 9대 총 4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6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난 3월 29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본청 실ㆍ국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협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 및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 사항으로 안전도시 청주 구현을 위한 재난 전담 부서로 4급 기구인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소속 기구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경제교통국은 경제투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 기구로 경제일자리과, 예산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세정과를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한시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폐지하고 도시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적정보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사업소인 도로사업본부를 폐지하고 교통 기능을 통합하여 건설교통국을 신설하여 본청으로 기구화하였으며, 소속 기구로는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주택토지국을 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기구로는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기구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푸른도시사업본부를 공원산림본부로, 공보관은 대변인으로, 아동보육과는 아동복지과로, 문화재과는 문화유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4급 기구 신설에 따라 6급 이하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변경하고, 도로사업본부의 본청 기구화로 사업소 4급 정원 1명, 5급 정원 3명을 본청 정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총 정원은 3,245명이며, 정원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건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구청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 신설에 따라 안전정책과에서 구청 건설과로 위임하는 사무를 재난대응과에서 구청 건설과로 조정하였고, 기구 통폐합에 따라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청 산업교통과로 위임하는 사무를 경제일자리과에서 산업교통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구 이관에 따라 아동보육과에서 구청 주민복지과로 위임하는 사무 중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천과를 하천방재과로, 기업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신성장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아동보육과를 아동복지과로, 신성장계획과를 도시계획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12월에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협약 이행을 위해 초정행궁의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시의 조례나 규칙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명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내수읍 초정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개 동 연면적 3,430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스파치유실, 명상치유실, 순환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간이고, 위탁방법 및 절차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위탁내용은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간이고, 위탁내용은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 종교용지로써 용도 폐지한 용담동 산OO-O번지 1필지를 사단법인 교단 용화불교에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소ㆍ벤처기업에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내수읍 신안리 O번지 등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교환 및 이전ㆍ신축은 OO제O공구O블록 재건축 구역에 편입된 기존 사창동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조합에 양여하고 조합으로부터 신청사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활동, 예산 지원 및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 자율방범대원 등의 포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인구 기준 실ㆍ국 수 제한이 해제되어 사업소의 본청 기구화를 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구 신설ㆍ폐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을 위하여 명칭 및 소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실ㆍ국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해 초정행궁의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정행궁의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정치유마을이 치유를 테마로 관광객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상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초정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설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 매수 신청 공유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었고, 용도 폐지된 종교용지인 용담동 산OO-O번지 4,135제곱미터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업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로 감정평가 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적정한 매입 가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자 영세한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지식산업센터인 청주미래누리터와 연계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오창읍 양청리 OOO-OO번지에 건물 1동을 총 238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은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온실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경영실습형 스마트 임대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기존 시유지와 함께 추가로 필요한 내수읍 신안리 O번지 일원 토지 8필지를 시비 18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 이후 기존 시유지 왕우렁이 양식장 생산 중단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 검토 및 국비 공모 사업 선정 등 절차 진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교환 및 이전ㆍ신축은 OO제O공구O블록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편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이전ㆍ신축하는 사업으로 현 청사의 토지 및 건물을 양여하고, 사창동 OOO번지와 OOO-O번지 일원에 조합 명의 및 비용으로 신청사를 완공하여 그 부지와 함께 청주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상 4건의 사업은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김완식 의원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에다가……. 어디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나……. 자율방범대. 최원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율방범대라는 문구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1호는 “자율방범활동”, 2호는 “자율방범단체” 그리고 5쪽에는 “자율방범대” 또 “자율방범대의” 이렇게 다 문구가 다른데 저는 조례이니만큼 이걸 하나로 합쳐서 문구를 다뤘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자율방범대 단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면 조례가 다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용어가 4개 구에는 “자율방범연합대” 명칭이고요. 각 동에서 하는 대원들은 “자율방범대”로 명칭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완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는 이 두 가지 용어를 포함한……. 그쪽 조항에 지원 관련 조례는 연합대하고 방범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방범대로만 지원 용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아마 그거를 포함해서 지원 분야는 “단체”를 넣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조항만 “단체”로 용어를 썼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3쪽에 2호만 “자율방범단체”를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지원은 연합대하고 방범대가 포함되니까 그거를 방범대만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고, 연합대도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체로 포괄해서…….


정영석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거는 자율방범대로 그냥 써도…….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건…….


정영석 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쪽에……. 아, 6쪽입니다, 6쪽. 6쪽에 3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호에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 일부 방범대가 명예를 실추하거나 어떤 문제의 경우에 정확하게 이게 뭐가 없어요. 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해당 사항이 없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 문구를 이렇게 다루는 게 맞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대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떤 해당사항이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문제를 일으킨 대원이……. 자율방범대원이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항상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대부분은 잘해 주는데요. 방범활동을 하면서 출근이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한데 전부 이거를 정산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런 보조금 지원에 관련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 차원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이게……. 제재하는 판단을 전적으로 시장님의 판단으로만 맡기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차라리 이 조항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넣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보니까 다 시장님이 판단해야 하는데 시장님 판단의 기준이 뭐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시장님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님 개인 판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몇 가지 제한을 두면 그 선에……. 그 이후에는 시장님 판단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안 하든지 아니면 뭐 음주가 있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 조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과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 조례 전부 개정이 원안대로 된다면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2조(정의)에 ““자율방범단체”란” 해놓고 2호가목, 나목에 자율방범대와 방범연합대로 나눠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가목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이 뒤로 인용한 모든 조항은 “자율방범대”예요. 그러면 연합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 하는 거죠? 자율방범단체가 돼야겠죠. 2조(정의)가 없으면 가능한데 2조(정의)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걸 근거로 하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완식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하고 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4조(예산지원) 사항 자율방범대를 그 앞에 정의에 보면 자율방범단체가 있거든요. 자율방범단체로다가 변경을 하는 게…….


김성택 위원  이 뒤에 각 호마다 나오는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단체로 바꿔 줘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 예, 과장님 답변 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4조의 예산지원은―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지금 안은 자율방범대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의원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자율방범단체로 해서 지금 연합대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김성택 위원  그렇죠, 단체로 바꿔야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은 드린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글쎄,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걸 단체로 바꾸지 않으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 사항…….


김성택 위원  연합대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성택 위원  상위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미 정의가 된 것을 그대로 끌어들인 것은 뭐 그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연합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연합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단체로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정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율방범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모 단체에서 보면 단체원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시장 개인이 아니겠지요. 부서에서 판단하거나, 뭐 판단해서 하겠으나 대원이 한 것과 대장이 한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대장은 대원이 아닌 듯하게 접근을 해서 물의를 일으켜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원, 단체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정영석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조직은 경찰서장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연합대라든지 이런 신고체계가 설립신고를 경찰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면 위촉 부분이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관할 경찰서에서 어떤 제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원적인 분야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례에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법 제정도 됐고, 발맞춰서 이렇게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 개정 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요청도 받고, 민원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결국은 핵심 조항 중에 하나가 4조 예산지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1호 이런 내용들 보니까 자율방범대 복장, 장비ㆍ차량, 초소, 홍보비 이게 큰 맥락이고 기타 경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모 대원분들께 받았던 내용으로 야광조끼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안전헬멧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에 있어서도 해당 조항을 통해서 향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이라든지 장비ㆍ차량까지 구입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벚꽃축제 때도 방범대원분들이……. 아 참, 또 위원님들이 한번 아셔야 될 게 이번 조례는 저번 조례에 담지 않은―김완식 의원님께서 담아 주신 안에 보면―재난ㆍ재해 쪽의 구호활동 같은 것도 이번에 추가로 담겨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벚꽃 안전 할 때도 4개 구청의 방범대장님들, 대원분들이 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안전 관련 열심히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경광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장비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필요적인 게 있어 얘기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근 행사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방범대원분들이 그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많이 투입돼 주셨었고,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도 됐는데 일부 현장에서 느낄 때 장비 품목 같은 것이 타 지자체 대비해서 조금 부실하다든지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거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최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 대원은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다 위촉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관할 경찰서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정리가,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네.


김영근 위원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거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 정의에 보게 되면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여기에 삽입해서 자율방범대가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 좀 과장님께 아쉬운 게 4조 한번 봐 봐요. 4조에 1호가 뭐예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1호는 저기…….


김영근 위원  예산지원인데 이거 1호를 한번 설명 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라 하면 방범대에 대한 지원 범위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2조 및 3조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3조는 연합대이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2조, 3조에 해당하는 경비가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러니까 2조, 3조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범대하고 연합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김영근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2조 봐 봐요. 2조가 뭐냐 하면 정의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김영근 위원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장이란 정의를 내리는 거에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조직 및 구성 등……. 이게 참 질의하기가 어려운 건데 되도록이면…….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김영근 위원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만들 때 풀어쓰는 게 낫다고요, 이게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김영근 위원  이 2조 및 3조에 해당하는 경비, 막연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최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법률에는…….


김영근 위원  아니, 그냥 여기에 나오는 야식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말고 뭐 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시하고 구청에서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근 위원  그게 뭐 뭐 지원해 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행사비 또 자율방범대원 표창패 제작,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 임차료,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비, 방범대 노후 차량 교체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구청에서는 소관이 초소 운영비, 야식비, 유류대, 순찰차 보험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걸 여기다 풀어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조항을 넣었는데 그거를 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것도 좀 세분화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김영근 위원  이렇게 예산지원을 막연하게 2조, 3조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하면 다시 법령을 봐 갖고……. 암만 법령을 읽어 봐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다른 데도 한번 봐 봐요. 피복비는 지원 안 해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피복비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담고. 의원들이 조례를 올려도 안전정책과에서 전반적인 걸 봐서……. 자율방범대 또는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죠. 그다음에 5조 봐 봐요. 우리는 지도ㆍ감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를 읽어 보면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도ㆍ감독해서 이 자율방범대가 따라야 한다는 거를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죠, 이걸.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 갖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원 근거를 2011년인가 최초로 의원 발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5년도가 됐으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지금 정도는 이러한 조례를 뭔가 완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하면 자율방범대는 따라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여기 지도ㆍ감독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께서 총괄 지휘를 하면서 그런 걸 완성해 가야죠, 한 해 한 해 가면서. 지금 15년이 됐어요, 이 조례 된 게요. 그러면 이런 지도ㆍ감독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율방범대는 따라야 된다는 것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자율방범대를 운영했으면 따라야 되고 또 지원 중단 같은 것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지원 중단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경찰서와 연관돼 있는 거를 청주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완성이 되게끔, 10년 이상 됐으면 이거를 좀 안전정책과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야식비 같은 거를 얼마 지원해 주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 야식비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추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 깊은 고민을……. 최 과장님이 오송참사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고 자율방범대 신경 쓰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제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자율방범대와 경찰서의 협조 관계도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무해요, 이게요. 제가 경찰서의 치안 쪽 담당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찰서와 청주시의 유기적인 관계, 자율방범대에 관한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됐으면 조례로 담아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 과장님이 하는 일이 많아서 저기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 올라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잘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2조에 나와 있는 1호에……. 4조(예산지원)1호 부분 조항에 대한 부분은 법령을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자세하게 좀 담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어떤 의무사항이라든지 방범대에 대한 야식비나 실비 지원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에 안전정책과가 실로 바뀌어 갖고 쉽게 말하면 확대되니까요 이런 정책에 관한 모든 것들은 시에서 헤드(head)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김영근 위원  그래야지 통제가 되거든요. 각 구청에서 손과 발이 될 수 있게끔 전반적인 법령과 조례를 검토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실이 되면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사실 좀 원초적인 의견부터 드려 볼게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당초 올라왔을 때 제가 이 조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의 폭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시행령 가지고 다 지원이 가능해요. 시행령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지원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 지원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2조, 3조를 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시행령에서 보면 2조, 3조를 빼게 되면 아니면 그걸 다 넣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행령의 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런 방법까지 다 나와 버리면 과연 법률의 취지에 맞을지. 이래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넘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물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2조, 3조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에 대한 활동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성택 위원  오히려 그것이 지원의 폭이 더 넓다는 거죠, 지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성택 위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조례로서 좁혀 놓은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한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지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방범대하고 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담자 해서 그분들하고 논의하고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도 계속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 지원이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지원”에서 1항1호를 삭제하고 쭉 나열해야 돼요. 1항1호를 삭제하고 쭉 나열해야 됩니다, 지금 1항에 나와 있는 2조, 3조에 이미 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의견조정 때까지 과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 취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안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 내에 추후 별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인사담당관 퇴장)

다음은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타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이런 내용들 활성화 취지에는 상당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좀 살펴보다가 관련돼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전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1조(목적)에 약칭이 규정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7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을 인용하는데 제명이 작성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조례 내에서도 같은 상위법인데 좀……. 뭐 작은 겁니다마는 띄어쓰기가 정돈이 안 돼 있고 또 감면 규정 관련해서도 상위법령이 제명이 변경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미비점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나 취지 담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원  네, 관광과장 김기원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조례 개정할 때 아예 완전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께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상위법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한 번쯤 이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김에 한 번 더 요청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국회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법 개정도 많고, 특히 타 시도의 조례도 많이 개정되는 사안을 탄력적으로 보다 빨리 우리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는 전 실ㆍ과뿐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저기,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원  네, 관광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감면에 대해서 감면율 한번 봐 봐요. 별표 4와 같다고 돼 있는데 별표 4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 감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이게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원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직 운영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가(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 청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는 다 100% 감면인가요, 여기로 오면?


○관광과장 김기원  다른 시설을 봐도 청주시가 주최할 경우에는 협조 공문을 통해서…….


김영근 위원  뭐 주최ㆍ주관 용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원  네, 네. 그 협조를 통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다 100% 감면을 해줘야 되나요?


○관광과장 김기원  시나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게…….


김영근 위원  아니, 뭐 여기서 회의하고 한옥마을 체험시설 가 갖고 100% 다 감면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0% 감면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관광과장 김기원  그건 행사 내용에 따라서 해줄 필요가 있는 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는 회의ㆍ행사, 청주시에서 하는 회의ㆍ행사, 국가에서 하는 회의ㆍ행사에 한옥체험시설 사용했을 때는 100% 다 감면 아니에요. 이렇게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기원  지금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좀 엄격한 편이고요. 기타 다목적시설이나 나머지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바로 적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이렇게 100% 감면해 줄 필요가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예상하고 이렇게 100% 감면하냐 이거죠.


○관광과장 김기원  예를 들면 초정약수축제 할 때는 거기 시설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이렇게 100% 할 필요 있나요? 이상률 실장님!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일부 사용시설 아닌 시설은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100% 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네.


김영근 위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는 한옥체험시설을 다 100% 감면한다. 이거 너무한 거 같은데요? 차영호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21년도 이후에 그렇게 감면받은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숙박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ㆍ시설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활용할 때 이렇게 감면율을 100프로로 한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적인 사항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김영근 위원  회의하고 행사하고 이용하는 거 100% 감면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예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감면율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차 국장님. 그죠, 차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그런 행사들이 많지가 않은데 현재까지는 지금…….


김영근 위원  뭘 행사가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감면받은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공공성 있는 거는 100% 감면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혹시 다른 데도 조례―비교ㆍ분석 안 했는데―비교ㆍ분석한 거 있습니까?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원  다른 데도 저희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근 위원  비교ㆍ분석한 거 지금…….


○관광과장 김기원  비교ㆍ분석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있어요?


○관광과장 김기원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는데요.


김영근 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지 바로 제출을 하지, 이거 심사해야 되는데.


○관광과장 김기원  근데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거는 이게 관광 목적 때문에……. 나머지 부대시설 이용하는 거는 관광객 유치와 홍보 차원에서 충분히, 100% 감면을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이 감면율이 30프로인데요. 나머지 거는 장애인부터 쭉 해 갖고 이게 30프로인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없나요? 상중하로 좀 나눠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렇게 좀 다르고……. 이걸 세분화할 필요는 없냐 이거죠, 관광과장님.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관광과장 김기원  다른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단체는…….


김영근 위원  아니, 30프로도 있고 50프로도 있고…….


○관광과장 김기원  10프로씩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근 위원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그냥 일괄로 이렇게 해 갖고 30프로만 하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그죠?


○관광과장 김기원  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ㆍ행사 100% 감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1번 질의이고요. 2번은 나머지를 그냥 30프로로 퉁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데 비교ㆍ분석도 해보시고, 이런 감면율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율을 나눌 필요도 있고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라 말씀드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관광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조례는 시민들한테 공포되고 혜택을 받는 사항이니까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안 하더라도 한옥체험시설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그런 거를 심도 있게 보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정치유마을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분리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데 사실 수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수탁기관 역시 공개모집을 하고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기간을 정한 것 같아요, 2024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기원  관련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5년으로 기간을 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래서 5년으로……. 전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3년으로 많이들 위탁기간을 정하고 했는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5년, 장기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는 시대 변화에 맞춰야 돼요,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렇게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뭔가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기원  관광과장 김기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지만 매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유는 이쪽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시설 운영 초창기부터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관광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에 대해서 측정 방법은 뭐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기원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위원장 이완복  매년?


○관광과장 김기원  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속 운영하고 또 신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잘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청주시에서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자 없이 청주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 주셨고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그 뒤에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여기 세워 주신 거죠?


○관광과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용역보고서 상세하게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개략적으로 읽어 봤는데 위탁비용 산출내역 이런 거에 보면 총 원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항목별로 있는데 홍보비 6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 상당으로 홍보를 진행하실 계획인 거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원  예, 관광과장 김기원입니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도 용역에서 충분히 다뤄졌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 형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저희가 첫 단추를 꿰며 첫걸음을 나가는 입장에서 좀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타 항목에 비해서 다소 적게 책정이 되고 소극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면밀하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 올렸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 준공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요즘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치유마을 말고 행궁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다 지나갔어요, 행궁은.


정영석 위원  아, 참…….


○위원장 이완복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위탁 동의안.


정영석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저기……. 아유,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 건데. 행궁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꿔야 될 게 있어 갖고 제가 미리…….


○위원장 이완복  아, 그건 이따 추후에 의견 조정할 때 바꾸면 됩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정영석 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윤충한 팀장님 오신 거죠? 어제도 공유재산 심의를 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토지가 지금 신오창에 남은 유일한 공공용지지요, 이제? 그런데 이 행정재산을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전 부서에 용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했어야 됐다는 의견을 어제 드렸어요. 실제로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다시 신축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윤충한입니다. 저희가 2022년 9월에 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반성장과에서 타 부서에서 혹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활용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는 이제 부서 간의 합의이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오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한 적이 없는 거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지금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5월 중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 수렴은 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수렴이겠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그 토지의 이용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번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땅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유지고, 용도는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초적인 걸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왔어야 됐다고 보는 것이 작년에 이미 국비 반영이 됐어요. 그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국비가 최종 반영된 거는 12월 연말에 반영이 돼서 올해 3월에 균특에서 설계비가 최종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성택 위원  작년 12월에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 8월에 지식산업센터 신규 균특예산 반영이라고 자료가 와 있고, 어제 설명할 때 보면 그 패널에 12월에 설계비 10억 예산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우선은 이것도 좀 그렇고, 실제로 사업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시점은 모르겠으나―제 생각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놓치고 있다가 지금 받은 것밖에는 안 돼요, 어떤 행정 절차를 보더라도. 작년에 사업이 진행됐고, 중기부에서 됐고 행안부까지 났으면 당연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서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허점이 수시분이 많다 보니 예산편성 바로 직전에 “아, 이거 빠졌구나.”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균특예산 반영도 우리 자료에는 8월, 패널에는 12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로……. 답변은 12월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월의 균특예산 반영 기재분은 잘못된 겁니까?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업지원팀장 윤충한입니다. 중기부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건 작년 2023년 5월에 적합 통보를 받았고요. 다만, 이게 과거에 그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균특으로 내려오면서 중기부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북도에서 균특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까지……. 지금 충청북도에는 저희하고 증평, 보은 세 군데가 선정됐거든요. 초창기에 저희가 중기부의 적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균특예산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게 확정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아니, 균특이 작년 8월에 됐으면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지역 배분은 벌써 작년도 본예산에 끝났겠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그 균특예산은 12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때 확보를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균특예산을 배분할 때 1회 추경에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균특을?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균특 그 10억 올해 3월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성택 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김성택 위원  그건 제가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패널과 자료에 대한 부적합도 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건지 팀장님께 한번 듣고 싶어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업지원팀장 윤충한입니다. 지금 국비도 160억을 다 확보해 놨고, 현재 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활용계획을 수렴해서 한다는 거는 저희 기업투자지원과 입장으로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김성택 위원  자, 그렇게 답변하셨죠, 지금. 국비도 다 확보해 놨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언제쯤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미 다 확보해 놓고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맞잖아요. 행정절차상에 지금 이게 되게 늦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이 국비도 다 확보해 놨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원님들이랑 이것을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역구의 정재우 위원도 계시고. 지역민의 요청이 많은가 봐요, 실제로 저한테까지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예약 관계로 간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주민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들 많이 주셨고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 확보가 168억 원 됐다고 계속 말씀 주셨고, 자료에도 있는데 확보를 할 때 조건이라든지 계약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 기준이라든지 호실 기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저희가 당초 투자심사에 총 건축 면적으로 8,400제곱미터를 요청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30% 이상 증축이 된다든지 하면 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증축도 증축일 텐데요. 현재 구상하신 정도의 수준에서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 주셨고,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 면적 대비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상 중이신 겁니까?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지금 8,400제곱미터……. 어제 1층 전체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5층 규모에서 5분의 1은 주민 생활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재우 위원  5분의 1이면서 1층 공간이…….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예. 1층 공간.


정재우 위원  상한값이라고 보시는 거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면적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계가 돼 봐야지 아는 겁니까?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지금 건축기획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정재우 위원  그 가이드라인도 제안을 하신 거죠, 용역사에다가요? 아니면 좀 자율성 있게 하는 겁니까, 호실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전체 면적이라든지 호실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는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지가 사실 오창 주민 입장에서―과학단지 시유지가 뭐 일부 더 있습니다마는―딱 가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도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인근에 학교라든지 주거공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주민 친화시설에 대한 요청도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지식산업센터도 방법이 되겠고, 그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 형태로 주민 편의시설이 담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4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나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사오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많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시에서 주민설명회라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평일 조금 뜬금없는 시간대 이래서 실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주민 반발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별도로 요청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좀 각별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저도 따로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령화나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청년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창업과 안정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8필지 소유주는 기획재정부가 2필지고, 개인 사유지가 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개인 사유 필지가 네 농가에 여덟 필지고요, 총면적은 2.5헥타르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 기획재정부 부지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기획재정부 부지는 두 필지에 0.34헥타르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전부 해 가지고 열 필지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 개인 사유지 자체를 매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네 농가인데요. 한 농가가 수원에 거주하고, 세 농가는 내수에 거주하시는데 저희가 이 네 분을 정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주변의 도움 좀 받고 해 가지고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실 토지를 매입한 후에 진행하는 절차 자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정 부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공모 신청을 위해서…….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하려면 예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절차상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 사업 신청 시까지 너무 준비 기간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예비계획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별도 풀(POOL) 사업비로 1,500만 원 가지고 벌써 시행에 들어갔고요. 신안리 이장님이나 내수읍의 이장님들한테는 저희가 6월 초쯤에 별도의 설명회를 열기로 계획을 잡았고요. 토지 수용이 100% 돼야 되는 목적은 저희가 농림부나 도청에 방문한 결과 토지 수용이 100% 안 되면 사업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한 결과도 전반적인 정주여건이나 상황은 다 좋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면서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떨어진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토지 매입도 하면서 예비계획서 작성을 해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스마트팜 단지를 사업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부터 3년간 청년 농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스마트팜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저…….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제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 갈 때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19억으로 매입을 해놓고 11월에 공모를 신청한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토지 매입이 100% 안 되면 사업을 신청해도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정영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놓고 공모 신청이 안 되면 매입한 땅에는 뭘 활용할 거예요, 만약에?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후년도에 새로 또 스마트팜 사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영석 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이장들하고 지역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공모가 돼서 우리 지역에 좀 오게끔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19억 주고 매입해 놓고 공모 신청을 한다. 그리고 안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한다. 이게 지금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그러면 나중에 원망 섞인 목소리를……. 거기에 또 최재호 농업정책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100% 된다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부지가 매입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한다는데……. 아,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밸리라 그래 가지고 김제나 상주나 농림부에서 600억씩 투입한 건데 저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는 지금 전국에 10개소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1프로밖에 안 되는 사항이지만…….


정영석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요. 아는데 돈이 일이억이 아니잖아요, 20억이 돼 가는 돈인데. 지금 다른 부서는 몇백만 원도 없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먼저 거기다가 땅을 매입하고 공모를 신청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모해서 내년에 당장 안 된다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도 다 알게끔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매입을 먼저 해 놓고 신청한다니까 그 나머지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이거를 책임질 거냐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농림부에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지만 저희가 안 될 걸 감안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위한 부지 조성만 하고 그 짓는 비용은 별도로 자부담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관련해서 사업 할 거는 많은데 사실 부지가 관건인데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부지를 100% 못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미진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어려워도 100%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농림부에 예비계획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석 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향후의 계획도 우리가 알게끔 미리 서류가 있든 뭐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빨리 부지 매입 먼저 하고 해서……. 우리도 실사를 나갔지만 이제 이걸 보니까 내용을 그때 한 얘기하고 지금…….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본 내용하고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지금 꼭 시급해요?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향후에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해서 그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농업에 계속 종사하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이고 저희가 청년농업인들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영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래서 부지 매입은 100% 돼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  정말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현장 설명에서도 주셨고. 그러면 공모가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 주신 공모는 5헥타르 이상의 부지 면적 확보가 신청 조건인 건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의 공모 조건이 5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가 필요하고, 온실 면적이 4헥타르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모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하려고 하시는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 이 사업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 공모는 매년 있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공모는 이게 생긴 지가 2021년도……. 잠깐만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20년도에 평창하고 제천이 했고, ’22년도에 양구, 신안, 영천, 장수가 했고요. 작년도에 삼척, 김제, 밀양 했고, 올해 처음으로 영동에서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매년은 아니고 매년 할 때도 있고 격년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1개 연도에 한 서너 개 지자체, 세 개 정도 하는 건데 말씀하신 지자체 대다수가 거의 군 단위거든요. 그러면 군 단위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군 단위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제가 다른 데 벤치마킹 다니다 보니까 당진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는 지역소멸기금으로 별도로 도에서 50억, 60억씩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14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200억 사업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뭐 그런 사업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하나, 어제도 저희 현장 방문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해당 부지가 소음 영향권으로 좀 생각이 됐었잖아요, 의회에서 볼 때. 그럼 그런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감점은 없는 건가요, 혹시? 우려 섞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농작물 생육에 소음은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를……. 거기가 아시다시피 1978년도에 비행장 17비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거의 40년 동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농업진흥구역이자 비행화된 4구역이에요. 거의 40년 동안 정체된 지역에 저희가 스마트팜을 지어서……. 정주여건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저희가 월등이 낫고 그만한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메리트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스마트팜 단지화시킬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종합해 보면 사실 국비 규모도 크고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취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하는, 의회에서 봤을 때 우려는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2단계 계획이 있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하신 대로, 추진해 오신 대로 공모가 선정되면 너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이상적일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알겠습니다. 공모 조건이나 이런 게 나오면 장차 의회와 협력하면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완식 위원  한 10초만…….


○위원장 이완복  아이고, 10초가 5분이여.


김완식 위원  공모 조건에 아까 소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스마트팜 조성하는 데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바로 옆에는 또 케이티엑스 기차가 다니고, 그 바로 옆에는 또 축사가 있고 그런 게 공모 조건에는 하등 지장 없다는 그런 걸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 가지고요. 공모 조건에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공모 조건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중요한 조건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부지하고 물 관계…….


김완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모 조건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그…….


김완식 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로 인해 갖고 농림부에서 부결을 시킨다든지 보류를 시키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게 수포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근데 거기가 비행안전4구역이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청년농업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 주변 도로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김완식 위원  그런 조건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좀 해보시라 이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교환 및 이전ㆍ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김주아 동장님! 사창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요. 동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철거 및 착공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동장님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사업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네, 사창동장 김주아입니다.


김영근 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계획서상에는 올해 2024년도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이주라는 게 실제 조금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에는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이 되더라도…….


김영근 위원  철거를 내년 한 몇 월로 보세요?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이거는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년쯤에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내년부터 철거하고. 그러면 후년부터 착공한다 이렇게 동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철거만 하면 바로 착공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뭐, 계획상 보면 주민센터 신축이 늦어질 경우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조합에서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예측도 되잖아요. 그죠?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음…….


김영근 위원  거기에 우리가 맞교환하기로 한 주민센터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거는 언제 중단되나요?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아, 중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김영근 위원  그니까 언제쯤 중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김영근 위원  예, 프로그램을요. 이거 철거 시기에 맞게끔 중단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인근의 새빛새마을금고하고 개인 임차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고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속되고 있고 철거가 늦어지면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은 조합에서 지원하도록 협약돼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아니,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저희 인근에서…….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른 데 대안을 찾아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런 거에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그거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이건 조합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이전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참……. 재건축 정비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니까. 그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내년으로 예측한다, 하여간?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철거를 내년으로 예측한다. 몇 월 정도로는 예측 못 하지만 내년 정도에?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동장께서 좀……. 사창동이 재건축이 많이 늦어지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는 것도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단체”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자율방범대”를 각각 “자율방범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기 위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추후에 의사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시설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회계과장 장미년

관광과장 김기원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서원구사창동장 김주아

※ 참고인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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