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3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부터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을 함께하실 이예숙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안녕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이예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태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의 청주시정을 함께 잘 꾸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태훈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충한 기업지원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액 지방세 기준 금액을 30만 원 이하에서 45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제5조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청주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2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산업진흥협회와 재계약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22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5년간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해 별도 위탁금액 없이 지식산업센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지역 면적이 2만 3,836제곱미터가 감소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이후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 세율을 적용해 부과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을 차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도 상향 조정한 것이며,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는 불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법 개정으로 소액 지방세 기준 금액과 인용 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이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지식산업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8월 2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이 운영능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수읍, 오창읍 등 6개 읍ㆍ면ㆍ동에서 도시지역 면적이 증감되어 총 2만 3,836제곱미터가 줄어 총면적은 3억 4,350만 414제곱미터로 변동되었으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한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윤충한입니다. 현재 공실은 없고요 100% 만실입니다.
○안성현 위원 이게 그때 2019년도에 할 때에도 공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실이라 이거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습니까, 이 지식산업센터가?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저희 청주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는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 보면―저희는 17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공공 임대 형식 센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자치단체에서 거의 한 70% 정도 그것이…….
○안성현 위원 운영비에?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 그 당시 초창기에는 입주율이 낮아서 적자 운영을 하다가 ’21년도부터 만실로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추가 지원 없이?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미사리 같은 데 가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더구만, 우리 청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입주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아,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시의원님이나 또 전문가…….
○김태순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떻게 구성돼서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지금 9명으로 해서, 공무원 3명하고요 또 교수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창기 시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정책간담회 자료를 제출했고 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어서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정 안 하고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시의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당연히 그런……. 인적 구성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걸 좀 시정해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다음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종전에는 70%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다가 2021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줘도 돼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아, 그 70%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은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낮아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혀 운영비 지원이 없이…….
○김태순 위원 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지금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잘된다고……. 그런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차등이 있겠지만, 임대 공장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지금 30평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100만 원 정도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그 임대료 산정한 건 기존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주변 지역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관련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나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회의가 서면 심의라서 그런 거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서면 심의가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그것 그냥 서명/사인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일주일 걸린 거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네. 개별적으로…….
○박승찬 위원 그런데 총 9명인데 7명이 참석했네요. 두 명이 참석 안 한 이유는 뭔가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저희가 그 일정을 맞추면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두 번을 찾아갔는데도 수업 들어가고 해서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박승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았나 봐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그건 저희가 전문가 풀(pool)을 갖고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그냥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서면 심사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서면 심사 할 때는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떨 때는 서면 심사하고 어떨 때는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지금 다른 기준은 없고요. 만약 저희가 재계약이 다 끝나고 공모해서 선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면으로 회의를 하고요. 이런 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기존 수탁업체가 재계약을 하는 건이라서 서면 심의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인사담당관도 들어갔는데 인사담당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이 될까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인사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떤 조례를 관리하죠?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민간위탁 사무 조례.
○박승찬 위원 아, 네.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장님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청주시의회 의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여기 있는 변호사나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 들어가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게끔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는 너무……. 공무원 세 분 다 들어가 있고, 교수님 그리고 세무사 이렇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선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런 공모 절차를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를 수행할 때는 그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의원님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충한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윤충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퇴장)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주요 내용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가산금을 제외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30만원”이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주된 요지인 거죠?
○세정과장 조재철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석하다 보면, 개정안을 해석해 보면 ‘세액이 45만 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서 45만 원인지 납부지연세가 포함 안 된 상태에서 45만 원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취지는 어떤 쪽에 더 가깝나요?
○세정과장 조재철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만 원 이하인 시세가 납부지연가산세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세액이거든요, 45만 원. 그래서 45만 원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이 안 된 순수한 지방세…….
○박승찬 위원 세죠.
○세정과장 조재철 예.
○박승찬 위원 그러면 거기 세액 45만 원은 기존처럼 “가산금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으니까 ‘세액이 45만원(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이 용어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이 문구가 “세액이 45만원”이라고 하면 납부지연세를 포함해서 45만 원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재철 「지방세기본법」이라든가 징수법 상위 법령에 이제 가산금이라는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돼서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가산금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그런 용어가 됐기 때문에 바뀌면서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빼 주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냥 “세액이 45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할 때 거기에 가산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해서 45만 원인지 그게 포함 안 된 상태에서 45만 원인지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제 질의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이게(납부지연가산세) 포함되지 않은 것에 45만 원…….
○세정과장 조재철 예, 순수한 세액이 45만 원이란 말씀이죠.
○박승찬 위원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철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규정한 세입이 지금 45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어떤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세액이 45만원”을 “세액(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45만원”으로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지식산업센터(미래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이예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세정과장 조재철
※ 참고인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