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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7회 제1호 환경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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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송병호,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박근영, 박승찬, 허철, 이상조, 박봉규,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회부 안건에 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송병호,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박근영, 박승찬, 허철, 이상조, 박봉규,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도 구매자에 대한 지원사항 중 충전시설과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 내 위치를 변경하고, 비록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있지만 청주시가 충전시설 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무로 보아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치를 제5조 제목 외 부분에서 제5조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5조제2항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공공적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민 친화적이며 행정의 상호 간 편의를 위한 부과액 조정기한의 연장과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시민과 행정 상호 간 편의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제2매립장 운영 개시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문구를 현행과 맞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에 현재 운영 중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반입 수수료 면제 대상 중 무단 투기된 가연성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매립장 운영 개시와 현행 법령 등을 반영해 여러 규정을 현행과 일치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 증대에 따라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 지원의 인용 법률 조항 위치 변경과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대에 따라 자동차 구매비용 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충전시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폐지된 규칙의 인용 문구를 삭제하고, 부과액 조정 신청 기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5조제1호에 폐지된 규칙의 인용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의 법률 인용 조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하였고, 현행 조례 제13조와 제16조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관련 내용을 안 제13조로 정비하고 제1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제3호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의 부과액 조정 신청 시 결정 및 결과 통지 기한을 90일로 수정하였고, 안 제21조에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폐지된 규칙을 근거로 하는 조항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권 광역매립장 운영 종료 및 청주시제2매립장 운영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중 누락된 부분 추가와 용어 수정을 하고 법 개정에 따라 수정 및 삭제되어야 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호에 현재 운영 중인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업무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7조에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 청주시제2매립장과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추가하고, 별표 2와 별표 3에 청주권 광역매립장을 삭제하였고, 별표 6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가능한 자의 범위를 개정된 법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업무를 명시하고, 청주시제2매립장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6의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추가하였으나 위탁 가능한 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신민수 의원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게 올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내용을 개정하신다고 발의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셔서 현재는 조례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25년도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재 관련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민수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본 결과 잘하셨다고 평가하고요. 민경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청주시에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한 1만 대 정도, 1만 대 좀 넘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1만 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김현기 위원  그럼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게 현재 파악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아니, 전체 충전시설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개인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는 있으나 저희들한테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1,000개소…….


김현기 위원  1,000개소, 충전소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충전소가 1,000개…….


김현기 위원  그럼 이 1,000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주차면이 50면 이상 되는…….


김현기 위원  50면?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라도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주차장 50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김현기 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 주나,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부에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현기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김현기 위원  100% 다 보조해 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일정 비율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 대수를 1만 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김현기 위원  1만 대면 상당히 적은 대수는 아니네요. 그러면 50면 이상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전기차 1만 대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 이거에 대해 신민수 의원이 조례를 개정한 것도 지하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특히 단지 내 지하에 설치된 충전소에 화재가 났을 때 경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알려줬을 때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거라고 믿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설치된 숫자나 위치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제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아파트에 ‘지하다.’ ‘지상이다.’ 이런 것들이 파악 안 됐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이 1만 개소에 5,000기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주로 지하 쪽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에 중점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청주시민이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단지 전체 내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파악이 돼서 조기에 경보라든가 연락으로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년도에 이런 시설에 대한 거 전체를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구별로라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충전시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신민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이라고 보이는데 그거 맞죠? 근거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네, 올해 본예산하고 올해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보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 여기 조례 규정이 재난안전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및 이용과 관련해서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따로 조항을 빼서 그렇게 구분하신 게 맞나요? 본래 의도를 묻는 거예요.


신민수 의원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올해 본예산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심의할 때 예산에 재난안전 대응시설 설치비라고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문의수소충전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재난안전 대응이라고 하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질의 과정에서 이건 수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복구라고 신성장산업과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에 대한 내용인데도 별도의 항목이 없다 보니 화재 대응이 아닌 데도 재난안전 대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1항에서 3호에 있던 내용을 별도로 2항으로 뺐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화재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몇 차례 발의가 되긴 했었는데 아직 통과된 법률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 ‘꼭 상위법에 있지 않더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다른 지자체의 해석도 봤고 해서 상위법에 없더라도 별도 항목으로 빼서 지원하는 것이 공익성이 있고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별도로 빼게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본래 의도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과 보급하는 데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 김현기 의원님의 의도도 그런 의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도 상임위에서 그런 의도로 통과시켜준 건데 사실 이걸 이용하는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약간의 편법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신민수 의원  예.


변은영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후대기과 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대체 조례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소방서나 안전 쪽하고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세운다기보다는 이제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예산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당초에 신성장산업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통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을 이 조례를 근거로 재난안전 명목으로 편성했을 때 사전에 기후대기과랑 협의하지 않았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협의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참으로 아쉽네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의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사실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 재정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원하지 말고 조금 더 섬세하게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수소충전소나 친환경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건 가스관리법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스시설의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게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총체적으로 문제긴 하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조례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앞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총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련 기관들끼리 한 번쯤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안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민수 의원 퇴장)

  (홍순철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거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


○위원장 홍성각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0조제1항에 “30일”을 “90일”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에 “90일”을 “60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에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요일 부분 중 “토요일 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별표 6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위탁 가능 범위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은 삭제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4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부터 36쪽,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집행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파악 및 분석하여 추경에 감액이나 변경 등으로 조치해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은 벙커시유, 부생연료 등을 연료로 하는 시설을 엘엔지나 엘피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기업들이 있었으나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전액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 수요조사 시에도 참가를 희망한 기업이 없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사업 역시 사업 수요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미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여러 보조 사업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 기후대기과 소관 보조금 과다 반납 관련입니다. 국비 요구 시 적절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이 교부되도록 상급단체에 요구 및 조정하고, 철저한 분석과 수요조사로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경유차량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수소차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더욱 면밀히 하고, 사업 추진 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 자원정책과 소관 이월예산 집행 철저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2년 천연가스 청소차량 제작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작에 필요한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2022년 생산이 중단되었고, 2023년 생산 재개를 기대해 예산을 이월했으나 차량이 생산되지 않아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국비 신청 시 사업 집행 가능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먼저 결산서 987쪽, 일반회계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으로 2023년 11월 ㈜대청그린텍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청그린텍의 일부 승소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 10억 6,973만 8,000원을 결정 받아 10억 6,973만 7,8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5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복구 사업비로 23억 원을 지출 결정 받아 15억 1,43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억 8,56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1시02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천 하수처리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조천기 운영2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23년도 성과보고서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519쪽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책사업목표 안전한 수계관리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이라고 잡혀 있는 거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22년 달성 성과가 있고 ’23년 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달성 성과는 지금 현재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전 ’22년 달성 성과는 픽스(fix)가 된 거기 때문에 변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오염총량관리제도가 ’21년도부터 ’30년도까지 4단계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매년 오염총량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오염총량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시행 당시에 오염총량 목표가 923킬로그램으로 설정돼 있었는데 ’21년도 목표를 갖고 ’22년도에 이행평가를 한 결과 오염총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감소한 내역을 제가 알기로는 903킬로그램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때 당시 연초에는 923으로 갔었는데 이행평가를 하다보니까 8월에 결과가 나와서 903킬로그램으로 변경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보고서에는 변경된 기록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은 사실 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됐거나 목표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수치가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과보고서라든가 결산서라든가 이런 거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들이 집행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지금 목표치를 낮추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물론 일부분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치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제가 이해는 잘되지 않지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설명이 저희 같은 일반 상식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변경되면 본예산이라든가 3추 변경 시 이유가 좀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누락이 된 것 같고. 예를 들어 퍼센티지 같은 경우도 519페이지 보시면 ’23년 달성 성과 달성률이 116퍼센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달성 성과는 목표랑 실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116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아주 단순하게 두드리는데도 119.4퍼센트가 나오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가 보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작성할 때 연초 계획에서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예산이면 ’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있는 ’23년도 예산이라든가 ’23년 3추 성과계획서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수치가 일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맞지가 않고요. 사실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금액 차이가 많이 심하고요. 특히 52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22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실천능력을 함양 및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이렇게 목표로 잡았는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21년부터 ’24년까지……. ’23년 본예산 계획서에는 2만 300명으로 그대로 잡혀 있다가, ’22년까지 2만 300명이었다가 갑자기 ’23년도부터 1만 2,000명으로 연간 교육 참여 목표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시기가 교육 참여 인원이 증가할 텐데……. 상식적으로 목표가 너무 높아서 목표치에 대해서 실적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전 연도인 ’22년도에는 분명히 실적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표치를 거의 절반 가까이 확 낮춘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계획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목표가 적정하게 잡힐 수 있게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 인원을 2만 300명에서 1만 2,000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사실 실적 자체는 전년도(’22년도)보다 ’23년도는 훨씬 줄었거든요. 근데 달성률은 130퍼센트에서 190퍼센트로 수치상으로는 엄청 잘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목표치를 그대로 2만 300으로 했을 경우에 실적이 2만 2,900이면 불과 110퍼센트밖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유가 분명히 기재되면 납득이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나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수치가 큰 폭으로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부기를 달아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목표가 변경되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빠짐없이, 누락하지 말고 기재해 주시고. 성과보고서도 좀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면밀하게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가 담금질하고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이 지금 보니까 1억 6,2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미집행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2년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2년도에는 그래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자부담이 부담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 정확한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후대기과가 이 항목은 아니지만 해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결산검사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자부담 증가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이유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몇 퍼센트 정도 올라서 정말 부담이 어려워서 못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들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면 하겠느냐. 사실 청주시의 청정연료 전환 사업이라는 것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청주시의 미세먼지 수치가 코로나 시기에는 좀 낮아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이야기는 자부담이 늘어서 사업자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검토를 하려면 최소한 공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삼사십 프로 정도 올라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오르기는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그 질의 드리려고 했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박완희 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세워지고……. 올봄에 세워졌죠. 추경 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편성될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4년도 3월 내로 주민들과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현재 4개 부락 이장님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 4개 부락 이장님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겠다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자원정책과에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왔습니까? 협의 진행을 중단하겠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건 아직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곧 제출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당시에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성하자. 늦어도 최소한 ’24년 3월까지는 완성을 하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진행하던 것도 스톱(stop)하겠다는……. 현도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고 일부 4개 인근 마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들이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으로도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은 4개 이장님들이 ‘시하고 협의하던 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정리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최종 정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금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겠다.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향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그런 의사 표시는 아직 없었고요. 아무튼 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환경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휴암동 소각장 주변 마을 지원기금의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았음은 환경위원회의 본분을 다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신민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운영2팀장 조천기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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