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1일(금)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 3.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4.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 5.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0.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6.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7.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8.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 19.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김완식, 신민수, 허철,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허철, 김완식, 신민수,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 3.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정영석, 김준석, 이영신, 변은영, 박승찬, 박노학, 이우균, 김현기 의원 발의)
- 4.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 5.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 6.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정재우, 박노학, 이인숙, 김영근, 이예숙,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허철 의원 발의)
- 7.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승찬, 이영신, 신민수, 박봉규, 허철, 변은영, 박노학, 박완희 의원 발의)
- 8.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현기, 박봉규, 남연심, 박노학, 박승찬, 정태훈, 김은숙, 신민수, 정재우, 이예숙, 허철, 이상조, 이우균, 김완식, 홍순철, 홍성각, 임정수,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의원 발의)
- 9.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6.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8.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19.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복지국 소관
-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 라. 흥덕구청 소관
- 마. 질 의
- 20.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복지국 소관
-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 다.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오후 1시 30분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잠시 정회 후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김완식, 신민수, 허철,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허철, 김완식, 신민수,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정영석, 김준석, 이영신, 변은영, 박승찬, 박노학, 이우균, 김현기 의원 발의)
4.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5.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6.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정재우, 박노학, 이인숙, 김영근, 이예숙,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허철 의원 발의)
7.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승찬, 이영신, 신민수, 박봉규, 허철, 변은영, 박노학, 박완희 의원 발의)
8.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현기, 박봉규, 남연심, 박노학, 박승찬, 정태훈, 김은숙, 신민수, 정재우, 이예숙, 허철, 이상조, 이우균, 김완식, 홍순철, 홍성각, 임정수,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 정돈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발달장애인법상 지적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 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기관ㆍ단체 등과 경계선지능인 가족의 적극적인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청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안 제13조에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사업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하여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안 제6조와 7조는 실태조사 및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의 날에 관하여, 제9조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제10조와 11조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제12조는 포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부적응 및 범죄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음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 센터의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부성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모자보건 사업들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률에 따라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화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에 포함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포함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그리고 경제선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느린 학습자 지원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돼서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거는 경계선지능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맡는 게 타당한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느린 학습자 교육 지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과 관련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층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는……. 비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임은성 의원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해야 하는데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학하고 난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으로 성인들을 지원하는 거는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챕터(chapter)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규모로 그 범위를 좁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아동보육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관련된 거는 향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아동권리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관에서 지금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특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협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은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88만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화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청소년활동 진흥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청주에 집단적인 활동을 하는 대규모 시설도 필요하나 친구들과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자유공간의 설치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 사례를 보면 천안시, 파주시, 영등포구가 활발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유공간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온라인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에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포상권자를 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수상부문과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포상시기를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포상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을 위한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포상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포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및 수립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가족돌봄으로 인한 심리ㆍ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취업 등 발달 과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ㆍ청년들을 지원하여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 영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를 위한 시책 추진, 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안 제5조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 상담 및 교육ㆍ취업 지원 등의 지원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교육ㆍ홍보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 여러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인플루엔자만 무료접종 하던 것을 대상포진ㆍ백일해 예방접종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선택예방접종 항목을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종류별로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안 제9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및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의 선택예방접종 업무 시행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과 청소년을 존중하는 청소년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유도하고 주체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상 부문 및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문화하여 시민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시행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심리ㆍ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등 발달 과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 문제 해결의 집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청주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의 사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은 물론 교육, 직업 등 전 생에 걸쳐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한하여 지원하던 조례의 지원 범위를 대상포진과 백일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격차 해소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바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2025년 예산에 편성되어 시민들이 접종함에 불편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령별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진행한바 접종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송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거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님, 질의 좀 해주세요. 없어요?
○한동순 위원 네, 질의까지는 아니고 어제 이 제목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상’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떤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서 수여한다는 그런 상인데 ‘청소년상’ 하고 붙여 버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 이러이러한 이미지 그렇게 연상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차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한자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칸을 띄운다든지 이렇게요.
○송병호 의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상의를 좀 해보니 이게 조례에는 한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청소년상’이냐 아니면 ‘청소년 상’이냐 이것을 고민을 했었을 때 타 지자체에서 전부 다 ‘청소년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상’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러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예.
○한동순 위원 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병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오늘 유광욱 의원님과 저와 그다음에 한동순 의원님께서 이번에 청년ㆍ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뿌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심으로.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 또 청소년ㆍ청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번에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는 생각에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훈훈하군요. 훈훈합니다.
○한동순 의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이것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이화정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다자녀가정 기준이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으나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3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정의, 회원 가입자격, 연회비 등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연회비 면제 대상을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5항의 위탁운영자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상담ㆍ사례관리,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2개 시설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시상당노인복지관 2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노인복지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2월 1일부터 5년으로 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와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장애인 의료, 교육, 직업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예산 13억 6,500만 원에서 변경 예산 14억 3,000만 원으로 출연금 6,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 사유는 연구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23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 부족분, 직원 복지포인트 제도 신설에 따른 비용 지급 등으로 출연금 증액을 통해 복지재단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으로 재단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홍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 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청주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상위법 위임 조항 추가 및 불필요한 관행 조례 삭제, 도서관 부속시설 현행화 등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상위법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5조제1항은 상위법 「도서관법」 위임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는 청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으로 기존 전시공간이었던 문화사랑방이 휴게공간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대관시설에서 삭제하여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 및 제출 서류 항목을 정비하고, 제12조제1항의 근거 조항 불일치 부분 정비 및 불필요한 관행 조항 삭제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ㆍ제4호에 상위법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정의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제2호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충족 기준을 정비하며,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작은도서관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서류가 아닌 등록증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은 작은도서관 자료 관리 목록에 대한 운영위원회 제출 근거 조항을 동 조례 제18조에서 제19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청주시 기적의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에 본 조례에 규정된 약칭 규정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5조제3항ㆍ4항ㆍ5항은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1호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관장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제4호는 도서관 위탁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부분 삭제하고, 제18조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관장을 수탁기관에서 공모하여 선임하도록 변경하며, 안 제19조제2항은 위탁 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부분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근거 조항 불일치 부분 정리와 제15조의 불필요한 관행 조항 삭제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사립도서관 정의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조, 제2조의 제1호ㆍ2호,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에 제1호, 제4조제2항에 제4호에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4건의 의안 모두 협의 부서와 원안 동의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시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정의, 회원의 가입자격, 연회비, 위탁계약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장려 및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에 용어와 회원 가입자격 등을 현행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수탁자”, “위탁운영자” 등 같은 의미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부속시설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문화사랑방의 용도 변경에 따라 대관시설에서 삭제하기 위해 별표 2를 개정하며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별표 2와 같이 관계 규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의 필수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나 안 제12조제1항 후단 관련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용 조항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적의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적의도서관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수탁기관이 공모하여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 등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며 위원회의 명칭 등이 삭제되어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각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 운영비 출연을 6,5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운영 여건 및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증액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서관 조례 개정안 거기에 보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시립도서관장 김선자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 별표 2 개정된 걸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저희가 이거 개정을 하다가 부속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한 걸 개정을 했는데 그 밑에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 또 다른 수수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개정 사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검토 과정에서 이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그래서 이게 개정이 없어도 같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미스가 발생이 돼서 알고 계시나 하고 했는데 알고는 계시는 거네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미스 발견됐으면 저걸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거 시립도서관 이거는 저거 한 거네. 그거 아셨으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작은도서관 때문에 하겠는데 이것도 시립도서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맞습니다, 예.
○송병호 위원 작은도서관 이것도 보니까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보면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게 되면 수정안이 될 경우에 등록증은 원래 이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등록을 마쳐야 등록증이 나오는데 이거는 등록하기 위한 서류라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 7조 같은 경우 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 ‘등록증’에 대한 것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일단 등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라 등록증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록한 이후에 나오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등록증 이거는 삭제가 돼야 되는데. 대신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나오고 여기 조례에 별지 양식으로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명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죠? 예, 그것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12조(자료 관리)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보면 “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는데 18조가 보면 ‘위원장의 직무’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일단은 검토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거 18조가 아니고 19조.
○송병호 위원 그래요. 19조를 또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19조는 또 “회의”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그래서 이게 제16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16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거 인용 규정이 조금 부적절하게 되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저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조례를 보다가 저거 한 건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운영 지원에 “제14조(지원)”에 보면 “인건비,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설비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작은도서관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일단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인건비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은 인건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이걸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 작은도서관이 100개 생기면 100개 없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단돈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도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죠? “할 수 있다.”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그거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또 요즘에 생각을 한 게, 제가 도사모도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좀 하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죠? 경로당에서 많은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지원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요즘에, 작은도서관도 경로당 못지않게 아주 주민들과 밀접한 곳에 다 있는데 이것이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깝다. 첫 번째,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나 이렇게 이런 큰 규모에서는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저는 이 작은도서관은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도서관 어떤 기능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돼서 자기 집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작은도서관을 안락하고 뭔가 책 읽고 싶은 공간, 아기자기한, 똑같이 할 필요 없이 거기에 맞춰서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경로당에도 가 보면 한 80대, 70대 후반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 중간 타임에 있는 어르신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경로당도 못 가시고 그렇다고 이런 데 가면 또 젊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라도 좀 주면, 사실 이게 4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도서관이.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2시간만 연다든가 이런 명맥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주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14개, 15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저희 작은도서관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력이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에…….
○송병호 위원 두 분이서 거의 다 감당을 하시는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거의 계속 가서 하루에 4시간 정도, 거의 1년 동안 계속 순회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애로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죠? 안 된다고 없앨 수는 없는 거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예.
○송병호 위원 이왕 그러면 없앨 수 없는 거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송병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설립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설립기준은 1항에 보면 “1,000권 이상의 장서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걸 보면서 도서관 자료 기준에 보면 ‘도서관은 1,000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도서관 자료가 뭐냐 보니까 인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쭉쭉쭉쭉 해서 이런 게 「도서관법」에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꼭 1,000권 이상의 장서만 구입을 하는 게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인가. 이것도 뭔가 조금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이게 상위법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1,000권 이상의 장서 수라는 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자료 “1천점”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송병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도서관법 시행령」 별지에 보시면 도서관의 요건이나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시행령에 있네요. 도서관 기준 거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그러니까 도서관자료라는 것이 그러면 장서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장서와 면적만, 거기 33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일단은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갖추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예.
○송병호 위원 저는 도서관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했는데 ‘장서만 1,000권이 되면 기준이 갖추어져 상관없다.’ 이게 다른 거는 별로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작은도서관 기준 법적으로 두 가지만 있고 예전에는 좌석 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좌석 수가…….
○송병호 위원 좌석 수도 없어져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없어졌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서만 많으면 설립기준을 한다는 것도 조금 폐해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하여튼 두 가지 다, 면적이나 장서 수 두 가지 기준을 다 같이 맞춰야 됩니다.
○송병호 위원 응, 그렇구나! 저는 하여튼 도서관 자료를 아까 「도서관법」으로 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 장서만 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거라면 그냥 맨날 생기고 없애고 하는 그런 반복만 되지 않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김선자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적의도서관 올라온 거 있으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기적의도서관을 보면 제5조에서 1ㆍ2항을 삭제를……. 생략을 하고 3ㆍ4항을 삭제를 하셨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한동순 위원 3ㆍ4항을 삭제를 하셨죠? 그러면서 3항에서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 있던 부분까지도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 삭제가 되면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저희가 제5조제3항ㆍ제4항을 삭제하면서 3항에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괄호하고 “이하 “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면서 이후에 위원회가 명시가 될 때마다 어떤 위원회인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항, 그러니까 1ㆍ2항이 삭제되면서 기존 5항이 3항이 되면서 ‘위원회와 협의한다.’ 이 부분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런 명칭이 들어가서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 보완해서 별도 규정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4조를 좀 볼게요. 14조4호를 보면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에서 “선정 및 변경”을 삭제해요. 그리고 “수탁기관”만 남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거 무엇에 대한 심의인지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저도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정,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면 “수탁기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이거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탁기관에 대한 이런 표현이 삽입이 돼야지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이라든지 ‘수탁기관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20조 좀 보겠습니다. 20조 보면 “수탁기관 선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및’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또 ‘그 밖에’, ‘또’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및’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저는 이 부분이 ‘및’보다는 ‘또는’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래 취지가 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이 있을 수도 있고 공공위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 공공위탁일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및’이라고 들어갔을 때 두 개를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또는’이 들어가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줘 보시고요. 그리고 현행 조례 살펴보면 “위탁운영자”, “수탁기관”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약칭하는 규정은 삭제를 했어요,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3조제5호, 제11조제2항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조례 전반에 걸쳐서 “수탁기관”, “수탁자”, “위탁운영자” 이런 표현을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칭의 삭제만으로는 용어 사용 혼란이 해소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져요. 이런 부분도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제가 하나를 좀 놓치고 마감을 했네요. 우리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제5조(회원가입)” 부분에 보면 2항에 “회원가입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청주시 소재 직장인만 해당된다.” 이 부분을 “일반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청주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일반회원은 중간 부분에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플러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회원이 될 수 있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런 뜻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하죠?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다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반납을 연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중복성을 띠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조문에는 넣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효성은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확인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주민등록으로 한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중적인 부분을 두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거 개정한다고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서 확인을 받아 올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서 어떤 취지로 이거를 넣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이것도 연체라고 해야 되나요? 반납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을 넣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네, 알겠습니다. 저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올려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폭을 넓히는 것이 단지 혜택을 준다기보다도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구 시책, 인구 증가 시책으로써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최종의, 궁극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게 전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으신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시책을 시행했을 때 인구 감소 폭이 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각종 논문을 봐서도 현금성 지원이 반드시 인구정책에 정비례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시책이라도 해서 궁여지책으로라도 좀 인구 증가에 유도를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는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인구 증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연구 결과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3개 조례안 말고도 다자녀를 세 명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들이 더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몇 건이 더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광욱 위원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두 자녀로 개정을 못 하는 원인이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아니면 청주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원인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김선자 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당시에 상수도 업무과장 보셨잖아요. 그래서 수도급수 조례도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확대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인구가 만약에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차후에는 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도 사용량에 있어서 증감 폭이 덜하거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 아니면 늘어난다, 답보다.’ 이런 데이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인구 증가 시책 소관 업무 부서에서. 그러니까 설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사실 인구, 아이 하나 낳는 데는 수도요금 하나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이 하나 더 낳게 하는 데는 너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지적인 관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는 거지 과학적인 근거는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떤 정답은 없겠죠. 근데 청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 이런 정책, 이런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 와중에 수도급수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조차 논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다자녀를 두 자녀로 줄이기로 했고 여기에 동조 좀 해줘.’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급수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감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액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일 텐데 일부조차 받지 못하겠다 이런 논의를 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도급수 조례 당시에는 세 자녀일 때는 13억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두 자녀로 확대하면 40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액 감면일 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50프로 감면일 때 이야기인지, 30프로 감면일 때의 이야기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논의가 있으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몇 퍼센트 감면일 때 40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감면을 10톤 이상 했을 때 감면했을 경우와 5톤만 감면했었을 경우와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톤을 전액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5톤이 사업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논의되고 있다는 게 지금 세 자녀예요, 두 자녀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어디랑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상수도사업소 안에서.
○유광욱 위원 안에서?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 혜택에 대해서 5톤이냐, 10톤이냐를 논의하고 있다 이 선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청주시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한 결에 있어서 수도급수 조례 또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정도……. 세수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근데 수도요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세수 감소, 지금 수도요금이 1년에 어느 정도 걷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제가 수치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혹시 김선자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네.
○유광욱 위원 1년 가정용.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칠팔백억 정도.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저는 그거 한 절반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칠팔백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억 정도의 감면이나 20억 정도의 감면이 정말 청주시 세수에 그 정도로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함께 못 하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 조례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이러한 논리로 우리는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 이렇게 개별 법률에 따르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지방에 따라서 2명으로도 하고 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태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태아도 다자녀로 포함을 시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거라든가 청주시에서는 다자녀라고 할 때 태아는 포함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지금 저희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태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태아는 어떤 거에도 지금 다자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지금 저희는 태아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자녀에 태아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청주시는 보니까 출산하고 그것만 돼 있어서 그게 어떤 조항에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건지가. 하나도 없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지금 태아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 공급할 때 그때 태아가 포함이 됐다라고만 들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주거 지원에만 태아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임신했을 경우에만 그거 다 적용해서 해준다는 소리 듣고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주거 지원에 관계된 거는 전국 공통이겠네요, 태아 포함되는 게?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방금 전 제 질의 내용 중 아동보육과 용어에 혼용되게 쓰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장님, 김선자 관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이자우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을 제가 질의를 연결해서 못 하는 바람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라온 조문 중에서 제3조제5호, 제11조제2항 이 부분에서 “위탁운영자”, “수탁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전반적으로 보면 수탁기관, 수탁자, 위탁운영자 이렇게 그 뜻이 같은 뜻인데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11조에 “위탁운영자”를 삭제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하 “위탁운영자”라고 한다)”를 다시 부활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약칭의 삭제만으로 이 지금 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다 해소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조문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조례의 신뢰성 차원에서 용어의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은 수탁이 정의에 있어서 정의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은 그게 연결되는 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고 11조2항에 대해서 “위탁운영자”라는 그것만 부활하면 12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11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11조2항에 대해.
○한동순 위원 아, 2항 “대여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거가 12조에 “운영하는 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위탁운영자”라는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반에 걸쳐 “수탁기관”, “수탁자”, “위탁운영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혼돈이 우려됩니다.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에 “자료복사 및 출력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추가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3호서식이 본문에 기술되지 않음에 따라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등록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으로 하며, 위원회 인용규정으로 안 제12조제1항 후단 중 “제19조”를 “제16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회”를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며, 안 제14조제3호 중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에 대한”으로 하기로 하며, 안 제20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목련공원, 장미공원 등 공설 장사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1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승인받은 6,5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비 교부에 따라 재원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15시12분)
○위원장 임은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청주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6ㆍ987쪽입니다. 빈대 확산 방지로 신속 대응을 위하여 빈대 방제 대책비로 각 보건소 8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199만 8,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빈대 방역용 스팀청소기 20대 구입에 704만 원, 가정용 및 전문가용 살충제 1,702개를 구입하는 데 1,735만 880원, 빈대트랩 6,915세트를 구입하는 데 760만 6,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위원장 임은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쇄박물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8쪽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인쇄박물관 산책로 경사면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9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승인받아 7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구 공사는 2023년 12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15시14분)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결산서 988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7,727만 5,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1개소 326만 원, 민간 소유 경로당 7개소에 7,384만 5,000원을 교부하여 보일러 및 도배, 장판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2023년 9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 질 의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24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집행실적을 보여 주는 최종보고서를 의미하며 이것은 세입ㆍ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주민 및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보고 및 공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실적이며 예산집행 결과는 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은 예산 심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재정의 통제 수단입니다. 지난 5월 31일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의회에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2023년 결산서류를 심사하던 중 성과보고서에서 다수의 오류 정보를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오류로 청주시에서 제출한 결산서류는 공식적인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전제할 수 없으며,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지적사항 부서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위원회 소속 전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해당 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31쪽부터 33쪽,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감액 조치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직무지도 전문인력 부재, 사업 참여 대상자 저조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여 대상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역별 주택가격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 배정으로 주택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LH임대주택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쉼터 설치 시 지역별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할 부처에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은 2023년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 폐업으로 인한 운영비 불용액을 냉난방비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이나 변경 등으로 조치하여 편성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장기입원 수급자에게 의료ㆍ돌봄ㆍ식사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이지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예산집행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적극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42쪽부터 44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월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15시36분)
○위원장 임은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33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하여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상당보건소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이 세출예산 집행 부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검사비, 상담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심리치료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실제 수요량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가족 및 부상자 1가구당 구성원 3인으로 잠정 추계하여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입원ㆍ외래치료 등 개인마다 치료 편차가 커 치료비 청구액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청구 기한을 제한하지 않아 2023년도에 발생한 소요비용을 다음 해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더 정확한 소요 예측을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감액 조치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임은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은 병가 조퇴로, 김기원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과 조만동 평생학습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선자 시립도서관장님, 김연화 오창호수도서관 사서팀장님, 류성진 평생교육정책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셨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사전에 제가 정리된 자료를 보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가져 오셨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가져 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2023년 추경 성과계획서 자료 가져 오셨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가져 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보시겠습니다. 이 2023년 3추 계획서는요 2023년 10월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거고요. 또 성과보고서는 올해 5월에 나온 거고. 2024년 성과계획서는 2024년도 거죠? 실적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도 결과보고서는 올해 나왔기 때문에 10월에 나온 거하고 올해 나온 거하고 실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2024년도에 나온 성과계획서는 최소한 2022년도에 관련된 거는 저는 데이터가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성과지표도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2023년도 추경의 3추 성과계획서와 2024년도 성과계획서는 한 달 간격으로 저희에게 제출한 거기 때문에 2022년도 거와 2023년도 목표치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소규모 서원대학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이화정 위원 아니, 명칭을 어떻게 씁니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지금 최근에 명칭은 협약하고 있는 중인데 청주시 1ㆍ2ㆍ3 이렇게 센터로 지금 변경 협약 진행 중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에 어린이 가운뎃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
○이화정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어린이 가운뎃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24년도에 소규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 위탁기관인 서원대학교에서 2개 관리를 하고 있고.
○이화정 위원 서원대학교에서 위탁받은 건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성과지표명이 다르잖아요. 저희한테 3추 때 제출하신 거는…….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명칭이?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23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하다가 작년 ’23년도부터 정식 명칭으로.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2023년도 3추 성과계획서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야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0월에 냈던 측정 산식하고 11월에 성과계획서하고 또 성과보고서하고 산식이 달라요, 지표.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아, 측정 산식, 측정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직원들하고 한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착오된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이화정 위원 최소한 제가, 과장님, 저희들은 예산 가지고 예산을 더 드리기도 하고 덜 드리기도 하는데 실적은 과에서 제출해 주시는데 저희가 믿고 가거든요. 어떤 걸 믿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2022년도는 목표치도 다릅니다. 어떤 겁니까?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2022년도 목표치는 80으로 나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거를 신뢰하고 가야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화정 위원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기재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착오 기재에 대해서 인정을 드리고. 또 ’24년도에 현행화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일단 위생정책과장님, 거기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 문제점을 일단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들어가세요, 일단.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화정 위원 2023년 제3추 성과계획서 80페이지 보세요. 자료 가져 오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가져 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2023년도 10월에 여러분들이 작업해서 저희한테 주신 거고요. 2023년도 3추 성과계획서 80페이지에는 성과지표를, 청년뜨락5959 운영실적을 어떻게 잡으셨느냐 하면 목표치를 2021년도에는 1만 6,000, 2022년도에는 3만, ’23년도에 4만 2,000, 왜냐하면 2022년 실적이 4만 1,000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2023년도 4만 2,000, 2024년도 4만 3,000 이게 올바른 반영 목표라고 저는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이화정 위원 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고 나서 2023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55페이지 보세요―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2023년도에는 목표했던 대로 4만 2,190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잘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는 2023년도 성과계획서와 2024년도 성과계획서 제가 우연히 추이를 보면서 예산과 함께 보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추이를 보려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2024년 성과계획서에는 2022년도 실적 달라요. 그리고 또 2023년도 목표치 했던 4만 2,000이 아니라 3만 1,000으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4만 1,000까지 달성했던 실적이 없어지고 갑자기 3만 319 실적이 떨어져서. 이 실적은 도대체 어디서 끌어온 겁니까? 어떤 걸 신뢰해야 됩니까? 예산은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어떻게 추이를 봅니까? 4만은 어디 온데간데없고 2024년 성과계획서 앞으로 3만 1,000, 3만 2,000, 3만 3,000 다시 2021년도 성과목표로 갔더라고요. 청주시 공무원분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을 너무 바보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예산을 더 깎아야겠다. 더 드려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실적을 이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십니까? 네? 목표치를 어떻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십니까? 2024년 성과계획서는 최소한 2022년도 실적과 다 맞아야 되는데 다 달려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결과보고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한테 내주십니까? 목표치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게 돼 있고 측정 산식도 다르고 실적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거 확인 안 하십니까?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3만 이……. 그래서 2022년도 실적을 가져 오셨나? 그것도 아니에요. 담당관님, 이거 어디서 가져 오신 실적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일관성 있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주의 깊게 저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잘못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귀감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이 전방위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그러고요. 오창호수도서관 누가 나오셨다고 그랬죠? 네?
(관계공무원 거수)
○위원장 임은성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화정 위원 여긴 더 웃겨요. 오창호수도서관에 2023년도 3추 성과계획서 1256페이지에 지역 독서 활성화 사업 참여자 해서 목표와 실적 그리고 또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세부 사업이 쪼개져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사서팀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고 나서 2023년도 성과보고서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2024년도 가서는 두 사업을 묶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사서팀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게 묶어서 실적을 또 기존에 있던 게 어떻게 합쳐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명수로 했는데. 예산이 묶여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사서팀장 김연화 저희가 유사 성과지표 통합은 합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합쳤다가 계획서를 냈다가 막 이렇게 하나 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사서팀장 김연화 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합칠 수 있는 사업도 그럼 이제까지 쪼개서 한 거예요? 거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끝이 없어요. 관장님, 거기 시립도서관에 책 읽는 청주 참여라고 있죠? 그거는 1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어디야? 그래서 목표가 항상 4,000명이 있었어요. 3추의 성과계획서에 2023년 10월에 냈던 것도, 2022년 계획도 4,000명, 2023년도 계획도 4,000명 잘 나가시다가 실적은 2023년도 실적이 반 토막 났네요.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2022년도도 2,000명, 2023년도 2,100명 이거 왜 이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어제 드린 거 확인 안 하셨어요?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2022ㆍ’23년도 목표가 다 4,000명씩이었는데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2022ㆍ’23년도 계획이 다 2,000명으로 깎여 있다고요, 기재가. 행정의 오기예요 아니면 잘못 쓰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추이나 예산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적을 이렇게 부풀립니까 아니면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에 맞추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과장님들, 담당관님, 관장님, 설득을 시켜 주세요. 예산은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가야죠.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최소한 2년 전에 목표와 실적이 맞아야죠. 그게 다 달라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예결위, 이거는 아무리 보고라고 하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적 이 정도, 나머지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인지 성과보고서는 더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저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목청 높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요. 담당관님,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오류인 건지, 담당자의 오기재인 건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지금 5959센터 이용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오기로 작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것마다의 오류가 왜 났는지에 대한 사유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단 담당자가 완전히 숫자를 오기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작성하는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실적과 목표를 전에 거랑 연계시키지 않고 판단해서 작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신규 지표가 없었는데 지표를 또 신규로 작성하면서 발생된 오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어쨌든 오류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일관성이 없게 제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향후에 업무연찬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과장으로서, 담당관으로서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까지 일일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작성할 때 전에 거까지 사항을 파악해 가면서 올해 거를 작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도 지적사항을 통해 가지고 전년도 거나 그전에 작성한 서류와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복지교육위원회 전체가 어느 실적과 성과목표에 맞추어서 갈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을 주실 때 전년도 자료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것들을 좀 미처 못 했다 이런 것들은 우려가 많이 되는 답변이에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동일한 사업이면 앞서 이화정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추이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가 줄었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이용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자료 자체를 지금 불신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정확하게 몇 개년 치까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현 사업에 대해서 지금 ’23년도 10월에 3추가 나왔고 ’23년 11월에 다음 연도 성과계획서 나왔고 다 분명히 같은 담당자실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인사가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10월에 작성하신 분, 11월에 작성하신 분이 한 달 전에 했던 자료랑 다르게 기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답변 주신 사안으로 봐서는 뚜렷하게 개선책이 보인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걱정이/염려가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와 이런 의회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직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담당관님, 제가 오늘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래도 지적했던 부분은 다년간 신규 지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지표가 변화했거나 실적이 잘못된 부분만 체크해서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왜 이걸 알게 됐느냐? 이삼일 전에 그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려고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미리 알았던 건 아니고 결산서나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한 거였고. 그래도 정리해서 보내 드렸던 성의를 아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부서에서 저희한테 냈을 때는 우리 내용이 어떻게 갔는지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셨어야 돼요. 우리 게 어떻게 갔는지는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기 실제 5년 치가 나오잖아요, 뒤에 제출 서류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5년 치가 나옵니다. 보내 주신 자료도 보았고.
○이화정 위원 근데 연계해서 보시지는 않은 거죠.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 연계해서 보고 왔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신규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담당관님같이 얘기하려면 지표에 문제가 전 부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안 틀린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문제 삼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건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김선자 관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 하신 건가요?
○이화정 위원 못 받으셨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아침에 보긴 봤는데 너무 저도 황당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요,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앞서서 이화정 위원님이랑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전 부서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화정 위원님과 유광욱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목해서 질의를 안 했다고 내 부서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다 불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의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결산서류를 통해서 청주시 재정 운영이 건강하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산이 예산보다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게 집행기관의 정책 방향과 시장님의 정책 의지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 있으셔요? 네,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 202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으로 기한 만료된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금 존치 여부를 심의하겠음’ 이렇게 조치 결과가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2022년…….
○송병호 위원 ’22년 결산검사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이 자료 제가 잘 못 찾겠는데요.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거 찾을 시간 동안 여성가족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에서도 ‘기금에 대한 폐지 및 통합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했는데 이 사항 좀.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요? 특별하게 더 진행되는 건 없어서 지금 토론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직 저게 안 됐다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그게 기금운용 기간이 올해까지라서 그거를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올해 안에 그거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하여튼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바로 진행할 겁니다.
○송병호 위원 진행되는 대로 그거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거는 나중에 저걸 하는 거로 해요?
○위원장 임은성 아니, 지금 질의 있으면 지금 다 하세요.
○송병호 위원 지금 자료를 찾고 계셔 갖고. 그래서.
○위원장 임은성 아.
○이화정 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기금이 존속이 되는 건지, 폐지가 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장애인복지기금이 올해까지만 존속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이것이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 장애기금에 따른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이나 또 협의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폐지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폐지 근거라든가 기금 폐지에 대해 예산과하고 어떤 협의는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기서도 동의를 하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송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평가가 전부 다 ‘상’으로 나와서 되게 좋은 거로 평가가 됐는데 기금 사업 관련 단체하고는 어떻게 좀 협의는 하셨어요, 그러면 또?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기금 사업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거로 나타났으나 지금 기금이 축소되고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 기금만 또 어떻게 존속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설치 연도가 2000년도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2000년도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전부 다 보니까 어떤 조치 필요성이 되게 좋은 성과로 나오는데 4년 만에 딱 이걸 없애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잘되셨다는 말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미리미리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게 크게 위험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이거를 단체 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것이 존속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저는 조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도 거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아직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올 말이나 내년쯤에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타 기금하고 중복성도 없고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고유 기금으로서 그냥 존속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처음에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질의셨는데 저희들 충분히 협회ㆍ단체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무리가 없고 축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아마 각 부서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할까요?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다 확인은 하셨어요? 그거 심각하다고 본인들도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고 또 사실은 당황하실까 봐 소명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산과장님, 네,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예산과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일단 성과보고서를 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낸 자료를 확인을 못 하고 그냥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직원들이 서무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규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입력을 하고 최종 정리추경 때 성과보고서를 변경 계획할 때 목표를 변경할 때는 밑에 사유를 달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수정하는 경우 경우도 있고. 2022년도 거는 이미 확정된 건데 그것도 끌고 와 가지고 또 수정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 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예산 부서에서 체크/확인을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성과보고서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결위 전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부결을 해도 이게 이미 다 집행한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이게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를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원장 임은성 토론해야 되나? 순서를 얘기해 줘 봐.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이 2년 동안의 마지막 회의인데요.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마음들이 많이 상하시게 서로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같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때로는 의욕이 좀 앞서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을 때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많이 격려해 주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게 또 상처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섭섭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흥덕구청장 박원식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선자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 참고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사서팀장 김연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교육정책팀장 류성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