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1일(금)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 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라. 질 의
-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산림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6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7건으로 23억 2,608만 3,000원을 편성하여 21억 9,614만 360원을 지출했습니다. 부서별 사용내역으로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이상저온 냉해와 호우 및 태풍 카눈 복구비 지원으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각각 1억 2,347만 5,000원과 13억 3,3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13억 8,424만 4,6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23년 5월 9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1,075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 8억 6,89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1,189만 5,72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방역대 사료 환적장 운영 창고 및 지게차, 소독차량 임차비용으로 4,016만 2,000원과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등 시설유지비로 2,703만 1,500원을 집행했습니다. 농가 배부 소독약 구입비 4,992만 8,130원과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6억 8,157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한우 2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 조치를 위해 예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 정밀 임상검사 후 도축 출하를 위한 공수의사 동원비용 1,113만 3,690원과 최초 신고 수의사의 10일 이동 제한에 대한 보상금 206만 6,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위원님!
○이인숙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아니구나. 그러면 잠시…….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같이 보고를 듣고서 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보고를 듣고서…….”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 유서기 본부장님!
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10시07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8쪽입니다. 2023년 푸른도시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3건으로 1억 1,053만 9,000원 지출 결정 승인을 받아 9,879만 8,460원을 지출하였으며, 모두 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피해지 복구를 위해 사업비 3억 7,914만 9,000원 중 1,581만 원을 예비분으로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으로 자체 사업은 복구사업비 4억 9,121만 4,00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940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 사업은 복구사업비 13억 431만 8,00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7,53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6,554만 8,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임도 및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은 6월 중순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재난ㆍ재해 취약지에 대한 점검 및 순찰 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보고체계 확립으로 산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최재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이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 혹명나방 다발생에 따른 긴급공동방제 실시로 벼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25만 9,510원이며, 사업 기간은 8월 25일에서 9월 15일 벼 재배 3,672농가, 3,698헥타르를 대상으로 혹명나방 방제 약제 17종, 1만 201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당초 예비비 승인액 3억 7,95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425만 9,510원으로 집행잔액은 7,524만 4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방제 면적을 5,175헥타르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방제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하고 방제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공동방제가 불가능한 개별 농가 신청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남이면 지역은 남청주농협에서 기이 자체 방제를 실시해 당초 긴급방제 계획면적보다 1,477헥타르가 줄어든 3,698헥타르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10시11분)
○위원장 최재호 최주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3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전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마무리 단계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2년간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작년에 집중수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서에도 봤지만 수해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에 상당히 미진하고 올해도 집행……. 유서기 본부장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본예산에 편성돼 갖고 마무리 1차 예산에 선 거 어떻게 지금 마무리 단계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1차 추경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된 사업은 우기 전 6월에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가옥이나 산림위험지역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요. 제1차 추경은 산속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요,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본부장님, 산속에 있는 게 1차 수해가 나서 2차ㆍ3차가 발생되는 거예요. 산속에 있다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게 1차 발생이 돼 갖고 2차ㆍ3차 수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를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해 항구복구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장마가 제주는 시작이 됐지만 여기는 아직도 장마 전이기 때문에 인근 동에도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시작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도록 독려를 하셔서 장마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축산과장님, 호우 피해 농가에 작년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서 지적 받으셨죠, 피해 농가에 대해서? 호우 피해 농가 지원에 있어서 민간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에 있어서 집행을 작년에 바로 못 해서 올해 지적 받으시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거론된 게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론된 게 없는데 이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거기서는 지적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지적이 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20프로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워낙 대상이, 피해 본 농가가 92호였었는데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농가들 69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에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 23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어서 남는 잔액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남일현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농민들이 상당한 기대 속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을 못 받으면 허탈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사전 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양반들 농가에서는 상당한,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기술센터 최주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비 반납이 꽤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연구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2차 추경까지 반납을 안 하고 계속해 보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반납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승인한 건데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국비 따러 중앙부처에 상당히 열심히 다니면서 국비를 받았을 때는 이게 현실로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애당초 없었던 건지 딴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부서에서 추경에 반납 안 할 정도면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농업인들이 가공 일정이 쭉 정해져 있어서 일정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못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푸른도시사업본부 그리고 김민재 소장님 자리에 지원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출 예산 집행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 내에 있는 관련 부서들은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여기 기재 안 됐으면 했었는데 여기 또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시설비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 잘 검토하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비비만?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거는…….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위원장 최재호 예, 다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김준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559쪽 보시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이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 반납액이 1억 6,400 정도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비료값 인상…….
○위원장 최재호 김준석 위원님, 이거 예비비 승인의 건이라…….
○김준석 위원 아, 예비비예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위원장 최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4년 3월 28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호우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 금액의 2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도비 100퍼센트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0만 원 중 1억 3,2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도에서 예산편성 시 피해를 입은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피해 농가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한발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3년은 강우 지속기간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소요 대상지가 없어 1억 5,32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적극재정 집행 필요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농경지, 농업시설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확정피해금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및 가계 경제활동을 위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1,950만 원 중 6억 4,4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 지원 내용에 대파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에서 대파대 보조비율을 50프로에서 100퍼센트로 추가 지원하면서 도 지원 내용에서 대파대 지원이 철회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과다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 교부가 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월 예산 집행 철저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집하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사업 예산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 포기로 ’23년도에 명시이월 하여 3차에 걸쳐 추가 모집을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없어 해당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37분)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출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내용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연결돼 있는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세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 한번 봐 주실래요? 농업정책과고요. 세외수입 결산 자료를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4억 8,000이었는데 미수납액이 8,566만 1,970원으로 징수율 82.64프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국유재산 임대료나 기타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징수가 덜 돼서 세입이 미수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부과 대상이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 용도 폐지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지금 저희가 임대 허가가 나가면 바로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된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은 체납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에 대한 것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기타사용료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로 한 징수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이게 누계가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작년에 있던 체납액에 또 올해 체납액이 계속 누계가 돼서 가다 보니까 체납액은 사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게 납부 의무자의 납세 태만인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결손처분 할 거는 결손을 하고요. 사실 재산압류나 일제정리기간에는 압류 대상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있지만 사실 계속 감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동 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1,100원은 뭐예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저희도 이번에 결산보고서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에 보면 카드 결제 통장에 이자발생액이 동일한 날에 2번 부과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1건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똑같은 금액이 2번 부과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오부과 된 거를 추후 확인해서 이것 또한 감액 조치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어제그저께 18일 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는 미제출 됐고 그리고 어제그저께 정리한 거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1,100원이라도 결산서나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다 숫자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제출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실 눈을 가지셨는데 이거 잘 못 챙기셨나 보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리보류액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아시죠, 어떤 내용인 건지?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작년/2023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보류액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분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징수활동을 보류하는 조치나 추적 불가 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으로도 불리는데 이 건은 지금 그거와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사실 정리보류액이 1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질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작년에 사실 세정과에서 6건, 175만 5,440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결손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내려온 게 있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누락분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2024년도에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 지난 ’23년도 거 6건하고 이번에 누락 처리돼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부분 그것도 사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서 농업정책과 같이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55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액이 7억 2,856만 원이고 지출이 7억 2,545만 6,750원 해서 잔액이 31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과 예산 변경에 대한 거 설명하셨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5월 집행액으로 봤을 때 3억 정도 되는데 이 상태로 지급되면 9월 중에 추경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저번에 예산 변경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5월 집행액도 6월 중순 이번에 받아 보니 사실 2억 9,000, 거의 3억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예산 변경하는 거는 어제 오후에 공문으로 승인이 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변경한 그 금액 해서 17억 6,000을 집행하면 되는데 그 금액을 다 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8월분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70프로 자치단체 분담분이 시비 분담금이 있어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8월에 종료가 되면 지금 3억 정도면……. 또 이게 도비를 2억 정도는 더 받고 저희가 시비를 10억 정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변경 예산 총예산이 17억 6,000 정도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17억 6,000 정도인데 지금 이 상태로―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지급된다면 9월 중에 사업 조기 완료가 되려면 추경에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10억 정도, 이대로 가면 그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저희가 사실 추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작년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게 5배 맥시멈으로 볼 때는 10억에서 조금 더 추가 소요가 될 것 같고, 3배 정도 하면 6∼7억, 7∼8억 이 정도 될 것 같고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10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산정하라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성립 전 예산 사용과 예산 변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경관보전직불제 추진되는 상황은 낭성하고 수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낭성은 당초에 3만 2,732평방미터를 신청했고 그리고 파종 면적이 지금 2만 5,053평방미터인데 개화율이 100프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의지구는 신청이 23만 6,562평방미터고, 파종이 22만 4,260평방미터에 개화율이 71.9프로예요. 이거 지금 두 군데 다 봄에 수의는 유채로 하고 낭성도 유채로 하고 가을에는 메밀로 하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지금 파종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 개화율 100프로에 대한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개화율 100프로는 원래 당초에 네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급 기준이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경관이다 보니 따로따로 면적이 조금조금씩 있으면 이 사업 목적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 씨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이 면적이 다 나간 거고요. 나머지 그 마을에 계신 분들 추정리 세 농가는 김○○ 씨네 올라가는 입구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좀 빠진 겁니다, 그 세 농가에 대한 게.
○김은숙 위원 김○○ 씨 농가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김○○ 씨 농가는 다 100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100프로 다 지급됐어요? 당초에 신청 면적하고 파종 면적하고 다른데 100프로 다 지급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농가가……. 김○○ 씨 것만 신청된 게 아니라 추정리에 계신 분들이 김○○ 씨를 포함해서 네 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 씨 한 농가는 100프로 지급되는 거고, 세 농가가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세 농가 거는 빠진 겁니다.
○김은숙 위원 김○○ 씨 농가에 대해서―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낭성면 경관작물에 대한 거 당초에 신청했던 그런 파종이 아니고 면적을 축소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그때 불용액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당초에 신청했을 때 파종 면적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부터 지출할 때까지 과장님이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품관원에서 확인 나왔을 때 저도 같이 참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도로 부분은 제외시키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의 그 면적과 파종 면적하고 그거를 변경시키지 말고 당초 신청 면적도 파종 면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도로가 사실 그게 파종하다 보면 조금 좁아질 수도 있고 1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면적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면적을 신청하고 파종하면서 도로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100프로 일치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도 일단 이게 경관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도로가 포함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고려해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는 면적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2,100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 사업에 2024년 3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착공과 예비 용역에 의뢰한 내용하고 예산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로 신청을 했고요, 2023년 9월 27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전에 저희는 신청을 한 상태고요.
○김은숙 위원 근데 9월 27일에 착공을 하고 ’24년도 2월 22일에 용역을 정지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용역을 정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이게 6개월 정도 되는데 예산과에서 사업비 정리를 하는 거는 2024년 3월에 결산서 정리를 하다 보니…….
○김은숙 위원 아니, 보셔 봐 봐, 과장님. 우리가 평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용역을 먼저 줘요. 용역이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 후 용역을 또……. 용역 의뢰했던 거는 9월이고 27일에 바로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예산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켰어. 그리고 ’24년도 2월 22일에 용역 정지하고 그러고 나서 3월 10일에 재착공을 했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 이렇게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착공을 먼저 하고 이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2,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3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4년도 이월 후 2월에 완료 예정임.’이라고 이렇게, 결산서에는 지출액은 없으나 지출잔액 1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좀 설명을 잘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9월 19일에 저희가 2,100만 원 예산 서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회계과로 용역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다 계약을 하다 보니 2,000만 원으로 계약금액 확정이 9월 27일에 된 거고요. 그래서 계약업체가 정해졌고 100만 원이라는 갭이 그때 생긴 겁니다, 잔액이. 그래서 용역 정지를 한 사유는 2024년 2월 공모 일정이 3월로, 원래 2월이었다가 3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서류도 보완해야 될 게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 변경도 살짝 있었고 해서 보완해야 될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일정을 좀 늦춘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재착공을 해서 3월 말까지…….
○김은숙 위원 국장님,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소로지구 공간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공모 기간을 늦춤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 기간이 150일로 딱 픽스(fix)가 돼 있어요. 픽스가 됐는데 만약 그대로 용역을 진행해 버리면 우리가 끝까지 도움을 못 받고 중간에 용역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 기간을 중지시켜 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다시 도움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용역기간을 중지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됐으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을 먼저 하고 착공하다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 사업이 선정되기…….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 공간정비 사업 된 소로리 거 그걸 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용역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착공이라는 건 공사 착공이 아니고 용역 착공을…….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사업 착공이 아니고 용역 착공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소로리 공간정비 사업에 응모하는 그거에 대한 용역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착공이라고 하면 누가 용역 착공으로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있어도 나 용역 착공이라고 하는 워딩(wording)에 대해서는……. 착수라고 하든지. 그 워딩이 지금 자료에 잘못돼서……. 아니, 착공을 하고 용역을 정지하고 이게 재착공이 가능한가. 그러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라도 붙였으면 ‘아, 그게 용역 착공이었구나.’ 착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료 받아 보고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죄송합니다. 용역 착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혼란스럽지 않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자료 제출할 때도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농업정책과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추후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을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보조 반납금이 남아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명시이월이나 보조 반납금이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완전히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검토하셔서 명시이월이나 보조 반납금이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액, 566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님! 중간 보면 김치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당초에는 사업이 어떤 거였었어요? 사업 변경이 됐던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김치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 당초에는 4개소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2개소는 정상 추진이 됐고, 1개소는 사업 계획이 변경됐고, 1개소는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회 추경 때 한 번 변경을 했는데 시비는 전액 조정을 하면서 비율대로 반납을 시켰고, 도비는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남아 있는 잔액은 다 100프로 도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하는 거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당초 사업을 이렇게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그 사업 내용 범위 내에서 추가하고 뺄 것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글쎄,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7쪽 보시면 유기질비료 전환 사업 이게 도비고 밑에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이 시에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도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셨고, 유기질비료 시비로 세우신 거는 2,000만 원 이상을 반납하셨는데 도비에서 7,000만 원 예산이 반납됐으면 추경 때 시에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하실 때 이거를 좀 감안하셔 갖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유기질비료 국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확정에 따라서 농가에서 신청해서 배부하는 거라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예산인데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농가당 유기질비료 포당 보전금이 1,000원도 있고, 추가 지원 990원하고 특등 같은 경우 500원이고, 1등은 350원이고, 2등급 같은 경우는 250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과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 농가도 있고, 미수령 농가가 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거를 면적 대비 공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면적 대비 파악을 잘하셔서 최대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김준석 위원 그리고 559쪽 보시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거의 10프로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아까 그 앞이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잘하셔서……. 모자라는 농가도 많으세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농가들이 비료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밑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시면 저희가 본예산이 2억 5,150만 원이었는데 3회 추경으로 4억 3,600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0프로 소진됐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소진이 거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작년도 7월에 우기가 있으면서 농가 분들이 농기계나 이런 게 많이 소실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4억 3,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저희가 3회 추경을 늦게 세우면서 농가 분들이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로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은 70프로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수해 피해가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 1억 3,000 정도가 되고 명시이월 예산이 4억 3,000 정도가 되면 한 5억 7,000이 되거든요, 올해 2024년은요. 그럼 이거는 70프로 이상 소진이 됐다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집행률이 70프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562쪽입니다.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에서 생분해 필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가 지자체 협력 사업은 전체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농협에서, 예를 들어 동청주농협이나 이런 데서 일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저는 이게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부서랑 한번 이거를 체크하셔 갖고 이중적으로 생분해 필름이 지원되는지 체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저희가 체크는 하겠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 분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농식품유통과랑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7,000만 원의 사업비에서 집행액이 4,2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잔액이 2,700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조사업자가 네 군데로 돼 있는데 이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 한에서만 하시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선정을 한 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 받는데 자료에도 있지만 2023년도 수출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우리 청주시에서 주력으로 수출하는 게 배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국내 배추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폭등이 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를 수출하는 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출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류비도 축소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내에 가공식품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수출뿐만이 아니라 샘플 EMS를 보내는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몇백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수출할 수 있게 수출뿐만이 아니라 샘플을 보낼 수 있는 EMS(Express Mail Service) 비용이라도 같이 지원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예산 소진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도 원래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품목이 많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수출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138쪽이거든요. 아니……. 133쪽이 아니라 140쪽.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세입 미수납액이 총 38건에 2,352만 4,950원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저희가 2002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 미회수가 돼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98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검찰청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일제수사를 하면서 한 농가가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자부담을 미사용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총 부과금액이 464만 원인데 저희가 164만 원 받고 300만 원은 못 받았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기가 너무 지나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11년도에 못자리뱅크 사업인데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게 지적이 돼 가지고 2,740만 원을 부과했는데 수납액은 1,740만 원이고 체납이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직불금 환수금인데 저희가 부당 수령 환수금이나 아니면 종합감사나 아니면 착오 지급이나 해 가지고 30건에 872만 9,000원이 부과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2년도 코로나 때 농가 분들한테 한시적 경영 지원 바우처(voucher) 지급을 했는데요. 6건에 179만 5,000원 중복지원금인데 이것도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수상으로는 38건 또 체납액은 2,352만 4,000원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4개의 부과 대상 사업이 일단 고질적인 미납자가 발생했다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여기서 고질적인 미납자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하고 저희가 코로나 중복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김은숙 위원 바우처 환수금?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받을 수 있는데요. 못자리뱅크 보조금 반납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지금 압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도 지금 기재된 액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어쨌든 반복적인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민원인이 납세에 대한 것을 미납하는 그런 결과인 거잖아요. 그 부분의 심각성에 대한 게 인지가 부족한 건지……. 어쨌든 이게 세수가 펑크 나는 거잖아. 그죠? 세수가 펑크 나는 거고 또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어쨌든 세수 걱정을 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 지금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세수에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친환경농산과나 농업정책과나 정리보류액에 대한 거 아까 누락분에 대한 거를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 3년간 부서별로 정리보류액에 대한 금액 자료 좀 뽑아 갖고 제출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정리보류가 결손처분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정리보류라는 거는 결손처분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할까 봐 결손처분 형식을 취하되 계속 관리를 해서 받아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농정국에 이렇게 체납이 있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당연히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정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다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압류되어 있는 거는 정리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국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다 완납할 수 있게끔 하고. 가끔 가다 어려운 게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사용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엄연히 보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수를 포기한 세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정리보류 다 없애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다 없애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쌓여 있는 정리보류액이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정리보류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당연히 정리보류 안 하고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입 관련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미수납액을 줄이도록―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미납자나 또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정리보류 처리 등 관련법을 숙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은 청주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확정적인 계수를 표시하는 활동으로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누락되거나 오기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세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사업 중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58쪽에 친환경농업 지불금 예산액 3억 8,640만 원 중에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558쪽 동 페이지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예산액 또한 10억이나 되는데 잔액이 7억 2,300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559쪽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예산액 6억 8,750만 원에서 4억 3,568만 9,050원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직불금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중복이나 이런 상황을 다 살피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농기계화 장비 명시이월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우기로다가 농가들이 농기계가 많이 소실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잡는 바람에 올해 명시이월 된 상황이고요. 고품질 쌀 식량작물은 별도로다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본보조 사업으로 7월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변경 내시 통보가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한 것이라는 그 자료 주신 내용, 제출하신 내용이 이게 맞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현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농기계 보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70프로 정도 집행률이 있고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자료 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561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이 불용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하우스 1종ㆍ2종ㆍ3종 규격이 있는데 그 예산이 농가마다 다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더 늘렸는데 문제는 그 비용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농가 분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기자도 발생됐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사업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인데 실제 지은 거는 90평이다 보면 저희가 90평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남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한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2022년도 결산 시에도 4억 가까운 사업이 불용됐고 지난 예산 심사에도 수요가 많아 증액 편성을 했지만 사업비 10프로 정도가 불용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시설하우스 예산에 대한 과다 불용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발생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듣고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이 가고. 또한 불용 발생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23년도에 기준 단가 올렸어도 어쨌든 연말에 포기자가 발생했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든 인건비고 자재비고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 단가를 현실화 했지만 사실 저희가 농가들과 대화해 보면 사업비는 50 대 50이라고 하지만 실제 농가한테 저희가 보조를 50프로 해준다 그래도 30프로 보조격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70프로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온난화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면 농가들한테 저희가…….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예산을 적절하게 기이 편성해서…….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 예산의 특징이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 받을 때는 너도 나도 다 신청해서 하겠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정작 사용 안 하고 불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농정 부서에서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끔 해라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사람 심리가 가지고 있다가 11월 돼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라 해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우선 상반기에 집행하라 그랬는데 이거 전부 다 10∼11월 돼야 집행하는 그런 관행도 고치고 또 페널티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친환경농산과에 총체적인 저의 당부 말씀은 예산현액이 지금 8,995만 4,714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지출이 1,384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예산에서 이월액과 예비비 합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의 경우에는 내시 비율에 따라서 시비의 어떤 불가피한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자체 사업의 경우에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고 또 수요자가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감액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리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면서 업무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안 그래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고생을 하시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제가 한 번도 질의 안 한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께 한번…….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보다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거, 569쪽이고요. 이 예산도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요새 흰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유제품 등으로 변경해서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전부터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월 1만 5,000원씩 카드를 줘서 색소나 이런 게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김은숙 위원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저희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한 십몇 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우유곽이 그냥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유보다는 유제품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생산 단계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이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해썹 인증을 받는 컨설팅 사업인데요. 해썹을 받아도 축산 농가에서 특별하게 큰 혜택을 받지 않으니까, 받는 부분이 없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축산 농가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해썹을 신규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갱신하는 부분도 있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 할지라도 세출잔액 이월에 대한 거 다음 연도에 우리가 다시 신규 편성 시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결산 잘 정리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정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소중하게 해주셨는데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또 변경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변경해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금 결산 의견서에도 개선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시는 집행부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매번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으로 그렇게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추진 방법, 시기 등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 편성 과정부터 그렇게 잘 집행을 해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리보류액 그 부분에 대한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체 보고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확실히 받을 건 다 받고 못 받는 건 다 정리보류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곧 우기, 장마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장마에 농산물 피해라든가 침수 피해라든가 우리 농업정책국 관련돼 있는 부서들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농가가 피해 보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현장 좀 다녀 보시는 그러한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요새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서 수해복구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현장 다니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각별하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데가 시에서는 개간지입니다. 개간지도 한번 가 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저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요청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다 하셨고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간단하게, 결산서 560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부분 명시이월도 되고 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용배수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이런 거 저희가 시설 보강하고 침수 예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고요.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근데 읍ㆍ면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함도 농어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내구연한도 오래돼서 다 침하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사업비 남은 잔액은 작년도에 공사 집행하고 입찰을 해서 남은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정 보고나 이렇게 별도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입찰한 결과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읍ㆍ면에 많이 오래돼서 노후화도 되고 다 침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되거나……. 그때그때 한 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이월이라든가 불용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 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다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편성돼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불용이나 아니면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국장이나 과장이 관심을 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부터 더 관심 갖고 챙겨 가고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전국적으로도 우리 지역에도 농업ㆍ농촌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집행기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행정이나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ㆍ농촌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농업인들의 실익 증진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반정숙 도시농업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최재호 그럼 최주이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총 2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연구개발과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시설비 6,000만 원 중 5,130만 원이 미집행 건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시설비는 옥외 방수공사와 1층 제품생산실 바닥공사 총사업비 6,500만 원으로 옥외 방수공사비는 집행되었으나 1층 제품생산실 바닥공사는 농업인 시제품 개발과 생산이 많아짐에 따라 일정 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시설공사 시기가 늦어져 공기가 부족하여 예산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연구개발과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조성 시설비 6,000만 원 미집행 건입니다.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조성 사업 시설비는 제품 개발 상품화, 시설 보완 등 3개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교육과 농업인의 시제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일정 조정에 따른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 시설공사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공사가 늦어져 전체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이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1시45분)
○위원장 최재호 최주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김은숙 위원 공히 3개 과도 자료를 제출하실지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공히 3개 부서에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한 건도 기재가 된 게 없거든요. 정리보류액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한 건도 기재된 게 없어요, 3개 부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저희도 없는 거로 알고서…….
○김은숙 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징수를 포기한 세금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서별로 다 확인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김은숙 위원 연구개발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세입예산 같은 거는 저희 과 거 같으면 농기계 임대하면서 카드 긁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1월에 세입을 받으면서 미납요금이 있는데 정리보류액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 반납한 건 없고요. 세입결산 같은 경우는 차 폐차 해지환급금을 작년 세외수입 시스템에 납부를 했는데 그게 오류 돼 가지고 납부 안 된 거로 돼 있어 가지고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22만 8,910원 정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누락분에 대한 거 여기다가 표기 안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징수 안 된 거는 세입 부문에 표시돼 있습니다, 미납으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아주 관리를 잘하신 거네. 정리보류액이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세수를 잘 거둬들이고 또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납세를 잘하시게끔 관리를 잘하신 거네요. 그죠? 칭찬해 드려야 되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가 세입 잡을 게 농기계 매각이라든지 불용물품 매각 그런 거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범 사업 보조금 집행하고 환급금 같은 거 반납할 때 그런 거 위주로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리보류액이 별도로 발생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나 잔액 처리를 했지 정리보류액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이월되는 예산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들한테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정리보류액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세수 확보에 그만큼 기여를 했다는 거로 그렇게 간주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이렇게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것에 있어서 기반조성 사업 시설비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하지 못한 6,000만 원과 세출예산 집행부진 5,130만 원은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기계를 다 드러내고 나서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번기에 안 되고 농한기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랬는데 1월부터 한 3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딸기 농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도 못 하고 계속 그 시기를 잡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개선 및 권고 사항에도 그렇게 부기돼 있지만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집행액의 타당성, 사업 규모나 또 추진 방법, 시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순 과장님, 이거 사업 공사는 대략 언제쯤 계획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이게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음에 하게 되면…….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지금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농민분들이 판매용 가공 의뢰하는 게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한 번은 기회를 잡아서 그 시기를 일반 농업인들한테 공고를 한 다음에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호 사전에 농가 분들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시기를 잡아서 해야지 그거 계속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다 들어 주고 하게 되면 이 공사 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지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 일정 잡으시고 협의하셔서 공고하시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월금이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반복적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현철 공원조성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산림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최재호 그럼 유서기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산림관리과 소관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친환경 벌채 시 보존해야 하는 수림의 수목 가격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해 지원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산주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위원장 최재호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직원 있음)
산림관리과장님이 없어 갖고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산림관리과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관리과에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억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9건에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면적당 부담금을 징수하여 산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조성해서 산지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독촉해서 안 내는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나 이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대체조성비는 인허가 전에 미리 사전에 받아 놓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49건이 있는데요. 지금 33건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납부 완료한 상태고요, 16건에 대해서는 5,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현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자료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본부장님만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료 요구할 때는 옛날 자료를 그대로 주고 지금 답변을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믿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결산 시점은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하는 자료를……. 자료는 내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시점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줬으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았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거는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작은 돈이, 가로수 변상금 같은 것도 200여만 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절차로라도 받을 수 있는 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가로수 변상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쳤을 때 가로수 부분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구상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됐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세외수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은 돈이라도 노력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우리 청주시 가로수를 청주시민들이 서로 더 보호하고 아끼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대체조성비에 있어서는 많이 징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림의 무분별한 불법 훼손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 유서기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본부장님, 미수납 금액하고 정리보류액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결손하고 정리보류액하고 개념 차이가 있는데요. 결손 같은 경우는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사항이고요, 정리보류는 일시적으로 징수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 능력이 없는 자나 행방불명 그다음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 충당이, 배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정리보류를 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사실, 납부 능력이 없는 자가 납부 능력이 있을 때, 행방불명이 신원이 확보될 때 그럴 때는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김은숙 위원 답변을 잘하시네요, 아주.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공원관리과 또 산림관리과의 정리보류액이 공원관리과는 4억 9,413만 원이고, 산림관리과가 4억 9,187만 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한 49만…….
○김은숙 위원 여기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천단위로 안 돼 있고, 자료 준 거에는? 그러면 공원관리과가 천단위로 했을 때 49억이라는 거예요?
(“490만 원!” 하는 직원 있음)
490만 원 맞죠? 여기 지금 자료 원단위로 주셨어요, 천단위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불납결손금을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여기 부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원관리과의 490만 원에 대한 그 정리보류액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2015년 4월 17일에 부과가 돼서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오래되고 해서 자료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징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정리보류로 처리가 됐었는데 그전에 아마 이게 대상지가 외북동 ○○-○번지인데 여기가 공단이 있는 지역인데 그전에 완충녹지지역에 어떤 인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로 오래도록 체납이 됐던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체납이 되고 한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부과 이후로 이분이…….
○김은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 지금 2015년도에 잔액이 남아 있던 걸 갖다가 2023년도 결산에 정리보류액으로 그렇게 반영/부기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그동안은 계속 체납액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도…….
○김은숙 위원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 이 돈을 2023년도 결산에 금액을 넣었다는 거는 그동안 납세 징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거기가 2015년도부터 있으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점용을 받았던 지역인데 테크노폴리스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지금은 소유 관계도 다 바뀌고 해 갖고서 그 이후로는 이 사항이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저희들도 나름 이 체납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징수하려고 찾고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정리보류로 분류를…….
○김은숙 위원 그러면 체납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청주시 지방세 세입이 계속 줄고 지난 2022년도, ’23년도 대비 지방세가 거의 1,800억 이상 세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방법을 어떻게든 잘 강구해서 체납에 대한 것들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 정리보류액을 2023년도 결산에 부기한다는 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15년도에 정리보류를 한 건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도에 녹지점용을 했던 그 한 건에 대한 미납자/체납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든 정리를 했어야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15년도 이후에 제가 업무 라인에 있지 않아서 아까도 직원들한테 알아봤지만 나름대로 후임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면서 체납액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결손이라든지 이런 처리는 안 하고 계속 이어져서 했는데 오래토록 소재라든지 이런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정리보류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쌓인 정리보류액이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저희들 점용료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점용료뿐만이 아니라 이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어느 목으로 돼 있는지 그거 혹시 찾을 수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2015년도 이후 녹지 점용에 대한 체납자를 찾지 못해서 정리보류액으로 490만 원에 대한 거를 부기하셨는데 이외에 최근 3년 동안 정리보류액으로 쌓여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정리보류액 49만 1,087원 이거는 시유림 임대료네요? 그 시유림 임대료 3건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를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부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뭔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송리, 공북리 땅이 있는데 22만 3,000원하고 북이면 대길리 산에서 22만 3,350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 쪽에 보면 공원관리과나 또 여기 부기에는 정리보류액이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이거 한 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아무튼 공원조성과에는 정리보류액으로 남아 있는 게 없나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하여튼 그건 관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세입예산보다 걷히는 세금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주시 2023년도 세수 확보가 한 2,000억 정도의 세수가 준 이런 상황에서는 정리보류액이라든가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이 징수가 아니라 기이 미납됐고 또 그 명분에 맞는 수납내역에 대한 거 제대로 잘 체납되지 않게 거둬들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696쪽에 보면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그 예산액이 거의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이 불가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내용으로 반납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지가 연제리 621번지고요, 면적이 2만 6,727제곱미터인데요. 2013년 2월 청원군 시절에 폐기물 처리 부지로 매입되었습니다. 근데 제2오송생명과학단지로 조성되면서 해당 부지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하고 맹꽁이를 이주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생태공원화 되었는데요. 2016년 7월 25일에 오송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청주시하고 충북개발공사,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오송 협의회에서 체결함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서 민간자금 20억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변경이 불가하다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반납시킨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원래 충북개발공사가 20억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생태공원이 그러면 폐기물 처리 부지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걸 승인을 안 내준 거란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을 집행하실 때 이 또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사실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거는 시민들의 여건 조성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부지가 부적절해서 이렇게 승인이 나지 않아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하고요. 그러면 이게 다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인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전액이 아니라 1,7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나간 거지 사업 추진은 안 한 거잖아.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억을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 불가로 인해서 예산액 19억 5,000만 원 이상 그냥 전액 반납된 거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좀 더 면밀하게 잘 분석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추진 방법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산림관리과 건데요. 친환경 목재 생산, 701쪽 보면 그 예산 또한 전액을 다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는 뭔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게 친환경 목재 생산 지원 기준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임목벌채 허가를 받은 자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을 벌채하는 사람 중에 벌채 면적의 20프로를 남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제곱미터 벌채 면적을 하면 20프로면 1만 제곱 이상 남을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5헥타르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고 또 지원받는 경우에도 남긴 임목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2023년 6월 27일에 시행돼 가지고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자에게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산채 벌목 허가를 낼 때 산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23년 6월 27일 시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항인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5헥타르 이상 했을 때 200만 원 주니까 산주 입장에서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반납하고 나서 추진은 더 이상…….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아니, 계속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림조합이나 벌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산림 벌채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좀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산주에게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벌채구역이 5헥타르 이상 벌채를 했을 때 벌채구역 면적의 20프로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홍보할 때 아니면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헥타르를 줄이든지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뭔가 지원자가 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 그 방향을 바꾸면 안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그거는 산림청의 지침상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업무회의 때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림청이라든가 국가/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사업이 지역별로 좀 상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5헥타르라고 하지만 그 면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지역적으로 그걸 완화시켜 줘야지. 지침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수혜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공히 푸른도시사업본부도 산림관리과나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 여기 팀장님들이 지난 수해 때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산사태 대비, 침수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재난에 예비하고 또 예찰을 잘하셔서 이번에는 피해 없는 그러한 청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지금 산림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유서기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7,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가지치기 및 곁가지 제거 또 기간제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집행률이 한 97퍼센트고요,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입찰잔액이에요? 낙찰차액?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위원장 최재호 낙찰차액이라도 이거 지금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지치기가 대략 몇 월에 진행되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2월이나 3월 그쯤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제가 회기 중에 푸른도시사업본부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내 쪽에는 지금 가지치기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읍ㆍ면ㆍ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는 가로수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정중앙에 있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로 인해서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수름재에서 내수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가로수가 중간에 있는데 진입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2023년도 예산이지만 그런 거를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외곽 쪽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나은데 지금 외곽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거의 강전지로 해서 그냥 중간중간 잘라 놓는 경우도 많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ㆍ면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가로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유서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사업 범위도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우리 존경하는 농업정책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 불용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잔액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올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사항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비롯한 과장님들이 집행기관에서 각별히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김준석남일현
○청가 위원(1명)
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축산과장 안남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 참고인
농업기술센터농업문화팀장 김교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정책팀장 문승희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경영팀장 김대식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