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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7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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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4일(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신민수, 박완희, 한동순, 변은영, 정연숙, 김은숙,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동순, 이영신, 박승찬, 정재우, 이상조,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박승찬, 정태훈 의원 발의)
 4.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박승찬, 정연숙, 허철, 이인숙, 최재호 의원 발의)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신민수, 박완희, 한동순, 변은영, 정연숙, 김은숙,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동순, 이영신, 박승찬, 정재우, 이상조,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박승찬, 정태훈 의원 발의)

 4.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박승찬, 정연숙, 허철, 이인숙, 최재호 의원 발의)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청주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조례를 준비하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을 발견하여 해당 조례는 법제 근거 및 용어를 최신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제4조에서 제31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6조에서는 청주시 조례 현황에 맞게 일부 조례명을 수정ㆍ보완하였고,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빈도가 잦아진 자연재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청주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 및 사업 주체 등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과 관리 주체 그리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난상황 전파 방법 및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재안내하도록 하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별지2호 서식의 의견서에 동작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국가 등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해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한 청주시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인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청주관광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인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복지 증진 및 가정의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복지 보편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청주시 아동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 정재우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정주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19개의 리ㆍ통, 75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4개의 리ㆍ통, 26개 반을 폐지하며, 55개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ㆍ통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주시 이ㆍ통장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일구역 내 여러 법정동이 걸쳐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총 4개로 청주지북지구, 청주강서2지구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오송읍 오송리 1필지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근거가 3개의 조례에 각각 지정돼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고,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세대로 확대하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소벤처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시유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흥덕보건소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청주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서한모방에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용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축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 후 현 위치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북동 OOO 일원에 위치한 기존 분석실을 수평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을 위한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 개별 법률명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추진 조례는 모두 13개이고,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청주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후 해촉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청주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및 위원회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용어 및 위원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규정한 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 및 재난 미인지자 등 청주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고자 재난의 안내 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상황 전파 및 미인지자에 대해 재안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재난상황 미인지자의 현황 파악 및 재안내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해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청주관광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 관광약자 현황과 관광약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청주시의 관광복지 정책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아동의 교육복지 증진 및 가정의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절차,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현 정부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주요 과제 양육비용 부담경감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으로 입학지원금을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이 지원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효과, 청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원금액과 범위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동ㆍ리,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규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감에 따른 불합리한 리ㆍ통ㆍ반의 신설ㆍ폐지ㆍ조정 및 청주시 이ㆍ통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동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3개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경계 조정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제성, 행정 효율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 기능대행 규정 신설,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소집, 운영규정 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청주시안전도시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상위법 및 2024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계획에 근거가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범위를 기존의 단독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침수방지시설 지원 대상 확대, 중복지원 제한,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는 기상이변, 폭우를 대비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조례에 추가된 내용과 맞춰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용어 및 관계 개별 법률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사한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용어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누락되어 있고 폐지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개정하는 등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명칭 변경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도의회 심의 중임을 감안할 때 조례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국가유산분류체계의 정확한 적용 및 개정 시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후 해촉하는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청주시향토음식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문맥과 조문체계에 맞는 수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자 영세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창읍 양청리 OOO-OO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세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센터 건립 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임시주차장 소실로 발생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복대동 OOOO번지에 공작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타워 완공 후 주차난 해소 및 주차민원 감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청주일반산업단지 내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복대동 OOO-OO번지에 공작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타워 완공 후 주차난 해소 및 주차민원 감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축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사무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 후 현 위치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은 청주 지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수, 유해물질, 병해충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당구 지북동 OOO번지 일원에 기존 분석실 456제곱미터에 1층과 옥탑을 사업비 15억 원으로 357제곱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5건의 사업은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발의를 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부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제가 한 번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조례안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참고자료에 재난방송설비 있죠? 전에 한 번 이 방송설비에 대해서 제가 웅웅웅웅 거리는 목소리가 있어 갖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와서 설명해서 도하고 협조를 해서 재난설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건데 재난방송설비의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예ㆍ경보 시스템 관리는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러면 도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도 거를 우리 시설로 와서 방송을 하더라도 방송 설비의 관리 주체는 우리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번 건은 아마 예ㆍ경보 시스템이 아니라 민방위 경보 발령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근 위원  민방위하고 재난방송설비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송하는 것이 이원화돼 있어요, 일원화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민방위 발령권자는 도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재대본. 도에서 있고요. 저희 예ㆍ경보는 시장님한테 있는데 이원화는 돼 있는데요. 긴급할 때는 같이 협업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갖고 도에서도 쓰고 우리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필요 시 도에서도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요구를 해서 빨리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방송을 주민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거는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아마 그 시설은 매칭(matching)이 돼 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웅웅거린다는 그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김영근 위원  시민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방송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마 그때는 방송이…….


김영근 위원  그때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근데 그…….


김영근 위원  방송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너무 많이 방송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아마 도에서 요청해서 했는데…….


김영근 위원  그게 아니에요. 울려요, 다. 그렇다고 어디 울리는 게 아니라 다 울려요, 자체가. “시민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담당자하고는 그러면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뭘 방송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일단 시스템에…….


김영근 위원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을 도도 쓰고 우리도 쓴다면 그거를 교체하자. 뭘 알……. 이왕 시설 돼 있으면 제대로 된 거를 설치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웅웅거리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빼든지……. 그냥 없애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시민들이 못 알아듣는 걸 어떡하냐고. 그게 뭐 일이 년 문제냐고,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래서 저번에 지적해서 바로 도하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걸 직접 들어봤는데 일단 노후된 것도 원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웅웅거리는 것도 있다고 해서 핵심적인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때는 폭염 때문에 안내방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요지만 좀 안내방송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관리주체”의 가, 나, 다는 이해가 가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라번이? 6페이지 한번 가 봐요. 담당부서의 의견에 어떤 의견이 있나를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2항을 보면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이게 의무조항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일단은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공공이용 시설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단독주택 빼놓고는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시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상가 같은 거 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김영근 위원  이런 데의 관리 주체는……. 그런 다중이용 건축물의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이게 의무조항이에요. 예보ㆍ경보시설이 있나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일단은…….


김영근 위원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일단 예ㆍ경보 시스템의 목적은 하천변의 수위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알리는 사항이고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고 이 의무조항을 해놨는데 다중이용 건축물…….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화재 관련된 거는 건축물에 의무조항으로 다 돼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는 화재 예보ㆍ경보 시스템을 다 설치해서 허가를 받고,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요. 이 시설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다 점검하고 또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점검사항을 불합격 받으면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재난에 관해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즉시 알려야 된다니까 알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시설이 뭐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이게 의무조항이니까요. 관련 부서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예보ㆍ경보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청주시는 이 예보ㆍ경보시설에 어떠한 시설을 지원할 건지.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이 관리 주체가 이런 걸 교육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 상징적으로 갈 건지……. 이상률 실장님이 대답 좀 해보셔 봐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문화ㆍ종교ㆍ판매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김영근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설치하려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예ㆍ경보시설을 우리 시 소유나 각종 공공시설 이외에도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맨날 검토하지 마시고 여러 생각 좀 하실 게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만약에 300명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100명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또 다중이용 건축물도 등급 수를 좀 나눈다든지. 그런 거에 이런 예보ㆍ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화재……. 여기 보면 예보ㆍ경보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이게. 그런 시설로 갈 건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좀 뭔가……. 조례가 상징적으로 가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좀 가든지. 지금 예보ㆍ경보 시스템을 다중이용시설에 이걸 다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즉시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원근 과장님, 안 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예ㆍ경보 시스템은 현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풍수해 대비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치 의무는 없어요, 다중이용시설에. 근데 지금 미감지자, 김성택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시는 거는 일단 목적은 빨리 알려라. 다중이용……. 우리 시장도 방송시설 다 있고 터미널도 방송시설 다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김영근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파트의 방송시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 이 용어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 주체가……. 다중이용시설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상가 건물이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화재에서는 예보ㆍ경보ㆍ조치사항이 다 이뤄져 있고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자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있냐? 없어요, 이게. 이러한 것들, 시민들에게 의무조항을 두는 것들은……. 그러면 이런 의무조항을 둬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청주시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어떠한 거를 지원하려고 한다는 게 명확한 게 들어와야지. 계획을 갖고 조례를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빼든지요. 아니면 공동주택 해 갖고 300인 이상 거주한다든지……. 여기에 나오는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몇 가구라고 딱 이렇게 정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이상률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그…….


김영근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히 해서…….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의견을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청주시의 재난방송설비 130개, 강우량계 49개, 수위계 37개, 적설량계 15개, 시시티브이 88개, 합계 319개. 이거나 제대로 관리만 하면 그나마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금방 재난방송설비도 웅웅거려서 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기 위원회 와서 질의를 드렸듯이 이런 강우량계, 수위계, 적설량계에 제대로 에이아이를 접목해서 비가 왔을 때 수위계나 강우량계가 감지를 해서 시민에게 제대로 전파돼 갖고 재난을 대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하려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죠. 이상률 실장님, 이렇게 질의 마치고 우리 김성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성택 의원  위원장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의원  네, 김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웅웅거리는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재난예보시설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라든가 다중이용 건축물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것은 “제2조(정의)” 3호다목에 있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자체 방송설비가 있고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 소방법 등에 의해서 구내 재난예보시설 즉, 자체 방송설비 및 소방설비를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의 의무만을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관리 주체, 그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의 의무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해서 공동이용…….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해주고 관리 주체가 할 것은 또 관리 주체가 해서 정말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들이 재난 상황이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이지, 절대 저는 상징적인 조례라고 생각지 않고요.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전취약계층 그들의 구조에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김성택 의원님 두 개의 조례 준비하시고 또 오늘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김성택 의원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저희가 국회도 보면 입안이나 법안을 할 때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만 관한 법안이 돼 있어서 국회에 많이 계류되고 폐기되고 이런 게 1년에 몇천 건, 또 올라오지도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 물론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야 의원님들한테 공동 발의라든가 또 명수라든가 이런 게……. 물론 우리가 9인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청주시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또 의원 수가 마흔두 분인데 이런 부분은 여야에 있어서 향후에도……. 통합 4대 때는 어떤 당이 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70대 30을 한다든가 공동발의자도 12명을 하신다든가……. 물론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하면 의원들이 찾아보고 어떤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왔나 이런 거를 좀 보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정치인들은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날그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초선 의원님들도 이걸 정확하게 찾아보고 집행기관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자 사인을 받을 때 그때 좀 보고 그때 설명을 듣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한 번 더 개선해 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보면 이 두 가지 조례도 한 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노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와서 서명을 받는 날이 제2항은 이틀 걸렸고요. 제1호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의원님들을 찾아뵐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따로……. 어쨌든 당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항 재난예보시설을 하다가 발견됐는데 사실 이걸 집행기관에 권고를 할까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불비 기간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제 9월, 8월 의회에 가다 보니 재난이 올 것이고 하니까 빨리 개정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날 부득이하게 다같이 만난 날 서명을 했다 보니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김성택 의원님이 발의한 걸 지적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주시 시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또 어떤 상임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거는 같이 연구회를 통해서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고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실장님, 이거 조례 보셨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아…….


김영근 위원  여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뭐 뭐예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잠깐만요…….


  (웃으며)

김영근 위원  실장님, 지금 보시지 마시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아니, 그 참고자료가 지금 저기…….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제17호에 따라서 17의2를 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300평이 조금 넘겠죠, 그죠?―이런 시설에……. 거기 한번 보세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게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청주에. 교회, 성당…….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 및 관광……. 그러니까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인데 이게 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에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화재에 관한 거는 건축 허가사항인데 이것도 그러면 이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해서 건축 허가 시에 이 법적인 조항을 갖고 해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다고 이 시설에 지금 뭐…….


김성택 의원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김영근 위원  저기 이상률 실장님!


김성택 의원  지금,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조항을 잘못 적용하셨습니다. 17의2가 아니라 제2조제17호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2조제17호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 갖고 이런 건축물…….


김성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읊으셨어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제17……. 아니, 제2조제17호가 가, 나가 있는 거에 가, 나가 다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이게요.


김성택 의원  그렇죠.


김영근 위원  가, 나가 다 포함되잖아요.


김성택 의원  예, 포함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나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항을. 그걸 관련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해야지, 이게. 이러한 판매, 이런 종교시설…….


김성택 의원  아니, 나번은 그냥 16층 이상인 건축물이잖아요. 17의2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완복  저, 김성택 의원님!


김성택 의원  17의2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완복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김영근 위원  의원님! 이 사항이 17호의 가, 나…….


김성택 의원  네!


김영근 위원  17호에 “가”가 있고요.


김성택 의원  “나”가 있죠.


김영근 위원  17의2가 있는데…….


김성택 의원  거기잖아요. 거기서 끝이잖아요.


김영근 위원  17호의 가로…….


김성택 의원  가, 나까지. 아니, 나까지 끝이잖아요.


김영근 위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 건축물…….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다……. 저도 지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다중이용시설에 이 예ㆍ경보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이상률 실장님, 뭐 하실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이 제2조제3호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의견을 드려서 예ㆍ경보 시스템을 지원해 줄 건지…….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바로 뭐……. 여기 보면 예ㆍ경보 시스템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알릴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알려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야죠. 이게…….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을 누군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줘 갖고 그러면 우리 청주시는 이런……. 김성택 의원님이 한 이러한 조례는 이렇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조건이 가면 가능하죠, 이게. 근데 그것이 없으면 예ㆍ경보 시스템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 실태 파악이 돼 있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조항에 따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 속에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서 입안을 하셔 가지고 하신 거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우리 박현석 과장님! 혹시 지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1월에 왔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  아니, 다른…….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조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조례의 목적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인데 “저출산”하고 콤마하고 중간에 한 번 띄어야 되고요. “산”하고 점하고 “고”하고 띄어야 되고 그리고 3조에 보면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5조4항을 보시면 여기는 또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명시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내용 두 번째 항에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청주사랑상품권으로 무조건 준다는 얘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네.


김완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게 맞고. 그리고 맨 뒷장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가 있어요, 별지 서식에. 별지 서식에 보면 이게 대개 읍ㆍ면ㆍ동장에 서류를 제출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읍ㆍ면ㆍ동장이라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가 분담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대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없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이 증가될 것 같아요. 여기 청주사랑상품권하고 현금하고 지원할 때는 입학지원금 신청서상에 현금으로 받을 건지 청주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건지도 명시가 돼야 되고, 현금으로 주게 되면 어느 계좌로 줘야 되는지 그 계좌를 쓰는 란도 삽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통장 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학지원에 관련된 서류가 있거든요. 신분증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입학을 하게 되면 재학증명서라든지. 입학지원금 신청서에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누락돼 있어요. 이런 입학지원금 같은 걸 신청할 때는 이거를 해본 담당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제가 보기에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급액, 지급방법,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자격도 부모와 보호자 이외에 다른 분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신청자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청주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도 어떻게 지급할 건지. 아니면 대상자한테 직접 전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업무 지침이 따로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사실 이런 사항을 다 쓰시지 말고 지원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해서 지원 관련된 지침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상에 신청서라고 해 갖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신청서에서 서식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이걸 읍ㆍ면ㆍ동에다 신청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에 가서 서식을 달라고 해서 작성해서 또 갖다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청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등학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이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하든지. 이게 읍ㆍ면ㆍ동에서는 이걸 확인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 읍ㆍ면ㆍ동에 이런……. 제가 보기에도 이거 큰 업무예요. 어떤 한 사람의 담당자가 이걸 맡아서 할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이 별로 출생이 안 되는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 대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들하고 업무 배분 문제라든지……. 또 이것도 관련된 부서하고도 상의가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는 나중에 확인할 사항이고요.


김완식 위원  예, 예.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제3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지원범위에 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원될 경우 현금이 아닌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다음 장에 보면 제5조에 신청절차가 있어요. 신청절차 4항에 보면 “입학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예.


김완식 위원  앞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뒤에는 “지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통일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원 결정이 된 이후에 청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청주사랑상품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네.


김완식 위원  “할 수 있다.”하고 “지원한다.”하고. 대개…….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이게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현금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 선택권을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이 사항은 자치단체마다 거의……. 최근에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품권으로 주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완식 위원  대개 요구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많이 요구하시지,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문제가……. 이걸 지원…….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그분한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직접. 그분이 와서 받아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찾아가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위원님, 최근에는 코로나19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 지역상품권으로, 청주페이(pay)로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주는데…….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이거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뭐……. 현금보다는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보편적으로 거의 갖고 있다는 거를 감안할 경우 이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입학지원금도 줄 수가 있고 청주사랑상품권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아닙니다. 입학지원금을 결정해서 만약에 10만 원으로 결정된다면 1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문구를 어떻게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입학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원절차라든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해서……. 이게 입학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환수하는 경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예.


김완식 위원  환수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세법 이런 걸 따라야 될텐데 그런 세부사항을 따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예. 조례가 결정된다면 지급방법이라든지 신청자, 주소가 다를 경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직원들 업무 가중이라든지 업무 부담 이런 것 때문에도 한번 읍ㆍ면ㆍ동장하고도 상의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어느 담당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아직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서 다운로드라든지 교육청하고 명단을 동의해서 읍ㆍ면ㆍ동에 업무분담을 최소한도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아직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식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의원 거수)

예, 정재우 의원님!


정재우 의원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 관련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의도 해주셨고 관련해서 띄어쓰기나 조문 이런 것들은 본 의원도 준비하는 점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의중을 강하게 담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출생 대안 시책이고 지역화폐는 하나의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적인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니까 단순 현금 지원으로 했을 때는 인터넷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그런 재원들이 온전하게 지역사회로 녹아들 수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은 지역화폐로 하면 조금 더 보완적으로 저출생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적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구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라든지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그리고 또 행정상의 여러 가지 업무 과중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행정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그리고 지역화폐로 했을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와 협업해서 충전식으로 조금 더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려한 부분들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견들 최대한 담아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감사하게 듣고 녹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통ㆍ반 자체를 설치ㆍ운영하는 이유가 원초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리ㆍ통ㆍ반 설치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명주소법」은 주소 정보의 표기나 사용이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청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는 아직까지 지번별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현 정책과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전입신고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하고 전입 담당자는 해당 주소를 지번으로 별도 검색해 가지고 지금 통ㆍ반 설치 조례 지번에 의한 통ㆍ반을 부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일례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와 다르게 도로명주소를 통한 통ㆍ반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청주시도 대도시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선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도로명과 행정구역의 통ㆍ반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든지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ㆍ반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이게 도로명주소와 현재 청주시에서 사용하고 하는 주소, 옛날 통ㆍ반 주소를 가지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하니까 헷갈려요. 많이 헷갈립니다. 빨리 이게 도로명주소로 정착이 돼야지.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서부터 도로명주소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저…….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이번의 관할구역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실제로 확장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든가 이렇게 할 때는 경계구역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전반적 구획 경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다른 데로 가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도심의 경계가 얼마나 불합리하느냐 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수암골 경계로 내려와 가지고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뒤에 대성로를 따라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대성여상 정문에서……. 아니, 거기서 수암골 내려와서 우암초등학교에서 오정목까지 와요. 오정목에서 다시 건너갑니다. 또 하나, 제 지역에 있는 문제인데 산성초등학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산성초등학교 사거리 모퉁이에 장자마을1단지가 있어요. 금천동이에요. 그 바로 뒤에 붙어서 우미린1단지가 있습니다. 용정동이에요. 그 맞은편에 우미린2단지가 있어요. 용담동이에요. 이런 게 청주시 전반 원도심에도 분명히 경계구역을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구획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드리는 건데 김남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용역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 이열호 실장님께서 행정구역 정비하는 부분 때 한 번 용역을 주셨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민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용역은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못 했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들었거든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이 행정구역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민감한 사항이라서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심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전 동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형식이라도 거쳐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구획 정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내서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올라와 있고 그거는 계속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게, 주소도 그렇고. 그렇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남희 과장님한테 제가 노파심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현재 조례안을 보면 같은 행정동 내에서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라 크게 염려되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 중에서 강서2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는 비하동과 강서동의 법정동간 경계 조정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개정안 참고자료 20쪽을 살펴보면 강서2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전체를 강서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금번에 이 부분을 조정할 때 어려운 점이나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일절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네.


○위원장 이완복  뭐 민원 같은 것도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른 의견 수렴 같은 절차를 밟으셨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절차는 다 밟고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 예. 부서에서 비하동으로 편입하는 정반대의 경우도 비교검토를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서2지구 도시개발지구 이 자체를 갖다 주변 동과 바꿔 가지고 조정…….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


○위원장 이완복  비하동으로 편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라고 관련 동하고 구의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비하동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어서 지금 안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이 동간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인근의 재원아파트와 평화아파트가 외딴섬처럼 남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동안 강서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3개 동 중에서 제1동은 지적상 강서동과 비하동으로 반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는 정비를 안 하시나요? 정비를 좀…….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단지 내에 몇 개 동은 다른 동, 이쪽 몇 개는 또 다른 동,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를 그래도 우리 유능하신 김남희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정 수요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직원분들께서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폭넓고 정확하게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 실장님! 전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질의했던 제 질의 내용 잘 기억은 못 하겠죠, 그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글쎄요.


김영근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침수방지시설은 다 여기다 조례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김영근 위원  지금 단독주택에서 이제 모든 주택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침수방지시설의 3개의 조례가 여기 적용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있는 이 핵심인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은 빼고 이 사항이 다 이리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례도 내용도 그렇고요, 침수방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이거를 빼 갖고 침수방지시설은 이걸로 가고, 소규모 공동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현재 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서로 받으려고 하고 지원할 게 너무 많아. 그 중에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제13항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침수방지 및 차수벽 방재시설 이거는 빼 갖고요. 이 조례에 침수방지 시설은 다 같이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 실장님. 이거 왜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시려고……. 저는 이렇게밖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이게 침수방지시설에 관한……. 실장님, 조그만한 연립주택의 예를 들어요. 1층에 관한 침수……. 주택에 관한 거는 이 조례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주택 1층이 침수할 거니까 거기에 차수벽 설치하는 걸 지원해 주고 그 바로 옆에 아파트에 차수벽 설치하는 거는 공동주택의 지원을 받고 이게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청주시가 안전을 중요시해 갖고……. 쉽게 말하면 국장의 지휘를 받고 안전실을 설치하니까 이 조항을 실장님, 검토하셔 갖고요. 이쪽 조례에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대규모 공동주택이든 이 침수방지시설 지원을 받으면 다른 걸 못 받아요. 아파트 연립주택이고 뭐고 지원해 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주시에. 1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이 너무 많아. 그쪽은 이 침수방지시설은 별도로 빼 갖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그쪽 조례는 진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야지. 지금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침수방지시설은 이 조례에 담아서 가자 이거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또 들어가는 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거든 이런 거는 가자 이거죠. 왜? 재난에 관한 문제니까. 이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7월 1일부터 재난안전실이 확대 개편되고 재난에 관한 모든 사업을 재난안전실로 통일화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침수방지시설만큼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모든 사업을 재난안전실로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김영근 위원  이게 차수벽 설치예요. 공동주택……. 예를 들면 그런 문제예요, 물이 들어왔을 때 막는 차수벽 설치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기 위원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건축디자인과하고 공동주택과의 조례에 차수벽 방지에 대한 조례 항목이 있어요, 저희도 있고. 그래서…….


김영근 위원  여기 다 두 군데에 갖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을 이 침수 조례 우리 과에다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물자 지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될 수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김영근 위원  그거를 일원화시키고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1층이 침수가 돼서 주택을 지원하는데 그 들어가는 지하가 침수가 돼요. 단독주택이 침수가 돼요, 단독주택의 주차장……. 이게 어려운 논란이에요. 그 단독주택의 1층이 침수가 되고 지하가 침수된다는 거는 그 단독주택 전체가 다 침수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로 보면 그 1층에 침수되는 거는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고……. 그 옆에 주차장 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지금 그 주택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 과에서 만들었을 때의 조례는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양분이 돼…….


김영근 위원  아니, 그래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거기 과에서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 쪽으로 몰고 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물막이, 차수막도 우리가 우리 조례에 담고 다 하는 겁니다. 이동식ㆍ고정식 차수막까지, 예.


김영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소규모 공동 그다음에 청주 공동주택 조례의 침수방지시설은 삭제하고 여기에 모든 주택의 이 조례를 따른다고 부칙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걸 갖고 오셔 갖고 여기서……. 침수방지시설은 이 조례에 일원화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 아파트, 연립주택 다 여기에 담아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영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사항에 보면요. 아파트의 차수벽 같은 거요. 여기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은 한 개소당 300만 원이에요. 개인주택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수방지시설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기타든 간에 모든 조례의 침수방지시설은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청주시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에 차수벽 등 방재시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원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그거는요, 위원님. 저희가 중복이 돼서 우리 조례로 일원화해 가지고 끌어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과에서 지금 항목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삭제하는 걸로……. 이 조례가 완성되면…….


김영근 위원  삭제하는 거로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삭제하는 거로 중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사항에…….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건 검토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차수벽 같은 거 다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차수벽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물막이판이라든지.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일원화되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 거는 중복되는 조항은 추후에 이게 완성이 되면 삭제하는 걸로…….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 부칙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조항에는 그 주택 부분에 대한 한계점 때문에 단독주택을 주택이라는 용어를 개정한 겁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지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해해 주고 나머지 공동주택과 소규모주택은 업무협조를 해서 다 삭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 조항은 아마 삭제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삭제하고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조례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부서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요. 이걸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조항은 추후에 삭제하는 걸로…….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갖고 보면 그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참 고생이 많았었고 문제도 많았었는데 올해 좀 빨리 잘 끝날 줄 알았더니 올해도 담당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잘못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단독주택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면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위원님께서 알아야 될 거는 저희가 소규모…….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역량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 300세대 미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집중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해당 조례 별지에서 1호 서식 지원신청서가 있어요. 지원신청서를 보면 건축물에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상가 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단독주택으로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누락된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이거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그 부분은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빠져 있다면 포함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래서 신청서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 좀 바꿔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현숙 문화재과장님과 협의를 한 사안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 조례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비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현숙 문화재과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이 안건을 다룰 때 여러 가지 주민 관심이라든지 목소리 같은 것들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설명회 이후로 안건을 미루는 것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민설명회 할 때 오셨지 않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오셨고 현장에서도 많이 챙겨 주셨는데 혹시 좀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좀 작성이 됐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한 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  네,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5월 21일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잡고 저희가 오송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이장단협의회에 협조해서 참여를 요청드렸고요. 또 거기 인근에 2,500세대 롯데캐슬 아파트가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많은 주민께서 참석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신경 많이 써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바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분들이라든지 여쭤 보니까 개최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읍에도 소통을 하셨고 관리사무소에도 소통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혹시 아파트 애플(application)이나 이런 데도 좀 올라갔나요, 공지가?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오창 카페에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의 관심 미약일 수도 있겠죠. 있을 텐데 홍보나 전달 관련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더 고견 모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  네,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기획 중이에요. 6월 말까지 건축기획 중인데 그거를 해서 실시설계 시에 반영토록 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회계과장으로 계셨을 때는 자주 봬서 반가웠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이완복  조금 이따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정영석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완복  네.


정영석 위원  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조금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대농지구 주차타워하고 청주산단의 주차타워하고는 사업이 도도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도 매칭 사업은 지금 대농지구만 매칭을…….


정영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단도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산단지구의 주차타워는 청주산단 재생 사업 차원에서 민간 자력개발 공공기여분이 있습니다. 서한모방에서 공공기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지하고 주차타워 사업비 100억 원을 기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겁니다.


정영석 위원  아, 시 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기부한 돈을 받아서 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도의 사업비가 필요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한 거군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대농지구가 우리가 맨 처음 공유재산 심의 갔던 데 거기죠? 거기를 처음에는 주차타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작년인가 말씀했던 게 그 좋은 부지를 왜 꼭 주차타워를 하냐. 차라리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는 활용성 있게……. 그게 엄청 좋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좀 안타까워서……. 차라리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고 1층에는 활용성이 있는, 시민들이 즐겨할 수 있는 사업부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하만 하는 게 아니라 지상 3층까지……. 그러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대농지구는 지금 3층에 4단 규모로 지상시설로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지하는 안 하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지하는 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고 배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지금 대농지구만 해도 철골조 구조만 해도 100억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하화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정영석 위원  아니,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도 그 좋은 땅에 왜 주차타워를…….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도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는 우리 청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땅이……. 어디 가서도 그런 땅을……. 그 대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단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게―제가 보기에는―평당 한 1,000만 원 이상이 가죠, 거기? 그런 좋은 땅을 주차장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저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이거를 3층까지 해서 1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저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지하에 할 의향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대농지구 주차타워를 조성하게 된 이유는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흥덕야구장이라고 하죠. 그 부지를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복합개발 하게 되면 그 일대의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보건소 부지 내의 일부를 주차타워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흥덕야구장이 559대 정도 주차 수요를 감당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한 120대 해 가지고 679대 정도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복합개발이 300면을 제공할 예정이고 저희 주차타워가 400면을 구상하고 있어서 이게 한 700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를 예측했을 때 그 정도면은 상쇄가 되고…….


정영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개인적인 요지는 주차장 만들 데가 그 중요한 요지 밖에 없냐는 문제죠. 다른 데는 부지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금 부지가 여유치 않습니다, 이대로는.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들하고 나중에 한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크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 혹시 민원 들어와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민원은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으로 복합개발 맞은편에…….


김영근 위원  다 알아요, 다 알아.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야구장을 하다 보니 주차공간이 필수적으로…….


김영근 위원  아니,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대농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좋은 땅을 기부채납 받아 갖고. 현재도 좋은 땅이에요. 그 앞에 복합개발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사업 추진에 한 번 제동을 걸어서 복합개발로 가는데. 물론 100억이라는 예산이 주차타워를 만드는 데 청주시 입장에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나중에 또 이거를 철거해서 몇십 년 쓰다가 또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앞에 복합개발 예정지 말고 이 앞에 있는 흥덕구청과 보건소 썼던 자리거든요. 과거에 흥덕구청 구 청사 지을 때도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좀……. 차후에 구청이 이전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보건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시에서 이거를 개발해야 돼요. 이게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노른자 땅인데 그런 거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쓰다가 관둘 수도 있는데. 저는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의향은 없지만 이걸 좀……. 이 사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 봐 갖고 과연 이거를 이렇게 주차타워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이 지역을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약간 양면성은 있어요. 그런 걸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고 과연 이 지역의 주차 수요가 어떤 측면에서 주차 수요가 이렇게 있는 건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이 개발한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라든지 상가 지역에서 주차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아침에 짱박아 두고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차 수요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어요. 과장님, 한번 이렇게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터미널 사업을 보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담당 부서의 팀장, 과장, 국장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저렇게 갔어야 됐을 건가. 그거는 법 적용도……. 쉽게 말하면 행안부의 적용 문제도 있고 이런 거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연관성을 말씀드리면 사업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걸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이런 수요 파악을 전체적으로 했더니 진짜 여기는 주민들의……. 상가가 너무 활성화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의……. 제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도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다 근래의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팀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보면 법 적용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시에서 이 사업을 꼭 가야 되겠다.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지금 청주시 내의 아파트 주차장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해 줘야 되지. 그런데 이 지역은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지역이에요. 정영석 위원님이 얘기한 노른자 땅이야. 그러면 우리가 청주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가는 게 맞느냐가……. 우선순위가 맞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는 건지 시장의 지시사항인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거를 정당하게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저는 여기 과장님들한테 자꾸 얘기하지만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실장이나 국장이나 자꾸 대화를 해 갖고 시에서 이 사업을 갈 건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을 하는 거에……. 과연 이게 나을 건가. 우리도 판단 잘……. 이 실장님! 이것도 참 고민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청주에 오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개발된 게……. 자꾸 두 번 얘기해서 미안한데 복합개발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좋은 걸로 가기 위해서 공유재산 때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온 게 복합개발이야. 이걸로 개발하는 수요가 이리로 온다? 그건 별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교통 정책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차장도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개발 사업 예정지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는데 그 공간을 복합개발 하면서 공사하면서 주차공간을 없애버리면 그 물량은 또 다시 어디론가는 흡수해 줘야 될 만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보건소 부지 말고는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하이닉스라든가 그 앞에 상권이라든가 그런 곳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주차시설은 이 일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이고. 단지 이제 주차장이라는 시설물이 주변과 조화롭게 시각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차벽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존의 주차타워 철골조만 올라간 그런 모양이 아니라 외관도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다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첫 번째, 기존에 정식 주차장으로 썼던 데가 아닌 임시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임시주차장의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이 주차장이 건립된다면 민간복합개발 민간사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차타워를 시비나 도비로 짓는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뒤에 있는 서한모방 같이 복합개발 사업자한테 일정 정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으나 땅의 가치나 그리고 임시주차장으로 쓰던 데를 정식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산단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다 질의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과 의견조정에 앞서서 통합3기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는 자리입니다. 지금껏 정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택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정영석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2년간 아주 뜻깊고 꿀잼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신 차영호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주시 발전과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임해 주셨던 훌륭하신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기관도 열심히 했는데요. 특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석 위원회로서 많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소통해서 우리 상임위가 가장 모범이 됐고 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입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먼저 그동안―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니까―고견 주시고 또 합리적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지더라도 저희 집행기관 또 소관이었던 저희 담당 국이나 기획행정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저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행복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이완복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분 란에 “단독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회계과장 장미년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문화재과장 유현숙

관광과장 김기원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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