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4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
- 7.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9.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0.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1.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3.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9.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0.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1.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 나. 주택토지국 소관
-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 라. 서원구청 소관
- 마. 흥덕구청 소관
- 바.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서원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 13.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 나. 주택토지국 소관
-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 라. 상당구청 소관
- 마. 서원구청 소관
- 바.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과 의견제시의 건 4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 2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총 6개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해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평균 층수 및 건축 제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기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주민기피시설 중 도축장ㆍ도계장에 대한 규제방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 타당성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4호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재단은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하여 사업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단의 설립 목적 및 방법,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 재단의 정관ㆍ임원ㆍ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재정 지원 및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정관 제정, 출연 동의 심사, 임원 공모, 출연예산 심사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0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내수읍 우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문화공원 사업 관련 공원시설 설치 제한이 있는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청주시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 부지 내 공원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1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재검토하여 원도심의 도시경관을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원도심의 정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도심의 도시계획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도심의 세부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공간별 특화계획, 적정 높이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마련한 종합적인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2호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의 시행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관할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전체 공업지역 21.3제곱킬로미터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1.5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업지역 활성화 목표 및 전략,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향,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23호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성안동 일원에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고 이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생사업 시행이 어려운 남주동 일원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제척하고 북측으로 경계를 확대하여 대현지하상가 구역을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구역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총 4개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515호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유사 성격의 조례를 통합, 이원화된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적용 범위를 기존 사용승인 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고 안 제5조1항2호에서 지원 대상을 공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로 규정,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와 재해위험시설물 긴급보수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500세대 이상 단지 지원금을 유지보수 등 금액의 최대 50프로로 축소, 보조금 차등 지원을 세분화하고 안 제23조2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 분쟁조정안 작성 기간을 40일로 단축하였으며, 별표1에서 긴급성, 필요성 등 정성평가 배점 비중을 확대하여 심사위원 역할을 증대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여성가족과에서 별지4호에서 6호, 8호의 성별란 추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6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서식을 정하고, 안 제8조의3에서 역세권 등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거리 기준, 추가용적률에 따른 주택공급 비율 등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5항ㆍ6항ㆍ7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요건 중 공적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중 재개발사업 입안 조건을 개선하고, 안 제9조제2호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24조의2제3호를 삭제하여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시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64조의2에서 조합 정보공개 서류의 복사비용 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7호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우선 고용”, “우선 사용”에서 “우선”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관급자재로 우선 공급”을 “각종 공사에 사용”으로 수정하여 자재 공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중”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8호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정책을 수립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별도로 운영 중인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 건축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및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에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 중 민간 사업의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8조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여성가족과에서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등 추가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의견을 포함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검토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접수된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 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19호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시설에 관리를 위탁할 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탁기간 및 갱신절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구 관리위탁 시 위탁기간 및 갱신 기준 마련을 위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동구 관리의 위탁절차 및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신선장전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4조인가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하려고 하는데요. 동기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이쪽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2011년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서 제2종 일반주거에서 층수 제한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선 조례로 층수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층수 제한이 있는 데가 서울, 대구, 인천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도 있는 게 시장이 지구 지정한 지역만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제2종 주거지역에서 층수 25층을 제한하는데 제한을 해도 건축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층수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고층 아파트는 30층 이상 지을 때 보통 건축비가 30층 미만보다 1.5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지금 거의 다 28층, 29층 짓고 있는데 층수 제한을 완화시키면 가장 좋은 장점이 일단 스카이라인을 일률적으로 25층 짓는 게 아니고 어떤 건 29층, 어떤 건 15층 해서 스카이라인도 되고 그다음에 통경축이 확보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혹시나 층수 제한하고 고층 아파트를 하여튼 지구단위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너무 과도한 고층 아파트는 제한을 하면서 거기서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령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24년까지 그걸 반영을 안 했는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우리 시는 25층까지 층수 제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14년에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되면서 시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도 많고 그전에는 크게 두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수 때문에 시 아파트 경관이 많이 저해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완화를 시키려고 이번에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거로 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2011년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가 됐을 당시에는 「건축법」에 도로 사선 제한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건축법」으로 경관이나 고도 제한 관리가 됐었는데 ’11년도에 개정이 되고 ’15년도에 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지금으로써는 경관이나 고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이 조례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지금 해제를 해버리면 과연 층수 제한 폐지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5층 제한이 폐지돼도 실질적으로 고층 아파트로 하는 게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30층 이상하고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30층 이상 되면 1.5배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층 이상은 초고층 아파트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업비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한참 더 들어가기 때문에 30층 이상은 크게 들어온……. 만약 그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지구단위를 할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너무 과도한 층수는 저희들이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심의회에서 한다는 건 조금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 같고요.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관이나 고도 관리 방법이 지정 외에는 방안이 없는데 지금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까지 풀어 버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로구역 높이 지정 연구 용역 중이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용역 타당성 검토 중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용역을 2년 전인가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보류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때 원도심 고도 제한 해서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층수를 완화할 이유가 있을까.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도심권에는 원도심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청주시에서 원도심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층수 제한을 하면 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층수만 제한을 해도 지구단위를 하든지 도시계획건축심의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층수가 높으면 옆에 일조권부터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를 제가 못 믿는 건 아닌데 우리 청주시가 도로 사선 제한 폐지하면서 시청사 신축 부지 옆에 코아루휴티스 아파트 때문에 도시 전체 스카이라인이 지금 깨졌잖아요. 그거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신청사 짓는 설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층수 제한 풀어서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많겠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불식되지 않아 가지고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수도권 빼고는 창원시 다음에 우리 청주시가 100만 도시를 육박하는 도시로 해서 지금 세종시 같은 데 하면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이 돼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이 조례 때문에 청주시 관문을 딱 들어오면 거의 다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25층이 돼 있는데요. 그런 위원님 염려사항도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경, 스카이라인 그런 데서 좀 순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고층이든 초고층이든 30층 이상 되는 건 주변의 민원사항이든지……. 일단 고층으로 지으면 일조권 그런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규제할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심도 있게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이후에 층수 제한 이거를 개정하면 안 될까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제2종 일반주거지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법에 따르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영신 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이후에 층수 제한을 좀 완화하면 안 될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이게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 확장되고 하려면 건설업도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층수 제한 때문에 지금 아파트도 거의 다 2종일반주거지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25층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주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는 하루빨리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영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층수 제한 때문에 이걸 완화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유가 용적률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죠?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예,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용적률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층짜리 층수를 안 한다면 25층 5개를 지을 거를 4동만 짓는다고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 내가 쾌적하고 공간 및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도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원도심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답변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과장님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온 게 그런 민원이에요. 용적률은 똑같은데 층수 제한이 묶이다 보니까 동 간 거리도 좀 짧고 아파트 단지 내가 너무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저희가 이번에 자연경관지구에 구룡공원 들어온 거 있죠? 음식점하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여기에 지금 음식점하고 이런 거를 해달라고 구룡공원에…….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이번 경관지구 지정할 때부터 계속 민원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가구주택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온 게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이번 경관지구는 저희들이 20년 전 공원 일몰제를 해제시키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허용 용도가…….
○위원장 이우균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사유 재산을 청주시에서 경관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묶어 놔 버리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완화해 달라는 뜻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단지 내 층수 제한을 푼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동이 28층 올라가면 한 동은 23층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좀 들쑥날쑥한 모양이 좋은 그런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단지 내 층수 제한을 풀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닌가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예, 용적률 똑같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똑같고 동별로 층고가 좀 달라지게 해서 보기가 좋게 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풀겠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 조례는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권이 얽혀 있는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번에 물론 시행령이라든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가 한 번에 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간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수 제한을 해버리니까 스카이라인이 지금……. 탑동 힐데스하임처럼 지금 가운데 중앙에 있는 아파트는 좀 높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또 층수가 낮고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유재산 내 재산을 왜 임의대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 한도 내에서 일부 수용하고 또 일부는 그대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전보다는 완화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 민원들이나 불만들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니까 이 시점에서 그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에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법 한도 내에서 완화를 해줄 건 해주고 그대로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조에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 기억이 202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갔다가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결됐던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가 여기 보면 다목, 마목, 사목 해서 「건축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서 쭉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뭐는 풀리고 뭐는 그대로 규제가 돼 있고 각 목에 따라서 당시의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부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다목, 마목, 사목, 차목, 파목 해서 쭉 되어 있고 여기 빠져 있는 항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목은 빠져 있는 거고요. 허용 시설들을 나눈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이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당초 저희들이 현재 허용 용도는 종교집회장하고 사진관하고 표구점, 학원만 허용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경관지구가 지금까지 그분들이 20년 동안 공원에 묶여 있다가 그게 일몰제로 해제되면서 또 자연경관지구로 묶이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 그런 문제점으로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이 정도는 풀어도 자연경관지구로서 큰 훼손 없겠다 하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목을 해서 기존에 서점 같은 거 사진점, 표구점 이건 기존 해온……. 그다음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독서실, 체육시설 외부에 철탑이 없는 것 말고 그런 것만 해제했고 나머지 건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만약 이것까지 해제하면 자연경관 취지의 목적이 너무 많이 훼손될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경관지구도 하면서 사유재산 보전도 양쪽으로 병리시키기 위해서 허용하면서도 너무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불허하는 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냥 볼 때는 저도 근거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면 아마 핵심이 식당에서 일반음식점이 풀리고 이런 것 같은데 보면 그분들이 재산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풀어 주시되 근처 주민들이 기피할 만한 시설들은 빼고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자연경관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식당, 카페 이런 거 풀어 주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풀릴 거면 차라리 다 풀리는 거고 아니면 자연경관지구를 지키면 지키는 건데 이거는 너무 그냥 민원인들만 인식한 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 그것도 어느 정도 보호 차원에서 면적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푼다는 건 자연경관 취지에서 큰 훼손을 염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이 시설물만 해도 어느 정도 사유재산권 보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은 또 경관지구도 보전하고 그렇게 양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못 풀고 그냥 일부만 푸는 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는 ‘다 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지금 다 허용하는 순간 몇 개 시설들은 어차피 자연경관지구의 기본 취지는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는 풀고 뭐는 안 푸는 게 의미가 있느냐. 경관지구로서의 취지는 어차피 한두 개 시설 풀리는 순간 다 끝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조례에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문화유산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국가유산기본법」 등에 따르면 일부는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 관련 법령에 맞게 국가유산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지금 다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겠어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고요. 문화재 관련 조항은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과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입법예고를 다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 개정한다고 하니까 수정해 달라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용어가 바뀌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바뀌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선 성별 균형 고려라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고려하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입법예고 중에 성별영향평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거기서 나온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이…….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여성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로 여성을 할당해야 되는 것까지는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부시장이 원래는 시장의 임명 또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모든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에서 거의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동안은 어쨌든 내용 자체가 좀 바뀌어서 차이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지금까지는 위원장을 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일반 민간인이 했습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이었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관에서 하는 식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부시장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시장님이 하는 게 업무 비중상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아서 부시장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나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물론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 중심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지 않을까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대학교수님들 아니면 기술사 이상……. 민간 위원님들은 그분들 주관이 뚜렷합니다. 심의할 때 보면 저도 간사로 참여하지만 자기주장들이 뚜렷합니다.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한다고 시 정책적으로……. 그건 약간 저는 동의를…….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특히 뭐 있을 때는 거수까지 해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시 정책 방향으로 간다고는.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포하고, 조율이 안 됐을 때 그때 위원장님이 조율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런 역할이 크기 때문에 꼭 부시장님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조율해 갖고 결정한다고는……. 저희 위원회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장님 의중이 첨예할 때는 많이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3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해서 쭉 보면 마지막 문구가 ‘다만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그거를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칙을 적용하는데 완화가 되면 완화된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특혜 시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업 중인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된 바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신청이 됐거나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그럴 경우에 조례가 완화되면 그 완화된 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이게 완화가 되면 이 조례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이 검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지금 이 조례에 완화된 건 소각로하고 보일러 시설이고요. 농어촌도로상에는 4미터까지 도로가 개설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번에 표시해 준 거고요. 기존 완화되는 저기는 없습니다. 소각로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물에 한해서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에 한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예를 들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주동 같은 경우에 수변경관지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업 승인이 난 공동주택들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공동주택 개발행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층수 제한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업지역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층수 제한이 해당되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그런 데 다른 데는 없나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다른 데는 층수 제한이 없어요. 다른 상업지역 그런 데는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민수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2종 주거지역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구는 층수 제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수변경관지구 관련해서도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남주동 같은 경우에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수변경관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좀 저기 되는 게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팀장님, 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4조 사업의 종류 꼭지로 따지면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아직 설립이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재단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대략 몇 가지가 되죠?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재생전략팀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사업의 종류는 큰 틀로서는 재생 사업과 그다음에 농촌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허철 위원 아니, 그건 다섯 가지 꼭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두 꼭지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를 다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그거는 1ㆍ2ㆍ3호 그 외에 차후에라도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됐을 때…….
○허철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위탁 저기를 안 해서 없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저희가 농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촌협약 사업에서도 보면 재단에다가 위탁해서 맡겨야 될 업무들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도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 더 위탁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든 겁니다.
○허철 위원 시장께서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대략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을 거다, 이런 위탁 사업이 있을 거다 이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매일 국장님, 과장님께 본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개월 수로 따지면 6개월 이상이 지났고 재단 설립의 중요한 부분을 통과시켜 달라고 오시는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조례에 이런 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걸 답변을 못 하시네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선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4호에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경우는 앞에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성격이 맞아서 이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위탁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위탁 사업을 한 것 같고요.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사업을 나름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재단에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장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사업을 재단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인정하는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성격으로 업무 폭을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떠한 운영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대략 이 사업의 특성상 지금 얘기하는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도시재생, 농촌 활성, 상권 활성 이 꼭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위탁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부분, 부분별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설명을 못 알아듣는 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있을 거고 그 사업에 플러스해 가지고 이 재단 설립 목적을 둬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위탁하고 어떤 사업을 했어요?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저희가 재단 설립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발굴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나 농촌상권,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이번 재단 설립하면서 그 업무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위원들이 시 활성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재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팀장님, 그럼 2월 7일에 제출한 조례안과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2월 7일 제출한 조례안과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다른 점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이번에 변경된 거는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돼 있고요, 그 외 사항은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고용 승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한 분은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은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전혀 인정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거를 좀 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했습니다.
○허철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번 운영 조례안이 바뀐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정관)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추가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달랑 이 두 줄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6조(정관) 3항 딱 두 줄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린 딱 두 줄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수정ㆍ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월 7일에 제출한 조례안하고 이번 조례안에 달랑 이 두 줄 때문에……. 이게 뭐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이거? 뭔가 새로운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계획 등 이런 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시고. 밑에서 팀장님, 직원분들이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위원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정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존경하는 박봉규 국장님, 늘 제가 존경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생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정말로 변화가 있어야죠. 여기 위원들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께 질의하고 답변 받고……. 수차례 우리 김연웅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노력한 것치고는……. 2월 7일에 제출한 조례안과 뭐가 변화를 했나 하면 딱 이거 두 줄,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를 듣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저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허철 부위원장님, 앞으로 출연 동의라든가 예산안 또 정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관에 집어넣어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듣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철 부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하여튼 충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면 도시재생 사업, 농촌활성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해 오시는 거로다가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반증을 한다 그러면 재단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오시는 도시재생 사업, 농촌 활성화, 상권 사업이 잘 안 돼서 재단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재생은 큰 틀에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외곽지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쪽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소외된 노후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그 일을 중간조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 가중이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공모 사업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확대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아니면 또 업무 범위에 들어와 있는 게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중간조직이 없으면 공모 사업에 참여를 못 합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 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조직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중간조직 생겨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청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간조직 재단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거는 이런 활성화재단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활성화재단 자체가 25명의 인원을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이런 걸 다 커버할지는 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산도 적지 않게,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 통과가 좀 늦어지면서 89억에서 75억 정도로 예산도 줄고 그랬는데 보니까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충북연구원에서 시민설문조사까지 해서 61.4프로의 찬성이 생겼다는 이 설문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이 중간 단계가 없어서 공모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공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면서 이 활성화재단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까라는 걱정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담당 과장이 바뀌고 담당 국장이 바뀌고 담당 부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재단 감시 자체가 느슨해진다는 거죠. 공무원들의 특성이 내 부서, 내 일 아니면 거의 참견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정말 소임을 갖고 활성화재단…….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시켜 드립니다. 물론 방망이를 우리 위원장님이 두들겨야 되지만 진짜 소임을 갖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조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반드시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아까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좀 전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4조4항 사항에 보면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허철 위원님 질의하는 걸 제가 들어 보면 지금 현재도 청주시장이 위탁한 사업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많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 이후에도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으면 이게 맞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단 4조1항ㆍ2항ㆍ3항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 이후에 청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앞으로 청주시장 위탁하는 사업은 다 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를 많이 준비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을 지난 5월 31일에 국토부에서 평가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충동 지역특화 재생 사업이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천동이나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 영향이 있는 건지, 영향이 있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미흡으로 나온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충동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진 이유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 정석으로 되는데 초에 사업비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진하려고 해도 설계를 한 후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미흡이 됐던 거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 가지고 사전설명을 해서 1단계 낮춰진 상태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네.
○이상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선정에서 탈락해서 ‘내년에는 꼭 될 거다.’ 이렇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여튼 저도 지역주민들도 엄청 관심이 많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활성화재단이 후반기에는 우리 상임위에 있나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도시국으로 바뀌니까 재생도 도시국에 그대로 소속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여기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내가 보다 보니까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방재시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안전정책과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조례안으로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이거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삭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요, 공동주택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조례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이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자연재해나 특정한 사항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공을 위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하는 데에도 쓰고 또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홈 네트워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장비라든가 출입구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차량차단기라든가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남인범 위원 이거 홈 네트워크 설비 2023년도에 사업을 했던데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2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현관 출입문에 시스템을 해서 입주민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걸 2건 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럼 현관에서 들어갈 때 집에서 눌러 주고, 들어오게 열어 주고 하는 시스템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교체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놀이터를 2분의 1까지는 축소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있어서 일부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걸 갖다가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신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그쪽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중요하지 않고 주차장은 중요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그건 아니고요. 놀이시설보다는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만 거기서 신청할 경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인범 위원 지장물 철거 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공동주택 이거는 노후 시설로 볼 때 10년, 이번에 15년으로 개정하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개인적인/사적인 재산에 치우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 보면 조경 전지하는 데도 비용을 들였는데 이런 데도 다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조경 같은 경우는 후순위에 들어가서 지원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남인범 위원 단지 내 조경 강전지 공사 이런 것도 1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들 사유재산에 관련해서는 매달 한꺼번에 많은 돈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돈을 조금씩, 우리도 아파트에서 보면 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달 얼마씩 소금액으로다가 모아서 몇 년 후에 큰 단위 공사를 할 때 사용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다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아파트 개인 재산에 투입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의무 단지가 있고 비의무 단지가 있는데요. 비의무 단지에 있는 경우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의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인범 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공주택에 지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지원 심사할 때 신중히 챙겨서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후 공동주택 사업에 특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번 조례의 개정 방향성에 너무 동의하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노후화되고 단지가 작은 공동주택일수록 스스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의 과반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고령화 등이 심화가 되면 아파트 관리에 더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적 영역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원 사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기금이라든가 어떤 형식을 좀 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원만 하는 거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실 그런 사항이고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도 잘 알고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취지도 공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 또 지역건설업체가 상당히 하향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례에서 우선 고용 또 우선 사용이 빠지는 대신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안 이런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종전에는 안 하던 걸 갖다가 사업 승인 때 지역업체 협업 등록을 하고 있고요. 착공 때 실적률을 받고 중간중간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하면서 실적 같은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1년에 2∼3회씩 해서 현장 소장님 간담회를 개최해서 실적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혹시 우리 청주시에도 전자카드제 도입현황에 대해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추진될 사항이 좀 있나요? 타 시도를 보면 경기도도 전자카드제를 사용하는 그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전북도 보면 전자카드제도 도입 이런 부분들은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런 거에 대안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현재 청주시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이라든가 건설업을 하는 현황을 책자를 교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수시로 배부하고 있고요. 현장 소장들이라든가 대기업 구매팀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협업사 등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한번 타 시도 전자카드제 도입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청주시도 이거에 걸맞은 상생 발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급자재도 이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공급한다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관급자재가 아니고 일반자재도 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관급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거를 그냥 일반자재도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각 실ㆍ과 실무종합심의회라든가 회의를 거쳐 갖고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회의라든가 그런 걸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지역업체 걸 많이 쓰고 있는 현황은 어때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사용실적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고용이 없으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는 불법 외국인 고용에 따른 일자리 및 소득 감소,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 축소신고 등 건설현장 부조리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아이파크6단지 민노총에서 얘기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민노총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불법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기관 업무는 아니다. 노동부 소관인데 민노총에서 우리한테 불법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노동부 쪽에 통보해서 이 부분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다른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 점검을 강화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불법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하도급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민노총에서 우리보다도 현실을 더 잘 아니까 주게 되면 그 부분은 끝까지 파고들어서 척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 가능 비자를 보면 F256, H2, E-9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따로 발급되는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가능한 발급카드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철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민주노총, 한노총 관련돼 가지고 끝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쟁의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귀를 여셔서 이분들이 왜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협의도 하고 또 건설사 이런 부분 하고도 어떤 그런 아울러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번에 저희들이 건설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몇몇 위원들하고 민노총하고 이런 쪽에서 워낙 거세게 저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녀오겠다고 해서 다녀왔고. 결국 그들도 보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핍함이 많아서 그런 거란 말이죠. 단지 우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건설자 입장에서는 시간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하는 것 때문에 고용 자체를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현 실정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건설자한테만 맡겨 놓고 저거 하시지 말고 거기 주변에 따르는 우리 청주시민들이 어떤 소음, 환경,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게 민원이잖아요. 물론 제때마다 과에서 나와 가지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나오셔 가지고 대처하고 이런 모습 봤습니다.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외국인 고용 노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조도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배척하지 않고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지역자재, 지역인력, 불법 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2008년도에 상위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16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8년도에 이게 시행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정의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은 2008년도에 제정된 게 맞고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상으로 해서 충북도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인구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서 의견도 수렴을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를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 제정이 잘 좀 성립됐으면 좋겠는데 훑어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에 보면 지금 거기 조례안 6페이지에 7조2항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제1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는’ 이런 문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세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청주시 건축위원회가 여기 건축 조례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빠져 있고요. 몇 개 이렇게 기본법을 보니까 좀 있어서, 7페이지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제13조 꼭지 내용이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제목을 바꿔서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을 위한 재정 사업’ 이런 식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구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기본법」에 보면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은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체크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뒤에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것도 다 조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삭제를 시켜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이해가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수당 문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줘야 조례안이 제대로 성사가 될 것 같아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분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조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다가 좀 헷갈려서 질의를 잘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청주시 건축 조례」에 건축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별도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두 위원회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정책위원회는 어쨌든 건축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반영을 하는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인원을 보니까 68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방의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건축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게 아니고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문구만 봤을 때는 인용하는 상위법도 거의 동일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정책위원회는 지방에 대한 건축 관련 정책이라든가 기타 이에 대한 주택 공급계획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기존 건축위원회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여기에 대체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를 여는 목적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시면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가 되겠죠.
○신민수 위원 그러면 기존 위원회의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게 필요하면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따로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법에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설치하는 거로 돼 있지만 그 기능을 대신 하게끔 밑에 2항에다가 할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이 건축기본 조례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건축 조례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기본 조례를 따라가는 것은 건축정책위원회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조례에 따라가는 거는 건축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두 위원회를 다 만들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7조2항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좀 단순화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위원회가 기존 위원회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기존 위원회가 정책위원회를 대체한다.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를 대체한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약간 기능보강을 좀 시켜야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아니, 설치하지 않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헷갈리네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좀 많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 답변 아무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건축위원회 기능을 보면 여기선 7조2항1호가 되겠죠. 기존에는 「청주시 건축 조례」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 심의라는 표현은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심의 통과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청주시 건축 조례」에는 「청주시 건축 조례」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괄호를 치고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라고 제한을 뒀어요.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는 거로 봐서 그러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문구가 빠져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건축위원회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민수 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 필요하다든가 아마 의견은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라는 개념이 단순한 자문이나 의견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과가 꼭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결정 권한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자문이라든가 정무적인 판단 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전문가들의 자문에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좀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8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5호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인용한 상위법을 보면 5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게 상위법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거는 건축심의위원회 그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신민수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은 「건축법」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ㆍ협의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이고요. 지금 정책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그 위원회 기능에 따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자문하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건 아는데 5호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서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법」에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을 따라가는 조례입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건축기본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기본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디자인 기준에 대한 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기본법」 제21조를 보시면 그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여기 이거는 21조에 내용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19조에 보면……. 보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19조에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돼 있는데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기능에 따로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규정이 없는 사무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디자인 기준이라든가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19조에 보면 포함한다는 내용은…….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21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13조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건축기본법」 20조에 보면 제목이 같아요.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거 앞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이 상위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이 기본법과 시행령을 보면요―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건축기본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은 시도, 그러니까 광역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주시가 하려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은. 그러면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심의를 광역에서 진행을 하니 시장이 이거를 광역으로 심의를 요청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좀 빠트리고 쓰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서 여기는 도지사가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 그러니까 도 위원회 심의 기능을 거쳐야 될 거고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원래 두 가지 정도만 공공 사업 쪽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심의는 광역에서 받아야 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도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는 시비 지원 사업에서 추후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튼 이것도 지금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또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준다든가 국가 사업으로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거고 또 시에서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는 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범 사업을 보면 시장에게 시범 사업 지정 요청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의 심의는 광역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게 요청이 갈 경우에 이거를 시장이 청주시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충청북도의 건축위원회로 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지 아니면 단순 착오가 있었던 건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접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창원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광역자치단체급에서는 원래 이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고요. 광역시급이 아닌 지자체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만든 창원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문구도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구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사업을 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별도로 상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마 상위법에 광역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광역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건축 기본조례안 관련해서 팀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팀장님, 「건축기본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건축기본법」은 2008년도에 시행됐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제정돼서 16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청주시가 제정을 한 횟수가 몇 번 정도 되죠?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건축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허철 위원 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올해 처음으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건축기본 조례는 올해 처음 제정하는 안입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16년 동안 제정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거예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네,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이제 와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지금까지는 충청북도 조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이 「건축기본법」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초점을 둔 조례이고 지역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라는 권고 개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통합 이후에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현재 건축 관련 법규는 적정 설비나 구조, 안전 이런 건축 품질을 정하는 기준에 초점을 가졌다면 앞으로 디자인 가치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도 건축기본 조례 제정으로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허철 위원 몇 년마다 제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기본법은 딱히 규정은 없고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허철 위원 네, 맞습니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이유가 시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안 했던 사항인데요.
○허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근거가 시청사 때문에 하는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 제정 사유는 사실 우리 청주시가 지금 88만, 100만을 육박해서 달리고 있는데 건축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기본계획도 없고. 또 하나, 민간전문가 조례라고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가가 지금 이십여 분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민간전문가 조례를 원래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공공건축물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우리 청주시도 건축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려면 건축기본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이건 청주시청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16년 동안 많은 공직자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이 조례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갑자기 16년 동안 없다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시청사가 이 건축 관련 조례가 들어가야지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국장님 얘기하시면 안 되죠. 관련이 없습니까? 이 조례가 시청사 건립하는 데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롯이 순수한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청주시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허철 위원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단정 지어서 딱 잘라서 얘기하시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면 청주시청사도 관련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순수성을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허철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청사 건립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까? 왜 이 조례가 그거하곤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청주시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는 사용을 안 하실 겁니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목표하고 청주시의 건축 목표, 청주시의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 맞지 않나요? 왜 그걸 딱 잘라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목적하에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팀장님, 조례 23조ㆍ24조 위에 보면 우리 총괄건축 또 공공건축의 자문 절차가 있어요.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략 30명 이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이 30명이 민간전문하고 총괄건축 다 관련하시나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네, 민간건축가를 30명 정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허철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건축에 대한 18조2항에 보면 ‘자격요건을 갖추고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공공건축은 있어요. 총괄건축도 이분들이 같이 심의를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총괄건축가는 시장이 임명하는 한 분이시고요. 공공건축가가 3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허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가가 제21조1항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장에서 규정한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공건축가의 이 선정위원회가 두 가지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민간 전문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다 같이 이 위원회 심의를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민간선정위원회는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그 위원 성격은 시의회의원, 청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건축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ㆍ경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 구성 분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9명 이내로.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거 의견서 들어온 게 2건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공동구라고 하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 이런 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는 한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걸 신설하겠다는 건데 이게 1회로 한정하다 보면 잘하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관리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거는 공평하게 우리 지역업체한테 나눠 준다기보다는 좀 배려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시설들이 집약돼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첨부해 주신 뒤에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밑에 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구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례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개정안을 내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려고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 저희가 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하고 횟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내게 된 사유는 현재 저희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따르게 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항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년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계약을 계속할 수 있게 풀어 주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약간 미진한 것 같고요.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못 주고 다른 데 줘야 되는데 관리할 만한 업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발목을 우리 스스로 잡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지금 태교랜드 이렇게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는 데 7,0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 프로그램 내용,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변경을 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로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로 전체 바닥면적이 1,813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이 2,692제곱미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파악해서 사업추진 성과가 있기 때문에 태교랜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구획만 이번에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네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사업 추진은 공원관리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이걸 과연 이렇게 해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건지 이거는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지금 해당 사업부서에서 총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원도심 도시계획 경관지구 폐지하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계획대로 잘 수립하셔서 원도심 활성화도 도모하면서 또 원도심의 특성도 살릴 수 있도록……. 경관지구의 가장 핵심이 원도심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들이 많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잘 담으셔서 원도심이 또 후대 청주시의 도심으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철저히 검토해 갖고 수립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 때는 안 하셨겠지만 주민간담회를 4회씩이나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공람까지 다 완료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0항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이거 지금 공업지역 기초조사 하는 데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없던데 원래 안 들어가요? 교통영향평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반성장과장 이상범 이건 기본계획이라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안 하고요. 나중에 기본계획 끝나고 만약에 정비계획을 세우면 그때 구체적일 때 들어갑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부서 의견도 여기 보니까 특별한 내용 없이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도 아주 기본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냈던데요.
○기반성장과장 이상범 예,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서 교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성장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거 공업지역 기본계획 하면서 혹시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혹시 직업재활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마련해 줄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기반성장과장 이상범 공업지역 관련해서는 재활시설을 별도로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를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별개인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1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제시를 한 거는 성안동 활성화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성안동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 과정에서 남주동ㆍ남문로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류에 있는 대현지하상가가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지하상가가 활성화 지역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하상가는 청년 활성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번 하는 거 같던데.
(“설명회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했어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세요?
○남인범 위원 네.
○위원장 이우균 예,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가 어떻게 잡혀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주시 보면 4개 구, 30동, 3개 읍, 10개 면 그다음에 세대수는 34만 1,596세대, 제가 궁금한 거는 인구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 열릴 때 보면 ‘88만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은 86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85만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83만 5,197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몇만 명씩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나타난 인구 표본을 한 거고요. 인구가 다른 것은 2025. 계획이면 2025에 대한 추정 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인범 위원 근데 83만 이게 저기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인원수가 다른 이유는 이 당시 저희들 추정 인구이고 지금 현재 인구는 조금 더…….
○남인범 위원 지금 여기에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건 포함 안 된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안 된 겁니다.
○남인범 위원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통합해서 얘기를 해주면…….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겠다. 이게 인구가 83만 5,000하고 88만하고는 증평군 인구만큼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을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의견을”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안 제57조제1항 본문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같은 항 단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관계 법령”으로,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문화유산의”는 각각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국가유산의”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의 약칭을 안 제3조로 이동하며, 안 제5조제1항제2호 “「주택법」제2조제13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조정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ㆍ6ㆍ7ㆍ8호를 각각 제4ㆍ5ㆍ6ㆍ7호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1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안 제22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 본문 내용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으로, “청주시 건축위원회”는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1항제1호를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3조 조문명을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8조제3항에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본문 내용 중 “위탁절차 및 방법은”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도심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6쪽입니다. 별첨 자료는 3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1건입니다.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따른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 관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총 4억 중 충청북도 2억, 시 분담금 2억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주택토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택토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총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사소송 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가덕 남일면 일원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배상판결에 따라 발생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로 원금 7억 9,455만 6,578만 원, 이자 2억 3,936만 8,332원, 총 10억 3,392만 4,91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재해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사면 붕괴 등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단지에 긴급복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충 우석연립 등 6개 단지에 6,988만 1,600원을 복구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은 균형건설과 1건, 하천과 6건으로 총 7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2쪽, 하천과 소관 국가배상심의회 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무심천 산책로 진입계단에서 발생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서 10쪽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6건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석남천, 구룡천, 남계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4건은 국ㆍ도비 반영에 따라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강내면 다락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일부 국비 반영으로 재원을 대체하고 5,258만 1,000원은 이월하여 잔액이 1억 2,842만 1,140원입니다. 석화2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공사는 2억 원 지출 결정을 받아 1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서원구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8쪽, 건설과 소관으로 시목1ㆍ2지하차도, 양지지하차도 등 서원구 관내 지하차도 3개소에 집중호우 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8,99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식 흥덕구청님 나오셔서 흥덕구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결산서 988쪽,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11억 1,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억 1,000만 원 중 2023년 실시설계 용역 9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억 72만 원으로 이월 후 2024년 7월 준공 시 약 10억 2,0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서원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원식 구청장님, 차단시설이 언제 준공하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금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네, 시범 작동만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오송 지하차도는 준공했나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오송 지하차도는 도에서 6월 말에 개통하기로 했고 나머지 저희들 관내 3개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연구 용역 용역비가 예비비로 쓰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2023년 6월에 대통령께서 오송을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해서 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나서 과기부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빨리……. 그러니까 도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 2억 원 분담 요청 공문이 저희한테 6월에 왔는데 그때 마지막 정리 추경밖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24년도에 당장 계획 용역비를 세워서 예타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에서 45쪽, 이월예산 집행철저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아 다른 사업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사업 추진 중 한전의 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과업 수행시기를 조정하게 되어 이월된 예산 전체가 미집행된 사항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동주택과 1건, 건축디자인과 1건, 총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3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70프로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됨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감액조치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감액하지 않은 경우 추경 예산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시에 지원금액 상향 및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서 3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등 조치하여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사업 누락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세출예산 집행 내부통제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긴급복구 사업을 행안부 국비 내시 후 실수령액 없이 집행한 것으로 금년 1월에 예산을 수령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이월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과 소관 현도면 수해상습지 배수펌프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하천환경 정비 사업에 배수문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우리 시 해당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이월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상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에서 44쪽, 이월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운동동 72-4 일원 도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예산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진정민원 발생에 따라 2023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진정민원 반영에 따른 편입용지 확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2023년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검토를 통해 적기에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세출 분야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기이 집행된 보상권 이외의 추가보상 신청에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나 추가적인 보상 신청이 없어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안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예상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예산 집행 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 과정에서 국비 내시 후 국비가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금년 1월에 국비를 수령하였고, 3월에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과보고서가 잘못돼서 각 상임위에서 이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예산과에서 나름의 설명은 있었는데 해당되는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들 나와 계신데 한 분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시스템 이호조에서 차세대지방재정으로 옮겨 가면서 자료 오류가 발생했고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작성을 하면서 당초계획과 목표와 성과 비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회 결산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아니한 점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는 예산과에서 같이 직원들 고생해 가지고 자료를 수정 제출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성과보고서는 그냥 내는 자료가 아니라 「지방회계법」에 근거해서 제출하는 자료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야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 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오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기 전에 부서에서 오셔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산과 오늘 아침에 잠깐 오셔서 들은 것 빼고는 각 부서에서 들은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바로잡는 과정을 주말 내내 거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정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결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우리 위원님들이 표명했고 또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너무 안 가졌다……. 물론 시스템 작동이 잘못됐고 하더라도 어쨌든 책자 나올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청주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어요. 어쨌든 예결위 할 때까지는 자료가 나와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정확하게 입장 표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과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 철저히 자료 같은 거나 결산서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 보고와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허철남인범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기반성장과장 이상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 참고인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강여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