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6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 9.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2.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13.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 14.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 18.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 30.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5.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7.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 38.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화정, 박근영, 박승찬, 변은영, 박노학, 유광욱, 박완희, 김완식, 홍순철, 김성택, 신승호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이영신, 이상조, 이예숙, 김준석, 김성택, 박승찬, 한동순, 김완식, 김은숙, 박노학, 정재우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유광욱, 김완식, 정재우, 허철, 이상조, 김영근, 박봉규, 이화정, 박근영, 홍순철, 박승찬, 변은영, 이영신 의원 발의)
- 4.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상조, 송병호, 박봉규, 이인숙, 한동순, 이예숙, 박승찬, 이화정, 홍순철 의원 발의)
- 5.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승호, 박봉규, 이완복, 김성택, 신민수, 정영석, 이예숙 의원 발의)
-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8.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9.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0.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이한국, 남연심, 이예숙, 이우균 의원 발의)
- 2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변은영, 박승찬 의원 발의)
- 23.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상조, 이예숙, 한동순, 박승찬, 홍성각, 남연심, 정재우, 김완식 의원 발의)
-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9.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30.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3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신승호, 안성현, 남인범, 한동순 의원 발의)
- 3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4.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35.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3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7.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김현기, 임은성, 박봉규, 정연숙,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홍순철, 박승찬, 김준석, 정영석, 김영근, 남인범, 유광욱, 이상조, 김태순, 박노학, 이우균, 김완식, 이완복, 남연심, 김병국, 안성현, 한동순, 최재호, 신승호, 박완희, 김은숙, 허철, 남일현, 김성택, 김기동, 홍성각, 정태훈, 임정수, 변은영, 이영신, 정재우 의원 발의)
- 38.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이화정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원안의결 28건, 수정의결 5건, 이 중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기로,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모두 3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칙 공포 및 예규 발령 사항 등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소하천이란 반드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고 시장이나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ㆍ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하천은 지형학적으로 상류부는 만곡도가 크고 경사가 급하며, 중류부는 마을과 농경지에 인접하고, 하류는 일반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합류합니다. 수문학적으로는 유역의 출구까지 빗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토사 유출 가능성이 높아 일반 하천보다 수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1995년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매 10년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 연도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원ㆍ청주 통합 이전인 2013년도에 각각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도 고시한 소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구 62개소 116킬로미터, 서원구 30개소 59킬로미터, 흥덕구 39개소 77킬로미터, 청원구 32개소 67킬로미터로 총 163개소 321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 청주ㆍ청원 통합 전 수립되어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통합 후 청주시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보다 더 정확하고 선제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25년도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는 사업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성, 지역 간 잠재적 홍수 피해 취약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성,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달라진 강우 변화와 소하천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각종 수해복구 공사로 급격히 변형된 지형ㆍ지물 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천 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소하천의 행정 관리ㆍ운영의 미비점 보완 대책, 소하천 개발 가능성, 하류 경계 조건, 토사 퇴적도, 지형ㆍ지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유실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용역 수립 시 소하천의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선제적 정비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소하천 7개소에 약 575억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주시 전체 개수율은 61.4프로로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계획빈도 수가 조정되면 기존 구간도 추가적으로 개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안부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여 하천 폭과 제방 높이를 높여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하천설계기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2023년 강수량은 1,805.6밀리미터로 10년 평균 강수량 1,155밀리미터를 넘어 650.6밀리미터가량 초과한 수치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은 2023년 소하천 11개소 약 212억 원, ’24년도에 16개소 약 4억 원이며, 예상 복구액은 최소 12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 예로부터 치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이자 치세의 핵심이었습니다. 통합청주시의 소하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각오로 현실적인 용역 계획 수립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물복지 선도도시 청주를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0일 청주동물원은 환경부로부터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받으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암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었고 중흥공원, 율봉공원, 오창중앙공원에는 애견인 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근린공원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율량동과 사천동은 통계청 제공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에서 반려가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7일 이범석 시장께서는 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시를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청주시는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 정책은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해 반려동물 진료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위탁돌봄과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와 성남시, 담양군은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하여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시민의 반려동물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동물복지 선도도시를 향한 청주시의 포부에 발맞추어 몇 가지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00만 원의 예산으로 200마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든 반려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안내견으로부터 생활에 도움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반려동물을 통해 위안을 얻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제안합니다. 둘째,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견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4%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시와 순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반려동물 행동 교정, 사회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반려동물 양육자가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반려동물 등록 및 보호 정책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이제 청주시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진정한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청주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흥덕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가 필연적 사태였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자체에 임대 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일컫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건물 임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임대 및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지원받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여러 가지 공적 의무가 주어집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중 첫째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내용,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제47조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주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임대 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임대 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인 A 법인 측은 2021년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지금까지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임대차계약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번 전세 사기 뉴스 보도 자료가 나간 후에 청주시는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여 A 법인 측의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관련 부서인 공동주택과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관이 불분명하여 청주시의 사전 대처가 늦었다는 점이 결국 이번 청주시 전세 사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 본 의원은 청주시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이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임대계약 사항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확인되었음에도 3개월 이내 임대 사업자의 지자체 신고가 없다면 청주시는 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실시와 임대 사업자의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파악 및 조치를 권고하고 결과를 공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부서에게 임차인 신고의 임대차계약 활용 권한만 부여한다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향후 청주시에 발생될 수 있는 전세 사기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설된 조항 중 제2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법령에 따라 청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세 사기 관련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청주시 모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역점 사업인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미호강이 배제된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대안 사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주시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두 하천인 무심천과 미호강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문화ㆍ체육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 일부 공사 진행 등 성과를 발표했고, 시장님께서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으며 수십 차례 시민들께 홍보해 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기대는 고조되어 왔고 본 의원도 관심이 컸기에 점검 중 큰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대상인 두 하천 중 하나로 청주시 북부권의 핵심 하천인 미호강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청주시가 추진 중인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핵심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크게 8개 항목인데 총 146억 규모로 각종 친수 사업이 계획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미호강에 진행되는 사업은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 단 1건입니다. 예산은 10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 대비 7% 수준에 불과하여 계획부터 이미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지난 7월 청주시선에서 진행된 시민 여론조사는 무심천 친수공간 사업으로 한정하여 진행됐습니다. 미호강변 사업의 추진 의지조차 현재 확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1개 항목에 불과한 미호강 관련 사업은 과연 제대로 진행 중일까요? 해당 사업은 미호강 합수부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 옥산 화장실 설치 사업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마저도 다목적 공간 조성은 문화재청 심의에서 불허된 이후 문화유산과에서 통합 추진한다지만 해당 부서는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사업 범위 밖으로 사업 이관 대상이 아니라며 중단된 상황입니다. 결국 146억 원에 달하는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중 미호강에 추진 중인 사업은 2억 3,000만 원 예산의 화장실 설치 사업 1건이 전부로 예산상 2% 미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비 확보가 어려워져 불가피한 사업 축소는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 불과한 화장실 설치가 전부인 사업이 과연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청주시는 불과 지난 6월과 7월에도 10대 성과 등 주요 성과로 호도하며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기대감만 증폭시켰습니다. 사업명과 실제 사업 내용과의 괴리는 오창, 내수, 오송 등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우롱에 가까운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 무심천 친수공간 사업 자체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천 친수 사업도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면 응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천ㆍ미호강 친수 사업이라고 누차 밝혀 왔음에도 겨우 한 곳 화장실 설치하가 전부인 현재의 사업은 미호강 친수공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절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발전도 수차례 외쳐 왔고, 무심천과 미호강을 사업 대상지로 강조해 왔다면 무심천에 상응하는 친수공간이 미호강에도 조성돼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각종 친수공간에 대한 큰 그림은 이미 존재하고 미호강변 친수공간도 적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강공원처럼 시민분들이 미호강과 무심천에서 힐링(healing)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꿈꿉니다. 청주시가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 대안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제 공간 조성으로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2013년부터 내수읍 내수리 100번지 일대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을 매입해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군사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 단계에서 관련 군사 당국의 승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제17전투비행단과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고,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문제로 조명탑을 철거하였습니다. 결국 477억 원을 들여 만든 생활체육시설은 야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련 법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실제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마감 시간은 18시에서 18시 30분입니다. 18시 퇴근 이후 이용하고 싶은 직장인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폭염으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도 저녁에는 이용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주시는 야간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축구장 에어(air)돔을 설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전지훈련 특화시설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국비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야간 이용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동의를 얻지 못했고 실무자들과 형식적인 과정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협상 전략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 불가의 결정적인 이유는 유사등화 문제입니다. 유사등화 방지는 군사보호법과 항공등화 기준에서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는 2개로 군 전용과 민ㆍ군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ㆍ군 겸용 항공으로 공군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의 유사등화 판단 기준이 신설 및 수정된 바 있습니다. 유사등화 위험도는 불능글레어(glare), 사물인지도 및 식별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에 첫째, 불능글레어는 과도한 밝기로 사물인지도 감소율이 1% 이상에 해당되는 영향권으로 1% 미만으로 광도나 조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둘째, 사물인지도는 야간에 목표물을 배경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존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비행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취약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50% 이상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식별방해도는 관측자가 사물인지도 감소 상태에서 목표물을 식별할 때 눈부심으로 인해 식별을 방해받는 정도로 계산식에 따라 1 미만으로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와 논의하여 새로운 유사등화 위험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항공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야간 조명의 조도, 각도, 배열 및 색채를 찾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는 준공 이후 지속되어 온 야간 이용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방안을 찾고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화정, 박근영, 박승찬, 변은영, 박노학, 유광욱, 박완희, 김완식, 홍순철, 김성택,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이영신, 이상조, 이예숙, 김준석, 김성택, 박승찬, 한동순, 김완식, 김은숙, 박노학,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유광욱, 김완식, 정재우, 허철, 이상조, 김영근, 박봉규, 이화정, 박근영, 홍순철, 박승찬, 변은영, 이영신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김현기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다양한 연구단체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2개 이내에서 3개 이내로 확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고, 그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을 1.5배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상조, 송병호, 박봉규, 이인숙, 한동순, 이예숙, 박승찬, 이화정, 홍순철 의원 발의)
5.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승호, 박봉규, 이완복, 김성택, 신민수, 정영석, 이예숙 의원 발의)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게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청주 상당산성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성동 ○○-○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쾌적한 생활체육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방서동 ○○○-○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심천 그라운드골프 및 피클볼(pickleball)장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시민 수요를 충족하고자 운천동 ○○○-○번지 일원에 그라운드골프 및 피클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미원면 소재지 내 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원면 미원리 ○○○-○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를 매입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고자 옥산면 소로리 ○○○번지 일원에 축사를 정비하고, 소로리볍씨 농장과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클린업기동센터 노면청소차량 차고 건립은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노면청소차량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내수읍 원통리 산○○○-○, ○○○-○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은 폭설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제설창고 부지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내수읍 원통리 산○○○-○번지에 건물 3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7건의 사업 중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차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성택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smart)관광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체계를 준수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송정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ㆍ남궁유도회관과 청주청구장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급식 최저 단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상위법 인용 조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이한국, 남연심, 이예숙, 이우균 의원 발의)
2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변은영, 박승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마을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투숙객에게 숙박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환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진작 활성화를 위하여 캠핑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역 내 소비 진작 활성화를 위하여 캠핑장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농기계 구입 수요조사 및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상조, 이예숙, 한동순, 박승찬, 홍성각, 남연심, 정재우, 김완식 의원 발의)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출연 계획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즉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주차에 대한 요금 부과를 통해 장기 주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이 누락된 용어를 정비하고, 맞춤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은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한 총괄 지원 기관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정부 정책 및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지역 특화 사업을 통한 성안동의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특화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비 및 택시 카드수수료, 택시 콜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조례 내용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 및 택시 운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심사한 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신승호, 안성현, 남인범, 한동순 의원 발의)
3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보건환경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회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법제명을 정비하고,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로 위임된 수수료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3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4.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5.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1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2024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심도 있는 질의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8,401억 5,5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조 6,731억 9,556만 4,000원 대비 1,669억 5,9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7개로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00억 6,077만 6,000원이 감액된 4,745억 9,853만 8,000원입니다. 본 상임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시행 시기, 주체 등이 부적정한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본청 1억 1,023만 1,000원, 직속기관 9,342만 원, 사업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본청 12억 2,363만 6,000원, 직속기관 3억 1,140만 원, 사업소 6,5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13억 4,6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2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의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 합법성 제고 및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37.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김현기, 임은성, 박봉규, 정연숙,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홍순철, 박승찬, 김준석, 정영석, 김영근, 남인범, 유광욱, 이상조, 김태순, 박노학, 이우균, 김완식, 이완복, 남연심, 김병국, 안성현, 한동순, 최재호, 신승호, 박완희, 김은숙, 허철, 남일현, 김성택, 김기동, 홍성각, 정태훈, 임정수, 변은영, 이영신, 정재우 의원 발의)
(11시36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화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수사 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현행 단속체계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9월 6일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38.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41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일현, 박근영 두 의원님이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생발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반대 의원(1명)
김완식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기권 의원(1명)
김태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인숙이한국이화정임정수
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3명)
김기동김병국김완식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박근영박노학
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유광욱이상조이영신
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정연숙정영석정태훈최재호
한동순홍성각홍순철
반대 의원(5명)
김성택김은숙남일현임정수허철
기권 의원(1명)
정재우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1명)
찬성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기동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
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출석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청가 의원(1명)
임은성
○개의 시 재석 의원(39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승호
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우균이인숙이한국이화정임정수
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홍순철
○산회 시 재석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시국장 김종선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