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2일(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 나. 경제투자국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상당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사.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 아.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오전에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고, 오후에 구청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81억 9,677만 원이 증액된 3조 3,541억 2,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230억 2,557만 원이 증액된 1,479억 4,386만 원, 지방교부세는 28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498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48억 5,931만 원이 증액된 1,849억 2,899만 원, 보조금은 374억 4,546만 원이 증액된 1조 3,821억 2,22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2억 2,942만 원이 증액된 3,505억 5,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37쪽 및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4억 1,193억이 감액된 2,567억 7,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34억 2,989만 원이 감액된 2,548억 9,318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96만 원이 증액된 18억 7,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9쪽에서 205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억 7,293만 원이 증액된 420억 5,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억 5,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1억 7,500만 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4억 2,000만 원, 일손이음 지원 사업 7억 3,963만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6억 7,729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7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억 8,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53억 8,117만 원이 감액된 872억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지방채 이자 2억 9,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57억 3,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0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3,686만 원이 증액된 147억 1,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차전지 산업 거점 고도화 기반 구축 2억 2,500만 원,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renewal) 사업 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4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6억 7,572만 원이 증액된 1,086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6억 원, 글로벌(global)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5억 487만 원, 글로벌 클린(clean)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7억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3억 8,611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 41억 원, 관내 투자기업 보조 7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사업 2억 6,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424만 원이 감액된 21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2,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8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96만 원이 증액된 27억 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1,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96만 원이 증액된 18억 7,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28억 1,91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220억 1,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수금원리금상환 121억 2,9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억 4,70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4억 4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907억 7,9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346억 5,273만 3,000원 대비 3.06퍼센트인 561억 2,64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4,6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850만 원 대비 13.98퍼센트인 1,7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44억 9,9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72억 6,162만 6,000원 대비 2.85퍼센트인 127억 6,235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억 5,1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3,350만 원 대비 0.96퍼센트인 1,7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6퍼센트인 561억 4,44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3퍼센트인 127억 4,439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차입금 이자 상황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및 국가직접지원 사업 등의 민간위탁비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 및 설치 사업비,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오창ㆍ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체육시설 민간위탁금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 설명과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투자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306억 5,637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787억 1,983만 1,000원이 감액된 2,110억 1,31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경제투자국 소관 질의
(10시12분)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영업점포가 30% 이상 신청하고, 화재공제 및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 40% 이상인 시장인데 모든 조건을 충족한 시장이 5개뿐인가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거는 3개 시장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신청했던 시장을 가지고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마다 새롭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2022년도에 중앙시장을 했었고요. 중앙시장, 사직시장, 원마루시장, 북부시장을 했고요. ’23년도에는 육거리종합시장하고 사창시장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남아 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 사업은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이 사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올 초에도 서천특화시장에 화재가 나서 23개소가 전소되었는데, 작년에도 인천 현대시장 화재가 있어서 약 13억 원의 피해가 있었고. 이게 비단 최근만이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전통시장에 약 300여 건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장을 다녀도 사실 많이 취약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조건을 충족한 시장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과에서 홍보라든가 독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그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시장은 7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화재공제 가입 지원 수요가 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감액이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화재 가입 지원 수요가 늘었다는 게 혹시 이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화재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소요액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연숙 위원 음……. 그런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민간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한 70% 정도는 화재공제라든지 민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이러한 조건이 되어 있는 데는 화재공제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선정비 사업 자체는 총괄로 다 진행되는 거죠, 시장 전체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제라든지 보험은 40% 이상 가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40% 이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시장의 그 요건은 충족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A라는 시장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도 있고 아닌 점포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A라는 시장 자체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다면 그 시장 전체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모두가 포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모두 포함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경터미널, 복대가경시장, 밤고개시장이 이번에 선정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정연숙 위원 그 세 개의 시장에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가도 있을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정연숙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모든 상가들 다 영향이 되는 거죠? 그 3개 시장 전체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전통시장 전체 점포 중에서 예를 들면 노후 전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교체해서 개선이 됐다면 이 사업에는 사업 신청을 안 하고 노후화된 점포들만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시장 안에서도 신청한 점포만 노후 전선이 정비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모든 점포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점포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노후된 곳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의 점포가 자부담하는 비율이랄까 금액이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본 자부담이 10프로입니다. 10프로고…….
○정연숙 위원 굉장히……. 본 위원은 이게 화재공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 A라는 시장 자체의 점포가 30% 이상 신청을 했다면 그리고 그 시장 자체에 민간이든 화재든 가입률이 40% 이상이면 전체가 다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떤 점포는 노후 정비 사업을 가고, 어떤 점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기왕 하는 거 이게……. 하는 김에 일괄적으로 10퍼센트라는 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소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한 점포가 있다면 그 점포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가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가감한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신청이 안 됐더라도 굉장히 노후한 점포라면 그 점포 하나 때문에 주변 상가가 화재에 취약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20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 관련해서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반환할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합산하면 꽤 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 오창시장은 국ㆍ도비 합산해서 200만 원 정도 되고, 2018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북부시장, 성안길상점가) 같은 경우는 2억 5,000이 넘고요. 2019년 가경터미널 외 2곳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이 넘는데 이 사업을 종료하고 반환하는 기간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시기에 반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17년도와 ’18년도 반환금을 편성했는데요. 시에서 정산보고를 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정산 결과를 가지고 확정 통보를 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정산보고를 제출하고 그 후에 도에서 정산 결과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 그게 늦어지면 저희가 왜 늦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인데 굉장히 안 챙겨 봤다는 얘기인 거네요? 일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합산하게 되면 이게 지금 꽤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확보한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이상조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보면 화재공제 및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재공제를 가입하는 데 일부 지원도 해주는 것 같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화재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최대 70프로고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근데 40…….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연 14만 원 이내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가입을 안 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가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화재공제 가입된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민간 보험 가입한 비율이 한 30% 돼 갖고 70% 정도는…….
○이상조 위원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가입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70% 가입돼 있으면 다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대상은 되는 거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이상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 화재보험에 가입 안 된 점포도 있을 거고, 가입된 점포도 있을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비 사업에 들어간 업체가 그 시장에 있는 점포를 모두 확인해서 ‘아, 여기는 안 해도 되겠다. 자체적으로 전선이나 배전반을 교체해 놔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 데 말고는 다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신청한 점포만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시장에서 노후 전선 정비를 원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거리종합시장을 한다고 하면 육거리종합시장 내에 있는 모든 상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노후화된 곳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노후화된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점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상조 위원 본인이 판단해서 ‘우리는 노후화돼서 이번에 전선을 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자부담 10% 낼 거를 생각하고 신청한 업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관심 없이 끝까지 안 하는 데가 있으면 못 하는 거네요, 그죠? 약간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어느 한 군데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 옆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 10% 부담……. 그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상인회랑 얘기를 하셔서 일단 점검을 한 번 할 때 가능하면 다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강제로 하든 아니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야, 여기는 진짜 이거 위험한데?’ 이런 데가 있는데 본인이 10% 부담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옆에만 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곳이 사실 위험한 곳인데! 그러니까 그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상인회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전선이 교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상인회하고 적극 협의해서 노후된 상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아니, 상인회가 점검을 하진 않잖아요, 전기시설을?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상조 위원 근데 상인회랑 협의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판별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걸 교체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시장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점포를 우선 파악해서 그곳에서 10% 부담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해서 위험한 데부터 해야지 그냥 신청하는 데 위주로 한다면……. 사실 위험한데 신청 안 하는 점포에서 불이 나면 그 시장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시장을 정해서 전체 점검을 해서 위험한 데를 우선……. 예를 들어서 100개 업소가 있으면 10개 정도 되는 데는 ‘야, 여기는 진짜 교체해야겠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곳부터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그냥 신청받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지금 인지는 하신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선 저 일자리……. 경제일자리과죠? 이봉수 과장님! 페이지 70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전에 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익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을 지금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고요.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 중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잔여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지난해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 수익금을 전액 시에 반납하고 거기서 사업비는 다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됐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무상위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무상위탁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상점가로 다 들어가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일단 주차장 수익금 자체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사용하고 그중에서 잔여수익금이 남으면 시설개선이라든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집행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승인을 안 받고요, 잔여 수익금이 남아서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서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운영 수익금을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민간 자부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익금이 전액 청주시에 귀속됐다가 거기서 시설비나 이런 거는 따로 나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무상위탁 기간이 ’26년 말까지는 위탁된 부분이 무상위탁으로 돼 있고요.
○이우균 위원 지금 전체 시장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10개 시장이 다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수익금이 7배가 넘는 수익이 잡혀 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12월에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개선 요청이 들어온 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10개의 재래시장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지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은 202페이지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이용하는 구직자들이 새벽에 많이 오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통상 한 60여 명 정도요.
○이우균 위원 60여 명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오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도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했는데 2,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됐어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침에 나와도 새벽 일자리를 못 구하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데 여기 아침에 60여 명이 나왔다가 아침을 먹고 일자리에 투입되는, 현장으로 가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한 40% 정도.
○이우균 위원 40프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이우균 위원 나머지는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이우균 위원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밥은 해주는데 급식비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이게 재료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식비가 1식에 8,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8,000원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매칭해서 했는데 연말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 예.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추가로 2,300만 원이 부족한데 도에서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자체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침마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것보다는 어디 현장에라도 갈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전에……. 이봉수 과장님! 주차장 무상사용 별도의 협약서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에 보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돼 있고, 지출은 별도로 시에서 따로 지출해야 되는데 다른 법령에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한 다른 법령이나 협약서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위탁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 김성택 동의안인데 이게 「지방회계법」에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법률의 위임을 받았냐는 거죠, 그게. 그 동의안 자체가. 그러면 그들이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같이.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요. 그들의 사업은 세출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러한 협약서가 별도로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협약은 체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협약은 돼 있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위원장 김성택 그 협약의 근거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전통시장 조례하고 전통시장 법인데 그 법은 제가 한번…….
○위원장 김성택 예, 따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김성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호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양보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원 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 기조 대응에 따라서 연중 200개소까지 확대가 목표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월 5일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95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을 보면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7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하여도 목표한 200개소까지 한 32개소가 부족한데 부서에서는 목표치까지 확대할 의향ㆍ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200개소를 유지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표찰하고 신규 지정 업소 웰컴(welcome) 선물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각 70개소분을 예산에 담았는데요. 연말까지 추진하면서 부족한 거는 3회 추경에 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또한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신규 지정 업소 한 곳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는 한 곳당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본예산과 추경 예산 지원 비용이 다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3회 추경에 10만 원을 또 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 상반기에도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20만 원 상당으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추진…….
○이완복 위원 본예산에는 30만 원으로 해놓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렇게 계상돼 있는데 실제 20만 원 상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매칭 사업으로? 이게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기존에 지정돼 있던 업소들 물품 지원 사업비하고 공공요금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국ㆍ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최재호 위원입니다.
(웃으며)
우리 경제일자리과 이봉수 과장님 바쁘시네요. 예산서 202페이지 일손이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서 일손이 절실한 농가나 기업에 사실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여 대상자를 보면 75세 이하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전년도의 참여자 평균 연령층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됐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참여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최재호 위원 예, 예. 75세 이하라고 그랬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주로 오륙십 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기업체나 참여 농가에서 남녀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매칭할 때 조정을 하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농가에서는 뭐……. 남자나 여자 편견을 두는 게 아니라 대략 어떨 때는 농가에서 남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손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농가가 있는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런 농가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할 분들하고 매칭을 할 때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농가나 기업체에서 전년도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략 성과도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농가 같은 경우도 일손이 부족할 때 유휴인력들이 와서 농가 일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라든지 기업에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농가에는 사실상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하실 분들, 젊은층들이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유휴인력을 통해서 농가나 기업에 도움을 주는 거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봉사시간만 자원봉사센터의 시간을 받고 실비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다른 거 식사라든가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신청을 할 때 봉사시간만 원하고 실비 지급은 원하지 않는 부분도 소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전년도에는 그냥 실비를 안 받고 무료봉사 하신 분들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10% 안쪽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상해보험은 본인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참여자에 대한 보험은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보험은.
○최재호 위원 우리 농가나 중소, 어려우신 분들 기업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휴인력을 좀 더 이용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01페이지 전통시장 특화 사업 발굴 지원 사업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가로 하나를 더 추가하셨는데 보니까 소나무길 골목형 상점가 이거를 추가 선정하셨는데 이거를 추가로 선정하신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추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 전통시장 특화 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데요. 이게 행사비 자체가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상인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특성상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또 사업비 부분이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육거리시장이나 가경ㆍ복대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문객이나 고객층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져 있어서 그런 데에서는 사실상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의 참여도가 많이 있는데 이외의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상인분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규모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실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요. 사실상 이 소규모 시장에는, 이런 행사가 육거리시장이나 가경ㆍ복대시장 같은 자리가 잡힌 시장에서는 상인들이나 시장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의 참여도가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소규모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큰 영향이 좀……. 참여도도 많이 떨어지고, 일부 상인분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른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혹시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 건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상인회 분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어떤 사업이 특성 있게 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봉수 과장님께서 아주 집중 응답을 하시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부위원장님!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봉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 중에 상인회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상인회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참여해서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업지원과장님, 208페이지 중ㆍ하단에 보면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renewal)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 노후화된 개별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 내ㆍ외부를 청년친화형으로 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주관 사업인데요. 저희가 2월에 이 사업에 신청해서 3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의 50인 미만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노후화된 공장을 리모델링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개 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선정은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50인 미만 기업체를 전부 조사했는데 거기에 50인 미만이 한 30여 개 사 됩니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기업이 10개 사 정도 해서 10개 사는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상조 위원 아니, 근데 30개 사 중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업체가 10개밖에 안 돼요? 어쨌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규모나 이런……. 또 자부담도 있고.
○이상조 위원 아, 자부담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산자부 패키지 사업이에요.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사업까지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시의 건축디자인과와 같이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을 조성하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 내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노후 개선이나 원하는 거에 대해서 3,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3,0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추후에 추가된 비용은 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이상조 위원 뭐, 많지는 않네요, 업체당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예, 기업당 3,000만 원 해서 10개 사 3억 정도. 사업비가 3억이고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제목이 “청년친화 리뉴얼”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어떤 청년친화적인 아이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환경개선 사업명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산업단지 내에 청년층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해서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기숙사 개선이라든지 휴게실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으신 걸로 판단이 돼요. 근데 벌써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정연숙 위원 거수)
아,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김성택 네. 질의하시고 정회 잠깐…….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5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조금반환수입이 있는데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 잔액이 8억 5,000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 편인데 관내 투자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정산을 했을 경우 반환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할 때 투자계획서를 제출받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기간 동안에 계속 이행사항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산을 최종적으로 받는데 정산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투자금액보다 투자금액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그쪽 기업에서 약속했던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상황이군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2019년도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도 지금 발생했는데 아까 전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거를 지금 반환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국기술공사라고 그쪽에 위탁을 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요. 최종적인 이 사업을, 환경부 사업인데 전체적인 점검을 환경부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점검사항이 늦어져서 저희가 정산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그 검사가 끝나서 저희도 한국기술공사에서 이번에 반납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정연숙 위원 환경부 점검이 올 상반기에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구축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집행내역이나 현장에 대해서 실사를 다 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제대로 이행된 거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 것이라 시기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213쪽인데요.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이고, 2021년도. 지금은 신성장산업과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제정책과여서 지금 여기 부서에서 반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환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요? 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이것도 저희가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저도 좀……. 대부분의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가 지나면 그다음 연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에너지 쪽 사업은 사업 정산이 한 2년 정도 지체가 돼서 저희가 이것도 얼마 전에 정산이 끝난 사항이라 반납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정산은 어느 곳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에너지공단하고 해서…….
○정연숙 위원 에너지공단에서? 정산도?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정연숙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과나 미래산업과 그 외에도 사실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국ㆍ도비 관련해서 반환금액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많을 거고, 청주시 미래산업 먹거리를 앞장서고 선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변수가 워낙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반환해야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좀 시키고 홍보나 관리가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반환됐을 경우에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를 좀 했다 하고요.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만……. 서류 오류에 대해서만 하나. 자꾸 이봉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제가 짚어 낼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설명서 87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전통시장인데 밑에 보면 소요재원에 산식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인데 당해 연도 요구액 9,000만 원, 기정액 6,000만 원, 비교증감 300만 원. ‘0’이 하나 빠졌어요. 이게 산식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이거! 이런 거 개정해 주세요. 잘못된 거 맞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반환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43억이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이 1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보통 반환금은 국ㆍ도비 이전재원이 한 530억 전후의 반환이 생깁니다.
○이완복 위원 매년?
○예산과장 연주흠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입찰 시에 집행잔액이 남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줬을 때 정산할 때 집행잔액은 우리가 회수를 해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 우리가 지금 1조 5,000억 정도의 이전재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500억 정도……. 530억, 500억 그 정도는 반환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시는 양호한 편이네요, 반환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과장 연주흠 양호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집행절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정연숙 위원님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Y-2년 차에 보통 70억에서 125억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Y-1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게 정산이나 이런 과정이나 중앙부처의 인사이동 이런 부분 때문에 Y-2년 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경제과나 이쪽마냥 Y-몇 년 차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100억 전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3회 추경까지 반환금을 일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경제……. 물론 예산과가 경제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미비하다고 그럴까 그래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213페이지에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 해서 한 7억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이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고요. 옥산 센트럴밸리에 대규모 투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0억 이상 2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게 얼마예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저희가 전체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은 7억입니다.
○이우균 위원 1개 기업에 7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1개 기업에 7억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증액사유가 관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대상이 1개 사에서 2개 사로 늘었다고 그랬는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당초에 1개 기업은 지원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이우균 위원 그게 1개 기업에 7억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1개…….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1개 기업에 7억입니다.
○이우균 위원 옥산 센트럴밸리에 들어오는 그게 어디, 현대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이우균 위원 그게 언제 기공식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이번 달 초에 합니다.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이우균 위원 그 기업에 7억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년 만에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결위 파행 때문에 예산심의를 상임위 예비심사에도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1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증가율 보면 비정상적인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가 세외수입이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기정액 대비 17.8퍼센트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2회 추경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27퍼센트가 증액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쭉 보면 세외수입 늘려 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늘어났고요, 중앙부처 반납금 줄었어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세출을 짜 놓고 세출에 세입을 맞춘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비정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인 건데 실제 청주에서 도랑 같이 한 에어폴리스 사업이나 산단의 분양을 하면서…….
○위원장 김성택 그거는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없죠. 그거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가야지.
○예산과장 연주흠 아뇨, 아뇨.
○위원장 김성택 세외수입으로 갑니까, 그게?
○예산과장 연주흠 산단을 분양했을 때 그 금액이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위원장 김성택 올해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분양을 하면 단위가 꽤 크거든요.
○위원장 김성택 그걸 자세히 분석해서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잉여금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다른 부분……. 예결위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결산서하고 다릅니다, 숫자가. 잉여금도 줄었어요, 2회 추경에. 그러니까 잉여금도 안 줄여 놨다고. 잉여금 결산서에 확정이 됐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2회 추경의 잉여금이랑 숫자가 다르면 말이 됩니까, 이게? 결산서는 일반회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1,891억이에요. 아, 예산액이…….
○예산과장 연주흠 잉여금은 기본적으로 결산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택 결산 내용 반영하는 거 맞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네.
○위원장 김성택 결산서하고 숫자가 맞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하나는……. 경제일자리과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이차전지 산업 거점 고도화. 그 밑에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다음 페이지에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 미래산업과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그 밑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충청권 분산 에너지 그다음에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 그리고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이 공통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과장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여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연 게 언제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8월 중순에…….
○위원장 김성택 8월 중순에 열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안 하셨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사안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성택 사안이 없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도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사전 절차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전년도 10월에 수립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위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그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성택 수요가 없었다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 뭡니까? 투융자심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그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재정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택 모든 재정이 다 들어가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근데 왜 반영 안 하셨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고…….
○예산과장 연주흠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어느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는…….
○위원장 김성택 이게 100억이 넘어요, 전체 합치면.
○예산과장 연주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미래산업과의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총 57억이고 이번에 7억이 증가됐어요. 전체 다 합치면 꽤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7월 1일, 9월 1일 다양해요. 1월 1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부처 우리가 공모할 때 전년도 내지는 연초에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수정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과에서는 업무 놓치고 있다고 보여요, 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뻔히 있고, 이 안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안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여쭙고 싶거든요.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봐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본예산 심의 때 법에 의해서 30일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거예요. 법령을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버젓이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잘못됐는지 부서에서 업무를 놓쳤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리추경 해야 될 건이 지금 2회 추경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수입은 늘려 놓고 중앙부처 반환금은 줄이고, 세외수입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 있고.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 잉여금 결산서보다 늘어 있습니다, 80억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세출을 맞춰 놓고 세출에 짜 맞춰서 세입을 편성한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그리고 차후에 3회 정리추경에 꼭 오늘 말씀드린 의견이 반영돼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제가 오늘의 오류를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시도 마찬가지겠으나 민선 들어와서 집권 3년 차 정도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확장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기업체로 보면 분식이에요, 분식. 그러다 부도난 기업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겪었던 일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맞게끔 예산편성 하시고 누가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답변드린 에어로폴리스나 이런 부분에서 109억 정도가 매각대금으로 잡혀 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인 거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결산 금액을 반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2년 차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일정 부분 잡아 놓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고요. 이것이 왜 중간에 2회 추경에 반영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중간…….
○위원장 김성택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산과장 연주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집행잔액…….
○예산과장 연주흠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각 부서에서 반환금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과에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감액을 시키는 시기…….
○예산과장 연주흠 예, 감액을…….
○위원장 김성택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예산과장 연주흠 감액…….
○위원장 김성택 왜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추경을?
○예산과장 연주흠 이번에…….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Y…….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 정비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마냥 예산을 같이 정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지금 얘기한 대로 타 부서에서 예산편성 돼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액해 가지고 그게 총 192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꼭 필요한 사업비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저기한 거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결산이 되고 정산이 보통 상반기 중에 끝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반환금을 편성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하고 아까 얘기한 Y-2년 차 이상의 정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저희 과에 와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는 경우…….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전액 감을 안 하고 일부 남겨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과장님! 회계연도 마이너스 1ㆍ2년 차 이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발생될 때마다 발생주의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계속 정산하시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시기에 몰려서 반환이 되니까 이것을 1회 추경에 할 것이냐, 2회 추경에 할 것이냐 아니면 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할 것이냐 이런 원칙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그때 집행기관의 세출의 필요에 의해서 세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세입을 잡아 놓고……. 지방 예산은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려되는 거지요.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돈이 없다고 했을 경우 지방정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집행기관의 집행 의지예요, 실행 의지이고. 차년도에도 본예산 2차 정례회 때 보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나온 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본예산 할 때 한번……. 책자 발행하고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될 때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이 예산과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향후 5년간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건데 지금 그 그림 속에 국고보조금이 수십억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 김성택 네, 시기적으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9월 사업이다, 9월 1일부터 사업하는 것이라고 하면 6월이나 7월에 공모했겠고 이렇게 되겠으나 우리 2회 추경이 계획에 잡혀 있었고 그러면 2회 추경 이것도 30일 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5월, 6월에 공모한 것은 반영이 됐어야 됐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로만 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좀 더……. 제가 중간에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구청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105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만 원이 감액된 7억 3,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손민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50만 원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106쪽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석유 사업 위반 과징금 1,500만 원, 석유 사업 위반 과태료 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34분)
○위원장 김성택 네, 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제가 경제투자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 2회 추경이 세입 부분에 부풀려진 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지금 구청장님들께서는 사실 이 세입 조정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리추경에 하셔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과징금, 과태료가 세입에 반영돼서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야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선 구청에서도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리고.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예산안 편성이 좀 무리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분들께는 이 예산안이 크게 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볼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과연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짜 맞춘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박봉규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과를 한 거고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예.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세입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결산서 기준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서와 차년도 예산안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추경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이 좀……. 뭐 구청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송 보고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그런 걸 한번 인식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 질의 없으신데 그냥 끝내기도 뭐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 5,483만 2,000원이 증액된 651억 3,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6,796만 7,000원이 증액된 1,771억 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5,054만 9,000원이 증액된 289억 3,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청주문화의집 및 직지문화의집 민간위탁금 1,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1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8,015만 3,000원이 증액된 245억 5,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청주 정북동 토성 우물 복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 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단군성전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8,650만 원, 단군성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1,35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 손실보상비 1억 3,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3,671만 7,000원이 증액된 240억 6,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도비 보조금 7,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행사 지원 보조금 2,9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489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7,7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스마트(smart)관광도시 여행자센터 운영 관련 6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석굴 수변공원 암반관정 개발공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중앙공원 인생샷 감성 포토존(photo zone)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정치유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비 6,19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4,453만 4,000원이 증액된 682억 5,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재원을 변경하였고,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축공사 계약 해지 및 재계약 필요 등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돼서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원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13억 원, 무심천 우드볼장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무심천 그라운드골프 및 피클볼(pickleball)장 조성 사업비 6,000만 원,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40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국궁장 편입 토지 매입비 4억 4,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무기고 증축 공사 실시설계비 2,900만 원, 청주종합경기장 화장실 확충 공사 실시설계비 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종합경기장 그라운드 개선 공사비 8억 원, 옥산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8,000만 원, 국민생활관 야외농구장 이전 및 주차장 확충 시설비 2억 6,000만 원, 내수공설운동장 토양 교체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894만 7,000원이 감액된 180억 8,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진 사업 폐지에 따른 회원 탈퇴로 인한 연합회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립예술단원 부당 강등 구제 신청 사건 이행강제금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폐지로 인해서 사업비 1억 4,19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음향앰프 구매비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 교부에 따라서 시비 재원을 변경하였고, 청주아트홀 부속시설 내진보강 및 환경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5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1,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집행잔액 57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14시07분)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먼저 추경 예산 심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차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예산안 276페이지 내수공설운동장 토양 교체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전년도 2023년도에 내수공설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19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토양 교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고, 사실 이 구장은 우리 청주시 운동선수나 시민들이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재시공한다고 하면 청주시가 아닌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로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하자에 대한 원인과 문제 발생이 2023년도 시설개선 사업의 시공에 대한 설계공법과 맞지 않는 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었고 또한 기존에 있던 유용토를 재사용하여서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시공사와 감리의 과실을 통한 하자보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에 따른 관련 부서와 시공사, 감리자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시공사 측은 시공 하자를 인정하고 재시공에 대한 의지 표명을 했는데 감리자 측은 감리 관련 책임을 불인정한다는 수용 불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감리자가 책임을 불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지금 감리자는 시공사하고 발주청하고 감리자 삼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기로 했던 쇄석 모래 그 재료를 갖다가―삼자가 합의해 가지고―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참고로 제안……. 검토 결과 및 보고자 의견……. 감리에 대한 의견 내역을 보면 현장 여건을 고려 및 경제적ㆍ안전적ㆍ효율적이므로 위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감리자가 제시하고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리자라고 하면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발주청하고 시공자하고 합의를 봤다고 해 가지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거고요. 설사 발주청하고 시공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감리자는 기술적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해줘야 되는데 감리자는 그냥 발주청하고 시공자가 하라고 하니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법무팀하고 손해배상 관련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요. 시 감사실에서도 감사에 착수를 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감리자의 역할은 설사 발주청에서 시공 공법을 무시하고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감리자가 공사중지를 내려줘야 되고, 이걸 설계공법대로 시행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게 감리자의 역할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천연잔디구장 시공계획안은 시공공법을 보면 처음에 쇄석 골재를 깔고, 유공관을 넣고, 쇄석 골재를 다시 넣고, 부직포를 넣고, 왕사모래를 넣고, 마사토 넣고, 천연잔디로 마감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시공을 하겠다고 해놓고, 2022년 10월 26일에 이렇게 제출하고 2022년 11월 7일 착공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호 위원 근데 이게 2024년 8월 14일 설계변경 검토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토목공사 공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8월 16일 설계변경을 집행했고, 토사 유용에 따라 쇄석 골재, 왕사모래, 마사토 물량 전체를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호 위원 근데 이거는 어찌 됐든 시공공법을 전면적으로 잘못 계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 왜 이거를 전체 물량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 당시의 발주청하고 시공자, 감리자가 기존 흙을 재사용하기로 했던 거는 겉으로 보기에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시공에 대한 어떤 공사 매뉴얼이 있고 공법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 흙으로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그 당시의 담당자, 팀장, 과장이 지금 전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설계가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 사유가 공무원 책임인지 감리 책임인지 그거는 조사한 이후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시공 하자를 명확하게 분석한 게 시기가 몇 월이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제가 7월 3일 자로 부임했는데 그때 왔을 때도 벌써 준공……. 작년 12월에 준공이 나가고서 바로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발주청하고 감리자, 시공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했고요. 그 와중에 감리자는 계속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게 사계절 잔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하자에 대한 문제가 인지됐을 때는 사실상 1월이나 이삼월 안에라도 인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자가 발생된 이후에 청주시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표본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준비하셔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든가 해서 하자에 대한 원인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관하는 거는 시에서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하자가 발생됐고, 감리자와 시공자를 불러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면서 일단 시공자도 하자라는 걸 갖다가 인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쇄석과 왕사와 마사토 이런 걸 갖다가 삼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유용토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됐는데 시공사에서는 쇄석하고 모래하고 이런 자재를 갖다가 시에서 구입을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재시공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상태고요.
○최재호 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이 일부 하자라는 거는 전체 면적의 일부분에 하자가 나서 일부의 하자를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일단 전체가 다 하자가 났는데 자재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사를 분담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당초에 최초 발주했을 때 시공하기로 했던 쇄석과 모래하고 마사토 이런 걸 써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시공사나 감리자 책임이 100프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 과정을 갖다가 발주청에서 인정해 줬고 승인을 해준 상태로 재료가 바뀌어 가지고 공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 책임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봐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변경하고 시공변경을 하는 거를 발주처에서 했다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자료에 의해서는 시공사하고 감리자가 협의를 해서 제안한 것으로 저는 인지가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은 그 내막에 있는 상세한 내용이 서류상에 다 함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재호 위원 제가 뭐 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시설은 청주FC나 우리 프로축구 선수단이나 청소년 축구 하시는 분들이 시설 보수를 해서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너무……. 지금 8월, 9월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끌고 집행기관에서 대응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질책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법무팀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청주시가 공사비를 선집행하고 시공을 먼저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팀에 의뢰해서 후속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후속 조치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미 지난주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내막은 저희 공무원들도 우리끼리는 소통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건지, 시공사가 잘못된 건지, 감리가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선조치를 빨리빨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최재호 위원 저희 청주시에서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공문을 일차적으로 보내고, 시공사와 감리자가 하자를 불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증권을 통해서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하자보수증권이 서울보증보험에 1년 치, 2년 치, 3년 치, 5년 치 해 가지고 3,500만 원밖에 예치돼 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을 비교했을 때 하자보수증권 금액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최재호 위원 저희 법무팀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억 5,000 쓴 거는 재료비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재료비죠? 하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의문이 됐던 게 설계변경 하는 주체는 대부분 사업자입니다. 설계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는데 과연 설계변경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디가 주체인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하자보수증권 금액이 적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계약금액 대비해 가지고 하자보수증권 끊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런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파악해서 부서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4억 5,000이라는 금액을 삭감하기도, 그렇다고 살려 주기도 아주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행정을 보면 삭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시민과 시민구단을 생각하면 삭감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걸 분리해서 체육시설과장님이 이번에 팀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하자가 왜 생겼는지 명확하게 전달 받으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공사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갖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각자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서너 명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수월하고 그렇지 그냥 전직 과장이나 주무관, 팀장들이 다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냥 전달받은 내용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설운동장을 저희들도 가 봤지만 이런 공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비단 이 내수공설운동장 교체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 걸―발주처에서―관리ㆍ감독을 잘못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꼭 현장에 가서 방문하고. 지금 전후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걸 교체해도 되는지 모래를 교체해도 되는지 마사토를 그냥 써도 되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편의상 ‘아, 그냥 마사토 깨끗하니까 이거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마사토 재활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관리ㆍ감독한 발주처가 잘못된 거지. 시공사야 뭐 돈 아끼기 위해서 안 쓰라니까 덜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감리자가 ‘이거 깨끗해서 괜찮겠네.’ 해서 지금 와 가지고 해놓고 삼자가 다 합의해서 한 건데 지금 왜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지만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274페이지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순영 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체육시설과장님!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이 30억이나 반납됐어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시공사의 귀책사유라고 했는데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시공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로부터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수십 건이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당초 작년에 계약을 하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된 이후에 봄에 바로 재착수를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재착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관련된 서류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에 조달청에 계약해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지급한 금액은 얼마예요, 계약금 포함해 가지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계약금 포함해 가지고 한 3억 8,000 정도 지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걸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거는 기초공사라든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손해배상……. 부도난 업체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은 부도가 났다고 해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업자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저기 되는 건 없지만 이런 데는 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웬만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하기 전에……. 물론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선정돼서 이렇게 하도급 업체들한테 압류당하고 이래 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청주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내수국궁장 편입 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기존 내수 국궁장에, 예전 통합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국궁장 부지 내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편입된 부분만 저희들이 사려고 했는데 소유자는 그거를 인정 못 하고 ‘사려면 다 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우균 위원 그 토지주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아닙니다. 지금…….
○이우균 위원 예전부터……. 이거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냥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냥 사용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거 다 매입을 해라 이런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안○○ 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우균 위원 토지 매입을 또 안 할 수도 없네요, 이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저희들이 기존 인근 청주시 소유의 시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차라리 국궁장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지 조성비라든지 건물 축조비라든지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일단 4억 4,000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 한 필지만 매입하는 데 4억 4,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평수는 725평이고요. 2,400제곱미터입니다.
○이우균 위원 감정가는 정확하게 된 건가요, 이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 낸 금액이 4억 4,000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과에 275페이지 용정축구장. 이게 지금 보니까 통신요금이 65만 원씩 12개월 계상돼 있어요. 이게 뭔데 통신요금이 이렇게 비싼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 위원 275페이지 용정축구장하고 흥덕축구공원인가요, 이게? 용정축구공원하고 흥덕축구공원 거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통신요금이 65만 원 12개월이 책정돼 있는데 통신요금이 이렇게 비싼가 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려 봤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용정축구공원하고 흥덕축구공원은 민간위탁금을 당초 본예산에 세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에서 공공요금을 덜 세우고 추경에 더 세워 주는 걸로 협의가 되는 바람에 조금 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공공요금 중에 통신요금이 월 65만 원이면 인터넷비인가요, 이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인터넷비가 65만 원짜리면 두 개 구장에 쓰는 게 65만 원이라는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통 우리가 인터넷 통신요금이 이 정도로 비싼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통신요금에는 인터넷도 있지만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우균 위원 전화요금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이우균 위원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사무실에 전화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예.
○이우균 위원 시설공단이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축구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직 안 넘어갔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언제……. 다시 재계약이 언제까지예요? .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계약……. 죄송합니다. 위탁관리 기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인터넷을 보니까 기업용 인터넷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용인 만큼 통신비라도 비록 적은 돈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정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국궁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국궁장 관련해 가지고 전서부터 잘 알아요. 지금 현재 통합되기 전에 옛날에 변종석 군수님 계실 때 서로 친분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주하고의 관계로 해서 이걸 기부채납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국궁장이 운영되다가 지금 현재 규격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아마……. 몇 평인지는 모릅니다. 국궁장 부지 내에……. 거기가 야산입니다. 야산인데 야산을 지금의 아들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그 야산 전체를 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에 국궁장이 있는데 몇 평 안 들이면 규격에 맞게 국궁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전체적인 임야를 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서부터……. 밑에 보면 진입로 인접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시 부지로다가 옮겨 가지고 거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께서 그 전체적인 야산을 다 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하고 조율을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임야가 과연 평당 얼마가 될지. 칠백몇 평이면 제가 볼 때는 임야이기 때문에 4억 5,000도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일수록 지가가 액수의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이건 충분하게 조율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삭감하시고 추후 협의를 해서……. 그 몇 평이면 규격에 맞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도 다 가 보고 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물론 예산……. 토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권 과장님이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체육시설과장을 향해)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서 감정평가기관에 알게 모르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도 주변 땅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반 이상 다운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일단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몇 년 전에도 4억 몇천이었는데 어째 지금도 4억 몇천……. 난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사실 분할 매입도 가능한데 조금 때문에, 편입된 토지 일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조율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어제까지는 문화재단에 계셨고 오늘부로 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하신, 경력단절 없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박원규 신임 미술관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예, 시립미술관장으로…….
○위원장 김성택 관장님! 오늘 첫인사니까 나와서 해주세요, 그냥.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지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어제까지 성안길 행사에도 돌아봤고요. 어제부터죠. 어제부터라서 오늘 첫 출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스템 적응하는 중이고요. 오늘 이 일정이 있는 것도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박원규 신임 미술관장님 축하드리고요. 청주시가 KBS 방송국을 인수해서 시립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과연 시립미술관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구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미술관을 만들었으니만큼 정말 청주가 미술관이 있다. 사실 시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문화유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농지보전 부담금과 손실보상비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으로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보고받은 설명자료에도 보면 내년 2025년에도 같은 금액이던데 이렇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네, 문화유산과장 유현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시기가 2회 추경 이후에 지출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재정원칙에 보면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의 계획성이라고 있잖아요. 계획성에 들어가는 거를 원칙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1년 열두 달 본예산에 다, 업무추진비 다 1년 전체 본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2회 추경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는 거는 계획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저희가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었는데요. 앞으로 예산 부서랑 의회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 같은 것들이 보수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할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액이 변동되는 거라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매년 발생되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2추에 긴급하게 되는 게 아닌 이상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체육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이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관련한 것인데요.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반환할 국비ㆍ도비보조금이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반환할 국비ㆍ도비보조금이 3억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체육진흥팀장 연송자입니다. 네, 이거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죄송합니다. 체육진흥팀장 연송자입니다. 이 지도자 배치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올해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지금 장애인 지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정원이 7명인데 장애인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좀 없어 갖고서 결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7명 다 채워져 갖고서 아마 집행잔액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작년에 98% 정도 달성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미이용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이용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라고 안내문자도 계속 발송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 ’23년도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8월이면 3분의 2가 지나갔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반환금이 최소화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독려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병행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네,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문예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시립예술단 활성화ㆍ운영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폐지되고 이후에 연합회에서도 탈퇴를 했는데 혹시 사유나 어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진했던 ‘방방곡곡’ 사업은 전국 민간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한문연이 선정해서 국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4년 정부의 문화ㆍ예술 지원 정책 변화로 인해서 한문연에서 추진하는 ‘방방곡곡’ 사업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또 예산집행 시스템도 변경됐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e-호조 예산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정연숙 위원 그런 부분들 설명이 예산서 설명하는 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문구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말 그대로 우수 공연인 거잖아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 혜택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연락을 취해서 저희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기면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 마치셨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김성택 네, 죄송합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이걸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실제 국궁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땅은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한 필지라서 전부 사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필지의 토지 면적은 2,400제곱미터고요. 그 2,400제곱미터 중의 771제곱미터가 지금 저희 국궁장에 편입돼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 면적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3분의 1 정도 되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그동안은 그냥 무상으로 썼던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무상으로 쓰다가……. 보니까 내용에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있었던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당초 소유자로 있었던……. 지금 현재 안○○ 씨라는 분 소유로 돼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때 계속 썼던 건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내 땅을 다 사라. 편입된 면적만큼만 팔지는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소송을 건 건입니다. 결국은 대법까지 가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그러면 그전에는 무상사용 이런 약정을 하고 사용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약정까지 하지는 않은 거고요.
○이상조 위원 구두로…….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미 이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분필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시도를 계속 했었던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여기서 대회도 하고 뭐……. 자주 이용이 되는 시설이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대회 뭐…….
○이상조 위원 아니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렇습니다. 정식 국제경기 규격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자주 국궁 연습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조 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국궁동호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유산과장님! 여기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정북동 토성 우물 복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물 복원이 뭐, 우물이 안에서 무너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문화유산과장 유현숙입니다. 현재 정북동 토성의 우물을 저희가 해빙기 때 점검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돌이 좀 빠지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통행금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국비 100프로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우물이 거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우물이 네 개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개요? 제가 전에 가 봤을 때 보니까 우물이……. 우리가 보통 우물이라고 하면 우물 터에 이렇게 돌로 쌓아 올려 가지고 안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우물이?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땅바닥하고 같은 높이로 돼 있고 철망 같은 거로 막혀 있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거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네,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원래 원형이 그렇게 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아……. 원형을 저도…….
○이상조 위원 모르시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예, 알 수는 없는데요. 복구를 할 때 현장에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또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조 위원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물을 팠는데 그냥 땅 높이하고 똑같이 하면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밤에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특히 옛날에는 더군다나 전기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뭔가 이렇게 높게 해서 안전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위로 돌출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을 또 유지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거 우물 복구 사업 올라와서 제가 가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원래 맞는 건지 아니면 복구가 덜된 건지 그 당시에 뭔가 조사가 잘못된 건지. 지금 이거 철로 다 막아 놨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거기 이물질도 막 들어가고……. 그 물을 지금 쓰지는 않겠지만, 우물 터라고 그렇게 고증만 하는 거지만 고증을 통해서 원형대로 복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네. 그리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이고요. 생활체육 행사 지원인데요. 지금 2,9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가 “예산 조기 소진 및 시민 호응 증가에 따른 향후 수요 대비, 지역경제 부양 및 청주 홍보를 위한 전국대회 유치 필요”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관련한 자료라든가 어떤 취합된 게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체육진흥팀장 연송자입니다. 이건 저희가 풀(POOL) 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건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 개최 예산비용을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대회를 추가적으로 유치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풀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6,932만 8,000원을 세웠었는데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또 이런 대회가 있을까 봐 조금 더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성 있는 게 아니라 추측해서…….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연숙 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네, 예측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연숙 위원 구체적인 대회 개최 예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은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제14조에 “생활체육의 진흥” 해서……. 지금 6,900만 원 사업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궁국가대표 1차 평가전, 여러 선수권 대회 다 합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파리올림픽 선수권 환영식도 굳이 14조에 따지자면 6항 정도에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계획성에 있어서 어떤 관련된 자료라든지 계획 없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써 추경을 증액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과장님.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네.
○정연숙 위원 그 종목들이 하반기에 어떤 어떤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발생될 게 예를 들어 한 건이든 열 건이든 계획되어 있는데 미리 ‘소진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예측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을 합니다.’라고 하면 추경이라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긴요긴급한 거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체육진흥팀장 연송자입니다. 저희가 그런 대회 일정을 다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 5월에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풀 사업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남ㆍ녀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이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익년도 다음 초에 개최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대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개최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풀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 위원님들과 이 부분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시공사가 신용이 불량한 상태가 되고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 갖고 계약 해지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계약 해지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상조 위원 예?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계약 해지 의뢰를 한 상태.
○이상조 위원 그렇죠. 의뢰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랑 계약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거를 확인하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계약 입찰을 붙여 가지고 계약하게 되면 저희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그 재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조사한 다음에 적격인 상태가 되면 그때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답변이 안 되시겠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기성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할 텐데 처음에 대략 몇 프로 정도 주죠? 이건 저희가 몇 프로 준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에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모든 공사가 다 선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착수금 조로 선금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오창국민체육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금을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기성을…….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기성을 갖다가…….
○이상조 위원 하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3억 8,000 정도…….
○이상조 위원 하고 우리가 나중에 지급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공사를 갖다가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성이 들어와서 기성금을 일부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압류가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인지한 거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압류나 가압류 건 관련해 가지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시공사에 청주시에서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지급하지 말라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예.
○이상조 위원 법원에서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12월하고 1월하고 두 달간 운영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12월 크리스마스 바로 전일쯤 해 가지고 개장해서요.
○이상조 위원 아, 12월 24일, 23일 정도.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쯤 개장해서 그 다음해 설날, 구정쯤 해 가지고 끝날 예정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 구정 정도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날짜는 정확하게 픽스(fix)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유료로 운영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로 요금이 책정됐었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하루 입장료가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3,000원.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초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초정치유마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 민간위탁을 주려고 세 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직영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요청했지만 운영 계획서는 아직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완복 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아,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실에 내재되어 있는 명상치유실, 스파치유실, 순환 프로그램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운영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벤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마을로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짜여진 실에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얼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5월에 치유마을 시설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죠?
○관광과장 김명영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는 끝이 났어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완복 위원 다?
○관광과장 김명영 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운영자가 정해져…….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거죠?
○관광과장 김명영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2차 추경 예산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만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수치로 따지면 1억 900입니다, 1억 900. 본예산에서 심의된 다른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상수도요금, 통신요금, 각종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감액되지 않았어요. 그게 1억 200입니다, 1억 200. 현재 관광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 중이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예산 협의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랑은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본예산은 저희가 12월까지, 그러니까 조기에 한 7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공공요금을 책정했는데요. 시기에 맞지 않게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완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나머지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출하고 관광과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5월에 협약을 하기 전까지는 했는데 그 추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삭감하고 2차 추경에 세웠어야 맞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근데 제가 너무 깊이 있게 꼭 짚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좀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초정치유마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계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치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선의 관록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건 아니죠?
○관광과장 김명영 아,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더 살펴 가지고 예산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도 이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도 진행하는 만큼 착착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이런 잘못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도 초정치유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고 할 텐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겠고요. 그 밑에 272페이지에 보면 음식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음식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는 지난 봄에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 행사하고 행사운영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관광과장 김명영 750만 원 감액하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예. 아, 푸드트럭 축제 그 예산이네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상조 위원 아, 이거…….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중앙공원 인생샷 감성 포토존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구상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명영 아, 이거는 저희 공약 사업으로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인데 다섯 개의 공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올 상반기에 명암유원지 데크(deck)길도 조성하고, 스텝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주변의 시민들이 적은 예산으로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 돼 갖고요 이차적으로 중앙공원 인생샷 포토존은 도에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에서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저희 시하고 단양하고 두 군데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흥덕사지하고 문암생태공원, 상당산성 이렇게 다섯 개 공원을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뭐……. ‘감성포토존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제목은 저희가 중앙공원 인생샷 감성 포토존 조성 사업인데요. 실질적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계획 구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야간경관 용역 우리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게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관광과장님, 초정행궁 전통찻집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했어요. 지금 초정행궁은 들어왔던 식사하는 업체도 수익이 안 나서 나갔는데 임대료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찻집은 들어오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초정행궁 공유재산 임대는 지가 상승에 의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우리가 임대를 놔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세외수입 69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69페이지.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단가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근데 기존에는 기정액이 없었어요. 지금 439만 7,000원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위원장 김성택 이게 없었던 걸 행궁 찻집을 임대하시는 거냐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영 기존에 없었다고 하는 거는…….
○위원장 김성택 기존에…….
○관광과장 김명영 기존에도 임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위원장 김성택 기정액 수입이 없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체육시설과장님!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금이 있어요, 495만 원. 어떤 내역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금은 충북스포츠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센터 건물 옥상에 KT하고 LG유플러스, SK 중계기가 설치돼 있어서 개당 15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 450만 원 수익금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언제 생긴 건데요, 중계기가?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생긴 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동안 돈을 안…….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동안 몰랐다가 작년에 알게 되면서 ‘그러면 기존 거는 일단 차치하고 앞으로라도 수익금을 받자.’고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시 건물에 그런 거 꽤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땅을 임대해 주고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건물 위에 있던 구축물에 대해서.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 건물은 충북도에 무상사용을 해줘 가지고 도청에서 썼던 건물인데요.
○위원장 김성택 도청에서, 체육회관?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분에도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문예운영과 커피전문점.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위원장 김성택 임대료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기간 연장한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예술의전당 내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임대료인데요. 분할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것……. 1,517만 원이 내년도분인데 미리 당겨서 내는 수익금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왜 당겨서 받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뭐……. 본인이 원하더라고요. ‘내년 낼 거를 미리 내겠다.’
○위원장 김성택 미리 내겠다?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장사가 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미리 내겠다고…….
○위원장 김성택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거 한번 살펴 보시고.
(웃으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 공예관 대관료가 감액됐어요. 그거는……. 71페이지인데요. 공예관이 기존에 4,550만 원을 대관료로 책정했다가 이번에 971만 원을 감액하네요. 대관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의 세입 잡은 거의 비율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반기 행사 대관 상황을 봐 가지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 공예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공예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제조창…….
○위원장 김성택 제조창?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5층에…….
○위원장 김성택 5층에 있는 전시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3층에 있는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아, 3층……. 예, 맞습니다. 3층.
○위원장 김성택 근데 계속적인 대관이 되는 것 같은데 대관 수입이 준다? 이거 한번 마지막에 정리할 때 어떻게 결산되는지 보겠고요. 관광과장님, 답을 찾으셨습니까? 초정행궁 찻집.
○관광과장 김명영 예, 초정행궁 전통찻집 공유재산 임대료 439만 7,5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김성택 예, 예.
○관광과장 김명영 이거는 재산임대 수입 올해 임대수입으로…….
○위원장 김성택 그게 언제부터……. 초정행궁 찻집이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관광과장 김명영 아,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수입이 전혀 없다가 잡힌 게 지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관광과장 김명영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 김성택 조금 전에 체육시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모르고 있다가 수입을 잡은 새로운 세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초정행궁 전통찻집이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체육시설과장님! 275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위원회에서 피클볼장은 도비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됐고, 파크골프장은 부동의가 났어요. 부동의 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부동의한 사유 첫 번째는 사업 부지의 한 80프로가 사유지가 껴 있다 보니까 사유지 보상금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천 바닥하고 저희 사업 부지하고 고도차가 있어서 여름 장마철에 침수 우려 관계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큰 부동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침수 우려는 아마 무심천 둔치에 있는 스포츠시설은 다 있는 겁니다. 거기 침수되면 저쪽 까치네 쪽도 다 침수된다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다른 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났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타 위원회 업무를 저희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다? 잘못됐죠.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하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각 과장님들 성립 전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기존의 위원장들께서 허락하셔서 이번 예산안에 성립 전 올라온 것까지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성립 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45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우리 위원회는 성립 전 예산이 없다고 아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차영호 국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성립 전이나 동일하게 조례나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내부에서도 행정절차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국장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547억 5,5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06만 1,000원 감액된 515억 5,029만 1,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06만 1,000원 증액된 32억 5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7쪽에서 28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025만 5,000원 감액된 223억 7,098만 4,000원입니다. 직원 보수, 국민연금 부담금 등 7억 5,5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직원 채용 대행수수료 등 8,5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064만 2,000원 증액된 94억 5,581만 8,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억 3,50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요금 등 4억 5,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8,054만 1,000원, 자산취득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724만 5,000원 감액된 6억 9,443만 3,000원입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휴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3,7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40만 5,000원 증액된 40억 4,585만 1,000원입니다. 임차택시 임차료 1억 4,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우처택시 수입보전금 및 콜비 등 1억 7,5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146만 9,000원 증액된 92억 2,950만 3,000원입니다. 연소가스 처리 약품비 등 3억 5,4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전기요금 등 3억 8,5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162만 원 증액된 31억 2,656만 8,000원입니다. 목련공원 시설 보수비용 4,250만 원, 시설비 4,044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63만 원 감액된 9억 2,597만 7,000원입니다. 각종 지급 수수료 1,6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비 7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999만 4,000원 증액된 9억 7,230만 1,000원입니다. 신규 초정치유마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억 8,330만 2,000원, 현도오토캠핑장 등 수선유지비 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6,349만 7,000원입니다. 오창공동구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0억 3,130만 8,000원입니다. 각종 사무관리비 1,9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5시58분)
○위원장 김성택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쪽 하단에 청주수영장 아래 청주체육관 VIP실 가구 관련한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그거는 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테이블은 9년입니다. 그렇지만 외부 손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갖고 의자가 엄청 무겁고, 투박하고 그래 갖고 새로운 외부 손님들한테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파손이 됐거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의자가 좀 삐거덕삐거덕거리고 불편합니다.
○정연숙 위원 아, 불편한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정연숙 위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780만 원인데 추경으로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10월 되면 KB스타즈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내구연한이 8년이나 10년인데 지금 하게 되면 향후 8년이나 10년 후에 되는 건데 추경이라면 긴요긴급한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건축물 및 구축물 수선유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선이 필요한 건가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선유지하길래…….
(응답하는 관계직원 없자)
공공사업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식에 의해서 수선유지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수선유지비를 최초에 좀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 부족하게 세웠는데 그거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왜 애초에 부족하게 세운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최초 본예산을 세울 때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 수선한 내역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초에 예산을 다 못 세운 걸 드리면 될까요?
○정연숙 위원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세우지 못했던 애초의 것을 먼저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음 페이지는 38쪽이고요. 신규 초정치유마을 직원 특수건강검진,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치유마을하고 초정행궁하고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할 건데요. 특수건강검진은 한 달에 야근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정연숙 위원 아, 야근하는 사람. 한 달 이상 야근했을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사업목적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에 대한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초정치유마을에 치유받으러 가는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라고 하게 되면, 치유받으러 가는 곳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이 있다라면 여기 치유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유해인자가 109종이 있고요. 그거를 취급하는 사람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고, 6개월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평균 6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꼭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람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숙 위원 이 예산서에 대한 사업 설명서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정연숙 위원 이거는 상식선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사업목적이라든가 증감사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말씀하신 야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설명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옆에 39쪽에 초정치유마을 정수처리시설 필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음용수에 대한 필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트리지 필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음용수는 아니고요. 치유마을에 풀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풀장이 계속 오버풀(overfull)이 되면서 그거를 계속 정화해 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화하는 필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구입해서 갈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연숙 위원 초정……. 약수인데 약수가 몸에 좋으라고 더 덧바르고 그곳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게 기본 상식선인데……. 물론 건강하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하단 약품비에 수질관리 약품이 또 들어가요. 이것도 역시나 안전하기 위해서,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약품은 약품대로 하고, 필터는 필터대로 하고 그러면 초정약수라는…….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인데 어떤 건지 알까요, 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초정약수를 통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탕은 딱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인데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물이 오염되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필터로 해서 정화장치를 하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으로는 수돗물 관련해서 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품도 필요하고, 필터도 필요하고. 그러면 한 개 있는 초정약수탕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초정약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 관리를 하긴 하는데요.
○정연숙 위원 관리하는 방식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약수 쪽은 아무래도 버려지는 쪽이 많고, 수영장 쪽 큰 원탕…….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던 큰 원탕 같은 경우는 그 물을 계속 버릴 수는 없습니다, 수돗물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한 번 받아 놓고 계속 정화를 시켜 가면서 쓰는 물입니다, 그거는.
○정연숙 위원 그럼 한 번 받은 원탕일 경우에는 얼마를 사용하는 건가요? 기간인가요 아니면 인원에 대한 기준인 건가요? 어떻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아니요, 그거는 물을 한 번 싹 버리고 다시 채우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오염 물질이랑 같이 밖으로 배출되고, 일부는 계속 수돗물로 채워지고, 정화되는 물은 또 계속 순환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연숙 위원 한꺼번에 그런 거는 아니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아마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번 물을 다 버리고 받지는 않고요. 계속 그 물을 정화하면서 일부는 버려지고, 일부는 다시 채워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영장이라고 하면 락스를 타고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초정치유마을일 경우에는 이미지가 약수라는 게 콘셉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역시 초정약수구나. 역시 초정이네.’라는 것들이 다가갈 수 있는 관리의 묘라고 해야 될까요…….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우리만의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수영장 보도블록 보수공사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보도블록을 전체 교체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교체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참고로 청주수영장이 1990년 9월 29일 준공됐습니다. 그 보도블록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비나 눈이 왔을 때―현 상태가 행사도 많이 했었고 불규칙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3헤베 약 190평만, 청주수영장 앞부분 일부만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최재호 위원 아, 그 일부만 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이용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재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 보도블록도 처음에 시공을 하면 깨끗하기는 하지만 비가 오면 침하현상이라든지 나뭇가지로 인해서 들림현상이 많이 있고. 사실상 어르신들이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장애인분들도 사실상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스콘 처리를 해서 보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관광과와 지난 5월에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 위ㆍ수탁 운영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편성은 부서와 상호 확인이 된 사안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고요. 시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산을 좀 더 보완해서 세웠습니다.
○이완복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시설관리공단 2차 추경 예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용품 구입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 부분은 래시가드(rash guard)를 저희가 구입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물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탕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래시가드를 입고 들어가는 건데 일부는 관광과에서 사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충분하게 사 주지를 못해 갖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왜냐하면 관광과의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8월 26일에 관광과에서 프로그램 운영 용품 래시가드를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중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 가지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래시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입장하시는 고객이 한 1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 200벌 정도 구입은 했습니다. 근데 래시가드가 한 번 젖으면 바로 말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회 들어갈 때 한 사람이 3시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한 번 들어가서 그거를 세탁을 맡기고 다시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이틀에서 3일 동안 그거를 갖다가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00벌을 사 줬지만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요. 여유 있게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초정치유마을 청소요원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모집공고는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어요. 그리고 실제 근로자들의 출근일자는 8월 5일입니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초정치유마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항목으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어떤 지급 근거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8월부터 청소라든지 준공이 되고 나서 급하게 청소를 해야 될 사안이 생기고, 새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보수가 이걸로는 아직 서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서 있던 예산으로 일찍 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모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ㆍ수탁을 했다든지 모든 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항상 원칙에 의거한 행정행위를 해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완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람은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래시가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코로나 정국도 거치고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수영복 대용품이잖아요, 조금 더 긴 거. 이거 빌려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현실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본인들 게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일반 수영복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와서 래시가드 저희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상당 부분 래시가드를 대여해서 입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거라고 하더라도 물에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많이 대여를 해서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글쎄요, 과연 그게 대여를 해서 착용을 하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이건. 사실 수영복을 빌려서 입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스케이트나 이런 거가 아니라 속옷을 빌려 입는다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거는 한번……. 그래서 기존에 구입한 게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 번 시도를 해보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단순하게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부위원장 이상조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소관 시비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상당구청장 신학휴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세정과장 조재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관광과장 김명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박종남
※참고인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팀장 연송자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