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9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4.08.2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9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이한국, 남연심, 이예숙,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변은영, 박승찬 의원 발의)
3.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이한국, 남연심, 이예숙,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변은영, 박승찬 의원 발의)

3.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박비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지급할 시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존의 안 제16조를 삭제하여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청주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또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또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와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습니다.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류형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의 이용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제16조는 명시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이상기후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원예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1박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몇 박부터 가능한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1박부터입니다.


박근영 위원  이게 기재가 돼 있지를 않아서. 보통 체류라고 하면 머무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기준이 이게 언제부터라는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디 기재가 돼 있나, 제가 못 찾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조례상에는 체류에 대해서 몇 박부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기 2항에 보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정할 겁니다. 또한, 이거 도 사업인데 도에서도 지원에 대한 안이 일단 내려왔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 청주시는 청주시에 맞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거 아직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마련할 계획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1박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농업정책과장님은 공유재산 심의 참석 관계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먼저 진행한 후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은퇴자 농촌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업체험 교육, 텃밭 가꾸기, 귀촌인 특성화 교육 등 농촌지역 특성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30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귀농 분야, 귀촌 분야, 은퇴자 농촌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것이며 위탁금액은 5억 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수탁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2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에 대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제가 할까요?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한 그 공모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잠깐만. 저희가 이 사업은 5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로 하였고요. 주요 내용은…….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업신청서에 대한 자료는 이미 갖고 있어서. 이 취지가, 추진배경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김은숙 위원  체류형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풍요로운 환경 친화적 귀농ㆍ귀촌생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4년 7월에서 2026년 7월로 그렇게 3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행안부에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근데 당초에 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었던 거예요, 다목적회관으로. 알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  근데 어제 제가 산림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이 관리체제가 그 사업신청서에 앞서서 기능 전환할 당시에 의회 동의 얻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의회 동의 얻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의회 동의 얻지 못했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한 이 사업신청서 당초에 계획서 한번 보시면―자료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올 시책사업 계획서 비고란에 보면 ‘토지는 매입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매입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토지 매입 예정에 대한 거 의회에도 보고 안 하셨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건물은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조성해서 2023년 사업 종료가 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건물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건물이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토지 매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회에 보고 없이 이런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실제로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관리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추진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범하고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바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그 부분들대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또 진행을 열심히 해서.


김은숙 위원  동의가, 추진 절차가 잘못돼 있는데 지금 와서 동의안 올렸다고 해서 추진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의회의 위원들하고……. 제가 산림과에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024년도에 본예산, 1회 추경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종료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 토지주와 건물이 지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기능 전환을 그냥 의회에 보고 없이 농업정책과에서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동의안 올린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동의안의 결재에는 개시일이 2024년 11월에서 ’26년 7월로 확정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동의안에는 개시일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위탁기간이…….


김은숙 위원  동의안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결재 문서에는 2024년 11월에서 ’26년 7월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동의안의 개시일에 보면 개시일로부터……. 한번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6년 7월까지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9월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금 어떻게 합니까? 3회 추경이 12월이 되어서야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위원님, 이 부분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위탁 개시일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의회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지금 동의안에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로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과오입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셔서 동의를 좀 해주시면.


김은숙 위원  지금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산림과에서 갖고 왔어요, 자료를.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2024년 11월부터 7월로.


김은숙 위원  지금 그 산촌생태마을 토지 매입 계획 보고에 대해서 이것도 또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 어제 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사업비 이거 보고해서 승인받아 갖고 왔다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저희하고 협의는 했고요. 아직 저희는 그거까지는 모르는 사항인데.


김은숙 위원  아니,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서 간에 협의를 했을 때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일단은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제대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잘못했고요. 이번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정말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2024년 11월부터 2026년 7월로 이렇게 수정해서 해주시면.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 의회 입장인 얘기를 들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김은숙 위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개시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 사업은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물 관리 부서와 사업 시행 부서가 다름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가 미흡한 점. 그리고 두 번째, 위탁 동의안 개시 시점이 예산안 통과 시점보다 앞선 점. 세 번째, 위탁 동의안의 사업 내용과 비용추계가 추상적이에요. 비용추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추계에 지금 2024년 3회 추경 예산 2억, 2025년 본예산 2억, 2026년 본예산 1억 이렇게 그 추계 결과에 대한 걸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추진 절차에 이게 상반되는 비용추계라 납득하기가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건물 지상권이 우리한테 있잖아. 그죠? 시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건물 지상권만으로도 토지 사용 승낙 등의 절차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고향올래 공모 사업 계획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 예정으로 제출했고 산림과에서도 아까 보고를 받은 거로는 9월에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10월에 통과되더라도 민간위탁금 편성 등 절차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위탁 동의를 제대로 올려서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내년도, 이게 2026년 7월까지인데 2026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 3년에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그 부서에서는 산림과와 공유재산에 대해 토지 매입하는 부분 또 관리 전환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올린 시행 부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수정해서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시행 부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렇게 그 의안을 제출하고 대안 제시까지 해주는 의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숙지하셔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이 동의안은 지금 어쨌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그게 추진 절차가 맞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예산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예산이 통과되면 동의안을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절차에 있어서 의회의 절차는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나 이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2017년도에도 수해 때 얼추 1층이 다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때 집기까지 다 사 주고 이런 상황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도 이게 또 침수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여기를 은퇴자 저기로 한다는 거는 은퇴자마을 고향올래 사업에 신청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침수되는 차수벽을 한다고 계획에 예산을 편성했던데 그거 2,000만 원 갖고 뭐를 해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의욕만 앞서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처리가 되고 나야지 이거 잘못해 놓으면 10억이 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고, 세금이 우리 돈 아니라고 막 계획만 갖고 추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종관 국장님, 너무 잘 아신다 그랬잖아, 저번에 이거 설명할 적에. 그게 좋은 위치고 그렇게 잘됐으면 우리 구청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그걸 지어 줬고 청주시로 이관되고 여직까지 여러 해 좋은 위치와 환경 속에 그렇게 빈집으로 남아 있겠어요, 그게? 이거는 김은숙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로 침수에 염려도 우려가. 올해 같은 해 비가, 지금 올해 같은 해는 정말 장화 신고 물꼬 보러 덜 다녀서 다행이지 비만 와도 거기는 늘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추진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토지나 이 부분 매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가 할 나름이지만 어쨌든 건축물은 청원군서부터 청주시로 건축물대장에 있기 때문에 윤씨네 종중에서 사 주기를 오히려 바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동의안 해주고 예산 깎으면 그 놈들 무식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화살을 쏴 놓고 결정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국장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춤 맨다고 바느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한번. 안은정 과장님이 뭔 죄가 있어,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 검토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차수벽 문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2017년 당시에 침수될 때 그 현장도 가 보고 거기 침수 우려가 있다는 것 이거 공모할 때도 인식을 해 가지고 침수대책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층 건물인데 1층은 주로 화장실이나 회의실 이런 거로 돼 있고 2층은 숙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수벽 말씀하셨는데 차수벽 대책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1층하고 2층을 리모델링할 때 특히, 1층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침수가 돼도 물만 빠져나가면 청소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해라. 거기다 나무로 돼 있고 이런 시설은 일체 넣지 않고 만약에 침수가 돼도 물만 빠져나가고 물청소만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할 때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침수 우려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우려는 당초서부터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도 그런 유휴시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공모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아까 운영의 어려움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어쨌든 간에 산림과에서 2023도까지 했지마는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은퇴자마을로 공모한 거는 앞으로는 은퇴자가 제2,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1기도 있고 지금은 제2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청주로 올 수 있는 조그마한 모멘텀(momentum)이라도 좀 찾아보자 해서 그 은퇴자한테 농촌의 현실을 좀 가르쳐 주고 하기 위해서 응모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에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해대책 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공모 과정은 구구절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은 존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차수벽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걸 거기 다 알면서도 1층을 식당으로 쓰고 세미나실 겸 그렇게 쓰던 장소라는 것도 다 알고. 거기에 1층까지 물이 찼던 덴데. 그래서 거기 그때 우리가 집기도 다 사 주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그렇게 다 아시면서 이 차수벽부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물 빠지면 리모델링해도 그냥 쓸 수 있는 재질로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게까지 고민한 것만 해도 박수 쳐 줄 일이야, 사실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 1차는 차수벽을 할 겁니다. 차수벽으로 할 건데 그게 혹시 부족할까 봐.


남일현 위원  저기 국장님, 차수벽 2,000만 원 갖고 뭔 차수벽을 얼마만큼 한다는 거예요, 계획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일단은 계획이 그런 거라 5억 리모델링 비용 하면 2층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5억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수벽 2,000만 원이 모자라면 당연히 1…….


남일현 위원  그래도 국장님 5억 리모델링 예산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그래서 그거 수해대책에 많이 쓸 겁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부터가 우선인지는 정밀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알고 있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미비점을 포함하여 정확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10조제2항, 제25조제2항, 28조2항, 38조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였고, 별표 도시공원ㆍ녹지 점용료와 별지 서식 공원시설이용신청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캠핑장 숙박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18조, 사용자에게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캠핑장 숙박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18조를 사용자에게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 농기계 구입을 위한 수요조사 근거 마련, 농업기계 운반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 임기 규정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제5호다목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마목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용 법령의 현행화와 제5조제5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중 농업기계 구입 전 사전 수요조사 실시 항목 추가, 제8조의2 농업기계 운반서비스의 운영 근거 조항 추가, 제10조제1항제2호아목에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추가 등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임기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의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미비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 중 “따른 용지도와”를 “따른”으로 변경하고, 제25조제2항 중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산정하며,”와 제38조는 명시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캠핑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캠핑장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오토캠핑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오토캠핑장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 및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신규 농기계 구입을 위한 수요조사 항목과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암생태공원 야외캠핑장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거기는 그전에 보면 텐트를 그냥 며칠씩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건 없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매일매일 철거하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우리 상품권을 반반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역상품권을.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청주페이(pay)로 환급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하루에 이용료가 2만 5,000원인가요, 일일?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주말은 2만 5,000원이고요 주중은 2만 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평일은 2만 원?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1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평일에.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일단 2만 원으로 따졌을 때 청주시민일 경우에 30프로가 감면되고요. 감면된 금액에서 50프로를 환급해 주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6,000원이면 그중에 3,000원은 시비, 3,000원은 도비 이렇게 환급이 되는 겁니다, 청주페이로.


임정수 위원  그러면 추가 가면 50프로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그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죠?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온 상태고요.


임정수 위원  내려와 있어요, 벌써?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3회 추경 전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2회 추경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내려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임표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를 할 때 우리 센터에서 신청하신 분들까지 이송을 해드리는 건가요, 이 사업비 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와서 이송을 해가는 건가요,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 본인이 와서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요.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와서 계산하고 기계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니까 그 운반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운반 업체에서, 지금.


○위원장 박노학  업체에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위원장 박노학  어쨌든 본인이 할 때 물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농기계가 운영을 하다가 사고도 나지만 상차ㆍ하차할 때 의외로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부속기를 달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상차하고 하차할 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기술센터 전문직원 입회하에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임대해 줄 때 사무실에서 실어 주고요. 상ㆍ하차 리프트가 있어서 실어 주고. 농가에서 내릴 때는 그게 없어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좀 위험한데 임대할 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게 하고요. 운반서비스 업체에서 상ㆍ하차를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고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임대를 해서 혹시라도 그거 임대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그거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거 적발 시에는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니까요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혹시 우리 농업인들 오해 안 사게 그런 부분도 잘 체크 좀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미래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8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2건, 공원산림본부 소관 54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각 7건 등 총 206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농업정책국 하루에 다 하면 안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방농업6급 유재용  의사일정 나오면 제가 상임위 일정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 나누거나 한 번에 하거나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