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8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3.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 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자. 시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4개 구청 환경위생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소의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43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에서 448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2,800만 원, 집게차 구입비 1,300만 원, 월액여비 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을철 낙엽수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및 인부임 3,931만 6,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8,000만 원, 환경공무직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1,044만 원, 자외선 살균장치 수리비 300만 원, 환경공무직 인부임 76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762만 9,000원을 증액한 55억 6,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낙엽 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31만 6,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9,858만 9,000원, 환경공무직의 안전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94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예산잔액 발생에 따른 자산취득비 2,674만 2,000원, 월액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495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3,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1억 5,7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여비 7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208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3,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낙엽수거 지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3,931만 6,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9,627만 2,000원, 환경공무직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11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보건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7억 1,9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21억 1,958만 2,000원 대비 5%인 66억 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37억 8,0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01억 9,011만 1,000원 대비 14.88%인 535억 8,99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6억 2,9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1억 1,559만 2,000원 대비 9.6%인 265억 1,43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37억 8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01억 9,011만 1,000원 대비 14.88%인 535억 8,9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군소음 피해보상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및 운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9억 7,83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0억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20만 3,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인데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47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일련의 과정에서 1년 동안은 어떤 비용으로 유지비를 사용하셨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는 유류비 그리고 가스비, 수리비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당초예산이 약간 부족하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얼마큼 소요될 건지를 계산해 보고 이렇게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기존에 항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기정액에 0원이라고 쓰여 있고 예산액에서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증감액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존에 유지비가 있었으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거기에 3억 5,200 그렇게 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공공운영비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이어서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 하단에 보면 자외선살균장치 수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미원면에 청석골 공동우물에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동파로 인해서 전체적인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파손이 언제 됐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겨울에 동파가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근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겨울에 파손이 됐는데 벌써 8월 말이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수질검사를 하는데 아마도 수질검사 기준에 조금 미흡하게 나타나서 이번에 이거를 교체해서 수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자외선살균장치 파손되는 거하고 수질하고 무슨 관계가 많이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검사를 해서 미생물 이런 나쁜 균 같은 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거 주기적으로 관리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다가 저희가 먹는 물 샘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항목은 또 분기별로다가 2분기 같은 경우는 더 항목을 많이 해서 사십몇 개 항목을 검사해서 거기에 또 부적합이 되면 더 자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이게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찾는 청석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서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4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가로청소 쓰레기 수집ㆍ운반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 예산편성에서 사실 유지관리 비용을 적게 편성하고 관례적으로 추경에서 반영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 오셨더라고요,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지관리 비용에서 쉽게 생각해 보면 차량 1대당 1년 유지관리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는 당연히 소형차량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차량 대수로만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애매하기는 하지만 실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 서원, 흥덕 이렇게 나눠 보면 상당은 대당 32대에서 1,35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 정도로 잡히는 거고, 서원이 1,400만 원 정도로 50만 원 정도 높고요. 흥덕이 1,650만 원, 거의 200만 원 이상 1대당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후된 차량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더 늘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을 테고 환경공무직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이 사용연한이 거의 다 됐거나 이런 차량들이 많다고 하죠. 혹시 과장님들, 사용연한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자료가 있는 데가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7대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 다들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거의 다 됐거나 넘었거나 아니면 일이 년 남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이게 대당 비용이 꽤 많이 들다 보니 차량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탁 대행해서 처리하는 데서는 지금 발판을 없애고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떤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지금 발판 제거 대행업체는 제거를 거의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환경공무직은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지금 하려고 시에서 시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마 이게 어디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예전에 발판 타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면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수거를 할 수 있는 효율이 많이 떨어질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저희 상당구에서도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공무직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다.’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한데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서 약간 저상이면서 내리기 쉽게 할 수 있고 중간에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개발이 돼서 조금씩 보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도입을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안전 문제니까 노후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사용연한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정리해서 4개 구청 다 좀 주시고요. 여하간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청주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4개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바.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438억 9,217만 5,000원을 증액한 3,323억 3,24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602억 806만 1,000원을 증액한 4,293억 6,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9쪽부터 39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 준공 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에 추가 과업 발생으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준공 예정인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5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기이 집행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45억 81만 4,000원,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에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55억 4,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9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1억 4,1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사업비 8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비 1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광역매립시설 관리동 사무실 철거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비 7,100만 원, 제2매립장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구입비 2억 4,0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구입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0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북이 금대 하수 연계처리 비용 8,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9쪽부터 71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소각로 가동 연료비 8억 8,811만 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4억 5,90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37쪽부터 74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남2사거리 도로침수 해결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2억 3,500만 원, 죽림동 및 소로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억 1,400만 원, 가경분구, 영운분구, 명암분구 침수예방 사업비 85억 2,100만 원을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비 101억 7,500만 원,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3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7쪽부터 74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 예산편성 시기 대비 거래단가가 낮아져 5억 4,029만 4,000을 감액 계상하였고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비 50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01쪽부터 80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남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1쪽부터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 특정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자본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천 하수처리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강보미 운영1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본부 고생 많으심에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근데 축하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좀 발언이 좋지 않게 나갈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승진하시면서 업무 인수인계는 정확히 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중요한 것들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97쪽, 아시겠지만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알고 또 이 시점이 국비를 반납하고 재반납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을 전제로 하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설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 절차에 관해서 저희가 지적했을 때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성근 과장님이 계셨으면 기억을 하실 테고 이 자리에 허경회 팀장님 계시면 이 자료를 아실 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를 집행기관에서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들이 이거에 부당한 예시를 민간위탁계획 추진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들었으나 117조이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7조가 12조로 변경되어서 계획의 근거가 잘못되었으므로 행정소송 시 이게 패소할 수 있지 않는가 했을 때 결과는 ‘하자 없음, 불필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왜 하자가 없을까, 이게 왜 불필요할까 저희들은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지적을 했을 때 저희들은 이건 다시 선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미흡했고 이런 부분은 잘못 인용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조치하겠다든가 이런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절차상 하자 없음, 행정소송 논의 불필요, 계약체결 범위, 정량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을 때는 ‘기준 적합’ ‘하자 없음.’ 대부분 자문결과를 이렇게 해서 제출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규정이라든가 조례 규정을 잘못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저희들의 잘못이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론의 여지는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이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 갔을 때 패소가 되느냐 부분은 이게 어떤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공표가 된 게 아니고 내부결재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절차상 하자라고, 그러니까 잘못은 됐지만 그것이 취소가 될 만큼 그렇게 중대한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잘못은 됐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하기까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짚어 봐서 조례 인용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리턴미가 청주시에 식판세척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남이면 석판리에 식판스토리라는 업체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리턴미하고 협약 계약은 아직도 인정이 되고 있는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제가 알기로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컨소시엄은 안 되는 거로 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세척장이 없는 거는 확실한 거네요? 그때 당시는 식판스토리가 공동 협약을 맺은 업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청주시에 공공세척장이 없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낼 때는 우리 공공세척센터가 전국 최초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사업 다회용기 세척을 할 때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 수밖엔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세척시설을 건설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운영 경험이라든가 운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은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업을 저한테 맡겨 준다면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계공고 졸업자 1명 정도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무장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고용해서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고도의 경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고도의 경영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됐었고 전국의 다회용기 세척업을 하는 데를 스케치를 해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소규모로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어느 시도 자활센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인력 공급 차원에서 자활센터가 하면 좋겠다.’ 내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현재 그 사업자로 선정된 게 지방계약법 절차상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다만 계약 방법이 공개경쟁입찰 중에 협상형 계약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단 선정을 취소한다면 행정소송은 제기될 것 같고요.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날 때 굉장히 길 텐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시설 사업자를 어떻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소할지 패소할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고 또 사법부 판결은 사실 속된 말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시가 승리든 패든 사실 그 판결을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청주시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상태에서 청주시가 패소를 했다면 그분은 자격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별도로 우리가 일이 년 과정 중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이중으로 사업자가 돼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다른 사업자도 할 수 없고 이 시설이 완공된 상태로 일이 년을 비워 줘야 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자꾸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이거를 좀 불편하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리턴미가 작년에 청원생명축제 다회용기를 세척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본 위원은 리턴미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아직 계약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원생명축제 때 다회용기 세척을 어디서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작년에 리턴미에서 했고요. 금년도에 계획됐다는 거는 아마도 식당 운영 그 부분은 리턴미가 했다는 거로…….
○남연심 위원 과장님, 리턴미가 다회용기 세척을 했는데 청주에 세척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이용한 다회용기 그릇을 가지고 대전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죠? 그런 물류비용이며 이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촘촘히 살펴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개경쟁입찰에서 리턴미가 이렇게 수탁이 됐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사전에 보고를 저희들한테 한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런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다회용기세척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지만 향후에 어떤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추진을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고 또 실수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로 추진되는 것들은 그런 걱정들 없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조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에 이런 조례가 있고요. 또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청주시 지역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청주시 지역별 상권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는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거기다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청주시 공무원은 청주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개 합치면. 제가 어제도 은하수 공원에 다회용기가 선정됐다가 나중에 배제가 돼서 다른 업체로 했다는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똑같은 리턴미더라고요. 근데 사업장은 다른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세종시에 사업체가 있고 세척장이 있고 이런 데를 다시 선정을 한 거예요. 바로 세종시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세종시의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한 거예요. 이런 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 조례를 우리가 왜 정합니까? 영화 대사에 보면 ‘뭣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리턴미 전국의 사업현황을 조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5개 업체인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업체예요. 지점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장 대표자들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센터 하시는 분들도 적극행정을 하셔야 돼요. 재활용선별센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세척업체현황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4개 업체만 계속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텀(term)을 둔 거는 제가 그 이상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이현석 본부장님이 중간에 제가 이의 제기한 거 결과를 따져봐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해놓고 그 후에 저한테 어떻게 됐단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 제안서를 내서 평가대상으로다가 교집합, 리턴미, 청원지역자활센터 세 군데만 수탁자 선정으로다가 예비후보자로 이 세 개만 갖고 선정 심사를 한 거예요. 아시죠, 세 가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네 가지인가……. 우리 시의원들이 어제 세척업을 하는 현장도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7개로 늘어났어요. 자원관리과가 자원이라는 그 단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많지 않아요. 사실 업체라는 자체가 100개, 200개, 300개 관리할 수 없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청주시에 10개 아니어도 못…….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라도 다른 데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자원정책과는 자기 자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공공 민간수탁자 선정을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보면 공적인 업무 나라장터에 공고 내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업무예요, 공무원들은 다. 왜냐하면 면피용이잖아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고를 내 가지고 그거 보고서 갖고 온다. 청주시민들이 청주시에다가 공고 내는 거를 몇이나 보겠습니까? 그거 대안책으로다가 각 과별로다가 관할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다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주시에서 이런,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는 신청을 하십시오.’ 법적인 공고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2차 기본적인 서류 업무가 개별적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다 보내요, 물론 처음에 공고 내지만 신청하시라고. 그런 걸 갖다가 자원정책과에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빼놓고 했단 얘기예요. 어제 저희들이 두 군데 간 데도 세척장을 과감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업체를 빼놨다는 자체는 사실 이게 선정심사가 적격심사가 아니라는 판단도 제가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평가위원에 보면 성남시청 자원순환과 팀장이 평가위원이에요. 물론 평가위원은 그렇게 안 쓰라는 법이 없지만 왜 성남시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평가위원으로 왔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증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교집합하고 청원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어제 어느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주식회사 리턴미하고 교집합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어 갖고 왔더라고요, 2024년 7월 1일 자로다가. 리턴미 대표 배현우, 교집합 대표 김민재,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혹시 담당부서에서 이것 관련돼서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런 식으로다가 벌써 리턴미가 된 것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거 너무 선정 심사를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공세척센터를 지어서 만들어 주고 또 자동차도 해주고 운영비도 주고 사무용 집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A업체를 주는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현대차를 예를 들었어요. 현대차가 본 지점이 각 지역별로다가 청주도 있겠지만 그러면 현대차가 장사를 하려면 자기들이 청주시에 와 가지고 정비공장을 만들어서 현대차 직원이 와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리턴미가 전국에 지어진 걸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청주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기들이 공공세척장 만들어서 자기 직원들을 써야 죽어라 열심히 해 가지고 자기들도 수익을 발생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청주에서 다 대주고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 월급 주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다가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하면 단가를 내리겠죠, 자기네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기존의 세척업을 하시는 자숨이라든지 영재산업이라든지 이런 세척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청주시가 경쟁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자숨, 정성담은식판이라든지 영재산업이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소상공인을 보호해 줘야 될 판국에 청주시가 공공세척장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업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국책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청주시가 1호라고 그러던데 사실 1호라고 그런 자체가 마음이 제가 불편해요.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보시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척장을 건립해서 청주시에서 이익을 창출한다, 다른 청주시 소상공인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추진계획 해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축제 만들기에 추진계획을 세워 놓으셔 가지고 자원재활용팀장, 자원정책과장, 환경관리본부장 딱 네 분이 결재를 하셔 갖고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조례가 또 있어요. 오죽하면 청주시 다수 부서 협력 사업 처리 지침이라고 청주시 조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여러 부서하고 연합이 돼 있으면 그 부서장하고 상의를 하라는 그런 처리 지침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청주시에서는 또 이렇게 시장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부서 간 협업이행 강화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부서 간 협업이행 강화계획이라고. 이런 거를 과장, 푸른도시ㆍ환경관리본부장 다 결재 맡아서 해놓은 거를 이거 해놓으면 뭐 합니까? 막상 말단 부서에서는 이행도 안 하고. 이런 걸 과장님들, 국장님들 있잖아요. 사실 조례도 어떻게 보면 법이에요, 법. 조례가 지금 공무원들이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행을 안 하더라도 과태료 이런 걸 물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자체가 조례도 법인데 이거에 대한 제재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축제 만들기 추진계획도 청원생명축제 열리잖아요. 거기 부서하고 국장하고 다시 하시고. 그리고 무심천 벚꽃축제 할 때도 거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거기도 결재를 해서 관련 부서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관광과장은 다회용기 예산이 자기 예산에 서 있는 거로 잘못 알고 있고. 왜냐하면 서로 협업이 없으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청주시 발전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시고 승진해서 다시 오셨는데 답답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 다시 하라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연심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진계획을 세울 때 법률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한 것 자체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률 적용 잘못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것 아니에요, 부시장ㆍ시장까지. 제가 그 자체 잘못을 지적한 건데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자문위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로펌 회사에다가 그걸 물어 가지고 내부로다가 반출이 안 돼 가지고 이상이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위원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얘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소통 대화되는 게. 제가 예결위 때 얘기해 놓고 그 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다는 걸 제가 건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뭣이 중헌디?’ 그거를 얘기하는 자체가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세상에 그런 잘못된 법률조항을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받는 그런 직원들을 밑에 두면 김홍석 과장님이 시장이라면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그 중요성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있잖아요. 통계 자료, 숫자, 법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반드시 결재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청주시 과장님들은 결재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나 한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는 다 어기고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경우를 시의원들이 다 공부해서 지금은 시의회가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정책지원관이 다 돼 있어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자료 검토까지 다 해서 올라옵니다. 지금 의회가 옛날하고 달라서 의회하고 이렇게 관계 맺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다가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회를 하는 전담직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전담직원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법률을 제가 잘못 적용한 걸 해서 정현민 팀장이 온 것도 그런 사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 승진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할 얘기는 진짜 태산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접겠습니다. 제발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생각 잘하시고 청주시 발전이 뭔지 적극행정이 뭔지 청주시민의 이익이 뭔지 이걸 먼저……. 우리 시의원들도 다 청주시민의 세금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 시의원입니까? 청주시민들 재산보호 이런 걸 안 하는 청주시 직원이 직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업무 추진하지 마시고 그게 정당하다고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헌법, 법률, 규칙, 조례 순서대로 있는 게 왜 순서대로 있는 겁니까? 그런 법률적인 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돈 내버리고 로펌 이런 데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뭣이 중헌디?’ 그 대사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혹시 다용 식기세척센터 관련해서죠?
○박승찬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입니다. 짧게 그냥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저도 궁금증이 생겨 갖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약간 충돌되는 게 있는데 리턴미가 청주업체라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청주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그 리턴미가 선정된 이유는 경험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선정된 건 공개경쟁입찰 방식 중에 하나, 협상형 계약인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해서 합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데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안을 둬서 하고 실제 결정적인 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여기가 잘하겠다라고 해서 결정된 거지 저희들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
○박승찬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근데 보면 리턴미가 ’23년 6월에 설립이 됐네요. 아까 선정된 이유가 리턴미가 청주업체라고만 한정되면 과연 ’24년 3월에 위탁 선정이 되는 해인데 1년도 안 된 업체가 그런 운영 능력을 평가받고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게 과연 합당한지 궁금하고요. 아까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지금 다회용기 전국현황이라고 한 다른 지역의 운영현황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그 평가 당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었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정량평가 안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요소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의 경력도 들어갔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턴미가 청주업체라고 말씀하신 게 약간 모순되지 않나요? 경력은 다른 지역 업체의 경력까지 다 써 놓고 리턴미는 청주업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입찰 공고를 낼 때 청주시에 있는 거로…….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청주시 업체라는 거는 저도 알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청주에 한정된 실적이라기보다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한테 준 이유는 리턴미가 다른 업체…….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쓰시려면 제가 잠깐 검색했는데 서울, 부산, 대전도 다 리턴미가 있네요. 그중에 대전은 지금 청주에 입찰된 업체도 있고. 지금 조사도 다 안 하셨네요. 충분히 하지도 않으셨네요, 보고하는 데 있어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리턴미가 선정될 때 이 경력들을 다른 지역의 경력들 것까지 사용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혹시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할 때 이 업무협약서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박승찬 위원 이 업무협약서 맺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청주시에 상의했었나요? 이게 저는 무슨 뜻으로 보이냐 하면 리턴미가 세척장도 없고 이런 지적들을 하다 보니 세척장 있는 업체랑 업무협약 맺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로 무마하려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렇게 어떤 의도까지는…….
○박승찬 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위탁 준 거를 재하청 주는 개념으로 이 업무협약서를 이해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거는 절대로 저희들도 불가입니다.
○박승찬 위원 다회용기 세척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시스템 구축 해서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이게 증액이 된 거네요, 5,000만 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여태까지 청주시에서는 딱 한 번 사용하셨네요, 벚꽃축제 때 2,000만 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금년은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이면 두 건 내지 세 건인데 어느 축제에 쓰실 예정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청원생명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소진이 좀 부족한 부분 해서 그 부분으로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0월에 있을 디저트페스타에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8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축제 때 해달라고 조사된 게 1,5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8개 동은 다 정해져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용암2, 낭성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1개 동당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1,500밖에 없는데 8개에 가능할까요? 이 예산이 행사하는 주최 측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대신 수행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보면 청원생명축제는 당연히 업체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디저트페스타도 업체로 계약을 맺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읍ㆍ면 축제는 8개로 분산돼 있고 각 지역축제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선정한 업체한테 직접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마을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읍ㆍ면ㆍ동 축제 주최하는 측에 그냥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아직 거기까지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박승찬 위원 사업 예산을 올리면서 사업계획서가 마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산까지 다 올려놓고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할 그런…….
○박승찬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8개의 동네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아니면 각자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세부추진계획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승찬 위원 2차 예산은 지금 9월이에요. 9, 10, 11, 12……. 당장 마을행사가 9월 아니면 10월에 하지 않을까요? 11, 12는 거의 안 할 거고. 지금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인데 그런 세부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단순한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업체에 줄 건지 그 마을 주최 측에 줄 건지. 근데 지금 그것도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5,000만 원은 순수하게 그렇게 쓸 용도로 지금 증액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활성화 회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텀블러 세척 임대 수수료 이거랑 에코시네마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집행이 다양한 게 아니라 에코시네마, 다회용품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그러니까 에코시네마 이거랑 청사 만들기 텀블러 세척기 임차 수수료 이 두 가지용밖에 없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품 수수료 지급은 어떤 거고 인센티브 지급은 어떤 건가요? 에코시네마 다회용품 수수료 지급이 있고 에코시네마 다회용품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이게 매달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일회용컵 없는 에코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요. 아까 또 하나를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셨는지……. 세척비하고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수수료하고 인센티브하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수수료는 개당 500원씩 지원되고 있고 세척비는 17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수수료는 인센티브랑 다른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박승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회용기세척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승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은 것은 선정 심사를 할 때 재산 관계가 있었어요. 재산이 지금 말씀하셨던 청주 사업장의 재산인지 리턴미 전체 재산인지 그것도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회용기세척센터 관련해서 이게 위탁 관련한 질의도 있지만 또 센터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실까요? 그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나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다회용기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혹시 자원정책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셨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데 더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자 위원님이신 김완식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주시고 남연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추진하는 사업에는 열심히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 737페이지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대책 사업에 산남2사거리 우수관로 정비 사업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워낙 침수가 많이 되던 곳이어서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올해 상습침수구역을 갖다 일제정비를 하고 우수받이를 갖다 확충을 했는데요. 산남사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강우 때 반차선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니까 관로 자체가 합류되는 지점에 물이 일시적으로 몰려 가지고 단시간에 물이 빠지지 못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관로 연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관로 사업비 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사업이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상반기에 진행을 한 건 관로정비 사업은 아니고 우수받이 확충 사업을 했습니다. 우수받이가 부족해서 지금 노면수를 갖다가 긴급하게 배출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우수받이를 좀 늘리고요. 그리고 관로도 분기를 해서 일부 관로는 배수관로의 방향을 갖다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강우 때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인 관로 확충이나 아니면 연결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내년 사업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때는 얼마 집행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때 우수받이 해서 7,000만 원 정도.
○박완희 위원 집행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추가로 더 관로를 확장하는 이런 걸 하겠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박완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공사를 사실 한꺼번에 처리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여러 가지 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침수되는 곳을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399페이지에 광역소각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일부 감을 하시고 일부 사무관리비를 증액시키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건은 5건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총량 관리 사업 대기오염물질 할당을 ’25년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할당량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9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2호기 폐기물 투입구 워터자켓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각로2호기 보면 폐기물이 투입돼 가지고 소각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열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기간 사용으로 자동차로 보면 라디에이터 물 돌아다니는 것처럼 열을 식혀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두께가 얇아져서 펑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내화물로,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스텐통을 쉽게 얘기하면 내화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광역매립장 관리동 사무실 환경정비는 김현기 위원님이 그때 전반기 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역매립장 하부에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최종 복토공사랑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영역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총사업비 바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여, 그러니까 집행 좀 남은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개가 매립장 건설기계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시설 지게차는 노후 경과로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재활용품선별시설이 완공되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선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25년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위탁 관련해서 아까 다회용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됐든 재활용선별시설이 됐든 점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별장도 그런 점검 기간들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사실 소각로 개념하고 재활용품선별장이 다른 게 소각로는 1년 365일 계속, 물론 중간점검 기간이 반영되긴 하지만 그런 무단속으로 끊어지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재활용품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근로자 시간에 준하는 시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 재활용품선별시설도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 고장이고 특별하게 날짜를 길게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운영은 며칠간 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어제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0일 주말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토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280일 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처리하는 1일 처리량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보통 설명할 때는 365일로 나눠서 하면 50톤 이하가 되는데 보통 실운영일로 하면 55에서 60톤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재활용폐기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처리하는 데이터만으로는 매년 들어오는 재활용품 선별 관련 시설이 다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라면 현 상태에서는 크게 할 만한 수치적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는 시설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윤종용 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많이 수리하고 감해서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질의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죄송스럽습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소각로가 플라스틱들이 많아서 발열량이 높아 가지고 사실 이번에 수분분사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소각량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기존 같은 경우는 평균 됐을 때 185톤 정도 소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뒤부터 190톤 이상을 계속하고 있고 평균 4톤 정도 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1일 4톤 정도 늘려서 그럼 한 달이면 거의 100톤 가까이 늘었겠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늘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지금 일각에서 계속 소각3호기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주시의 정책 자체가 워낙 민간 소각장들이 많은 도시고 하다 보니 소각장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어서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소각로 내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서 소각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지난 행감에서도 소각장 가동일수를 좀 더 늘려 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처럼 발열량을 제어하기 위한 수분분사장치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설비에 어떻게 보면 발전적 방향에서의 흐름들은 당연히 필요할 거 같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각량이 안정적으로 소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정책과에서는 사실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방법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하셔서 실제 소각로3호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393쪽 보면 LPG 차량 구입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 10대를 계획해서 배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10대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돼 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수요자가 늘었나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번 문의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10대가 다 사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요.
○홍순철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전기차 배터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 차량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특별히 어린이차량이라고 해서 사고가 난 그런 것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97쪽,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공세척센터 이게 주 사업입니다.
○홍순철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청주시청사 내 텀블러 자동세척기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가 되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설치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75%를 받아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지만. 텀블러 사용도 많이 늘었고요.
○홍순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많이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도에 보면 청사 1ㆍ2층하고 우리 의회동에도 있는데 의회동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총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도에서 ‘문화의 바다 충북, 빛의 항로를 열다’라는 축제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데 아무래도 축제가 열리다 보면 푸드트럭 같은 게 설치가 되고 하는데 우리 시하고 혹시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 부분은 아직 협약이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하고도 축제 때 아무래도 도도 축제를 따로 여는 것 같은데 축제를 하잖아요. 도하고도 연락을 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여기도 일회용기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공공청사 모든 청사 내에 이런 텀블러 세척을 하는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런 건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고 또 성과평가도 해서 설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민경철 과장님한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살수차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2024년도는 충청살수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차량이 7대 정도였는데 7대 갖고는 청주시 전체 도로 다니면서 온도 낮추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온도 낮추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미세먼지가 높을 때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에서 살수차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과는 어느 부서에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많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거 끄고서 얘기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하시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안설명 들은 후 시설과 류근식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한 거 있으시죠? 그거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설명하시고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8,000만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5억 원을 증액한 1772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3,006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에서 6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7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50만 원, 관급자재 선고지분 등 4,7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13쪽, 업무과 소관으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1억 700만 원, 인건비 1억 3,238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부터 618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관리 7,400만 원, 상수도 누수관리 10억 3,000만 원, 인건비 1,731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회수 수입 1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6억 2,53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199만 5,000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71억 4,787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33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억 3,6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38쪽, 시설과 소관으로 637쪽,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억 1,300만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2억 8,708만 8,000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42억 원, 638쪽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3억 4,500만 원, 상수도 공급기획 19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정수과 소관으로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14억 3,000만 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시설 개량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시설 설치 사업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3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에 5,9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의 보고 등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관 2024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에 발생한 오송2산업단지 탁수사고 관련 비상급수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으로 예비비 6억 5,0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받아 이 중 임시관로 공사비 2억 2,712만 2,000원과 비상급수차 임차료 등 3억 6,495만 원, 총 5억 9,207만 2,000원에 대하여 사용 결정 및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관로공사는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동주택 등으로 수돗물을 임시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상관로로써 관로 매설 공사 집행 시 8,219만 5,000원을 1차 승인받고 추가 공사를 위해 1억 4,492만 7,000원을 2차 승인받았습니다. 이 중 7월 말 기준 5,834만 9,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추가지출 예정금액은 1억 6,877만 2,000원입니다. 관로 세척이 종료되면 임시관로 관련 공사를 준공하고 잔액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급수차 병물 급수용품에 대하여 3억 6,495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7월 말 기준 비상급수차 임차료 8,580만 8,500원과 병물 및 급수용품에 5,675만 1,600원 등 총 1억 4,256만 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지출 예정금액은 2억 2,238만 9,900원으로 비상급수차 사용 관련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638페이지에 하천 횡단 상수관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내덕동 율량천사고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가 상수도급수구역이 넓다 보니까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천이 가로지를 때 그걸 횡단을 해서 상수도 관로를 횡단해서 부설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거에 보면 160개소 정도가 하천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천을 횡단하게 되면 공사를 하면서 파손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유지보수나 보강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638페이지에 상수도 공급기획 자본예산이 나와 있는데 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올해가 대상이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당초에 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기준연도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용역을 해서 ’21년도에 완료를 했는데요. 기준연도로 봤을 때는 올해 하는 게 5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도 준공은 일이 년 걸리기 때문에 5년 차라고 판단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청주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것도 5년마다 설립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기본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하고요, 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격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가면 내년에서 후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고요. 관망 기술진단은 전체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일이 년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됩니다.
○박완희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연말이 다가와서 큰 규모의 기술진단이나 타당성 검토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초 본예산에 시작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2추에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은 올해 추경에 서면 용역 수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되고요. 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해서 뒤늦게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박완희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4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527만 원 증액된 389억 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1,027만 7,000원이 증액된 781억 6,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45쪽부터 348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345쪽,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냉난방기 필터와 열교환기에 쌓인 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질 높은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6쪽,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를 위해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4,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3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349쪽, 대표적 노인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 및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49쪽부터 350쪽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4,4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6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354쪽부터 356쪽,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백신 유료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감염병 관리, 의료 및 회복비에 2,8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4쪽,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코로나19에 관련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5쪽, 서원보건소입니다. 357쪽, 백일해 유행에 대응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백신 추가구입비 1,3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서원구 관내 정신재활시설 5개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1억 2,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9쪽,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3,2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필수 의료인력의 이탈 방지와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 의료인력 수당 지원 사업 3억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71쪽, 흥덕보건소입니다. 366쪽,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보건소 운영시설비 7억 1,9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료 예방접종약품 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혼합 백신비 2,3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7쪽부터 368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1억 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8쪽, 청원보건소입니다. 372쪽, 내수보건지소 천장 누수에 따른 시설 보수 및 가스열펌프 대기배출 허용기준 적합 장비 교체를 위한 보건소 운영시설비 2억 3,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2쪽, 보건소 구급차 운행 연한 만료에 따라 대체 구급차량 구입을 위한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1억 4,19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3,245만 3,000원, 377쪽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345페이지 기암보건진료소 시설물 보수공사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기암보건진료소에 올해 바닥에 누수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물이 새고 장판을 들춰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배수가 되는 부분에 배관 공사를 하고 다시 장판을 교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승찬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본예산에도 기암보건진료소 예산이 1,700 올라와 있었는데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그거는 지붕 쪽에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하는 상황에서…….
○박승찬 위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개 공통 사항인데요. 상당구 건강증진과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2페이지, ’23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시비까지 해서 얼마가 반환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상당보건소에서 반납을 할 때는 4개 구 보건소를 취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억 2,500을 반납하는 게 서원보건소하고 아마 청원보건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개 구가 아니고 4개 구 취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인건비일 것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누가 봐도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지 이유를 묻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서원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 인건비라서 채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박승찬 위원 이게 ’23년도 예산 3분의 1 정도 금액 되는 거고요. 문제는 ’24년도에도 6억 4,000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그 이상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년 동안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좀…….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서원보건소라든지 어디서 대답 좀 해주시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맞습니다. 인건비인데요. 인력 채용을 하고 나면 육아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인력이 거기에 따라서 채워지고 있는데 인력 조정 관계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렇다고 해도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신규도 있고 또 호봉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박승찬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자주 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반환되는 금액이 상당하고 이게 작년 문제면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4개 보건소를 다 따졌을 때도. 인력을 확충했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면 올해보다 더 많이 남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조직이 안정돼서 무리 없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면 이게 시비는 어느 정도 남는 건가요?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반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 예산만 봤을 때는 얼마 정도가…….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30%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30%인데 그럼 반환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시비도 못 쓴 것 아니에요, 다 매칭(matching)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되나요, 금액적으로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기금 50%, 도비 20%, 시비 30%인데요.
○박승찬 위원 그거는 저도 아는데 그러면 그것 좀 파악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도비를 거의 반납했고요, 시비는 저희가 보니까 많지 않은 거로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5,000 정도 되니까 이거 이상이겠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도비 4,467만 9,830원을 서원보건소에서 지금 반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확충해서요. 그리고 청원보건소는 532만 8,680원 집행잔액을 반납한 거로 돼 있고, 상당하고 흥덕은 지금 반납금이 없고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납 금액을 1차 추경에 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한 이유는 있나요? 원래 보통 반환금은 1차 추경에 다 정리할 텐데 이게 2차 추경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정산을 해 가지고 내려오라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1회 때도 세우고 2회 때도 세우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보건소장님, 361페이지 필수 의료인력 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쨌든 이해는 되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냥 광역지자체에서만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초단체인 우리 청주시하고 할 때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와서 관내 충북대학교병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안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상당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상당보건소장님, 이게 청주시와 협의가 충분히 되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작년 초부터 신문에서 계속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북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도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보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정책과 찾아가서 그쪽에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던 협의 과정이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강원도하고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하는 지원 사례가 있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랑 똑같이 30 대 70으로 돼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출산율 제고나 아니면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협의를 했고요. 실무간담회도 충북대학교병원하고 도청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인구청년정책담당관과 저희 시 보건소 그다음에 서원보건소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청주의료원도 상당한 경영난이 있고 여러 병원들이 지금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 지원을 해줄 건가요 아니면 선택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의료원이나 다른 데는 필수의료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에서 충북대학교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청주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해는 하는데 생색은 충청북도가 다 내고 돈은 거의 청주시에서 낸단 말이죠. 우리가 거의 2억을 내는 거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100% 하고 싶었지만 법이 없어서 천천히 조례 개정해서 하고 싶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너무 급하게 원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추진근거로 말했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댔는데 이거는 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그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인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워딩(wording) 하나 갖고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의료법」 2조1항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데 이런 거 다 지원 요청 들어올 때마다 지원하실 건지…….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전문의나 전공의가 한 명도 지원을 안 하는 입장이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급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했던 거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가 특별히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박승찬 위원 아니죠. 이걸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면 청주의료원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 추진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필수의료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승찬 위원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의료인력이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 여기 써 주신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필수의료인력으로만 한정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보고하고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필수의료인력과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법적 조항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2억 정도를 충북대학교에 지원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충북대학교에 지원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전공의 당직비가 있습니다. 당직비하고 전문의 당직수당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병원이 최소한 이거라도 해줘야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올 수 있겠다 이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조금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충북대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파업하기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파업이 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의료시스템의 붕괴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우리 청주에서는 청주의료원 의료법인조차도 지금 문 닫게 만드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더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있을 텐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점들을 아마 지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현장에 대한 파악 후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어제 시정계획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잖아요. 전공의도 떠나고 간호사도 떠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보건소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파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공공사무는 국가사무와 지자체사무가 있는데 보건소는 국가사무이면서 단체사무이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잖아요.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광역이 할 일이 있고 기초가 할 일이 있는데 기초에서 못 하는 건 광역에서 하고 광역에서 못 하면 국가사무가 있는데 분명히 이건 법적근거가 없는 지원인데 조금 전 답변 중에 방법이 없어서 도랑 협의를 했다는데 그 말씀하신 방법은 어떤 법적 검토였어요? 실무적 검토였어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의사회와 또 충북대학교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요청을 한 게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소아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산모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없을 때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충북에 있는 산모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도 신청이 없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공의 배출이 굉장히 어렵고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24시간 풀(full)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전문의 한 분이 임신을 해서 집에 들어가서 출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다 보면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거의 3교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청주시에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할 수가 없고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 법에는. 근데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나왔던 겁니다.
○이영신 위원 소장님, 지금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타 지자체 조례를 우리가 갖다가 차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도 광역에 해당하는 법령을 갖다가 기초지자체에서 원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지금 내려보낸 거고 저희가 매칭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매칭을 거절했어야죠.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는 사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강원도나 이렇게 필수의료가 굉장히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조례가 없어서 아직 못 한 거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청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도에서 꼭 필요한 사무는 국가에 요구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행정학의 일반 원칙상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국가에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부기관인 시에 요구를 하는 건…….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충북대학교병원에 전공의 선생님하고 전문의 선생님이 계속 복지부에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는데 당장 시에서도 좀 뭘 보여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근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간 관계상 일단 정회 시간에 도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기초지자체에다가 제시를 하는……. 물론 매칭 사업이 많기는 해요. 매칭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병원 관련된 재정 지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로 봐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료원이나 병원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공공의료 강화라든가 많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강화돼야 되는 게 맞지만 방법이 우리 시가 철저한 법령에 근거를 둬서 그에 맞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맞지. 물론 충북대병원도 필요하다면 복지부라든가 도에 공문 보내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병원이 전공의가 떠나고 간호사가 떠나도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경계를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사무 이거에 대해서, 특히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신중하게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보건정책과 정주영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어제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하고 변은영 위원장님이 어제 오ㆍ폐수에 마약류 검출 관련돼 가지고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해서 4조에 보니까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예방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까지도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방계획이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혹시 세워놓으신 거 있으신가 해서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다시 마약 관련된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ㆍ홍보 또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거기 실태조사 이런 것도 다 하신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올해 실태조사는 들어가지 않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실태조사계획은 이번엔 없었고요. 저희가 차차 필요한 대로 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마약이란 문제가 전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 저희 보건소에서뿐 아니라 다른 기관별로 여러 부처가 함께 나서서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697개소의 마약이나 향정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어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대마 재배하는 곳을 감시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종 마약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다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들이나 업소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에 대한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이나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계획서에는 협력체계도 구축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추진계획을 세우신 거에 따라서 어떤 실태조사까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추진계획 세우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보건소 9,072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건소 3억 24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본부 3,0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운영1팀장 강보미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