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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0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4.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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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3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박승찬, 신승호, 이상조, 남인범, 신민수, 최재호,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준석, 박봉규, 허철, 김태순, 남인범, 이상조, 박승찬, 신민수, 남연심 의원 발의)
3.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재우 의원님과 이한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박승찬, 신승호, 이상조, 남인범, 신민수, 최재호,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준석, 박봉규, 허철, 김태순, 남인범, 이상조, 박승찬, 신민수, 남연심 의원 발의)

3.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정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관내에서 청소년 관련 범죄행위 우려 신고가 상대적으로 큰 구역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 및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그리고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그리고 안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지 선정에 관해서 규정했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등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 건수는 여전하며, 매스컴에서의 학교 폭력 이슈화 등 불안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위기구역 정비, 조례 제정 및 그리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청소년 맞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유의미한 시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존경하는 복지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이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며,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타 시군에서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 증평, 2021년 옥천, 2022년 도, 괴산ㆍ보은ㆍ진천, 2023년 단양ㆍ영동ㆍ음성ㆍ제천ㆍ충주 등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지원신청 및 보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 여러분, 재향군인분들께 좀 더 나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구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과 사업대상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청소년 위험구역”이란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대상지 선정의 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대상 및 사업대상지가 유사한 조례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주시재향군인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운영비를 기이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타 시군에서는 이미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만큼 먼저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서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이석해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정재우 의원님 발의한 조례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한국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저요!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6조2항에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이라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님, 이 관련 법령이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관련 법령이 보조금에 관련된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냥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및 관련 법령”이라고 그래서 다른 곳도 조례를 보면…….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만 있고 실적 보고나 사업비 정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2021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실적 보고나 정산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명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래서 다른 타 시도도 보니까 그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를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 뭔가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교부 신청에 대한 사항이 있고 ’21년도에 개정돼서 실적 보고나 정산에 대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령이나 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사회복지 쪽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법령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게 ’21년도에 개정이……. 조례 자체가 ’21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외에 조례 규정이 있……. 그런 부분은 아마 세세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이후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화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재향군인회가 기존에 예산액하고 운영비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는 정리가 돼 있는데요. 다음부터 이렇게 첨부서류 제출해 주실 때,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실 때는 인원수하고 타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인원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셔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그럼 다음 정재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존에……. 우리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 과장님도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라든지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등이 있어요. 이쪽에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를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ㆍ예방 차원에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파악해 봤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안심귀갓길 조성,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아니면 여성이나 아동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조례는 다 일괄적으로 일맥상통하지만 그나마 청소년 위험구역에 대한 것은 그동안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만약에 제정된다면 저희가 청소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래요. 본 위원도 찾아보면서 이쪽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지만 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검토해 보셨을 건데 지금 저는 조례 제목 부분에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이렇게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느껴지는 게 없으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컸던 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라는 그 단어가 요즘 정서와 맞지 않고 그래서 좀 바꿔서 반사회적 행동,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이렇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딱 대체할 만한 용어를 아직은 찾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더 순화적으로 아마 위험구역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위험구역” 이렇게 하면 과장님은 연상되는 게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그래서 지금 조례도 보면 대상지가 “빈집, 재개발 구역 등 청소년 비행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장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장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장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관할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어떤 협조를 받아서 위험구역을 선정할 때 그런 근거를, 대상지에 대한 조례 근거를 통해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지금 조례 내용에 담겨 있는 빈집이라든지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그곳도 위험구역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험구역이라 하면 다른 게 많이 연상됩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주택ㆍ건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상되는데 이 단어는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청소년 위험구역”이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위험구역을 ‘청소년 비행예방구역’ 내지는 ‘청소년 비행안전구역 정비에 관한’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라든가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제2조(정의)에도 ““청소년 위험구역”이란 청소년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상습적으로 비행 및 범죄 행위를 하는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으니까 그냥 위험구역으로 통칭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청주시 일반 시민들이 내 지역에 청소년 위험구역이라 하면 그 어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말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목적에도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상습적인 비행 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랬다는 건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 조례는 청소년 비행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지금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조례 제목을 “청소년 위험구역”이라고 명기하셨고 또 위험구역에 대한 정의도 뚜렷하게 명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구역으로 가는 것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이것보다는 비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비행예방구역’ 이 표현이 더 부정적이지 않고 좀 온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험구역”도 ‘청소년 비행예방구역’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이 용어 자체에서 우리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청소년 위험구역”이라 하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는 명확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발의해 주신 정재우 의원님과 여기 계신 복지교육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 조례 제목을 변경하신다면 그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위험구역 정비가 중점인 조례 사항인 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맞습니다. 정비를 통해서 비행 예방을 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 2조(정의) 부분에서 제3호에 보면 “청소년 위험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그 비행이라는 것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반사회적 행동을 어디까지 두고 이걸 정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조금 의문이 생겼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라든가 행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사이버 범죄부터 시작해서 마약 이런 쪽도 많이 빠져드는 거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그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명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조례는 정비와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적용되는 조례인 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그렇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비행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일어나도 정비가 일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실례로 저희 아파트에서도 청소년 비행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해 갖고 했는데 그것도 비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 위험구역 다른 걸로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대치가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어제 정재우 의원한테 잠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빈집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역만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좁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이것 조례를 보셨을 때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저희 청소년들의 보호ㆍ선도 이런 차원에서는 훨씬 더 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관계 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좋은 조례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병호 위원  아, 좋은 조례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의원  20초만…….


이화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유광욱  그럼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담당관님! 좋은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의욕에서 이 조례는 마땅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제가 경찰청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신고 건수가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자를 그……. 아니, 우리 청소년들 뭐라고 그러죠? 검거한 지역, 알 수가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아, 네.


이화정 위원  그냥 절도 몇 건, 성폭력 몇 건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고 회신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선정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런 시시티브이라든지 엘이디 경관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화정 위원  그게 가장 한계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굉장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학교 근처 그리고 빈집이라고 사건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건 우리 어른들이 미리 짐작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설문조사는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구체적인 건 어쨌든 소년 비행이 검거되거나 신고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 경찰청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이 조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몇억이라도, 몇십억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데이터 없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협조를 받고 이렇게…….


이화정 위원  아뇨, 경찰청 협조가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럽다는 얘기고. 조례에는 어쨌든 특정 대상자를 저희가 보호하고, 예방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동반해서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은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화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서 의안을 상정해 주실 때마다 되게 열띤 논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변을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복지에서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고, 가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복지 쪽에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은 통상적으로 대상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을 텐데 그 일자리도 노인일자리 조례가 있고,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고, 신중년 일자리 조례가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현재 조례 같은 경우에 범죄 위험구역이 아닌 청소년 위험구역이라고 명시를 하셨다면 그에 걸맞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삼는다든지 아니면 위험구역이라는 것이 그만큼의 특수성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해서 마지막 말씀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재우 의원  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열띤 토론으로 논의해 주시면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발의자 입장에서 조금 더 첨언해 보면……. 그래서 사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조례가 조금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대상이 규정됐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조금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했을 때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지점에서 위험구역으로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핑계성보다도 이런 위험구역이라고 사실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여기 조례에 7조2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은 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 부분은 사실 주민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소위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행위가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제보도 있었고. 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이예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창지하도 같은 데서도 이런 행위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그런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구축하기 이전에는 말씀하신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좀 동감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신고…….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신 것 같고. 사실 이건 제가 청원경찰서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경찰서별로 상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고도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제출해 드리지 못했는데 동네별로 조금 데이터가 산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 이행하기 이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우려들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첨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평생학습관장님은 교육으로 불참하시고 류성진 평생교육정책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3호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역량 개발,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청소년 급식, 활동지도 및 상담,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해당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가내시 예산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4호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2,7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 법인과의 시설 위탁 운영을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경아이파크어린이집 등 총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위탁, 재위탁, 장기임차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및 임차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7호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5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15억 1,900만 원으로 재단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정책 및 조사ㆍ연구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 계획안 심의 의결 후 청주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 삭제 및 시설 운영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6조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 제26조는 삭제하였고, 별표 “시설별 운영시간” 구분의 1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오전반 운영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3시로 연장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놀이방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은 협의 부서의 원안 동의를…….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규칙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시설별 운영시간” 개정은 오전반 운영시간을 12시에서 13시로 연장하고, 어린이놀이방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운영의 변경이 아닌 현행 운영 방식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5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관행적인 장기위탁 제한을 위한 재계약 기준 강화를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서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관련 조례의 재계약 횟수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계약하는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재위탁 추진계획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봤고요,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화정 위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보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금년 8월에 평가위원회를 실시했는데요. 그때 구성인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별 고려해서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9명이라는 건 규정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평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청주시 복지국장님 그리고 평가위원회 할 때는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이예숙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협의회 이○○ 회장님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청주시지회장 김○○ 지회장님 그리고 학교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는 위려법률사무소 그리고 용암복지관과 복지재단 연구개발팀 방○○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9명 이내니까 위탁 평가심사위원회 구성하고 7명 하고……. 9명 이내니까 7명도 상관은 없네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 가이드를 담당 주무관이 만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이화정 위원  재개약 그리고 공개모집과 관련해 서식서부터 관련된 규칙까지.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가이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다 만들어서, 점수표까지.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도 이것을 좀 참조하셔서 이것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건 담당 주무관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지침ㆍ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운영 규정을 다 찾아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관련된 약정서라든지 사용 인감계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9명 이상 12명 이내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지금 근거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예. 그것도 맞지만 더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 평가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하셔서 인원수가 달라서 지금 보니까 9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장애인복지과랑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 주무관하고. 저도 지금 검토하는 건데 관련된 일관성 있는 규정 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유광욱  그럼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특별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하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법적인 것을 서로 검토했는데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죠. 입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법이 울퉁불퉁하면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국민이 불편하겠죠. 법이 매끄러우면 모두가 편안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책임은 아니지만 이걸 조금 더 살펴봤으면 거꾸로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은 진짜 법이 울퉁불퉁한 것 같다.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이 엉망이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위정자나 법을 주무르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같은 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 주무르면 엉망이 될 거고, 세종대왕이 주무르면 편안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법이 잘 정비되지 않았다. 법제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를 묻지 않지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누가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을 들자)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 우리 청주시 조례에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 말고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없는데 혹시 여기 있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그 민간위탁 할……. 상위법요?


홍성각 위원  예, 기간에 관한 것.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저희 청주시 조례에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 조례는 봤는데요. 우리가 조례는 의원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조례를 만들었겠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지금 여기에 부착돼 있는 「청주시 보육 조례」하고 통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물론 이것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퉁불퉁하다. 매끄럽지 못하다. 이 상위법이 어디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육 조례에 보면 14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는…….” 어찌하며 하고서 후단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우리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하고 맞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비를 하든지 누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지금 앞에 제일 맨 첫 페이지에 ‘재위탁’, ‘재위탁’이 있고 ‘장기임차’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장기임차는 무엇이고, 재위탁은 몇 번째를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재위탁은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홍성각 위원  그래 두 번째 하는 거죠, 이번에 하면?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홍성각 위원  그다음에 장기임차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장기임차는 지금 그냥 일반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실태가 좋거나 한 경우에 저희 시와 도와 여가부의 평가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장기임차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디에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이것 여가부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 여가부 아니고 보건복지……. 아, 교육부요. 죄송합니다. 교육부였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에 보면 신규 위탁과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2개는 지금 그런 걸 빠져나간 거 아녜요? 이 밑에 2개도 지금 재위탁인가요?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지금 재위탁이 3개소고요, 신규 위탁…….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장기임차라는 것이 왜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이라는 말에 안 들어가고 장기임차라는 말을 여기 와서 느닷없이 썼는지?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장기임차…….


홍성각 위원  맨 첫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여기!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장기임차는…….


홍성각 위원  다른 개념인데요. 글쎄, 느닷없이 여기에 근거 없이 들어와서…….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장기임차…….


홍성각 위원  그것 좀 우리 정회할 때 알려 주세요. 좀 있다 보자고, 내가 잘 모르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이화정 위원  저기 홍성각 위원님, 방해가 안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광욱  아니, 위원님!


홍성각 위원  그건 나중에 끝나고.


○위원장 유광욱  나중에 하시죠.


홍성각 위원  그것 끝나고 좀 알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아무래도 민경아 과장님께서 보육 업무가 이관이 됐다 보니까 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정 위원을 향해)

꼭 지금 하셔야 되나요, 이화정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설명을 드릴게요.


홍성각 위원  나중에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장기임차라고 특별하게 메모를 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위원장 유광욱  네. 과장님, 관련된 내용 아무래도 지금 답변석에서 짧게 답변하시기는 내용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홍성각 위원님 뵙고 서면이 됐든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조현순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번에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 주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지금 우리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초등학생만 케어(care)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우리 흥덕 말…….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그렇지만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특별한 사유는 모집을 하다 보면 중등은 거의 학원이나 이런 과외로 이동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 위치가 봉명동이다 보니까 수급자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명이라는 제한을 두다 보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대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중학생 모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아,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사정상. 그랬을 때……. 저희가 내일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초등학생으로만 100% 운영된다고 했을 때 지금 ’26년부터 늘봄교실이 100% 확대된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에서 하는 늘봄교실 이런 게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을 100% 확대한다고 했을 때 지금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100프로로 운영된단 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대상자가 중학생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모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100프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2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늘봄교실에 100% 수용을 한다고 하면 이 시설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향후 1년 반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사업 다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고민해 보고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위원 아닌 의원(1명)

정재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복지국장 홍순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 참고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교육정책팀장 류성진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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