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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0회 제1호 경제문화위원회(2024.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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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3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5.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6.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
 7.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8.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
 9.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1.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2.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13.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4.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1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신민수, 허철, 김태순, 남연심, 홍순철, 박완희, 김완식, 이예숙,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남인범 의원 대표발의)(남인범, 이화정, 김태순, 김준석, 김기동, 김영근,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예숙, 이한국, 임은성 의원 발의)
 3.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완희, 신민수, 홍순철, 박승찬, 남연심, 변은영, 박봉규, 정영석, 남인범, 정태훈 의원 발의)
12.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해설사 충북협회에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이상조 의원님과 남인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출연 및 출자계획안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신민수, 허철, 김태순, 남연심, 홍순철, 박완희, 김완식, 이예숙,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남인범 의원 대표발의)(남인범, 이화정, 김태순, 김준석, 김기동, 김영근,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예숙, 이한국, 임은성 의원 발의)

 3.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ㆍ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조 의원님, 남인범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주시가 훈민정음의 창제 유서가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훈민정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전통 계승과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련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기념행사,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네. 먼저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인범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복지문화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청주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초정리와 훈민정음을 연관시켜 훈민정음 가치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역사ㆍ문화적 자원의 연구 및 콘텐츠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및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주시에는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규정이 없었던바 청주시장에게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의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협업으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초정에 대한 훈민정음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가유산의 전통 계승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에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역사 자원의 연구, 발굴 등의 내용을 위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만 또한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조1항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상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의원  예,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제가 추진했던 건데요. 그게 이 조례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우리 초정리와 훈민정음을 연관시켜서 훈민정음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이나 진흥에 관해서 당연히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존에 제가 의미했던 부분은 청주시의 재정이 과연 그거를 담보할 만한 그릇이 되겠냐. 청주시가 담을 그릇보다는 더 큰 대한민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나 보존이나 진흥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걸 청주시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청주시 집행기관에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간곡하게 한 것은 역시나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로서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focus)가 맞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행규정이라 하면 당장 시행해야 되고 굉장히 부담감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재정이라든가 인적자원 같은 것들이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 부분이 강행이 아닌 임의로라도 가능하고, 차후에 청주시의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때는 그게 꼭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임의라도 청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진행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평소 이 조례를 보고……. 물론 훈민정음에 대한 유서가 있지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국가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훈민정음의 유서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관광적인 콘텐츠로 해서 우리 청주시를 알리는 데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걱정하는 바라서 임의규정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보고드렸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조례가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조 의원님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모든……. 앞으로 비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이 조례의 입안에 대한, 이 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 조례가 참 훈민정음……. 다 좋습니다. 우리 청주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테고 상당히 좋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앞으로의 청주시 정책과 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상호,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영호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초정 유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초정을 홍보하면서 관광명소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상조 의원님께서 훈민정음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관광활성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게 중앙본부도 있거든요. 우리 충북에는 충북지회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훈민정음 관련 법령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담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그 부분은 아까 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민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판단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고 부수적으로 지자체에서 따라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조례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주시면 약간의 도움은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이 조례안과 상이된 그런 안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이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또 관련 민간단체의 보조 사업. 보조 사업을 요구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많은 재정 투입이 우려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뭐 제 입장에서야……. 모든 사업은 예산입니다, 예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도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충북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부분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완복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조 의원님께서도 방금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청주시의 꿀잼, 비전 이러한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상조 의원님께서 어렵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포괄적으로, 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모든 것은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게, 저도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해외공무연수를 갔을 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국문화원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사실은 훈민정음이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할 만한 문자인 것 맞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근데 법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령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법령을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집행기관의 시행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실 이번 훈민정음 조례가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원장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고요. 부담도 많이 가긴 합니다만 자랑스러운 훈민정음 조례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낸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행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이겠죠. 지금 현 시장 임기 3년 차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상황이 있으니까. 공약 사업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사실 위원회에서는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해 가지고 훈민정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드려야 되는 조례는 맞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저렇게 나올 때는 겉으로 표현하시는 것만 저거지 속내는 또 다른 거라고 보이니까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남인범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남인범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센터 설치 및 관련 조항에서는 예산 및 부지 확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 김성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 장애인을 위한 센터나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현재 전담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문화활동을 할 때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좀 불편함을 느끼셔서 똑같이 활동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센터나 이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검토보고에는 장기적 과제로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장기적……. 이거는 장기적인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시장님하고 적극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하나 우려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것도 실효성의 문제를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과되고 나중에 보면 복지정책과, 노인ㆍ장애인과랑 또 업무를 가지고 서로 떠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생깁니다. 조례를 처음 남인범 의원님께서 제정하실 당시에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노인ㆍ장애인과 복지국에서 해야 되느냐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과되면 “우리 거다.”, “너희들 거다.” 하지 마시고 정말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서 한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영호 국장님 좀 답변…….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6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9호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후 해촉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종전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반영해서 역사ㆍ문화ㆍ관광의 융합으로 문화도시 브랜딩(branding) 경쟁력 제고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 및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 사업을 통한 차세대 드라마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상당구 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1,959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전시실, 다목적홀, 사무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시설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 내 드라마ㆍ영화 촬영 유치로 영상문화도시 청주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이고, 주요 위탁 사업은 영상물 제작 지원 및 촬영 유치, 로케이션 지원, 촬영장소 홍보 활성화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스마트(smart)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스마트관광 플랫폼과 관련 인프라의 전문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화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 중인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ㆍ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며 요양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고취하며, 치유를 테마로 관광객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조성한 초정치유마을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개 동 연면적 3,430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스파치유풀, 명상치유실, 명상치유공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 이내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초정치유마을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덕ㆍ내수생활체육공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덕생활체육공원은 가덕면 인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7만 4,541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667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축구장, 풋살(futsal)장, 인라인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입니다. 다음 내수생활체육공원은 내수읍 내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18만 3,648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1,397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체육관, 그라운드골프장, 암벽장, 야구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비 등 출연금 55억 5,000만 원을 2025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문화ㆍ예술 및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청주시에서 위탁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최근 2년간 미개최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청주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개최 후 2년여간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바 안건 발생 시에만 개최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2024년 12월 31일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유지ㆍ축소ㆍ폐지ㆍ이관 등 사업을 조정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무의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위탁 적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바 본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그간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운영했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017년부터 청주영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상 사업을 추진했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충족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유리하다고 사료되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7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청주여기’ 앱(app)이 시민과 청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앱으로 활용되도록 유지보수와 고도화 작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ㆍ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은 초정치유마을의 콘텐츠 개발ㆍ운영 부분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공공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2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근거한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이 3회 유찰되어 민간수탁자를 찾기 어려워 공공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공공위탁할 경우 치유와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2025년 사업 중에서 치유마을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마련, BI(Brand Identity) 디자인 개발 및 홍보단 운영 등의 사업은 콘텐츠 운영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집행기관에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간의 위ㆍ수탁 협약으로 공공위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인건비 등 절감 필요성,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적 운영 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체육시설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되는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 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절차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안정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 출연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금은 5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프로인 6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3억 7,585만 1,000원, 기본경비는 1억 2,114만 9,000원,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청주시 문화ㆍ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동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예, 김성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운영ㆍ위탁되는 것들도 있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 구조를 보면 정규직이 한 60명 정도 되고 기간제근로자는 적을 때는 한 삼사십 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도 되는데요. 최근에 신규직원 채용한 걸 보면 매년 한 여섯 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여섯 명 정도 채용한 게 결원에 따른 채용이었나요 아니면 증원이었나요, 이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일부 결원도 있었고요. 휴직도 좀 있었고 퇴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립미술관장님으로 가신 박원규 관장님도 있었고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퇴직이 두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게 유동적이라서 이 업무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는 이 업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한 삼사십 명 밑으로는 떨어진 적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보통 한 삼사십 명에서 많을 때는 한 60명까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사업 성격이 행사성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20년 만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업무를 많이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예비엔날레 할 때 한 삼사십 명 정도 증원되는데 그걸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조금……. 경제성 부분에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제적으로 업무를 한번 점검해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라서 향후에 또 그렇게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치유마을이라든가 이런 안정된 조직이 오면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조 위원  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일정 규모 이하로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30명에서 60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도 갔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차피 계속 업무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조금 더 티오를 늘려서 채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어떤 안정적인 업무를 했을 때는 정규직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ㆍ일회성인 거였을 때는 사업 성격상 그게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는데 앞으로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김성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국비 사업이 종료가 돼서 당초 30억에서 6억 8,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또 프로그램도 축소되고 폐지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17개 사업에서 사업 유지가 5개, 축소가 3개, 사업 폐지 8개, 유지가 4개에서 5개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서 갈 건지에 대한 부분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원래는 보통 국비가 5년 동안 한 150억이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당초 국비가 지원되면 그동안의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거로 마치고 자생적으로 하라는 게 본래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5년 차를 마치고 사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17개 사업을 했지만 종료되기에는…….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야지만 여태껏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똑같이 국비처럼 지방비를 다 투입할 수는 없었고 굉장히 고민 끝에 저희가 꼭……. 이제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30억을 매년 투입했지만 처음에 시민ㆍ동네기록관을 조성할 때 들어왔던 돈인데 지금은 유지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갈 사업만 앞으로/향후 가지고 가서 지속적으로 청주시의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만 선별해서 7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예산 감소로 인해서 이걸 운영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사업 내용을 보면 동네기록관 같은 경우는 13곳에 신규로 두 곳을 또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지금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민간에서 맡을 부분, 자생적으로 할 부분은 좀 돌려서 시에서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여유 있게 사업비가 들어오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많은 협의 끝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재호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신규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자제를 하시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을 가지고 갔지만 또 다시 고민해서 내년 사업은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웃으며)

먼저 손 드셨어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덕ㆍ내수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현재.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현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숙 위원  가덕ㆍ내수생활체육공원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두 곳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위탁받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저희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20개소의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그때그때 위ㆍ수탁을 주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자주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고 하다 보니까 올 초에 3월 2일부터 ’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을 갖다가 20개 시설에 대해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정연숙 위원  올 초라고 하면 2024년 초부터 2029년까지 묶어서 민간위탁을 한 거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올 초에?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정연숙 위원  그러면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은 제가 올 7월에 체육시설과장으로 부임했고, 와서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한두 개 종목, 단일 종목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수하고 가덕만 유독 대여섯 개 종목의 시설이 뭉쳐있는 종합시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수하고 가덕이 조금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종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단의 조직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챙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단체로다가 위ㆍ수탁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단에는 지금 정규직, 공무직, 일반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세 분류의 인원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직하고 정규직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들처럼 호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부득이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내수 암벽장 같은 경우는 체육지도자를 갖다가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인력은 기간제로 배치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갖다가 감소시켜 보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그러하다하면 효율성에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운영의 묘도 좀 기하고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생활체육공원이라는 거 자체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청주시 집행기관이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된다고……. 저는 그게 큰 틀에서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도 사실상 주말이든 야간이든 시민들이 원한다면……. 원한다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 수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적절하긴 하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정규직이라든가 기간제, 공무직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어떤 운영의 묘가 절감해야 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포커스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 시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주 간단간단한 단순한 시설이라면 운영의 묘 충분히 필요합니다. 효율성이고 운영비 절감하고 당연히 필요한데 종합시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합시설이라면 효율성만이 아니라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공공성도 갖춰야 되고 책임성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은 좀……. 그리고 기왕이면 이게 지금 설명하신 자료 보면 영운국민체육센터라든가 복대, 가경……. 향후에 개설될 국민체육센터가 앞으로 쭉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더더욱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차원에서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매주 한 번씩 또 뭐 2주에 한 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노조에 가입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왜 쉬는 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시민들 체육활동 하는 데 지장을 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저희가 어떤…….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일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 체육시설과에서는 민간단체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민간으로 하면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어야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이제 그거는 탄력적으로다가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정연숙 위원  민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연숙 위원  우리 체육시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 그러면 시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되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안 돼서 민간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차용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거를 도입할 방안을 생각해야지.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민간으로 돌립니다.”라는 것밖에는 필요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합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더 저렴하기 위해서 공공성이라든가 서비스는 질적으로 하락한다는 그런 우려나 고민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개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20개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향후에도?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시설은 없고요. 다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 늘어날 건데 그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적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뭐, 다소……. 2029년까지 위탁기간이 새로 변경하면서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전문기관 내지 단체에 맡겨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해 주신 10페이지에 운영방안 비교 분석에서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을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아무리 읽어 봐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기업체 운영, 어떻게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지라는 거에 포커스를 더 두었다고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라든가 뭔가 타당한……. 그리고 만약에 이러하다면 그거는 왜 과장님만……. 7월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전에 이러한 고민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올 초에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9년도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건데 그 이전에는 그런 고민들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열기 좀 식히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동의안하고 조례안 올라온 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영상문화산업 위탁 동의안,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위탁 동의안, 초정치유마을 공공위탁 동의안. 이게 보면 5년 이내예요, 5년. 왜 3개는 5년이고 초정치유마을은 또 5년 이내예요. 그리고 가덕하고 내수생활체육공원은 3년이에요. 국장님, 이거 뭐 정부의 지침이나 행안부나 법제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5년, 3년 이렇게 규정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관련 조례에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5년으로 간 데가 있고 3년으로 간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초정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3년 정도 한번 해보고 평가해서 재위탁 할 건지를 결정해 보겠다.’


이우균 위원  이 모든 것이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이게 지금 지침상 이런 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조례에? 정부 중앙 부처 법제처에 이런…….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아니, 우리 위탁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위탁 조례는 이게 맞는데. 위탁 조례는 5년 이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에 정부에서 지침사항이나 이런 것이 5년이나 5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사항이나 지침사항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저희 조례 말고 상위법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예, 위에 상위법령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5년으로 한다면 좀 길지 않나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선 시장들 임기가 4년인데 중간에 5년 해버리면 그것도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부나 법제처의 지침사항을 못 봤는데 혹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시에서 편한 대로 그냥 5년 이내로 해놓은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지만 상위법령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공공위탁 동의안이든 그걸 통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명영 관광과장님한테 좀……. 초정치유마을 운영에 대해서 공공위탁 이것도 5년 이내로 한 거죠, 이게?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균 위원  예, 예.


○관광과장 김명영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15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일반재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요. 행정재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사무 관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5년 이렇게 구분되는 사항이고요.


이우균 위원  그럼 나머지 가덕이나 내수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 아닌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저희 행정재산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어떤 거는 3년이고 어떤 거는 왜 5년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던 거고. 치유마을 공공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도 6월에 행안부 2022년 정기 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조건부 승인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조건부였는지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이원화 운영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원화라면 어떻게…….


○관광과장 김명영  이원화. 콘텐츠하고 시설 부분을 분리해서…….


이우균 위원  분리해서?


○관광과장 김명영  분리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조건부 승인을.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운영이 아니고?


○관광과장 김명영  네, 네.


이우균 위원  분리해서 한다?


○관광과장 김명영  네.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제3조(관리 및 운영)에서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또 시설하고 프로그램하고 분리해서 관리ㆍ운영하라는 내용인가요, 이게? 조례에.


○관광과장 김명영  시설하고 관리ㆍ운영을 분리해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원화니까 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위해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


이우균 위원  콘텐츠하고 시설하고 분리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20년 동안 비용추계를 한 걸 봤는데 한 20년 동안 하면 69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죠, 그죠? 내용이, 20년 운영했을 때. 지금은 순간적인 적자지만 2043년도까지 가면 한 69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돈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타당성 결과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타당성 결과보고서예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네.


이우균 위원  지금 만든 게?


○관광과장 김명영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관광과장 김명영  용역 결과 보고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우균 위원  분석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마이너스로 가다가 ’28년도쯤부터는 4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년도까지 가면 69억 원이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69억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청주시 자금이 들어가는 게 500억이에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하여튼 이거 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의회에서 다 동의해 주고 다 했나요? 20년 동안 500억을 투자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줘서 69억이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갭이 나중에 가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든지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되는데 20년 동안 가서 500억을 투자하고 69억이라고 하면 한 400억을 손해보는 일을. 아무리 우리 청주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꿀잼을 위한 청주시를 한다고 해도 갭이 너무 큰 보고서를 받고서도 이거를 만들었어야 됐나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마사지실, 이런 민간 부분의 영역은 다 제외시키고 공공성 있는 부분만 담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마을이라는 게 공공성의 영역의 시설이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영역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셨…….


이우균 위원  감안을 하더라도 20년 동안……. 20년 동안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위탁 하는 데는 우리가 여기다 공공위탁 하는 게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 인건비하고 다 포함돼야 되는데 문화재단으로 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위탁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관광과장 김명영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인건비는 다 포함돼 있잖아요, 문화재단 직원들이.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나요?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데?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각각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또 다시 받으면 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필요하고요.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넣어진다면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위탁했을 때 얼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관광과장 김명영  1차에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6억이랬는데 2차, 3차까지 했을 때 얼마까지…….


○관광과장 김명영  8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8억 요구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이우균 위원  근데 8억 요구한 것도 과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도 7억 들어가는데, 그죠? 8억 6,000, 9억 9,000까지 10억까지 올라가요, 이게. 계속해서 용역보고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관광과장 김명영  콘텐츠에 대한 부분만 8억이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주려고 하는 운영비는 5억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근데 5억인데 5억이 여기 인건비 포함이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또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든. 위탁을 안 하나요? 운영 위탁을 안 하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


이우균 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직접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가.


○관광과장 김명영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잘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나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인건비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재단에서 직영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 기간제 6명 정도는 저희들이 채용해서 인건비가 추가가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지금도 소요 예산 보면 한 5억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검토보고서 이거를 만들면서 분석한 것도 20년 동안 500억 들어가서 69억의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수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20년 동안에 이것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새로운 걸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네, 김명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는데요. 초정치유마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걱정이 많고 여기 지금 기본 이용자 이건 단위가 만 명이죠? 캐시플로우(cash-flow), 38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7만 4,000명 연간 이용한다고 돼 있으면 이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00명씩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년도에 보면 11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00명이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초정약수축제 기간 때 사람들이 호기심에 많이 왔는데, 그때도 요금 받으셨죠?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그때 첫 개관해서 300명 정도 체험하고 갔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축제 기간에도 300명밖에 안 오는데. 그런 축제 기간 아닌데 이렇게……. 어쨌든 이건 단순히 계획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공성을 추구하긴 하는 거지만 비용 쓰는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거기는. 물론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잘 해나가시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양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 시설 자체가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다 중복되고, 좀 그래요.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같이 동행했던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들 있었는데 그건 일부 보완은 하긴 했더라고요. 보완은 해서……. 어쨌든 앞으로 잘 운영되길 바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위탁 주고 나서 관심 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 국비 받아올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국비 받아오고 나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직원들도, 국비 받아온 직원들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 맞고 칭찬받고 또 그거에 따라서 승진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을 맡은 직원은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칭찬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뒤에는 그냥 꾸역꾸역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또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현재 문화진흥재단에서 상정된 출연 계획안과 출연동의안의 상이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출연 계획안, 출연 동의안. 이게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을 반영해서 이거를 한다는 그, 하고…….


이완복 위원  그러면 추후에 동의안이 또 올라오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동의안은 이걸로 되는데 금액에 대한……. 이게 단지 출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 심의는 또 받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죠? 그때 가면 여기 출연 계획안에…….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에 동의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이거, 지금…….


이완복 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일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사안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나름대로 좀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그런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완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 지침에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추후에 정산이라든지 의회 반납이라든지 할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연금에 관련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예.


이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출연금, 동의안 이거 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심도 있게. 작년보다 12.8프로 증액돼 가지고 지금 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정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동의안 이 자체가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으면 의원들이 뭐……. 여기에서 동의안이나 출연 계획안이나 이런 사안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의안 다룰 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거를 예산 심의나 의결이나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순서가 좀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 출연 계획안이 오늘 동의가 된다고 해서 이 55억 예산이 확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심의 때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출연금이 동의가 돼서 하면…….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오늘 출연 여부만 동의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네, 여부만 동의하는데 여기에 있는 비목이, 예를 들면 지금 출연금에 반영된 달빛 축제라든가 이런 거가 일반 공공기관 위탁으로 내려올 수 없고 출연금 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비목 자체는 이런 사업은 출연금 속으로…….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오늘은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금액은 다시 예산 심의 때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  우리 체육시설과 권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나 가덕체육공원은 사실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수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최상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축구장이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족구장, 암벽등반장은 사실상 거의 닫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수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일단 조명시설이 설치돼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체육시설로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17전투비행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17전투비행단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새로 생긴 기준에 적합한 조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17전투비행단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명시설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야간 조명에 대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비행 운행에 맞는 색채나 조도, 각도나 이런 조명에 대한 색채를 찾아서 제안을 해주셔야지만 거기에 부합된다고 하면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분하게 국방부나 17전투비행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계시지 않네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차영호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가덕ㆍ내수체육공원의 만기가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2029년이죠. 올 3월에 해 가지고 ’29년 말인데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차영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보면 주로 동의안, 계획안 이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심의 전에 미리 받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변경시킨 이유가 집행기관에서 너무 무분별적으로 출연하고 동의하고 계획하고 의회의 견제ㆍ감시권이 약해지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재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는 그냥 잘해 왔으니까 동의해 주자는 입장인데 신규 위탁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어쨌든 문제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부를 떠나서. 가덕ㆍ내수체육공원도 바로 직전 올 3월에 전임 행정문화위원장님이신 이완복 위원장님하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5년을 부서에서 위탁을 했죠, 공공위탁을. 18개의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 놓고 불과 1년이 안 돼서 그 두 개를 빼는 거예요. 뭐 내용은, 우리가 속사정은 따로 얘기가 있겠으나 과연 이게 행정인가……. 일관성 있는 행정인가 싶은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행정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ㆍ운영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했어요. 그런데 콕 집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오는 바람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해 놓고……. 공공위탁이 될지 민간위탁이 될지 위탁 동의안 해 놓고 업체를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금액 알고 있느냐고 했을 때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얼마,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시한 건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아, 그랬겠구나.’ 하겠는데 “8억으로 알고 있다.”, “5억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접촉해 본 그분들을 과장님께서 혹시 만나는 보셨습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나는 보셨습니까, 혹시? 8억으로 알고 있는 그 업체를.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제가 7월 2일 자로 부임한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만나 봤어요? 그거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무실에서.


○관광과장 김명영  제가 만날 상황의 진행상황은 아니었고요. 이미 공공으로 가기로 결정된 상황 이후에 제가 부임해서…….


○위원장 김성택  7월 이전에? 7월 이전에 공공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10월에 위탁 동의안, 그 사이에 의회가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냐 하면 초정치유마을을 정말 살릴 의지가 집행기관에 있느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 개관할 때 제가 개관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으로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청주시립미술관의 시그니처(signature)가 될 수 있는 명품을 하나 갖다가 전시해 놓자. 그래야 시립미술관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정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데를 적어도 3년, 5년 동안은 우리가 한번……. 돈이 얼마,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초정치유마을을 정말 명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8억에서 결국 5억인데 3억 차이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콘텐츠. 사실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늘 보던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오면 새롭다고나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서울의 아니면 어디 유수의 기업들, 유수의 민간단체들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또 한번 놓쳐버리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게 큰 거예요. 돈……. 예산, 예산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콘텐츠 예산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만약에 부동의가 되면 다시 민간단체, 민간업체를 접촉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민간으로 입찰을 띄웠을 때 들어오는 민간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 김성택  금액의 문제겠죠. 안 들어오는 이유가 결국 금액의 문제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금액이 부족해서 수익성…….


○위원장 김성택  예, 금액이.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와서 능력을 펼치고 청주시에 뭔가를 줄 수 있고 초정치유마을을 전국적인 명소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초정치유마을이 뜨면 초정행궁 뜨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훈민정음까지 해서 하면 초정이 정말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지금이 기회 같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민간업체는, 죄송하지만 찾을 데가 없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띄워도 들어올 업체도 없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접촉했던 업체도 처음에 이제…….


○위원장 김성택  결국 금액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금액을 처음에는 6억으로 했다가 임박하니까 8억,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위원장 김성택  결국은 콘텐츠라는 건 우리가 요구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건 빼먹고 그걸 청주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초정치유마을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놓고 초정치유마을 운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냥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툭 던져주고 처음 시작하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지금 관광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화를 더 입히면 정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오늘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나름 전국적으로 잘하고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건 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에. 왜? 너무 자주 봤으니까. 색다른 모습도 좀 봐야 된다는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출연 및 출자 계획안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완희, 신민수, 홍순철, 박승찬, 남연심, 변은영, 박봉규, 정영석, 남인범, 정태훈 의원 발의)

12.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로부터 출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그동안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대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에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 점검하고, 회계처리 개선 및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 처리 등 정산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회의 보고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해 부칙 중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 예산 감사 결과 집행 부실이 적발되어 환수절차 진행 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행안부 전국합동감사팀은 보조 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이자 등 환수 조치와 민간단체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예산을 감독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흥덕경찰서에서는 청주시는 지원금이 올바르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도 혈세 낭비를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정부 정책과 불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서는 모두의 의무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기준, 정산 보고 및 검사, 반납 처리, 의회 보고 등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법제처의 출연금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의견제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상황 그리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김완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위법과 충돌되고 위배될 수 있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의원  예, 김완식 의원입니다.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도 익산 관련돼서도 법률을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설명드리면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거는 예산 정산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결산 부분이 또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결산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19조에 따르면 거기도 결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결산의 정산에 대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2025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08쪽에 보시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정산ㆍ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외 1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또 강조했어요. 투명성이라는 거는 예산 정산이 바로 돼야지만이 투명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국회ㆍ감사원ㆍ자치단체ㆍ지방의회ㆍ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ㆍ집행. 정산이 필수적인 거죠. 제가 요즘에 언론 기사가 난 부분을 10월에 중점적으로 난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정산돼서 흥덕서에 가서 공무원들 수사를 받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의회라든지 청주시에 대해서 과연 청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제17쪽에 보면 대행사업ㆍ위탁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한다는 게 명시돼 있고요. 21쪽의 잉여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4조제3항에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2015년도 6월에 상위법에 맞춰서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성했어요.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제3항에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시에서도 정산하여야 된다는 걸 넣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권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이 조항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벌써 이걸 삭제를 시켰어야 돼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 46쪽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 조례인데요.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에도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규정에 뒀어요. 조례에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ㆍ방법에 대해서도 지방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도 있다고 그거를 하는 거는 법령에 위반이 안 된다고 그런 판례 조항도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각종 법률이나 지침 등에서 정산에 관한 사항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위임……. 이거는 상위법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사항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또 정산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확대 해석을 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이상조 위원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변광섭 그분한테 굿쥬(Goodsyou)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상조 위원님이 굿쥬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출연금 받아 가지고 계속 거기 썼을 거예요. 청주시에서도 어떤 그런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토해서 보내 줘야지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산 조례가 미리 만들어졌으면 지금 회계 관련돼서 수사받는 직원들이 있겠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조민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아니에요.


이상조 위원  아…….


○위원장 김성택  이 건에 대해서.


이상조 위원  아,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택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럼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에서 법제처 질의 회신을 가지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김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좀 짚어 보자면 실제로 보조금 정산 다 받고 있죠?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보조금…….


○위원장 김성택  그러고 대행 사업. 아까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정산은 다 받고 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건 별도의 위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받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산규정이 개별 조례에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산과장 연주흠  예,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결산하고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공단ㆍ공사는 그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우리보다 더 정교하게. 사실은 제일 걸리는 거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보면 출연금이에요, 사실은. 뭐 전출금, 위탁사업비 이거는 기존에 개별 법령이라든가 개별 조례 그리고 다른 상위법에서도 다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출연금을 이것으로 제약한다면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법제처에서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완식 의원님 이것 답변 좀 해주시죠.


김완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지침에도 보면 이월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월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을 하게 되면 이월금액을 이월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월금액이 얼마인지는 정산을 받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결산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김완식 의원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걸 반납 받아서 이월금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쓰는지, 편성을 하는지…….


○위원장 김성택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 예산과장님!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김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출연을 해주는 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출연받는 기관, 그러니까 재단이나 이쪽에서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 처리해서 자체 재산으로 귀속시켜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김완식 의원  왜냐하면 그게 다 「국가재정법」 이런 데에…….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잉여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그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김완식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과장님도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우려가 있으니 반납하거나 아니면 결산을 보고 잔액이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출연금을 좀 적게 줘라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요, 김완식 의원님. 그 금액만큼은.


김완식 의원  왜냐하면 금액만큼 감해서 집행기관에서 줘야 되는데 과연 집행기관에서 이월된 금액만큼 삭제하고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희들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결산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웃으며)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산과장 연주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잉여금으로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부분은 그 재단에서 하는 회계처리 방법인 거고 그 순세계잉여금 남는 규모를 봐서 저희가 다음 연도 출연금을 축소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하고 있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제가 알기로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에 결산일이 있고 보고일이 있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출연금에 한해서는. 전체 사업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건―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모르겠으나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의견 조정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식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모든 세입세출을 일단은 잉여금이고 이자고 다 시에서 받아서 다음 연도에 그 기관에서 ‘우리는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넣어주는 게 맞는 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는 거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납이라든지……. 왜냐하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난번에 청주시라든지 이런 데 왔을 때 이자라든지 집행잔액 반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권익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됐으면 다른 32개 단체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문제가 생겼을 텐데 여태까지 그런 문제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집행기관과 발의하신 김완식 의원님과의 견해차가 큰 것 같아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진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완식 의원  감사합니다.

  (김완식 의원 퇴장)


○위원장 김성택  그럼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안번호 626호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ㆍ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출자 예정 금액은 총 3억 원으로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관내 기업 출자액의 4배인 12억을 투자함으로써 창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627호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액은 4억 원으로 지역특화산업 발굴ㆍ육성, 관내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8호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액은 29억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 사업비 등 재단 활성화와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호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단법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액은 10억 원으로 산학융합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인재양성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630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액은 9,756만 원으로 시 세수 증대 방안,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 출자를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은 친환경ㆍ에너지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결성된 전용 펀드로,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start up)을 발굴하고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자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 출연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 발굴, 입주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 출연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출연을 위해 2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의료 및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과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산업 연구 역량 강화 및 제품화 촉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 출연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연구개발비로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송 지역 내 차세대 미래 유망 산업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출연으로 청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 출연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9,75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보면 펀드 규모가 300억 원이고 저희는 3억 원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저희 포함해서 출자자가 한 10개 기관 정도 되는데 저희 3억 원 출자하고 12억 원을 청주 기업에 투자 받는 조건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청주 기업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부분, 투자심리위원회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참여를 별도로 안 하고…….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2억 이상 청주 지역 기업에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건 중간에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운용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조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조 위원  네, 그러니까 그 펀드 운용사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출자 3억 한 거에 대해서 청주 기업에 12억 이상 투자 했다 어느 기업에 얼마 하고 이건 명단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조민숙 과장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관련이고요. 4페이지 보시면 경영평가 및 재정 사업평가 관련해서 ’2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A등급을 받았고요, 우수. ’22년도에도 A등급을 받았고 ’23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관련 지적사항이 40건으로 조치 완료는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등급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23년도 같은 경우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단행되면서 직원들의 이탈이 많이 생기지 않았었나.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내용은 저는 그렇게……. 그래서 ’23년도에 오송첨단재단이 평가에서 좀 저조하게. 직원들 같은 경우 ’23년도 그 당시에 결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개편이 대단위로 일어나면서 직원들이 많이 이탈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재단에 결원이라든지 운영이 좀……. 결원이 생기면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 평가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S, A, B, C.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A에서 C면 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지적사항도 40건이 이게……. 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떨어진 이유가 인원이 많이 이탈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관련입니다. 이걸 보면 출연금을 기업 지원에 7억 1,500 정도를 사용하고 인건비로도 1억 6,000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1억 2,500은 프로젝트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연구개발비로 7,000만 원씩 주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 7,000만 원이 어떤 거를 연구개발하는 데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년에 이렇게 4개 기업을 선정해서 7,000만 원씩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과제명을 보면 생분해성 고분자 3D 프린팅 외과용 클립 개발. 클립 개발이거든요, 외과용. 또 보면 식물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바이오 화장품 소재 개발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발하는 이유는 이걸 상품화해서 나중에 매출 증대로 연결시키고자 연구개발하는 걸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7,000만 원씩 지원했던 R&D 자금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하나요? 연구과제를 완수했다든지 뭐 이렇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평가를 바이오산학융합원에서 다 진행을 하고요.


이상조 위원  거기서, 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향후에 사후관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산학융합원 쪽에 입주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게 저희가 지원을 했다 그래서 최종 상품화까지 전체가 다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렇죠, 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초기 단계까지 지원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상조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저희가 융합원 쪽에서 받은 걸로는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라든지……. 그래서 우수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아니, 이게 저희가 출연을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섭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이거 어쨌든 연구개발이 다 완료됐을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이상조 위원  연구개발이 완료돼서 상품화된 것도 있고 아니면 상품화가 안 된 것도 있고. 상품화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상품화 되기 전에 기술만 다른 데로―말씀하신 대로―이전돼서 기업의 소득으로 잡힌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10억씩 주면 그런 성공 사례나 아니면 실패 사례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산학연 연구를 통해서 100프로를 성공을 했다고……. 그 사업만으로 된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까지 해서 우수사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에이비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라는 글로벌(global) 헬스케어 기업에 기술 이전 계약을 900억 정도로 체결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그거 이외에도 주식회사 펩진 같은 경우에 펩타이드 의약품을 상품화시킨 사례도 있고요. 관주식품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가공식품을 상품화한 사례도 있고 저희가 상품화한 사례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게 저희가 산학연 발전 사업 기업 R&D 연구개발비 지원한 기업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처음 다뤄보는 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투자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지원 개념인지 투자 개념인지는 잘……. 이걸 보고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투자입니다. 나중에 투자금에 대해서는 청산 시에 투자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조합 지분에 따라서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벤처 창업한다 그러면 그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원의 개념인데 그 돈 자체는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근데 이게 회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근데 ’22년도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회수 배수가 한 1.2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을 때 1억 2,900 정도 회수가 되는 걸로 평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이우균 위원  다른 단체에서 그러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청산한 자료를 가지고 평균값을 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균 위원  ’23년도부터 이걸 시작한 거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산을 아직 한 번도……. 회수 연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그 회사 같은 건 모르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출자금을 투자하면 운용사에서 성장 유망한 기업을 심사해서 투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회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성장성이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이우균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청주시 기업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운용사가 전국 단위로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 운용사는 300억 규모로 투자하는데요. 조건이 저희가 3억을 투자하면서 전체 300억 중에서 12억 이상을 저희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3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번에 3억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5억 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2호 때는 5억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3호 때는 3억 하는 거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창업해서 벤처 같은 게 성공적으로 그 회사가 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 투자 벤처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하다가 또 중도에 하차할 수도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염려가 없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발생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투자를 할 때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운용사하고 충청북도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성장 가능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왕 하는 거 우리 청주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창업 회사가 있으면 운용사하고 적극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는 회사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이봉수 과장님께…….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저희가 3억을 출자하고 이 펀드에서 12억 이상 청주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업체 선정에는 관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답변에서는 또 ‘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심사에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운용사하고 저희가 투자를…….


이상조 위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런…….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투자사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상조 위원  예,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러면 저희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운용사에 투자사를 선정할 때 성장 가능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투자금이 회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이상조 위원  아니, 투자금은 회수 안 될 수도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엔젤펀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투자금을 줄 때 출자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출자입니다.


이상조 위원  출자?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출자의 개념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출자 개념으로 주는 거니까 그 회사 중에 성공한 기업이 나와서 코스닥이든 어디 상장이 된다든지 이런 큰 성공 사례가 나오면 소위 대박이 나는 거고. 그렇게 또 안 돼 가지고 사그라드는 기업도 있을 거고 해서 이것저것 여러……. 300억을 갖고 여러 기업에 투자했는데 지난 사례를 보니까 한 120프로 정도 수익이 나더라 이 얘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조 위원  아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어쨌든 우리가 청주 지역의 어느 기업에 투자가 되는 거에는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이 펀드에서 청주 지역에 우리랑 약속했기 때문에 12억 이상 투자를 하고 그 명단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받는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는 부분이고요.


이상조 위원  예,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시에서 출자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는 그런 투자사를 선정할 때 성장 가능성…….


이상조 위원  의견 정도는 개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이상조 위원  우리가 선정을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저희보다는 전문가분들이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출자금이 회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성장 가능한 유망한 기업 위주로 투자 기업을 선정하도록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전에 저희가 5억 출자한 게 있던데, 펀드에.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상조 위원  그거는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1ㆍ2호 펀드 같은 경우는 청주 기업에 16개 사 46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고요. 투자기간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예, 예.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2호 펀드는 ’26년도까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상조 위원  그 중에는 상장 회사도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코스닥 상장기업까지는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조 위원  없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이상조 위원  아……. 이게 벤처투자조합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계시지 않으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좀 전에 경제일자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지금 심의요구서 보면 운용사는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있고 우리는 조합원 자격이잖아요?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딱 조합원일 뿐이지요? 다만 의견 개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아마 중간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1ㆍ2호 펀드. 그쪽에 한 번……. 우리 조합원 자격이니까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청주 지역의 투자사가 어디며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며. 이게 자료가 있으시면 받아서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부분은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위원장 김성택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났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지금…….


○위원장 김성택  결과적으로 보면 좀 전에 답변하신 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은 실제로 상장사에는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이상조 부위원장님이나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해서 청주의 중소 유망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 미래산업과장님! 어차피 이번에 경제투자국에서 출연계획안 담아오신 것 보면 협약 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인데 지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29억 원. 연례 반복적이죠. 그리고 바이오산학융합원도 매년 10억 원. 저는 이분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파견 인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는 누가 누가 파견. 어느 직책이 파견돼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나 바이오산학융합원이 감사원 감사 때 법인의 초기에는 정착을 위해서 인력 파견이 필요하지만 정착이 됐을 경우에는 인력 파견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융합원에 경영지원실장인가 5급 사무관 한 분 나가 계시고요. 거기도 올해 연말에 파견이 종료되면 더 이상 파견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과연 출연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출연을 하면 뭐, 예산이 가는 것도 예산이지만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같이 배우고 느끼고 다시 시에 와서 시정에 적용하는 역할도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돈만 주고 어떻게 실적이 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이 출자ㆍ출연 계획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 바이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가지고 가려면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또 중단하게 되면 또 그 기관의 연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연구비라든지 이런 R&D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쪽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도 지금 인천이나 대전 쪽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위원장 김성택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것 때문에 파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나 법인의 설립 초기에는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인력 파견이 필요하지만 정착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인력 파견을 계속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위원장 김성택  인력은 정착이 됐고 예산은 정착이 안 됐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다라고 봐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그래서 지금 오송 재단 같은 경우도 파견인력이…….


○위원장 김성택  전혀 없는 거고요, 지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예.


○위원장 김성택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협약 등은 법령에 의해서 한다지만. 아니면 뭐 금액을 줄인다든가. 결국은 인력 운영……. 우리 시 인력 운영 면에서도 어쨌든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돈만 주고 우리가 어떤 효과도 못 본다. 물론 효과는 시민이 보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다라고 또 의견 개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인력 파견 문제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내년도에라도. 내년도에라도. 뭐냐 하면……. 아니, 출연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감사원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건 정착이 되고 어떤 건 저기……. 결국은 우리가 출연한 돈으로 정착된 것일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문제의식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4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ㆍ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위원 아닌 의원(2명)

김완식남인범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관광과장 김명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 참고인

경제교통국세정팀장 이정우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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