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4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5.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1.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2.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 13.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 14.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홍순철, 변은영, 남연심, 이상조, 김완식, 허철, 김은숙, 신민수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허철, 최재호, 이상조, 신민수, 김태순, 김완식, 박승찬, 변은영, 김은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봉규, 김병국, 이예숙, 남일현, 박노학, 김은숙,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김완식 의원 발의)
- 4.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송병호, 이한국, 이상조, 박승찬, 박완희, 이예숙, 신민수, 이화정, 김성택, 이영신, 정영석 의원 발의)
- 5.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송병호, 한동순, 이한국, 이상조, 박승찬, 박완희, 이예숙, 신민수, 이화정, 김성택, 이영신, 정영석 의원 발의)
- 6.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화정, 신민수, 이상조, 이예숙, 변은영,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최재호, 이한국 의원 발의)
-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11.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12.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3.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14.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6.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재난대응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정리하고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의사봉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요. 그러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홍순철, 변은영, 남연심, 이상조, 김완식, 허철, 김은숙, 신민수 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태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3등급 평가와 최근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청주시를 위한 행정 쇄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청렴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5조와 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청렴정책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안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보면 본 조례와 유사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전국적으로 70여 개가 제정돼 있으며 청주시도 시민의 신뢰 회복과 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시행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청주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부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뒤늦게 수습과 제도 개선에 힘쓰는 기존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합적인 청렴도 제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에 의거하여 청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순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을 향해)
그러면 10분 정도? 5분 정도?
○임은성 위원 3분!
○부위원장 김태순 예? 3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김태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임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총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 계획안 4건,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허철, 최재호, 이상조, 신민수, 김태순, 김완식, 박승찬, 변은영,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봉규, 김병국, 이예숙, 남일현, 박노학, 김은숙,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김완식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송병호, 이한국, 이상조, 박승찬, 박완희, 이예숙, 신민수, 이화정, 김성택, 이영신, 정영석 의원 발의)
5.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송병호, 한동순, 이한국, 이상조, 박승찬, 박완희, 이예숙, 신민수, 이화정, 김성택, 이영신, 정영석 의원 발의)
6.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화정, 신민수, 이상조, 이예숙, 변은영,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최재호, 이한국 의원 발의)
7.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해 등 보상금에 대한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청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를 신설하여 의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1조 청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12조(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연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 일부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위원회 스스로 위원 해촉을 심의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불필요한 강행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 하단 문구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요. 오늘 조례안이 하도 많아서 우리 김태순 의원님이 제안설명 저기를 잠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조례안이 심의하는 데 너무 많아요, 그죠?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 2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순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본인 등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검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총괄 부서 및 담당 부서의 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긴급을 요하는 공모사업 응모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기관을 감시ㆍ감독하는 의회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상위법을 최신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된 제2조제2호를 최신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과 관련하여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최초의 정보공개도시 청주시의 위상을 살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듯 청주시도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본 의원이 입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에 대한 조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그 조례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는 산업재해만을 포함한 시민재해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는 단순히 산업현장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행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본 의원은 청주시민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청주시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그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청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제4조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 및 기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제6조 실태조사와 제7조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 개념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사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실효적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10호 인사담당관 소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직에 입문한 MZ(Millennial+Generation Z)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해 하위직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 사업소 기관명 및 소재지 조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로사업본부와 푸른도시사업본부의 기관명 및 소재지를 수정하고 삭제하였으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는 지북동에서 용암동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기관명 및 소재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정원책정기준 조정사항입니다. 7급 정원 비율을 현재 31%에서 31.4%로, 8급 정원 비율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고, 9급 정원 비율을 현재 8.4%에서 6%로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9급 정원은 76명이 감원되며, 8급 정원은 63명, 7급 정원은 13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 의견이 1건으로 일부 수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일한 사업 대상지의 여러 법정동ㆍ리가 걸쳐 있는 지역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정 대상지는 2개소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와 밀레니엄타운 1공구입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과 사용기간,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 자녀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의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직무 범위 규정, 보상심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해당 사안의 발생 빈도가 낮아 보상심의회의 상시 설치ㆍ운영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비상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 해제 시 해당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삭제함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규정의 삭제로 인한 주관적 위촉 해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방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청주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사항,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 법령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 심의 전 사전 검토와 공모사업 전반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 사전 보고로 인해 응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사후 보고를 허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청주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 구현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을 최신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호의 “공개대상기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로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의 기관으로 하는 것과 심의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과 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MZ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하위직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연금제도 개정, 강도 높은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 대상지에 법정리, 법정동의 조정을 통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저연령 아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는 것으로 저출산 시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주시 직원의 복무에 있어서 2021년 12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체결한 청주시의회ㆍ청주시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을 참고로 하여 청주시의회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님, 손을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없으신가요?
○정재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에요?
○정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는 데.
(남연심 의원 퇴장)
다음은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셨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검토 보고도 작성하는 거 내용 확인하고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네, 그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질의 많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시범 실시 검토나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정재우 위원 안 하고 있고, 해당 조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거나 개선 의지 없으신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정재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조례나 조사해 보거나 하신 것도 없는 건가요? 별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니, 그거는 일전에/전년도에 시범 운영 관련해서 조례 올리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동향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 부분도 그렇고 이번 건 관련해서 타 지자체 조례도 살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살펴봤습니다.
○정재우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좀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내용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제명조차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면 사실 읍ㆍ면ㆍ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확보합니다, 호별로 이유는 있지만. 그래서 공조직에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인사행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징계 규정이 해임, 파면 이런 수준인데 그런 수준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읍ㆍ면ㆍ동장이 해임할 수 있는 상당한 막강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제가 반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좀 많은 분야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인천에서 2년 전에 주민자치위원 해임한 건, 해촉한 건 가지고 행정소송이 2년간 이뤄졌는데 구청장, 동장께서 패소하셨습니다. 패소하셨고. 당시에도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거치는. 또 여러 가지 사례 보다 보면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 승인이라든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촉한다? 이거 상당히 막강한 것이 지금 개정되는 건데 관련해서 법제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한 조례가 최초에 생겼을 적에는 말씀 그대로 너무 강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시행하다가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너무 강제성이 강하고 해촉하는 부분에 신중함이 없다고 해서 2002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 ‘몇 호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담아서 개정안 내용이 좀 있었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자문을 좀 받았고요. 자문했을 때 자문한 내용은 신분이나 지위나 그런 거를 해촉할 때 엄격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없애고 그냥 뭐 한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권의 그런 것도 좀 보장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없다, 있다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지금 현재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심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발의하신 취지에 유연성 확보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자의적으로 판단이…….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부서 검토 의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만 규정돼 있는데 사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도 안 되고. 그러면 자문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문은 저희 시청에 있는 데서 받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청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의식은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사실은 법제처 보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법제처 기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방자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 소지라든지 해석이 모호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의원님이랑 여러 가지 긍정적인 취지로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이론적인, 행정적인 진행이라든지 백업자료는 준비하셔서 소통한 이후에 검토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또 사실 이렇게 모호하게 검토 의견 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가 지금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자문받은 것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법제처에 문의하든지 조금 더 공식적이고 보완적인 절차 그리고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임정수 의원 정재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재우 위원 네.
○임정수 의원 왜 이걸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촉할 권한도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또한, 지금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누가 자기들이 저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임정수 의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그 심의를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자기들, 임원들 어떻게 해촉을 시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취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그냥 읍ㆍ면ㆍ동에 두는 것이지, 읍ㆍ면ㆍ동장이 두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임명장만 수여하는 그런 역할로 규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도 알겠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명이라든지 해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게 1999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주민들한테 자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위촉하고 해촉 권한을 읍ㆍ면ㆍ동장한테 줬을 경우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천지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구청장이 해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 갖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 갖고 위법으로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 조례에서 이런 판결 사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촉 권한을 읍ㆍ면ㆍ동장한테 준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본래 기능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관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회 기능을 20명에서 25명 자치위원들이 결정하면 오히려 몰라요. 그걸 우리가 임명한다고 자치의 해촉 권한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자치 기능에 반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시……. 11시…….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 이거 끝나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근 이거 끝나고 하는 게 좋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임정수 의원님 것만 끝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임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제가 의견조정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사담당관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셨는데, 그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5일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입법예고 기간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5일간은. 그죠?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입법예고 기간 좀 여유 있게 한 20일이니까 조금 더……. 그렇다고 꼭 20일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5일이면 짧은 면이 있거든요, 그죠? 이것 좀 해주시고. 9급이 2.4프로 줄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인원이 그래도 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신규 채용에 인원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신규 채용 76명이, 그죠?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이게 이렇게 계속 주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지금 9급 정원이 8.4프로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분석해 봤는데 저희가 높게 책정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직 입문 기회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 9급 정원이 8급으로 가고, 8급 정원이 7급으로 승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돼 갈 수 있다. 이게 9급이 8.4프로 이상인데 6프로 이상으로 하니까 조금 신규 채용의 기회도 줘야 되는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이런 걸 염려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전반적인 걸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동 자녀를 둔 분들 휴가 관련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한국 의원도 이와 비슷한 걸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냈는데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녀 보육 특별휴가에 관련된 걸 이한국 의원도 냈거든요. 그런데 과연 각각 이렇게 내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해당 부서 같은 데서는 좀 이런 걸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의회에도 같은 의회 복무규정이 의안으로 의원님 발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회하고 똑같은 직원 관계이고 복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복무규정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위원님 말씀하고, 의견하고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의회에 저희가 그 사항을 알려드렸고요. 이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에 최근에 안 사항으로 저희랑 의견이 달리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신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때는 우리 청주만이 아닌 타 시도 근거 사례를 좀 제시해 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 자녀인 경우에는 우리는 12일인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타 시도 사례를 좀 서치(search) 하셔 갖고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그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타 지자체 사례, 현황 참고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조례안 제5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가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되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 산하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출자기관이 2개소, 출연기관이 3개소로 총 5개 기관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는 분은 업무분장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같이 겸직 성격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데 혹시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정보 보안 쪽에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적의 선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요즘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안 문제. 이 사이버보안담당관과 사이버보안 전문인력들, 보안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고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이버보안 침해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거에 더욱 신경 쓸 것이고요. 또 그거와 맞물려서 저희 시와 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보원과도 수시로 협의를 통하고 또 위탁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4일 신문에도 났는데 ‘청주가 많이 위험한 상태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본 위원이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약간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난 7월에도 그동안 우리 청주시에서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취약 이력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부서에서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겠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청주시 뉴스에도 우리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해커들은 우리가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동안에 해킹 방법을 다시 개발하고 공격한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보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와 별개로 보시지 마시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과 전반적으로 보안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 사건이 공개되고 또 언론에 나왔을 때도 여기 김영근 위원장님이나 행정안전위원님에게도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사례에 대해서 더욱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보안 점검시스템을 구입해서 해당 부서에 정기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해당 부서에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같이 동등하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근거로 삼아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도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 본 위원도 방향성이나 문제의식 동의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보완 질의 드리면 이 내용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운영계획 같은 것이 좀 나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대략적으로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1명씩 전문 담당관을 둘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기관별로 1명씩 계획 중이시면 꽤 세밀하게 접근하고 계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이버보안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용추계서가 일단 미첨부로 돼 있는데 연봉 책정에 따라서 근무자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비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들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해킹 수단이나 기술이 너무 복잡ㆍ다양해지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청주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 성격에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장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조례에 담을 수 없었을까요? 혹시 검토를 같이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저번에 저희들이 작년 해킹 사건 이후로 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부서에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주고 있걸랑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ㆍ출연기관도 같이 점검을 통해서 보안 사례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저희 정보통신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노후화나 이런 것들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도 예산 확보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보안하고 이런 어려움이 큰데 성벽을 만들고 방패도 좀, 장비라든지 방패적인 이런 장비를 갖춰놓고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데 단순히 소위 병사 한둘 뽑아놓는다고 이게 보안이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많으실 텐데 좀 장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보안책 마련, 시스템 마련에도 좀 힘을 써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잘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장이 지정해서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하면 청주시는 담당 부서에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교육하고 훈련할 계획을 갖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흡하니까, 어쨌든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항목하고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이거는 표준 조례안에서 뺐던데. 과장님,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기가 좀 어렵고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이 어려워서 조례를 뺀 건가?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ㆍ출연기관마다 그 기관의 성격이나 인원이나 업무 추진하는 그런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개 기관에 공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기보다는 해당 기관에게 맞는 책임적인, 그 시설ㆍ기관에 맞는 자율적인 성격에 그런 거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런 계획이면 최소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그게 있어야죠, 과장님? 다른 건 사이버보안담당관에 어쨌든……. 물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응 훈련, 실태평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세부지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내부적인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위원장 김영근 이거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이게 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과장님? 하기 어렵고 뭐한 건 다 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청주시는 다섯 군데인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정보통신과에 지침을 받아서 어떤 기관의 보안에 관한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거는 표준 조례안에 있는 거에 최소한의 건 하고, 대응 훈련 같은 게 좀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전문 사이버보안관을 인사와 연관시켜서 뽑은 다음에 그때 하더라도 기본적인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같은 거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과장님.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위원장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업무 협의할 때 그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지침 수립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영근 그거하고 조례도 표준 조례에 있는 걸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한 것만 저기 하지 마시고. 이게 사이버보안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이 다 어쨌든 간에 뭔가 상이하니까 나름대로 세부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지만 처음 조례 실시하는 거에 기본적인 거는 담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뭐?
○허철 위원 기타.
○위원장 김영근 아니, 오늘 여기까지만. 이것만 하고 이따 오후에 또 하니까요.
○허철 위원 한마디.
○위원장 김영근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허철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의원 네, 허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제시한 또 대통령, 지사, 시장,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늘 앞에 존경하는 국민, 도민, 시민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원인 제가/본 의원이 여태껏 부서의 의견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부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본 의원이 조례 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완돼야 되고, 시정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여 동안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 조례가 ‘조례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 저해가 예상되고, 교육ㆍ홍보 등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실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의회를, 상임위를,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년여 동안의 책상 서랍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꺼내서 1년 동안의 본 의원이 이렇게 노력하고 시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부서에서 이거를 의견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더군다나 헌법이 지정한, 헌법이 명시한 이 조례를 의원이 뭐한다고……. 이 입법을 통해서, 입법을 해서 저희들이 승진을 합니까? 순수한 시민에 대한 예방입니다. 대참사인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런 전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전실장님, 보면 주무관이, 팀장, 과장께서 이거를, 이 부서 의견을 냈겠습니까? 책임자이신 우리 안전실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먼저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허철 의원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재해 예방과 관련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8월에 허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이 금번에 다시 수정돼서 제정 건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 이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또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제도적으로 담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조금 더 이것이 내실 있고 효율적이고, 우리 직원들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최초의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4조의3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법과 시행령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조례로 위임해 준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시에 이 제도가 수립돼서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발의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랐던 것은 사실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저희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웠던 부분이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행정적 지원은 다 하게 돼 있었고,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허철 의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거기에 대한…….
○허철 의원 실장님! 잠시만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직원에 대한 면책 보완이 필요해서…….
○허철 의원 실장님, 잠시만요! 같은 부서 의견이라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나, 검토가 돼야 되나 조례라는 것은 늘 제ㆍ개정이 필요하게 돼 있는 게 조례입니다. 청주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단독 조례도 아니고, 본 의원이 필요로 해서 하는 단독 조례도 아니고, 국가가 헌법이 제시하고 타 시도도 이 조례에 대해서 명시해서 하는 부분을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하고, 재검토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여 동안에 묻어둔 걸 갖다가 ‘보완ㆍ수정해야 될 부분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 우려되고, 적극적인 행정 저해가…….’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의원이…….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임위가 의원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모든 입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앞에서만 ‘예.’ 하고 뒤에서는 다 ‘NO’ 아닙니까, 이거? 웬만해야지 제가 이런 말씀을……. 며칠 몇 날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수많은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해당 부서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르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예.’ 하시고 뒤에서는……. 이게 욕하시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허철 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부서별로 또 상임위에서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적합한 입법에 대해서 명시 좀 해주시고요. 이래서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허 의원님, 작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마음고생한 것을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3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안전에 관한 안전과에서 실로 바뀌어 갖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는데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낼 때는 법적인 사항이……. 고대 임정수 의원님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법적인 사항에 논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보시고, 법적인 사항에 논란이 되면 여기 의원들이 조례를 왜 발의하겠어요? 당연히 발의 안 하죠. 법적인 사항에 위배가 되느냐 또 논란거리가 있느냐 이런 사항을 부서 의견에 담아 주시고요. 앞전에도 조례 할 때도 보면 항상 부서 의견을 읽다 보면 의원들이 그거를 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서 의견 낼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법적인 사항 위주로 담아 주시고. 중대재해 예방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3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또 우리 청주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지금 가야 될 길이 멀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중대재해에 보면 예방 및 관리거든요. 이게 시민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허 의원님도 이거……. 이 사항을 제가 1년 전 그 당시에 이 문제 갖고도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 간에도. 그거를 갖고 충청북도 조례가 발의되면 그때 발의한다 해 갖고 우리도 유보했는데 충청북도 발의 조례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전국적인 조례도 다 봤어. 그런 거에 우리 조례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 담당 실장님도 안전실장으로서 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 이거 아닌 금방 여기 법률적인 사항, 시행령 다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담는 건데, 다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오송 참사라는 중대 사건을 맞이해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안전실장으로서도 다 담고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김영환 지사가 이런 얘기 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론에 나온 거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좀 풀 게 꿀잼 암만 해도 안전에 대한 사고 한 건만 일어나면 사상누각이라고, 김영환 지사가 사상누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군대예요. 암만 훌륭한 지휘자, 지휘관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사고 한 건 터지면 진급도 못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민병전 실장이 필히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보면 중점관리대상도 여러분들 용역 줘 갖고 계획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조례에 함축해서 담았으니까 안전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 그 뒷면에 현재의 공무원분들이 오송 참사 또는 기타로 인해서 어떤 고충이라기보다는, 담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 안전에 관한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의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얘기하는 거로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계한 산림관리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윤계한 과장님 대리로 정민영 산림휴양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민영 산림휴양팀장님 어디 계세요?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전문위원님,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장기휴가? 예.
11.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14호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허브센터는 재생 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건물로 중앙동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안건은 내년 발족 예정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이 도시허브센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주민 활동과 행정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사용 면적은 1층 일부와 2층 전체 총 1,388평방미터로 사용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새로 설립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계획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의 정원 증원 등에 따라 2025년도 시정원구원 운영비 23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20프로에 해당하는 2억 7,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주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보도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사업은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일원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 의결되었으나 부지가 미확보됨에 따라 조성 부지를 시유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천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쇠내울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금천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은 내덕동 ○○○번지 일원을 지역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 스튜디오, 공동작업장 등을 정비하여 주변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송2산단 입지와 오송3산단 개발 계획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은 도심을 연결하는 무심천 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시 경관 조성 및 시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어암산촌생태마을 토지 매입은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은퇴자 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어암산촌생태마을 토지를 매입하여 은퇴자 마을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재난대응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4시09분)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1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1건입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민 안전 확보 및 신속 복구를 위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64개소의 항구복구 사업을 예비비 28억 5,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보충 자료 첫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 기준 집행계획은 없었으나 10월 22일 기준 공사 준공 및 선금 지급으로 9,63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충 자료 다음 페이지는 공공시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공사를 추진ㆍ준공하여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교부 전에 선제적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1억 6,1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풍수해 보험 중복 가입 등 재난지원금 검증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충 자료를 활용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도시재생허브센터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2025년 1월 1일 발족 예정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5년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및 큰 증감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청주일반산업단지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으로 청년 유입 증가, 근로자 복지환경 향상, 랜드마크 조성 및 트렌드(trend)한 산단 거리 개선을 위해 향정동 ○○○-○번지 일원을 소요 예산 29억 원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오창읍 각리 ○○○-○번지에 문화형 휴식공간과 트렌디한 거리를 조성하여 산단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9억 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바닥분수 설치에 있어서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은 청년들에게 시설 농업 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 운영 역량을 제공하고자 시유지를 활용한 청주시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 미확보에 따라 내수 신안리 ○○ 등 3필지로 부지를 변경하고 사업비 60억 원으로 온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금천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쇠내울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주변 개발 지역과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금천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상당구 금천동 ○○○-○번지 일원에 소요 예산 47억 원으로 기존 건물 철거 및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부지가 기형적임을 감안하여 이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세심한 건축 설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인접한 노후 지역을 문화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원구 내덕동 ○○○번지 일원을 소요 예산 189억 원으로 토지 64필지 매입, 건물 35동 매입, 주차장ㆍ공원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단위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송2산업단지 전체 입주 및 오송3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른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번지 일원을 소요 예산 33억 원으로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 200면의 공한지(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흥덕교 야간경관 사업은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시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흥덕구 운천동 ○○○번지 일원인 흥덕대교, 흥덕교에 소요 예산 17억 원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 산○○-○번지 일원에 소요 예산 320억 원으로 토지 8필지를 매입하고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어암산촌생태마을 토지 매입은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은퇴자 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번지 일원을 소요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 운영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어암산촌생태마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당초 설립할 때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정원 25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이 13명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대표회사가 선임되면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14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11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당장은 증원을 안 하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증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6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명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 체계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6명 증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상권 활성화가 됐든 농촌 활성화가 됐든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당초에 설립 조례부터 말썽이 됐던 부분인데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7월에 하려고 하다가 지연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재단으로 쪼개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원이 25명이지만 여기서 업무를 어디에 어느 부서에 더 가져다가 할지는 모르지만 돈 먹는 하마에 재단이 되지 않고 내실 있는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단의 건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 타당성조사부터 1년 동안을 검토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해본 결과 저희들이 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촌 분야와 저희들 도시재생 분야, 상권 분야가 활성화 분야로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사후 대책을 하는 분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업무를 합해서 하나의 재단으로써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해소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주시활성화재단 관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와 유사한 타 시도에 활성화재단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경기도 일원에는 많이 있고요.
○김태순 위원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수원에 있고요.
○김태순 위원 수원에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태순 위원 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리고 안양.
○김태순 위원 안양!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경기도 소재는 좀 있는데 제가 지명을……. 경기도 쪽에 있고요.
○김태순 위원 저는 활성화재단이라는 걸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활성화재단으로 이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재단 이렇게 이름이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없지만 그런 유사한 재단은 많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게 활성화재단 명칭이 적절한지도…….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 우리 관내 모충동 같은 데도 240억 국비 확보에 공모해서 돼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토털(total) 하려고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연간 100억 정도 예산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기존 우리 도시재생에서 업무량이 폭주가 돼서 이걸 만듭니까? 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많이 토론했는데요.
○김태순 위원 예, 그렇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충북발전연구회에 타당성검토도 거치고요. 그래서 3개 유사한 과에 있는 업무가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는 중간 지원조직이라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어야, 조직이 있어야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응모가 되면 사업 실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 사후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물어보는 팩트(fact)는 ‘이게 긴급한 거냐?’ 이 얘기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모충동 같은 데 국비 공모하는 데 업무가 폭주돼서 만드는 건지? 이거 플러스 농촌 플러스 또 마을 공동체까지 3개를 합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56억 펑크, 올해도 30조 정도 평크 나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급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급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만들어야 될 이유는 무슨……. 출발이 어떻게 돼서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재생 플러스 농촌 활성화 사업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존치하다가 폐지가 되고, 이번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까지 같이 들어와서…….
○김태순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전통시장 이런 활성화 여러 군데를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업무 전혀 걱정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세 조직을 안 만들어도 우리 행정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잘못하면 인건비만……. 그렇게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활성화재단 사장을 영입하고 그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영입한다는데……. 이게 무슨……. 처음에 발단이 왜 이게 된 겁니까? 한번……. 이게 무슨 지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공약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현 정부 말고 앞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명문화하자.’ 또는 ‘정식화하자.’ 이런 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 임기제와 같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화가 아직 덜 돼 있고 항시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4년에서 5년, 6년까지도 진행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문화 양성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발단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서 재단 설립을 검토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 설립에 맞는 행정 절차를 행안부가 됐든 충청북도가 됐든 저희들이 다 컨설팅과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
○김태순 위원 전문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충북대학교 그쪽에 의뢰했던 걸 이런 거로 흡수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요. 그런 건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서치 하고 조사하고 진단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진통이 있었던 건 알고 있거든요. 내일 우리도 인사청문회를 하겠지만. 사실상 외지 사람이 와 갖고 여기서 우리 지역적인 정세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뭐를 할 건가, 그 비전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떻게 이런 조직을 만드나? 돈을 아무리, 예산이 어려운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태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활성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세 가지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마을공동체를 5년, 4년 반 했고, 반년 남은 거로 아는데 마을공동체도 나중에 흡수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건 저희 부서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소관 부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활성화재단에서 그런 방향 없이 어떻게 이 막대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하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25명이 이 어마어마한 세 가지 사업을 하기도 벅찬데 지금 잘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흡수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들리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남았으니까 뜸을 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의향이 없으신 건지 활성화재단에서 먼저 그거를 명백히 밝혀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재단의 큰 틀은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농촌 활성화에 사업 주안점을 두고 최초 설립된 거고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흡수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과 또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흡수하고 안 하고 이런 결론보다는 해당 부서의 계획이, 향후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당부 말씀 드리면 우선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점 사업에 주력하시고.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보다는 이 세 가지 사업에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시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시민분들 관심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좀 명료하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직명에 대한 직관성도 본 위원 주변에서도 우려를 많이 표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비가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럼 그 부분 제외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현재 1층이랑 주차장은 협동조합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랑 협의하거나 소통하신 내역이 있는지, 첫째고. 둘째는 본 위원도 사실 그쪽을 많이 가 봤는데 물 새고 시설이 막 뜯겨 나가고 실제로 본 위원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계획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에 대해서는 지역재생협동조합에서 카페하고 공연장은 거기서 점용을 하고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상사용 저기는 2층 전체하고 그다음에…….
○정재우 위원 예, 그 내용은 봤는데요. 그래도 한 건물 내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1층 절반 공간이랑 2층이라고 하면 어찌 됐건 센터석 기능을 하는 곳인데 협의를 하시거나 향후 5년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통하신 게 있나를 여쭙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어떤 부분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역재생협동조합 이사장과 했고요. 지금 현재도 도시재생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면적이 그대로 무상사용이 되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뭐 애로나 이런 것은 접수한 건 없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설 관련해서 검토하신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지금 역사 부분하고 허브센터가 건축 연도가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접속 부분에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채광, 햇빛이 들어오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채광막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실리콘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시 조치는 했지만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새는 경우가 있어서 하반기쯤에, 내년 상반기쯤에 전문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외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공적인 기능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청주시 이런 공공시설이나 기관에서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누수되고 파손되고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고. 하여튼 활성화재단 조금 의욕이라기에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하는 만큼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1년여 가까이 이 안들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알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왜 잘하고 있는 조직들을 굳이 활성화재단에 다시 헤쳐 모여 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안들을 돌출시켰던 겁니다. 돌출시켰는데 어쨌든 간에 보완하고 보완해서 지금의 안들이 다 수립돼서 아울러 가지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검토 보고해주시고. 또 공약이고, 도시재생 활성화재단 부분이 공약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성화재단 이 주어가 없다 보니까 참……. 여기 올라온 동의안은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통합 추진 사업 내용에 딱 세 가지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조례는 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등을 빼고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만 세 가지 통합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여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올리신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사업은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 가지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위원장 김영근 도시재생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사업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농촌 사업 활성화만 하더라도 상당하고, 상권 활성화……. 전에 한범덕 시장 때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었다가 저기 되고, 지금 이거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 상권 활성화를 여기에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주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재단 관리ㆍ운영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농촌 분야나 상권 활성화 분야에 대한 공모나 사업 편성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주무 부서가 도시재생과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위원장 김영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임은성 위원 서로 양보하자)
서로 미루지 마시고 그냥 정태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정태훈 위원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정책기획과장님, 본 위원은 당초에 시정연구원 작년……. 아니, 금년이지. 시정연구원이 생긴 지를 잘 몰랐어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정태훈 위원 얼마나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잘 몰랐어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그건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정연구원 쪽에서도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저기도 했고 저희들도 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자꾸 소통을 강조하는데 집행기관은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갖는 게 좋아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이 시정연구원 같은 것도 그렇지만 재단 설립하는 것도 방송을 보고 알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방송을 보고 알아요.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의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전혀 그런 저기 없는데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꼭 의회하고 좀 소통을 강화해서……. 이런 건 참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갖고 수시로 상임위별로 정책간담회도 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서하고도 얘기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책간담회 안건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부서에 통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시정연구원이 몇 명으로 시작했나요? 개원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개원 정원으로 따지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정원이 15명으로 했고요.
○정태훈 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으로? 정원을 묻는 게 아니고 시 직원이 몇 명인가?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지금 현재는…….
○정태훈 위원 아니, 시작할 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시작할 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정태훈 위원 과장님, 시작할 때, 개원할 때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직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연구직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장하고 연구직 5명으로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행정직은?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일반직은 그 이후에 1명을 채용했고요. 처음에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3명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파견자까지 7명 아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8명입니다, 파견까지.
○정태훈 위원 8명이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연구원장님까지 아마 9명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전혀 안 맞아. 지금 시정연구원 정책기획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직 5명하고 일반직 1명하고 파견직 3명이 있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들을 다 받은 걸 보면 전혀……. 지금 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원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예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동의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인원 숫자는 맞아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직원 숫자는 맞아야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 작년에 개원한 뒤에 몇 명 증원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처음 시작할 때 연구원장까지 7명에서 현재 10명입니다, 파견직 빼고.
○정태훈 위원 그럼 3명을 더 뽑으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당초예산하고 관계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당초예산에 9명……. 처음 저희들이 출연금을 줄 때 인건비로 9명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전부 안 맞아. 내년도 증원 몇 명 한다고 했어요? 4명으로 돼 있고 또 5명으로 돼 있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지금 증원은 계획인데요. 아직 출연 동의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원이 10명인데 내년에는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2026년에는 또 5명 증원한다고 계획에는 돼 있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아, ’26년은 장기 계획이지만 그 부분은 지금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이 확정돼야지 그거에 맞춰서 인원이 확정되는 거지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계획일 뿐이고요. 지금 타 50만 이상 도시 시정연구원하고 비교해서 우리 청주시정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반 정도, 화성시에 비하면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최소 인원으로 했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50만 이상 도시에 적정한 인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시정연구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정한 겁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정책기획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연구원 틀이 아직 안 잡혔다고 봐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저도 동의합니다.
○정태훈 위원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이 자료 같은 거는 맞아 줘야 되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계획.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산하고 숫자도 안 맞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규정이니 이런 걸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초창기 때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직원들이 파견까지 가서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틀은 잡아 줘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정책기획과에서 꼭 좀 해주시고. 지금 인원 증원하는 문제도 이게 당초에 이렇게 우물쩍주물쩍 넘어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당초에 그 인원을 7명 가지고 개원할 게 아니고 15명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슬그머니 한두 명씩 늘려 놓고. 또 내년에 4명 한다고 그랬는데 5명이고.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개원이 눈이 멀어 가지고 15명 정도 가지고 저기 해 가지고 개원했으면 중간에 슬며시 끼워 넣는 그런 건 하지 말았어야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저희들이 당초 처음 개원할 때는 연구과제나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개원일이니까 많지도 않다 보니까 초창기 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갔던 거고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현안 과제나 정책과제 하는 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타 50만 이상 도시 다른 시정연구원에 비해서 일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사에 용역을 주는 게 많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정 인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 때 많은 인원 갖고 하면 또 초창기에 인력이 그 인원에 맞게 업무 역할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초창기 때 최소 인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꼼꼼히 잘 좀 살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닌데 출연 계획안에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출연 계획안이 제가 동의가 안 돼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분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정책팀에서 한 거예요, 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시정연구원에서 작성한 거고요. 관리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본원과 분원이 있는데 예산 올릴 때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20 위탁관리비 청소 및 소독 용역 수수료는 본원인가요, 분원인가요?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는 본원인가요, 분원인가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올라와 가지고 서류…….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00천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2,500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류가 신경을 너무 안 썼다. 어떻게 의회에 올리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냥 들으셔요. 또 업추비가 갑자기 2배 이상 오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도 아직 안 됐지만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50만 인구에 비해서 좀 작다.’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용역을 우리끼리 했어요. 시에서 용역을 준 거로 하고 2,500만 원인가 타 용역 하나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은 어마하게 요구하셨고. 23억 요구하셨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행정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돼요. 충북대에 탄소중립이 넘어갔다가 거기서 포기하고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탄소중립센터가 처음에 봤을 때 위탁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그 부서가 다른데요. 그거는…….
○임은성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뺄게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임은성 위원 그럼 우리가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해당 부서에서 탄소중립센터를 시도별로 하나씩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연구원장이 좀 답변할 수 있게…….
○임은성 위원 예, 그러셔요. 잠깐 나오시면…….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셔 놓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장님, 시정연구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게 환경부와 시가 50 대 50으로 매칭(matching) 해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보통 통상 3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충북대에서 올 초에 위탁기관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전혀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기후대기과)에서 이것을 위탁 철회하고 재공고를 냈습니다. 조달청에 재공고를 내 가지고 전국 입찰을 띄워서 그중에 저희가 들어가서 응찰해서 저희한테 위탁이, 재위탁이 결정된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셨나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동의안인데 그거를 이행하셨습니까?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저희 쪽에서는 안 했습니다. 기후대기과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가지고 왔으면 시정연구원에서 우리(의회)한테 보고하셔야죠. 그다음에 예산 목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정책기획과에서 필터링(filtering)을 해서 자세하게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아, 이거는 동의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숙한 건 같은데요.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제출할 때는 그 세부내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안 관련 부분은 위원님한테 기후대기과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말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이게 중간에 정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로 의회를 오셔서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잘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원이 필요하니 앞으로/향후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까도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통의 부재가 오늘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 재단을 잘 설립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많이 노력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원님들한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위원님들 저기 해주시면……. 저희들도 분원 관계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미리 설명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을 향해)
별도로 하실 말씀? 예, 들어가세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예.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시정연…….
(김태순 위원을 향해)
이따 질의하실 거예요?
○김태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하고 휴식하는 거로 하죠.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출범은 금년 1월 22일에 개원했고요. 실질적으로 등기 해 갖고 한 건 2023년 10월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별로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랑 임은성 위원님도 소통 부재를 얘기했듯이 분원이라는 건 금시초문이에요. 오늘 들었어요. 분원 얘기를 사전에 저희들 위원들이랑 설명한 적 있습니까? 분원에 대해서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분원이라는…….
○김태순 위원 여기 예산에 1,7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분원 건물 임차료. 분원이 지금 필요하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아, 예. 아까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탄소중립센터를 시정연구원에서…….
○김태순 위원 아니, 분원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여기 지금 예산에 분원이 기정사실화된 거마냥 하고 분원에 관련된 예산을 올렸잖아요. 분원이라는 건 기존 있는 연구원에서 별도에 분원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정연구원도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 인원 충원도 안 된 상황에…….
○위원장 김영근 명칭이 분원이 잘못됐지.
○김태순 위원 글쎄, 분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명칭이 잘못됐는데요. 시정연구원 자체 건물 자체로 또 탄소중립센터를 위탁받게 되니까 거기 그 자체에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갖고 주변 건물을 추가로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분원이라는 걸 별도의 개념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아, 그건 죄송합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분원이라는 건 시정연구원이 업무가 폭주가 된다든지 분산을 시킬 목적으로 브렌치(branch)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부서를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사무실 자체로 근무하기가 여건이 안 좋아서 그 주변 건물을 임차해서 추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순 위원 분원은 잘못 표기된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 분원을 임대해 갖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앞으로 자료 할 때 그런 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지금 예산 분야는 더 있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 시정 보니까 업무 관련 해외 출장이 1,600만 원 써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외 출장이 필요합니까? 물론 아직 예산 저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 왜 해외 출장을 1,600만 원 해놓은 거죠? 지금 조직이 안정도 안 됐는데, 출범한 지도 1년도 안 됐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해외 출장 여비 1,600만 원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따가 예산 할 때 다뤄보고 지금은……. 업무 관련 해외 출장이라고 국외여비요 1,600만 원 써 있더라고요. 이게 급한 거냐?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기본 업무 관련 국외여비는요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하다 보면 해외 사례하고 연관되는 연구를 또 할 필요성이 있고 전국 대도시 연구원에서 내는 연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지 일상적인 해외 출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들이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김태순 위원 연구원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예산은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시고요. 남석화 과장님은 그 옆에 계신 김종선 국장님이 이거 최초의 계획자예요. 여기 저하고 정재우 위원 2명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을 방문할 계획을 했다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정이 안 맞아서 좀 연기한 건데 남석화 과장님은 김종선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이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린 거에 계획안과 예산은 별도로 하는 건데 계획안에 지금 이렇게 뒤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은 예산까지……. 물론 나중에 할 때 미리 이렇게 하면 빨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문제점도 있고, 표기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김종선 국장님도 떠났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고대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 분원이 아니고 확대되다 보니까 당시에 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을 더 임차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까딱하면 김종선 국장님까지 제가 막 나무랄까 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계획과 저도 그 당시에 거기에 했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 1년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런 거에 잘해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깊게 생각하셔 갖고 시정연구원은 현장에서 한번 별도로 남석화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별도로 보도해 갖고 위원님들이 소통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산 심의 전에.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오늘은 어쨌든 시정연구원을 만들고 내년에 출자 계획안에 대한 통과 여부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부적인 예산은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5시 2분인데 많이 졸리고 그러니까 18분 쉬죠.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김태순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미디어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그동안 2020년부터 거의 12억을 투자한 것 같던데. 투자요, 미디어재단에.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한 12억 정도,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해마다 약 2억 정도 안팎의 정도에서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무슨 성과라든지 뭐,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미디어재단이 물론 정부ㆍ도비ㆍ시비 투입해 갖고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유튜브(YouTube) 시대에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출연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맞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뭐를 하는 건지도 사람들(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아마 지금 충북미디어센터는 전국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1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그래서 아마 아시다시피 이 기관은 우리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고 또 그걸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시설이나 장비도 임대해 주고 또 미디어의 소외계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런 미디어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 사오 년 됐는데 그게 12억 정도 투자한 걸 과연 그게 그만큼 시민들 입장에서 혜택이 피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에 동영상이든 또 마을 신문이든 뭐 이렇게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옛날 관변 시대에 있었던 이런 행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나……. 제주도는 이걸 안 하고 있더구먼요. 12개 광역시인 큰 도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도가 2억 7,000, 우리가 2억 7,000 매년 5억 정도 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건지? 이거 하면 또 내년에 출연ㆍ출자해야 되거든요. 전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 조사한 거 있어요? 우리 돈을 이렇게 12억 정도 투자했는데, 그런 성과라든지.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지금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ㆍ도민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신 장비 같은 게 개인이 많이 제작하고 그런 추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비나 이런 걸 갖지 않는 일반 소외계층이나 평범한 시민들이 그런 장비, 기술들을 접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미디어 제작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은 동영상이든 미디어 교육이든 유튜브 들어가면 거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관련된 양성기관도 많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갖고, 이런 미디어 시대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오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 당부라고 할까, 부탁이라고 할까?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거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면서 우리 장애인들, 약자들을 배려해서 그런 거리, 그런 공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턱이라든가 이런 신호등 건널 때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도록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건너갈 때 신호등에 벨을 누르고 신호등이 떨어지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이런 것도 배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거는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더욱 편한 시설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흥덕교 야경 여기도 보면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우범 지역이고 또 그 밑에 차량이라든가 뭐라고 그럴까? 오랫동안 주차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와서 거기다가 오바이트도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우범 지역으로 들었는데 그런 걸 재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그리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또 하나는 저기 어디지? 예술인마을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그건 다음에……. 다음에.
○남인범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남 위원님이 청주일반산업단지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시간 내서 여러 가지 설명 주셨는데요. 남인범 위원님도 장애인분들 관련 이용도 소중한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청주산단도 있고, 특히 오창각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인접 단지이다 보니 여러 가지 도보적인 접근성이라든지 또 물놀이시설이나 보행로 이런 부분들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강조드리는 것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PM(Personal Mobility) 전용도로 만들고 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옆에다가 좀 그런 부분들도 관철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사업 확정 전에 또 주민분들이랑 섞여서 그 의견 많이 반영되겠다고 해주신 거 맞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담겨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하는 거죠? 이어서 흥덕대교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건 다음, 이거 하고 나서.
○김태순 위원 흥덕대교요.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러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금천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쇠내울 커뮤니티센터 건립,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어암산촌생태마을 토지 매입, 이 7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흥덕대교요.
○위원장 김영근 예, 예.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일환으로 청주대교는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하고 모충동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일환으로 10억 정도 들여 갖고 곧 발주할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재원 5억 원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수지방비로 받아 갖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흥덕대교 17억 원을 이렇게 드린다는 건 저도 총론적으로는 괜찮은데 재원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랑 상의해 갖고…….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특수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 또는 국회의원 예산이 좀 도움이 돼 갖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17억 들인다는 건 사실상 저는 지금 재정 여건상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해당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시 야간경관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무심천 교량하고 벚꽃길이 1위로 나왔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그전부터 추진계획을 하다가 ’22년도에 공유재산 계획을 한번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서문교, 청남교, 흥덕교 3개를 같이하겠다 해서 한번 심의회에 상정됐었는데 그때 의견이 뭐였느냐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서문교부터 연차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흥덕대교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좋은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더 늦췄다고 방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흥덕대교가 금방 이렇게……. 그것도 한 삼사십 년 됐거든요. 노후 교량이거든요. 지금 아름다운 경관 조성도 중요하지만 안전 진단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의원 재량 사업비가 확보되면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사업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모 사업 관련돼서 주택토지국 건축디자인과장님, 공모 사업 예산 가져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또 직원들 사기 충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살펴보시겠지만 좀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뻔함이 아닌 우리 청주시만의 진짜 아름다운 거리에 관련돼서 좀 더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어차피 투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사업에 전체적으로 힘을 합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 설문조사에 무심천 교량을 주로 경관 하는 부분의 의견에 따라서 무심천 교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경관 계획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연구해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경관의 연계성이라든가 청주의 대표적인 경관 특성을 살리고 조화롭고 매력 있는 도시 경관과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무심천 교량 전체적인 연계 계획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경관 계획에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허철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사업 계획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이것도 공모 사업이 많은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25년도 공모 사업은 2개소…….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내려왔는데 전국적으로 2개소거든요. 그런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응모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은 소유권이 청주시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규모가 부지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온실 면적이 4헥타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지 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부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허철 위원 지금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하시려고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약 사업비 60억이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60억 사업비도 공모 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도나 시 매칭 사업으로 활용하는 건 청주시 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응모 사업을 하려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자체 시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 연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 3억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허철 위원 어떤 사업이든 목적에 있어서 사업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런 어떤 막대한 예산 부분도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통하든 중앙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사업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청주시 매일 예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예산도 없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뜩문뜩 사업 예산이 크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이 공유재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흥덕대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흥덕대교는 그래도 청주에서 대교 중에, 다리 중에는 그래도 흥덕대교가 명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계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희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추진계획 관련해서 사실 정태훈 위원님도 지역구이시고 너무 잘 아실 텐데 본 위원도 여기서 칠팔 년 정도 거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노른자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제조창이랑 예술인, 내덕칠거리 개선한 거랑 연관성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사실 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예술인마을에 대한 사업계획도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사실은 또 충북이라든지 청주에서 예전에 사이언스 빌리지(science village)도 막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잘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시로 들어 주신 게 헤이리마을이랑 당동예술인마을 찾아 주셔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쪽은 도시 외곽이고 또 물도 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 느낌이 난다면 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차 통행량도 많고 진출ㆍ입로도 상당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예술인마을이라고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예술인마을이 될까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만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 부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사업 목적, 방향성 이런 것들은 조금 열어 놓고 가면 어떨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그쪽 문화제조창에서 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공무 연수나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 봐도 별도로 건물을 짓기보다도 그냥 공원이나 잔디 형태를 살리면서 최소한의 구조물만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문화제조창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장고를 건립할 계획이었다가 충남도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시설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미술관과 아울러서 동부창고 이쪽이 다 문화시설에 허브가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책자에도 보고드렸듯이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만 잡혀 있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초제조창을 매입하고 그런 하드웨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걸 매입하고 그다음에 더 자세한 소프트웨어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더 폭넓게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명 자체가 예술인마을로 컨셉이 정해져서 가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며칠씩 머무르기도 하고 당일 이용하시면서 가기도 하고 입주 인원 29인 여러 가지 체험실이나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이 10호가 넘는데 주차면 수도 8개고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치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토지 매입해서 저희가 공공적으로 잘 활용할 만한 요충지인 것은 본 위원도 백번 공감하는데 이 예술인마을 컨셉 자체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보완 설명해 주실 것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예술인마을은 큰 틀에서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체육부에 공모 사업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저희들은 최소 비용으로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건물을 새로이 짓지 않고 현재 있는 괜찮은 건물은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건물은 철거해서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큰 틀에서는 갖고 있지만 조밀하게 디테일(detail)하게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문화제조창에 예술인마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가구 정도, 가구라고 해야 되나? 몇 명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건물이 35동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한 10가구 정도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철거해서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물이 괜찮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레지던스(residence)라든지 창작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숙소로는 어렵고요.
○남인범 위원 지금 서른 다섯 분? 그런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 문화ㆍ예술인들이 그곳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35명이면 그중에 5프로나 10프로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이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의 뜻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렇게 돼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예술인들한테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오송바이오폴리스 공한지(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33억 매입한 거 어찌 됐든 간에 오송 주민들이 숙원했던 교통 문제에 대해서 100프로는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완료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신다고 했죠? 어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메모를 못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 해당 부지 공공용지로 분양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제약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되면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임시적으로 공한지를 갖고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사업 예산이 주어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조성해서 주민들이 하루속히라도 빨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님,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이게 다 시비로……. 현재는 180억인데 더 들어갈지도 모르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토지 매입과 건물 매입 그리고 일부 리모델링 사업 최소의 사업비만 지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 시비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100프로 시비.
○위원장 김영근 예술인마을 조성 하니까요 예술인들이 주거도 하고 이러한……. 이 제목만 봐서는 예술인들이 거기 사는 것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근 아니, 예술인마을인데 거기서 살고 창작 활동할 수 있게끔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제목은 마을이니까 빌리지 같은 주택 개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예술인 창작하는 그런 장소로써 숙박은 아니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도 다 우리 시비 아니야, 그죠? 우리 예술인마을 하니까 어디 다 예술인들 살게끔 하고 거기서 창작활동 지원 두 가지를 하게끔 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창작활동 지원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위원장 김영근 문화제조창하고 연관 지어서 청주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술인마을 조성 해 갖고 하면 예술인들이 거기 사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뜯어보면, 여기 보시면 물론 공유재산을 통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철거 13동, 리모델링 20개 동, 기존 건축물 활용 2개 동 해 갖고 예술인마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제목 자체가 예술인마을 조성이 아니죠. 좀 더 도시재생과장이 문화제조창을 활성화하는 거에 플러스알파라고 보시고, 문화를 더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죠. 이렇게 예술인마을 하면 예술인들 다 거기 주거로도 들어가는 줄 알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술인마을로 이름을 명명한 것은 사례를 들어서 사례 현장을 가 봐서 그 지역 이름이 그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쓴 것이고, 나중에 세부적인…….
○위원장 김영근 대부분 마을 하면,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살고 있는 게, 마을이 주거의 목적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근 아니, 바꿀 수 있는데. 도시재생과장님, 좀 더 고민해 보고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꼭 시정연구원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죠. 문화제조창과 연계해서 청주시 문화ㆍ예술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에 고민해야 하는데 예술인마을 조성 그러니까 처음 봐서는 주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 듣다 보니까 주거는 없고, 창작 지원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조금 깊은 고민을 해주고, 이 일대가 여기뿐만 아니라 그쪽 앞쪽으로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 그죠? 문화ㆍ예술 쪽으로. 이번 기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매입하면 문화제조창과 여기와 그 앞에와 이렇게 전체로 같이 문화ㆍ예술을, 이 일대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해서…….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큰 와쿠(わく)에서 크게 잡아 갖고 거기 부서하고도 같이 업무 협조해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 거에 거진 마무리 단계 같아요, 여기가. 문화제조창 매입하고 연초제조창 매입해서 문화제조창 그다음에 이거, 그 앞에까지 해 갖고 한번 큰 틀에서 정책 기획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관련 부서 모여서 한번 테마 회의를 해 갖고 그런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건너편에 거기도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자꾸 조끔조끔하고, 매입할 건 매입 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청주시가 이 일대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예술인마을 하면 진천에 있거든요. 진천 예술인마을 가 보셨어요, 빌리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진천은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태순 위원 못 가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김태순 위원 거기는 거주형 마을이거든요. 예술인들 진천에서 배려해 갖고 아주 산세도 좋고 거기에 손○○ 화백이라든지 이런 분들 살고 있거든요. 그 현지를 한번 가 봤는데. 지금 김영근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예술인촌 하면, 예술인마을 하면 거기가 전혀……. 예술인들이 거기를 입주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총론적으로 수장고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 또 이런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그 건물 또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술인마을이라고 해놓으면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공예비엔날레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공예촌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계획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할 계획도 없고, 그냥 명칭만 붙인 것 같던데. 그렇다면 토지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거기 가 보니까 노후 주택이더구먼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건물 비용은 거의 치질 않아요. 공시지가가 5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당 단가를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토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게 113억인데, 토지 비용 가격이, 토지 건물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를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2배 정도를…….
○김태순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2배 정도 책정했습니다. 2배!
○김태순 위원 2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113억 정도 토지, 건물을 하면 평당 단가가 아마 굉장히 올라갈걸요. 100만 원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토지분은 지금 380에서 구십 사이에…….
○김태순 위원 그 얘기죠. 거의 한 사백, 오백 책정돼 있더라고요. 물론 공시지가에 준해서 플러스알파 2배, 3배 주는 건 좋다 이 얘기죠. 그런데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6배 정도를 주고서 만약에 산다면, 300이라도. 이게 과연 타당한 토지 매입 책정인가?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겁니까, 113억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의 저희들이 2배 정도를 지금 잡아 있고요.
○김태순 위원 2배면 56억, 지금 공시지가가 56만 원인데 그렇게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제곱미터당 56만 원이고요. 평당으로 환산해서 하면 평당 한 370에서 팔십, 구십까지 가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아, 이건 제곱미터로 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건 탁상 감정이고 정확한 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갖고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미리 시에서 이런 걸 발표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많은 가격을, 토지를 많이 보상받을 걸 원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토지주, 건물주들이랑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다음 주 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게 문제가 모든 시에서 사업하는 게 프로젝트부터 발표해 놓고서 땅값을 올려놓고 협상하니까 항상 난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원주민 입장에서는, 제가 그 입장이라도 ‘더 달라고 할 걸.’ 당연할 겁니다. 이게 이 예산 갖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래도 쉽지 않을 건데 우리가 뭐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땅값만 올려놓고……. 이게 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금액 갖고는 아마 쉽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래서 시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보다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구상이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는 걸 어느 정도 밀실에서 협상해 갖고 주민들 대표들이랑 우리가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 절충점을 찾아가고 하면 더 쉬운데. 시가 먼저 발표만 해놓고……. 대현지하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시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발표해 놓고 보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공예마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게 순서가 이런 걸 하려면 물밑 작업을 통해서 정지 작업을 해놓고 발표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위원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김태순 위원 글쎄, 명칭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빌리지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통장님들이랑 유기적인 협조로 면담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공청회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일이 예산부터 이런 발표를 하고 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높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질 의
(16시06분)
○위원장 김영근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정재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상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야기한 내용을 실장님이 공무원분 중에서는 3급이시니까 잘 좀 위원님들 이야기를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회 오면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자주 시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부담 없이 시정에 관해서 실장님이 많이 이야기하고. 민병전 실장님, 김종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부서 이외 것은 입 닫고 계시지 마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꼭 시장, 부시장과 같이 좀 상의해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국장님, 한마디, 한 번도 안 하셨죠?
○도시국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정연구원까지 연계해서 책임을 약간 부과하신 것 같은데 그 점도 정책기획과장과 협의해서 시정연구원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얘길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거는 더 질의 안 할게요.
○도시국장 김종선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성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인마을이라든가 그런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제5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으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및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위원 아닌 의원(2명)
남연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감사관 신민철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도시국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민원과장 이민수
회계과장 장미년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상수도산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 참고인
공원산림본부산림휴양팀장 정민영
○기타 참석자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부장 이정미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