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광욱, 신민수, 홍순철, 박봉규, 정영석, 김완식, 박승찬, 이우균, 최재호, 김영근, 박완희, 허철, 정재우 의원 발의)
- 2.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광욱, 신민수, 홍순철, 박봉규, 정영석, 김완식, 박승찬, 이우균, 최재호, 김영근, 박완희, 허철,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전체 농업인은 4만 885명, 2023년 기준이며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2만 9,382명 71.9프로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전체의 2.1프로인 879명에 불과합니다.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중이 2015년 56프로에서 2023년 72프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주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 부담, 창업 후 단기간 내에 정착의 어려움, 도시 대비 취약한 농촌 인프라 등은 젊은 인력의 진입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입니다. 이에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둘째, 안 제4조는 누락된 청주시장 약칭을, 안 제5조는 조례 내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 약칭을 정의하여 명료화하고 셋째, 안 제6조는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기반시설, 장비ㆍ자재 지원,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등 각종 보조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자 각 호로 작성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의원님들, 집행기관과 농업인단체 여러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례 개정안 의견 제시, 청주시 정책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어업인 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주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사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 약칭 사용으로 정의를 명료화하였으며, 안 제6조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1항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항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면 제4조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1호 “후계농업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또 “방안” 그다음에 “복지 지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지금 이렇게 약칭을 다 사용했는데 4조2항에 대해서는 왜 약칭을 사용 안 하시는 건지? 일관성 있게 다 약칭을 사용하셨으면 좀 완결성 있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안 하신 거로 되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약칭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위에 3조에서는 “(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4조에 그 밑에 1ㆍ2ㆍ3ㆍ4호에 있는 이거를 “등”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 것에 대한 질의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거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어,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라는 말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법에 어떤 문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 어떤 정책, 어떤 강화 이런 연계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된 단어 그러니까 ‘뭐, 뭐 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만약에…….
○박근영 위원 다른 거는 다 지금 약칭을 사용했는데 지금 ‘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등 정책’, ‘육성 등 정책 기본 방향’, ‘등, 뭐’ 이렇게 하기에는 정책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뭐, 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등’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것과 이것은 좀 다른 의미로.
○박근영 위원 그럼 이것도 일관성 있게 그냥 “(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목표”, “교육 방안”, “복지 지원”, “재원”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 육성 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그거랑은?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랑은 별개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례를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약칭을 사용하게 되면 완결성 있게 약칭을 같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든, 방안이든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달리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후계농어업인등”으로 또 바꿔 놨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하면 상위법을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 두 번 일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지금 조례를 변경하시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차라리 지금 도처럼 변경을 해서 하면 일관성 있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똑같은 거라. 그랬더니 “후계농어업인등”으로 다 지금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지금 조례가 돼 있으니 이거 수정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안은정 과장님께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례를 좋은 시기에 잘 만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조례가 실행됐을 때 우리 청주시에서 후계농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지원책들이 후계농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내용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주요하게 하고자 하는 후계농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요. 창업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생산 유통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추계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도 할 거고 그다음에 더 한 가지는 2025년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임차료 지원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가 이번에 마련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신규로 했지만 우리가 청년농업인육성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희 후계농들이 집행기관과 자주 스킨십을 하셔 갖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6조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영농 기반시설, 장비 및 자재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박근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후계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사실 지원 방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장비라고 하면 사실 대형농기계를 말씀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박근영 위원 그럼 대형농기계면 트랙터, 이앙기 그런 대형농기계인데 보통은 지원을 하면 얼마를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3,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계를 보면 2억 7,300 정도, 2024년도. 그죠? 내년에는 3억 1,500.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대형농기계 50프로 보조로 진행하실 건가요, 혹시? 진행을 하시면, 지원을 할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70프로 보조해 주고 있고 자담 30프로로 해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박근영 위원 그럼 70프로 보조, 30프로 자부담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이제…….
○박근영 위원 하실 예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할 계획 기준까지는 다 마련이 된 건 아니고요. 지원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을, 현재 사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지원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침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이하 해 가지고 저희 청주시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실 생각이신데. 지금 제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영농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인원수 제한을 둬서 금액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계라는 게 고가다 보니 이런 3,000만 원 갖고는, 사실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2,100만 원 정도밖에 사지를 않으면, 1억이 넘는 기계를 사게 되면 자부담이 훨씬 더,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창업농들이 과연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줄이는 것보다 아니, 늘리는 것보다 인원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는 사실 지금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할 때는 가계획이라도 수립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을 하실 건지가 일단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계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가 나와야지 맞는 거지. 이 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안 나왔다면 말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할 수 있게, 조례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실행 지침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그리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조를 좀 보시면 청년농어업인 지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쭉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연도별로 5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계가 한 56억 7,000여만 원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6조에 마지막을 보면 ‘시장님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궁무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출직으로서 선거법에 미묘하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조례 밑에 또 규칙이 있어 갖고 집행기관이 그 순에 따라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 거라고 보고요. 청년농어업인이 정착을 해서 정착단계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여기에 있는 거 세부 사항 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안은정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저희가 지금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농어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농어업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조례,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2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했고 아까 박근영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 조례를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을 위해서 이 조례 근거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에게 지침도 받아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농촌의 인구 소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농촌이 소멸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에, 또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주 절묘하게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절묘하게 잘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존 조례 있는 데서, 우리 임업인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실. 임업인도 우리가 청년농어업인의 한 일부이고요. 농업의 일부거든요, 임업인도. 근데 임업인 같은 경우도 여기 조례에 빠져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업후계자가 있고 농업후계자가 있지만 청년농어업인은 임업ㆍ농업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애당초 우리가 이 양반들/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남일현 위원 생활비 지원을 하고 우리가 토지 구입을 하는 데 그래도 일부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 토대에 더 나은 방향을 디테일하게 하는 세부적 계획이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있느냐. 조례로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나 더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청년농어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더 해 나가야 할 것은 저희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금년도에 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벌써 돼 있던 거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고 저희들이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예산 성립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그런 기본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어떤 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 우리가 기본계획 세운 한도가 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토지구입비서부터 주거 환경 여건서부터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너무 작아서. 나는 이번에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이런 범위를 더 확대하고 정말 제대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정착 자금 5억 대출해 주는 데 금리 1.5프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부담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1.5프로를 0.5프로만 부담을 하고 1프로 더 부담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너무 규모를, 페이(pay) 확대를 어느 만큼 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 가진 조건 또 대농의 자녀들이 요새 대부분 청년농업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1세대, 2세대 대물림은 청년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갖춰진 여건 속에 하는 거고 순수 청년농업인이라는 건 새로 신설된 사람에 한해서 정착하고 보조되는, 보조가 아니지. 저금리로 대출하는 그런 예산이 진정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쓰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과 저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농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거냐, 확대할 거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8호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여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용허가 시 공공공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을 추가로 명시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8조와 9조에 허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과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10조와 12조에 공공공지 점용허가 시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 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의 유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공공기관으로 출범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시군 역량 강화, 신활력 플러스,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등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는 2027년 12월까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현재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 민간위탁 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25년 1월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출범 예정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청주시 공공기관 위탁 선정 심의회에서 청주시활성화재단이 법인 설립 전이라는 사유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0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증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시설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청주시지사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용ㆍ배수로 보수, 농로 정비 등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용 저수지 재해 예방 및 원활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일 유사 사업 추진으로 전문성 및 전담인력을 갖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관내 농업용 저수지 15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제방 변형, 누수, 물넘이 균열 및 누수, 취수장치 가동상태 점검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공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름을 표기하여 공공공지 점용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 부분을 강화하여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제4호 점용허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 시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종전 점용물의 관리에 안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2025년 1월 출범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위탁금액은 124억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공공기관 위탁 선정 심의회 추진 등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이며 위탁금액은 12억 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농어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청주시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이며 위탁금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38호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9조에 1호부터 3호까지 신설이라고 했다가 그 뒤에 개정안을 보면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다시 저기를 하셨는데 그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쪽에 보면.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이인숙 위원 예.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공공지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용허가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항에서 3항까지 규정돼 있는데 공유재산법에서 다른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이 사항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서 허가기준이 있는데 허가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이인숙 위원 현재 그러면 9조에 1호부터 3호까지 점용허가 외에 다른 점용허가 사례가 또 있을까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거는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공유재산법과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이고 또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의 장은 행정자산에 대하여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제9조제4호에 근거한 점용허가는 특혜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점용허가 발생 시 본래의 공지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최소면적 산정과 또 관리 목적에 맞는 점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공지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10조제1호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공공공지의 기능 저해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공공공지 용도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형 공공공지하고 이용형 공공공지, 생태형 공공공지, 환경ㆍ완충형 공공공지로 구분하는데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이 기능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문구가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근데 저희들이…….
○박근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미관 부분에, 미관이라고 그러면 공공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관을 유지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히 공공공지 기능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미관만 한다는 그런 조례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정한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 전에 이거로 인해서 지금 한 사업이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내버려두시고요. 15조 좀 보겠습니다.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1조를 보면 상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게 다 애초에 돼 있어요. 애초에 돼 있는데 굳이 15조를 준용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적용되지 않은 공유재산법이나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령이 좀 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준용 규정을 좀 둬야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1조는 돼 있지만 어떻게 됐든 공공적인 거 공공공지에 대한 사무적인 거? 뭐 판단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박근영 위원 않은 거에 대한 판단?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근영 위원 그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15조를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근영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됐든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겠지만 명확하기보다는 정확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정확성이라는 게 판단을 주관적ㆍ객관적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지 않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조금 이런 문구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을 해서 조례를 변경했지만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였는데 바로 이렇게 또 조례 개정을, 변경했는지 좀 의문이 가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변경이 돼서 처리에 있어서 정확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공공공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 공공공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잘 관리하고는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저희들이 지금 청주시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28개소에 7만 8,974제곱미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공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요, 1조하고 9조에도 20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조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 관리법.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기능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의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명시를 분명히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죠. 20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사용허가를 내줄 때에 시공하고 이런 데에도 많이 내주잖아. 그죠? 사용허가를.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같이해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다음은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나 법이 자주 짧은 시일 내에 바뀌면 국민이나 시민들이 혼선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집행기관이나 의회도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반기 6월 마지막에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조례를 이렇게 자주 짧은 시일 내에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원산림본부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국도 이 조례 하나하나를 할 적에는 정말 그래도 시민들한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유서기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맞고요. 근데 운영상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는 부분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운영성이나 공정성에 상위법에 있어서 개정하는 건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나름대로의 그 세부사항에 있어 디테일하게 좀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때 당시에 회의록에 보시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초 반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고요. 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상위법에 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어떤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농업정책국이나 공원산림본부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지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혹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부임하는 날짜 그전에 이 조례가 거의 만들어졌고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9조4항 같은 경우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조례가 전에도 몇 가지 쟁점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좀 더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 좀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자체 조례를 지원하는 법률 센터가 있거든요. 좀 자문받아서 이 문항을 작성한 겁니다.
○김준석 위원 작성은 그 위에서 내려온 거 말고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100프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지금 제가 또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찾아보니, 15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5조 준용한다는 거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찾아보면,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청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금 20조에 대한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에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공공공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공유재산법에 적용받고 조례에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행정목적에 이용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나 법에서 사용허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적용받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1번에 다 돼 있는데 굳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다 돼 있는데 굳이 왜 또 15조를 준용해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박근영 위원 유독 이게 내용이 중복이 돼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법 적용할 때는 관련된 법을 모두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적용받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두 개 다 중복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1조 내용이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서 굳이 준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준용을 하시는지를.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세부적인 법률.
○박근영 위원 세부 사항 때문에?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근영 위원 아, 세부 사항 때문에 준용을 하신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근영 위원 아, 예. 나는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 내용은 똑같은데 왜 준용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이거 활성화재단 내일 하죠? 이사장…….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내일 청문회 하는 거.
○박근영 위원 청문회 하시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공공위탁이 동의안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적인 성격인 도시재생센터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사례는 청주시에서 처음입니다. 그런 센터가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사업에 출발하는 거는. 금년도에 사업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이 좀 끊길까 봐. 저희들이 좀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당연히 안 넘어갔습니다. 예산도 안 섰기 때문에 안 넘어갔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공공위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위탁 동의안을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 저희들이 당연히 법인 등기가 나오고 11월 내지 12월에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박근영 위원 그래서 법인 등기도 안 나온 상태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법인 등기 나오고 1월 1일 자 시에서는 출범 목표입니다. 그런데 1월 1일 자 출범을 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 출범해 놓고 사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무리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럼 추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셔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들이 법인 설립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철회 요청을 드렸고. 철회 요청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은 철회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이 철회 요청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걸 의회에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철회 요청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철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철회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공문은 발송하셨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철회 요청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하지를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 철회 요청에 대해서도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박근영 위원 회부가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상의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해 주셔야지만 철회가 된다고 해서 철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철회가 아니라 부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철회하고 부결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시 입장에서는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의회 입장에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하면 부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계신 일곱 분이 다 동의를 해야지 철회가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제가 정확하게.
○박근영 위원 과반 이상만 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일단은 철회에 동의 안 하면 부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부의는 됐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회가 아니라 부결인 거죠. 이게 부의안건이잖아요, 지금. 그럼 철회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 부결을 해야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그런 절차 미스 때문에…….
○박근영 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죄송하다 하고 철회 요청을 드렸다 하는 거지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는.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지금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근데 공문은 발송을 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그거는 저희들 청주시 집행기관 입장은 부의했더라도 철회 요청은 드린 사항입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철회 요청 공문도 발송했고 이게 또 부의안건도 돼 있고.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랬는데 철회에 대해서 동의 안 하고 부의됐기 때문에 지금 부결로.
○박근영 위원 그렇죠. 부결로 처리하는 게 맞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추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도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박근영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학 잠깐만요. 박근영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잠시 의견조정과 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는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대표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주는 저수지가 청주시에 154개 정도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154개소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조례 때 말씀드리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성격도 있는데 그 154개 저수지가 농업을 위해서 다 가동이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지금 154개소 중에서 153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1개소인데 문의면 산덕리에 상산저수지는 저수지 역할을 지금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산덕 지표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단 양수장에서 펌핑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까지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게 개발의 붐을 등에 업고 사실 저수지로서 몽리 면적이 다 없어지니까 이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게 저희 지역에 오송 연제저수지 같은 경우인데 이게 일제시대에 축조돼 갖고 지금 현재는 1ㆍ2산단이 다 없어져서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는 5헥타르 정도 몽리 면적이 아직 있다. 여기에 대해 청주시에서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저수지로 돌리기는 어렵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도 들고 관리비용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나 어떤 여기에 대해 이의를 달지는 않는데 그 154개가 물론, 저수지로서 이게 농업용으로 쓰여 지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작은 저수지 154개소고요.
○위원장 박노학 소류지 저수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6개소인데 연제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소류지 저수지도 지금 상당히 몽리 면적이 없어져서. 어제도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과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남일면에 소류지 저수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저수지로서 역할을 다해서 이걸 폐쇄하고 없애고 싶은데도 일부 한두 주민에 의해서 이거를 보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저수지로서의 역할 또 거기에 대한 기능 또 예산 이런 게 적정하게 잘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대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 지금 공공위탁 동의안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돼요? 이거 우리 시에서 지금 활성화재단도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저수지 154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 충북지사에 위탁을 주는 건데요. 저수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사 자격증, 지질 및 지반 기술사나 응용지질이나 토양환경 기사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자체 농업기반팀에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거 154개소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 전문성은 우리 청주시 직원들이 몇 명인데요. 직원들이 4,000명씩이나 되는데 그분들 중에 전문성이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농업 재해 또 농업기반시설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반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 농업용 저수지나 배수장이나 양수장이나 배수과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할 필요성은 장기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구조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직접 위탁 안 주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인등”으로 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인등”으로 한다.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