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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0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24.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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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4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5.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임은성, 이우균, 김준석, 남인범, 김태순, 이상조, 신승호, 박완희, 최재호, 김완식,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출연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각각 1건, 총 5건에 대한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임은성, 이우균, 김준석, 남인범, 김태순, 이상조, 신승호, 박완희, 최재호, 김완식,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 위협, 교통체증, 공사 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로를 공사할 때 발생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대책의 검토 이후 심의와 이행 여부 확인, 대행사 지정 및 시행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서는 없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및 제4항ㆍ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42호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이전 사전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결정하는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의제 선정, 시의회 자문 및 공공기여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재단의 운영재산 18억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신축 이전으로 이전적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년도 9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준비하던 중 기존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달라진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공출자 리츠(REITs)를 구성하고 공공분양주택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봉명2ㆍ송정동행정복지센터를 지구 내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 방안 및 도입 기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종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43호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확대로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버스 결행 및 운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송역종점 등 시 소유의 시내버스 종점지 5개소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충전시설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의 일원화로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가능케 하고 민간사업자의 시설투자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의거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20일 이상 장기간 점용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안 제4조와 제6조까지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검토ㆍ변경 사항 등에 대한 조례의 적용 및 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이행 여부, 시정 조치 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국 8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기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만큼 청주시민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2023년 기준 4개 구청에 2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4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가 있어 심의에 대한 조항을 의무에서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공공기여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사전협상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단 구성에 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대상지 선정, 사업제안 및 협상 방법 등 협상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공기여에 관한 기준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금액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 범위에서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국 12개의 자치단체에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2건의 개발 사업 관련 협상 대상지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입안 전 협상단 운영을 통해 공식적 협상 과정과 투명한 공공기여 방안 도출로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판단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제도의 도입은 청주시의 공정한 행정 운영과 합리적 도시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2조 용어의 수정, 안 제4조 약어의 정의와 안 제13조 자문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인프라 확장 및 유지관리 등 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공영차고지인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충전설비를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일원화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유지관리와 충전시설 확대로 전기버스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조례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의안에 수록된 5개의 설치 예정지 중 오송역종점은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기본재산 1억 원, 운영재산 1억 3,500만 원을 2024년도 출연금으로 승인하였으며, 금회 운영재산 18억 6,000만 원을 2025년도 출연금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재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2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의원님,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20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점용공사 한정을 하는데 20일을 점용기간 기준으로 한다라는 20일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신민수 의원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루, 이틀 공사를 하는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거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기준이 필요했고, 먼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20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청주시에 도로점용허가 관련된 공사 건수를 살펴보니까 총 1,008건 중에 20일 초과가 400건으로 39퍼센트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3주 정도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많은 공사들이 의외로 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타 지자체 사례까지 참고해서 20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20일을 초과하는 공사가 많아서 저도 여기 보니까 지금 400건이 되더라고요, 각 4개 구청에서 공사를 한 거 보니까. 근데 10일 미만이 486건이고, 20일 초과가 400건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폭이나 차선을 고려해서 점용기간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다 이렇게 날짜를 하면 사실 18일 해놓고 그냥 대충 덮어 놓고 포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꼭 하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스펀지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우리 부서에서도 사후관리를 같이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산정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민수 의원  예, 그런 경우도 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7일로 계획을 해놓고 20일이 넘어가는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이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수립돼서 청주시로 제출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공사 기간이 적절하게 산출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자를 너무 제한을 딱 두면 잘못하면 부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박관석 과장님, 이거 실제로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심의해서 아마 공사 기간 책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건 정도 열려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기본적으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4회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박봉규 위원  분기별로?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원칙적으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공사가 급한데 도로관리심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개인적인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시급성이 인정된다든가 법에서 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심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도로관리심의위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심의 위원의 정확한 명수는 제가 지금…….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도로관리심의회가 일이 많아지고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집중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서 겸사겸사해서 이 건을 다루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조례안을 읽다 보니까 2조3호에 “주민을 말한다.”라고 주민에 대해서 딱 한정을 시켜 놨거든요. 주민 한정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으로 한정했다는 거는……. 아니,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법인일 수도 있고. 근데 “주민”으로 한정해서 조례에 이렇게 딱 주민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또 조례를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민간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주민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그래서 주민까지 포함해서 한 거는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란 그거를 변경시켜 달라는 거죠, ‘자’로. 그러니까 ‘제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조례안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리고 2조4호에 보면 “공공기여란” 이렇게 해서 법 제52조 쭉 나오는데 원래 뒷면 20조에 산정 기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한해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무슨…….


박봉규 위원  20조를 한번 보시면 공공기관 산정 기준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놓은 게 있어요, 조례 만들어 준 거에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공공기여란”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13조에 보시면―빨리빨리 할게요―“(시의회 자문) 시장은 제9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0조 및 제12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 계획에 대하여 협상 기간 내에 시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보다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이건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시의원 한 분이 협상단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굳이, 전체 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보다 위원님 한 분이 협상단에 참석하기 때문에 자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자문을 거치는 것도 괜찮은데 자문을 거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게 구속력이 덜해서 그렇게 수정해 주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이게 6개월 딱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6개월로 규정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협상 통보를 45일 하고 그다음에 추후 15일 더 해 갖고 한 60일을 한 건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분들한테 협상할 건지 하는 걸 빨리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45일에서 추가 15일 해 갖고 60일로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이게 날짜 카운터가 제가 보면 관련된 위원회 제안서 검토, 감정평가, 시의회 자문,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각종 협의 기간 이런 걸 다 하면 날짜를 어떻게 카운트할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협상단 6개월 이상 지나면 그 제안을 하신 분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단을 꾸려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갖고 사업하시는 분도 이거에 대해서 조례 취지에 맞춰 갖고 저희들도……. 6개월 지나면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그분들도 사전에 협상을 한 게 자기들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6개월 정도면 협상까지 어느 정도 완료될까 해 갖고 6개월로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광주대학교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를 지원관한테 달라 그래서 살펴봤는데 서울시나 호남이나 이쪽에서 6개월 안에 들어가는 거는 딱 한 번, 나머지는 전부 다 2∼3년 걸렸어요. 그래서 날짜를 제한하는 게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너무 타이트(tight) 하게 제한을 시킨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조례를 한 번 만들면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다시 발의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어서……. 기간을 여유 있게 주는 게 문제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6개월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의회 자문 거치는 거는 다른 거 하는 거에서 뺐습니다. 그건 별도로 협의라든지 우리 의회 자문 같은 거 할 때 그 기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6개월입니다.


박봉규 위원  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이다, 나머지 기간을?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박봉규 위원  뭐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5조 협상조정협의회에 보면 2항에 “협의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간측 협상단, 공공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 그러면 총 15명이 했어요. 민간측은 세 분, 공공측 협상단은 세 분 그렇게 정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민간측에서 3명, 공공측에서 3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기동 위원  아홉 분은 외부 전문가?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김기동 위원  그러면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외부 전문가에서 호선하는 거로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김기동 위원  그 항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그건 조례안 지침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침을 만들어서…….


김기동 위원  그냥 여기에 같이해서 5조에 넣어 버리면 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조례를 하면 위원장이나 저기는 다 호선하는 거로 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장 협상 절차에 제8조를 보겠습니다. 협상 대상지 선정 1항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상지 선정에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2항은 공익 실현, 정책적 개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데 굳이 이걸 2항으로 만들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너무 권한이 오남용 될 수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에 협상할 수 있는 대상 지구단위 변경도 있지만 그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에 초과 안 돼도 대상지 아니라도 시 정책 방향이라든지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기동 위원  공익 실현, 정책적 개발 이게 잘못하면 판단 기준이 참 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되면 너무 한쪽으로의 특혜를 조장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프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갖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이 2항을 굳이 꼭 여기에 삽입을 안 해도 충분히, 어찌 됐든 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첫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굳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적절하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의가 됐던 제13조 시의회 자문에 보면 “시장은 제9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0조 및 제12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 계획에 대하여 협상 기간 내에 시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걸 왜 거칠 수 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포괄이 된 건데 우리가 그동안 시의회 의견 청취를 꼭 해야 된다 해서 시의회에 자문을 받아 왔던 건데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서 ‘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토씨 하나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인 만큼 이거는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큰 저기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강제 규정을 할 건지 자문을……. 그래도 저희들이 하면서 어차피 중요한 사항은 항상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거치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부진한 기한을 알 수 없는 고무줄같이 늘어나는 기한을 단축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를……. 안타까운 일은 토지 소유자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는 솔직한 얘기로는 거의 개발업자거든요. 근데 개발업자가 참여를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보통 서울시 빼면 전주시도 부채가 1조원 부실기업으로 사전협상을 중단하고 또 다른 시도 단체도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업자들이 개입되니까 대출도 PF대출을 먼저 해서 돈의 이익금을 먼저 만들라는 그런 생각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찬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할 때는 이게 개인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주민들 전체 다 해 갖고 아홉 분들이 심도 있게 협상하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만들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8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계획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8조에 대입시키면 8조2항에 나와 있는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익 실현이나 정책적 개발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오히려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 목적에 따르면 대부분 이 2항에 해당될 텐데 그러면 이 2항을 두는 것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수원시에서도 이 내용을 제외하고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거의 다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저희들 판단도 저희 과나 국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갖고 이건 공동위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해서 그걸 공익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최대한 해 갖고 100프로는 장담 못 하지만 90프로 이상은 다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문을 거치지 않고 그냥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게 없도록 자문을 거쳐 갖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자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시에서 공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 대농지구 복합개발 용도지역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건 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문을 안 거쳐도 시에서 전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을 안 거친다 해도 이게 최종 승인은 공동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상이 다 끝나도 나중에 승인 사항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승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저기는. 거기서 협의를 다 통해야 됩니다.


신민수 위원  대농지구도 공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공적인 것에 적용한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거에 공익 실현이라고 말을 붙이면 아마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90프로 이상 하실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적인 사업들을 자문을 얻는다고 하면 공적이라면 자문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문을 얻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과한 조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협상이 완료돼도 모든 건 공동위에서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사전에 자문을 안 거친 것뿐이지 사전에 저희 실무진들이 가 갖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갖고 이 문제 때문에 자문을 안 거친다고 사전에 다 말씀드려 갖고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도 열심히 협상해도 그 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것 자체가 부결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90프로 이상은 다 자문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민수 위원  예, 예.


○도시국장 김종선  협상 대상 선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한 이유는 1항은 민간이 제출한 사업으로 아마 수익적 실현을 위해서 하는 조항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2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를 들면 민자유치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민자유치 해서 정책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들 그게 해당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1항과 2항을 분리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 이 조례 문구만 갖고는 사실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실현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아닌 민간사업도 다 2항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1항은 민간이 제출한 수익을 위한 사업들을 제출하는 거는 전체가 다 적용될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일 경우는 협상 대상지를 갖다가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신민수 위원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1항에 민간이 제출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1항에서 민간에 제출한 거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면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뭔가 더 세부 기준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리고 아까 어차피 승인을 받으니까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면 자문이 필요 없으면 애초에 1항을 없애버리고 자문을 거치지 않도록 해도 되는 것인데 계속 같은 얘기가 돌아서 그렇습니다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는 거는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일 텐데 이런 예외 조항을 두고 이 예외 조항의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고집하실 이유가 있나 생각은 들어요. 어떤가요, 국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항도 민간이 제출하는 거고, 2항도 민간이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1항은 민간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들이 대상으로 될 테고, 2항 같은 경우는 외부의 민간 사업자를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갖다가 그 위치에 입지를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자문회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목적은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협상대상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자문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신민수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건 구분하신다고 하지만 이 조례 문구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같은 얘기니까 제가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들어 보고 과장님 설명도 들어 봤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어찌 됐든 사전협상을 잘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리, 괜히 이상한 거리를 만드는 그런 조항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2항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아니, 타 지자체는 그걸 꼭 넣어야 되는 건데 뺐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을 위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 조례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여지가 있는 항은 빼서 하는 게 취지에 맞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저희 발의의 취지였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는 거로다가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종선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2항을 갖고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되겠어요?


○도시국장 김종선  예를 들면 민자유치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지금 낭성에 위치한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답변하실래요, 앞으로 나오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기서 하실래요? 예. 사실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안이 지금 전기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버스가 증차가 많이 되고 있나요, 확대가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매년 30∼40대씩 시엔지에서 전기버스로 대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대기시간이 길고 하니까 운행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우리 소유의 시내버스 종점이 5군데가 있는데 오송역종점이라든지 봉명종점이라든지 북부공영차고지종점이라든지 동부종점이라든지 남부종점 여기에서 쉬는 동안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이건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을 보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어요. 굳이 ’35년까지 10년 동안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각 전기 충전 시설업체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무료로 딱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요금 가지고 자기들이 리베이트를 먹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갈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 시 소유의 차고지에다가 이걸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게 기왕에 한다고 한다면 빨리 당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거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10년인데요. 이 내구연한이 만약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 9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5년도에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물론 그 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또 사정이 바뀔 때는 그 안에라도 해제시킬 수가 있지만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지금 전기버스가 대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건 빨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시유지에 하는 거죠, 충전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다 확인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박봉규 위원  확인 다 하셨어?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시 공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지금 오송역종점 오송리 8-15 여기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토교통부 부지인데, 시유지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송역종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영구임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봉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조치 내용을 여기다 표기를 해줬어야죠. 아니면 우리는 조사해서 ‘어? 이거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왜 여기로 들어왔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봉명종점 2296번지 현재 주차면수가 12대로 돼 있어요. 어제 항공사진 뽑은 거로는 20대가 넘게 주차면수가 확보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죄송합니다. 이걸 그동안…….


박봉규 위원  이게 사진이 그전에 있던 사진을 출력시켜 갖고 아마 주차면수를 계산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거 표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따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사업계획에서 공모 사업 지원이 있었는데요. 공모 준비 중인 것이 청원구 우암동의 중앙로 또 상당구의 중앙동 소나무길 해서 성안동 이렇게 지금 2개 구가 아마 공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MBC충북, MBC나 언론 인터뷰에 보면 거의 성안길 소나무길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시에서는 공모 조건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활성화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지역구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데는 금천동이 4월에 선정됐고, 하반기에는 성안동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길은 도시활력 사업으로 그전에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14년도쯤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10년 전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정영석 위원  그게 이제 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사업 쪽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성안길 상인들이 부류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원주민 상인이 있고 임대해서 하는 상인들이 있고 한데 원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자체를 전부 다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들어와 봐야 자기들한테는 이익 될 게 없다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해서 버스킹(busking) 이런 공연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면 이런 공연만 하고 간단하게 음식하고 카페만 이용하고 다 간대요. 거기에 실질적인 상권 사람들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런 행사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들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에 대한 페스티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재생 사업도 성안길 소나무길을 살리는 사업이면, 제가 보기엔 성안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도 만약 공모가 잘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생각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안동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한번 응모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되질 않아서 이번에 재응모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콘셉트를 국보 철당간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와 관광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충북도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유학생이라든지 또 청남대라든지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적인 관광 테마로 해 가지고서 성안길을 집약적으로 해서 공모 신청하는 중입니다.


정영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흥덕구하고 서원구인가요? 흥덕구하고 서원구에도 차츰차츰 4개 구 같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것도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리고 내일인가요? 내일이 대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훌륭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경력도 화려한데 거기에 비해서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이력이 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활성화 사업과 계획상권과 농촌 관련 사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텐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만 전문가이신 분이 과연 이 3개를 다 부합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 건 반드시 맞는데요. 대표이사의 성격은 외부적인 활동이라든지 국비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왕래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다 우리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이사 공모하는 자격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도시재생이나 상권 또는 농촌 분야의 경험이 있나 저희들이 자격 조건을 잡았고요. 그리고 3개가 공통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촌이나 도시재생이나 상권 활성화는 그런 쪽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물론 도시재생 전문가도 돼야 되고 중앙정치 인맥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전문가의 해박한 지식을 우리 시 직원들과 같이 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은 우리 충북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저희들이 공모하기 위해서 접수를 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응모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지역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응모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과 서류전형을 거쳐서 그분을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억이 넘는 공모 사업을 진짜 우리 청주시에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공모를 안 했던 것도 좀 의아하고요. 어차피 공모를 해서 된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분의 해박한 지식과 우리 청주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융합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저희 부서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런 게 꼭 전국 입찰을 전국 공모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지역 제한 공모를 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자격 제한 말씀…….


박봉규 위원  네. 지금 그분들이 지원해도 안 될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안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지금 청주시 분위기 전체가 밖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영석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영지원실에 기획총괄팀 1명, 상생활력부 3명, 역량강화부 2명 이렇게 해서 뽑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공모하시는 분이 도시재생 쪽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좀 못 하는 다른 쪽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농촌 활성화를 부각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전문가를 뽑는 인력풀(POOL)에 채용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 직원 13명, 이번에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14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체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 범위를 봐서 사업량이 많으면 그 부서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명으로 정원이 돼 있다고 해서 내년 당장 25명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에 따라서 할 거고요.


박봉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6명이 충원되는데 거기에 상권 활성화 전문이라는 그런 제목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한테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중앙동ㆍ성안동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저희가 부서를 1개 실, 3개 부로 나눴지만 행정기관과 다르게 일이 치우치면 그쪽으로 옮겨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사 기준이 전문가라는, 제가 계속 아까 물었을 때 기왕이면 상권 활성화 전문가를 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꾸 전체를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중앙동ㆍ성안동 자체가 지금 재생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쪽의 상권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왜 채용 안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인원 명수가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필요하면 이쪽으로 지원 나가고 그거는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전문적인 분을 왜 채용을 안 하시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그 분야에 채용할 거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여기도 예산 보니까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명목으로 해서 2,000만 원 세워 놓고 그랬는데 그런 사후관리 명목 피드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인력 배치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 관련해서 사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기존에 설명도 잘해 주셨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일 최근에 주민공청회 하셨는데 그때 주로 무슨 얘기들이 나왔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계획한 변경안 제일 큰 틀은 우선 봉명2ㆍ송정주민복지센터가 복합 기능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대다수 지역 주민분들이 봉명ㆍ송정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이 첫 번째가 봉명동주민센터가 오는 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세부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큰 틀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게 제일 큰 틀이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한두 가지 더 없나요? 주민복지센터 말고 제안 들어온 거는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저희들이 거기는 산업, 상업, 주거복지, 행정이 다 들어가는 복합센터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된 게 문화에 대한 공동센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저희들이 변경할 때 또다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이 변경 계획안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 시의 어떤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가 자체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받는 리츠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격이 부동산 사업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리츠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더 고려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우려도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 지금 민간임대주택이면 아마 선 임대 후 분양인 거죠, 과장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LH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방식인 것 같은데 선 임대 후 분양 방식은 결과론적으로 임대가 끝나면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랑 같은 성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당초에 이 행복주택 취지가 맞을 텐데 결국 이 방식은 처음에는 그런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 측면이겠지만 결국 분양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물론 여건에 맞춰서 계획 변경을 잘하셨겠지만 너무 재정 부담 완화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청주시 직영에서 리츠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거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받거든요. 받는데 청주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현물투자 580억 외에 현금이 1,000억 정도가 투자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리츠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주택보증공사에서 융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할 때는 LH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뉴홈이라고 하는 그거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토부의 방향이 그런 쪽이었는데 뉴홈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서 분양을 할 때 현 시세의 80프로로 분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건물을 다 지어 분양을 하면 그만큼 손실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공임대 민간분양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일반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10년간 임대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세 가지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 거는 거기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업무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의 아파트지 일반 청주시 전체도 고려를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가 거기에 들어오는 사무실에 대한 창업자들의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하신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어쨌든 기금융자 같은 경우도 결국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당장 자금 조달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10년간 임대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간은 그 취지가 살겠지만 분양 이후에 결국 제 생각에는 일반 아파트처럼 매매가 되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주민분들 의견하고 청주시 발전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투자심사 이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도 청주시에서 최대 큰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지역 주민 또는 위원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하고 도시재생 리츠 시행하는 게 사업비는 거의 1,000억 이상 액수적인 차액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공공 리츠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혁신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100프로 리츠로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안이라든지 고양…….


김기동 위원  최근 성공사례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최근에 준공한 곳이 고양지구가 준공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리츠로 해서…….


김기동 위원  거기는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하고 우리 지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경기, 수도권, 서울 같은 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 인구가 많고 밀집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 다 있고 또 돈도 70∼80프로 이상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맞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은 아니에요. 지방에서 성공사례는 어디 어디 있어요, 지방 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천안에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역세권…….


김기동 위원  아래쪽으로는 없고요, 우리 중부 아래? 천안만 해도 지금 거의 수도권으로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도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김기동 위원  잘돼서 진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저도 바라요. 우리 지방에 살기가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임대 빈 점포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서울 수도권이 천안까지 내려왔다고 보는데 거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집중되니까 옛날 10년 전만 해도 서울 갔다 오고 그러면 1시간 40분이면 됐는데 너무나 그쪽에 다 올라가니까 노래에도 ‘서울 가 살자.’ 그런 노래 가사도 나오듯이 너무 집중되니까 거기는 무조건 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지방은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방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야 1,000억 이상이라는 사업비가 절감되니까 단편적으로는 좋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또한 봉명동 그쪽에 지금 분양 아파트 입주하는 저기가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죠? 한 몇 천 세대가 지금 계속 그런데 공익적 측면이 자꾸 민간적 측면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나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보니까 분양 세대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238세대인데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80세대로 더블 이상 늘어났어요. 그 주변에 아파트도 한 몇 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 도시재생과에서 심오한 연구 노력을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청주시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었던 것이 문화제조창도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거에 두 번째를 저희들이 봉명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사는 농산물 시장이 이전하는 ’26년도 이후여야 될 거고요. 그전까지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또는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2의 문화제조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끝에 위원님께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접 개념으로 아파트가 들어간 거고, 그 평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25∼30평 평수가 아니라 소규모 평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에 제안했던 LH와 지금 하는 것하고 똑같이 선 임대 후 분양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다가 하복대 대농지구 지웰시티 개발되면서 공공용지 거기도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용지면 우리 공익의 부지로 쓸 수 있는 거로 생각해 왔던 건데 그것도 다 아파트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똥값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럴수록 더 심오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뭐 더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김연웅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쇠퇴 지역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명동이 지금 쇠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과장님, 쇠퇴는 청주시가 다 쇠퇴 많이 했어요. 도심은 거의 다 쇠퇴해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리츠에 청주시 지분이 있다고 그랬죠? 지분이 별도로……. 얘들이 다 투자를 하나요, 리츠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리츠의 구성이 저희들이…….


박봉규 위원  부동산투자신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은 현물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그렇죠. 그 전체 금액의 현물투자 포지션만큼 우리 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근데 1,355억이 15년 동안의 운영비입니까? 여기 별도로 운영비가 돼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사업이 ’28년도까지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26년도에 농산물 시장이 이사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박봉규 위원  그럼 그 후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작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현재 땅은 청주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일단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이사를 가면 그때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사업을 하면…….


박봉규 위원  과장님이 임팩트(imfact)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영석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연웅 과장님의 야심찬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쇠퇴한 지역을 부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잘 사는 데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거기에 안타까운 게 잘사는 봉명동을 만들려면 LH 영구임대 20평 이하가 들어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 아파트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건 LH에서 주관이 돼서 짓는 뉴홈타운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희들이 바꾼 거는 공공임대 방식인데 민간이 건설을 하는 겁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거기 봉명동 혁신지구에 4,000억을 투자했는데 봉명동이 청주시의 중심지잖아요. 그죠? 거기를 개발하고 진짜 청주 제2의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그린스타트업 조성 사업이 폐지된 거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이었다가. 근데 거기 안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고 또 청년 상가가 들어오고 거기에 민간 주공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LH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LH가 아니라 당초에는 LH가 주관이 돼서 아파트를 짓는 거였었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봉명동 아이파크나 주변들은 거의 30평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인 아파트가 들어와도 거기에 버금가든지, 거기에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봉명동 자체가 자생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 건데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진짜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동을 만들어 놓고 민간인 아파트가 20평 이하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10년 있다가 분양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분양을 받을까요? 저는 그게 나중에는 분평동 주공아파트 있죠. 거기가 처음에는 엄청 잘되다가 나중에는 완전 독거노인보다 못 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게 공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는 민간인 아파트여도 그 주변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같이 자생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파트는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그 아파트가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평수가 다양하지만 소형 평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고, 85제곱미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투자가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정영석 위원  글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청주시민이면 봉명동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진짜 깔끔하게 지어 놓는다면 저 같아도 이사를 가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빈익빈 부익부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거기 주변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더 많이 면밀히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네,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의 조문 내용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대 차로로 본다)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제1항의 항 번호와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 후단의 “사업시행자”를 “시행자”로, 안 제7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에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를 “제안한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같은 조 제4호를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 제5조제4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제목을 “시의회 의견청취”로 수정하며, 본문 내용 중 “자문을 거칠 수 있다.”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공익적 활용 방안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민간임대주택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종선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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