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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0회 제1호 보건환경위원회(2024.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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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보건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2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
10.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
11. 국전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12.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신승호, 안성현, 남인범, 한동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신승호, 최재호, 신민수, 이상조, 김기동, 정영석, 김성택, 정연숙, 김태순, 남일현, 남인범 의원 발의)
 3.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남인범, 허철, 이상조, 임은성, 정태훈, 김영근, 박봉규, 김은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국전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신승호, 안성현, 남인범, 한동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신승호, 최재호, 신민수, 이상조, 김기동, 정영석, 김성택, 정연숙, 김태순, 남일현, 남인범 의원 발의)

3.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남인범, 허철, 이상조, 임은성, 정태훈, 김영근, 박봉규, 김은숙 의원 발의)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신설하여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여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간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준용 조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청주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목적, 용어 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 의무를 명시,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안 제7조에서는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자연환경조사의 대상, 방법, 조사원의 임명 및 역할을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및 고시사항을 명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청주시를 대표하는 깃대종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조난 또는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에 대한 조치를 규정, 안 제13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안 제15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을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모두 부합하도록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환경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조례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원 재활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조례에서 다소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와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확하게 정비하고 누락된 약칭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오기된 인용 부분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관련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ㆍ변경에 따른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제한사항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3조의 기본원칙을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모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와 약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맞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 규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의석으로 이석)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희 의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보완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예, 말씀해 주세요.


박완희 의원  3조 기본원칙에서 집행부가 수정안을 좀 내셨어요. 그래서 기본원칙 ‘청주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관리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추가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서 야생동물 보호법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추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서 지정이나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충분히 나와 있고 야생동물 관리 지침도 따로 있어서 환경부 지침에 준해서 진행을 하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이 사실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완희 의원  그것은 법적인 사안이라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이미 4년 전에 1차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 조례에는 없었어요. 청주시에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1차가 만들어졌고 지금 2차를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주시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우리 시 근거 조항을 만드시는 거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환경정책과장님께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기본 원칙을 보면 「자연환경보전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같은 조 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박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상에는 4호까지만 지정돼 있는데 이 법률 「자연환경보전법」에는 8호까지 내용이 있고요,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6호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기본원칙은 다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충주시에서 그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자연환경보전법」 3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 기본원칙을 다 넣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데에서 다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원칙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의석으로 이석)

그다음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의석으로 이석)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해야 되니까 잠시 의석 정돈할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국전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전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은 회의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고요. 양재숙 건강증진과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안녕하십니까?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 금연지도원 위촉계획 수립과 공개모집, 심사절차를 명시하였고, 조례 제4조에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상위법률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환 청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청원보건소 소관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통합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역량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로238에 282.6평방미터 규모로 2017년 6월 26일 개소되어 센터장, 상임팀장, 정신건강증진팀, 정신건강지원팀, 자살예방팀 등으로 구성되어 인력 18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자살위험자 응급계획과 치료비 지원, 재난심리 지원서비스,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교육 등 민간위탁 방법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수탁자격 요건은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된 곳이 자격요건 기준입니다. 이 요건에 따라 정신건강시설을 운영 중이던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20년 6월 26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5년간 수탁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충청북도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청주시 상당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퇴직을 했고 그렇다 보니 센터장을 파견할 여력이 없어졌으며, 그로 인해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임팀장이 센터장 직무를 대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의 불안정으로 인해 직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부결 사유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나 동의안의 위탁금액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2조에서 ““수탁기관변동”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보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사업 운영의 투명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 법률과 조례를 근거하여 청주시와 의료법인 청주병원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공증하였습니다. 청주시 내부 변호사와 외부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바 청주시 변호사는 2024년 8월 1일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협약서 제10조제1항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19조에 따라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외부 자문변호사 2인의 의견 또한 비공개를 전제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청원보건소에서는 2024년 9월 24일 자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 관련 수탁기관 자격요건 협약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파견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회신을 통해 센터장 파견 방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충청북도의 의료기관 정관 변경 불허와 청주시 의료기관 허가 취소처분으로 정신과 외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피고용 계약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사업의 축소, 연속성의 단절은 결국 센터 고유의 목적사업이 관리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청원구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내용을 보내준 것은 이미 센터의 수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협약서 제19조의 해지 이유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취소처분과 청주시 상당보건소의 의료기관 허가취소 처분으로 관련 의료법인인 청주병원의 처분 사실을 알고 센터를 위탁 운영토록 한 청원보건소는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라는 중요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소장님, 제안설명을 짧게 간략하게 하셔야죠. 답변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기관들도 다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리해 주세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연속성과 고용불안이 없도록 하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액 기준에 관한 명시가 없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위탁운영 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별 예산 주요 사업은 인력 확충, 정신질환 치료 지원 등 국비 지원 사업 여섯 가지와 우울증 환자치료 관리 지원 등 도비 지원 사업 다섯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비 자체 사업 한 가지 등 전체 열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은 인건비 7억 7,453만 1,000원, 사업비 1억 7,712만 1,000원입니다. 총 합해서 위탁예산은 10억 1,238만 7,000원으로 기금 46.1프로, 도비 20.3프로, 시비 33.6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탁 사업의 위탁금은 다년간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진 의료법인 등을 선정하고 그 법률에 규정된 행정사무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의료법인 등 기관에게 맡기고 교부하는 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위수탁 협약서 등에 명시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원건강복지센터 수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탁기관 변경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재를 득하였고 일상감사 결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 판단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만히 가결되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7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과 대형폐기물 관련 규정의 현실화를 도모하며 원룸과 같은 소형 집합건물에 분리수거 용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로 정해진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을 삭제하였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였으며,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를 구체화하고 수수료 환불 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 대행업무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조례에 현행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와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 판매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1회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6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수탁기관인 풀꿈환경재단과의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주시 환경교육 관련 사무를 추진하며 연간 위탁 예정금액은 5억 7,970만 4,000원입니다. 현 수탁자의 그동안에 운영실적 평가 결과 탁월한 실적을 보였고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사무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에 공공위탁을 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생태현황과 비오톱(biotope) 조사를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디비 구축 등의 사무를 추진하며 위탁 예정금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국립공원연구원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책임행정이 보장되는 등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도 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 업무와 시설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판매소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며 연간 위탁 예정금액은 2억 1,655만 9,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년간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누적된 경험으로 사무 추진에 적절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12월까지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국전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국전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은 국전취수장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에 재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건물 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청취수장을 운영 중으로 국전취수장 역시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취수장 관리의 일원화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절감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탁 동의안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천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해 위촉계획 수립과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심사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용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 대상을 추가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정비, 대형폐기물 수수료 규정 현실화 및 환불규정 신설과 대행업무 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인용 법명과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삭제하는 조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정비와 별표3의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 대상 추가에 따른 조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 기준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를 명시하고 약칭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인용한 단체명의 오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양도ㆍ양수 신고 구비서류 간소화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미운영과 위수탁 협약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파견의 불이행에 따라 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수탁자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한 환경교육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와 그간의 운영 경험 및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정보 지도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자연환경 관리, 자연생태 보전 등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명시된 위탁기간의 표기가 상이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공공위탁 만료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공급․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와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전취수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전취수장의 공공위탁 만료에 따라 상수도 원수 취수의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강증진과 양재숙 과장님, 5쪽을 보시면 제2조제1항을 신설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현재 청주시 합해서 9명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위촉계획이라든지 공개모집을 신설하셨는데 그동안 위촉할 때는 위촉계획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작년인가 그쯤에 지침에 이거를 조례안에 담으라는 권고안이 있어 가지고요.


김완식 위원  위촉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다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아니요. 시행은 했는데 이걸 조례안에 담으라는 그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담게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위촉계획 세우신 것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공개모집을 그동안에 안 했던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시행은 한 거예요. 시행은 이미 했는데 지금 단지 조례안에 담는 것뿐입니다.


김완식 위원  근데 6쪽에 보시면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면접을 봐서 성별이 안 맞을 경우에는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녀 구분해서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거는 성별영향평가에서 그런 걸 권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간 건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공정성의 시비가 올 수가 있잖아요. 면접을 봐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왔는데 여자가 다 우수해 가지고 성적이 좋은데 성별을 고려해서 남자를 그중에 하나 끼워 넣는다는 거는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이 꼭 신설이 돼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이거는 신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개정한 건 공모절차나 이런 거만 넣은 거고 성별영향평가에 의거해서 그것도 권고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감안해서 전체가 8명, 9명이니까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문구를 그거에 맞게끔 다시 바꾸시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공정성을 제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7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임기가 2년 단위로 돼 있는데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특별히 규정된 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복무상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제한은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 그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하루 4시간 하는 그런 거라서 그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가 된 상태인가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판결을 받았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취소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그 순간 기속력이 발휘되니까 의료법인은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취소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는 지금 행정행위로다가 충청북도에서 정관 부분에 관련한 취소처분을 한 것이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취소처분 했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 기속력이 발휘되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발휘는 되는데 지금 현재 청원보건소는…….


박승찬 위원  아니, 지금 청주병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취소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죠? 아닌 거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인용이 된 상태잖아요, 지난달 9월 3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된 순간 기속력이 발휘돼서 청주병원은 취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의료법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된 거잖아요. 그 말은 왜 빼고서 자꾸 보고를 그렇게 하시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 안건이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민간위탁 하는 데선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위탁금 관련해서 이의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박승찬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장 큰 이슈는 청주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명확하게 ‘이 계약은 깨졌다.’라는 서류 한 장만 갖고 오면 저희도 그걸 인정하고 다음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청주병원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청주병원도 ‘이거 안 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그거와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청주병원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처분이 가처분 인용되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런데 그게 우리 위탁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료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료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부결됐던 정확한 이유가 그거였던 거잖아요. 청주병원으로부터 정확하게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확약서, 도장 찍힌 페이퍼 하나만 갖고 오면 된다고 쉽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보고서도 제일 길게 하시고 페이퍼도 엄청 많이 준비는 하셨는데 정확한 요점을 모르고 계시네요. 저희가 언제 변호사 자문 받아서 그거 종이 달라고 했나요? 정확하게 헤어졌으면 헤어졌다라는 확인서 한 장 갖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청주병원이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료 활동을 하고 또 의료 인력이 있는 그러한 기관이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제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 계속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분권자는 충청북도에서 처분이 있었고 청주시 상당보건소에도 처분이 있었고 또 그런 처분이 있는 걸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의료 인력이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인력인데 그런 게 부재함으로써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언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부결됐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사유를 몰라 갖고 오늘도 와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이혼 도장 확실히 찍은 거,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 확실하게 갖고 와라. 그런데 지금 우리 서로 별거 중이다, 사이 안 좋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가처분 신청 내지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받아들여져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이 그 기관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저희들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9만 청원구 주민들과 정신질환자 또 거기에 불안요소를 갖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정상적으로 관리 내지는 상담,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박승찬 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결됐던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이런 인상을 저는 받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를 하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상태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온 거는 민간위탁 대상 사업 범위에 해당되고 전문인력과 운영 탄력성이 가능한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돼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수탁 자격요건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 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교가 설치된 곳 이렇게 수탁자격 요건을 제시했는데 그럼 이 조건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찾으셨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남연심 위원  아니, 동의안 가결 이전에 ‘이런 병원도 있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혹시 있지 않나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조금 급을 낮춰서라도 청원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센터가 운영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이게 청주시에 종합병원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 요건을 맞춘 데가 있을까. 청주 4개 구가 있으면 나머지 3개 구에는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유일하게 청주병원이었는데 청주병원이 지금 난항에 이르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여기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떻게 운항을 해야 될지 정말 저희도 고민입니다. 대안이 있다는 거죠,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2024년 7월경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탁기관의 사정이라는 것이 의료법인 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인 거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수탁기관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에서 허가 취소를 한 건데 그게 지금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된 거 아닙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법인이 취소가 된 여러 가지 사유에 소위 말하는 판결은 더 앞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의료법인은 살아 있는 것 맞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10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시청사를 짓는 문제 때문에 의료법인 하나가 날아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청주병원을 소위 말해서 임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병원을 이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청주시와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서로 협의를 한 것이고요. 맞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청주시는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의료법인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양재숙 과장님, 상당보건소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참 어려운 답변 같은데요. 저희가 청주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내용은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청사 짓는다고 의료법인 옮기자고 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병원을 옮기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청주시는 공공시설과든 아니면 보건소든 신경을 지금 누가 쓰나요? 이래 놓고 당연히 의료법인 강제로 취소당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전문의들이 남아 있고 싶겠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센터장 인력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없으니 민간위탁 취소시켜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당정신건강보건센터는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충북대학교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충북대학교병원에 인력은 남아 있기는 합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현재 의사분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인력이 지금 저희 17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공공의료 체계가 지금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까지 와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는 그렇게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서원보건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서원보건소는 청주의료원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흥덕은 어디서 운영해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행위가 좀 상식선에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가혹한……. 소위 말해서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료법인 하나가 사실 사라지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의료법인 쪽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따로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주병원 쪽에서는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나 이걸 받은 바가 있습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현재까지는 의견을 물어봤을 때 센터장 파견에 대한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운영이 되겠지만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구두로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서류로 받으셨어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서류로다가 제출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근 답변입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희들이 9월 24일 자로다가 의견을 물었었고요. 그 이후에 센터장 파견 요청에 대한 답변은 없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다가 의료기관 정관 불허 내지는 의료기관 허가 취소처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주병원 쪽에서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 이후의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로써는 법인 관련 아니면 의료기관 허가 취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표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계약직원들 고용불안 또 사업 축소로 인해서 청원구민에게 결국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청주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할 수 있는 상황이 청원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려웠고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된 이상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을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밀고 나갈 수는 없다 이런 판단하에 두 번째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제 얘기는 그런 거죠.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소송 중이고 한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임시적으로 정말 정신의학 전문의를 시에서 채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직영 체제로 당분간 운영을 해본다거나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올해 말까지는 혹시라도 센터장을 파견 못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 저희와 의료법인 청주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파견하는 걸 그런 문제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민간위탁이 정답만은 아니잖아요. 저도 청원구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의료법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서 정리되기 전까지 그러면 지금 가동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공중보건의 형태로 정신의학 전문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청주병원이 위탁을 할 때 거기에서 지원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문의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것일 테고 한두 명의 어떤 전문인력들을 파견할 거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17명 남아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인원만 확보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전문의나 전문의에 준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럼 직영 체제로다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금년도 12월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직영 체제로 가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2월로다가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청주병원하고의 관계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야 계약 기간이 있으니 계약 기간 종료되면 끝날 텐데 지금 법적쟁송 관계에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서 강제로 정리를 시킬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전문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제가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12월까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의를 갖다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다 해고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혹시라도 안 되게 되면 이분들을 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에서 해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내년 이후에 할 때는 소수의 인원만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다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직영이라는 체제로 돌아간다면 예산 부분에 관한 의료인력을 갖다가 채용하게 되면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 또 그런 게 전부 시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민간위탁도 시에서 예산을 줘서 민간위탁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로는 국비가 46프로 정도 되고요, 시비는 33.6프로입니다.


박완희 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그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뭐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들어오기는 하는데 의료인력에 대한 연봉이 1억 1,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7억 4,0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0억 2,000 중에 7억 4,0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시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계속적으로 직영 체제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거예요. 청주시 행정행위로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사라졌어요. 소위 말해서 취소처분까지 갔어요. 그러면 청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시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기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직영 체제로라도 운영을 해서 저쪽이 회생,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청주시의 최소한 예의고 도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잘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시청사 짓는다고 나가라고 해서 상의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가는 과정으로 갔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해서 됐는데 그게 느닷없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완희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방식들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대안으로 일정 기간 직영 체제로 민간위탁 형태로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직영 체제로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안건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자문위를 갖다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의안과 상관은 없지만 기타 안건으로 현안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지금 해당 부서가 여기 있을까요?


박승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모니터 좀 켜 주시고요. 준비한 자료를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자원정책과장님 두 분에게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에게는 의안과 상관없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지난 2월 23일 이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선발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리턴미가 선정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리턴미라는 업체가 수탁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수탁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왔고 이 안에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인력조직 구성하고 전문성, 적정성 채점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리턴미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런 인원현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넣었습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래서 여기 이분들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다른 두 사람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입니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서울업체인데 주소를 보시면 전북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왼쪽에 있는 경력증명서와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업체/회사는 전북회사와 서울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고요. 그 아래쪽에 근무 부서를 보면 오른쪽에 재직증명서는 지금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대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를 떼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대표, 이 대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허위 증명서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확답이…….


박승찬 위원  제가 그러면 알려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서울업체는 동일 주소지만 제가 이 사업자번호를 검색해 봤어요. 정확한 주소는 서울시 구로구로 나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보여 주신 자료로 보면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디서 구했어요. 다회용기 제출했다고 저한테 주신 건데요. 제가 준 첫 번째 페이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PPT에 안 띄워 놓은 건데 이 업체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대충 만들었어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재직기간 2023년 12월 31일 2년 6개월 해놓고, 상기인은 당사 ○○에 위와 같이 근무 중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퍼예요. 재직기간 3월 11일에 끝났는데 여기는 ‘근무 중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허술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확인 가능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확인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제안요청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기재 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8조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을 경우 청주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10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민형사상 처분이 어떠한 처분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 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313조 신용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이러한 행위를 하면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14조 업무방해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오늘 밝히는 이유가 옆에 있는데요. 40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짓된 서류로 보조금이나 이러한 돈을 집행한 공무원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허위 서류로 민간위탁을 받았으면 계약 해지 당장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법에도 분명히 이거는 위법한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제까지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현재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만 선정된 상황이고 협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뒤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2주에서 3주 정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이거를 확인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달라고 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2∼3주나 걸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요청하는 게 구두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절차라든지…….


박승찬 위원  제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 결정을 저한테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확인 검토하기 위해서 어떤 타 기관의 자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들 그런 시간 때문에 2주 정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서류는 지금 다 이미 나와 있고 제출된 서류이고요. 더 이상 확인할 거는 없는 이 서류의 사실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제출된 서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서류인 거는 지금 눈앞에서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결정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대답을 해달라는 거고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반기부터 수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 질의에 답변에도 이미 다 검토 마쳤고 했지만 그때도 수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소송이 들고 실이 없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다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번 회기 안에 청주시가 어떠한 절차를 취할 것인지 그 문제만 저한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의 절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입찰 참여자격 제한 조치시키고 고소할 건지 여부, 만약에 청주시에서 고소하지 않으면 제가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본부에 여러 가지 현안들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도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거는 더 논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11건의 안건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3조의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을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의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를 “수집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항의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삭제하고 별표1의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을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규격”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 국전취수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전취수장 운영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류근식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의 보고 등에 따른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관 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에 발생한 오송2산업단지 탁수사고 관련 비상급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당액 및 이자 지급에 따른 사용으로 예비비 8억 6,904만 7,000원을 사용결정 승인받아 이 중 임시관로 공사비 2억 6,033만 원, 비상급수차 임차료, 병물 구입비 등 3억 6,495만 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4,376만 7,000원에 대하여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관로매설공사 집행 시 8,219만 5,000원을 1차 승인받고 추가 공사를 위해 1억 4,492만 7,000원을 2차 승인받았으며, 3,320만 8,000원을 3차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1억 2,291만 9,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급수차 병물ㆍ급수용품에 대하여 3억 6,495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9월 말 기준 비상급수차 임차료 2억 9,143만 3,500원과 병물 및 급수용품에 6,467만 1,600원 등 총 3억 5,610만 5,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로 2억 4,376만 7,000원을 사용 승인받아 2억 4,37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관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 보고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거로 알고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신 거로 알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기록 담당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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